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차곡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이양우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박수 등의 의사표명이나 소란행위, 사진촬영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하시는 동안 정숙을 유지하면서 방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도시계획조례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 속에 원활히 운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결특위 간사이신 문수곤의원 나오셔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의원
제85회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문수곤의원입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결특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심사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한 결과와 아울러 예결특위에서도 심도있게 심사한 내역을 토대로 하여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이번 2000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내시변경에 따른 계수 조정과 사업의 세부변경분 조정을 비롯한 필수경비 부족분 등을 계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세무목표액 변경분 조정과 타 기관 부담금 등 수입금 조정액을 전부 반영토록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 취소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도록 하고 제2회 추경 예산편성 후 교부된 성립 전 예산을 전액 반영토록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개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주요사항에 대하여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사업예산의 전액 삭감이나 50% 이상의 삭감이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전액 삭감이나 50% 이상의 삭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렸습니다. 2000년도는 예년과 달리 9월말에 제2회 추경을 심사하여 부족한 예산을 1차적으로 정리하여 전액 삭감의 필요성이 상당히 저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개월만에 전액 삭감이 총 6건에 15억 9,000만원이 발생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면밀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예산의 전액 삭감이나 50% 이상의 예산 삭감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드렸습니다. 둘째, 경기지식산업 안양센타 건립과 관련하여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안양벤처 밸리의 건설은 우리 시의 주요시책 사업일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IMF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고용창출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것과 아울러 관계 부서 공직자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우리 안양시가 IT산업의 선두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렸습니다. 셋째, 제3의 추경 예산에도 인건비 등 필수경비 조정 및 기타 계속사업비 부족액이 추가 계상되는 등 추경예산안 편성목적인 불가피한 예산변경사유 가 발생한 경우로 제한되는 것인 만큼 제2회 추경시에 편성하거나 사전에 충분히 예상되는 사업년도 제3회 추경안에 계상 제출된 것은 추경안 편성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렸습니다. 넷째, 지역정보화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재검토하시어 신중한 사업의 추진을 당부드렸습니다. 군포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정보화 사업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는 지역정보에만 국한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양 시간의 협의가 어려우며 예산의 편성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의 신중한 추진과 예산집행의 세밀한 주의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 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렸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00년도 이제 며 칠 남지 않았으므로 계획된 사업을 최종적으로 점검하여 마무리 작업을 알차게 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당부드렸으며 2001년도도 새해에는 모두 희망차고 활력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렸습니다. 이상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내역의 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예결특위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문수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추경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있겠습니다.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집행기관에서는 사후처리 등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예산안심사시 제시된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조례안에 대해 차곡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의원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차곡재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4일 제85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9페이지의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금번 「안양시도시계획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자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고 이에 따른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 7월 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포함되거나 조례에위임된 사항을 명시하여 제정안으로 제출된 사안임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정안 제1조 및 제2조의 총칙내용은 전면 개정된 도시계획법의 입법취지를 포함한 총괄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제2장에 제3조 내지 제7조까지의 도시기본계획 내용은 도시기본계획의 성격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구설치 근거 등을 명시하고 기타 상위법 제9조에 근거한 공청회와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한 주민의견청취, 자문 관련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실제 업무에 적용시키므로써 시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3장에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내용에 있어서 제8조의 시민 도시계획 제안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문은 상위법령에 명시된 제안에 따른 구비요건을 명시하고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한 제안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내용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9조에 주민청취의 조항은 주민의견을 듣기 위한 공고방법 및 통지방법 등 실무차원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4장의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기존의 도시설계지침이 본 개념으로 전환된 것으로써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도시의 미관과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재정목적이 있는 것이며 시범도시 재건축사업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 전문 상가단지, 지정된 유통된 단지 등을 지역을 특화해서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되는 바 동법 시행령에 의해 위임된 계획구역 지정 대상으로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6장 개발행위 허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은 기존의 토지 형질변경 허가와 관련한 사항이 용어가 변경되어 포함된 것으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도시계획사업이 아닌 일반행위에서의 허가조건을 명시한 것이며 안 제20조 제2항의 이행보증금이 당해 개발행위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을 사업 시행자가 부담토록 하는 것은 너무 과중하게 규정되어 있어 개발로 인하여 수반되는 공공시설의 설치·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조경 등을 위한 예산 내역서상의 금액으로 한다고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제47조에 의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개발행위를 허가대상으로 정하여 조례에 위임한 취지를 반영토록 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제7장의 지역 및 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중 제1절 지역 안에서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3조의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항은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며 다음은 제24조의 지역 안에서 건폐율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중심 상업지역 및 일반 상업지역 등 일부 지역에 대해 일부 조정하였는 바 당해 지역은 중심가 상업지역으로써 지역 내의 유휴공간 없이 효율적으로 건축물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집행기관 제출 조례안의 건폐율이 중심상업지역 70/100 이하, 일반 상업지역 60/100 이하를 각각 80/100 이하로 건폐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5조 지역 안에서 용적율사항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항은 본 제정조례안의 핵심적인 요소로써 현재 안양시의 현안사항인 재건축사업과 노후 불량주택 재개발사업과 사업의 추진과 직결되는 부분으로써 제24조의 건폐율 조항과 마찬가지로 상업지역의 토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 상업지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정안인 800%이하를 상향조정하여 900% 이하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절 및 3절의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과 제4절의 기타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각 지구별 행위제한 사항은 시행령 제52조부터 제6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치단체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우리 시 여건을 감안하고 도시경관유지 차원에서 조정한 사항이고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등의 지구특성취지를 살려 건립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수 있는 숙박, 위락시설과 위험물 처리시설, 가스충전소, 분뇨처리시설, 묘지관련 시설 등이 제척되도록 한 것이며 아울러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축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본 제정 조례안의 부칙내용으로 제4조의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항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부칙 제7조 2항에 규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써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인 안양시 대부분의 지역에 대해 제1종 내지 제3종으로 세분화하여 시행되기 전까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400%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유보된 사항을 구체화하여 각각 60%, 280% 이하로 정한 것입니다. 다만 현재 노후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지역 주민의 민원이 있음을 감안하여 일반 주거지역의 종별 구분 전까지 300% 이하로 한다는 집행기관 제출안을 본 조례안의 공포일로부터 1년까지는 330% 이하로 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제정안 제20조의 이행보증금안, 제24조의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안, 제25조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안, 부칙 제4조의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 조치조항 및 조문내용을 각각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전의원님의 만장일치로 가결된 안건으로써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양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도시계획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차곡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문수곤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임채호의원. (○임채호 의원 -의석에서. 반대토론을,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요? (○임채호 의원 -의석에서. 표결을)
아까 질의를 해 주셔야지. 그럼 표결처리하겠습니다. (○조용덕 의원 -의석에서. 질의하기에 늦었어.)
○임채호 의원 -의석에서. 정회를 요청해서 긴급제안을
그러면 그 임채호의원의 반대 토론입니까?
○임채호 의원 -의석에서. 네. 정회를 요청하고 나서
반대토론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와서 토론해 주십시오.

임채호의원
임채호의원입니다. 먼저 반대토론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및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회에 상정된 안양시장께서 제출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물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본 회의장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 조례안 중 건축물의 용적률에 대한 민원부분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고 현재안양시와 안양시의회에 수 차에 걸쳐 건의 및 진정 항의시위까지 하고 있는 민감한 부분으로써 도시계획시행령 제63조에 대한 부칙 제7조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경과조치는 건폐율 60%, 용적률 400%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도시계획조례안」 부칙 제4조를 보게 되면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경과조치는 건폐율 60%, 용적률 280% 이하로 다만 주택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얻어 건축하는 재건축 공동주택 용적률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330% 이하로 수정하여 경과규정 1년을 두었습니다. 이는 안양시에서 그 동안 3년 내에걸쳐 건축조례 중 용적률을 수 차에 걸쳐 개정함으로써 시민의 혼동과 민원을 야기시켰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부칙 제7조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안양시도시계획법 조례에 부합하도록 제정함이 옳다고 봅니다. 이에 시민의 권익보호 차원과 민원해소를 위해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치는 방청객 있음

이양우의장
임채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의장으로 경고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의사표시나 의원들의 발언에 동의하는 박수와 같은 이러한 행동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의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퇴장을 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유의해서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끔 협조의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의중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은 안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개의는 10시 5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채호의원이 말씀하신 반대할 의원 계시면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세요. 표결결과가 집계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의원 21명, 반대의원 3명, 기권 2명으로 「안양시 도시계획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의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 천년 첫 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85회 정례회가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하게 되었습니다. 26일간의 회기동안 60만 시민을 대신하여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오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위민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닷새밖에 남지않았습니다. 이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남은 기간을 정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01년은 새로운 한 세기가 시작되는 희망의 해인 동시에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도전의 해이기도 합니다. 경제를 회복하고 우리 시를 발전시켜나가야 할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행정수행을 위해 내년 한 해도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5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 5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