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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상재 의원 발언

48회 제2도시건설위원회199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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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것도 수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해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영업보상금을 주었다 말이에요. 법 테두리 안에서 집행하는 것이 공무원인데 법 테두리를 벗어나 가지고 건설국장말이 법이냐 말이에요. 국장님, 자꾸 구구하게 변명하지 마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해야지 굳이 변명을 해가지고 시간을 끌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영업보상권은 건물주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황에서 건물주한테 각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탈법 행위를 한데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응분의 사과를 하든지 해야지 자꾸 시간을 끌어가면서 변명을 하려면 일만 어렵게 만들어진다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이 지역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말이에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