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먼저 의사진행발언으로 한가지를 하고 곧이어서 질의를 두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잠깐 말씀이 있었던 내용인데 그때는 총무국장님이 안 계셨고 해서 아까 건설국장님도 나오신 것 같더니 자리에 참석 않하신 모양인데 총무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 어떤 주민에게 부과가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 1년이 넘도록 거기에 딸린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아서 무용지물의 조례가 돼 버렸고 또 물어봤을 경우 에는 적용은 상위법에 의해서 했다고 하고 이런 폐단이 많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위법령 시행령이 개정이 있을 적에는 각 과 또는 각 과의 계장님들까지도 어떠, 어떠한 제목의 법령이 개정됐다는 것은 아마 다 알고 계실겁니다. 최소한 과장님 선 이상은 다 결재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목만 앞에 봤을 적에 최소한 총무과면 총무과, 건설과면 건설과 자기 과에 해당하는 법령만이라도 검토를 해서 이런 법령이 개정이 됐다면 여기에 딸린 우리 과에 소속된 조례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작업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1년이 넘도록 방치되는 예가 한 두건이 아니라는 얘기죠. 바로 오늘도 그러한 예가 있었고.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과장님들 교육을 할적에 건성으로 결재만 하지 마시고 최소한 자기 소관 과에 해당하는 법령만큼은 숙지를 하셔셔 거기에 딸린 조례도 같이 곧바로 개정작업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지시를 내려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권용호위원장대행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장단 회의적에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말씀을 드려서 중앙정부에서 법령이 개정이 되면 각 시.군별로 다 시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시행령 내지는 규칙을 법령이 다 개정된 내용들을 위원님들께도 배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위원님들도 자기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 법령은 검토를 해서 곧바로 만약에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작업이 안 들어갔을 적에는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조례 개정 작업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도 배포를 해 주겠끔 의장단 회의때 건의 좀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이 전문적인 분야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들께서도 검토를 해서 이러, 이러한 부분은 조례 개정작업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숙지시킬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할 수 있도록 의장단 간담회의시에 의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취득승인의건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는 본위원이 수차례 얘기를 한겁니다. 지방재정법 16조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 또 30조에 나오는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된다. 시행령 30조에도 마찬가지로 어떠, 어떠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어떠, 어떠한 범위로 해서 투융자 심의를 해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공유재산취득승인도 하고 예산편성의 작업에들어 가야 한다 하는 것은 수차례 얘기를 했고. 그런데 지금 제출된 안건들이 상당수는 지방재정법 16조에 나와있는 공유재산취득,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 계획상에 없는 사업들도 있다. 또 투융자 심사도 확인은 안했지만 안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작년 이맘때도 그것은 이미 본위원이 서, 너건은 확인한 바가 있고 됐다 하더라도 급조된 투융자 심사일것이 라는 것은 이미 나와있습니다. 왜냐, 올해 지금 되어 있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상에 없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투융자 돼 있을 수가 없겠죠. 됐다 하더라도 급조된 것이고. 다시 말해서 이것은 법령위반이란 사항이죠. 이것을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는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까지 수차례 걸쳐서 얘기를 했지만 반영이 안되고 계속해서 입안이 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언급을 할 따름이고 지금 본예산 것 까지 해서 대충 전문위원실의 사무직원을 통해서 본위원이 뽑아본 결과에 의하면 본예산에 15건, 또 1차 2건 2차 1건 3차 1건, 4차 6건 일반회계만 해 가지고 올해부터 향후, 일반회계만 입니다. 특별회계는 차제하고. 뽑아보니까 1,013억 8,800만원입니다. 지금 까지 우리 안양시 재정의 제일 큰 사업중에 하나가 실내체육관 짓는 것이 예산상 808억원 짜리 사업이였습니다. 이 808억원을 들이기 위해서 상당부분의 재원이 그쪽에 투자되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행정은 제대로 하질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지금도 발생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각 동에서 각 과에서 예산편성 신청을 하지만 상당부분이 많이 감액된단 얘기죠. 예산 편성 작업과정에 . 왜냐, 지금까지는 종합운동장 때문에 800억원이라는 사업을 투자하기 위해서 이제 그게 끝날 시점이 되다보니까 25건에 무려 800억보다 더 많은 총 예산이 자산구입 하는데만 토지가 326억원이고 건물이 675억원입니다. 자산구입에만 1,013억 8,800만원이다 했을 적에는 과연 재원충당이 되겠느냐 설사 재원충당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나머지 시민들이 원하는 가려운 곳은 무엇으로 긁어줄 것이냐 흔한 말로 맨손으로 긁어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심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어떠한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것인지 이미 숙지를 하셨을 것이 라고 믿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25건에 1,013억원어치나 구입을 하면서 서울에서도 한 예가 있었고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안양서도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도시계획법상 자기 재산이 묶여있습니다.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겠끔 공원으로 묶여 있다든가 해 가지고 그린벨트, 대부분 공원으로 묶여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권의 침해가 되다 보니까 서울에서도 이미 내 재산 그러면 서울시에서 사라 해가지고 법원에서 당연히 원고승소죠. 서울시가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에서도 본위원이 지금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안양시민의 재산이 공원용지로 해서 재산을 침해당하고 또한 그로인해서 안양시가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시설물들도 결국은 시민을 위한 것인데 어느 특정 개인의 재산을 침해당해 가면서 법적으로 패소 당해 가면서 이런 쪽의 재산은 매입할려고 하는 의지 내지는 어떻게 구제해줄 의지가 없다라는 얘기죠. 지금 그런 쪽에는 진행이 안되고 있으니까 . 그러면 원인이 뭐냐, 재정 타령한다는 얘기죠. 예산 타령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25건에 1,013억원이나 재산을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서 1,000억이나 취득을 하면서 예산 타령만 한다는 이야기죠. 법에 패소를 받으면서 까지 이것은 잘못된 행정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도 또한 총무국장님께서 과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25건에 1,000억원을 구입을 하는지 패소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