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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실 의원 발언

4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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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법적인 면 보다도 현실적인 면에서 우리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물론 구청에 정원을 정해서 구청 인사권이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동으로 보내든 사무국으로 보내든 어떤 곳으로 보내든 그것은 구청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구 의회는 의원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구정의 모든 사항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현실적으로는 구청과 의회는 협조관계인가 하면 어떤 면에서는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의원들은 아시다시피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무국 직원들은 우리 보좌 역할까지 하는 그런 막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이 있는 구청장은 유능한 인력을 다른 데로 빼고 우리 의회의 어떤 위상면에서 더 격하시키고 함으로써 우리가 의회 활동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이 어쨌든간에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혹시 법적으로라도 이것이 꼭 그렇게 해야 한다 하더라도 건의를 해서 이 사항만은 사무국 직원들의 포괄적 정원을 정한 것만은 이것은 불합리하므로 이 법을 조정할 것을 건의하기를 바라고, 이것은 보다 더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을 때까지는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