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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태섭 의원 발언

116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0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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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택

오연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민 의정활동과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제11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김천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제117회 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1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 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11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변성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변성철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08년 4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4월 21일 월요일 11시에 개회식을 갖고 개회식 직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항 제11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5항 휴회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2일 화요일은 휴회하여 상임위원회별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3일 수요일 휴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4일 목요일은 휴회하여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5일 금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제2항 각종 의안심의, 제3항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임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것과 같이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안이 회부되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서로 의견을 개진하여 결정토록 합시다. 위원 여러분, 의견개진하는 동안 속기 및 녹음을 중단해도 좋겠습니까? 의견개진하는 동안 속기 및 녹음을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속기 및 녹음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기록중지

11시28분 기록개시

속기와 녹음을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개진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기간이 하루로 짧다고 하여 이틀간, 23일·24일 이틀간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연기해서 28일날 10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제11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분을 수정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은 김태섭 위원 외 한 분 위원께서 동의안으로 발의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니까 제명 띄어쓰기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2006년 5월 17일자로 전부개정되어 본 규칙에서 적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관계 조항을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조항으로 일제 정비하고 현행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의안의 제출 기한 규정을 신설하여 긴급을 요하는 의안 외의 모든 의안을 회의개시 7일전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충분한 연찬 기간을 가지고 의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발의하신 김태섭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섭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대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 4월 11일 본 위원 외 한 분이 발의한 김천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칙의 개정이유는 현행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의안의 제출 기간 규정을 신설하여 긴급을 요하는 의안 외의 모든 의안을 집회일 7일전에 의회에 제출토록 하여 충분한 연찬 기간을 가지고 의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명 「김천시의회회의규칙」을 「김천시의회 회의규칙」으로 띄어쓰기 하고 제19조 본문 및 단서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이 제출할 의안은 회기 개시 7일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앞에 상정한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변성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변성철입니다. 김천시의회회의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의자와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김천시의회회의규칙」을 「김천시의회 회의규칙」으로 띄어쓰기 하고 지방자치법이 지난 2006년 5월 17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본 규칙에서 적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관계 조항을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조항으로 일제 정비하며 또한 현행 규정되어있지 않은 의안의 제출기한 규정을 신설하여 긴급을 요하는 의안 외에 모든 의안을 회기 개시 전 7일전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의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본 규칙안은 관계 법령 등 제반사항 준수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발의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토론하는 동안 속기 및 녹음을 중단해도 좋겠습니까? 예, 속기 및 녹음을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속기 및 녹음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기록중지

11시37분 기록개시

속기와 녹음을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규칙안과 같이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의회회의규칙안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규칙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건 일부개정규칙안을 본회의에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산회

연택

오연택출석위원

강준규 강상연 김태섭 최원호 육광수
성철

변성철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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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