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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규승 의원 발언

121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8-10-27

김규승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청

이우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2008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008년김천시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8년 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 운용계획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그동안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은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에 있어서 기금명칭은 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이 되겠으며 설치근거는 김천시장학회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89년 12월 20일에 조례 제정일이 89년도 12월 20일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저희들이 3페이지에 보면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총괄에 수입계획에 보면 합계가 13억 8,21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12억 8,218만 2천 원, 증감이 1억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11억 9,586만 6천 원, 기 예산액은 11억 9,586만 원, 이자수입은 5,777만 9천 원이 되겠으며 기타수입으로는 1억 2,853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예산액은 2,853만 7천 원, 그래서 증감액이 1억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예산요구액이 13억 8,218만 2천 원, 기예산액이 12억 8,218만 2천 원, 증감액 1억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지금 현재 13억 3,118만 2천 원, 증감액은 1억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수입계획으로는 김천시장학기금 13억 8,218만 2천 원, 기예산액이 12억 8,218만 2천 원, 1억이 증가됐습니다. 장학금 기탁금이 1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지출계획도 사회복지 부문에 예산요구액이 13억 8,218만 2천 원, 기정예산액 12억 8,218만 2천 원, 1억이 증가됐습니다. 지금 7페이지에 보면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가 있습니다. 2008년도 저희들이 기정액이 12억 264만 5천 원이 됩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은 13억 3,11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이 1억 2,853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각 은행별 예치금은 농협중앙회에 2억 9,700만 원, 대구은행에 3억 9,800만 원, 김천축협에 3억, 김천농협에 2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이도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화입니다. 2008년 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2008년 10월 16일 김천시장이 제출하여 2008년 10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김천시장학회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본 기금의 재원은 시의 출연금, 기금의 이자수입 등이며 기금 총액에 대한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선발된 고등학생 각 50만 원, 대학생 각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 시 소재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 원이 기탁되어 이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계획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예.
우청

이우청위원장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전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쪽에 보면 수입계획이 아니고 수입입니다, 수입. 계획이 아니지. 수입 기 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들어올 것입니까, 들어온 것입니까?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1억이 포함돼야 됩니다, 들어올 겁니다.

전정식위원

들어올 겁니까?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정식위원

앞으로 들어올 것을 예상하는 겁니까, 들어온 것입니까?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것은 들어온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들어왔으면 계획이 아니지, 수입이지, 수입.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을 수정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리고 7쪽에 보면 현재 기금을 신한은행으로 다 모았습니까 안 그러면,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한은행으로 다 모았습니다.

전정식위원

지금 김천축협이나 김천농협에는 없죠?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전정식위원

2008년도 기정액, 이것은 뭡니까, 3억하고 2억 700만 원.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7페이지 말입니까?

전정식위원

아니, 김천축협에 3억, 김천농협에 2억 700, 하는 것.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2008년도 6월달까지 되어있는 것인데,

전정식위원

이것을 다 모았습니까?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모아서 신한은행으로 한꺼번에 다 모았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한,

전정식위원

왜냐하면 그때는 기금운용할 때 제2금융권에는 하지 마라 해서,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꺼번에 다 모았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신한은행으로 다 모았습니까?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정식위원

지금 그러면 축협이나 농협에는 하나도 없네요?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모은 이유도 설명을 해주세요.

전정식위원

이유는 됐습니다, 됐고, 그럼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신한은행에서, 전에 있던 데 하고 신한은행하고 이자율이 어떻게 돼요?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가 제가 알기로는 제일 높은 것으로 했습니다, 신한은행에서. 저희들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전정식위원

그것을 왜냐 하면 전에 보니까 이자가 들쭉날쭉하더라고,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를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신한은행에 제일 높은 이자로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전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택

오연택위원

전정식 위원님 보충해서, 운용계획안을 가지고 보고하면서 이율도 안 갖고 나왔다는 것은 준비를 많이 안하신 거네요?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 말씀 도중에 이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연이율이 신한은행에 평균 보니까 저희들이 금액을 연차적으로 들어갔는데 4.88%하고 5.11%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11%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높은 이자로 해서. 저희들이 가져왔는데 이자를, 미처 제가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신한은행이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제일 높은 데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저희들이 높은 것은 신한은행에도 보니까 저희들이 연도별로 돈을 넣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평균치를 내보니까,
연택

오연택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농협중앙회부터 4개 금융기관에다가 분산 예치시켜 놨던 것을 신한은행으로 다 모았는데 신한은행이 이율이 제일 높아서 신한은행으로 모았습니까?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는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자가 제일 높은 것은 아니고 은행별로 저희들이 모았는데 이번에 추첨해 보니까 신한은행이 추첨이 되었습니다.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고계약에 의해서 특별회계는 신한은행, 일반회계는 금고계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면서 지난번에 금고계약에 의해서 신한은행으로 특별회계쪽은 다 간 부분들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우리 김천시에서 계약하기를 시금고가 농협하고 신한은행하고 됐잖습니까? 기금은 신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신한은행으로 모아진 것 아닙니까?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전정식위원

특별회계만 가면,
연택

오연택위원

장학기금이나 기금 전체는 제2로 된 신한은행으로 가고 1위로 된 농협에는 일반회계로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지 이해하기가,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설명이 제가 좀 미비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이상입니다.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에도 축협하고 대구은행에는 3억하고 3억 9천 정도는 예치돼 있는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뺐네요?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을 해서 이번에 신한은행으로,
우청

이우청위원장

꼭 신한은행에 하라는 것은 없잖아요?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회계를 이번에 신한은행으로 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 모으면서,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신한은행에 되어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청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지금 고등부하고 중등부만 장학금이 지원이 되는 것이죠?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고등부, 대학생까지 다 됩니다.

정청기위원

고등부하고 대학생.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청기위원

지금 고등부 50만 원, 대학 100만 원,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청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 몇 명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고등부 몇 명, 대학생 몇 명,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고등학생이 한 40명하고 대학생이 60명 정도. 100명 정도.

정청기위원

이게 지원을 하는데 이자가 붙습니까?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 당초에 저희들 적금 넣은 것은 이자는 붙습니다. 이자 갖고 지금 주고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이자 가지고,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정식위원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 학생들에게 이자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정청기위원

이자를 받느냐 이 말이죠.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안 받습니다. 그것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까? 그것은 안 받습니다.

정청기위원

이자는 전혀 안 받고 회수는 하죠, 졸업하고 나면 회수?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회수는 없습니다. 그냥 무료로 줍니다. 그야말로 장학금입니다.

정청기위원

그러면 남는 금액에서 이자가, 지원하고 남은 금액, 예치한 금액에서만 이자가 환산되는 것이죠?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청기위원

이것 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올 12월달에 장학기금 총괄, 총무과로 이관할 단계입니다. 13억 3천만 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치를 지금 해있는데,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장학금은 이자 금액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돼있는데, 원금을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발생률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왔다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정도 되니까 5천만 원만 장학금을 지원받고 원금은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제가 총무과에 있을 때 한 부분이 장학재단으로 다시 바꾸는 부분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을 앞으로 통합을 해서 전체 기금을 50억 내지 100억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내년쯤에는 이 조례를 폐지를 하고 장학재단으로 가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시나 좀 괜찮은 독지가나 이런 데라도 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하셔서 지원을 받아서 정말 어려운 시기에 특히 고등부, 대학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엄청스럽게 등록금이 올라서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셔서 많은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청기위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음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하고 설명하신게 기금에서 이자를 갖고 장학금을 지급을 하죠?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원금에서는 안 주죠?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원금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자로,
원호

최원호위원

그런데 지금 계산이 안 맞는게 대학생 60명이라고 했죠? 대학생 60명이라고 했잖습니까? 대학생 몇 명입니까?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다시 한 번 재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마 자료를 안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관계는 자료가 아까 60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장학금 나간 학생 수도 모르고 여기에 왔습니까? 그러면 지금 1년에 장학금이 얼마 정도 나가는가 그 액수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우청

이우청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우리 예산 심의나 이렇게 들어오실 때는 좀 정확하게 해서 들어오세요.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2008년도에 장학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총액수?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지출계획에 보면 5,1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럼 5,100만 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대학생 60명, 고등학생 40명 하면 8천만 원입니다.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인원을 정확하게 다시 빼겠습니다.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이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그 인원이 조금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럼 13억 8천만 원에서 이자는 얼마입니까?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자수입이 5,700만 원,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5,770만 원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5,770만 원에서 조금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말씀하신게 60명, 40명이면 액수가 장학금 나가는게 8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원금이 줄지 않습니까?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그게 맞을 거예요. 해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일반회계 전출은 거의 없고 이 기금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적립을 안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게 13억 8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연년이 장학금을 안 줍니까? 그러면 이자가 5천 얼마라고 했죠?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5,770만 원.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장학금 나가는 것은 8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원금에서 2천 몇백만 원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계산상 그렇잖아요, 설명을 잘못 하셨는가 몰라도.

정청기위원

1억을 신한은행에서 올해 들어왔어요?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들어왔습니다.

정청기위원

그러면 12억 8천에서, (장내소란)
원호

최원호위원

장학기금에서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출하는데 장학금이 얼마 나갔는가도 모른다고 여기 와서,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그렇고 두 사람 다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미처 못봤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청기위원

서면으로 하는 것도 서면으로 하는 거지만 기금조성 이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것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준비가 전혀 안 돼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러지 말고 가져 오세요, 가져 오고, 의회라는 것이 들어오면 뭐든지 서면으로 해서 그냥 넘기고, 넘기고.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러니까 가져오거든 마무리 하고 가세요. 전에 보니까 이렇게 넘겨주니까 또 와서 서면 하고 서면 하고 이래서 될 일도 아니고, 한 5분만 기다립시다.
연택

오연택위원

정회합시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갖고 오는 동안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6월달까지 5개 은행에 예치시켜 놨었죠?

「4개 은행」하는 이 있음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7페이지에,
원호

최원호위원

예, 7쪽에 12억 정도 예치시켜놓은 이게 신한은행으로 다 모았다고 했죠?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지금 신한은행 말고는 이자 프센티지 나온 것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증감된 것이 1억 2,800만 원 아닙니까?
원호

최원호위원

아니, 그 얘기 말고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하신게 신한은행에 지금 5.11%라고 했죠?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프센티지가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데 당초에 돈을 한꺼번에 넣었을 때 하고 연이율이 4.8% 돼있을 때도 있고 5.11%도 되고 0.1%일 때도 있습니다, 늦게 넣은 돈은. 이게 평균으로 따져도 5.1% 안 나오고 4.8% 되어있는 것도 있고 0.1%도 있기 때문에 금액이 일률적이 아닙니다, 프센티지가.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것은 4개 은행에 분산시켜 놨을 때는 4.84%인데 지금 13억을 한꺼번에 신한,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4.85%를 제가 말씀드린게 아니고, 이게 분산됐을 때, 여기 보면 돈이 3천만 원 들어갔을 때는 4.88%, 신한은행에 있을 때, 그리고 은행별로는 프센티지가 다 틀립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이것 4개 금융기관의 것이 전부다 회수할 때 마지막 금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금리를 보고를 드리세요, 자료 없으면 갖고 오라 해서.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원호

최원호위원

그 말이지.
연택

오연택위원

잠시 위원장님, 한 5분간 정회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럼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2008년도 장학금 지급내역을 보면 고등학생이 20명에 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은 40명에 4천만 원이 지급돼서 총계 5천만 원이 지원돼 나갔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2008년도에 이자수입은 얼마였다고 했죠?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5,777만 9천 원.
원호

최원호위원

그럼 700만 원 정도는 장학기금으로 적립이 되네요?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아까 마지막에 했던 각 은행에 마지막 이율은 안 나와있습니까?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은행에 농협중앙회하고 김천농협하고 김천축협은 5%, 대구은행은 5.5%, 신한은행은 5.11%,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신한은행에는 5.11%라고 했죠?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5.11%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럼 대구은행의 이율이 가장 높네요?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구은행에 5.5% 나오는데 지금 특별회계는 신한은행으로 다,
원호

최원호위원

특별회계하고,

전정식위원

금고 계약이 안 돼서 못 준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금고 계약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렇지, 그렇지. 신한은행에는 기금하고 특별회계만 예치를 해야 되고, 그런데 물론 이게 이렇게 돼서 그런데 많이 손해 가네요?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해는 가는데 금고 계약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금고 계약이 안 돼서,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김천시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분발하겠습니다. (장내소란) 2. 2008 김천시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0시38분

우청

이우청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김천시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진태입니다. 2008년도 김천시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투자유치진흥기금 관리하고 있는 금액이 203억 8,5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에 130억은 금년에 당초예산에 50억하고 추경에 80억 세워주신 것이고 기타수입은 지난해까지 70억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자수입은 이 70억에 대한 정기예금 5.5%를 잡은 것입니다. 지출계획에 보시면 고유목적사업비에 119억 4,6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있다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공단조성하는데 일반산업단지 조성하는데 부지매입비가 재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금에서 100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나머지 19억 4,600만 원은 곧 저희들이 유치한 기업들에 대해서 실적에 따라서 연말에 위원회를 열어서 보조금을 주도록 잡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84억 3,800만 원은 예치를 해놓겠습니다. 3쪽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금은 203억 8,500만 원이고 다른 것은 변동이 없고 기금 안에서 이 100억을 부지매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니까 과목이 신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예치금에 기정에 184억 3,800만 원에서 100억을 그 위에 토지매입비로 100억을 올렸습니다. 이것 우리 기금 안에서 토지매입에 쓸 수 있도록 100억을 과목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 뒤에는 서식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이도화전문위원

2008년 김천시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2008년 10월 1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0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본 기금의 재원은 시의 출연금 및 기금의 이자수입 등이며 우리 시에서 20억 원 이상 투자하고 신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부지매입 및 기반시설 조성, 기업유치에 따른 입지보조금,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등으로 지원토록 돼있습니다. 민선4기 역점시책으로 추진중인 김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모면 일원에 조성 중인 김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지구 부지매입비 일부를 본 기금으로 지원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하기 위한 안으로서 설립 목적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정식위원

예.
우청

이우청위원장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전정식 위원입니다. 이게 법 위반일텐데요. 부지매입, 조례 검토해 봤어요? 법 위반입니다. 조례 검토를 해봐요. 부지매입은 할 수 없을 겁니다, 출연금으로 하면 몰라도. 법 위반입니다. 조례를 새로 바꿔야 돼요.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조례 24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전정식위원

부지매입은 안 돼요.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기금운용 자체가 20인 이상, 한번 봐요, 조례를 검토해 봐요. 법 위반이라, 의회에서 해주면 의회도 망신이고 시에도 망신이니까 조례를 손질을 하고, 한 번 물어볼게요, 조례 손질하세요.
원호

최원호위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정식위원

검토해 봤어요, 담당 계장?
해보니까 괜찮아요?
그게 법 위반입니다, 분양이잖아요, 분양. 분양할 때하고 이것은 분양도 하기 전에 매입이잖아, 매입하고 틀리잖아. 이것은 부지를 분양하는게 아니고 특별회계로 기금 넘기는 거잖아, 지금. 타회계전출금으로 만들어야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법 위반이라니까. 유권해석 받아보라고, 이것.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정식위원

분양이 아니잖아, 신규매입이잖아? 이걸 내가 왜 타회계에서 전출금을 하려면, 공장부지를 닦아 놓고 분양할 때는 법 위반이 안 돼요, 분양할 때 퍼주는 것은. 지금은 법 위반이라니까. 바꿔야 돼요, 그것, 조례를.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안 그러면 특별회계로 넘겨서,

전정식위원

그냥 넘겨주는게, 전출금으로 해서 나중에 분양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잘못하면 유권해석, 저것대로 유권해석을 한다면 넘겨줄 수 없어요.
규승

김규승위원

법을 상세하게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고.

전정식위원

검토해 봐요. 그게 왜냐 하면 분양할 때는 하는데 이것은 분양이 아니잖아.
지금은 분양이 아니지.
앞으로 분양할 것이지만 지금 분양할 것은 아니지. 바꿔야 돼요, 조례 자체를 바꾸든.
규승

김규승위원

전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리고, 봅시다. 3쪽 펴봐요. 우리가 203억 8,500만 원인데 지금 우리가 총 시에서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넘긴 돈이 얼마입니까? 투자유치진흥기금에서 총계 얼마인데 얼마 쓰고 이게 남았어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얼마 넘겨줬어요? 230억 안 넘겨줬어요?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예, 230억. 200억입니다.

전정식위원

230억.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쓴 것 없고 그대로 받은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전정식위원

내가 알기로는 100억, 80억, 50억, 이렇게 아는데, 230억.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앞서 말씀드린대로 당초예산 70억, 지난해까지 보고할 때 70억 보고를 했고요, 가지고 있는게, 금년도 본예산에 50억, 추경에 80억 해서 이자수입은 우리가 예상한 것입니다, 70억, 작년까지 예치해 있는 것, 거기에 대한 230억입니다.

전정식위원

먼저 기금 그때 도로 하면서 쓴다고 기금 가지고 쓴다고 해서 하도 같잖아서 승인해 준 것이 있는데, 5억 얼마를.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도로에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돈 가지고는 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전정식위원

기금 가지고.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없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때 예산 설명할 때 그렇게 안했어요? 기금운용 설명할 때, 언제 한 번 안했어요, 추경할 때?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쓴 적도 없고, 제가 모르겠습니다, 말실수,

전정식위원

승인받은게 있잖아, 의회에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 있어.
5억 승인받아놓고 왜 안 썼다 해요, 5억 승인해 준 일이 있는데.
승인을 해주면 예산상, 우리는 썼다고 봅니다.
얼렁뚱땅 두루뭉실하게 의원들 바우 만들지 말라고. 기금을 가지고, 내가 하도 같잖아서 물을 때 기금 가지고 도로포장한다고 하면서 5억 하길래 그냥 말도 안하고 말았어요, 기금 가지고 그런 것 하는 것은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승인까지 해줬어, 그래놓고 없다 하고, 뭐 하는 짓인데, 지금?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죄송합니다.

전정식위원

2회추경인가 모르겠어요, 그때 승인해 준 것이 기억나요. 2회추경인 걸로 아는데 5억 얼마입니다, 5억. 5억 3천인가 4천인가 돼요. 정확하게 과장한테 데이터를 줘요, 앉아서 하지 말고.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전정식위원

두루뭉실하게 해서 그냥, 승인해 준 기억이 나는데, 의원도 나는데 실무자가 없다고 박박 씌우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라.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전정식위원

지금 현재는 집행은 안하고 5억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까? 승인받을 때 뭐하러,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시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다 돼갑니다.

전정식위원

그리고 이것은 법 검토해서,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예, 예.

전정식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산업단지 유치하는데 100억 주는 데는 이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없지만 현재 조례로는 법 위반입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는. 법 위반이니까 검토해요, 검토해서, 이게 지금 승인 안하면 안 돼요?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승인이 안 되면 상당히 공단조성에 차질이 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추경 편성할 때 이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편성이 다 끝났는데 11월초부터 매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예산이 없으면 전혀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하더라도 한번 가결시켜 주셔야지 저희들이 11월초부터 바로 매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예산이 없어지면 매입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전정식위원

법 위반이 되는 것을 의회에서 승인한다 그러면 의회가 잘못하는 거지.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유치과장 설명한대로 좀 폭넓게 해석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왜냐하면 이 공단이 상당히 급하게 돼있거든요. 지난번에 여러 군데서 공단을 보고 가고 했는데 그랬을 때 어떤 문제점들, 그 다음에 법 위반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분양하면 이 돈은 들어오는 돈이니까, 결과적으로, 사그라질 돈은 아닙니다.

전정식위원

그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서,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그것을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폭넓게 봐주시고, 왜냐 하면,

전정식위원

과장님이 확실히 여기서 답변을 해요, 위원들 앞에. 법 위반 아니라는 것 답변, 녹음 속기하고 해요.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저는 위원님, 실무자인 저희들 보다도 법적인 검토를 잘 거쳐서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양 및 임대의 토지를 구입한다는 것은 크게 보면 토지매입으로 보셔도 나중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전정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맨처음 투자유치 진흥기금 조성할 때부터 법 위반을 많이 하더라고. 이런 것도 미리미리 손질을 해야 돼요. 미리미리 법 위반 같으면 조례도 가지고 와서 이것 앞에 조례 고쳐놓고 이것 통과하면 아무 이상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실무자가 그것 안하고 앉아서 법 위반이 되느니 안 되느니, 그것은 아니지. 앞으로 할 때 급하면 급하다고 그냥 막 두드려 잡지 말고 의회도 빠져나갈 길이 집행부도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요, 과장님.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예, 예.

전정식위원

과장님이 법 위반 안 된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의는 안 달겠습니다. 이만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과장님, 전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염두에 두십시오. 또 서로간에 이게 속기가 되기 때문에 서로가 피해가 없어야 되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예, 고맙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김천시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11시 5분까지 정회를 한 후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06분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회부된 추경예산안은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를 설명하시고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각 담당 과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류석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총칙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얇은 책자 좌철로 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7쪽을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얇은 책자 좌철로 된 책자 7쪽입니다. 예산총칙 제1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792억 원으로서 이 중에 일반회계는 4,230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437억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총액이 143억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26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13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3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서와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8억 원으로 하겠습니다. 제4조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19쪽 제3회추경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4,230억 원으로서 이는 기정액 4,100억 원 보다 130억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지방세수입은 53억 원, 세외수입이 19억 6천만 원,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37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억 5천만 원, 보조금이 18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세입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은 437억 원으로서 이는 기정액 343억 원 보다 93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중에 세외수입에서 101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보조금에서는 6억 8천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에 대하여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총괄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9쪽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4,230억 원으로서 이는 기정 4,100억 원 보다 130억 원이 증액이 된 예산으로 이 중에 일반공공행정분야에는 12억 원이 감이 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10억 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환경보호 분야에는 2,700만 원이 감이 되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6억 8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건분야에 6천만 원이 감이 되고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2억 6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4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0쪽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18억이 감이 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106억 6천만 원이 증액이 되고 기타에는 2억 8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쪽 기타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437억 원으로서 이는 기정액 343억 원 보다 94억 원이 증된 예산으로 환경보호 분야에서 6억 8천만 원이 감이 되고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1억 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에는 100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51쪽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51쪽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4,230억 원으로서 기정액 4,100억 원 보다 130억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이 중에 인건비에서는 1억 7천만 원이 증액이 되고 물건비에서도 1억 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경상이전에 12억 6천만 원이 증액이 되고 53쪽 하단부에 자본지출에서 24억 8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54쪽 하단부에 내부거래에 101억 원이 증액이 되고 예비비 및 기타에 11억 4천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9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 총예산은 437억 원으로서 기정액 343억 보다 94억 원이 증된 예산으로 인건비에서 130만 원이 증액이 되고 물건비에서는 13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경상이전에서는 1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 60쪽 자본지출에 100억 원이 증액이 되고 하단부 내부거래에 6억 8천만 원이 감이 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 1,1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하는 별도 가로로 분철된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총괄표로서 이미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설명을 마치고 65쪽 두꺼운 책자입니다, 가로로 분철된 두꺼운 책자 65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로 두껍게 분철된 책자 65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편의상 시간 절약도 되고 저희들이 이번에 10월 1일부로 조직개편을 해서 일부 예산이 조정된 것이 있습니다, 목간 조정된 것이 있고 그리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일부는 삭감을 하고 또 재원을 대체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나 서민생활 안정쪽에 대체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규모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고를 다 드리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고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증된 부분만 보고를 드리면 어떻게 될지,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위원들한테 물어야지 위원장이 결정,
연택

오연택위원

잠깐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장님들은 배석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이 총괄로 보고해서 예산 심의를 하는 것으로 위원장님이 양해를 하셨습니까?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그것은 제가 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어디서 방침이 나온 것입니까?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어디서 방법이 나온 것입니까?
우청

이우청위원장

같이 우리가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차피 설명하고 나서, 여기 계신 분들, 우리가 설명 다 들으면 일괄적으로 같이 답변하는게 안 좋겠나 싶어서,
연택

오연택위원

그런데 어떤 방법을,
우청

이우청위원장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연택

오연택위원

전에 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방법이든지 방법을 찾을 때는 위원장 입장에서 앉아 있는 위원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냐, 동의합니다 했을 때 그 방법을 채택해서 하면 됩니다. 그게 위원장의 독단적인 권한도 있지만 사회자 입장에서는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방법을 찾는게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작년에 우리 산건위 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규승

김규승위원

국별로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때 국별로 했던가?
규승

김규승위원

국별로까지는 오늘도 이해가 되지만,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연택

오연택위원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규승

김규승위원

회의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규승

김규승위원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청

이우청위원장

지금이라도 뭐,
규승

김규승위원

방법을 우리끼리 토론을 하든지 결정을 해줘야 되지. 그건 오 위원 말이 맞아요.
우청

이우청위원장

나는 예산도 얼마 안 되고 이래서 그냥 일괄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전정식위원

일괄 해서 한 시간만에 다 하겠습니까?
규승

김규승위원

한 시간도 한 시간이고 이것은 회의 방법이 아니죠, 예산 심의하는데.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러면 이것,

전정식위원

어떤 방법이 낫겠느냐, 동의부터 구해봐요, 어떤 방법이 낫겠느냐. 안 그러면 국별로 한다든가 과별로 한다든가.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 어차피 소집이 된 상태고 하니까 국별로 다시, 과별로 받을까요 안 그러면 일괄 다 오셨으니까 그냥 하는게 좋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하는대로 결정하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3회추경은 예산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국별로 하면 좋지 싶습니다. 그럼 기획담당관님,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국별로 우리가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앞의 것은 다 마친 것으로 하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정식위원

그럼 기획실 소관만 총괄 설명만 받고 나머지는 국별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요. 그렇게 위원들한테 동의를 구해보세요.
규승

김규승위원

동의안 나왔고 재청 나왔어요.
우청

이우청위원장

재청 나왔으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담당관님은 마치는 것으로 하고, (장내소란)

전정식위원

이것은 질문 받아요.
우청

이우청위원장

이것은 질문 마치고 나면 총괄,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승

김규승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9쪽 세입총괄표,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18억, 56% 증액됐거든요. 4/4분기 와서 이자가 어디서 18억이 발생했습니까?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이자수입은 연말에 정리추경때 잡으려고 연초에 안 잡았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이게 어떤 이자입니까?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우리 예산, 세입이 들어오면 일반회계 세입이 들어온다든지 특별회계 세입이 들어오면 일시 보관하는 이자수입하고 정기예금으로 돼있는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추경때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정리추경예산 편성하려고 했는데,
규승

김규승위원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요?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정기예금 말고 예치금 안 있습니까, 예치금.
규승

김규승위원

예치금?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규승

김규승위원

그것은 당초에 예산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 본예산에 잡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총 이자수입이 50억인데 32억만 잡고 18억을 3회추경에 잡았습니다, 수입을. 이것 당초예산에 잡아주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정된 수입인데, 3회추경에 와서 18억씩 이자수입을 수입으로 잡습니까?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어차피 정리추경 재원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다 안 잡고 일부만 잡아서 그렇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기획담당관님! 정기예금이나 예탁금에 대한 수입은 예산이 예측되는 금액 아닙니까? 그것을 누락시켜 놨다가 3회추경에 잡습니까, 재원이 없을 때 쓰려고 감춰놓은 것입니까, 본예산에, 당초수입에?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이 관계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세정과에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예산 총괄 담당관님 아닙니까?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답변은 세정과에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이자수입 18억이 3회추경에 올라오면 원인분석 정도는 해갖고 오셔야 됩니다. 50억 중에 18억입니다. 56% 증됐습니다. 적은 것이 아닙니다. 돌발적으로 수입이 발생한게 아니잖아요, 김천시 살림살이 중에.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예산 총괄 설명하면서 18억이 증액됐는데, 56%가, 알고 오셔야 되지 질문하면 전부 서면답변해 버리면 우리가 회의가 안 됩니다. 질문 답변 안 되는 것은 전부 서면답변하면 회의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이것 세입에서 고의 누락이든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서면으로 답변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것은 서면으로 기획담당관님, 내주시고,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으셨고, 또 지방교부세 많이 받아오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정식 위원입니다. 아까 김규승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어요. 원래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작년도에 지방교부세 얼마 받았어요, 기획담당관님? 작년도에? 1,770억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교부세 본예산 편성된게 1,580억이었어요, 1,580억. 200억을 그냥 숨겨놨던 것입니다. 1회추경에 400억을 반영했어요. 그래서 예산 자체가 200억을 업시켜도 되는 본예산을, 내가 맨처음에 1회추경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1,580억을 했는데 내가 교부세 많이 받아왔다는 것은 왜 많이 받았느냐, 작년도에 교부세가 2006년도보다 500억 불었고 금년도에 한 500억 불었어요. 금년도에 교부세가 2,200억 되니까, 작년에 1,700에서 한 500억 불었는데 내가 김천시 예산편성이 이런가 싶어서 한심해서 묻습니다. 왜냐 하면 1회추경에 우리가 인건비를 1억 3,800을 업시켰어요. 그리고 물건비가 12억을 업시켰고. 그렇게 했는데 2회추경에 기획실장님, 인건비를 24억을 감했어요. 물건비를 11억 3천만 원 감했고. 3회추경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또 인건비가 1억 7,500 업시켰어요. 물건비가 1억 1,200을 업시켰고. 그러면 추경할 때마다 감했다가 업시키고 이런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설명을 해봐요.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부세 지난해 1,770억 원은 정확한 자료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최종 교부세가 아니겠나 보여집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교부세를 판단하는 것은 교부세는 보통 확정이 당해연도 1월달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은 전년도 연말에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을 잡을 때는 전년도 당초예산때 교부세 잡은 것에 대해서 5 내지 6%, 7%, 8%, 이렇게 예측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차이가 최종분 교부세하고는 당초예산 교부세 잡는 것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리고 인건비하고, 인건비 감했다가 증액시켰다 하는 이유를 설명해 봐요. 1회추경때 2억 얼마 인건비 올려서 2회추경때 24억을 감했어요. 3회추경때 1억 5천을 또, 그것 무슨, 우리가 하라면 하고 의원들이 그냥 예산서 올라오면 감해달라 하면 감해주고 올려달라 하면 올려주고 깎으라 하면 깎고 그것입니까, 뭡니까? 추경때마다 인건비를 손댄 이유가 뭡니까? 물건비하고 다 해봐요. 예산서 복사해 줬잖아요, 없다 할까 싶어서.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게 금년도 예산,

전정식위원

금년도 것입니다. 추경예산안, 기획실장님 공문서입니다, 준 것입니다. 1회추경때 인건비 2억 얼마죠, 2억 얼마를 업시켰어요.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인건비 1억 3,8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전정식위원

증액이 돼서 2회추경때 24억을 감했죠?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2회추경때 24억 감했습니다.

전정식위원

3회추경때 1억 7천 또 증액했죠?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정식위원

물건비도 마찬가지죠?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인건비부터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전정식위원

예, 설명을 해봐요.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 인건비 편성은 현원 대비해서 보통 7급 10 몇호봉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서 편성기준에 의해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를 계상을 했는데 왜 2회추경때,

전정식위원

1회추경.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정식위원

1회추경, 맨 앞장 1회추경때 증액시킨 이유가, 모자라니까 증액시켰을 것 아닙니까? 그게 맞다니까, 그것 한번 봐요.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것 가지고는 총괄이라서 잘 모르고 예산서를 봐야 알겠습니다. 아마 다른 원인이 있지 싶은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1회추경은 잠시후에 설명을 드리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2회추경을 말씀을 드리고 3회추경이 왜 올라왔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회추경때 24억을 감한 이유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편성기준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2회추경때 24억을 감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절감 목표가 400억을 금년도에 예산절감을 하라는 정부방침이 있어서 금년도 2회추경때 110억 원을 1차로 감을 하고 나머지 290억은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지금 올해 해야 됩니다, 290억을 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110억을 감을 하면서 인건비 24억을 감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24억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총액인건비 보다는 24억 정도는 감을 해도 충분히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분석을 했고 3회추경때 1억 7천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명퇴를 갑자기 6월말 기준해서 공무원이 다섯 명에서 열한 명이 명퇴를 했습니다. 명퇴 퇴직자에 대한 수당으로 1억 7천만 원 증액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음을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양해가 아니고, 기획실장님, 이렇습니다. 예산서는 공개입니다, 공개. 작년도에 인건비 우리가 얼마였느냐 하면 551억 6,900만 원 지급됐어요, 작년도에, 추경까지 해서. 연말에 정리추경때 우리가 3억 7천을 감했습니다. 작년도 수준이라면 지금 있는 것만 해도 그게 명퇴하고 다 맞아 들어가요. 그럼 왜 꼴 보기가 안 좋으냐 하면 1회 추경때 1억 7천 증액한 것을, 증액을 안했으면 몰라요. 2회추경때 24억이 감됐습니다, 물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3회추경때 또 증액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그러면 올라오는대로 의회는 까달라고 하면 까주고 증액하라고 하면 증액하고 감하라 하면 감하고, 뭡니까? 물건비에 대해서도 설명해 봐요.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5월달에 2회추경을 했는데 그 당시에 명퇴자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명퇴자 수당으로 이번에,

전정식위원

그러면 2회추경때 감을 할 때 24억을 감을 다 안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명퇴자가 나올 줄 알았으면 안했을 것인데 명퇴자 생각을 그렇게 많이 안했습니다.

전정식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그냥 넉넉하게 가져가는 것이 예산 아닙니까? 딱 맞춰서 합니까?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2회추경때는 예산절감에 너무 신경쓰다 보니까 명퇴자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전정식위원

이런 것은 정리추경때 정리해도 안 돼요? 3회추경때 꼭 해야 됩니까, 이것을? 3회추경때 하는 것은 모양새도 없잖아요? 물건비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인건비 그렇다 치고 물건비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물건비는 1회추경때 증액했다가 3회추경때 감했죠, 13억? 또 2회추경때 감해서 3회추경때 증액했네, 1억 천 얼마. (답변준비) 물건비고 인건비고 이런 것은 본예산 잡으면 3회추경에나 손을 댈까 1, 2회 추경에는 손을 안 대는게 맞습니다. (답변준비)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예민한게 돼서,
규승

김규승위원

기다려 보자니까.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분석을 하려고 하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과별로 두꺼운 책을 제가 다 봐야 이것을 보고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보고를 드리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전정식위원

나중에 오후에,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정식위원

뒤에 와서 마지막 시간 있으니까,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 모양새가 우스워요, 예산서 보면. 추경할 때마다 인건비, 물건비를 한 번은 감해 달라고 하고 한 번은 증액해 달라 하고 또 마지막에 증액해 달라 하고, 뭡니까, 이것? 우스운 꼴 아닙니까?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총체적으로 기회를 주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정식위원

마지막 시간에 보고를 새로 받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해요.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기획담당관님, 마지막 시간에 하기로 하고 다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나머지 해당 없는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내소란)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전체 할까요?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세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3회추경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237억 6,347만 4천 원으로 1억 8,402만 8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307 민간이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3,278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유가보조금이 변경되는 관계로 약 3,278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확대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여기도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4,281만 2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보훈선양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여기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42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정식위원

위원장님! 감한 부분하고 200만 원, 이런 것 하고,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감한 부분은 빼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고 우리가 질문사항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다음 내부거래 지출에 1억 601만 6천 원이 전출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의료급여사업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사항입니다. 감액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경쟁력 확보 및 성인, 죄송합니다, 글씨가 잘 안 보여서, 먼저 기타보상금에 1,350만 원, 이게 상품권 할인에 따른 보전입니다. 다음에 지자체 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재래시장 상품권 인쇄비가 1,500만 원 증액이 돼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사전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건국60주년 기념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햇빛발전소 시범사업입니다. 여기에 2,8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5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으로서 민간이전입니다. 균특보조사업으로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이 6,1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기업용지 조성입니다. 토지매입비에 3억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항면에 인체파동연구소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보다는 상당히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당초 인체파동연구소만 하려고 하다가 지금 화석박물관이 설치가 되고 그에 따라서 지금 화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상절리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부지가 그전보다 상당히 많이 확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부지를 약 3천여 평 매입을 해서 자기들이 직접 공원을 조성하고 일부 주차장만 저희들이 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부지매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땅 매입 부분들을 상당히 사려고 하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 땅은 인체파동연구소가 있을 때까지만 무상 대여를 하고 자기들이 인체파동연구소가 철수를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회수하는 것으로 땅은 시 소유로 하되 단지 인체파동연구소가 있을 때까지 임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 복지위생과 소관입니다. 77쪽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1,374만 7천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여기에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서 국고지원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123만 3천 원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애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에 3천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여기도 도비가 1,500만 원, 시비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민간이전입니다, 여기도 48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장애인시설 운영비 증액입니다. 다음 장애인지원에 일반운영비는 감되는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79쪽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6,43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여기는 부곡동 중앙경로당 신축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0쪽 민간위탁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노인돌모비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7,184만 6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에 공공운영비에 200만 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여기는 화장장 전기료 및 TV수신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유아 보육사업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여기에 민간이전에 3억 2,993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여기도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차등보육료 지원입니다. 다음 만5세아 보육료로서 민간이전에 4,975만 4천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여기 만5세 이하 무상보육에 따른 지원입니다. 다음 82쪽입니다. 두자녀 보육료입니다. 여기도 민간이전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1억 648만 4천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여기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보육료는 삭감을 한 것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입니다. 여기에 1억 9,485만 2천 원 증액을 했습니다. 여기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 영유아 기본보조금 지원입니다. 여기도 민간이전에 2억 4,801만 8천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여기도 민간영아반 기본보조금이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84쪽입니다. 307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2,969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여기도 보육시설 평가 인증에 따른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그 다음 85쪽 제일 아래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4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 86쪽입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여기도 민간경상보조에 여기도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 성범죄예방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정착에 사무관리비 4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행정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80만 원 증액을 했고 행정장비 수선에 180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8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91쪽 환경관리과입니다. 지금 일반운영비에 5천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여기 녹색 태양광도시 홍보 광고료가 5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5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대기오염측정장비 이전비입니다. 여기 현재 역 앞에 전매서에 있던 시설을 시청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2억 7천 삭감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과목 변경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 폐기물처리 정화조 관리도 삭감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93쪽 친환경 수계 관리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여기는 유류 회수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미화원 인건비 9,216만 2천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게 금년도 행안부에서 제시된 인건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추가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산림과로서 삭감 부분은 일반운영비 2,750만 원 지금 각 부서가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삭감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0쪽 중간에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이것도 과목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4,14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건비도 과목변경에 따라서 지금 구분되는 바람에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5,06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2쪽, 103쪽 저희들 조직개편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으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4쪽, 105쪽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106쪽 산림문화 및 휴양시설 조성 관리입니다. 여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삼도봉 생태탐방로 등산로 개설에 9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 인건비 부분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규

강준규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3쪽에 토지매입비 3억, 이것 한방연수원 짓는데 거기 몇 평 주차장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3천 평 매입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3천 평요?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준규

강준규위원

하루에 대수 어느 정도 들어온다고 계획 잡고 있습니까?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차장은 약 천여 평 정도, 2천 평 정도는 자기들이 공원 조성을 해서 거기다가 주상절리나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생각입니다. 공원조성에 일부 필요한 사항입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예?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토지매입비하고 과목이 틀리잖아요? 토지매입비 아닙니까, 이것은?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토지매입을 해서 무상지원을 인체파동연구소에 지원을 무상으로 MOU 체결해서 무상 임대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토지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시설한 것이 약 3,500평 정도 시설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현장에 가보시면 주상절리나 아니면 화석, 이런 부분들을 엄청 많이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간 보다는 공원을 조성해서 그 자리에다가 중간중간 설치를 하고 주변을 정비하는데 부지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주차장을 하는게 아니고 공원으로,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일부는 주차장 조금 할 계획으로 있고, 천 평 미만 정도 주차장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인들 얘기로는 하루 만 명씩 온다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믿을 수 없는 부분이고 어쨌든 저희들이, 그리고 저희들이 시설해 주면서 사람들이 많이 온다면 거기다 농산물 특산 부스를 몇 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지들이 시가 매입을 해서 우리 시 자리에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MOU 체결하면서 미리 약속한 부분입니까?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약속은 안했습니다. 저희들 MOU 체결은 했습니다만 지원 부분은 최종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 지원하는 부분은 체결은 했습니다만 이것까지 체결한 부분은 아닙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79쪽에 부곡동 중앙경로당 신축 추가분, 어떻게 추가로 하는데 6,400만 원 정도 필요합니까?
연택

오연택위원

과장님들이 대답을 하시도록 해야 정확하게,
우청

이우청위원장

국장님 설명 끝났으면 과장님들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그래야 업무를 잘 아니까.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부곡동 중앙경로당 KT 앞에 도시계획도로사업에 편입이 돼서 당초에는 주민들이 경로당을 지으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신축해 주는 방향으로 지으니까 자재비도 오르고 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여유분을 했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그러면 계획할 때 평당 얼마였는데,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그때 당초에 경로당을 주민들이 지을 때는 평당 280만 원 정도 계상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설계를 하고 신축을 하려니까 평당 400만 원이 조금 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가세라든가 적정한 이윤보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래서 돈이 좀 모자라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시에서 일반 가정주택 지금 평당 얼마 나와요? 경로당이라고 일반 가정주택하고 거기다가 특별하게 더 하는 것 없잖아요?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시에서 하는 것은 부가세를 10% 다 계상을 해야 되고 또 주민이 직접 시공하는 것 보다는 부가적으로 추가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 대신 입찰을 보게 되면 입찰 금액이 절감이 되긴 됩니다, 한 10% 정도.
준규

강준규위원

절감되고 예를 들어서 부가세 부담한다 해도 그게 그것이고, 한다 치더라도 평당 400만 원 같으면 지금 건축비가 일반 단독주택 짓는데 건축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주민들 직영하게 되면 평당 300만 원 정도 하면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약 25% 정도 업이 됐는데 어디서 업이 된다고 봅니까?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그러니까 주민들 직영할 때는 부가세라든가 적정 이윤을 반영을 안해도 공사를 시공할 수 있고 저희들은 계상을 다 해줘야만 정상적으로 입찰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더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공무원들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마을회관을 지어 준다든지 관에서 하는 공사는 그렇다고 일반 가정주택 보다도 여물게 짓지도 못하면서도 부실이 더 많으면서도 공사비용은 더 많이 들어간다, 누구 하나의 밀어주기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이상하게 무슨 건축물이든지 다 그래요. 이런 부분이 왜 그런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밀어주고 이런 것 보다는 공개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낙찰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다 보면 그렇게 업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그러면 다른 일반 주택은 다 손해 보면서 업자들이 짓습니까? 공개입찰 만큼은 관에서 하는 것은 비싸야 되고, 아니잖아요?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그런데 왜 그렇지?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음 다른 위원님,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위원

아까 한방연수원 관계,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엄격히 따지면 개인사업이죠?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개인사업 맞습니다.

정청기위원

개인사업에 우리 시에서 주차장 부지매입을 하는데 돈을 3억이나 출연을 시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도 지금 개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기업체가 들어와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제조업체에 한정을 해놨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나갈 방향이 병원이나 앞으로 어떤 훈련원, 이런 부분들이 지역경제는 상당히 지역 제조업체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정식위원

국장님!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것은 이 자체가 불법입니다, 불법. 왜 불법을 뻔히 알면서, 이 자체 고발당해요, 해주면.

정청기위원

개인사업에 주차장부지 매입을 한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 있는거죠.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편법을 좀 쓴 부분이 뭔가 하면 공원조성을 우리가 하겠다는 의도로 부지매입을 하는데 공원조성비는,

정청기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그 주위의 주민들하고도 별로 좋지를 않아요.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마찰은 좀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마찰이 좀 있고 이런데 이게 사실상 한방연수원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잔치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민들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정청기위원

무슨 관계 있습니까?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보는 부분들은 거기에 인체파동연구소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무료 침술 시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방금처럼,

정청기위원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연관이 있는 부분들은 어쨌든 외부에서 많이 찾아오면 시민들로 봐서는 좋은 것 아닙니까? 많이 들어온다는 자체가 직지사하고 연계해서 사업이 펼쳐진다면 우리 지역에는 큰 도움이 될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정청기위원

이게 법적으로 부지매입, 주차장건으로는 부지매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원화를 만들겠다는 변칙적인,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주차장, 물론 주차장도 일부는 합니다만,

정청기위원

개인들 사업에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서 땅을 사준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죠.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똑같습니다, 어떤 기업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은 맥락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시설들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정말 도움이 된다면 제조업이든 또는 연수원이든,

정청기위원

3천만 원도 아니고 3억씩이나 투자를 합니까?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출연을 해도 저희들이,
규승

김규승위원

거기다 또 시설을 해줘야 될 것 아니라.

정청기위원

시설은 자기들이 해야 되지.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부지는,

정청기위원

공원을 왜 우리가 만들어줘요, 자기들도 사업하는데. 그러니까 땅 자체 사는게 문제가 되는거지.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부지는 어차피 저희들이 무상임대와,

정청기위원

지금 우리가 시장님 지역경제 살리기다 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전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사실상 70 몇 개 기업을 유치를 하고 한다지만 사실상 현장을 한 번 가서 들여다보세요, 과연 몇 개가 돌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 안 들어갑니까? 지금 각 면단위에 작은 기업체들 들어온 것 전부다 사기입니다, 사기, 거의 다. 사기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허가만 내놓고 사업도 옳게 안하고 정부에서 돈 타먹고 지원 안해주면 우리는 못하겠다, 하는 배짱 내밀다가 그냥 팔아먹고 전부 도주입니다. 이게 기업입니까? 물론 이것하고는 틀립니다만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정말 어려운 기업 건실하고 이런 데 도와주는 게 낫지 이런 사람들 전부 돈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우리가 시에서 땅을 매입을 하고 부지를 해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어떤 부분들 조금은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제조업 보다 나을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연수원 부지나 그런 앞으로 연구소들이. 차라리 제조업 보다는 교육원이나 아니면 방금대로 인체파동연구소나 이런 부분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청기위원

잘 들어보세요. 애초부터 이 사람들이 땅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사려고 했는데 가격이 주민들이 뭐가 들어오니까 좀 더 받으려고 해서 돈을 더 달라고 해서 안 산 것이죠.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MOU 체결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고용창출이나 이런 것 봤을 때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처음에 MOU 체결할 때도. 그런데 지금 방금대로 우리가 조례상에 보면 제조업체 밖에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라도 일부 제공을 해서 그 부분을 커버하자는 것이거든요.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분들이 처음에 하려고 할 때는 2,500평 내지 3,000평 사이의 자기들이 인체파동연구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돈 가지고 그냥 침 놓고 연수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뒤에 우리 시도 요청을 했고 기왕 경치 좋은 데 하는 김에 자기가 이야기가 나온 김에 내가 수석과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러면 자연박물관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체파동하고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인체파동은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하고 자연사박물관을 새롭게 투자를 많이 해서 새로 야외전시장하고 한 3천 평하고 해서 중국에 있는 십이지상 화석도 한 200점 되고 주상절리라고 원래 지구가 생길 때부터 있던 화석 종류 3천 점, 수석 50점 해서 제가 현장을 봤는데 자기 돈을 상당히 투자가 된 것은 사실인데 우리 시쪽에서 박물관을 하면 사람이 얼마나 오느냐 하니까 자기들 좀 부풀린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루에 14,000명 정도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루에 14,000명 하면 좀 그런데 박물관의 규모는 재료는 엄청나게 갖다 놨습니다. 지금 3분의 1을 갖다 놨다는데 제가 봐도 돈은 투자가 많이 됐습니다. 자기는 180억 하는데 그래서 비제조업 분야라서 저희들이 보조금도 줄 수 없고 우리 시를 위해서 자기들이 역할을 한다고 우리도 좋다고 했는데 도와줄 부분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 차들이 많이 오면 우리 시가 땅을 사서 땅은 우리 시 소유로 하고 거기에 주차시설을 차 세우도록 좀 닦아주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산 부지에다가 소규모로, 공원법으로 해서 도저히 공원이 안 됩니다, 소규모로 작은 공원하듯이 나무를 좀 심고 하고 또 더욱 발전이 된다면 그 지역 동네 주민들이 산나물이나 이런 것도 가지고 와서 팔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보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사람들 처음부터 온다고 해서 처음부터 약속한 것도 아니고,
우청

이우청위원장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대항면 운수리입니다, 운수리.

전정식위원

그만 얘기하고, 정 위원 양해해 준다면 내가 한번 할게요. 봐요, 이것 법 위반입니다. 투자유치과에 할 일 아닙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의원들 기만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앞에 제목이 뭡니까? 뭘로 달았어요? 기업입니까, 이게?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기업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전정식위원

그러면 투자유치과에서 예산 편성할 소관이 아닙니다.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예, 그러니까 기업지원 부분이 아니고,

전정식위원

투자유치과에 지금, 이것은 정식으로 하려면 회계과로 올려서 재산관리과로 하든가, 투자유치과에서 할 소관 아닙니다, 법 위반을 왜 해요, 자꾸? 이것 고발사항입니다. 개인한테 특혜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요, 차라리.
우청

이우청위원장

과장님, 의욕이 앞서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하시려니까 그런게 발생하는데 그것은 아까 정청기 위원님,

전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뭐라고 해놨어요? 기업용지 기반시설 확보사업, 그게 기업입니까? 기업하고 MOU 체결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의원들을 기만을 해도 왜 이렇게 해요? 그만 하시는게 아니라 확실하게 해요, 이것. 이것은 예산 자체를 이 상황에서 한다면 내가 본회의장에서 이의제기 합니다. 분명히 합니다. 난 예결위원 아니지만 법 위반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법 위반해서 자꾸 하려면 나 앞으로 내가 승인 안합니다. 내 안합니다.

「그만 하시고」하는 이 있음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과장님, 충분한 우리 위원들이 우리가 답변을 들었으니까 우리 위원들의 판단에 맡겨 주십시오.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음 오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택

오연택위원

투자유치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72쪽에 평화시장에 이벤트 행사를 국비로 지원을 했네요?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그것도 사전집행으로, 어떻게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그것은?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이라 해서 전통시장에 이벤트 행사하는 것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순수 국비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순수 국비는 제가 국비지원사업이라고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평화시장 재래시장에 이벤트 행사하는 데를 국비지원으로 이렇게 사업을 했어요?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경제살리기 쪽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사전집행으로? 국비라는게 그냥 내려옵니까,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니까 지원 요청을 하니까 내려오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나라에서 중앙시장에 알고 평화시장에 이벤트행사 해라, 이래가지고 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시장에 경제를 살린다고 광복절 국기 게양하고,
연택

오연택위원

이벤트행사 한다고 재래시장이 삽니까? 조금 사전집행이라는 것은 소모성 경비는 사전집행은 지양하셔야 될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사랑의 햇빛 발전소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이것은 태양광주택을 2킬로와트 짜리를 설치를 해줍니다. 두 집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가정용으로요?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두 가구에?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두 가구라고 하시지 왜 1식이라고 하셨습니까?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1식, 예, 1식.
연택

오연택위원

1,400만 원씩 지원되네요?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1,400 곱하기 2가구, 이렇게 하는게 맞죠.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지.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그럼 신청을 받아서 자부담 얼마 지원 얼마 이렇게 해서 하는 거네요?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이런 사업은 좀 많이 우리 시비좀 보태서 해도 가능한 사업일 것 같은데요?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명년에는 그러면 저희들 시비도 좀 세워서 하겠습니다. 금년에 도비가 내려와서 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이상이고, 복지위생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강준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기정에 1억 3,500이 잡혀있었네요?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중앙경로당은 어떤 경로당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KT 맞은편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데 포함되는 것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KT 앞에요?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KT 부곡동입니다, 시민탑 내려가는,
연택

오연택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전화국 맞은편에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KT 맞은편에.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지금 우리가 관례적으로 경로당을 신축하라고 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라고 알고 계세요?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지금 5천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5천만 원 지원하고 교부금으로 받은 것은 1억까지 해줬죠? 그런데 1억 3,500 한 것도 관례를 저버린 것인데 여기다가 시에서 직영까지 하는 것은 또 전례가 없는데 어떤 경우로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겁니까? 전례를 만들면 다른 지역에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못 짓겠다, 예산 더 만들어서 시에서 직영해서 잘 지어달라고 요구가 계속 들어올 것인데 어떻게 대비하고 있고 방법을 어떻게 찾아나갈 것입니까?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당초에 주민 직영으로 경로당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해서 직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 예산 가운데 작년에 재정 인센티브라고 행자부에서 5천만 원 받은게 포함돼서 재정 인센티브로 받은 시상금은 주민 직영으로 할 수 없고 직접 시에서 시행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에서 시설비로 하게 됐고 또 이게 공교롭게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경로당이 포함돼서 노인들 하는 말씀이 지금 현재 경로당이 2층에 45평인데 우리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됐기 때문에 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비슷하게 신축이 되도록 해달라 해서 돈이 조금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대지가 얼마입니까?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60평 정도 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혹시 건폐율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건폐율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60%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지금 경로당이 우리 관내에 2층짜리 경로당이 폼 잡는다고 좀 지은 데가 많아요. 2층의 활용도가 전혀 없습니다. 1년 내 가도 노인들이 경로당 회원들이 한 번도 안 올라가는 경로당 2층이 태반입니다. 제가 금방 건폐율을 물어본 이유는 조금 이용하는 노인들이 많다면 건폐율을 갖고 1층을 넓게 짓는 것이 활용도가 높지 폼 잡으려고 2층 지을 필요가 없고 지금까지 500개 이상 경로당을 지어오면서 전례가 있는데 그게 다 동네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었습니다.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그런데 여기만 특별히 우리 시에서 직영해서 지어준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경로당이 군부에 가면 비가 새고 금이 가는데 200, 300, 400 들어가는 것 고쳐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시장님 재량사업비니까 시장님 만나서 얻어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찾아가서 건의하십시오, 이 판에 지금부터 이게 전례가 돼서 시에서 직영해서 지어준다 그러면 신축하는 것은 무조건 우리 시에서 다 해야 됩니다.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이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상금이 포함돼서 그래서 시에서,
연택

오연택위원

시상금이 상 사업비라는 얘기입니까?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상 사업비가 경로당 신축하는데 보태 쓰라고 나온 상 사업비입니까?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경로당으로 못을 박아놓은 것은 아닌데,
연택

오연택위원

붙이는 얘기고 그런 말씀은 하실게 없어요.
규승

김규승위원

복지관에 넣어야지, 그런 것은.
연택

오연택위원

예?
규승

김규승위원

그런 것은 노인복지회관에 넣어야지 왜 경로당에 넣어요?
연택

오연택위원

중앙경로당에 하라고 나온 상 사업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지금 400만 원을 들여서 시에서 직영해서 경로당을 지어준다고 하면 지금부터 신축하고 개축하고 증축해 나가는 입장에서 시에서 감당을 못해요. 어떤 입장에서 짓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시작이 단추를 잘못 끼우면 집행부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넘었는데 환경관리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딱 할게요. 92쪽입니다. 천연자동차가스차를 자동차를 구입해요? 천연가스자동차?
정영

장정영환경관리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그게 구입을 해서 대한교통에 줄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관공서 차로 쓸 것입니까?
정영

장정영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아포읍에 청소차가 지금 내구연한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충전소가 구미 선기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교통에서도 지금 천연가스를 사용 못하고 있는 이유가 가스충전소가 구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을 못하고 있고,
연택

오연택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잘 알고 있고 천연가스자동차 2,700인데,
정영

장정영환경관리과장

청소차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청소차가 2,700 하면 삽니까?
정영

장정영환경관리과장

2,700 가지고 못 삽니다. 이것은 우리 보조로 해서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2,700 해서 과목변경입니다. 자본보조로 되어있는 것을 가지고 취득으로 과목변경하는 것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예산 2,700 잡아서 청소차를 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정영

장정영환경관리과장

아포 청소차,
연택

오연택위원

아포읍사무소로 내려줍니까?
정영

장정영환경관리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그럼 아포읍사무소에 모자라는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아포읍사무소에서 예산을 또 잡습니까?
정영

장정영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내구연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회계과에 차량취득비 관계가 또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그것은 예산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되죠. 충전소가 아포하고 가까우니까 아포에 주는 것은 좋다, 그겁니다. 그러면 청소차를 사면 청소차를 살 수 있는 입장에서 예산을 잡아서 내려줘야 되지 여기 국·도비가 붙는다고 어정쩡하게 2,700 잡아서 내려주면 아포읍에서는 또 예산요구해서 또 받아야 되고,
정영

장정영환경관리과장

아니, 저희들이 삽니다, 사서 차를 인계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환경미화원인데 물론 행안부 지침으로 월급 보수 주는 것을 변경한 모양인데 몇 명분입니까?
정영

장정영환경관리과장

69명분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69명,
정영

장정영환경관리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70명 잡고 연봉이 4천만 원이 넘네요, 이 분들이?
정영

장정영환경관리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그렇죠?
정영

장정영환경관리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이것 조정한다고 하는데 조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임 국장님 계실 때 2008년 6월 30일 상반기내로 통합하는 방안을 찾아서 의회에 보고하기로 약속이 됐던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 국장님 다 바뀌셨습니다만. 상반기중으로 보고를 해서 안을 잡아서 2008년도내로 예산을 2009년 것을 잡아서 2009년 1월 1일부터는 방법을 새로운 통합안을 가지고 시행한다고 의회에 공식적으로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아직 계획도 나오지 않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9개월인가 계약을 했어요, 9개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방안도 제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대답만 하세요.
정영

장정영환경관리과장

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까?
정영

장정영환경관리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답답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과장님, 예산 우리 들어올 때는 업무를 철저히 해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삭감을 하면 나중에 우리 위원들한테 원망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를 해주시고, 다음 김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승

김규승위원

환경관리과장님! 92쪽에 제일 밑에 시설비 덕곡매립장 사용 종료지 복토공사 예산 전액 감을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정영

장정영환경관리과장

이것은 2007년도에 이월사업비가 6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50센티미터를 매립장에 복토를 해놨는데 가스라든지 모든 것이 연도가 좀 지나야만 1미터 50 정도 성토를 해서 타부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감을 6천만 원 삭감시킨 것입니다. 6천만 원 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실.
규승

김규승위원

이월된 사업비입니까?
정영

장정영환경관리과장

작년에 이월된 사업비 6천만 원 가지고 복토는 완료를 했고 올해 6천만 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필요없는 예산을 잡았네요, 당초예산에?
정영

장정영환경관리과장

당초 예산은 이것을 가지고 복토를 더 하려고 예산을 잡았다가 사실상 50센티미터 정도 복토가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지금 덕곡동매립장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정영

장정영환경관리과장

마감은 올해 5월달에 마감이 돼서 50센티미터 정도 복토만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현재 쓰레기 안 들어갑니까?
정영

장정영환경관리과장

안 들어갑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가끔씩 갖다 놓는 것은 뭡니까, 며칠전에도 갖다 놨는데?
정영

장정영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소각장, 소각장이 한 1주일 정도 시험가동이 중단돼서 거기에서 모아서 위탁처리하느라고 일부 쓰레기가 들어가서 바로 구미로 가서 처리된 일이 있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개령매립장에도 복토비 전액을 감한 것은 마찬가지입니까?
정영

장정영환경관리과장

개령매립장에는 사실상 복토를 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세웠는데 지금 소각재를 가지고 복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소각재가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고 복토재로 너무 좋아서 전액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9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해서 연차수당까지 감된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1년 회계연도말이 끝이 안 났는데 이것을 이렇게 정산해도 됩니까?
정영

장정영환경관리과장

그 관계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5월 26일자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노조하고 협상을 해서 저희들은 지난 9월달에 노조하고 협상을 해서 행안부에서는 2008년도 1월부터 소급을 해주도록 지침이 내려왔는데 우리는 7월부터 소급을 해주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조하고 협정에 의해서 7월부터 줄 경우를 우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될 것은 감되고 연말까지 그게 확실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증액된 것은 증액시키고 이렇게 돼야 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정리추경에 해야 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정영

장정영환경관리과장

7월달부터 소급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하면 너무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인원수가 아직까지 줄 수도 있고 불어날 수도 있는데 정확한 정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영

장정영환경관리과장

현재 69명으로 계산이 된 것입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어차피 정리추경에 또 해야 되잖아?
정영

장정영환경관리과장

정리추경 때는 인건비 관계는 손 안 대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규승

김규승위원

증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일이라도 그만두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왜 이렇게 급하게 했습니까?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과목별로 변경이 심하게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주다 보니까 시간외수당은 엄청 늘고,
규승

김규승위원

당초예산을 잘못 잡았네요, 그러면?
정영

장정영환경관리과장

당초예산은 작년 수준으로 잡아 오다가 이게 행안부 지침이 바뀌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전번에는 균등 지급하던게 차등지급입니다. 1호봉부터 30호봉 해서 실제로 6%에서 9% 정도 환경미화원들 인건비가 상승된 것입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79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장애인선택적복지사업 감된 원인이 뭡니까?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이게 장애인 바우처사업 하는 예산인데 도에서 국·도비 배정을 해줄 때 저희들 지금 56명이 장애인 바우처사업을 받고 있는데 국·도비 배정이 조금더 내려와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들 것이 조금 감됐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감도 적게 된 게 아니잖아요?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현재 바우처사업 하고 있는 예산 이 정도로 해도 저희들 연말까지 갈 수 있어서 도에서 국·도비 조정 관계로,
규승

김규승위원

조정입니까, 내려온 것을 반납한 것입니까?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반납한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도에서 모자라는 시·군이 있어서 중간에 조정해서,
규승

김규승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짤 때 파악을 잘못 했네요?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도에서 저희들 요구한 것 보다는 돈이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당초예산이.
규승

김규승위원

더 내려보내줘놓고 다시 조정을 해서 감을 하던가요?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중간에 그런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하고 어린이복지사업이.
규승

김규승위원

그렇게 했어요? 더 내려줘서, 당초예산에.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당초예산에 저희들 보다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내려와서 전반기 지나니까 깎으라 하던가요?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예, 그런, 조정한다고,
규승

김규승위원

재미있네요, 행정이.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이 그런 게 가끔 가다 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재미있어요. 부곡동 중앙경로당, 여러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떡하려 합니까, 이렇게 지어서?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위원님들, 선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선처가 아니라니까요.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 하다 보니까 하필 경로당이 다 포함됐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도시계획사업에 보상 나갔습니까?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보상 안 나갔습니다. 저희 시로 돼있습니다, 시부지입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시로 돼있었습니까?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예.
규승

김규승위원

그 부지에 그대로 짓습니까?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다른 데 그 옆에다가 공가를 하나 사서 지을 계획입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부곡동은 중앙경로당은 부곡동 중앙노인회관이네요, 그죠, 시에서 관리하는? 경로당 차원을 넘은 것 아닙니까?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 사업비는 당초에 주민,
규승

김규승위원

과장님,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과장님이 상 사업비 적용 잘못하신 겁니다. 왜 여기다 했어요? 왜 여기다 해놓고 지금 와서 쩔쩔 맵니까, 다른 데다 하지? 왜 입장 곤란하게 여기다 했습니까, 어렵게. 그걸 자꾸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그게 절대로 명분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상 사업비 5천만 원을 동 경로당에다 지원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답변하세요. 거기다 부곡동 중앙경로당에 상 사업비를 왜 적용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업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하나 해놓으면 상 사업비 받은 확실한 표시가 안 나겠나 싶어서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경로당을 해야 표시가 납니까? 예? 노인복지사업이 부곡동 중앙경로당 하나 밖입니까?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현재 474개 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그런데 474분의 1 해서 표가 많이 난단 말입니까, 뜻도 있고?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이게 도시계획사업에 포함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왔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도시과 사업을 왜 자꾸 사회복지과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앞으로 관리 어떻게 하려고요? 계획이 있습니까, 관리계획? 김천시 474개 경로당 전부 시에서 관리할랍니까? 대책 없는 일 아닙니까? 자, 당장 대곡동 내에서 난리 납니다. 중앙경로당은 시에서 직영해서 관리해주고 다수동이나 이로리나 다른 데 있는 경로당 안해줘 보세요. 같은 대곡동노인회 분회입니다. 경로당 회장들 회의하면 어쩔랍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이것은 특수한 것이 있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중앙경로당이 어째서 특수합니까, 특수한 것도 이야기해 보세요.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들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낸다든지 이랬을 때 포함이 되면 주민들이 지어 내놓으라 할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특히 시내쪽은 그렇다고 보상이 나가면 되는데 지금 마을회관, 경로당은 거의가 마을로 해놨는데 시가 다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가 다 운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를 똑같이 지어내라 했을 때 부곡동 같은 데는 특색이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부지매입해야 되지, 부지가 없으니까 부지까지도 확보해 주려니까 예산이 다른 데 보다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그냥 달리 운영되는 부분 같으면 자체에서 해결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다 보니까 주민들로 봐서는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갔으니까 시에서 지어 내놔야 될 것 아니냐,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무리하게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82쪽에 장애아 무상보육료, 감된 원인이 뭡니까?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장애아무상보육료는 장애아 보육료가 한 달에 37만 2천 원씩 지원이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130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이게 현재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118명이 지금 무상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줄어서 그 부분을 감시켰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85쪽에 시설아동 심성관리비 감시킨 것은 왜 그랬습니까?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이것도 심성관리비라고 초등학생한테는 매달 9천 원, 중학생한테는 12,000원을 주는데 초등학생이 심성관리비 받는 애들이 98명에서 88명으로 몇 명이 감됐고 중학생도 33명에서 23명으로 10명이 감돼서 그 감된 233만 7천 원을 감시켰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시설아동이 줄었습니까, 다른 데로 갔습니까?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시설아동이 다른 데로 간 것이 아니라 시설아동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작년 연말 비교해서요?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예, 왜냐 하면 임마누엘은 변동이 없는데 향천동 사랑의 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외곽지에 있다 보니까 조금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주는 원인이 뭔가요?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사랑의 집 같은 데는 대항면에 있다 보니까 시내에 있는 곳 보다는 학생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어디로 가요?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들어오는 애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부모가 데리고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아니, 시설은 고등학교까지 시설을 하는데 졸업을 하면 나가지 않습니까? 추가로 들어오는 애들이 없기 때문에 그게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데리고 가는게 아니고.
규승

김규승위원

성장을 해서,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연감소되는 부분 잡았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 잡을 때 잘못 잡았네요.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예, 조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아예 불려서 잡아서 정리추경에 정리하지 왜 중간에 정리합니까, 들어올 수도 있는데, 내일이라도.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이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도비 조금 지원되는 사업인데 도에서 전반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규승

김규승위원

과장님!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예.
규승

김규승위원

도에서 조정했습니까, 이것 정확하게?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도비가,
규승

김규승위원

연도말까지 하고 도에서 정리합니다, 이런 것? 중간에 불어나면 도비 어쩔랍니까? 반납합니까, 지금 정리해서 3회추경에? 어차피 정리추경하고난 뒤에 내년도 회계연도말 끝나고 반납할 것 아닙니까, 도비를?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왜 자꾸 도에서 한다고, 김천시에서 했잖아요? 왜 자꾸 도에서 한다 합니까? 도에서 안합니다, 이것 중간에. 회계연도 마치고 각 시·군에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왜 자꾸 거짓말 합니까? 예? 시의원들, 아까 전정식 위원 이야기하시듯 바보들 데리고 앉아서 회의합니까, 지금? 사업비 국·도비 조정된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시설아동 심성관리비나 장애아보육료 같은 것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왜 자꾸 도에서 한다고 거짓말 하십니까? 내일 다섯 명 들어오면 어쩌는데요? 도에서 또 줍니까?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시에서 했잖아요? 이유가 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왜 했는지. 여기 바보들 데리고 앉아서 도에서 한다고 하고 국비라 하고 도비라 하면 이야기 안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왜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 도에서 안했잖아요?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이것은 도에서 조정한 것은 맞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타 시·군에 다 했습니까?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예.
규승

김규승위원

도비 반납했습니까?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반납한 것은 아니고 보조내시가 감돼 오니까 저희들도,
규승

김규승위원

이제 감돼서 왔습니까? 언제 감돼서 왔습니까?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정확한 날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규승

김규승위원

언제요, 몇 월경에요, 날짜 말고요. 지금까지 10월달 중에 어느 달에 보조내시 감돼서 왔어요?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1, 2개월 전일 것 아닙니까, 2회추경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예? 지난달 아니면 지지난달 아닙니까? 어떻게 기억 못합니까? 보조내시 감시키라고 내려온 보조내시 어디 있어요? 언제 내려왔어요?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제가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서류 볼 일이 아니잖아요, 두 달전인데, 아무리 길어야. 지금 10월달이니까 9월달 아니면 8월달인데. 언제입니까? 8월달입니까, 9월달입니까? 보조내시 감시켜서 내려온 서류 있죠?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예.
규승

김규승위원

도에서 내려온 것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은 마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최원호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71쪽에 재래시장 상품권 기정에 1,500만 원인데 증 1,500만 원 해서 3천만 원 인쇄비라고 해놨는데 인쇄하는데 한 장에 얼마씩 들어가는데 3천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그게 한 장에 단가가 100원 치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럼 3천만 원이면 몇 장입니까?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30만 매.
원호

최원호위원

30만 매?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그럼 5천 원권, 만 원권 두 가지 있죠?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세 가지 있습니다. 3천 원짜리 5만 매, 5천 원짜리 3만 매, 만 원짜리 7만 매, 이렇게.
원호

최원호위원

그럼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다 팔았습니다. 10억 원어치 다 팔았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예?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다 팔았습니다, 10억 원어치 다 팔고 추가로 5억 원어치를 더 발행한 것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럼 올해 15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원래 10억 했다가 10억 다 팔고,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니까,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추가로 더,
원호

최원호위원

재래시장 상품권이 15억 원어치 팔렸어요?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아, 대단하네요?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지금 5억 팔리고 있는 중입니다. 13억 정도 팔렸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렇습니까?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좋은 일이네요, 재래시장이 많이 활성화됐다는 얘기네요?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조금전에 오연택 위원 72쪽에 사랑의 햇빛발전소 시범사업, 이것은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한 개 설치하는데 1,400만 원 들어갑니까?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아포에 하신 그것하고는 좀 차원이 틀린 것이고 그냥 그대로 1,400만 원 2킬로와트 조성하는데 도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이것 3킬로 짜리 해도 6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2킬로 짜리를 하나에 1,400만 원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것.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이것은 태양광하고는 좀 틀리고 햇빛발전소라고 시설이 좀 틀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태양광이고, 400만 원은,
원호

최원호위원

그럼 햇빛발전소, 쉽게 말하면 전기 발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햇빛을 가지고 상세하게, 저도 기술적으로 좀더 알아봐야 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이것 나중에 알아보시고, 이것 이 만큼 안 들어갑니다.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이것은 태양광하고는 틀립니다. (장내소란)
원호

최원호위원

개념은 똑같지 않습니까, 광으로 하든지 햇빛으로 하든지 전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태양광 하는 것은 보조가 붙고 이래서 3킬로와트 할 때 본인부담이,
원호

최원호위원

600만 원.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예, 한 600만 원 됩니다. 이것은 전체다 도비로 발전시설을 다 해주는 것입니다, 못 사는 집에. 구성 구미리에 김정아라고 부모들 없이 어렵게 사는 그런 두 집에 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이것 상세히 알아보고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다음 환경관리과장님! 91쪽 봐주십시오. 녹색태양광도시 홍보 광고료, 이것 광고, 뭐 하는 겁니까?
정영

장정영환경관리과장

이 관계는 지금 세계적으로 이슈화 되어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관계, 이 관계를 우리는 지금 목표량이라든지 이런 게 안 정해져 있습니다만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때 대통령께서 60년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을 해서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좀 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지 지금 봐서는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여 나가야 되겠다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MBC에서 우리 태양광발전소를 내년 1년간 1일 3회 정도 해서 홍보를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이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올해 계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조로 5천만 원 정도 확보를 해서 계약금조로 하고 내년도에 1일 3회에 걸쳐서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특집으로 한 50분 특집드라마로 만들어서 두 편을 방영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영을 하고 하게 되면 우리 김천시가 우리 시민뿐 아니고 전국민이 태양광 재생성장 관계에 앞서가고 있는 시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안 되겠느냐, 이래서 광고료로 계상한 것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지금 5천만 원 부기 돼있는 것은 MBC에 5천만 원 태양광발전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MBC에 주는 예산이란 말입니까?
정영

장정영환경관리과장

예, 계약금조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계약금이면 또 다음에 더 줍니까?
정영

장정영환경관리과장

예. 내년도에 1억 5천 정도 소요가 더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원호

최원호위원

태양광 홍보하는데 약 2억 정도 들어갑니까?
정영

장정영환경관리과장

1년내 홍보방송을 하기 때문에,
원호

최원호위원

하면 삼성에버랜드 좋아지지 우리 시민들이 좋아지는게 뭐 있습니까?
정영

장정영환경관리과장

그게 아닙니다. 이게 예산 확보가 돼있으면 나중에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발 빠르게 우리가 좀 앞서는 것을 하고 있는데,
원호

최원호위원

그럼 인센티브 장 과장님 책임지겠습니까? 못 받아오면 어쩝니까?
정영

장정영환경관리과장

하여튼 위원님들,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생소한 얘기인데 하여튼 관심을 좀 가지고 일좀 하게끔 도와주십시오.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태양광 발전이 아니고,
원호

최원호위원

5천만 원이 계약금이면 내년에 계약하게 되면 2억 정도 들어갑니까?
정영

장정영환경관리과장

예, 다 한 2억 정도 소요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홍보비가?
정영

장정영환경관리과장

예. 연중입니다, 연중.
연택

오연택위원

안 물어봤으면 얘기를 안했을 것 아니라, “2억 중에 5천만 원이 계약금입니다”, 이렇게, 5천만 원 해놓으면 1억 5천은 세워놓은 것이니까 따라서 승인해 줄 수밖에 없다, 이것 아닙니까?
정영

장정영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아니기는 뭘 아니라, 뻔하지.
정영

장정영환경관리과장

그건 아니고,
원호

최원호위원

위원장님, 됐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마지막으로, 강준규 위원님 없죠?
준규

강준규위원

없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투자유치과장님, 그 자리에서, 안 나오셔도 돼요. 상품권 지금 판 것이 아까 얼마라 했어요, 15억?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10억을 해서 다 팔아서 추가로 발행하는데 5억을 발행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러면 그 10억을 어디어디 팔았는가 다 나오죠?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부서별로 말입니까?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어느 가게에 얼마치,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가게별로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시에서 부서별로 팔아주기 운동을 해서 상품권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얼마를 샀는지 민간이 얼마를 샀는지,
연택

오연택위원

그것도 다 받아보지.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것도 받아보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상품권이 가게로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어느 가게로 들어가서 얼마 나왔다는 그것을 정확하게 뽑아 주십시오.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파악해서, (장내소란)
준규

강준규위원

그게 은행으로 들어가면 농협에 중앙으로 들어가잖아, 그죠?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좀 볼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1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현대모비스 들어와서 인원 뽑았습니까?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모비스 협력업체에 일부 선발인원을 한 20여 명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김천시민들이 우리 현대모비스 올 때 담당 과장님도 계시지만 현대모비스가 들어오면 우리 김천의 발전성이나 이런 것을 과대하게 홍보를 해서 지금 취업을 못하고 있는 시민들이 저도 하루에 열 번씩 전화가 옵니다, 이런 관계가. 오는데 도대체 김천시장이 다니면서 모비스하고 각 과에 면단위, 담당 면동에 부서별로 공무원들 배치된 인원이 있죠, 과마다? 그 분들이 가서 홍보할 때 현대모비스가 어떻고 기업유치가 60개 기업에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서 김천시민들이 취업 안한 사람들이 몸살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홍보하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과대평가를 해서 오히려 시민들이 시장님이 인기가 떨어질 우려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은 표를 먹고 사는 분이다, 그러니까 국·과장님들이 다니면서 홍보를 이렇게 하는 바람에 현대모비스 들어온다는데 인원이 도대체 몇 명 뽑았는데, 의원들한테 물어봤을 때 답변자료가 저도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물어보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모비스에 들어와서 기계화 되고 제 생각에는 인원 뽑아야 몇 명 안 뽑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전부다 모비스 들어가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대책을 나중에 모비스가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 투자유치과에서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모비스 들어가려고 전부다 생각을 했다가 모비스에 취직이 안 되는 분들은 전부다 김천시 욕하고 우리 시장님 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시는 분들이 너무 홍보에 연연하지 말고 60개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과연 60개 기업이 들어오면 우리가 취업 자리가 고용창출이 돼서 지금 취업 못하는 분들이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전혀 안하고 있으면 오히려 불이익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기회가 정상적으로 되고 선전을 한 번 했더라도 가동될 때 홍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됐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용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1쪽 건설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쪽에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해도 될 것인지,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111쪽 제일 하단에 시설비에 2억 3천인데 뒷장에 보시면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 균특보조사업으로 개령지구 양수장 설치에 7천만 원, 감문지구 관정개발에 5천만 원입니다. 어모지구 관정개발에 5천만 원, 남면지구 관정개발에 6천만 원을 균특자금과 도비, 시비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113쪽 시설비에 지좌동 새마을 하수도 정비에 기정 예산에다 6천만 원을 더해서 이번에 추가로 6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으로 감문 금라리 마을안길 정비에 1억 원, 봉산 광천리 농로포장에 1억 원 도비를 지원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시주택과 소관으로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김천공단 진입도로 확장, 이 사항은 명칭은 공단 진입도로 확장이지만 국도4호선 우회도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지금 연탄공장 앞에서 교동교까지 연결하는 도로에 12억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이번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사단법인 녹색어머니회 김천시연합회 운영지원비로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받아서 대방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129쪽 제일 하단부에 김천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100억 원을 저희들이 전출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공단조성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장 가까이 271쪽에 먼저 토지매입비에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편입부지 보상에 77억 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저희들이 단지조성사업비로 22억 9,100만 원을,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825만 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지금 준비가 안 된 관계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환입니다. 항상 농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우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증액된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농촌지원사업 분야에 당초 28억 6,334만 7천 원에서 당초예산 기 예산이 28억 5,934만 7천 원으로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134쪽 유가 상승에 따른 차량 유류대 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전정식위원

133쪽 안합니까?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133쪽은 과목변경된 사항입니다.

전정식위원

위에 7천만 원 이것은,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7천만 원, 밑에서 과목변경했습니다. 제일 밑에 농업기술센터 부속사 건립, 위에 농업기술센터 부속사 건립 감해서 밑에 균특보조사업 선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134쪽입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청소년 미래영농주 양성으로 1차추경에 감액되었다가 60만 원이 다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특작축산경쟁력 향상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표고 봉지 재배시범 사업이 2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은 2천만 원으로 도저히 사업이 불가능해서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농촌경제 활력화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인 농업인영유아양육비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13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시책추진 보전금인 지풍산 농산물 보관창고 건립으로 저온저장고 설치 1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인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이 사업량 증가로 1,424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조사료생산 장비지원 경정 2억 2,400만 원으로 당초 1억 6,800만 원 보다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에 서리 우박피해 복구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전집행이 되었습니다. 5월 13일 및 6월 8일 우박피해농가 복구지원금이 6,187만 5천 원입니다. 다음 과수산업 기반확충에 과실장기저장제 지원이 3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FTA 전국 최우수상에 따른 상 사업과 병행해서 경상적경비로 1,900만 원 중 일반운영비 4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상 사업 중 국내외 여비 656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398만 2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143쪽 민간이전에 기금보조사업으로 사전집행된 것입니다. 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예.
우청

이우청위원장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은 뒤에 과장님들이 답변하십시오, 더 업무를 많이 알고 계시지 싶습니다.

전정식위원

과장님 안 계시죠?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정식위원

138쪽에 제일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도비보조지원사업인데 이 자체가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인데 도비가 얼마에 시비 얼마입니까, 부담이? 50% 50% 아닙니까?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50% 50%입니다.

전정식위원

50% 안 되잖아요?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당초에는 60%였다가 보조사업이 80%로 증액되고 20%가 자부담이 되었습니다.

전정식위원

지침서 있어요?
담당

농정담당

서범석 바뀌었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럼 도비가 몇 %입니까? 도비, 시비 보조비율은 같습니다.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80%이고 자부담이 20%입니다.
담당

농정담당

서범석 그런데 전체 보조비율이 60에서 80%로 바뀌었습니다.

전정식위원

보통 이렇거든요, 도비보조사업이 도비 30%면 30%, 40%면 40%,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해서 보조지원사업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 맞잖아요?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당초에는 보조가 60%였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시비 부담을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시비가 추경해서 1억 4천이고 도비가 8,400만 뿐이니까 비율이 어떤 비율입니까? 계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담당

농정담당

서범석 먼저 저희 과장님이 오늘 참석하셔서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중국에 서부박람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보조율이 60%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총보조로 따져서 총보조가 60에서 80%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하게 됐는데 이 사업이 결속기하고 랩핑기하고 곤포사일리지입니다, 묶는 것인데 대당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게 아니고,
담당

농정담당

서범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정식위원

도비내시 내려올 때 내시서에 도비 몇 %, 시비 몇 %, 자부담 몇 % 하는 내시서가 있단 말입니다.
담당

농정담당

서범석 예,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그게 어떻게 됐는가 묻는 것입니다.
담당

농정담당

서범석 지금 도비하고 시비 관계가 2,800만 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이 지침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추가로 보조 20% 상향되는게 시비, 도비 50%씩 더 부담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그러면 앞에 맨처음 예산에 보면 이게 어떠냐 하면 도비가 그때는 60%, 그러면 도비 20%, 시비 40%,
담당

농정담당

서범석 예, 그로 인해서 보조율은 좀 바뀌게 되어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지만,

전정식위원

이게 아무것도 안 맞는 것이거든.
담당

농정담당

서범석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나 도비나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보조율은 항상 조금씩 바뀝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축산계 소관입니까?
담당

농정담당

서범석 예, 맞습니다. 축산계 소관입니다.

전정식위원

축산계장은 왜 안 나왔어요?
담당

농정담당

서범석 오늘,

전정식위원

거기도 출장입니까?
담당

농정담당

서범석 AI 관계로 도상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전정식위원

그 사람 웃기는 사람 아니라, 예산 청구해 놓고 계장이 안 나오면,
담당

농정담당

서범석 그래서 오늘 참석이,

전정식위원

그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럼 AI 방역한 것 예비비 쓴 것 예산 승인 받았어요? 예? 승인 받았어요?
담당

농정담당

서범석 그 관계는 제가 아직,

전정식위원

모르죠?
담당

농정담당

서범석 예, 파악을 못했습니다. 차후에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3차추경이면? 예비비도 쓰고 나면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쓰고 나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담당

농정담당

서범석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축산계장 불러요. 계장도 예산 얹어놓고 과장이 없으면 계장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청

이우청위원장

누굽니까, 지금 축산계장이?

전정식위원

도에 갔어요, 어디 갔어요?
담당

농정담당

서범석 예, 도 단위 오늘 AI 도상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제가 과장님 대신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구미하고 상주하고 오늘 AI 도상훈련,
담당

농정담당

서범석 발생한 것으로 해서 경상북도 전체에 지금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전정식위원

이것 지침서 하나 보내주고 예비비 지출한 사항에 대해서 그것도 승인받아야 됩니다.
담당

농정담당

서범석 예.

전정식위원

예비비 지출은 위급한 사항에 예비비 지출은 할 수 있되 지출을 하였으면 마지막에 쓰고 나면 승인을 받아야 돼요. 3회추경에는 승인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리추경에, 또 하나, 추경을 또?
담당

농정담당

서범석 예, 한 번 더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음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연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연택

오연택위원

138쪽 지풍산 보관창고는 지풍산이 어디입니까, 지명입니까?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대항면 덕전리에 있는 지풍산작목반 이름입니다.
담당

농정담당

서범석 이게 시책추진보전금이라 해서 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전4리에 지풍산포도작목반인데 5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도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도의회에서 백영학 의원님께서 할애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농가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작목반, 단체별로 필요해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시책추진보전금은 도비입니까, 이게?
담당

농정담당

서범석 예, 맞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도비라는게 표기가 어떻게,
담당

농정담당

서범석 도비보조사업이 아니고 아마 정부의, 특별교부세처럼,
우청

이우청위원장

계장님, 포도만 해당돼요, 포도만?
담당

농정담당

서범석 작목반입니다. 굳이 포도라기 보다는 그 지역이 포도라서 포도를 위주로 하는 작목반에,
연택

오연택위원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질문하는 사람에 대답하세요. 보관창고 건립비 1억이 시책추진보전금인데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담당

농정담당

서범석 도비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도비라는 게 표기가 어떻게 지금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대답해서 도비라는 얘기가 나오지,

전정식위원

도비 아니고 시비라요, 이것.
연택

오연택위원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전정식위원

시책추진이면 시비지 어째,
담당

농정담당

서범석 이 사업이 저희 순수한 시비로 세운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이 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도비 맞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서범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사업이 지금 농축산과의 사업이 예산을 송아지안정제 사업은 하고 있던 사업이고 조사료 생산 지원하는 것도 장비지원하는 것도 자부담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승인 요구를 한 것이고 사업은 농산물 보관창고 건립하는 이 사업 한 건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에? 그런데 이것이 도비인지 시비인지 그것도 확실하게, 그렇지 싶다, 이러면,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결속기하고 또 뭐 삽니까?
담당

농정담당

서범석 랩핑기라고,
연택

오연택위원

묶어서 비닐로 이렇게 덮어씌우는 것이죠?
담당

농정담당

서범석 예, 맞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이것을 사서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반입니다. 개인은 한 사람도 지급 안됐습니다. 작목반에 다 나갔습니다.
담당

농정담당

서범석 대상이,
연택

오연택위원

지금 지급이 다 됐는데 그러면 자부담 비율을 낮춰주는 것이네요? 기정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잡혔을 것 아닙니까?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본예산에도 잡혔습니다.
담당

농정담당

서범석 예.
연택

오연택위원

그럼 지금 사업집행이 됐겠네요?
담당

농정담당

서범석 집행은 안 되고 지금 저희들이 농정심의회를 통해서 대상자만 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이 예산이 언제 선 것입니까?
담당

농정담당

서범석 예?
연택

오연택위원

예산이 언제 선 것입니까?
담당

농정담당

서범석 예산은 당초예산에 서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당초 본예산입니까, 추경에 잡혔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서범석 당초 본예산에 서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랩핑기나 결속기는 언제 사용하는 겁니까?
담당

농정담당

서범석 가을에 추수를 하고 짚을 묶는 것입니다, 이 기계가. 지금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가을하고 짚을 묶는 것을 몰라서 묻습니까? 지금 한창 써야 될 때 아직 집행도 안 되고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들어가시고, 농기계은행 담당은 어디서 하죠? 예, 나오세요.
우청

이우청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연택

오연택위원

농기계은행의 운영 근본취지가 우리 농민들의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주는게 근본적인 취지죠?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그렇다면 농기계은행에서 물론 지례 5개면에 하나 섰고 내년에 야지 쪽으로 감문에 섭니까, 예정지가?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예정지가 아포, 개령, 감문, 어모 해서 지역에,
연택

오연택위원

그쪽 지역에 하면 또 농기계들을 전부다 구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농기계은행은 효율성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데 작목반에 주는 것 보다는 농기계은행에 있는게 더 많은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그럼 개인 부담을 줄여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양을 농기계은행에도 구비를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계획이 있습니까?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내년도에 예산 일단 저희들이 계획수립 했습니다.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앞으로는 작목반도 좋고, 물론 개인은 안한다 그러니까 작목반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농업법인도 좋고, 그렇게 지원을 해서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농기계은행에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양을 구비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오시라 해서 어떤 사업비 확보를 많이 확보해서 농기계은행에 부족함이 없이 구비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예산 범위 내에 최대한 장비들은 구비를 많이 하는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나오라 했습니다.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예, 농민들 여론도 수렴하고 지역의 농업구조에 따라서 농기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이상입니다.

전정식위원

하나만 더 물을게요.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정식위원

이것 아까 물었던 것 과장님, 이것 몇 개 단체에 나눠줍니까, 조사료 생산 지원,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랩핑기 말입니까?

전정식위원

예.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일곱 개가 배정됐습니다.

전정식위원

일곱 개?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곱 개가 배정되고,
연택

오연택위원

배정이 됐어요, 아까 안 됐다면서요?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심의, 심의회를 하고,

전정식위원

일곱 개 선정됐잖아요?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정됐습니다.

전정식위원

일곱 개 그러면 뭐에 줘요, 개인한테 줘요?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배정된게 축협하고 낙협에 한 개씩 배정됐고,

전정식위원

축협하고 낙협하고 왜 사주는데요?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도 단체로서 해주라는 지침이 있는 모양입니다.

전정식위원

축협에도?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낙협하고. 축협장이 지금 심사위원장인데 그러고 나서는 작목반,

전정식위원

축협장을 심사위원장 하는게 조례로 내려왔어요? 지침으로 내려왔어요?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심의회 축산분야 위원장이 축협장이 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축협장이 위원장을 하고 의원도 하나 참석하죠?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전정식위원

그러면 의원은 심의위원으로 참석하고, 그게 격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축산조합장이 위원장이고 시의원은 그냥 위원이고, 격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지침이 있어요? 그게 격에 맞아요?
담당

농정담당

서범석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예, 말씀드려 봐요.
담당

농정담당

서범석 저희들이 농정심의회 위원을 구성할 때는 시의회 의원님은 별도로 저희들이 심의를 받고 감사를 받고 업무보고를 하고 하기 때문에 농정심의회 할 때는 최초단계입니다. 그게 의결이 아니고 심의이기 때문에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시장 최종결재권자가 결정을 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심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독농가 자격으로 저희들이 넣습니다, 넣는데.

전정식위원

의원 자격으로는 하면 안 되지.
담당

농정담당

서범석 예,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독농가 자격으로 의원님들을 한 분씩 저희들이 양해를 구해서 넣는데 보다 폭 넓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양해를 해주십시오.

전정식위원

그러면 일곱 개 단체에 이것을 배정을 한 게 아닙니까?
담당

농정담당

서범석 배정이라기 보다는,

전정식위원

심의를 해서 결정을,
담당

농정담당

서범석 예, 심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전정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아까 오 위원이, 내가 시장한테 대덕에 왔을 때 이야기했어요, 바로 대놓고. 과장님 알고 계셔야 되는게 지례농기계은행에 짚 묶는 것 절단기 해서 묶는 그게 커서 못 써요.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그게 무용지물이라고. 농민들이 하나도 가져가지를 않아요. 왜냐 하면 트렉터가 50마력 이상이고 대형이고 못 쓰는데 거기에 격이 맞게 그런 데 농기계임대은행에 장비가 많이 있으면 이런 것을 구태여, 시비가, 도비 지원받는다 해도 도비 8,400만 원에 시비가 1억 4천 들어갑니다. 1억 4천 하면 농기계은행에 그런 데 갖다 대수 서너 대씩 늘여 놓으면 될걸 도비 조금 받아놓고 시비 1억 4천 보태는 것은 과연 센터소장님 개인 돈이라 하면 이런 짓 하겠습니까? 못하죠? 시민 세금이니까 그냥 갖다 쓰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맞죠? 그냥 별뜻 없이, 시민 세금이니까. 내 개인돈 같으면 이렇게 못 쓰지,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농기계 임대은행이 있고 임대은행에 장비를 늘리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시민 혈세를 1억 4천 그냥 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도비 8,400만 원 받으려고? 잘못된 것은 고치세요, 이러지 말고. 시비 1억 4천, 도비 8,400만 원 안 받고 1억 4천 하면 기계 한 대 얼마해요, 그것? 얼마든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비 8,400만 원 그게 탐이 나서 이런 짓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농기계임대은행이 없을 때는 이게 하면 되지.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임대은행에는 그만한 대수를 수용 못하니까 저희들이 해봐야 한 대 정도 아니면 많으면 두 대 정도, 이렇기 때문에,

전정식위원

대수를 좀 더 늘리면 되지. 있는 것도 하나 못 써요, 지금, 하나 사다놓은 것도 너무 커서. 시장한테 작은 것으로 하나 바꿔 달라, 바꿔야 돼요, 빨리.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대형에서 중형으로 바꿔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소형 제일 작은 것은 기계가 안 나옵니다.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안 나온답니다, 기계가. 출고가 안 된답니다.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지금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사각 베일러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전정식위원

사각 베일러를 이야기하더라고.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사각 베일러를 원하는데 지금 추세는 원형 베일러를 원하지 사각 베일러 추세는,

전정식위원

사각 베일러 쓰는 사람은 쓰잖아요, 지례 5개면 같은 데? 쓰면 그것을 하나 들여 놓으라는 말입니다.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예, 다시 다음번에 할 때는 사각 베일러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런데 모든게 도비 지원 조금 받으려고 시비 시민 혈세를 내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호

최원호위원

지도과장님 나와 보십시오. 오연택 위원, 전정식 위원 농기계임대은행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임대은행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죠?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예를 들어서 베일러가 개인이 소유했을 때는 1년에 한 10일 쓴다고 가정했을 때 작목반이나 법인에 가있으면 예를 들어서 20일 씁니다. 그런데 임대은행에서 같은 기종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30일 이상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지금 베일러 같은 것 신청받은 지가 한 달 넘었죠?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그런데 아까 전정식 위원 말씀대로 도비 받아서 작목반에 지원하는 것 보다도 우리 시비 확보 많이 해서 농기계임대은행에 보유했을 때는 정말 활용가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대형 기종 같은 것은 콤바인이나 트렉터 같은 것은 기계 값이 비싸서 여러 대 보유를 못할는지 모르지만 소형 농기계, 예를 들어서 논두렁조성기, 콩 탈곡기, 베일러, 이런 것은 가격이 싸면서 농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죠?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이런 것을 임대은행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여러 대 보유하는 게 안 맞습니까?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올해도 요구를 해놨는데 농민들이 원하는 쪽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구입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리고 전정식 위원 말씀대로 오지에는 사각 베일러 소형을 선호하고 야지에는 지금 사각 베일러를 거의 안 씁니다. 원형 베일러 대형을 안배를 하십시오. 쓰지도 못하는 대형을 오지에 갖다 놓고 야지에는 사각 베일러 작은 것을 갖다 놓으면 활용도가 있겠습니까?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내년에 북부지역에 임대지점을 내면 그때 남부지점의 것 하고 상충을 해서 양쪽에 서로 필요한 것은 양쪽에 서로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최적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계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믿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안배 잘 하고 구입 많이 하는가. 이상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추가로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우리 농기계은행에 들어가는 장비들은 국·도비 보조 안 됩니까? 지난번에 넣어놓은 게 구입할 때 보조를 안 받고 순수 시비로 다 했습니까?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농기계임대은행은 아직까지 다변화가 안 돼있습니다. 우리 경북 같은 경우 3개소인가 우리 김천하고,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 국·도비가 내려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올해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진흥청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5개 과가 있는데 사업부서로 있다가 농축산과하고 친환경농업과하고 분리돼서 두 개 과가 들어간 형태인데 좀 예민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기계 장비문제에 대해서 농축산과하고 지도과하고 협의가 잘 됩니까?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어떤 면에서,
연택

오연택위원

협의를 농기계은행에 우리 이런 것 들어간다, 또 농축산과에 이런 장비가 농가에 지원을 한다, 협의가 잘 안 되는 엇박자가 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한쪽 과에서는 작목반이나 이런 데 농기계들을 지원을 해나가는데 농기계은행을 담당하는 지도과에서는 그것은 그 예산 갖고 우리 농기계은행에 좀 비치를 더 많이 하는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상의를 좀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문제는 도비가 붙어 내려오는 것이고 도비지침서에서,
연택

오연택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전정식 위원님 최원호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도비보조에 너무 얽매이지 말자는 것이죠. 최원호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활용도로 봐서는 세 곱, 다섯 곱 활용도가 높아진다면 우리 시비 투자를 해도 돼요. 너무 도비에 얽매이지 말고 활용도나 주민 편리성을 우선시한다면 방법이 간단하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소장님도 놔둘 데가 없다는 입장에서 말씀하시는데 놔둘 데 없으면 창고 더 지으세요. 아주 유용하고 예산을 진짜로 집행을 했을 때 우리 시민들, 농민들이 효과를 만끽할 수 있는 사업들을 등한시하면 안 되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다 늘어났어요. 농업기술센터만은 전체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전체 예산입니다. 이번의 추경 비교 증감만 단순히 놓고 봤을 때 다른 부서에서는 국별로 봐서는 다 다만 얼마씩이라도 증액이 됐거든요. 삭감당할 것은 다 당하고 증액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농촌지도 분야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예?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5개 과가 다 한 게 아니죠.
연택

오연택위원

전체 봐서는 어떻습니까?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봐서는 불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얼마나 불었습니까?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농업기술센터 따로 있고 농축산과 증액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로 봐서는 1억 8천 정도 불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1억 8천 정도 불었어요?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도분야에,
연택

오연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하는데 차질없도록 노력하셔서 가장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른 위원들 계십니까? 김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승

김규승위원

농축산과 137쪽에 공공디자인 개선 전액 감시켰는데 필요 없습니까, 이 사업이?
담당

농정담당

서범석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포도특구내에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위해서 산자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당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다 하는가 하면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3,7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과수담당할 때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만 제가 농축산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공모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차기로 저희들이 준비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예산은 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세워야 할 형편입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용역을 안 줬습니까, 용역비라면서요?
담당

농정담당

서범석 당선이 되면 용역에 들어갑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당선이 되면?
담당

농정담당

서범석 예, 맞습니다. 도시디자인 홍보물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무슨 디자인입니까?
담당

농정담당

서범석 특구내에 홍보를 하기 위한 조형물, 안내표지판, 도시디자인,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특구내에?
담당

농정담당

서범석 일부 돼있긴 돼있는데 이게 전부 너무 그냥 평면식으로 돼있고 입체식으로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부각하려면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142쪽에 생산시설 현대화는 뭘 말하는 겁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은 고품질 FTA 생산시설 현대화라 해서 포도 같으면 비가림하는 상사업비가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 1,900만 원이 시상금으로서 저희들이 FTA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생산시설 현대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규승

김규승위원

어느 과수품목에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주로 포도 같으면 비가림이고 자두 같으면 하우스, 자두하고 포도.
규승

김규승위원

올해 김천시에서 생산시설 현대화한 것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몇 개 농가에?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농가수는 파악된게 없는데 한 44억 정도 됩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주로 뭘 했습니까, 44억 원어치?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주로 포도 비가림이 많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그런데 교재유인비로 300만 원, 3회추경입니다, 생산시설 농가 교육 강사수당에 100만 원이고 선도농가 선진지 견학에 버스임차 50만 원, 국내여비로 658만 원, 국외여비로 95만 원,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기획예산실에다가 사전집행 승인을,
규승

김규승위원

또 선진지 견학 여비로 300만 원, 제일 밑에 보십시오, 143쪽, 생산시설 현대화지원 사업시행 주체 운영비는 뭡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주체가 남면농협이 주체인데 모든 타농협에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대행하는 주관 농협인데 주관 농협이 지난해까지는 농협중앙회에서 했는데 올해는 남면농협이 주관 농협이 됐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이게 본예산에 300 섰는데 추가로 지금 3회추경에 300이 증액됐거든요. 사업시행주체 운영비인데 운영비 뭐 씁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운영비는 주로 농가 교육이라든지 사업 주체하는 농협에 대해서 운영을 원활히 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운영을 어떤 운영을 원활하게 하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뭘 합니까, 운영을?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FTA 현대화사업을 하면 보통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FTA 편성된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 회의도 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교재도 해야 되고,
규승

김규승위원

과장님, 그동안 300 예산이 본예산에 서서 모자라서 추경에 300을 더 했죠? 300 예산 집행은 어떤 부분에 했습니까? 어떤 부분에 집행을 했는데 어떻게 모자라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추경에 한게 아니고 사전에 기획예산실에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산 승인 안 받고 집행 다 했다 이 말입니까, 기획실에 승인만 받아서?
담당

농정담당

서범석 예, 맞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수담당을 하면서 딴 사업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 FTA사업 평가에서 저희들이 1등을 했습니다, 전국 최우수를. 그래서 20억 원 예산을 확보하고 부수적으로 상금으로 1,9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 기금사업인데 사전에 저희들이 사전집행 승인을 받아서 일부 집행을 했고 일부 집행은 아직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사전집행 승인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서범석 예산파트에 받았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아, 예산 승인 안해도 예산계에서, 조금 있으면 기획실장 들어옵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담당

농정담당

서범석 예, 맞습니다, 그게 그렇게 됩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그 옆에다 사전집행이라고,
규승

김규승위원

그러면 의회 승인 안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담당 과장들이 지금 김천시 예산회계법에 절차상에 없는 답변을 하셨어요. 기획실장이 예산 승인합니까? 의회 필요없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담당

농정담당

서범석 그런 것은 아니고 절차상,
규승

김규승위원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담당

농정담당

서범석 그게 아니고 그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현재 승인받는데 예산안에 보면 저희들이 예산 짠 것을 그렇게 짰다는 말입니다. 1,900만 원이 운영비인데 운영비를 필요적 목에다 계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름하여 사전집행이라,
규승

김규승위원

좋습니다. 운영비 지출내역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주로 농가하고 일반 농협이라든지 해서 그에 따른 교재라든지,
규승

김규승위원

교재는 위에 따로 있습니다. 여비 따로 있고 국내여비 따로 있고 국외여비 따로 있고 강사수당 다 따로 있습니다. 다른 운영비가 300에서 300이 모자라서 추가 요청을 했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썼는데 모자라느냐 이 말입니다, 당초예산에서 100%나 모자랍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이 관계는 서면으로,
규승

김규승위원

서면 안 됩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안 되겠습니까?
규승

김규승위원

예. 서면하면 질문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이 관계는 끝나는대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세히 이 관계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규승

김규승위원

아니, 이래가지고,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답변 안 되면 담당 계장님도 답변이 안 돼요? (장내소란)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이것 알아보고,
규승

김규승위원

과장님!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규승

김규승위원

의회에 예산을 크든 작든 100%나 추경에 요구를 하면서 내용을 모르고 추경에 요구를 합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죄송합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100%입니다, 증액된 폭이. 크든작든.
담당

농정담당

서범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예.
담당

농정담당

서범석 이 FTA사업 평가에 따른 1,900만 원 운영지원금은 저희들이 필요적 수요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는 여비로 쓰고 일부는 운영수당으로 쓰고 또 사업시행 주체 운영비도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업주체 운영비를 어디에 썼느냐, 골자는 이것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관 농협에다 당초예산에 운영비가 3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또 이번에 저희들이 1,900만 원을 추가로 인센티브를 받아서 저희들만 다 쓸 수 없고 일부 사업주체에도 부담을 경감해 줘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나중에 정산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것을 꼭 다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도 필요적으로 들어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주는 것 얼마든지 6천만 원 줘도 좋아요. 당초에 300만 원 필요하다 해서 300만 원 예산에 잡았는데 100% 증액을 해서 3회추경, 지금 4/4분기 연도말 다 돼갑니다. 지금부터 또 100%나 부족해서 300만 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운영비가 어떤 데 집행이 됐는데 4/4분기에 와서 100%나 모자라느냐, 이 말입니다, 묻는 질문의 요지가.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합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죄송합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회계연도말이 두 달 남았는데 어째 지금 와서 100%나 모자라느냐는 말입니다.
담당

농정담당

서범석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그러면 질문이 안 되잖아요? 바로 이 회의 마치면 삭감조서 내야 되는데 이해 못하고 삭감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추경에 요구한 명분이 내용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가 사업시행주체 운영비가 100%가 부족해서 100%를 증액요구했는데 뭐를 썼는지도 모르고 왜 요구했는지도 모르고 100% 증액요구했습니까? 그것을 서면답변 한다 하면 이것을 담당 부서에서 증액요구한 것 아닙니까? 내용도 모르고 증액요구했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서범석 아닙니다. 실무진에서 이 비용에 대해서는 절대액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아직까지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어디어디 집행했는가는 한 번 더 저희들이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남는데도 줬다는 것은 아니고,
규승

김규승위원

운영비를 쓰다 보니까 뭐도 쓰고 뭐도 쓰고 뭐도 썼는데 모자라서 100% 증액요구한다, 이 설명은 최소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죄송합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증액요구한 것을 설명하러 오신 것 아닙니까, 지금 의회에?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규승

김규승위원

뭐하러 오셨는데요, 지금?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죄송합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의회에 1년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크든 작든 100% 증액요구한 것입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어디다 썼는데 왜 모자랐는가를 알고 이렇게 이렇게 모자라니까 증액해 달라고 해야지 서면으로 답변하면 일단 너희들 예산승인해라,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이겁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그 얘기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지금 내용이 그렇잖아요? 이래가지고 무슨 예산 심사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농축산과 예산이 농발이나 심의회들 때문에 거의가 당초 본예산은 과목이 하나도 안 정해져 올라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 위원장한테 요구를 해놨습니다. 농축산과 업무파악을 우리 산건위에서 해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안 되는 것은 공부좀 하자고 6일날 우리가 간담회좀 하자고 요구를 해놨습니다. 왜? 행정사무감사든 업무보고든 예산심사든 매번 이런 식입니다, 농축산과 업무는. 이게 91년도부터 지방자치제 하고 계속입니다. 그렇지만 답이 없습니다, 농정업무 자체가. 우리 5대 의회에서 1년 몇 개월 남았지만 명확하게 하고 가자, 명확하게. 왜? 농축산분야 보조금 자체가 다 엉터리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도 보십시오. 예산요구를 100% 증액했습니다. 어디 쓰는지도 모릅니다. 의회 너희들 산건위 상임위, 본회의장에 그냥 해달라, 이 말입니다. 다 병신 됩니다, 바보 되고.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예산을 100% 증액요구하면서 내용도 모르고 증액요구합니까? 누가 합니까, 이것? 김천시가 이래서 안 됩니다. 시 행정입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하고 관계없는 일입니다. 시장 이하 집행부가, 김천시청이 이래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농촌분야에 정말 엉망입니다. 지금 곧 이것 회의 끝나면 삭감조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에 휴회를 하든지 자료 갖고 오십시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과장님, 김규승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건설교통국하고 농업 분야 예산은 웬만하면 의원님들이 질의를 안하고 그냥 공사 관계도 다 하면 어차피 어디를 발라도 발라서 승인해 줬고 농업분야도 농민들한테 득이 되게끔 뭐든지 우리가 여기에 심도있게 안하고 해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와서 의원들도 해줘도 그 구석이 어디로 가는가는 알아야 안 되겠나, 이래서 이런 질의가 나오는데 오전에도 우리가 기획담당관 설명하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추가 질문은 우리가 보완해서 서면으로 내는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될 수 있으면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또 국장, 과장들 바뀌고 계장님들 바뀌면 또 여기에서 1년동안 열심히 해서 우리가 그냥 무용지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까 김규승 위원님 이야기한대로 여기에서 어쩌든지 보완을 가져오든지 해서 연계를 하든지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참조하시고 해주십시오.

전정식위원

그리고 이렇거든요. 이게 세출예산 세부내역서에 아까 김규승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기금이네, 기금 450만 원이고 그러면 도비가 얼마, 1억 천만 원 증액되면 도비가 얼마, 기금이 얼마, 그렇게 표기가 돼야 됩니다, 예산서에.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전정식위원

그럼 그런 식으로 기금이 얼마, 도비가 얼마, 1억 천만 원, 국비가 얼마.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도비, 시비 하나도 없고,

전정식위원

이것 예산을 짤 때 이것 앞에 예산부서에 바로 넘깁니까, 거기에 해서 넘겨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해서 넘깁니다.

전정식위원

해서 넘기잖아, 할 때 여기에 표기가 돼야 돼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표기를 다 해놨는데 기금이라는 것은,

전정식위원

산출근거에다, 산출근거라는 칸을 남아서 만드는게 아니고 그것 쓰라고 만든 것입니다, 예산서에 산출근거는.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기금 얼마, 그게 안 되면 예산서 기본이 안 돼있어요, 예산서 자체 기본이.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기금이라는 것은,

전정식위원

과장님들이라 하면서 국비인지 도비인지 모르잖아, 지금. 왜냐 하면 그게 안 돼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지금.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기금이라는 것은 다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전정식위원

기금하고 국비하고 또 틀려요. 국비지원하고 기금하고는 틀려요. 분권세하고 그것은 다 틀려요. 기금은 기금, 분권은 분권, 국비는 국비, 도비는 도비, 산출근거라는 여기다 표기를 해주면 의원들이 쉽잖아, 딱 보고 이것은 예산이 1억 천만 원,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기금 표시를 다 해놨습니다.

전정식위원

없잖아.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산출근거에 없단 말입니다. 제일 첫장에 산출근거 세출예산 내역서, 이 칸에다 써놔야 돼요, 이 칸에다가. 이것 보기 좋으라고 칸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거든. 내역서는 그것 쓰라고 만들어 놓은 칸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자, 그러면 김규승 위원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시간도 늦춰서 가지고 오기로 할까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규승

김규승위원

회의 종결하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 갖다 주세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러면 금방 김규승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사무실에 가서 만들어가지고 와서 제안설명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회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기획실 소관 설명이 부족한 관계로 다시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류석우입니다. 먼저 김규승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자수입 18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당초예산 편성시에 32억 수준으로 매년 연례적으로 이자는 발생 요인을 예측이 어려워서 32억 수준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고 이 예산은 이자수입은 일시예탁하는 이자수입이 되겠고 담당 부서에서는 10월 24일 현재 잔액이 48억 이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날짜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50억 정도는 예측을 해서 이번 3회추경때 50억을 세입을 잡다 보니까 차입금 18억에 대해서 추가로 더 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알짜배기 기업예금이라 해서 여기에 예치를 해서 이자율이 높아서 금년도에 이자수입이 많이 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결산 기준하면 차이가 당초예산 보다는 차이가 나는데 이때는 루사, 매미 복구금이라든지 전국체전자금이라든지 이런 요인이 있어서 좀 늘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요인이 없어서 당초예산에 안정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연례적으로 편성하던 32억을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사실상 알짜배기 기업예금으로 예금을 하다 보니까 예금 이자율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명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승

김규승위원

결산 기준했죠, 2004년도부터?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2008년도 분은 결산이 아니고 잔액이 한 48억 정도 10월 24일 기준으로,
규승

김규승위원

나눠준 이것에 결산기준액 있죠?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규승

김규승위원

2004년도가 44억입니다.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2005년도가 39억이고 2006년도 41억이고 작년에는 5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에 32억을 잡았습니다. 예산담당관으로서 당연히 수입에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했어야 됩니다, 세정과에.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지적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사과해서 될 일이 아니죠. 김천시 예산이 엉망이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요구하는 집행부나 심의하는 의회나 다 엉터리입니다. 이런 식의 예산을 무슨 요구를 하고 무슨 심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최소한 작년도 결산액이 55억 같으면 45억은 해줬어야 됩니다.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담당부서에도 안정적으로 짜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한 모양인데 다음부터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이번에 3회추경하면서 재원이 없었습니까?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3회추경 재원은 저희들이 지방세에 체납일소를 해서 직원들이 받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좀 있고 지방교부세도 조금 더 특별교부세 12억이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2회 추경 이후에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재원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3회추경에 증액분이 얼마입니까?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130억입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일반회계만.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만 130억입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130억이죠?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규승

김규승위원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이 예산서 보시면 알지만 각 과에 정리추경에 정리해야 될 경상적경비, 지저분하게 다 감해 놨습니다. 이 예산서를 타 시·군의 예산부서나 의회에서 볼 때 우스운 예산서입니다. 재원이 없으면 추경 하지 마십시오. 이게 뭡니까? 사무용품비, 출장비, 급량비, 체력단련비, 각 과별로 부서별로 돈을 못 만들어내서, 이런 예산이 대 김천시청 예산서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보면 이번 추경에 삭감된 예산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한쪽 부서의 예산을 조직개편에 따라서 재편성하다 보니까 한쪽에는 줄이고 한쪽에는 살리고,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절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분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내년도에 이월되는 예산인데 중앙방침에 예산절감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서민생활안정쪽에 재투자하자는 방침에 따라 하다 보니까 절감분이 나왔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조금전에 농업기술센터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2회추경.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사전 승인해 줄 수 있나요?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사전승인 관계는 순수 국비, 도비가 예산편성 이후에 순수 국비나 도비가 내려올 경우에 그 예산을 시기적으로 제때 집행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사전에 집행을 하고 의회에 승인을 사후 받도록 지방재정법에 돼있어서 일부 이번에 그런게 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그런 경우가?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규승

김규승위원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 가지, 하지 말고.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예산서를 보시면,
규승

김규승위원

아무것이나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한 가지만,
우청

이우청위원장

담당관님, 지금 집행된 게 있으면 있는 것 한 가지만 아무거나 짚어봐요.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우청

이우청위원장

141페이지에 친환경농업과에 보면 이주 및 재해보상금 목에 도비보조사업 사전집행사업, 해서 5월 13일 및 6월 8일 우박피해 농가 복구지원금 도비 6,100만 원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것은 시기적으로 집행을 빨리 하도록 도에서 내려주는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사전집행을 하고 추후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해서 이번에 3회추경때 승인받기 위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그것은 천재지변이나 국가 재난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일반회계에서 사전집행할 수 있는게 어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청

이우청위원장

우리 시에 해준 것 품목을 찾아 보세요. 그러면 제일 정확하지.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시비로 하는 것은 없고 순수 국·도비입니다.

전정식위원

그러지 말고 예산서 141페이지,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141쪽요?
준규

강준규위원

142쪽에 기금보조사업 사전집행, 이것 한번 봐요.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잠시만요.
규승

김규승위원

민간경상보조가 사전집행 됩니까? 143쪽입니다, 143쪽.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규승

김규승위원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시행 주체 운영비, 사전집행 됩니까?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에 대해서는 세입에,
규승

김규승위원

상사업비입니다.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세입에 아마 다른 것이지 싶습니다. 기금으로 내려왔지 싶은데, 예산서 14쪽을 보시면 중간부분에 FTA기금 지방자율사업계획, 해서 사전집행 1,900만 원, 순수 국비로 내려온게 있습니다. 기금이면서 이것은 국비입니다. FTA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FTA기금을 자율적으로 시에서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도록 아마 담당 부서에서는 도에 이런 계획을 한다는 것을 요구를 했을 겁니다. 담당 부서는 도를 통해서 중앙까지 보고가 됐을 것입니다. 여기에 1,900만 원 내려왔는데 1,900만 원 가지고 141쪽 제일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50만 원 돼있고 그 밑에 여비하고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다 해서 1,9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규승

김규승위원

사전승인 해줬어요?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사전승인이라는 것은 기금으로 내려왔으니까 우선 집행을 하라고 해준 것이고 승인은 의회에서 받아야 됩니다. 사후 승인은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아니, 예산부서에서 쓰라고 했어요, 집행하라고 했어?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규승

김규승위원

의회에서 승인 안하면 어쩌는데요?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지방재정법에 보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우리가 안해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지방재정법 45조에 보면, 읽어드리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상 사업비 1,900만 원이 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행사실비보상금, 강사수당, 교재유인, 사전승인할 만큼 그렇게 급한 사항입니까?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기금이 내려올 때 관련 부서에서 도를 통해서 중앙까지 이런 쪽의 예산을 집행한다고 계획을 올려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2회추경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회추경에 넣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담당관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사업시행주체 운영비가 100%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운영비가 모자라고 해서 추가 요구 안했겠습니까?
규승

김규승위원

1년치를 본예산에 300만 원이 필요하다 해서 3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10월달에 4/4분기에 와서 100%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 내용은 내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했겠느냐, 담당 부서에서는,
규승

김규승위원

4/4분기에 두 달 앞두고 100% 증액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했나, 하니까 미리 썼습니다, 예산 부서에 승인받아서. 예?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규승

김규승위원

의회 뭐하러 합니까?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지방재정법에 이런 경우는 집행하도록 돼있어서 저희들이 해준 것입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삭감해 놓으니까 지방재정법에 맞는가 안 맞는가는 기획감사담당관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우청

이우청위원장

과장님, 재정법은 재난이나 특이한 것이 발생됐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만약에 의회에서,
규승

김규승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규승

김규승위원

이상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일이고.
우청

이우청위원장

또 다른 위원들,

전정식위원

내가 이야기한 것 설명해 주세요. 본 위원이 물은 것 1회추경에 증액했다가 2회추경에 감했다가 3회추경에 또 증액한 이유.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전정식 위원님께서 인건비하고 물건비가 1회추경때 일부 증액이 되었고 또 2회추경때는 감이 되었다가 3회추경때 다시 증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어째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설명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를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는 우리 시 전체 정원에 직급별로 평균 호봉을 냅니다. 평균 호봉이 해당되는 금액은 매년 보면 기획재정부에서 호봉 산정한 표를 내려줍니다. 거기에 의해서 평균호봉 곱하기 정원수 직급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게 약 601억 정도 나왔습니다, 당초예산입니다. 1회추경에 1억 3,8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 연말에 노조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라고 하는 방침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 시에 많은 일용직이 업무보조하는 일용직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서 다 내보냈습니다, 다 내보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이런 인건비를 계상을 안했었는데 2월달에 정규직으로 13명을 추가 모집을 해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보조원하고 농기계수리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관리 인부, 이래서 13명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 인건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2회추경때 예산이 좀 늘게 되었고 또 2회추경때 24억이 준 이유는 다같은 인건비라도 목이 다 틀립니다, 목이. 수당 있고 급여 있고 기타직 보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목이 다 틀립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 짤 때 정원에 의해서 평균 호봉을 내서 편성한 것이 601억에 대해서 현원 기준해서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10% 감하다 보니까 24억 정도 감해도 운영이 된다 해서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24억을 했습니다. 1회추경 때 늘어난 것 외에 다른 목에서 24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회추경에 2억 5천만 원 정도 늘어난 것은,

전정식위원

1억 7,500.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늘어난 것은 금년 6월말 기준해서 공무원들 퇴직자 연금 이야기가 나와서 명퇴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1회추경할 때 예측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퇴직한 사람 명퇴수당 주기 위해서 기 예산에서 수당을 주다 보니까 전체 인건비가 모자라서 이번에 명퇴수당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어차피 인건비 전체 금액을 봐서는 줄었다 늘었다가 줄고 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안에 들여다 보면 목간 그게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물건비에 대해서도 당초예산 짤 때 물건비도 1년간,

전정식위원

물건비가 276억 9,800만 원.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도 당초예산 짤 때는,

전정식위원

2회추경에 12억을 증액해서,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물건비도 보면 1회추경때 조금 늘어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물건비도 1회추경때 11억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왜 늘어났는가 하면 당초예산 짜고난 뒤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직제가 늘어나고 또 당초예산을 세우고난 뒤에 신규 업무가 발생이 돼서 그것 반영해 주다 보니까 11억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물건비라도 목이 다른 부분 쪽에, 1회추경에 증액된 것 말고 다른 부분 쪽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찾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11억을 줄여도 될 것 같아서 11억을 줄였고 3회추경때 이 1억이 늘어난 것은 주로 공공요금 기름값이 인상이 되고 또 이번에 조직개편이 또 됐습니다. 심사계라든지 그린시정추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직개편이 되므로 인해서 그쪽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물건비 1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아무튼 인건비, 물건비 전체로 보면 줄었다 늘었다 됐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내부에 들어가면 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정식위원

과장님, 목은 틀리는데 물건비 같은 경우에, 물건비만 설명을 합시다. 1회추경에 12억을 증을 해서 2회추경에 11억 3천만 원 감을 했단 말입니다.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공교롭게도 금액이 비슷합니다.

전정식위원

감을 해서 3회추경에 1억 1,200을 또 증액을 했단 말입니다.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정식위원

이것 누가 봐도 웃어요.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전체로 보면 그렇습니다.

전정식위원

이것은 아닙니다. 예산서 자체가 의회 그냥 올려달라면 올려주고 깎아달라 하면 깎아주고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건비도 우리가 작년도에 인건비 지출한 것이 얼마냐 하면 551억 6,900만 원 했습니다, 김천시 인건비 전체가. 그래가지고 588억 8천만 원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37억을 감을 했어요. 그래서 551억에 작년 인건비를 마쳤어요. 금년도 3회추경에 해서 인건비가 얼마냐 하면 지금 580억 5천만 원입니다. 1억 7,500 그것 없어도 돼요, 나중에 안 되면 정리추경에 해도 돼요. 모양새만 우습다 이 말이지. 물건비도 1억 천만 원 정리추경에 하든가. 모양새가 우습지 않습니까? 추경할 때마다 한 번은 올리고 한 번은 내리고 또 한 번은 올리고, 다음에 하면 또 한 번, 정리추경에 하면 또 감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 모양새가 우습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 하는 말은. 안 그래요?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전체만 다 볼 수도 없고 내부적으로 우리가 목간에,

전정식위원

내부적으로 봐도 그만한 여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내가 작년도에 2007년도에 우리 인건비 자체가 550억, 우리가 인원이 안 늘었지 않습니까, 2007년도 보다?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의원님들에게 혼선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한 것은 절대로 아니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더 신경쓰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절대로 그런 뜻은 없습니다.

전정식위원

누가 봐도 헷갈리게 의회를 우습게 여기는지, 금방 증액시켰다가 금방 감했다가,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전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증액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조정을 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할 동안 자유스럽게 논의할 수 있도록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50분 기록중지

17시14분 기록개시

속기와 녹음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개진한 의견을 모아 두 건 3억 6,43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건에 3억 6,43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5분 산회

우청

이우청출석위원

이선명 강준규 김규승 오연택 전정식 정청기 최원호
도화

이도화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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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