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서정희 의원 발언
정희
서정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김천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총 3건, 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화, 김천 쏠라플랜트 건설사업, 김천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대리해서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8년 3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의 조마면 신왕리 1156번지 임야는 제조업 공장 부지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기업유치와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매각을 계획하고, 대덕면 추량리 633번지 외 33필지에 대하여는 자연휴양림 조성에 편입되는 사유지로 매수하여 자연휴식공간을 확보함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는 관리계획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승
김규승위원
계장님, 임야가 매각이 됩니까?
잡종재산이라고 하면 뭘 말합니까?
일반 임야는 매각이 안돼죠, 교환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준규
강준규위원
없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김수영입니다. 의안 849호가 되겠습니다. 김천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 이유는 주택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및 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분쟁 조정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 설명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동주택이란 용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공동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을 아파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한개 동의 바닥 면적이 660㎡이상, 그리고 층수는 4층이하인 주택을 말하고 그리고 공동주택 중에서도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 이 다세대주택은 한개 동의 바닥면적이 660㎡이하이고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학교라든지 공장 등에서 종업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숙사도 이 공동주택에 해당 됩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 관내에 행정구역 내에서 사용 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한해서 입주자라든지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리모델링 주택 조합 등 당사자간에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우리 시에서 조정하고 중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도 뒤에 조례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의 분쟁조정사항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이라든지 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공동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제4조에서 있습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은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등이 되겠고, 다음 장입니다.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임기가 되겠습니다.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분쟁의 조정신청 등은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 각호의 규정된 사항의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정대상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의 조사에서 당해 안건이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면 그 이유를 붙여 신청인에게 조정대상이 아님을 통보하고, 법 제59조에 의하여 행정지도 또는 행정명령을 하고 당사자에게 조치 후 결과를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에 이를 회부하고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조정안을 작성하여 7일 이내에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정의 효력은 제14조입니다.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통지받은 분쟁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쟁당사자로부터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통보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받은 분쟁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바항이 되겠습니다. 조정의 거부 및 종결은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 또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조정절차 진행 중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조정기간 중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기타 위원회에서 처리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위원회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에 대한 거부가 있을 때에는 분쟁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의 거부 또는 종결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용부담안입니다. 1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참고인·관계전문가의 참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분쟁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분쟁조정이 종결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받아야 한다. 조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5쪽입니다. 관계 법령은 주택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가 되겠습니다. 5. 관련 부서 의견은 협의 결과 의견 통지된 사항이 없습니다. 6. 예산 현황은 예산이 필요치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7. 입법예고 결과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2007년도 12월 28일부터 금년 1월 21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시 및 읍면동사무소에 게시하여 공고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8. 사전협의 승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천시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받았습니다. 다음 6쪽부터는 김천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중요한 부분을 설명 드렸기 때문에 조항 별로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기능, 제4조 구성, 제5조 임기, 제6조 위원장의 직무등, 제7조 회의, 제8조 감사, 제9조 위원의 제척,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1조 대리인, 제12조 분쟁의 조정 신청등, 제13조 조사 및 의견청취, 제14조 조정의 효력, 제15조 조정의 거부 및 종결, 제16조 비용부담, 제17조 실비 변상, 제18조 비밀의 준수, 제19조 기타, 제20조 운영세칙,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쪽부터는 별지 서식이 되겠습니다. 제5호 서식까지가 있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김천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김천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지난 3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시민의 주거안정을 기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공동주택의 입주자·관리주체 등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분쟁의 조정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시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정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시의 공동주택 관리분쟁 조정 대상지가 얼마나 됩니까?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아까도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사자간에 자기들끼리의 어떤 협의가 안 될 때 조정 요청을 하면 우리 시에서 조정하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박일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측하고 여러 가지, 임대로 있다가 분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이 제 귀에도 많이 들리던데 그런 것은,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여기에서 대상이 되지 않고요.

박일정위원
안 됩니까?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예.

박일정위원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단 말이죠?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 관내에 아주아트빌에서 그런 현상이 있는데 분양을 받고 지금 현재 분양 못 받은 사람이 15가구가 있습니다. 430가구 중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끼리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자체에서 변호사도 선임을 하고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저희 시도 적극적으로 그것은 중재는 하고 있습니다만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박일정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물론 업자도 큰 손해를 보면 안 되겠지만 지역민들이 그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데에서 이 조정위원회가 상당히 효과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준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규
강준규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제52조에 법률적으로 조정위원회에서 효력이 뭐 있습니까? 법적 구속력이라든지, 위원회의 역할만 하는거지 사실은 법적으로는 판가름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아까 여기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상대방이 거부하면 강제적으로 가서 법적인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법적으로 가기 전에 미리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원만한 해결을 해 주기 위해서,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층에서 개를 길러서 아래층에 피해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공동주택에 분쟁이 될 수 있고 또 하자가 있어서 위에서 수도관이 터져서 밑에 피해를 주었을 때 이런 부분도 다 해당이 되잖아요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간의, 사인간의 어떤 사항이고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아래층하고 위층 사이에 물 새서 그런 것은,
준규
강준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분쟁이 있을 소지는 예를 들어서 뭐라고 봅니까?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아까도 3조에 있습니다만 입주 대표자 회의 구성, 운영,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는데 누구를 할 것이냐 이런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전체 아파트 내에서,
준규
강준규위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할 수 있는데도 자기들끼리 분쟁에 의해서 결론을 못 지을 때 우리 시가 개입을 해서 원만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조례안에 보면 주택관리위원입니다. 주택을 관리하면서 발생되는 그것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관리하는데서,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분쟁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관리를 하면서 서로 주민간에 사용료 관계가 안맞고 이런 분쟁에 대해서 관리에서, 아까 위층하고 아래층간에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제목도 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관리하는 측면에서 조정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그럼 큰 의미는 없네요.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3조에 기능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운영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사용 등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을 관리적 측면에서 전체 입주자들이 의견이 통일 안 될 때, 분쟁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겠습니다. 아래, 위층 그런 개인간 보다도 공동으로 일어나는 문제,
준규
강준규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준규
강준규위원
예.
정희
서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우청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쪽 관계법령에 보면 주택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인데 주택법 52조에 대한 것이 있습니까?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주택법 52조가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를 둔다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52조 1항이 되겠습니다. 제42조 제5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이 조정위원회를 조례로서 제정하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인원은 몇 몇 제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예, 아까 설명 드렸지만 10인 이내입니다. 2쪽에도 있고,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인원은 어느 분들을 주로,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2쪽입니다. 제안서 2쪽에 보면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도 있고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자,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그리고 우리 시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등이 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구성합니까? 미리 해 놓는 것이 아니고,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예, 분쟁이 일어나서 분쟁에서 중재 요청을 했을 때 우리가 구성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분쟁이 없으면 사실상 필요없는 그런 겁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하는 말은 이것하고 상관없는 것인데 어제 대통령 법제처에서 순시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기가 형을 받는데 죄가 있어서 판결하는 것인지 무죄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대통령의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되도록이면 규제하는 법은 하지 말고 푸는 법을 하라고 대통령이 어제 법제처에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지방자치 조례나 이런 것을 할 때 되도록이면 쉬운 용어, 규제하는 것은 어제 하는데 공감을 했는데 그런 것은 좀 규제하는 법령이나 지방자체 조례 제정을 안했으면 하는 어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도 좀 쉬운 용어를 사용해서 지방자치 조례나 이런 것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 (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화) 4.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 (김천 쏠라플랜트 건설사업) 5.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 (김천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 (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화), 의사일정 제4항 김천 쏠라플랜트 건설사업, 의사일정 제5항 김천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등 총 3건의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청취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김수영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김천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결정변경사유, 그리고 계획의 범위, 추진현황, 계획수행 절차, 관리지역 세분 기준,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결정 변경 사유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2003년도 1월 1일자로 종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시행하고 있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종전에 준도시 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하고 이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도록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분 기한은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지난 해 6월 달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포함해서 전체를 세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범위는 우리 시의 행정구역으로서 종전에 준도시 지역과 준농림지역, 그리고 농림지역 중에서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해서 전체 관리지역인 293.327㎢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가 되겠습니다. 2003년 11월 달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했고 200년 12월 달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건교부로부터 받았습니다. 2007년 5월 달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했고 2007년 6월 달에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고시를 도지사로부터 받았습니다. 따라서 2007년 6월부터 2007년 9월까지 토지적성평가 검증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받았고 2007년 9월부터 금년 1월까지 관리지역세분화(안)를 작성 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2월 11일부터 2월 24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했고 지난 2월 19일에는 우리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 수행 절차가 되겠습니다. 세분화 계획은 지금 5단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토지적성평가단계, 조사 및 기초작업단계, 세분화 분석단계와 조정 및 협의단계는 마쳤고 현재 행정절차 이행단계로서 이 중에서도 계획도서 및 용도지역 변경조서는 작성이 되었고 주민 공람과 관련기관 협의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시계획 위원회 자문도 받았고 오늘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앞으로 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 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기준입니다. 관리지역 세분화는 종전 건교부가 되겠습니다만 건교부 제정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에 따라서 세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준과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 블록은 일단의 토지블록면적이 3만㎡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면적이 3만㎡이하인 경우에는 관리지역에 한해서 1만㎡이상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만㎡미만의 경우에는 토지 특성에 따라서 인근 토지용도지역으로 조정을 하고 두 번째 세분화 기준은 필지 및 면적 분표를 고려해서 7등급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선 보전 구역은 절대적인 보전이나 생산요소를 가진 지역으로서 보전관리나 생산관리지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1, 2등급 토지는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해서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보면 지목이 전답인 경우에는 생산관리, 그리고 임야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간등급인 3등급 토지는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지역별 개발수요 등을 고려해서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4, 5등급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또 우선개발 등급은 개발이 완료되었고 개발계획이 기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 지역별 행위허가 기준 비교가 되겠습니다. 이는 법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관리지역,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에 대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수록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 용도지역별 주요 건축 가능 시설 유치도 지역별로 수록을 했습니다. 표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의 용도지역변경 기준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농림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분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3만㎡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생산관리지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만㎡미만 이하일 경우에는 인접한 관리지역 세분화 계획과 같은 용도로 지정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시는 지난해 6월 달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에 1.097㎢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으로서 우리 시는 전체 1009.187㎢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도시지역이 60.629, 관리지역이 302.743, 농림지역이 643.666,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148㎡가 있습니다. 이 중에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이 1.097㎡가 있고 이 면적이 관리지역으로 왔기 때문에 관리지역에서는 증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지적공부 면적 정정으로 인해서 감소된 면적이 0.097㎢, 그리고 구적오차 정정으로 인해서 감소된 면적이 11.226㎢등 총 9.415㎢가 감소된 293.327㎢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 면적에 대해서 보전관리지역과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를 하는데 면적은 보전관리가 31.7%, 생산관리 14.2%, 계획관리 54.1%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변경 사유가 되겠습니다. 앞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1.097㎢가 농업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왔고 이를 포함해서 관리지역 세분화는 총 293.327㎢에 대해서 세분화를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만 보전관리가 32.7%, 생산관리가 14.2%, 계획관리지역이 54.1%로 지금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 자료가 되겠습니다. 면적과 비율은 앞서도 설명을 드린 사항이고 행정구역은 전체가 1009.09㎢입니다. 지금 여기 도표로 저희들이 표시했습니다만 이 분홍색 부분은 도시지역입니다. 도시계획이 된 지역이고 붉은색 부분이 계획관리, 다음에 녹색부분이, 주로 녹색부분으로 된게 보전관리, 잘 안보입니다만 노란색 부분이 생산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분포도를 도표로서 표현했습니다. 다음 이것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지금 조금 세분화로 빨리 갑니다만 타 시군에 변경조정안을 지금 저희들이 수록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세분화가 완료된 지역이 전주시, 전주는 계획관리지역이 28.5%, 파주는 48.5%, 포천시가 54.6% 정도 되고 계획관리지역이 보면 도시에 가까울수록 계획관리지역이 많고 임야라든지 농지가 많은 부분은 계획관리지역이 좀 적은 그런 분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수록 했습니다. 이상 김천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천 쏠라플랜트와 김천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목적은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환경오염이라든지 자원고갈 등이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이 시급한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친환경 에너지원인 태양광 발전 산업을 추진해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 개요로서 먼저 위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천입니다. 김천에서 상주 가는 국도 3호선이고 이 부분에 가면 두원 역이 있습니다. 두원에서 어모 ~ 용문산 간 능치로 가는 군도가 되겠습니다. 군도변에 보면 옥계 마을이 있고 옥계 마을 뒷산이 되겠습니다. 좌측분이 인접해 있는데 좌측이 김천 쏠라플랜트로서 31만4,000㎢, 그리고 우측이 김천 태양광발전소입니다. 27만300㎢가 계획되어 있고 사업 기간은 금년부터 2009년까지 동일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김천 쏠라플랜트는 김천 에너빅스주식회사에서, 김천 태양광발전소는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쏠라플랜트가 730억, 태양광발전소가 680억이고 발전용량은 각각 10㎽입니다. 두개 동일합니다. 본 계획의 결정 변경 사유가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시행령 제55조에서는 관리지역이라든지 농림지역 안에서 3만㎡ 이상에 대한 개발행위는 허가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본 지역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설치 기준에 따르면 전기 공급 시설인 발전 시설은 계획관리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그리고 전기사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에 관한 법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절차 이행사항으로서 금년도 3월 4일 도시관리계획 입안도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4일자로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를 개최했고 3월 19일부터 4월 2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월 26일에는 주민설명회를 어모면 복지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오늘 시의회 의견 청취하고 앞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경상북도에 신청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먼저 고용창출 효과가 되겠습니다. 건설 기간 중에 5만 명 정도의 그런 고용 효과가 있고 건설 후에는 16명이 상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총 402억 정도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설 기간 중에 122억, 그리고 15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봤을 때 운영기간에 93억원, 다음에 그동안 세수 효과는 187억원으로서 지방세는 한 13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하는 별도로 홍보효과인데 본 시설이 국내 최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무안인가 3㎽짜리가 하나 있는데 그보다는 상당히 큰 시설입니다. 따라서 국내외 관련 인사들이 방문함으로 해서 우리 시에 대한 홍보 효과가 있겠고 다음으로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환경개선 효과가 기대 됩니다. 도시 관리계획결정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 구역 안에는 농림지역이 0.434㎢가 있습니다. 이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포함해서 기존에 있던 미세분관리지역, 0.1㎢를 포함해서 전체 계획관리지역으로 0.584㎢로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0.584㎢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김천 쏠라플랜트에 대한 발전 시설은 어모면 옥계리 산 8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0.314㎢, 그리고 김천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발전 시설로서는 어모면 옥계리 산 104번지 일원에 0.27㎢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변경 결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어모면 옥계 마을이고 이 부분이 능치로 올라가는 군도가 되겠습니다. 마을 뒷부분으로서 먼저 1번 지역이 김천 쏠라플랜트입니다. 이 안에 구역, 붉은 색 안에 있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 대해서 금번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0.314㎢이고 2번 지역이 김천 태양광발전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구역 내에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있는데 이를 전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데 0.27㎢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 배치도입니다. 보면 진하게 나온 부분은 원형 녹지, 원형 그대로 살려놓고 좀 연한 부분은 시공상 부득이 발생되는 법면이라든지 절취면에 대해서 사면녹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고 분홍색 부분이 전기공급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진으로서 저희들이 수록을 했습니다만 여기는 동네이고 동네 뒤에 김천 태양광발전소, 그리고 김천 쏠라플랜트 위치가 되겠습니다. 사진에 보면 여기 군도가 있고 이 부분이 어모면 능치리 부분으로서 황계마을입니다. 황계 마을이고 이 부분은 상주시입니다. 상주시 공성면 밀양마을이고 새터마을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주 뒤가 옥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조감도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형녹지로 두고 부분적으로 발생되는 법면에 대해서는 녹지시설로서 보전하고 이것은 발전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장시간이 지났는데 휴식보다는 진행을 다 끝내고 마치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하고 쏠라하고 전부 비탈면에 설치를 하는데 나중에 집중호우나 왔을 때 그 밑에 동네가 있거든요. 그런 대책도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앞으로 재해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갑니다. 계획이 수립되면, 세부적인 사항이라든지 모든 것이 심의가 되기 때문에 최저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그런 것을 세세한 부분까지 동네에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감안하셔서 세세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김천도시관리계획 결정(김천 쏠라플랜트건설사업)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도시관리계획 결정(김천 쏠라플랜트 건설사업)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도시관리계획 결정(김천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김천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산회
정희
서정희출석위원
김규승 강준규 박일정 심원태 오연택 육광수 이우청
영호
권영호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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