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준규 의원 5분자유발언

119회 제본회의2008-07-22

강준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일정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김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김천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김천시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육광수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육광수 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집행부로부터 6월 27일 회부된 5건의 의안을 이번 회기 중에 심도 있게 심의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 인용 조문 및 조례의 공포 번호 부여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에 의한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는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도록 신설하고 상위법 인용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제기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소송수행과 승소율 제고를 위하여 지급하고 있는 소송수행자에 대한 승소 포상금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승소 직원에 대한 사기를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원활한 소송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제명 띄어쓰기와 법규용어를 정비하고 포상금 금액을 행정·민사소송은 1인당 10만 원 이내에서 20만 원 이내로 상향조정하고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도 1인당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는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의 고문변호사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임기 중 해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법규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승소율 제고와 각종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확대 등 고문변호사 제도운영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으로 “시 고문변호사가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경우에는 해촉하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라고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입법 예고시 생략 대상을 제외한 입법안에 대하여 예고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해당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방법을 일부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내에 조성되어 있는 테니스장은 옥외에 건립되어 있어 동절기와 우기시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실내테니스장을 건립하여 각종 대회유치 및 국·내외 팀 전지훈련장 등으로 활용코자 하는 계획안으로 김천시 삼락동 488-1번지 일원에 연면적 3,600㎡에 건축비 32억 원으로 실내테니스장을 증축하여 체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각종 대회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일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제1항 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김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항 김천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항 김천시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항 실내테니스장 증축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6.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김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7.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김천시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8.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조례안(시장 제출) 9. 김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1.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김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김천시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우청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11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장기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로부터 6월 27일 회부된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김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김천시장학회 장학기금은 시의 출연금과 기금의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장학회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급 잔액은 장학회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 형편이 어렵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돕기 위한 장학기금 기탁에 따른 운용 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 김천시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 각종 보조금 지급과 분양 및 임대용 토지 구입 등에 기금을 운용하므로 효율적인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조례안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등 피해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농업인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면적 산정과 보상기준 등을 구체화한 내용으로 오지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 주는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2007년 5월 17일로 법명이 개정되어 관련법 변경과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한 내용으로 타당한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인적·자연 재난사고 예방과 재난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시의 출연금, 기금의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 시설 및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 등에 지원되고 있으며 금번 운영계획안은 재난 예·경보시설 보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천시 종합사회복지관내에서 운영 중이던 어린이집이 폐원됨에 따라 별표 내용 중 어린이집 보육료 내용을 삭제하는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일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제6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김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7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김천시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8항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9항 김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0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1항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9분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원호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원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김천시의회사무국 소관 감사를 지난 7월 16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 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감사를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 감사는 의회운영상의 문제점 도출, 예산집행의 공정성, 민원처리사항 등을 감사하였으며 또한 의원들께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는 민원 처리, 조례 제정 등 다섯 건을 지적하여 시정 및 건의 조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각종 간행물 등 유인물을 제작할 시 시 관내 한 곳에만 치중하지 말고 여러 업체에 분산하여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의회로 접수된 각종 민원 등을 처리함에 있어서 단시간에 해결이 어려운 민원에 대해서는 방치하지 말고 중간 통보를 하여 민원인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토록 하였으며 경북혁신도시 건설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편입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안정과 재정착을 위하여 혁신도시 주민대책위원장이 요구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 제정건은 김천시의 각종 개발사업, 삼애원, 부항댐 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 조례 제정에 신중히 처리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그 외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결과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일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육광수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육광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기획예산담당관실외 12개 관과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행정 행위의 불합리나 과오를 파악하여 안일한 자세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이며 창의적으로 노력, 발전하는 공무원상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토록 하고 개선할 사항은 건의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 개발을 앞당기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할 사항 37건, 건의할 사항 11건으로 총 48건을 지적,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 요구코자 하며 또한 방대한 자료를 7일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감사하는 데는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는 등 상당한 한계를 느끼기도 하였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잘한 점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격려하였으며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토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잘못된 점은 빠짐없이 시정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차 지적당하지 않도록 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와 주민의 복리증진, 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 중 주요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각종 위원회의 통합 정비를 요구하였고 이번 감사에서는 특히 우수 공무원과 체납세 징수담당 공무원에 대한 격려와 승진을 건의하였으며 각종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집행, 기금운용 실태 파악, 보조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관리현황, 향후 종합스포츠타운 내 매점 설치와 시설물의 관리운영방향, 보건소, 보건지소 등의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건의하였으며 우리 농산물에 대한 활발한 전자 상거래를 위한 최선의 노력과 문화·예술·체육 활동의 관리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강구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천! 이제는 경제입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침체되고 낙후된 도시의 이미지를 벗고자 건강한 복지사회, 문화체육도시 건설과 농업 활력화,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노력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남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고생하신 결과이며, 시민과 사회단체,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전 위원과 자료제출 및 수감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일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우청입니다. 제119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본청 11개과, 농업기술센터 5개과, 3개 사업소, 2개 면·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소속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당면한 현안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본 위원회가 필요로 한 자료제공과 질의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사업 추진 성과 및 실태 확인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추진, 소외계층 점검 및 사회 복지시설 운영현황, 깨끗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교통사고 예방, 원활한 시가지 교통대책, 농산물 수출 지원사업, 유통지원 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 시정토록 하고 대안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할애되었습니다. 세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개선 의지를 가지고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행위는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를 갖게 되며 구체적인 감사지적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동안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가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일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며 잘못된 점은 시정 또는 건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1분

의사일정 제13항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준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강준규예결산특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준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6월 2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7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회계과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에 역점을 두어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보완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4,584억 1,622만 원, 세입결산액은 4,737억 2,865만 원이며, 세출결산액 3,472억 4,191만 원으로 차인잔액 1,264억 8,67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4,175억 3,146만 원은 예산액의 103.49%로서 목표 초과 달성하였으며 이는 자동차세 증가와 지방세 과년도 수입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징수 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8.48%이며 불납결손액은 898만 원으로서 이는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과년도 수입분이며 모두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시효 완성, 경영 부진으로 인한 경영난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것으로 검사결과 처분 사유가 적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512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522억 2,800만 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3,135억 232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7.7%로 전년도 79.12%보다 1.42% 감소된 3,135억 232만 원이며 이는 적정한 예산 확보와 확보된 예산을 계획성 있게 집행한 결과로 보입니다. 다음, 2007회계년도 특별회계 세입부분 수납액은 561억 9,719만 원으로 예산액의 102.19%로서 1억 2,089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88.51%로서 전년도 4.33%에 비하여 11.48% 높아졌습니다. 이는 차량변동시 납부하겠다는 의식과 가산금제도가 없어 체납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새마을 특별회계 소득사업에 있어서도 체납자와 보증인의 사망 및 행방불명, 경기침체로 인해 소득경감에 기인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522억 5,000만 원이며, 이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1.35%에 해당하는 337억 3,958만 원이고 이월액은 40억 2,882만 원으로 이월사유는 절대 공기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1.31%에 해당하는 172억 1,980만 원이며 주요사유는 예비비가 대부분이고 그 밖에 집행사유 미발생분, 예산집행 잔액 등입니다. 다음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62억 4,304만 원으로서 자매도시인 나나오시 지진피해 재해의연금, 우박피해 농작물 복구지원비, 손해 배상금 등의 사업에 4억 7,69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26만 원입니다. 민선4기 출범이후 “김천! 이제는 경제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어려운 여건에서도 침체된 도시라는 오명을 벗고자 농업 활력화, 건강한 복지사회, 문화체육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어, (주)로윈 등 다수의 공장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초석을 다진 것은 이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풍부한 행정경험과 뜨거운 열정, 그리고 밤낮 없는 노력의 결과로 이룩한 업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미진한 부분도 있고 문제점도 발견되어 아쉬움도 있습니다. 체납세 관리와 예산운영 과정상의 사업계획의 지연, 예산 미확보, 확보된 예산 관리 소홀 등등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적인 시정노력으로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허술한 집행이 되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본 건은 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일정의장

강준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1분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준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다시 한 번 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강준규예결산특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준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6월 26일에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6일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7월 17일 회의에 동 예산안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향은 세입은 국·도비를 비롯한 교부세 변경분 정리와 자체 세입의 증감분 등 조정을 확인하였고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일부 필수 주민숙원사업은 예외로 하되 단순히 재원을 정리하는 차원의 추가경정예산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4,568억 원으로서 일반회계 4,100억 원, 기타 특별회계 343억 원, 상수도공기업 125억 원으로 계상되어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434억 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400억 원 증액되고 기타 특별회계가 31억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3억 원이 각각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55억 원, 지방교부세가 223억 원, 재정보전금이 4억 원, 국·도비보조금이 18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24억 원, 물건비 11억 원은 각각 감액되었으며 경상이전 39억 원, 자본지출 293억 원, 내부거래 81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2억 원은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세분화 하면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8억 9천만 원, 사회단체 보조금 2억 6천만 원, 장학재단 설립 출연금 5억 원, 영남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 출연금 3억 원 등을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5억 원으로 인조잔디구장 설치 7억 원, 실내 테니스장 건립 32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77억 6천만 원으로서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4억 8천만 원,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60억 원, 장애수당 등 국·도비 반환금 9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1억 원으로서 임도 및 사방사업 시비부담금 2억 8천만 원, 농로 및 용수로 정비 25억 3천만 원, 북부지역 임대은행 부지매입 2억 1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94억 7천만 원으로서 황금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13억 3천만 원, 경제살리기 투자유치진흥기금 80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26억 1천만 원으로서 시가지 노후도로 포장정비 3억 원, 대덕 내감도로 정비사업 5억 8천만 원, 유류보조금 지원 7억 1천만 원, 직지사 하행선 가로등 설치 2억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1억 9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36억 7천만 원으로서 농로 및 용수로 정비 67억 9천만 원, 평화시장~황금시장간 도로확장 20억 원, 황금성당 옆 도로개설 10억 원, 시립도서관 진입도로 확장 29억 원, 김천 IC앞 주변정비 1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괄에 있어서 세입예산 총 규모는 343억 원으로서 1회 추경예산 대비 31억 3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30억 7천만 원, 도비보조금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자본지출 18억 9천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5억 원을 증액하였으나, 물건비, 인건비, 경상이전 등에 2억 6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3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으로는 급수수익 2억 원 감액, 영업외수입 5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1억 2천만 원 감액, 경상경비 6천만 원 감액, 주요사업비 4억 8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 심사결과 가결한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세출은 별첨 삭감조서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 포함, 모든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연초부터 이어진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이어진 물가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추가 확보한 재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 및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투자 등에 최우선적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기 편성된 예산을 절감하고 재투자하여 당면한 현안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심의하였으며 자체 세입 증가에 따른 일부 주민숙원사업 반영분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예외적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심사결과를 수정 없이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일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의안 심의를 마치고 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위원회와 관련한 위원 사임과 보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위원장을 맡아 왔습니다만 의장은 특별위원장을 겸임할 수 없어 어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사임에 따른 동의를 얻었으며 특별위원장과 위원직을 모두 사임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위원장 선임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개최한 회의 결과 위원장에는 김태섭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위원을 사임한 관계로 1명의 의원을 추천해야 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강준규 의원을 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준규 의원이 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혁신도시 건설을 둘러싸고 재검토 논란이 야기되고 있으나 혁신도시 건설은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우리 시는 KTX 김천역사 설치로 혁신도시 건설 효과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혁신도시는 기존의 틀대로 추진한다는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을 발표한 것은 그나마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김태섭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 여러분께서 더욱 많은 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의회에서도 혁신도시가 기존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각종 의안심사 등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의안이 많아 빠듯한 일정으로 추진되었으나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이번 정례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여름철 건강하게 보내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1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5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