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봉길 의원 발언
봉길
유봉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부터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행정동 순서에 따라 두분씩 차례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번 제46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문영민 의원, 이훈구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연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의원
김연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의원외 9인의 이름으로 95년 7월 19일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서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가 95년 7월 1일 개정되어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씩 지급하고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하며 출석일수 계산을 삭제하고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 지급하는 여비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언하여 제가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제15조가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입니다. 이 15조가 95년 7월 1일 개정 공포되었으나 다수 동료의원님께서 시행령 제15조가 문제점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이 많은 15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가 요망되지 않으냐, 이런 사항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점 제가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제안자로, 참고해서 우리 선배 동료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김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음으로 박동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의원
존경하는 유봉길 의원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사진행 발언에 앞서서 지난 6·27 지방의회 선거에서 치열한 경쟁속에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3년동안 지역과 구민을 위하여 최선의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새롭게 구성된 의장단에게도 축하를 드립니다. 그럼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와 동 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과 령에 부합하도록 하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나 의회가 원 구성도 되지 못하여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바도 없을 뿐만아니라 우리 의원들에게 밀접한 조례인데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법 제32조(의원의 의정활동비등) ①항, 「지방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로 되어 있고 1항의 3호에 회기중에 지급하는 회의수당이 있으며 ②항은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5조(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의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회의수당은 회의중 지방의원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동법 제41조 개회, 휴회, 폐회와 회의일수 제1항 「지방의회의 개회, 휴회, 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와 법리해석상 상충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즉 상위법에 상충되는 시행령이 첫째 문제입니다. 둘째로 동법 제41조 2항의 중간에 「정기회는 시, 군 및 자치구의회의 경우 35일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이내로 한다」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기회의 35일은 일요일도 쉬지 말고 공무원이나 구의원이 꼬박꼬박 35일간을 회의가 계속 있어야 한다는, 이런 모순된 시행령에 따라 악법도 법이니 상위법에 준하여 본 조례를 토의없이 통과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충분히 검토되고 토의하여 서울시나 내무부에 질의하여 확실한 회신을 받은 후에 본 조례를 개정하여도 좀 늦기는 하지만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회부하여 주실것을 동의하오며 여러 의원님의 찬성을 바라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박동순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상임위원회회부동의의건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 발의시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제안설명을 별도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자는 동의안에 대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선임을 위한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에 들어 가기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앞으로 활동하실 위원회 배정에 따른 의견조정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상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위원 선임은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무순으로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종화 의원, 최정철 의원, 박동순 의원, 최병수 의원, 전희수 의원, 명병수 의원, 김춘석 의원, 김기천 의원, 위두환 의원 이상 아홉분으로 하고 다음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으로는 장행일 의원, 최정철 의원, 이규석 의원, 한광섭 의원, 박동순 의원, 정욱채 의원, 김연수 의원, 김기천 의원, 위두환 의원, 명병수 의원, 이병선 의원 이상 열한분으로 또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준태 의원, 이규섭 의원, 한기열 의원, 최병수 의원, 이종석 의원, 위용복 의원, 유선목 의원, 이혜경 의원, 김연호 의원, 김춘석 의원, 문인식 의원 이상 열한분으로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는 문형석 의원, 김종화 의원, 전희수 의원, 김재천 의원, 이상재 의원, 이훈구 의원, 김종현 의원, 문영민 의원, 조영희 의원, 남대우 의원, 김재실 의원 이상 열한분으로 추천코자 합니다. 이상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한 위원을 각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상임위원회위원장선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5분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위원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회의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 선거에 준하여 연기식 투표로 하고 당선자가 없는 상임위원회의 2차 투표는 단기식 투표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이병선 의원, 전희수 의원, 김춘석 의원, 박준태 의원 이상 네분께서 감표위원으로 오늘도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지난번 제45회 임시회에서 실시했던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유의하실 사항은 반드시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하셔야 됩니다. 상임위원별 위원 명단을 기표소안에 게첨하였습니다. 선출하실 의원을 해당 상임위원장 기명란에 착오없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의 호명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범
송영범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지난 회기의 의장선거시와 같은 순서로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배부해 드린 설명문을 참고하셔서 무효표가 생기지 않도록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호명드리겠습니다.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11시28분 투표개시
11시55분 투표종료
봉길
유봉길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마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개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3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34표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가 나올때 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장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4표중 명병수 의원 24표, 위두환 의원 5표, 박동순 의원 2표, 김기천 의원 1표, 무효 2표입니다. 따라서 재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명병수 의원이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장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4표중 장행일 의원 28표, 박동순 의원 1표, 한광섭 의원 1표, 위두환 의원 1표, 최정철 의원 1표, 무효 2표입니다. 따라서 재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장행일 의원이 총무재무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보건위원장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4표중 박준태 의원 28표, 이종석 의원 1표, 한기열 의원 1표, 김연호 의원 1표, 무효 3표입니다. 따라서 시민보건위원장은 재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박준태 의원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4표중 김재실 의원 19표, 문형석 의원 1표, 위두환 의원 5표, 이훈구 의원 1표, 이상재 의원 1표, 문영민 의원 2표, 조영희 의원 1표, 김종현 의원 1표, 남대우 의원 1표, 무효 2표입니다. 따라서 재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재실 의원이 도시건설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차 투표에서 4개 상임위원장 전원이 당선되셨습니다. 그러면 당선되신 위원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명병수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의회운영위원장
방금 소개받은 명병수 의원입니다. 이사람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이사람을 1년 6개월동안 의회운영위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저는 1년 6개월동안 중립적이고 공정한 측면에서 의회운영 전반에 걸친 문제들을 운영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상식과 순리를 존중하고 법의 테두리내에서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해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가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이사람이 과오없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다음은 총무재무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장행일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총무재무위원장
방금 총무재무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장행일 의원입니다. 유봉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부족한 저를 총무재무상임위원장에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는 1대 1기때 총무재무상임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총무재무상임위원장을 역임한 그 바탕으로 의원님 여러분들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다음 시민보건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박준태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시민보건위원장
방금 소개받은 시민보건위원장 박준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시민보건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셨으니까 저 부족한 박준태는 평소에 시민보건위원회에 의향이 있고 또한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 그런 한사람입니다.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지도편달 해주시면 타구에 또 타기관보다 우리 시민보건이 해야할 모든 소관을 1년 6개월간 성실히 할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다음 도시건설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재실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도시건설위원장
김재실입니다. 부족한 저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이번 회기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처리해야할 중요 안건이 많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안건을 구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연구 검토하신 후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를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서로 양보하는 가운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