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기상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진기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건승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김천시행정동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동 통폐합에 따른 3개 조례안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2만 명 미만, 면적 3㎢ 미만 행정동을 통폐합하여 인구 2만에서 2만5천명, 면적 3에서 5㎢정도로 구성하고자 하는 행정안전의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 지침이 2007년도 8월 1일자로 시달되었습니다. 당시에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하여 용암동, 성남동, 평화동이 통폐합 대상 동이었지만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2008년도 5월6일 또다시 시군 조직개편 지침이 시달되어 통폐합하지 않을 시 예산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강력한 지시가 있어서 부득이 통폐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폐합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실태 조사 및 통합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6월9일 우선에 용암동과 성남동을 통합한다는 안을 가지고 용암동과 성남동 통장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용암동과 성내동, 평화동과 남산동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서 6월 18일부터 24일까지 3회에 걸쳐서 용암동, 성남동, 평화동 각 동의 100여명을 초청하여 주민설명회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용암동과 성내동, 남산동과 평화동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아 6월30일부터 7월7일까지 또다시 각동 100명씩 주민설문조사를 거친 후에 통합동 명칭 및 소재지 선정 추진위원회를 구성 하여 동명을 용암동과 성내동을 자산동으로, 평화동과 남산동을 평화남산동으로 결정하고 사무소 소재지는 자산동은 현 성남동주민센터로, 평화동과 남산동은 현 평화동주민센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7월25일부터 8월 14일까지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거쳐서 오늘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행정동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별표를 보시면 동명칭은 통합동 명칭 및 소재지 선정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행정동을 자산동은 법정동 감호동, 용두동, 모암동, 성내동을 관할하고, 평화 남산동은 평화동과 남산동을 관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제목을 동사무소란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바뀜에 따라 김천시청및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별표를 보시면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통합동 명칭 및 소재지 선정 추진위에서 결정한 대로 통합행정동인 자산동의 사무소 소재지를 현재의 성남동 사무소, 충효길 93번지, 지번으로는 성내동 48-4번지로, 통합 행정동인 평화남산동의 사무소 소재지를 현재의 평화동 사무소, 도로 주소로 평화 5길 30번지, 지번 표시로 245-167번지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으로 2007년7월부터 동사무소란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 제7조 제2항, 제4항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기존 용암동 24통 115번, 성남동 31통 152반, 성내동 13통 73반, 남산동 18통 79반, 평화동 32통 156을 용암동과 성내동을 통합하여 자산동으로 37통 188반이 되며, 평화동과 남산동을 통합하여 평화남산동은 50통 235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통장 정수 및 관할 구역을 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별표 및 별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합행정동의 임시사무소 소재지 선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산동의 임시사무소를 현재 성남동 주민센터로 하게 된 이유는 용암동에 비해 성남동사무소가 건물 및 내부 집기 상태 등이 양호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자산동 신청사는 부지를 확보하여 현재 추진중인 용암동 신청사로 해 줄 것을 주민들이 건의해 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화남산동의 임시 사무소를 평화동 주민센터로 하게 된 이유는 남산동에는 현재 주민센터가 없어 우선 평화동 주민센터를 임시 사무소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평화동 주민과 남산동 주민이 행정 편의를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평화동과 남산동의 경계 지점에 신청사를 건립해 주기를 희망하므로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동 청사 개소식은 10월초에 할 계획으로 통폐합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천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김천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는 시군 통합 당시인 95년 1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이미 10년이 흘러 공로 조서나 명예시민 증서 등 추가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고 수여 대상을 내국인에게 까지만 확대할 필요가 있어 이번에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해외 교포로만 되어 있는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에 김천시민을 제외한 내국인도 포함함으로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내국인에게도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는 현재 시의회의 의결을 할 사항으로 비회기중 긴급한 경우에 시정 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 수여하고 시의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수여 대상자의 공적과 예우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고 명예시민증 수여 및 사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서식 등을 추가 보완하였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 시장이 결정 수여하도록 단서를 신설하는데 대해 부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 수여시기를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행사와 맞추거나 수여 대상 인사가 우리시를 방문하는 시기와 맞추어야 할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때 시의회가 폐회중이면 의회의 의결이 곤란하므로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단서를 마련하였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지난해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반영했고 금년에 대전시에서도 반영된 사항입니다. 향후 운영 측면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하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때도 의정회 참석 설명, 시의회 의장과 협의 등 시의회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명예시민증 수여를 시의회의 의결과 관계없이 시행하는 곳도 있는데 동두천시의 경우 시정조정위원회, 남양주시, 창원시 등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서울시와 밀양시의 경우에는 별도의 명예시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하여 수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설립 배경입니다. 우리 김천은 예로부터 명학, 석학, 충신을 많이 배출한 인재의 고장이었고 2000년 전 까지만 해도 인근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들어 지방 교육의 중심 도시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교육환경의 변화와 열악한 교육 기반 등으로 외지 학생 유입은커녕 매년 약 250명의 지역 우수 학생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교육 침체는 지속적인 인재 유출, 인구의 감소를 유발하여 지역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쳐 이에 대해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김천시인재양성재단을 설립하여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발굴, 자긍심과 애향심을 가진 김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자랑스러운 김천을 육성하고자 김천시인재양성재단을 설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김천시 장학회 설치운영 조례안 폐지입니다. 기존의 김천시장학회에서 운영하던 사업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학업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던 것을 김천시인재양성재단을 설립하여 시의 출연금과 법인, 단체,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 물품 및 기타 자산 등 범시민적으로 기금을 조성, 장학 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기존의 장학사업은 물론 재단을 설립하여 각 분야별 뛰어난 인재를 발굴,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기금 조성 계획은 100억으로 1차 조성 목표는 2009년부터 11년까지 약 50억원을 조성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단 법인 설립 추진 계획은 발기인 총회는 9월중에 하고 설립허가 신청을 김천 교육청을 경유해서 도교육청에 이번 10월에 설립 허가 신청 계획에 있습니다. 11월 중으로 허가를 받아서 법원에 설립 등기를 내고 인재양성재단 1차 이사회를 12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교육 환경 개선 및 장학 사업을 하기 위한 김천시인재양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설립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제3조 사업입니다.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합니다. 장학금 및 특별 격려금 지원, 학업성적 우수학생 및 예술 체육 기능 등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학생 발굴 하고 육성하며 지역인재 육성 지원사업과 관내 우수 교사에 대한 지원사업, 기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임원입니다.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간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 기금의 조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6조 출연금 및 운영경비입니다. 김천시장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기금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2호입니다. 재단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합니다. 제7조 기타지원,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활동과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을 위한 보조금,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제9조 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제10조 예산 및 결산, 제11조 지도감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2조 준용입니다. 재단의 설립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13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다른 조례의 폐지는 김천시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재단이 설립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폐지 되겠습니다. 경과 조치로 이 조례 시행 당시 김천시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조성 관리하고 있는 김천시장학회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 위원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