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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문형석 의원 5분자유발언

48회 제3본회의199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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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7동 출신 문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봉길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양재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오늘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청취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양천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관계로 주민에게 지급되는 보상가격이 적정치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초래되고 있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중 행정기관의 비협조 관계로 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의 내용입니다. 우리구내 신정3동 신투리지구 공영개발 아파트사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주민들은 첫째로 지금 공영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속에서도 모든 사업의 진행이 주민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줄로 아는데 이 지역은 그렇지가 않다는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도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구성되고 주민의 3분의 1의 위원이 위촉되어 보상관계 및 개발문제를 협의 토론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 자율적으로 선정한 대표가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선정하여 형식적일 뿐, 주민의 의견이 추호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어 본의원은 심의위원회가 타당성있게 운영 처리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신투리지구 공영택지개발을 위한 부당한 보상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상가를 결정함에 있어 양천구청에서는 직접 관여한 사실도 없고 보상가 협의시 깊이 참여한 사실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양천구의 주민의 고층이고 보상가를 너무도 부당하게 결정함에 있어 토지주에게 주는 보상가가 과세되는 개별지가 보다 낮은 70% 이하의 가격으로 책정하여 보상하겠다고 서울특별시나 본구청에서 보상가를 결정한 것은 주민에게 너무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과세의 기본이 되는 개별지가가 본구청에서 지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고시하고 국가는 이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 상속세, 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 등의 과세가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의 과세표준액이 되고 있는데도 개별공시지가를 무시하고 공시지가의 70%선에서 결정하여 보상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현재 신투리공영택지개발지구 토지주 53명이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 신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구청장 자신이 처리한 행정행위가 국세를 과세하는 기본이 되었다면 주민에게 보상하는 공영택지개발사업에 토지 보상가를 결정함에도 적용되도록 처리되어야 국가와 국민에게 형평을 잃지 않고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시켜 주므로 주민에게 깊은 신뢰도를 갖게 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주민의 고통을 해소해 주는 뜻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개별지가 이상의 보상가로 결정, 재결되도록 건의 요청해줄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 사람이면 누구나가 자기가 성장한 고향을 떠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곳 신투리 마을에서 수대를 살면서 저마다의 조상이 남긴 옛터를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이곳 원주민들로서는 고향을 지키겠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기에 이들은 APT 입주를 거부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대토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은 대토 문제를 서울시에 건의하여 줄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의 불법구조 변경에 대한 것입니다.

이 건은 어제 김재실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본의원의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전 국민을 불안하게 했던 건축 부실공사를 원망하는 국민들의 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사용에 편리하게끔 일부 내부 구조변경이 마치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의혹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구조변경의 사례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역신문 보도에 의하면 관내 34개 단지 3만4,000여 세대 아파트중 3,500여 세대가 구조변경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구조변경으로 인한 비용도 전체 주민들로 볼 때는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구조변경의 행위는 단시일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년을 두고 행하여 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경우 대부분이 건축물 안전에 영향이 없는 비내력 구조물 변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건축물 안전에 영향이 미칠 정도의 구조변경이 있다면 1차적으로 관계공무원이 업무 소홀로 사전에 충분한 주민지도 내지 단속치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여 주민들의 피해는 관계기관에서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미한 개조 문제로 주민생활에 불안과민, 관의 마음이 경직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지나친 단속으로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불만의 소리가 높아서도 안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평화스럽고 살기좋은 양천, 인정스런 양천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보호차원에서,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구청장께서는 구조변경 유형별 현황과 처리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외에 2건의 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내용설명이 있었고 또한 다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동일하기에 본의원은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