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노춘복 의원 발언

이채학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정례회의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특위위원님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수고 많으신 문수곤위원님 나오셔서 2001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제85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문수곤위원입니다.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결특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금번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20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예비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당 특위에서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차 회의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예특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2001년도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2001년도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점증형 성과주의 예산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시민만족이 될 수 있도록 효율성 있게 예산을 편성토록 하였으며 특히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법령 및 조례에 의거 편성기준이 정해진 경비는 기준대로 편성토록 조치하였으며 지역경제, 문화, 체육, 사회보장 등 시민의 복지증진 사업에 예산을 집중 계상하였으며 미래에 대비한 전략적 재정운영으로 시정 주요시책 사업의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사업예산은 가용세입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업예산을 편성토록 하여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최대한 적합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신규투자사업은 사업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해 준비가 갖추어지고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 중 우선 순위에 따라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수정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감액예산은 전체 56건에 총예산 180억 6,000만원에서 102억 300만원을 삭감하여 78억 6,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원회별 감액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운영보사위원회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보사위원회는 전체 29건에 총 예산 97억 6,000만원에서 83억 900만원을 삭감하여 14억 5,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 17건에 총 예산 17억 1,000만원에서 4억 2,000만원을 삭감하여 12억 8,0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0건에 총 예산 65억 8,000만원에서 14억 6,000만원을 삭감하여 51억 1,0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삭감내역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전체 7건에 총 예산 4억 700만원 중 3억 6,000만원을 삭감하여 3,9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증액부분은 전체 2건에 3억 1,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증액부분은 없습니다. 감액에 대한 증액의 차이는 예비비로 편성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2001년도본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한 차원 더 높은 살기 좋은 새 안양을 건설하기 위해 예산편성 시 보다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몇 가지 사항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분야에 있어서 안양시 총세입의 72.5%를 차지하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00년도 당초예산대비 각각 8.8%와 13.6%가 증액 편성되었는 바 IMF 이후 지역경제가 벤처사업을 중심으로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거시경제지표가 만족스럽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예상되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방안과 아울러 비영업승용차 차량연수에 따른 감수예상액에 대한 세수확보방안을 연차적으로 수립하여 세수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별회계의 예비비편성 비율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의 설치목적 상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렵지만 적극적인 사업발굴과 면밀한 예산계상으로 가급적 예비비 편성 비율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일부 특별회계의 예비비편성 비율이 80%에서 90%에 미치고 있어 많은 예산이 사업에 투자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특별회계 예비비편성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1년도는 전반적인 경제구조조정과 4대 부문 개혁으로 저소득층을 비롯한 소외계층이 많은 불이익을 받을 것이 예상되므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에 만전을 기하시기 촉구 드립니다. 취약계층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자활사업을 통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아울러 장애인과 아동 및 노인에 대해 종합복지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되겠으며,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 율목지구 종합사회복지관 공사, 시립어린이집 시설 보수공사, 안양1동과 호계1동 경로당 건립등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저소득층을 비롯한 소외계층에 대한 종합복지대책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넷째, 13개 정액보조금단체의 보조금 지급의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매년 연례적으로 최고액의 정액보조가 되지 않도록 촉구드립니다. 예산편성지침서 87페이지에 보면 정액보조금 최고액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매년 13개 단체의 정액보조금이 최고액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연례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정액보조금단체의 1년간 활동실적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정액보조금 단체의 경우 최고액의 보조금이 되지 않도록 하여 정액보조금의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촉구됩니다. 다섯째, 교통사업특별회계 명학역 환승주차장 건립비 26억 5,800만원과 관련하여서는 사전에 사업시행에 따른 여론수렴 및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도시건설위원회와 본 특위 심사 시 논란이 되었고 관계공무원의 답변과정에 “명학역 주변에는 환승주차장을 건립하지 않고 빠른 시일 안에 관악역 주변으로 사업위치를 변경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예산부기조정을 하겠다”는 요지의 발언이 있어 삭감하지 않았으며 향후 보다 세밀한 계획수립과 의회의 사전보고 체계를 유지하는 등 면밀한 사업추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섯째, 각종 기금별 운용계획에 의한 안양시 전체 13개 기금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정하는 각종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자치법 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 조례에 정하는 설치목적에 따라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의 증진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기금 설치 목적의 원칙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2000년 말 현재 13개 기금에 196억 9,000만원이 적립되어 있고 2001년도 본예산에 25억 6,000만원을 적립할 예정이며 2004년도에 기금조성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13개 기금운영 계획의 차질 없는 집행과 각종 사업의 원활한 수행으로 각종 기금의 이자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을 편의상 일반회계에 계상하여 집행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기금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통일성을 유지하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일곱째, 비산동 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예산 49억 8,000만원의 경우 예산편성 및 의회 제출 전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필수적인 절차를 결한 행위로서 집행기관에서는 반드시 시정해야 하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시기 바라며, 또한 주정차 단속 과태료 100% 징수에 대한 방안도 적극 강구하여 과태료 체납액의 최소화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 드립니다. 특히, 안양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회사 과태료 체납액 2억 1,000만원의 징수방안을 강구하시고 다시는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횡포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촉구 드립니다. 여덟째, 안양1번가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 조성은 양 구청간의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경예산안에 계상하시기 바라며 생활체육 다목적운동장 조성은 국·도비 확보 노력으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달안동 학원공원에서 연세병원간 세월교 건설은 사업의 타당성을 세밀히 다시 검토하시어 추경예산에 편성하시기 바라며 의회청사 옥상방수는 방수부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지만 구조물 보수기간이 남았으므로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 시급히 방수공사를 하시기 바라고 신촌동 파출소 부지매입비는 공유재산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은 잘못이므로 향후 추경에 계상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의정회 지원예산인 의정포럼 및 세미나 개최에 따른 부족예산 및 삼막초소 당직근무자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급식비, 노점상 단속에 따른 급식비 지원방안도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서이면사무소 복원 및 전시공사비 5억원은 사업의 면밀한 검토와 추진계획 등을 수립하여 사업이 순차적으로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 삭감조치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518페이지 교통행정과의 안양경찰서와 과천경찰서 교통안전시설비 중 노면표시 도색비 3억 1,350만원과 6,930만원을 도비가 4,800만원이 내시되어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조정토록 하였으며 또한 관내주요청사와 공공건물의 옥상방수공사는 가장 기본적인 공사의 시작이며 끝이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공공건물에 물이 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므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청사관리와 시공 및 감리에 만전을 기하여 개청한지 몇 년이 되지 않아서 막대한 보수예산을 투입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촉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 드린 심사 내용은 당 예결특위 전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도 있게 심사의결 하였으므로 소위원회에서 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여러분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채학위원장
문수곤 소위원회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충분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니까 매우 잘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당부사항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이고 또 사전집행해서는 전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당부사항 혹은 촉구사항에 절대적으로 다음부터는 사전집행하는 예가 없도록 촉구 좀 들여 주시고 또 수정내역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감해 주시면 그렇게 동의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원안대로 가면 좋겠습니다. 6쪽에 보면 시설비하고 물품 및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각 동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유지보수비가 구청이라든가 시에서 어느 정도편성이 되어있는데 굳이 시설비와 물품 및 자산취득비를 5 대 5로 나눌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설비를 30%로 하고 자산취득비를 70%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노춘복위원님이 당부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사전에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만전을 기해 주시고, 노춘복위원님의 의견이 6쪽에 보면 시설비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하고 물품 및 자산취득비 구입이 있었는데 노춘복위원은 3대 7인데 위원님들이 5 대 5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노춘복위원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시 10분 회의중지
19시 1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동의합니다.

이채학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이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 받으신 심사 결과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총무국장님 다시 한번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지난 12월 1일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승인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시정에 대한 충고의 말씀에 대해서는 행정수행에 최대한 반영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조영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향후 2001년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보다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