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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장행일 의원 발언

42회 제1본회의199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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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하기 전에 우리 동료 의원이신 명병수 의원께서 청장에 대해서 직급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칭호를 구청장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행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승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이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그동안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청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는 3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 정비국장, 건설국장, 보건소장 및 구정질문 해당 관계과장의 출석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