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근욱 의원 발언

84회 제1운영보사위원회2000-11-25

이근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종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운영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철

양희철사무직원

사무직원 양희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이 접수되어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한규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김한규입니다. 안양시 청조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신 운영보사위원회 원종국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안양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김한규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윤석붕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붕입니다. 「안양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종국위원장

윤석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윤현수 환경복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지만 다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환경미화원의 자녀가 100명에 불과한데 숫자상으로는 적은데 기금이 3억원은 좀 적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한 5억으로 올릴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2001년도 예산안이 벌써 편성돼 가지고 유인물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례안이 통과된 걸로 이렇게 하는 인상을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뜻에서 이미 유인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남장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

남장우위원입니다. 이근욱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킴은 물론이며 또한 수혜자녀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조례라고 생각하기에 적극 동의를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조 기금의 설치는 제1조 목적에서 환경미화원 자녀장학 기금을 설치하고와 중복되고 제2조 제2항의 기금의 처리는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등에서 기금의 처리방법과 상호 중복된다고 보는데이에 대한 답변과 그렇다면 아예 제2조를 전면 삭제하고 환경미화원과 자녀대학생에 대한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어떤지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본 조례 제4조 1항 2호에서 불우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한 지원사업에 쓴다고 했는데 지원사업의 구체적 용도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왜 하느냐면 제1조 목적이 미화원 자녀 장학기금과 배치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 현황을 보면 102명이나 되는데 학기당 몇 명의, 얼마의 장학금을 어떻게 선정하여 지급할 계획인지 그리고 대학별 등록금 현황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의입니다. 제10조 기금운용계획 제3항과 제12조 기금결산 제3항에서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있는데 그 근거법령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남장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여기 제안이유의 설명에서 보면 환경미화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근무의욕을 고취한다 이렇게 봐왔습니다마는 이것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 기금설치가 왜 IMF이전에 그래도 환경미화원의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건데 IMF이전에 경기가 좋을 적에 또 예산이 아주 용이할 때 세우지 않고 어려울 때 와서 이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동료 선.후배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도 동감입니다마는 첫째 안양시 애향복지 장학금이 60억이 조성이 돼 있는데 그 큰 금액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시켜서 할 용의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시 말해서 굳이 3억원을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 문제입니다. 두 번째 장학금에 대한 시행규칙이 상세하게 구분이 안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자료에 보면 102명 대상에 약 3억원을 은행에 예치했을 때 본위원이 대충 짐작하면 연 2,000만원 미만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돈으로 102명에 대해서 어떻게 극소수 장학생을 선발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동료간의 불신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정확한 한계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열악한 분위기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많은 학생들이, 지금 대학교 같으면 260여만원, 전문대 같으면 약 15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과연 이것 몇 명이나 수혜대상이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애향복지기금에 같이 편향을 해서 수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입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이 있어서 위원을 7인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은 환경미화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종사자들 중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인사중에서 시장님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 각 기금에 보면 위원회에 시의원님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기금위원회의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는게 어느 어느 기금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윤현수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조례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대상자가 102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환경전체 미화원 수가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102명이 대상자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또 이 장학기금의 수혜를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권혁록위원도 소외되는 계층에 대한 말씀을 조금 언급하셨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또 수혜를 못받는 미화원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고 그래서 인원이102명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학자금으로 주는 아니면 어떤 수당을 높여서 전체 미화원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복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보면 제5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 위촉위원이 혹시 해촉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보니까 내용이. 무조건 한 위원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어떤 경우가 생겨서 그 직을 관둘 때는 그 잔여임기로 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하신 것 같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원종국위원장

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제9조 3항에 보면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랬는데 그 수당과 여비지급은 어느 금액에서 지급하는지 어느 예산 범위안에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장

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중복된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문은 보충질의하실 때 같이 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위원님 말씀은 학생수가, 대학생수가 100명인데 3억원의 이자수익 갖고는 100명에 대해서 다 주지 못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100명을 다 준다고 생각을 한다면 뭐 택도 없는 돈입니다. 대학생들이 장학금의 수준을 입학금 또 등록금을 전액을 다 준다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돈이 소요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진 않고 어디든지 장학금이라는 것은 그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한 20%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 보통 장학금의 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서로 경쟁력도 생기고 경쟁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물론 3억원이 충분한 돈은 아닙니다만 우선 예산 여건상 3억원만 기금을 우선 목표를 정하고 여건이 정해지면 그 때가서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례안이 올라오고 예산안에 위원님들한테 나눠준 예산안에 그것이 들어가야 하는데 절차가 조례가 먼저 통과된 다음에 예산안이 심의가 돼야 하는 그걸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절차는 지금 조례안이 먼저 올라와 있고 아직 예산안은 지금 의회에 상정이 안돼있습니다. 동시 상정이 아니고 조례안이 먼저 상정이 돼 있는 상태니까 널리 좀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네, 이근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현재 100명 중에서 장학금 수혜를 전체 주는게 아니고 거기서 선발해서 주는 건 맞지요. 그건 아는데, 애향장학기금 같은 것은 60억이 되고 엄청난데 사실 환경미화는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한직에서 아주 고생하는 사람들이니까 조금 더 한 5억 정도 올려 상향조정해 가지고 그것 좀 수혜를 좀 넓힐 수 있는 것 아니냐 본인은 그 뜻으로 말씀드린거고요. 또 두 번째 뭡니까?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벌써 예산서를 받았는데 거긴 벌써 이미 올라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서순이 바뀌지 않았느냐. 원래가 이제 조례. 금년에는 이상하게 또 예산서를 빨리 갖다 줬더라고, 그런데 거긴 벌써 나와있어요. 그런데 조례안은 또 오늘 다루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회는 응당 방망이 쳐주겠느니 하는게 아니냐 이렇게 집행부에서 안이한 태도가 아니냐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네, 글쎄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많을수록 좋겠지요. 애향장학금의 경우에는 타 장학금이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거기는 중.고등학생에서 부터 대학생까지 주고 또 금액이 올라간 것이 IMF를 하면서 실직자가 많이 생겨서 중.고등학생 위주로 줬습니다. 거기도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한 30만원 이렇게 넉넉히 주지도 못했습니다, 그쪽도. 그런데 거기도 전체 우리 학생의 한 10% 범위 밖에 주질 못했어요. 물론 당연히 기금은 많지만 학생수가 많으니깐 거기도 넉넉히 주진 못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거는 봐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정을 하는 걸로 하고. 예산안은 지금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회의 심의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정기회죠, 예산안은. 그리고 이것은 임시회에 올라온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국장님! 인근 시에 환경미화원 기금 설치하신 데가 있습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서울시가 전체 합쳐서 14억, 인천시가 5억, 대구시가 5억, 전주시가 3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가 대구. 인천이 5억이고 우리같은 똑같은 기초자치단체인 전주가 지금 3억으로 돼 있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아니, 경기도내에서 인근 시도, 인근시.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수원은 이번에 부결된 걸로, 계류가 된거 부결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그럼 안양시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라고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 다음에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선 우리 환경미화원의 숫자가 298명으로 유동이 좀 있습니다만 한 300명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있고 이것은 저희 시에서 직할로 관리하는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학자금하고 수당을 주는 것이 어떠냐 그러는데 이것은 금지가 돼 있습니다. 법으로 안되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무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고등학생까지만 장학금을 주게 돼 있고 대학생은 못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의 자녀라고 해서 특별하게 줄 수는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구 조항에 일반위촉위원이 자기 스스로 퇴직을 했거나 어떤 질병이 생겼을 때 후임위원은 어떻게 되느냐 해서 조항이 미비한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비사항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원종국위원장

네, 권혁록위원님. 다른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죠?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예요.

원종국위원장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급대상 미화원 300명에서 102명이 수혜대상이 되는데 그 102명이 한집에 두,세명도 있을 수도 있죠?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렇지요.
혁록

권혁록위원

한 가정에.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네.
현록

권현록위원

그런데 그 미화원 300명 특히 그 수혜대상의 재산상태도 그게 감안이 됩니까? 비록 미화원을 하고 있을 망정이라도 미화원이 본인 개인 재산이 많은 사람도 있고 진짜 영세한 사람도 있다. 그러면 그 취지는 분명 영세한 미화원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되는데 지금 빈익빈 부익부라고 해서 있는 사람들 자식들도 공부 잘 하는 애들이 많은데 거기에만 편승이 돼서 수혜를 한다면 없는 열악한 분위기에서 공부 잘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는데, 그 시행규칙에 재산 대상의 제외도 있냐 이거죠.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아직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규칙에 그런 것이 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점수관리를 해 가지고 지금 재산상태라든가 그 학생이 공부한, 말하자면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평가를 해가지고 하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좋습니다. 시행규칙에 그걸 넣으시겠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미화원 자체뿐이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금융소득이라든지 모든 것 재산 상태가 나올 것 아닙니까? 미화원 부인 또 자녀들, 이런 것까지 다 겸해서 분명히 들어가죠?
네, 하여튼 조사할 수 있는데 까지 조사를 해서 금융재산까지 저희들이 가능한진 모르겠습니다만 금융재산조사는 현실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어렵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지금 행자부에서 넘겨오는 자료 외에는 받긴 어렵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미화원 1인 평균액이 157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뭐 건물빌딩이 있어서 임대료가 나온다든지.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건 안돼죠.
혁록

권혁록위원

재산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수혜를 줘서는 안된다는 말이죠?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네, 계속해서 답변 다 됐습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네.

원종국위원장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윤현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한규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김한규입니다. 먼저 남장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안 제4조 1항 2호에 불우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쓴다고 했는데 사업의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시행규칙이 아직 저기는 안됐지만 물론 장학기금에는 우리 미화원 자녀를 조항을 넣지만 거기에 아까 국장님이 방금 전에 말씀을 했지만 시행규칙에 저희가 선정을 했을 때 그 기준에 안 미치고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을 혜택 좀 줄려고 해서 이 사항을 자구로 조금 넣은 사항입니다. 두 번째 대학생 자녀가 102명이나 되는데 학기당 몇 명에게 장학금을 얼마 지급, 또 대학별 등록현황, 지급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자녀 현황 102명은 저희 미화원 298명에 대한 학생을 저희가 파악한 것이 102명이 나오고 장학금 지급은 아까 말했듯이 세부 시행규칙에 규정해서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규칙을 정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학생의 학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파악한 것은 국.공립대에 재학생이 256만원, 4년제가. 입학생이 282만원해서 평균 269만원이고 전문대학은 2년제가 재학생이 148만원, 입학생이 164만원입니다. 또한 사립대학의 4년제는 일반대학은 462만원 또 전문대학은 360만원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10조 기금운용 계획 3항과 제12조 기금결산에서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저희가 좀 제출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출한다로 그렇게 자구 수정이 좀 됐으면 하는 저희도 바램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기금의 설치 제2조의 설치 목적하고 또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이 중복된 걸로 판단하시는데 저희가 이 13조의 관계규정의 준용은 사실상 제2조는 기금을 설치하는데 목적이 있는거고 그 규정이 부합됐을 때 그 규정이 딱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다른 기타 규정을 적용해서 이 사항을 기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설치를 IMF이전에 자금사정이 좋을 때 하지 왜 이제와서 하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당시에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보충질의.

원종국위원장

네,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지금 환경미화원이 안양시에 생긴 것이 아마 몇 십년되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미화원 생긴 것이 한 25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렇게 됐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읍 당시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때 당시도 사기를 진작시켜줘야 되고 근무의욕도 고취를 시켜줘야 된다는 건 그 당시부터 이건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네. 그런데 이것도 시기적으로 볼 때 안양시 예산이 이런 것을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택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요즘 실업자가 지금 유발되고 해서 가장 대책을 세우기 어려울 이 시기에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안양시 예산이 세수입이 줄어서 줄어들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전혀 생각지도 않던 장학기금 설치를 하고 하는 것은 이게 내가 볼 적에 하나의 직원들이 말이죠, 안양시에서 공무원들이 사실은 이런 거는 말이에요, 나름대로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이런 것을 사업을 하려고 들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능동적이 아니고 누가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따라하고 그런 식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건데.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이게 지금 보면 말이죠. 참 어려운 시기에 기금을 설치하는 거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다음은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애향복지장학금 60억원의 포함 용의 또 여기 장학생에 대한 지급기준, 선발기준 또는 그 탈락자에 대한 동료간의 불신 또 하나는 제9조 3항의 위원회의 여비지급 예산은 어디서 제출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환경미화원은 안양시청소노동조합이라고 해 가지고 따로 노동조합이 결성이 돼 있고 이것은 행자부하고 매년 임금협상 여러 가지 단체협상을 하는 입장인데 그것이 대략 12월말이나 익년도 1월초에 임금기준이 결정이 되고 여러가지 보수지급 기준이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판단에서는 애향복지장학기금은 제가 넣어라, 안 넣어라 거기서 판단을 못할 사항이지만 이것은 별도의 노동조합이 결성 돼 있기 때문에 저희 현재 실무자 판단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급기준, 선발기준, 동료간의 누락자에 대한 불신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부 시행규칙을 정할 때 그러한 사항을 민원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세부규칙이 없는 상황이라지만 지금 간단하게 생각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3억을 연 계산하고 있잖아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기금조성 3억인데, 그게 연 이자가 2,000만원 정도 예상되는데 과연 수혜대상자를 102명에서 몇 명 정도, 몇 % 정도나 할 예정이냐 이거 생각은 하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돼 가지고 계상이 될 때 내년도에 1억이 됐을 때는 저희가 약 7.5% 로 보거든요, 제일 높은 이율이. 그럴 때 1년간 계약하면.
혁록

권혁록위원

3억을 지금 3년에 걸쳐서 하는 겁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매년 1억씩 하는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그럼 내년도 첫해 년도에는 2002년도에 약 한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그럼 750만원은 범위에 맞춰서 인원을 선발하고 하는 입장이 돼야 되겠죠.
혁록

권혁록위원

아주 치열하게 해야 한다는 소리군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질의에 앞서서. 지금 안양시 전역 면적에 비해서 미화원이 지금 298명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미화원수가 적정합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저희 판단에는 지금 사람은 많이 쓰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장비도 현대화됐고 그래서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인원배분이 조금 미화원도 부족할 뿐더러 역사주변이나 이런데 대비해서 구조조정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그것은 권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다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해당 지역에 따라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 서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은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다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그러고 마지막으로 여비지급기준은 저희 그 일반회계 예산에다 계상을 해서 그런 식으로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일반회계. 뭐 장학금 몇 명 심사하는데 뭐 일반회계까지 여비지급합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그러시고 마지막으로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의 7인의 구성인데, 해당분야의 전문지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당연직인 부시장님, 복지환경국장님 또 청소사업소장하고 운영보사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두 분이 포함이 되시고 또 저희 노동조합에서 한 두 명정도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원종국위원장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이 기금이 우리 안양시 시민들 세금으로 한다는 것 아시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이상인위원

우리 안양시에 애향복지장학금이 있는데(부조에 보면) 장학금 종류가 있습니다. 장학금 종류에 생보호대상자에 포함 되나요, 미화원이?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미화원은 생활보호대상자에 포함이 안됩니다.

이상인위원

왜 안되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월 보수가 아까도 권위원께서 평균 보수가 약 한 157만원되기 때문에.

이상인위원

네, 안되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사실 저희 이런데서 말씀드리기. 저희 6급 계장급 봉급보다 사실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다음에 기타 저소득층에도 해당되지 않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안됩니다.

이상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이상인위원

사실은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을 우리 안양시민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공적자금인 세금을 우리 안양시의 순위로 본다면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이나 생보대상자에도 다 지금 100% 지급 할 수 없는게 우리 안양시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계장급 정도 이상의 급여를 받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좀 어떠십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가난은 국가에서도 책임 못진다고 그랬지만 저소득층도 나름해서 국가기준에서 해 주는게 있지만 저희가 미화원들은 하나의 우리 안양시의 같은 일용직이지만 같은 공무원으로 동료로 생각해서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학비가 나갑니다. 그렇지만 대학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한테 학비에 조금이나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생각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인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사실 우리 사회에 각종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소노동조합으로 정식 되어 있지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이상인위원

공무원은 아닙니다. 노동조합은 공무원이 안되게 되어 있지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이상인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이 부분은 사실 제안하시는 사업소장님께서도 그 부서의 일을 하시면서도 공무원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한 번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민들의 혈세로 공적자금을 가장 어려운 공적부분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장급 이상의 월급받는 분들의 특수한 직을 위해서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한 분으로 깊이 생각해서 이런 일을 처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잠깐만! 지금 장학수혜 대상자 앞으로 지급이 될 때는 공부 잘하는 사람. 지금 3년에 걸쳐서 3억 조정하는데 첫해는 장학생 선발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 어떤 공부 잘하는 학생들부터 시작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사람들은 국비나 타 장학금을 받을 우려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타 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무조건 수혜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안되지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걸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확인이 다 가능합니다. 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개인 금융자산만 그것만 골라낸 사항이지 다른 것은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판단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금융자산 확인이 안된다고 하는데 왜 안됩니까?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이 되면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총괄해서 행자부가 주관을 해서 해 주는거고 이것만 가지고는 행자부에서 지시를 안 내려줍니다.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금융보호법인가 뭐 해서 잘 안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세무과장을 해 봤지만 체납자들 재산조회를 하면 거의 다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박영표위원

그런데 결과부분에 보니까 분명히 농협같은데 금융기관에 조회가 들어오고 있던데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위생과에서 특별히 하는건가 지금 위생과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안양시에서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금융조회를 각 금융기관에 관내 점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쓰레기 무단투입 과태료 체납자 같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하고 있는데.

박영표위원

안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조례 장학금에 대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보편적으로 저희 자치단체에서 금융조회하는 것은.

박영표위원

자치단체에서 임의로는 할 수 없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법률로 되어 있는건 되어 있는데 과징금이나 세무서에 낸 신고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365분의 20일 해서 계산한 것 그것은 되는데 법률로 되어 있는 것은 법률사항이기 때문 이니까 되는데.

박영표위원

법률사항은 되는데 그렇지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어려움이 있지요. 저희들이 굳이 추적을 해서 하겠다면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것은 부동산 재산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추적해 봐도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금융재산은 왜냐하면 넣었다 뺐다 하는 예금 관련이기 때문에 그것의 추적은 가능합니다.

박영표위원

한꺼번에 기초생활법에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로 정해진 것은 할 수 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들다 하는 그런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답변 다되었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근욱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않는 상태에서는 예산을 같이 편성해서 올라온다는 것은 앞으로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직 심의과정이다 사실 그 이유는 말씀이 그러신거고 위원님들한테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면 이것도 위원회에서 통과되어도 29일날 본회의에서 통과를 해 줘야만 완전히 되는건데 앞으로는 같이 동시에 하지 마시고 사전에, 이거 해도 6월달이나 7월달에만 했어도 충분히 될 수 있었던건데 이제서야 기한을 잡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말씀 고맙습니다. 사실상 우연의 일치가 되었는데 변명은 안 합니다. 안 하지만 사실 이번 마지막 임시회에서 올리다 보니까 예산까지 가져왔는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원종국위원장

그리고 솔직한 얘기를 한 말씀 드리는데 인근 시도 하나도 없고 광역시만 되어 있는데 꼭 이 시기에 이걸 해야 됩니까? 한 번 계류하는 것도.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개인적인 견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시도 안됐고 사실 수원시도 제가 알기로는 15억인가 이렇게 조성하려고 하다가 지난번 임시회에서 부결됐고 또 지난번 봄부터 사실 노조대표들하고 시장님과 간담회를 몇 번했습니다. 하다가 저도 사실 첫 번에는 부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관리하는 298명 미화원도 있지만 저희 청소대행업체 11개업체도 한 300여명이 거기에 종사하는 미원원들, 그쪽에서는 자기네들은 우리가 회사원이라고 판단을 하지만 자기네들도 미화원이라고 항상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은 있었지만 다만 하나 우리 안양시 290명 물론 시민들도 협조했지만 안양시을 위해서 새벽부터 음지에서 하니까 또 행자부에서도 자치단체의 권고사항이고 그래서 이렇게 좀 늦게나마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가 됐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것 같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2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장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남장우위원

남장우위원입니다. 「안양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제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규정과 형식적 체계에 있어 적용대상에 대한 정의 규정이 누락된 부분과 필요하게 삽입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삭제 및 표현이 부적절한 (사고)를 수정코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2조는 목적에 명시된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되어 있는 부분과 필요하게 삽입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의 성격에 따른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누락되어 있는 정의규정으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기금의 당초 설치취지가 장학기금 사업에 있는만큼 기본목적에 충실하기 위하여 제1항 환경미화원의 대학생자녀장학금 지급사업외에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는 위원회의 회촉에 관한 사항과 신규로 위촉하는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관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 제1항 2호,3호는 위원회의 기능에서 심의사항에 대한 부적절한 부분에 대한 수정과 다른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간사조항을 이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 사무처리기 위하여 청소1담당주사로 간사를 한다는 내용은 조항 이전하고 조항제명과 내용을 (실변상)으로 수정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마지안 안 제11조 3항과 안 제12조 3항의 내용중 기금운용계획과기금결산내용 중 시의회에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사항에 의거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로 수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에 대해서는 첨부된 수정안과 수정안 및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의 동의가 위원회 안으로 통과될 수 있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수정동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종국위원장

남장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장우위원님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남장우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남장우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당 위원회의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남장우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남장우위원님의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안양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남장우위원님의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장우위원님의 수정안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장우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시정질문 순서가 예약되어 있으며 금번에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제일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내실있는 시정질문과 정책대안 제시를 통하여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