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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태섭 의원 발언

120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0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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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

육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행정동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김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행정동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천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행정동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청및 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진기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건승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김천시행정동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동 통폐합에 따른 3개 조례안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2만 명 미만, 면적 3㎢ 미만 행정동을 통폐합하여 인구 2만에서 2만5천명, 면적 3에서 5㎢정도로 구성하고자 하는 행정안전의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 지침이 2007년도 8월 1일자로 시달되었습니다. 당시에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하여 용암동, 성남동, 평화동이 통폐합 대상 동이었지만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2008년도 5월6일 또다시 시군 조직개편 지침이 시달되어 통폐합하지 않을 시 예산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강력한 지시가 있어서 부득이 통폐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폐합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실태 조사 및 통합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6월9일 우선에 용암동과 성남동을 통합한다는 안을 가지고 용암동과 성남동 통장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용암동과 성내동, 평화동과 남산동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서 6월 18일부터 24일까지 3회에 걸쳐서 용암동, 성남동, 평화동 각 동의 100여명을 초청하여 주민설명회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용암동과 성내동, 남산동과 평화동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아 6월30일부터 7월7일까지 또다시 각동 100명씩 주민설문조사를 거친 후에 통합동 명칭 및 소재지 선정 추진위원회를 구성 하여 동명을 용암동과 성내동을 자산동으로, 평화동과 남산동을 평화남산동으로 결정하고 사무소 소재지는 자산동은 현 성남동주민센터로, 평화동과 남산동은 현 평화동주민센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7월25일부터 8월 14일까지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거쳐서 오늘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행정동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별표를 보시면 동명칭은 통합동 명칭 및 소재지 선정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행정동을 자산동은 법정동 감호동, 용두동, 모암동, 성내동을 관할하고, 평화 남산동은 평화동과 남산동을 관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제목을 동사무소란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바뀜에 따라 김천시청및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별표를 보시면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통합동 명칭 및 소재지 선정 추진위에서 결정한 대로 통합행정동인 자산동의 사무소 소재지를 현재의 성남동 사무소, 충효길 93번지, 지번으로는 성내동 48-4번지로, 통합 행정동인 평화남산동의 사무소 소재지를 현재의 평화동 사무소, 도로 주소로 평화 5길 30번지, 지번 표시로 245-167번지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으로 2007년7월부터 동사무소란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 제7조 제2항, 제4항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기존 용암동 24통 115번, 성남동 31통 152반, 성내동 13통 73반, 남산동 18통 79반, 평화동 32통 156을 용암동과 성내동을 통합하여 자산동으로 37통 188반이 되며, 평화동과 남산동을 통합하여 평화남산동은 50통 235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통장 정수 및 관할 구역을 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별표 및 별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합행정동의 임시사무소 소재지 선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산동의 임시사무소를 현재 성남동 주민센터로 하게 된 이유는 용암동에 비해 성남동사무소가 건물 및 내부 집기 상태 등이 양호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자산동 신청사는 부지를 확보하여 현재 추진중인 용암동 신청사로 해 줄 것을 주민들이 건의해 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화남산동의 임시 사무소를 평화동 주민센터로 하게 된 이유는 남산동에는 현재 주민센터가 없어 우선 평화동 주민센터를 임시 사무소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평화동 주민과 남산동 주민이 행정 편의를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평화동과 남산동의 경계 지점에 신청사를 건립해 주기를 희망하므로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동 청사 개소식은 10월초에 할 계획으로 통폐합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천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김천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는 시군 통합 당시인 95년 1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이미 10년이 흘러 공로 조서나 명예시민 증서 등 추가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고 수여 대상을 내국인에게 까지만 확대할 필요가 있어 이번에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해외 교포로만 되어 있는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에 김천시민을 제외한 내국인도 포함함으로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내국인에게도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는 현재 시의회의 의결을 할 사항으로 비회기중 긴급한 경우에 시정 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 수여하고 시의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수여 대상자의 공적과 예우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고 명예시민증 수여 및 사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서식 등을 추가 보완하였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 시장이 결정 수여하도록 단서를 신설하는데 대해 부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 수여시기를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행사와 맞추거나 수여 대상 인사가 우리시를 방문하는 시기와 맞추어야 할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때 시의회가 폐회중이면 의회의 의결이 곤란하므로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단서를 마련하였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지난해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반영했고 금년에 대전시에서도 반영된 사항입니다. 향후 운영 측면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하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때도 의정회 참석 설명, 시의회 의장과 협의 등 시의회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명예시민증 수여를 시의회의 의결과 관계없이 시행하는 곳도 있는데 동두천시의 경우 시정조정위원회, 남양주시, 창원시 등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서울시와 밀양시의 경우에는 별도의 명예시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하여 수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설립 배경입니다. 우리 김천은 예로부터 명학, 석학, 충신을 많이 배출한 인재의 고장이었고 2000년 전 까지만 해도 인근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들어 지방 교육의 중심 도시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교육환경의 변화와 열악한 교육 기반 등으로 외지 학생 유입은커녕 매년 약 250명의 지역 우수 학생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교육 침체는 지속적인 인재 유출, 인구의 감소를 유발하여 지역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쳐 이에 대해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김천시인재양성재단을 설립하여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발굴, 자긍심과 애향심을 가진 김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자랑스러운 김천을 육성하고자 김천시인재양성재단을 설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김천시 장학회 설치운영 조례안 폐지입니다. 기존의 김천시장학회에서 운영하던 사업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학업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던 것을 김천시인재양성재단을 설립하여 시의 출연금과 법인, 단체,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 물품 및 기타 자산 등 범시민적으로 기금을 조성, 장학 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기존의 장학사업은 물론 재단을 설립하여 각 분야별 뛰어난 인재를 발굴,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기금 조성 계획은 100억으로 1차 조성 목표는 2009년부터 11년까지 약 50억원을 조성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단 법인 설립 추진 계획은 발기인 총회는 9월중에 하고 설립허가 신청을 김천 교육청을 경유해서 도교육청에 이번 10월에 설립 허가 신청 계획에 있습니다. 11월 중으로 허가를 받아서 법원에 설립 등기를 내고 인재양성재단 1차 이사회를 12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교육 환경 개선 및 장학 사업을 하기 위한 김천시인재양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설립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제3조 사업입니다.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합니다. 장학금 및 특별 격려금 지원, 학업성적 우수학생 및 예술 체육 기능 등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학생 발굴 하고 육성하며 지역인재 육성 지원사업과 관내 우수 교사에 대한 지원사업, 기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임원입니다.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간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 기금의 조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6조 출연금 및 운영경비입니다. 김천시장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기금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2호입니다. 재단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합니다. 제7조 기타지원,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활동과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을 위한 보조금,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제9조 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제10조 예산 및 결산, 제11조 지도감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2조 준용입니다. 재단의 설립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13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다른 조례의 폐지는 김천시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재단이 설립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폐지 되겠습니다. 경과 조치로 이 조례 시행 당시 김천시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조성 관리하고 있는 김천시장학회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 위원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이병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창입니다. 김천시행정동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행정동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8월 27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교통·통신의 발달, 온라인 민원처리 증가 등 행정여건이 변화되고 인구 2만 미만에 해당되는 소규모 행정동을 통·폐합하여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및 행정 동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 으로 용암동과 성내동을 합하여 자산동으로, 남산동과 평화동을 합하여 평화남산동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안으로 통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8월 27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행정동의 사무소 명칭이 동사무소에서 동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동주민센터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자산동은 사무소소재지를 성내동 충효길 93번지(성내동 48-4)에, 평화남산동은 평화5길 30번지(평화동 245-167)로 하고,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월 27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인구 2만미만, 면적 3㎢미만에 해당되는 소규모 행정동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통·폐합에 따라 행정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자산동에 37통 188반으로 평화남산동에 50통 235반으로 행정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통·반장의 정수를 조정하는 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천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8월 27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을 내국인까지 확대하여 김천시 발전의 폭넓은 지원, 협조 세력을 구축하고, 그 밖의 규정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을 외국인, 해외교포, 김천시민을 제외한 내국인으로 확대하고 공로조서작성, 의회의결, 시민증 서식 등 명예시민증 수여방법에 관한 사항,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에 대한 예우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천시인재양성재단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8월 29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수학생 유치 및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육도시로서 김천의 옛 모습을 되찾고 범시민적인 교육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우수한 인재를 적극 발굴·육성 김천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재단의 설립 목적을 규정하고, 명칭을 정하고 재단의 주요사업을 명시하고, 재단의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재단의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 및 재단운영 자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산의 지원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행정동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성격이, 지금 실지로 자산동으로 고쳐 놨다고 해서 114에 전화해서 자산동 무슨 반점 안내해 달라고 하면 없거든요. 법정동으로 용두동이면 용두동, 감호동이면 감호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안내가 되고 하는데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구분해서 사용하는 선이 어디까지입니까? 우리는 편리하기 위해서 행정 동을 통합해서 하는데 법정 동을 사용 안 하면 모르는 데가 행정부서나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 호적이나 이런데도 법정 동으로 되어있죠. 호적에는 행정 동으로 명기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이 어디까지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알 수 있고 법정 동은 어디까지 법정 동으로 사용하는지 한번,
기상

진기상총무과장

법정 동은 지적법상으로 명기되어 있는 동 표시가 법정 동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평화동일 경우에는 평화남산동으로 되는데 행정 동은 평화남산동이고 법정동은 평화동, 남산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편물을 부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평화동이나 남산동의 지번을 명기해야 우편물이 들어가지 평화남산동으로 하면 안 들어갑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자꾸 혼란이 오는 것이,
기상

진기상총무과장

행정동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호동, 용두동, 모암동, 성내동을 자산동주민지원센터로 하는데, 모든 행정은 자산동에서 감호동, 용두동, 모암동, 성내동의 행정을 보지만 우편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적법상으로 되어 있는 동 표시가 되어야만 되고 또 지금 현재 도로 주소가 있습니다. 큰길 1호, 무슨 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길도 거의 홍보는 되었지만 지금 두 가지를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지난 사람들은 아는데 젊은 사람들이 통합되기 전에 행정 동으로 통합이 지금 자산동은 몇 개 동이 합쳐져 있잖아요. 합쳐질 때 아는 사람은 아는데 이후에 세대들이 자산동이라고 알고 큰 사람들은 법정 동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나중에 가면 지적 상에 법정동명 아닙니까?
기상

진기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측량을 하려고 해도 지금도 용두동 몇 번지 해야 그것이 신청이 되고 하잖아요. 길도 무슨 길 무슨 길 해서 하지 이러니까 혼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해수

강해수자치행정국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부에는 그대로 두고, 공부상에는 호적부라든지 주민등록이나 계속 두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동을 이렇게 통합하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닥은 그대로 두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 못하는데 주민등록이나 주소 같은 것은,
정희

서정희위원

법정동의 개념을 가지고 하는 것은 되는데 젊은 신세대들은 행정동을 자산동이면 자산동 했는 그것이 머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도 114에 물으면 용암동 무슨 반점 114에 안내해 달라고 하지 지금 용두동에 몇 번지라고 안 하거든요. 하다보면 없다는 겁니다. 그런 혼란이 좀 있다는 그 뜻입니다.
기상

진기상총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동 통합이 되고 하면 홍보도 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과장님 조례안은 해야 되는 것이고, 통틀어서 이번에 바뀐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번에도 남산동하고 평화동하고 주민 대표들이 열명씩 모여서 명칭 관계로 애로가 많아서 결국은 명칭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평화남산동으로 했는데 우리가 10월1일부터 동 명칭이 바뀌고 용암동에서 자산동으로 바뀌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성남동에 성내동하고 용암동은 별 그것이 없는데 지금 남산동 같은 경우는 평화동으로 쉽게 말하면 인구가 3, 7입니다. 그러면 평화동으로 유입이 된다고 하는 이런 것이 되어서 지금 남산동에 주민들이 아주 예민하더라고, 그래서 저번에 명칭 관계도 상당히 애를 먹었거든요. 1시간 반 끌다가 결국은 시로 넘기자고 하다가 그러면 되겠나 해서 남산동을 했는데 지금쯤은 총무과에서 과장님이 오셔서 얼마 안돼서 제가 이야기도 못 드리고 했는데 이쪽 파트에서 남산동에 대한 것, 평화동으로 오는데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어떤 관계, 자생단체나 이런게 열 몇 개 안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융합이 되도록 어떤 조치를 해 주어야 되는데 10월 1일날 해서 사람들이 오도록 하려면 지금쯤 평화동에서는 바쁩니다. 그런데 성내동에서는 뭔가 하면 왜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너희들 벌써부터 하느냐 해서 반대라, 동에서, 제 말 이해가 됩니까?
기상

진기상총무과장

예.
경규

임경규위원

평화동에서는 동장이 남산동 주민들 관계에 대해서 단체나, 지금 단체도 나뉘어져 있는게 20명 있던 게 거의 성내동이 주축이 되어서, 그 당시 들어보니까 시의원이 남산동에 있어서 단체장이 전부다 성내동입니다. 90%가, 그래서 남산동에는 지금 단체장이 없어요. 그러면 통장도 쉽게 말하면 이쪽으로 가고 나면 나머지 열 몇 명이 남산동 여기에는 중심으로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거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 온다고, 통장 온다고 하고 바르게살기 기타 다 넘어와서 같이 화합을 하는 어떤 그런 단체가 되려고 하면 지금쯤 시에서 그런 것을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10월1일날 초청을 하는데 남산동이 한명도 못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이장들 하면 누구를 해서 초청 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평화동에서 동장하고 사무장, 전부다 해서 하니까 성내동에서 대번 브레이크가 걸리는거라, 왜 너희들 명단을 달라고 하니까 명단이 왜 필요하냐 하니까, 내가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고, 성내동에서 하는 말도 맞아요. 지금 일단 9월말까지는 성남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남산동에 있는, 지금 당장 농악대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남산동의 농악대는 어디로 가요? 일부 성내동으로 가고 남산동은 평화동으로 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 아무것도 연습도 못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이 불만이 큰거라, 그렇잖아요. 20명인가 이런데 8명인가 9명이 남산동이고 11명은 성내동으로 가서 용암동하고 둘이 연습을 하겠지, 남산동에 있는 사람들 이쪽으로 하면 무슨 배려가 있어요? 그러면 단합이 회가 아무것도 안되는거라, 자체가,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총무과에서 해서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평화동에서 남산동의 주민들을 같이 규합해서 나중에 단체가 되면 남산동 제외시키다가는 큰 일 납니다. 안 그래도 거기에서 이야기가 뭔가 하면 우리는 어디 동네북인가 성내동에 갔다가 평화동에 갔다가,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여기 조례나 이런 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별다른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그런 것을, 우리도 지금 애 먹습니다. 용암동같은데는 시의원이 다섯 명입니다. 시내 다 가야 돼요. 성내동에 아직 우리 쪽으로 되어 있는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 안 그렇잖아요. 김태섭의원이나 이의원이나 저나 셋이 용암동 한다고 해도 가야 돼요. 지금.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예 저기로 떼 주고 안가도 되는데 현재 지금 상태가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기상

진기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계도 있고 성내동은 아마 용암동하고 해서 동사무소도 지금 옮기고 해서 다 합의를 봤는데 아까 과장님 이야기 했듯이 평화동하고 남산동 경계 옛날 사방관서 자리 그 쪽 안 있습니까? 그저께 회계과장 오셨다 갔는데 그쪽에 동사무소 이전 관계도 좀 한번 보시고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남산동 주민들이 그쪽에 좀 소외받는 그런 것이 있어서 동이전 관계도 그쪽으로 한번 잘 알아보시고 조흥은행 올라가는 그쪽이 경계 아닙니까? 이쪽으로 하려면 밑에서 20분 걸리기 때문에 그런 관계해서 하고 그 다음에 평화동에 좀 배려를 해서 동에 통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남산동 주민들 소외 안받도록 자생단체나 이런데 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알기로도 나중에 되면 조금 소리가 나오지 싶습니다. 농악대 나오는데 신발하고 옷을 사서 하고 맞추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 1주일에 두 번씩 연습하고 있는데 이쪽에는 그런 것이 안 되니까 그런 관계해서 조금 배려가 되도록 추석 쉬고 한번 자생단체라도 자기들끼리 만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총무과장

예.
해수

강해수자치행정국장

오늘 안 그래도 평화동에 6시 반에 남산동하고 평화동하고 서로 상견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동에서 어렵게 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놓고 나니까 바로 성내동에서 ‘너희들 왜 남산동 주민들 가지고 이래’ 소리가 나와서 제가 하는데 총무과장님이 평화동에 하는데 대해서 성내동에 그것은 넘어가는 단계 아닙니까? 그것은 협조를 해야 되는,
해수

강해수자치행정국장

협조해야 되죠.
경규

임경규위원

오늘 해촌에서 해 놨어요. 사전에 그 사람들 사전에 연락이 와서 이야기를 해서 해 놨는데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동의 관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김천시가 잘 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비나 기타 관계 이런 것도 좀 협조를 해 주시고 하세요.
해수

강해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그렇게 하면 아마 동 관계는 큰 애로 없지 싶습니다. 처음에 시에서 처음부터 가만히 놔두었으면 되는데 성남동하고 용암동하고 합친다고 하고 내가 별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의장이 평화동에 있어서 평화동은 그대로 간다고 하고 내가 애로가 많았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 것도 주민들한테 맡기려면 주민한테 다 맡겨야 되지 시에서 어정쩡하게 만들어서 가니까 의장이 평화동에 있어서 평화동은 그대로 간다고 하고, 신경을 좀 써서 할 때 오늘도 과장님도 오실는지 안 오실는지 모르지만 좀 신경을 써 주세요.
기상

진기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섭위원입니다. 통합행정동은 10월 1일부터 근무를 하고 조치가 다 되죠.
기상

진기상총무과장

예.
태섭

김태섭위원

지금 현재 성남동 같은 경우에 자산동사무소는 현재 성남동사무소를 활용하고 그러면 용암동사무소는 주민센터 출장소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기상

진기상총무과장

예, 거기는 민원 현재 대신동에 보면 옛날 구 금산동사무소를 민원중계소로 활용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용암동사무소는 민원,
태섭

김태섭위원

그러면 현재 평화남산동으로 통합할 경우에 평화동에는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남산동에는 주민센터 출장소가 지금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설치할 복안이라든지 계획이 있습니까?
기상

진기상총무과장

그 문제는 지금 현재 동이 이번에 3개동이 2개동으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용암동은 현재 동사무소가 하나 남기 때문에 민원중계소로 활용하고 있고 평화동하고 남산동은 동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평화동을 하는데 앞으로 주민들 여론이 평화동하고 남산동도 적정한 지역에 경계 지점에다가 동 주민센터를 설립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추후로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그래서 먼저 평화남산동으로 지정 회의, 뭐라고 하나 그 추진위원들 와서 회의를 할 때 출장소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 먼저 과장님하고 인계가 안 된 것 같은데 주민들 은 뭐를 원하시는가 하면 평화남산동으로 하되 남산동에 구 군청 자리, 중앙공원 자리에 보건지소를 설치하니까 보건지소 자리에 다가 센터 출장소를 설치해 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남산동 주민들 말씀은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 한대로 평화동 사무소가 구사방관리 자리로 온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게 안 될 경우는 한 7년간 정도는 출장소를 운영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주문입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지금 남산동 주민들은 사실은 주민들께서 1년이 가도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가는, 1인당 두 번 세 번 갈 일 없습니다. 안 갑니다. 갈 일 없습니다. 그 대신에 갈 일은 없어도 남산동에 출장소라든지 주민센터가 없는 것을 불안하게 생각하고 또 가까이 있어야 건의도 하고 또 상의도 한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출장소를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남산동에 다가,
기상

진기상총무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보면 성남동이 자산동으로 되는 것이 그 구역 내에 동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중계소를 해야 되고 또 남산동의 주민이나 평화동 주민으로 볼 때는 저쪽에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내용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통폐합하는 주요 목적은 인구 2만 명 미만이나 면적이 3㎢미만일 경우는 행정동을 통폐합하는 것이 목적인데,
태섭

김태섭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요,
기상

진기상총무과장

어긋나는 그런 경우인데 하여튼 검토 하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먼저 성남동에서도 용암동하고 자산동으로 통합한다고 이야기 할 때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구 김천청과 자리에 용암동 동사무소 지을 계획이 있더라도 그것을 취소하고 삼각로타리에 이주원내과 건너편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산동 동사무소를 다시 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거든요. 나오다가 나중에 땅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안 되니까 그러면 일단 자산동 사무소는 전 김천청과 자리에 지어서 활용을 하고 지금 현재 있는 성남동 사무소를 성내동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출장소를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이 많았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산동은 해결이 되는데 평화남산동은 지금 평화동에 주민센터를 설치하고 남산동에 출장소를 설치 안 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낍니다.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있으시면 좀 답변해 주시고 없는 것 같으면 꼭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해수

강해수자치행정국장

제가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왠가 하면 주민들은 지금 많은 불편을 느끼는 것도 있고 그런 희망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잘 수렴해서 센터를 적정한 장소로 앞으로 옮기는 이런 방안은 저희들이 연구를 하는데 출장소를 설치한다면 통합의 의미가 없어지고 이렇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우리가 민원을 보러 가면 아무데 가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를 들면 80번지에 있는 평화동 주민들이 성남동에 가서 민원을 많이 봤습니다. 또 남산동도 학사대 위에 있는 사람들은 황금동 가서도 많이 보고 이렇게도 했습니다. 왠가 하면 전부다가 전산화 되고 다 하기 때문에 자기 관할 구역에 민원 같은 이런 것은 좀 건의를 해야 할 사항들은 담당 주민센터가 필요하지만 동사무소, 나머지 일반 민원 보는 것은 아무 지장이 없어서 금산동에 있는 주민센터 출장소도 없애고 했는데 좀 이해하시고 저희들이 오늘 협의하는데 담당 파트에서 나가서 초창기부터 뭐를 신설하니 안 하니 이런 것보다도 뭐가 가장 절실하겠는가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대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먼저 공청회라든지 추진위원들 모여서 먼저 총무과장님한테 건의를 했고 또 총무과장님이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지소 신축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사무실 몇 평 해서 아까 말씀대로 출장소를 하면 통폐합하는데 의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하여튼 오래는 못가더라도 몇 년이라도 유지를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정착될 때 까지, 그리고 부시장께서도 그 내용을 아십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보건지소 짓는데다가 출장소를 해 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해수

강해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명칭을 우리가 주민들 편의는 하면 됩니다. 그런데 명칭을 출장소라고 못하고 현장 민원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꼭 남산동에 오는 주민들 뿐 아니고 면 단위에서도 보건지소에 볼 일을 보러 오셨다가 자기 면에서 버스를 타면 내려야 되고 이중으로 부담될 것 같으면 바로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그러면 됩니다. 왜냐하면 출장소 해서 여러 사람이 필요 없고 예를 들어서 직원들 한 두 분 계시더라도 현장에서 민원 접수하고 제증명 떼 줄 수 있고 상담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대신에 현장센터라든지 간판 하나 붙여놓고 사람이 없고 갈 때가 없으니까 주민들은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라고 하면 평화동에 안 가더라도 우리가 보건지소에 가도, 아니면 적당한 장소에 가면 제증명도 발급받을 수 있고 동에다 건의할 수 있고 상담도 할 수 있고 이 정도만 돼도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앙공원 자리에 복지회관이라든지 보건지소를 하면 건강증진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민원이 많지 싶습니다. 오늘 회의할 때 말씀하셨다, 빠트리지 말고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김태섭위원님 수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행정동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한 지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섭

김태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섭위원입니다. 성남동에 통수가 변경 전에는 31개통이고 성내동은 13개통, 남산동 18개통 해서 31개통이죠?
기상

진기상총무과장

예.
태섭

김태섭위원

한 통에 반장이 평균 한 8명 되는 것 같네요 한 8명 이상 되는 것 같네요.
기상

진기상총무과장

예.
태섭

김태섭위원

반장이, 사실은 통장도 많고 누가 반장인지 반장이 무슨 역할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주민들은 전혀 모릅니다. 모르는 상황인데 반장들 1년에 수당입니까? 얼마 나가는지 알고 계시죠?
기상

진기상총무과장

설하고 추석에 수당으로 2만원 나갑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합쳐서 5만원 아닙니까?
기상

진기상총무과장

합쳐서 4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5만원이죠. 그런데 그것을 대충 계산하면 자산동하고 평화남산동만 해도 돈이 2천 몇 백만 원 되지 싶은데 1년에 나가는 돈이,
기상

진기상총무과장

총 반수가 423개 반 있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줄여야 되는데 반장이 하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나가보시면, 통장들 한달에 두 번씩 동사무소 와서 수당 받아서 회의 참석하고 식사하고 그것이 끝입니다. 주민들한테 전달되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씩 보면 수도 요금 관계 고지서 한두 번 오는 것이 있고 전달이 안 돼요. 전달이 안 되고 우리가 조례 개정을 다시 하던지 하겠지만 하여튼 총무과장님이 여기 부임하신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겠지만 시내 전반적으로 아파트 많은 이런 동에는 통장 서로 하려고 머리 터집니다. 부업입니다. 부업, 특히 여성분들요. 민방위 훈련 하는데도 지장이 많습니다.
기상

진기상총무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리통장을 서로 한다고 해서 저도 사실 대신동에 있을 때 절실히 느꼈고 지금 현재는 조례가 개정되어서 임기는 통장, 이장은 2년으로 하고 재임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통장수나 반장 축소 관계에 대해서는 우선 통폐합하고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반장 제도도 유지는 해야 되겠지만 진짜 일 잘하는 분들 해서 반으로 줄여도 충분합니다. 있으나 없으나 똑 같은데 반만 해도 충분하지, 이상입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인재양성재단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가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상

진기상총무과장

감사합니다. 6. 김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수

육광수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맹봉준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맹봉준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93호 김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894호 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세감면조례와 관련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한 세부담이 급등하므로 기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만 조세 부담을 완화하여 승합차 세율을 적용하고 신규 차량은 다른 7~10인승과 균형을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김천시세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조직법이 08년도2월 29일 전부 개정되어 건설교통부가 국토해양부로 변경되어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한 조세 부담이 급등하므로 2007년도 12월31일 이전에 기 등록 차량은 승합차 세율기준인 6만5천원을 적용하고 2008년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 차량은 다른 7~10인승과 균형을 위해서 2008년도에는 자동차세액의 100/66을 경감하고 내년도 2009년도에는 자동차세의 100/33을 경감하는 내용을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전방조종자동차란 자동차 앞 핸들 사이의 거리가 4/1 이내인 자동차로 본네트가 없는 차량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방조정자동차 이외의 자동차 예를 들어 트라제, 스타렉스, 무쏘, 테라칸, 카니발 등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는 일반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배기량 기준에 맞춰 올해에는 자동차세의 33%를 경감하고 2009년도에는 16%를 경감하고 2010년도에는 감면시한이 만료됩니다. 2010년 이후에는 승용차로 cc별로 부과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김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조례안을 시보 및 우리 시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한 결과 제기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른 직제의 개편에 맞춰 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지난해까지 세정과에 소속되었던 토지관리담당이 조직 개편으로 종합민원처리과의 부동산관리담당으로 분리됨에 따라서 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중 당연직 위원에 종합민원처리과장을 포함하고 둘째로 위원장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의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셋째로 위원회의 기능을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정과와 종합민원처리과의 위원회 개최시 각 담당 업무별로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간사와 서기의 자격에 대하여 업무 담당별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건도 아울러서 본 조례안을 시보 및 우리 시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한 결과 제기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김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이병창전문위원

김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8월 27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조세부담이 급등하므로, 기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 세율기준인 65,000원을 적용하고, 2008년 이후 신규 등록차량은 다른 7~10인승과 균형을 위해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8월 27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김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직제의 개편에 맞춰 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당연직 위원에 종합민원처리과장을 포함하고 위원장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관련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낙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호

배낙호위원

배낙호간사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실제 몇 명입니까?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에서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김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호

배낙호위원

죄송합니다. 평가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봉준

맹봉준세정과장

12명입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물론 전문가로 다 구성되었으리라고 믿는데 공시지가 산정할 때도 이 분들이 다 하십니까? 용역을 줍니까?
봉준

맹봉준세정과장

공시지가는 우리 직원들이 하죠. 직원들이 공시지가를 선정해서 열람 공람 기간을 거쳐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그것은 우리 사항은 아닙니다. 저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결정합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이의신청은 많이 들어오죠?
봉준

맹봉준세정과장

예, 들어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반영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봉준

맹봉준세정과장

이의신청 들어오는 유형을 죽 보면 제 소관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의신청 유형을 보면 예를 들어서 공업단지라든지 공특법에 따른 수용되는 이런 토지들은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평상시에 가만 있는 변화가 없는 이런 토지들은 세금 부담 때문에 하향 조정을 요구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의신청 유형별로 그런데 그것을 전부 100% 다 반영해 주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민원처리과에 부동산담당이 있기는 있죠?
봉준

맹봉준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그 분 성함이 담당이,
봉준

맹봉준세정과장

박효종, 개별지가입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홍성주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물건인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 이후 각종 기업 유치와 혁신도시 건설 등으로 근로자 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김천시 응명동 1015-1번지, 면적이 8.044㎡로 산업단지 내 롯데햄 옆 시공영부지입니다. 건물은 지상3층 연면적 1,980㎡로 1층은 사무실과 근로자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집, 노조사무실, 2층에는 체력단련실, 고충상담을 위한 상담실, 3층은 대회의실, 소규모 도서관, PC방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60억원으로 50억원은 시비로 금년 2회 추경시 기 확보하였으며 10억원은 2009년도 국도비에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매각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부항면 지좌리 347번지 전 4,377㎡입니다. 그리고 352번지 전 569㎡ 2필지가 유지로 사용되다가 몽리면적이 없으니까 유지로 활용가치가 없자 2001년 용도 폐지된 재산으로 현재 묵은 밭으로서 사용하지 않은 재산이며 이상대 외 16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고립된 토지입니다. 상기 토지는 부항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 주민들이 이주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매수를 희망하고 있어 인근 토지의 소유자인 이상대 외 16인에게 매각함으로서 댐 수몰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매각예정토지의 위치 및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전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08년 8월 29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민선4기 출범이후 기업유치로 4,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과 혁신도시건설 등으로 근로자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을 위한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 활용가치가 희박하고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고립된 토지를 부항댐 건설로 인한 이주단지를 조성하려는 수몰지역 주민들에게 매각함으로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토지의 활용도를 증대하고자 하는 변경안으로, 취득대상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으로 소재지는 응명동 1015-1번지 지상3층 1,980㎡에 추정가액 60억으로 건립하고, 매각대상은 부항면 지좌리 347번지외 1건에 4,946㎡ 재산가액 50,449천원으로 매각코자 하는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취득 및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

강인술위원입니다. 과장님 2쪽에 부항면 지좌리 347번지하고 352번지, 총 면적이 4,946㎡, ㎡당 한 만원 조금 더 치네요.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강인술위원

그렇죠?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이것은 공시지가 기준을 한 것이고 매각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감정해서 2개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해서 평균한 가격으로, 이것은 좀더 상회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강인술위원

부항댐 건설 당시에 인근에 보상이 어떻게 ㎡당 어느 정도 주었는데요.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보상가는 현재 공시지가보다는 조금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많이 상향되었겠죠. 공시지가 비슷할 경우에 땅 내놓겠어요?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술위원

그래서 혁신도시나 부항댐이나 건설 과정에서 내 토지를 내놓는다고 해서 공짜로 내놓는 것도 아닌데 여타 일반 실거래 가격보다 훨씬 높은 그런 가격을 받고도 무슨 거저 주는 것처럼 대단한 어떤 그런 소리를 지르고 또 사업 자체가 제때 되지 않도록 지연시키는 그런 각종 시위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사업이 지연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다면 시유지를 매각하는데도 단가 그와 비슷한 단가로 해서 매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나중에 감정 과정에서 참고를 해 주셔야만 될 것 같아요.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강인술위원

자기들 소유의 땅은 비싸게 받아 먹고 시유지는 거저 먹다시피 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다면 그런 혜택을,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지, 혜택을 못 보는 여타 시민들은 그러면 뭐냐, 바본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단가 자체가 비슷하게 해서 내가 받은 보상가만큼 내가 다시 주고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강인술위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많은 시민들이 특혜성 이야기까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미리 좀 알아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강인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

광수

육광수출석위원

배낙호 강인술 김태섭 임경규 서정희 심원태
병창

이병창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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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