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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전정식 의원 발언

125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9-03-31

전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청

이우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2009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김천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발의된 김천시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안,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9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존경하는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 936호 2009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김천시 투자유치 진흥기금은 고유목적 사업에 41억 2천여만 원, 예치금으로 44억 2천여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 내용은 수입으로 인한 증액과 고유목적사업비에서 예치금으로 이전하여 예치금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먼저 수입은 작년도 고유목적 사업비 120억 중 집행잔액 14억 6천만 원과 이자 발생분 3억 5천만 원이 증가하여 수입이 18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유목적사업비 예치금 이전은 금년도에는 정부에서 예산의 조기집행 방침으로 기금을 포함한 모든 예산을 조기집행하도록 되어있고 조기집행이 부진한 지방자치단체는 차기 연도에 예산상 불이익을 주고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는 상 사업비 등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투자유치진흥기금 예산집행을 위한 요인은 기업유치가 되고 공장이 정상 가동하여야 예산집행이 가능합니다. 금년 상반기 중 집행이 가능한 7억 원은 목적사업비로 그냥 두고 나머지 85%인 33억 9천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각종 기금의 예치금은 조기집행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목적사업비 중 일부를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조기집행 목표를 낮춤으로써 상대적으로 조기집행 실적이 상승됩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목적사업비가 당초 41억 2천만 원에서 7억 3천만 원으로 편성되어 33억 9천만 원이 감소하며 예치금은 당초 44억 2천만 원에서 96억 2천만 원으로 편성되어 52억 원이 증가됩니다. 추후에 기금을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가 있지만 이렇게 하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원안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이도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화입니다. 2009년 김천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2009년 3월 19일 김천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예치금 일부를 회수하고 발생된 이자와 함께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김천시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예.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전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유치기업 기반시설 지원에 29억 세워서 21억 8천만 원이 감했어요. 예산을 세워서 7억 2천만 쓰고 어째 이렇게나 많이 감했어요?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7억 2천은 현대 모비스하고 베스트엔지니어링이 들어오는데 지금 공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이 있고 이것은 앞으로 예상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감해서 예치금으로 보냈다가 나중에 ,

전정식위원

당초 29억을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나 예산을 세웠었는가?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앞으로 전체 1년 내다보고 한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그냥 무작정 놓고 해서 21억 8천을 감하겠다?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일단 예치금으로 돌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계획도 없이 제일 처음에 29억을 세웠었네 그죠, 맞아요?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년에 되는 것을 비교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정식위원

본 위원이 투자유치과 하는 일에 대해서,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내가 왜냐하면 이런 것을 보면 투자유치과에서 한 일이 작년에 우리 기업에 유치 기금을 총 5억 밖에 안 줬어요, 5억, 맞아요?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전정식위원

5억 얼마 밖에 안 줬죠?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전정식위원

투자유치과에 기업유치 기금 자체가 시설하는데 집중했고 기업유치하는 데는 집중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했는데 투자유치과가 제일 처음에 과장을 나 투자유치과장 하겠다고 해서 의욕적으로 과장이 와서 한 일이 뭐냐 이 말이죠. 잠깐만 묻겠어요, 내가. 서울사무소를 지금 현재 과장이, 내가 시정질문하려다가 안하고 지금 있는 길입니다.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는 것 있어요?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서울사무소에 지금 계장님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올라가 있죠?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전정식위원

최근 3년동안 서울사무소에서 실적이 있어요?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뚜렷한 실적이 없습니다. ,

전정식위원

없죠?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전정식위원

1년에 예산이 얼마 만큼 들어가요, 서울사무소? 잘 모르시죠?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제가 지난번에 자료는 빼놨습니다. 안 그래도 서울사무소 때문에 방법을 개선하고 운영방법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저도 안 그래도. 다음에는 제가 운영방안을 개선방안을 내놓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운영방안 개선 내놓고 서울사무소 최근 3년동안 실적, 1년에 얼마씩, 경비가 어느 정도 지출 내역 내놓고, 투자유치과에서 한 것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현대모비스 들어와서 지금 중단 상태죠, 전부 다. 시민들이 다 몰라요, 지금, 모르고 과연 산업단지 이번에 조성하는 것 투자유치과장 기업유치할 자신 있어요?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지금도 저희들은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전정식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들어올 자신도 없죠, 별로?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상반기 중에 결정날 수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전정식위원

시장이 아무리 기업유치하려고 발로 뛰어도 직원들이 안 맞춰주면 안 되고 가까운 예로 구미 같은 데는 서울사무실을 샀어요, 건물을 샀어요, 사서 거기서 운영을 하면서 잘 되고 있어요, 잘 하고 있어요, 지금 구미 같은 데는. 김천은 유명무실하게 서울사무소 다른 데 낸다니까 덩달아 하나 내서 최근 3년동안 실적 하나도 없어요. 그냥 돈만 갖다 내버리는 것입니다, 내버리고 의욕적으로 할 직원들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투자유치과 내에. 없고, 서울사무실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투자유치과에 최근 3년동안 실적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나도 없어요. 기금 100억 아니라 200억 갖다놔도 쓸 데가 없어요, 쓸 데가. 작년에 기업유치하면서 작년 한 해 돈 5억 썼어요, 5억. 거기 쓸 데가 없으니까 뭐 했느냐 하면 기반시설한다, 기반시설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금은. 맞잖아요?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전정식위원

기반시설 한다면서 29억 해서 올려놓고 돈 쓸 데 없으니까 21억 8천 반납, 감하고,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기반시설은 진입로나 이런 것들 하는 경우도 있고,

전정식위원

기반시설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기금 자체가, 기업유치 목적이잖아요. 기반시설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기반시설하는 데는 29억을 예산을 잡고 기업유치하는 데 돈 5억 밖에 더 썼어요, 지금. 기금 이게 필요가 없잖아요, 기반시설은 건설과에서 너무 잘 할 것인데, 놔둬도. 이것은 기업유치 자금은 기업유치하는 데 중점적으로 쓰지 기반시설하는 데 지금 중점적으로 쓰려고 29억 잡아놨다가 21억 8천만 원 감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기반시설도 주고 저희들이 현금 주기가 그래서 진입로라든지 시설을 저희들이 하는 데 도와주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공장이 유치돼도 거의 공장이 완공돼야만 이것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현재 공장 거의 허가가 나서 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있으면 또 나가게 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본회의 석상에서 시정질문해서 시장 불러내세워서 답변 듣고 이러면 불편하고, 과장이 적어요, 메모해요.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서울사무실 최근 3년동안 실적, 1년에 운영비 얼마, 앞으로 계획, 앞으로 서울사무소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방안, 우리 산건위에 보고 한 번 해요, 하고,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전정식위원

투자유치과장은 마음 단단히 잡수세요. 이건 아닙니다. 운영 자체가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일 자체가 전부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몇 번, 내가 최진태 과장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그 양반을 해서 그런게 아니고 내가 몇 번 이런 질문을 해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 끝이더라고, 몇 번 했어요,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에 있는 지나간 과장님들이 너무 홍보면에서만 앞세워서 나가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잘 하시겠지만도 한 가지 예를 들면 김천시민들은 현대모비스 들어온다고 그때 그렇게 선전을 해서 일부 의원님들도 아마 투자유치과에 그 당시에 나도 이력서 일곱 장 갖다준 적이 있는데 전부 갖다주고 하나도 지금 시켜준게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됐을 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너무 앞서서 PR을 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초래가 왔거든요. 그걸 좀 명심하셔서 투자유치과장으로서 앞으로 어느 정도 진척되거든 얼마든지 시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추진되거든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김천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곽광섭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우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항상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저희 부서 조례안인 김천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07년 9월 27일자로 폐지되고 대체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 규정에 맞게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과 가축사육 제한 범위에서 예외규정 신설 사항입니다. 예외규정 내용으로는 각급 학교, 공공기관 및 부속기관에서 학술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제8조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 그리고 가축사육 허가 절차로서 가축사육 허가신청서는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조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①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급 학교, 공공기관 및 부속기관에서 학술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하는 가축 2.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 3.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4.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8조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 ②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시장이 미리 지정하여 고시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고시된 구역에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제3조(사육금지 조치) 제2조제3항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육금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허가의 절차 등) ①제2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당해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육 신청부지를 나타내는 반경 500미터 위치도 2. 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허가신청서를 받은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종합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도시주택과장, 상하수도과장, 농축산과장 및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필요시 추가로 관련부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가축사육허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그 허가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를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과 제3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상입니다. 원안대로 조례안이 확정되도록 배려 및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이도화전문위원

김천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3월 19일 김천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입니다. 2007년 9월 27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대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 규정에 맞게 조례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가축사육의 제한 범위에서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고 허가절차 등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전문위원님!
도화

이도화전문위원

예.
규승

김규승위원

검토보고가 타당하다는 말입니까, 타당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의견이, 전문위원님 의견이?
도화

이도화전문위원

타당합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타당하다고 한 마디 적어주셔야 되겠네요.
도화

이도화전문위원

예.
규승

김규승위원

개정이유는 과장님이 설명 충분히 하셔서 잘 알겠고, 예외규정 신설 있죠?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예외규정은 법에 나열이 돼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어느 법입니까?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모법에,
규승

김규승위원

모법이 어느 법이냐고요.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승

김규승위원

모법 가져오셨어요? 갖고 와요. 과장님! 각급 학교, 공공기관 및 부속기관, 학술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규모가 반 농가보다 아주 큽니다. 삼양유업의 대관령 목장이라든지 제주도의 이시돌 목장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가축사육시설입니다. 민간인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데 대기업에서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시민들이 소규모 농가는 제한하면서 여기에 예외 규정으로 풀어놓으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가축사육 제한을 조례개정 했죠? 그 열 배 백 배 되는 시설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예외규정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예외규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제일 겁나는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예외규정에 들어가는 이 사항들이 축산업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내용 다 압니다. 구성에 가면 백병원에서 하고 있는 양각에 목장, 금릉군에서 그게 제일 큽니다. 사슴, 한우, 젖소. 이게 예외규정이 됩니다. 학교재단 이름만 걸면 무자비하게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과장님 지금 환경행정을 하시면서 규제할 것은 안하고 안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겁나는 것이 이런 것을 빙자해서 대규모 축산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검토해 보시고 조례안을 상정하셨나요?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아까 설명드린대로 목적에 중앙정부에서 법안을,
규승

김규승위원

경상북도 가축환경위생연구소, 제일 큽니다. 압니까?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생활환경 보전하고 상수원 수질보전 범위를 설정을 할 때 중앙부처에서 충분한 전문가들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배출되는 오염물질, 이것을 검토해서 모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고,
규승

김규승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개인 농장이 큽니까, 여기에 예외 규정에 들어가는 축산시설이 더 큽니까?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어느 규모가 제가 알기로는 하나의 연구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험용으로 사육하는 것,
규승

김규승위원

과장님, 그러면 두수 제한이 있어야죠.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두수 제한은 없고 면적으로 제한을 해서 받도록 되어있고,
규승

김규승위원

과장님, 대관령 목장이나 제주도의 이시돌목장을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경상북도에서 하는 가축환경위생연구소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가보셨어요, 환경과장으로?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못 가봤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제일 큽니다. 설험 연구 목적입니다. 종축장, 종축장 규모, 제주도에 종마 종축장 가보셨습니까? 말 사육장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큽니다. 그런 것은 예외규정에 들어가면 안 되죠. 백만 평입니다, 제주도 종마장이. 그런 데는 환경오염법에서 예외규정이 적용되고 정말 우리 농민들이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규제를 다 해버리고 김천시 행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관을 위한 행정입니까? 검토도 안하고 조사도 자료도 데이터도 조사 안 해보고 조례개정안 올립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큰 축산시설들이 지금 여기 예외규정에 나열된 것들이 제일 큽니다, 기업적이고. 왜? 인공수정소라든지 가축병원, 진료실험연구 하려면 가장 큰 시설이 돼야 됩니다, 첨단시설이. 일반 농가는 상대도 안 됩니다. 말 하나만 해도 제주도 종마장이 제일 큽니다. 백만 평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내가 같이는 많이 안 가지만 제주도 종마장을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작년 1월달에. 산건위원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입법 취지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가축폐수가 발생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소규모, 농가나 이런 부분에서 발생이 되고 대단위 규모들은 아마 이런 부분들은 철저한 관리나 이런 부분을 정부가 봤을 때 믿었다고 보고 특히 의약이나 이런 발전 때문에 이 부분은 입법 취지가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저희들도 봤습니다만 대규모 농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축산폐수 오염 부분이 잘 없는데 어떻게 보면 생계형은 제한을 시키고 생계 아닌 부분은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또 모법 자체가 이미 취지가 그런 의미로 아마 추진이 된 것 같아서, 또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모법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법은 적용을 시켜야 되다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들 이외에 이런 대규모들은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 부분에서 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마 모법이 그렇게 되어있다면 저희들이 조례나 이런 부분을 바꾸는 부분은 할 수 없는 권한 밖의 사항이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기고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그리고 과장님, 조례개정안을 의회 위원회에 상정을 할 것 같으면 모법에 의한 조례개정안 같으면 모법안을 우리 위원들한테 한 장씩 줘야 됩니다.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판단을 못하잖아요. 모법에 사육두수 제한 없습니까, 연구 실험용? 방금 수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도 종마장에 제일 큰데 100만 평입니다. 내가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근거가 모법인 것 같으면 모법을 한 장씩 주셔야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과장이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모법이나 규정이 없는데 단지 자치단체별로 이 부분을 유치하려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을 타 시·군의 조례들이 이런 형태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마장 유치라든가 그런 부분 유치 때문에 아마 각 자치단체에 풀다 보니까 우리 시도 아마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과장님! 산건위에 조례개정안을 올리면서 기초상식도 없이 갖고 왔습니까? 모법이 아니라면서요? 속기록에 어떻게 할 겁니까, 모법이라 했다가 아니라 했다가.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은.
규승

김규승위원

사무관 아닙니까? 전혀 기초상식도 없이, 이게 모법이라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육두수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거지로부터 500미터 이하 제한인데 그것을 완화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이 예외 규정이? 우리가 저번에 조례 개정을 할 때 주거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제한 뒀죠? 그 예외 규정 아닙니까? 대규모 시설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전정식위원

대규모 시설을 유치하려고 완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안 됩니다, 이게 이래서는. 모법도 아닌데 왜 모법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넘어갑니까? 다 병신 만들 일 있어요, 위원들을?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착각한 것,
규승

김규승위원

착각이 아니고 과장님, 상식선에서 검토도 안 해보고 지금 갖고 와서 모법에 의해서 조례개정안을 올렸다, 승인해 달라, 그것 아닙니까? 모법 없다면서요, 1분도 안 돼서.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법 8조 1항은 뭡니까?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8조 1항이 가축사육의 제한입니다. 여기 보면 1항 내용이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에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 8조 1항입니다.

전정식위원

그런데, 아는데, 과장이 8조 1항 하면 별표 해서 별표에 8조 1항 내역을 첨부해야 되죠.
규승

김규승위원

8조 2항은 뭡니까?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8조 2항은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 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국장님! 어느 부서에서든지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때는 8조 1항 8조 2항, 모법, 관련되는 법은 프린터해서 위원들한테 한 장씩 주는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의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준비도 안 된 조례개정안을 상정해 놓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 다 바보 되세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음 오연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연택

오연택위원

고생 많습니다. 오연택입니다. 조금전에 김규승 위원님 질문하신 것 보충으로 조금 하고 제가 한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 완화시키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규모 시설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이 개정안을 올린 것입니까?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계획은 지금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결정된 부분은 없다는 것은 계획은 있다는 말씀입니까?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은 투자유치 측면에서 가능하다면 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그렇다면 모법이 있나 없나 하다가 없는 것으로 됐는데 모법이라는 것은 상위법이죠?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상위법 규정에 의해서 조례 제정이나 개정하는 것도 맞죠? 조금전에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쟁점이 되는 사항이 규모에 한계를 두고 우리가 조례 개정을 했을 때 상위법에 저촉되는게 있습니까? 연구 목적이나 어떤 예외 규정에 대해서 제한 규정을 우리 조례에 뒀을 때 상위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까?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위임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정을 했는 경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제한규정을 상위법에 없는데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해서 제한규정을 뒀을 때 문제가 생깁니까?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가 규제를 강화한다면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모법 위반 안 되는 범위에서 푸는 부분들은 위반되는 부분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제가 그러면 원론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을 묻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을 올린 의도가 뮙니까? 완화시켜주기 위한 것입니까, 환경관리나 위생문제 때문에 제한을 두자는 것입니까?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상정한 내용으로서는 소규모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수질오염 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의 것 결론은 지금 있자 내기로 하고 가축제한구역은 시장이 미리 지정하여 고시한다고 나와있는데 가축제한구역을 어떻게 지정합니까, 어느 시기에? 미리 지정한다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느 시기에 지정을 합니까?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까?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조례안이 확정이 되고,
연택

오연택위원

어떤 기준으로 제한지역을 고시합니까?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지금 되어있습니다.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구법에 제한은 되어 있고,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제한규정는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제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사육금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혹시 무허가라든지 기존 있는 축사나 이런 데는 제한을, 허가를 안 내고 무허가는 제한을 할 수 있지만 기존 허가를 득해서 사육을 하고 있는 제한구역 안에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지금 실례로 개 사육 관계를 비교했을 경우에 지금 행정지도를 하고 거기에 관련 법규 조항이라든지 이것은 공문으로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구법에 의해서 인정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되어있는 분 허가나서 하는 부분은 제한을 안 받습니다. 그 부분은 경과조치에 보면 지난법에 의해서 되는 부분은 그대로 다 되는 것으로,
연택

오연택위원

제한구역 안에 있는,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시설에 정식 허가가 난 부분은 그대로 진행을, 그게 폐쇄가 되면 그 다음에 다시는 안 되더라도 그 부분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과장님은 한계를 두면 문제가 생긴다 그러고 국장님은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어떤 말이 맞습니까, 제한을 뒀을 때.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무허가라든지 기존 하는 분들 말입니까?
연택

오연택위원

이야기가 돌아와서 우리가 예외규정을 두지 않습니까? 예외규정에 대한 제한을 뒀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지금 규제 미만 사육시설,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1조에 보면 예외규정을 뒀습니다. 예외규정은 완화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예외규정을 둔 부분인데 예외규정에 금지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완화시키기 위해서 조례개정안을 냈다고 결론이 나오는데 어떤 내부적인 계획이 있다손치더라도 어떤 김천시에 도움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대규모 시설을 유치했을 때. 과연 이 조례개정안을 내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시설이 들어와서 김천에 유리합니다, 이런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해주십시오.”라고 해야 되지 그것은 숨겨놓고 조례 개정을 해서 완화시키는 조례개정안을 내서 통과를 받아놓고 이런 것 합니다, 그것은 조금 순서가 바뀐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른 위원들 있습니까? 정청기 위원님!

정청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한구역 말이죠, 500미터로 되어있죠?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예.

정청기위원

그런데 기존의 주거밀집지역, 이런 데도 지금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들이 많죠?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어차피 행정지도 위주로, 기존 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지도하고 이런 방법 밖에 없습니다.

정청기위원

그럼 오염물 폐수를 갖다가,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만약에 무단으로 방류를 한다든지 고의로 배출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정청기위원

고의로 방류를 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누가 어떻게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그런데 보통 보면 도랑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쪽의 수질 상태를 봐서 그렇게 판단을,

정청기위원

이게 일부러 방류를 목적으로 폐수를 갖다 내보낸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러 보냈다고 절대로 안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걸 누가 조사를 하고 합니까? 형사들도 못하는데. 경찰서 형사들이 나와도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한두 번도 아니고 매년 두세 차례입니다. 한 번 탁 퍼뜨리고 나면 고기들이 하얗게 다 죽습니다. 그 물을 전 동민들이 먹고 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형사들이 몇 번 왔는지 모릅니다. 와도 되려 먹이는 사람들이 경찰서 가서 고발했다고 욕설을 퍼붓고, 조사한 사람들을 갖다가, 이런 상태로 무슨, 우리 시에서 감시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경찰서 가서도 그러는 사람들한테 시에서 감시감독 못하죠.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계획을 세워서 발본색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기위원

이 사람들이 벌금을 한두 번 맞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벌금을 하도 맞아서 이제 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도 가구수가 많은 주민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데 그것도 상수도 제일 상류지역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개도 이번에 제한에 들어갑니까?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예, 들어갑니다.

정청기위원

여태까지 안 들어갔죠?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예, 안 들어가고 가축이냐,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제 들어갔습니다.

정청기위원

이제 개가 가축으로 들어갑니까?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예.

정청기위원

그러면 개도 주거지역에서 직경 500미터 이내에서는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먹일 수 없는 것이죠?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예.

정청기위원

지금 현재까지 김천시에 개가 예를 들어서 각 마을에서 인근 지역에 개를 사육하는 농가들 대충 파악은 해봤습니까?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지금 파악이 돼있고 참고로 양해를 구할 것이 개라는 특성이 잘 아시다시피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정부 차원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규모 이상 해서 60평방미터 이상만 개를 사육하는 자를 규제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있습니다. 또 그래서 6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나가서 오염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계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무턱대고 60평방미터 미만인 자에 대해서 이 법을 적용해서는,

정청기위원

60평방미터 이내로, 60평방미터 하면 20평 가까이 되는데 개를 사육하는데 20평에서 개 사육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보통으로 개를 대단위로 먹이는 사람들은 어떤 데는 500마리에서 700마리씩 먹입니다. 700마리 800마리를 먹이는 개 사육을 하는 사람들이 20평에서 먹이겠습니까? 그리고 동네 한가운데 개를 말이죠, 평수를 논하기 전에 동네 한가운데서 개를 30마리씩 40마리씩 애완견도 섞이고 했지만 이런 것을 먹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살지를 못해서 이사를 나갑니다. 이것 시에서 개가 가축으로 들어가 있지를 못해서 법으로 제재를 못해서 놔두고 있고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시내로 나가 사는, 집을 비워놓고 나가 사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여태까지 해결을 못했습니다. 왜? 가축이 아니라는 명분으로. 이런 것은 앞으로 제재를 할 겁니까?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예, 최대한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주거밀집지역에는 제한하고 가축 이전 명령도 낼 수는 있습니다. 단지 이전 명령을 냈을 때 이전 명령에 부과되는 비용을 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정청기위원

그것 때문에,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예를 들어서 가축을 이전 명령을 내고 1년간 유예를 둬서 이전할 때는 그에 따른 평가를 해서 시가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이전비용을 부담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추진 안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방금대로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부분들은 조치를 하고,

정청기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개가 말이죠 애완견하고 보통 집에서 먹이는 개하고 뒤섞여서 한 2·30마리씩, 집이 넓다 보니까 집 주위에서 먹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제재 못합니다. 하지만 주위에 피해가 오는 것은 수백 명이 피해를 감수하고 살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상 이것은 정말 제재를 해줘야 됩니다.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어떤 계도 부분이라든가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지난 구법하고 거의 변경이 없습니다. 단지 두 가지 방금대로 우리가 제한 푸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신설한 부분이 뭐냐 하면 그전에는 읍·면·동장 의견을 안 들었었고 그냥 우리가 임의대로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읍·면·동장 의견을 강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동장 의견서를 들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전에는 읍·면·동장은 그냥 참고만 했을 뿐이지 의견은 안 들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여기에 두 가지 안, 지난 구법하고 차이 나는 부분이 이것 푸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읍·면·동장 의견 듣는 부분 두 가지만 이번에 개정되면서 변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이 의견서 낼 때 이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숙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푸는 부분 조금 완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푸는 부분들이 자치단체들이 비슷하게 다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검토를 해주시고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청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김규승 위원님 다시 한번 더 질문해 주십시오.
규승

김규승위원

위원장님, 김천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예외 규정이 시민들은 상위법에 법 8조 1항에 저촉을 받아야 되고 관이나 실험소나 연구소, 종마장, 종축장 등 관에서 하는 것은 8조 1항을 위반하는 완화라면 완화지만 위반을 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김천이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시킬 것을 발의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른 위원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수정과 보류나 부결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규승

김규승위원

부연설명 조금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마을에 대규모 종축장이나 종마장이나 인공수정 실험소나 들어왔을 때 자기 마을에 들어왔을 때 반길 주민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조례로 통과해서 이 일을 한다 했을 때 의회 의원들이 많은 원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그래서 관이나 종축장이나 실험소나 연구소나 일반 축산업법 규정에 법 8조 1항에 같이 적용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외 규정을 둬서 시민들로부터 관이 불신 받는 그런 행정은 안 이루어졌으면 하는 뜻에서 부결을 이야기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부결하고 보류 두 가지가 나왔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규승

김규승위원

반대 의견 한번 물어보세요.
우청

이우청위원장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이것은 원망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정청기위원

보통 시설물 해서 인부들 한 5명 쓰면 기업 아닙니까? 그러면 기업유치도 한 건 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전정식위원

이 자체를 보완할 의도는 없어요, 과장께서? 예외 규정 자체를 지금 위원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예외규정 자체를 염려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보완을 해서 다음에 올리면 어떻습니까?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모법이 전체 바뀌었으니까 어차피 개정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류를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김규승 위원님이 아까 지적한 것 예외 규정 자체에 마릿수를 넣는다든가 평수 제한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해보세요. 예외 규정 자체를 없애든지, 한번 보완을 해봐요. (장내소란)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제한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검토해서, 이게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다음 임시회때 이것을,

정청기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읍시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가축사육제한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김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우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해 9월 25일자로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종 주거지역 안에서 평균층수 제도를 도입하고 또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또 계획관리 지역 내 공장입지규제완화 등 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을 했고 또 아울러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 4가 되겠습니다. 제2종주거지역 안에서의 층수 제한 완화 내용입니다. 현재 제2종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층수는 1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8층 이하로 하고 또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평균 층수를 18층 이하로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58조입니다. 법 제정 이후에 지구 지정 실적이 없는 위락지구라든지 리모델링지구는 삭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60조에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공장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도시지역에 입지하는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현재 60%에서 70%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19조에 관리계획지역 내의 공장입지 규제완화 사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을 우려해서 현재까지 입지가 금지된 79개 업종의 공장 중에 대기나 수질의 유해성 정도가 낮은 23개 업종은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안 제74조의 2하고 제75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입니다. 민간제안사업의 경우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가 원할 경우에 사업내용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현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개 불가 사유를 제외하고는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관계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예산 현황 역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본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결과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금년 1월 15일까지 20일간 했고 시보에는 12월 26일자로 공고가 됐습니다. 예고 방법으로서 시보, 시홈페이지에 게재했고 시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를 했습니다만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과 사전협의사항도 관련 사항이 없겠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을 말씀드렸고 4쪽부터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법명이라든지 법 조항을 변경을 했고 위임된 사항을 일부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까지는 조례안이고 9쪽부터는 신구조문대조표가 되겠습니다. 12쪽은 별표 제1종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변경된 내용은 13쪽에 보면 적색으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다음 별표 4는 제2종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그것도 변경되는 사항은 적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다음 16쪽 별표 15입니다.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역시 변경되는 부분은 적색으로 되어있습니다. 18쪽은 별표 18로서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역시 여기도 19쪽에 보면 법 조문, 법명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보면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21쪽에 적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이상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이도화전문위원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3월 19일 김천시장이 제출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키 위해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안으로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현행 15층 이하에서 18층 이하로 평균 층수 제한을 완화하였고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해 농공단지 건폐율을 60%에서 70%이하로 완화하였으며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건축경기 활성화 및 기업투자를 통한 공장 유치에 일조를 할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예.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정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주차공간이 좁아진다고 생각 안합니까? 완화시킴으로써, 완화잖아요, 완화.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주차공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정식위원

주차공간하고는,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예, 주차공간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왜냐하면 건폐율이 60%에서 70%로 늘어난다면 주차공간하고 관계가 있고 아파트도 15층에서 18층으로 늘어난다면 공간이 관계가 있지 왜 없어요?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그것은 건폐율하고 용적률과의 관계,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가는 것이고 층수만 그렇게 갑니다. 나머지는 전의 것으로 적용이 되고,

전정식위원

층수가 늘어나면 사람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층수는 늘어나되, 층수가 늘어나려면 전체 용적률은 그대로 있거든요. 용적률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줄이든지 좁게 해서 층수를 올리든지 이렇게 해서 가는 사항입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종전과 똑같습니다.

전정식위원

똑같고,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층수만 올라가니까,

전정식위원

사람은 늘어나잖아,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전정식위원

관계 없어요?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예, 용적률이 같기 때문에 그것은,

전정식위원

관계 없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별표 2에 보면 공동주택이라 하면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이라고 되어있단 말입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은 뭘 표시합니까?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다가구도 있을 수 있고,

전정식위원

개념 자체를 이야기하라는 말입니다. 아파트를 제외하고 나면 공동주택이 뭐가 있어요, 우리 생활공간에서?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다가구주택도 있고,

전정식위원

다가구주택은 어떤 것을, 연립주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확실히 말해봐요.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연립도 있고, 아파트라고만 할 게 아니고,

전정식위원

공동주택의 개념이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은 뭐를 들 수 있어요?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제가 법을 찾아서 그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정식위원

별표 2에 보면,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제가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입니다. 공동주택이란 그 내에 보면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의 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 그 층수로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 이런 것이 있고 또 기숙사도 공동주택에 들어갑니다.

전정식위원

기숙사도 면적으로 따지고 층수로 따지고 넘었을 때는 공동주택이 아니지.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그것도 공동주택 내에 기숙사가 들어갑니다.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전정식위원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이,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예, 아파트를 제외하면 연립주택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기숙사도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음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청기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폐율 말이죠, 이것은 농공단지만 해당됩니까? 개인적으로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공장을 유치하는 데 이런 데는,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예,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농공단지 내만 해당이 됩니다.

정청기위원

이런 것은 사실상 개인적으로 공장을 짓고 하는데 오히려 혜택을 많이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개별 공장은 안 되고 농공단지 내에만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상위법이 바뀌어야 저희들도 바꿀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정식위원

농공단지도 이만큼 풀어주면,

정청기위원

농공단지 같은 데는 사실상 여러가지 혜택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공장을 건립하고 하려면 오히려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더 줘야 기업유치하는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 아마 그렇게 추진,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앞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체가 저희들 시 자체로 하는게 아니고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정된 내용만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청기위원

이런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땅인데 우리 임의대로 좀 할 수 없습니까, 10% 올리는데?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기회가 있으면 건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정청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른 위원 있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시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안(배낙호의원 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배낙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배낙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김천시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동료의원 몇 분의 도움을 받아서 금번 제125회 임시회를 맞아 한 건의 조례제정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17호인 김천시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도로, 하수,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은 사유지로 분류되어 그 관리비용을 입주민이 전액 부담하여 일반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았으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의 지원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공동주택의 공동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살펴보면 적용범위는 주택법 제4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대상 20세대 이상으로서 10년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범위를 적용하였고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으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 관리지원금 지원신청서를 매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어린이놀이터, 보안등, 경로당, 단지내 도로,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및 처리시설 등이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을 위원으로 임명,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날로 커져가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시민여론을 감안하면 이번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모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배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이도화전문위원

김천시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안은 2009년 3월 3일 배낙호 의원 외 4인 의원께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입니다. 공동주택 내 도로, 상하수,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쓰레기수집 및 처리시설 등 사업 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공동시설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일반주택과의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로서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이 안 제3조에는 적용범위를,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금의 신청 및 지원절차를, 안 제10조와 11조에서는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토록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집행부에서도 조례 제정에 타당하다는 의견을 송부해왔을뿐 아니라 향후 일반주택과의 상대적 불이익 해소는 물론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택

오연택위원

담당 과장님 좀 나오세요. 지원대상이 죽 나와있는데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안등, 도로, 다 나와있는데 지금 어떻게 이게 유지 보수가 되고 있습니까?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지금은 관리 주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자비로?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공동 경비로 안 하겠습니까? 유지관리비를,
연택

오연택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전혀 없는 내용들이죠?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의원발의로 조례제정을 할 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있죠? 추정액을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우리 경상북도내에 타 시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금년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포항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천만 원,
연택

오연택위원

1년에?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예, 그것은 연간 예산입니다. 경주가 한 2억 정도 되고 안동 1억 5천, 구미 2억 5천, 영주·영천 1억이고 상주 1억 2천, 문경 1억 5천, 경산 같은 경우는 5억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연간 한 2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어린이 놀이터나 경로당은 어떤 기간이 지나면 수리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좋은데 상하수도 유지 보수라든지 준설은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닙니까?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그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 말고 공동적으로 급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지금 제한을 둘 수 있는 걸 넣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들으셨지만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라도 상세하게 운영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과장님 한 번 나와 보십시오. 배 위원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공동주택이 우리가 사업한 게 한 번도 없어요?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우리가 이 시설 조례가 제정되기 때문에,

전정식위원

조례 하기 전에 사업한 게 있느냐 없느냐,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하기 전에는 부분적으로

전정식위원

부분적으로 있었잖아.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정식위원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했어요. 했는데 자, 우리 이게 아까 상하수도 유지 보수,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 시설 및 처리시설, 하는 그 밑에서 있고 제6조 4항에 보면 사업시 산출내역서 또는 세부설계내역서라고 나와있습니다. 맞죠? 그럼 이 사업이 되면 지금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주민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에 민간자본이전을 하겠다는 내역서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보면. 맞잖아요?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정식위원

민간이전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시에서 우리 시민에게 할 수 있는 시설, 그냥 하는게 낫지 왜 민간자본이전을 해요, 구태여 민간자본 이전하려고 이런 조례를 만든다 이 말이지. 잘못 만든 것 아닙니까? 민간자본이전은 안 되지. 우리 시민이니까 시에서 도시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라 이 말이지, 똑같이.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재산이 개인 것이기 때문에, 민간 것 아닙니까? 공동주택 자체가 대지라든지 모든 시설이 민간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민간 것이면 민간자본이전을 해야지, 그렇게 되면 법이 잘못 됐지.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이것을 100%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것 보다도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만 지원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정식위원

지원율이 당연히 나와야지, 여기가.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을 하려면 규칙으로라도 정해서 하는게 안 좋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정식위원

이것은 왜냐하면 이 조례로 본다면 전부다 민간자본이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개인 땅에 뭐 해달라면 해줘요? 해주느냐고.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개인 땅에야 되겠습니까만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전정식위원

아니, 해줄 수 있나 없나,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우리 시에서 발의한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검토는 했습니다만 답변은 제가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전정식위원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을 하지 말고 시에서 공동주택이라도 공공시설물에, 주택에 쓰는 시설물을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게 안 맞느냐는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 사유재산인데 사유재산의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것은 소유자가 하는 것이 원칙인데 경비만 상당히 과다하게 소요되고 또 여럿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자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시설 개수라든지 개량을 하는 데 있어서 전액 우리 시비로 주는 게 아니고 일정 율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전정식위원

그러면 부칙이 붙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계획, 이 조례안은 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돼있거든요. 자본이전으로. 만약에 사업을 제출해서 민간자본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개인 땅에다. 과장님 말대로라면.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맞습니다.

전정식위원

민간자본이전인데, 이 계획서는, 과연 민간자본이전을 했을 때 시민들이 공동주택만 아니고 우리 다 시민들이 요구했을 때는 또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지금도 마을이라든지 마을 내에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것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정식위원

그 식으로 하자는 말이지, 내 말은.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전정식위원

내 말을 잘 들어봐요,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안에 어린이 놀이시설, 경로당, 이런 것은 농촌의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 지어주는 식으로 시에서 직접 하자는 것입니다. 도로라든가 이런 것 직접 해주라는 말입니다. 단 민간자본이전으로 했을 때는 이게 안 되죠. 시설을 어떻게 민간자본이전을 해서 할 생각을 합니까?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그런데 유지 보수 관계이기 때문에, 신설은 다 해놨습니다, 이게 사업을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 건립할때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다 있는데,

전정식위원

있는데 민간자본이전을 했을 때 병폐를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관리 감독을 누가 하겠어요?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보수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 다 해줍니까? 자기들 하는데 우리가 보조해 주는게 안 맞습니까? 그리고 상세한 기준은 13조하고 14조에 보면 김천시 보조금관리조례라든지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있고 상세한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마지막 13조, 14조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지금 의원발의로 한 것을 우리가 의원들이 다 해야 되는데 이 조례에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서는 세부설계내역서, 하는 것은 민간자본이전을 하겠다는 의도가 딱 숨어있거든요.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렇게 됐을 때, 민간자본이전을 했을 때 병폐,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그것도 우려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이 자기 자부담을 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데 자부담 관계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그렇고 이렇습니다.

전정식위원

자, 결론내고 맙시다. 민간자본이전을 했을 때 병폐, 나는 공무원들이 직영을 했을 때 그게 안 낫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공무원이 직영할 수 있나 없나 그것만 이야기해요. 할 수 있나 없나.
규승

김규승위원

사유재산은 관에서 할 수가 없지.

전정식위원

아니, 있지.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공동시설에 하려면 예를 들어서 1억이 드는데 50%를 지원해주든지 20%를 지원해주든지 그것은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데 그럼 자부담에 대해서 우리 시가 받아서 그렇게 집행해야 되는 문제가 안 됩니까?
준규

강준규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그렇게 되면 1억이 드는데 우리가 20%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80%는 주민부담이라 하면 8천만 원을 우리 시에서 받아서 시가 집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를 지원해 주는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전정식위원

이게 이렇습니다. 궁극적으로 회의장이니까 툭 터놓고 이야기 합시다. 그러면 주민대표가 위원장이 선출될 것 아닙니까? 공동주택의 위원장, 이 사업을 하려면, 민간자본 이전이 되면, 그 공동대표자 명의로 민간자본이전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공사를 했을 때 청탁이라든가 로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따를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가서 뒷말이 안 많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안 그러면 공동주택에 주택조합장 하면서 아파트에서 말썽이 많잖아요. 안면 이런 것도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 병폐도.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조례가 제정돼서 지원이 된다면 지원금에 대한 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정식위원

이것은 의원조례로 만들었으니까 하지만 이 내역서를 보면 민간자본 이전한다는 것인데 과연 이랬을 때 의원들이 나중에 무슨 소리 듣겠는가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자본금 집행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예, 검토 좀 잘 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승

김규승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규정이 좀 애매합니다. 며칠전에 지좌동 건화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지은 지 한 십 몇 년 됐는데 그게 15층 아파트인데 올라가는 수도 파이프라인이 터졌어요. 네 것도 내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자치회장이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공동기금이 있습니다, 그 공동주택에는. 세대당 얼마씩 내서 있는데 공동기금 가지고 수리를 했어요. 이런 경우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이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리 보수 부분이. 물론 도색도 있고 하수도도 있고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주차장, 한정없습니다. 그리고 김천 실정으로 볼 때 공동주택이 주공 1, 2차라든지 지좌동에 무궁화, 덕일, 그 인근의 작은 아파트들, 거의가 재개발 해야 되는 상태까지 다 왔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돼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을 때 시에서 어느 기준점으로 어디까지 감당을 할 것인가. 물론 본 위원도 이 조례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지경계선 안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에서도 나왔지만. 그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건물 안의 파이프라인, 가스라인, 하수라인, 막혔다 터졌다 고장이 났을 때 과연 그것까지 시에서 신청서가 들어왔을 때 해 줄 것인지, 본 조례안은 위원장님, 규칙이나 부칙 범위를 정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규칙이나 부칙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규승

김규승위원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 규칙이 분명히 따라줘야 됩니다. 그러면 규칙 제정해서 조례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보류하기를,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그런데 규칙은 그 조례가 제정이 된 후에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을 때 규칙을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가규칙.

전정식위원

아니지, 14조에 보면 규칙 정하도록 되어있어요.
규승

김규승위원

이 조례가 제정돼야 규칙을 정하거든요.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방금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는 했습니다만 건물 안에까지야 되겠나, 안 그러면,
규승

김규승위원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조례는 애매합니다. 너무 광범위합니다, 지금 이대로는.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예, 건물 밖에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규승

김규승위원

대지경계선 안이기 때문에 관에서 직접 시공할 수도 없고,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조례에는 이렇게 하는 근거를 10개 시 중에서 다른 시는 이미 제정됐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만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는 일단은 하고 다음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물, 이런 것은 배제하는게 저희들 규칙 만들 때 넣어도 공동으로 들어가는 어느 정도 한계를 둬야 되지 이것을 다 할 때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칙 만들 때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가규칙이라도 있으면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전정식위원

규칙을 정할 때 아까 본 위원이 말한 거랑 김규승 위원 말씀하신 것하고 과장님이 해서 세부규칙을 좀 상세하게,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누가 봐도 좀 선명하게 하고 나중에 이 조례를 의원발의로 해서 왜 이런 조례를 만들었나 이 소리 안 듣도록,
규승

김규승위원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오늘 이것은 가결시키고 규칙을 좀 상세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아까 김규승 위원이나 전정식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이해가 되게끔 시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조례가 통과된다면 규칙을 잘 정해서 해주십시오.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예, 규칙도 정하고 10조에 있는 것과 같이 위원회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공동주택 시설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본 위원이 귀농자 조례 관계로 제안설명을 해야 하는데 간사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회교대) 5.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이우청의원 외 4인 발의)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44분

선명

이선명간사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를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인 이우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우청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미국발 경제위기 시발로 작금의 국내 경기 또한 밑바닥을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고 거리를 헤매고 있으며 농촌은 비료, 농약, 가축사료 등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닫는 농자재값을 감당하지 못해 허덕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새 삶을 찾아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농촌으로 돌아오는 귀농자를 우리들 주변에서 쉽사리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이들이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몇 분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도를 접하신 바 있으시겠지만 경상북도비상경제대책상황실에서 단계별 체계적 귀농지원 종합대책을 이미 수립하여 귀농 초기단계에는 귀농인 농업 현장 인턴제 및 휴경지 생산화 지원사업 등을 정착단계에서 정착자금지원 및 농어촌진흥기금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농업·농촌 기본법 제4조 및 제25조 규정에 따른 본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조 목적에는 김천시로 귀농하는 농업인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농업의 안정적 성장 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귀농자를 60세 이하로서 타 지역에서 5년이상 거주한 사람이 농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다가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시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귀농자 지원 및 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구체적으로 귀농자에 대한 교육 훈련 지원, 소득 및 경영안정 사업의 지원, 주택수리 등 시설보조, 자녀학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는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율토록 하였으며 기타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귀농자의 사기진작과 농업의 안정적 성장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인구증가에서 일조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명

이선명간사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이도화전문위원

김천시 귀농자 지원조례안은 2009년 3월 2일 작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헤쳐나가고자 도시생활을 청산하고 농촌으로 돌아오는 귀농자가 늘어가고 있으나 이들이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을 안타깝게 여겨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우청 의원 외 4인 의원께서 뜻을 모아 발의한 의안입니다. 제안설명을 통해 주지하신 바와 같이 귀농자의 정의, 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귀농자에 대한 지원과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 회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의회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게재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집행기관에서도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긍정적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가 시행되면 도시지역 실업자를 농촌으로 유입시켜 인구증가는 물론 농업 농촌의 경쟁력 강화에도 일조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5항 김천시 귀농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예, 이우청 의원님 의원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이게 또 우리 김천시에서는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1쪽 사업지원 있죠?
우청

이우청의원

예.
원호

최원호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무한정으로 지원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나중에 규칙으로 보완을 하시려고 합니까?
우청

이우청의원

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다시 올라올 것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럼 과장님, 좀. 지금까지 조례안이 있죠?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이 조례는 없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없습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그것은 도에서,
원호

최원호위원

도에서, 아, 도비 지원받아서,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전년도에는 시에 귀농한 자가 몇 분이나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15명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귀농자가?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작년까지는 500만 원인가 이렇죠, 지원금액이 도에서?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500만 원인데 자부담 100만 원하고,
원호

최원호위원

아, 400만 원, 그러면 합이 사업비가 500만 원이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김천시에서 의원발의로 조례안이 결정되면 얼마 정도 세부적으로 계획을 해보셨습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천만 원 정도 이상 해야 안 되겠느냐, 또 다른 시·군에,
원호

최원호위원

그럼 자부담 합해서 천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우리 시에서,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우리가 천만 원 정도 지원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다른 시·군에 2천만 원씩 하는 데가 있는데 너무 많은 금액을 지원하니까 귀농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돈에 욕심내는 잘못된 사항이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가시적으로 5년 해서 액수가 너무 많으면 한 2, 3천만 원 지원이 되면 그것 예를 들어서 나쁘게 생각해서 보조금 받고 5년 있다가 다시 원위치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부담도 많이 부담이 되도록 그렇게 정말로 농촌에 정착될 수 있는 조례가 돼야 되거든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위원님하고 구체적인 안을 협의해서 규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우리 경상북도에 조례안이 있는 시가 있습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많이 있습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문경, 봉화, 영양, 청송, 영주, 예천, 이런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어땠든 잘 되면 좋겠고 정말로 조례안 그대로 농촌에 귀농자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지금 지원을 받고난 후에 3년 이상을 거주하지 않고 타지역으로 가면 위원회를 열어서 15인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그 돈을 받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지원금만 받아서 아까 최원호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욕심내면 그냥 어디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3년 정도 기한을 해서 그 안에 이탈했을 때는 우리가 시에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원호

최원호위원

이 의원님 말씀은 좋은데 100%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해주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자부담 비율을 높이고 시에서도,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현찰로는 안 주겠습니다. 시설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다 완공했을 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선명

이선명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식위원

전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번 나와보시죠. 귀농자가 물론 귀농되는데 타지역에만 되고 김천에서 촌으로 들어오는 사람 해당 안 되네 이것은, 맞아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전정식위원

안 되잖아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런 사람은 좀 도와줄 수 있는 길 있어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원래 귀농자 정의를 우리가 타지역에서 온 사람으로,

전정식위원

정의는 타지역으로만 돼있다고. 김천에서 있다가 농촌으로 오는 사람은 어쩌나, 그 사람은 귀농자 아닙니까?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어떻게 정의를 해야 합니까? 귀농자로 봐야지.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증산, 대덕, 부항 실정을 내가 들어볼게요. 다문화가족이 출산을 안하면 출산율이 하나도 없는 데가 대덕, 증산, 부항입니다. 대덕에 다문화가족만 16호 삽니다. 대덕에서 지금 후계자하고 농민회 하는 사람들 출퇴근합니다. 출퇴근하면서 주민등록 자기만 갖다 놓고 마누라, 애들은 김천에다 갖다 놓고 진짜로 돈 벌러 거기 오는 겁니다. 데모해서 정부 지원받아서 뭐 한다 하면서 지원받아서 출퇴근합니다, 출퇴근. 출퇴근해서 하고 대덕초등학교 올해 유치원 입학생이 3명이 안 돼서 사정해서 유치원을 3명으로 유지해 나갑니다. 대덕, 부항, 증산 다 그래요, 지금 실정이. 거기서 젊은 사람들 지금 정부 지원 받는 사람들이 김천에서 아파트 사놓고 출퇴근합니다. 단 대덕에 거주하는 젊은 사람은 다문화가족 뿐입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덕에 인구가 1년에 백 몇 명씩 주는데 사실 귀농정책은 빨리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도 있는데 그런 데도 진짜로 농사를 지어서 정착할 사람을 검토를 해서 부칙에 넣고 또 60세이상 된 사람, 여기는 60세이하로만 나왔잖아요. 60세이상 된 사람도 정년퇴임하고 와서 살려고 하면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부칙에 하나 삽입하는 방향도 해봐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그런 것은 취미농일 수도 있고,

전정식위원

예, 취미농,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그런 분인데 그런 분까지 우리가 다 지원을,

전정식위원

알선을 한다든가,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우리 예산이 좀 많고 해서 다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여기도 타지역에서 5년이상 거주한 사람이라고 못을 딱 박아놨는데 이게 여기서 수정이 돼야 될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규칙에서 하는 것도 조례안의 범위내에서 규칙을 정해야 되지 조례안을 벗어난 규칙은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사정인데 이 점은 위원님들께서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60세는 다른 타 시·군을 비교해볼 때 우리가 고령화로 해서,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55세, 52세, 이렇게 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정년퇴임을 해서 지금 60세가 안 되죠.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그리고 직업군을 할 때 퇴임이라할까 그 한도를 거의 60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0이상 된 분들은 귀농자로 하기는 그런 데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지금 귀농자로 볼 때는 전가족이 퇴거해야 귀농자로 봐줘야 됩니다. 혼자 오는 것은 귀농자가 아닙니다. 그런 것도 부칙에 삽입을 하세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여기에 분명히 해놨습니다. 가족이 함께 온다고 “함께 이주하여”, 이렇게 해놨습니다.
선명

이선명간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위원

이우청 의원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원금 회수하는 것 있죠? 지원의 취소 및 회수, 이게 3년이면 기한이 너무 짧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농촌도 계획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우스를 지어도 계획성이 있어야 되고 나무를 심어도 계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귀농을 하는 농가들은 과수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무슨 시설이나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범위가 회수 3년을 5년으로 고쳐주는게 맞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치는 방향으로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그게 15조 2항에 되어있는데,

정청기위원

기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5년으로 하는게 안 맞겠나 싶은데.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인근 시·군에도 보니까 문경, 봉화, 영양 같은 데는 5년 해놨고 또 다른 데 가까운 데는 3년으로 해놓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5년으로 해도 좋습니다.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하시든지,

정청기위원

이게 무슨 채소를 하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귀농자들이 거의 과수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5년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좀 고쳐주는게 안 맞겠나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다른 일부 시·군에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선명

이선명간사

강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이것을 마치고 그럼 5년으로 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짚어줘요.
선명

이선명간사

다 듣고,
준규

강준규위원

귀농자 범위를 예를 들어서 가족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고 귀농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여기 가족이라고,
준규

강준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현대에 근무를 하다가 결혼하기 전에 30살 넘어서 온다든지 30살 안쪽에 와도 농촌에 살겠다고 오는 귀농자들, 그 사람들도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가족법에 가족으로 인정이 되면 해줘야 되죠. 가족이라는 것이 함께라고 했는데 가족이 없고 혼자 같으면 그것도 가족,

전정식위원

해당이 안 되지.
준규

강준규위원

그게 아니고,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해당이 되죠.
준규

강준규위원

해당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모는 여기 촌에 살아있어도 시내에 나가서 5년이상 예를 들어서 10년, 이렇게 살다가 혼자 살더라도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도 정말 농사 짓겠다고 의욕을 가지고 촌에 들어오면, 젊은 사람을 어차피 농촌으로 불러들여야 되잖아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그게 이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가족법에 의한 가족을 생각해서 단독 혼자라도 가족 구성원이 없이 혼자인 것 같으면 그 사람도 됩니다. 가족 구성원이 있는데 거짓말로 해서 하는 것은 안 되지만,
준규

강준규위원

부모가 촌에 살고 있어도 본인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귀농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 말입니다.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그것은 가족법에,
준규

강준규위원

가족법이 아니고,

전정식위원

지금 강준규 위원 질문은 조마에 내가 살고 있는데, 전정식이가, 전정식 아들이 시내에 가서 5년 있다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귀농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그것은 귀농으로 봅니다. (장내소란)

「봐야 됩니다. 」하는 이 있음

준규

강준규위원

귀농으로 봐야 됩니다. 그 대신 젊은 사람들은 하다 보면 지원금이 문제가 아니고 도저히 못 있겠다 해서 3년이나 5년, 5년 이상만 버티면 정착됩니다. 그런데 5년 안에 갔을 때 아까 정청기 위원님이 보완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원하면 지원금액을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원을 하면 보증인을 둔다든지 이런 안전장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나중에 너희들 이사가면 돈 내놓고 가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할 때 보증인을 두 사람 둘 것 아닙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그런 것은 규칙에서,

전정식위원

지금 대덕 같은 데도 그런 사람이 몇 있어요. 왜냐하면 김천, 이렇게 있으면 부모는 대덕에 살고 김천에 와서 돈 벌다가 안 돼서 귀농한 사람 있다고. 그것을 귀농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여기는 안 됩니다.

전정식위원

여기는 안 되잖아? 그것도 귀농은 귀농이잖아?
우청

이우청의원

김천만 안 되지 타지역 구미는 됩니다.

전정식위원

김천 있다가 간 사람은 안 되잖아? (장내소란)
준규

강준규위원

김천에 주소를 두고 김천에서 생활하다가 장사 안 되고 직장다니다가 안 된다고 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귀농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애들 교육문제도 있지만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내에 와서 아파트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그것을 법에 의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준규

강준규위원

정리가 안 됩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촌에 주소를 두고 생활을 잠 자러만 시내에 나오는 사람들은 농촌인구라고 생각해야 되지 시내 인구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것까지 따질 필요는 없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을 혼자 와도 귀농으로 봐줘야 된다,
우청

이우청의원

예, 봐줍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간사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정청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제4장 보칙에 보면 제15조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에 관해서 안건이 들어왔습니다. 안 제15조 2항에 지원을 받은 후 3년이내를 5년이내로 수정 의견이 있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귀농자 지원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장내소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우청

이우청위원장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01분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과별 예산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류석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철로 얇은 책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7쪽이 되겠습니다. 7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추경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5,067억 원으로서 이 중에 일반회계가 4.250억 원, 특별회계가 8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52억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27억 원, 특별회계는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사업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와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6억 원으로 했습니다. 제4조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용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4,250억 원으로서 기정액 4천억 보다 250억 원이 증된 예산으로 이 중에 지방세입이 10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세외수입에서 34억 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지방교부세에서 69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2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보조금에서 135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3쪽에 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688억 원으로서 기정액을 688억 원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에 대하여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기능별 세출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추경 총규모는 250억 원으로서 이 중에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1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37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4억 원, 환경보호분야에 24억 원, 사회복지분야에 72억 원, 보건분야에 14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34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약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 1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4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예비비에는 22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에도 7천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33쪽에 특별회계는 내용 변동이 없으며 51쪽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7쪽 성질별 특별회계 세출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51쪽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총괄이 빠졌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총규모는 250억 원으로서 인건비가 약 20억 원이 되겠고 물건비에서 2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52쪽 중간 부분에 경상이전에서 23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3쪽 하단부에 자본지출에서 27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4쪽에 보전재원과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22억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57쪽 특별회계에는 규모에는 변동이 없고 목간 조정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이하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는 총괄표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별도 분철된 사업명세서 367쪽 읍·면·동 예산 세출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3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포읍에 아포읍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올해 아포읍지를 발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포읍지 발간하는데 2천만 원 지원좀 하겠습니다. 어모면에는 면민복지회관 회의실에 냉난방기 구입하도록 자산취득비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덕면에는 업무용 캐비닛 구입하도록 300만 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산면에는 재난방송망 관리시설 섀시를 설치를 해야 된다 해서 34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한 가지만 못박아 놓읍시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전정식 위원님!

전정식위원

전정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정식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나중에 의원들 모르고 그랬느니 이런 소리는 안 나오겠죠?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정식위원

법적으로 법 위반입니다, 이것은. 맞잖아요? 1.1% 이상인데 1.1% 안 됐잖아요?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것은 1%로,

전정식위원

0.1% 모자라잖아?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1%,

전정식위원

0.1% 모자라는 거지.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1%면 법정,

전정식위원

아니지, 1.1% 이상입니다. 한번 찾아봐요.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전정식위원

1.1% 이상입니다, 예비비가.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정식위원

1.1% 이상이니까 보고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예산을 빡빡하게 짰든지 예비비까지 빼내서 예산을 짜고 했으니까 의원들이 그냥 모르고 넘어갔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말라고.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예비비까지 손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산상 너무, 1.1% 이상입니다. 한번 찾아보라고.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법적으로 한도가 있잖아요?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그에 대해서 지금 1.09%더라고.
규승

김규승위원

예산계장, 모릅니까?

전정식위원

1%이상 아니고 1.1%이상일 것입니다. 내가 아는 법은 그래요. 한번 찾아보고,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예, 보고 의원들한테 그냥 모르고 의원들이 넘어갔다, 이 소리는 안하도록 하세요.
우청

이우청위원장

뒤에 예산계장 몰라요? (
담당

예산담당

전진성, 공무원석에서 - 예 제가 알기로는 1%이상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정식위원

나는 1.1%이상이니까 한번 보라고. 그에 대해서 하여튼 의원들한테 나중에, 왜냐하면 아무리 긴축예산이라도 예비비까지 너무 손을 많이 대서 염려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짚고 넘어갑시다. 됐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음 김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읍·면·동 사업비 아포읍지 발간, 다른 데는 왜 안합니까?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 구성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서 지원해줬고 감문에도 지원해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읍지나 면지 발간하는 데가 있으면 그때그때 지원을 해서 읍·면지도 발간을 해서 읍·면의 자긍심을 살리고 읍·면의 역사적 자료로 활용하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포읍만 읍지발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신청이 들어온거죠?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구성면에는 얼마 줬어요?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그때도 2천만 원 줬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모금도 많이 했던데요?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지원은 그렇게 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tu서 200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앞서서 감된 부분은 생략을 하시고 증액된 부분 위주로 해주시고 간략하게 해주세요.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섭입니다. 먼저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그동안 복지업무 추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급여에 있어서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지원이 있는데 생계비를 감시키고 주거, 교육, 해산, 장제비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생계비가 37억 4,946만 2천 원을 감시켜서 밑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가 주거비로 34억 3,599만 1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6쪽 의료 및 구료비에서 교육비로 3억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밑에 해산 장제비로 국고보조금이 7,838만 6천 원이 증됐습니다. 117쪽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으로서 사업기간이 당초 동절기 3개월 1월달, 2월달, 12월달 증액됐습니다. 9,59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이 3,727만 원이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10단위도 빼고 하세요.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18쪽 기본형에서 표준형으로 상향 조정됨으로써 2,1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119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층,
규승

김규승위원

118쪽은 설명좀 해주고 지나가세요, 어디에 뭐하는 것인지.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 1월달에 위문 격려하다 보니까 천만 원이 증됐습니다. 사회보장수혜금이 저소득 위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국민 기초생활 보장 50% 지원됨에 따라서 1,500만 원이 증됐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발굴 기획하는 지역복지서비스투자사업으로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6,7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121쪽 되겠습니다. 전동 스쿠터, 전동 휠체어 충전기 설치입니다. 6개소에 설치하는데 1개소에 90만 원씩 해서 540만 원 증되었습니다. 123쪽 충혼탑 진입로 확장공사 여기에 국가보훈처에 분권교부세가 1억 8천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1억 8천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24쪽에 참전명예수당은 도비보조사업 보조내시가 만 원이 내려와서 1,224명에 대한 8개월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90만 원이 증됐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규

강준규위원

강준규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충혼탑진입로 확장공사하는 데 애초에 의회에 와서 설명했을 때 우리 시에서 6억 정도 하면 도비나 국비지원 6억해서 한다고 그때 설명했는데 분권에서 1억 8천만 원 들어왔네요?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분권교부세 국가보훈처에서 국비입니다, 국비.
준규

강준규위원

국비 1억 8천,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년도에 1억 8천하고 올해 또 1억 8천 내려왔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그럼 확보를 못했습니까?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1억 8천하고 도비 3억 5천하고, 도비는 6월달에 주기로 했고 국비는 내년 1월달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일부 1억 8천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번에 내려온 것이 1억 8천입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계속 내려온다는 말씀입니까?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속 내려옵니다. 한꺼번에 내려오려고 하다가, 국비는 원래 보면 매년 1월 1일날 한다 해서 올해 저희들이 국가보훈처에 올라가 보니까 1억 8천을 먼저 내려 보내고 그 다음에 돈이 한꺼번에 다 안 내려오고 그렇게 내려오도록 약속 받아서 왔습니다. 총 저희들이 국비하고,
준규

강준규위원

공사 계획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공사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들어가는데 돈이,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돈이 국비하고 저희들 시비로 우선 보상금부터 해나가면서 저희들이 차질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때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일할 수 있습니다. 12억 가지고,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조금, 당초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를 다 해서 하는게 맞는데 현재 저희들이 일부 먼저 시작을 하다보니까 국·도비가 조금 지원이 늦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도비 3억 5천도 이번에 하려고 했는데 일자리 창출 때문에 6월달로 미루어졌고 교부세도 1억 8천은 내년초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시행을 발주를 시켰습니다만 6월 6일 현충일 행사까지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만 세우고 앞에 가옥 철거만 조치를 하고 현충일 끝나고 모든 사업을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내려오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구분해서 공사를 시행할 작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화장실하고 충의문은 국·도비 내려오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현재 기본 있는 것은 현재 예산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당초계획이 종합적으로 못 세운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확보할 계획이라든지 지원 확정된 것은 없잖아요?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확정을 도에서 이번에 꼭 주려고 했었는데, 확정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6월달에 확정받았습니다, 도비.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확정은 자기들이 주겠다고 약속은 받아왔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받아왔어요?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준규

강준규위원

차질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른 위원들 계십니까? 오연택 위원님!
연택

오연택위원

고생 많습니다. 똑같은 내용 보충질문입니다. 진입로 확장공사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진입로 공사비는 저희들이 진입로 공사는 전체가 현재 12억 예산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포함했습니다. 국·도비까지 다 포함하면 저희들,
연택

오연택위원

보상비하고 확장공사비하고 합해서 12억입니까?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보상이 6억, 사업비가 6억입니다, 12억입니다, 현재 되어있는 것은.
연택

오연택위원

보상은 어떤 것 보상해줍니까?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지금 입구에 있는 집 일곱 채 보상이 됩니다. 철거를 시킵니다.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일곱 가구에 대한 보상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공무원석에서)... 이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같은 것입니까?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보상이 6억이고 전체 예산은 21억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21억이라는 얘기는 처음 하시잖아요, 지금? 금방도 제가 누차 물었지 않습니까? 보상비가 얼마냐, 6억이다, 보상비 어디 보상해 주느냐, 집 일곱 채 해준다, 이게 본예산에 6억이 잡혔잖아요?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잡혔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사업비 얼마입니까, 하니까 확장공사 사업비가 얼마냐, 6억이다, 합이 얼마입니까, 12억입니다. 또 이것을 보여드리니까 21억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지난번에 시작하기 전에 21억으로 보고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우리 시비로는 없고 국·도비가 아직 안 왔으니까 그 부분이 확보가 되면 21억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시비는 더이상 투입은 없고 국·도비 나머지 부분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보상비하고 사업비 다 합해서 21억입니까?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이런 것은 사업계획서를 보여줘요.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 미리 사전에 저희들이,
연택

오연택위원

국·도비가 추가로 확보돼야 될 것이 얼마입니까?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 3억 5천하고 국비 4억 5천, 8억입니다, 8억.
연택

오연택위원

8억이면 12억하고 8억하고 20억밖에 안 되네요?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분권교부세 1억 8천하고,
연택

오연택위원

그럼 21억 8천 되는데요?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8천만 원이 1억 8천 해서 내려왔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설명을 이렇게 해주셔야지,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음 투자유치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앞서서 감된 부분은 생략을 하시고 증액 부분만 하시고 또 10단위는 빼고 간단하게 해주세요.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10사 10촌 1시장 자매결연 행사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해서 10사 10촌 1시장을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여기 추진하는 사업에 기업과 농촌, 재래시장 자매결연 추진으로 기업은 농촌 일손돕기와 회사 임직원 현장체험활동의 장으로, 농촌은 주5일근무제 도입에 따른 기업 임직원 농촌체험 및 주말농장을 제공하고 재래시장은 자매결연지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상생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행사지원비로 천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다음 평화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준공식 행사비입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어서 마치고 나면 준공식 경비로 천만 원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평화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평화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실시된 주차장사업은 2008년도에 29억의 사업비로 당초에 고려병원 옆 340평의 부지를 매입해서 2층으로 주차장을 신축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2층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관리비 등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고 주차장 설치비로 고려병원 부지를 매입하여 노상주차장으로 넓혀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고려병원 부지는 기존 시장내 도로와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에 접하고 있어 이번에 고려병원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 평화시장 인근 주민 및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위치적으로 많은 편리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도시계획에 물려있어서 나중에라도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당초 주차면수가 49면에서 변경하게 되면 70면으로 21면이 늘어나게 됩니다.

전정식위원

나중에 질문해야 되는데 추가분이라 했으면 앞에는 주차장 부지가 얼마입니까? 예산상 표기를 금년 예산이 아니라 못했어요?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월예산이라서,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이월예산입니다.

전정식위원

앞에 예산이 얼마인데,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29억 얼마인데,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당초예산에 29억입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평화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입니다. 저희들 평화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는 도비 5천만 원과 시비 5천만 원, 1억 원으로 2002년도에 설치된 구 평화시장내 아케이드 보수공사입니다. 여기 현재 지붕과 물받이 등이 노후한 상태라서 위의 사업은 2002년도에 황금시장 아케이드와 같이 시비 6억 6천만 원을 들여서 전국 최초로 설치한 아케이드 시설 면적 1,600제곱미터로 지금 현재 지붕과 물받이 도색 등이 노후하고 퇴색되어서 전통 5일장 육성 도비보조사업을 신청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5천, 시비 5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8쪽 밑으로는 저희들이 분담비율에 따라서 현재 당초예산에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129쪽, 130쪽, 131쪽, 132쪽까지는 저희들이 도비, 국비, 시비 분담비율에 따라서 조정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133쪽까지는 예산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34쪽에 LED교통신호등 보급사업이 4억 4천만 원 있습니다. 국비 3억 800만 원과 시비 1억 3,200만 원입니다. 관내 31개소 교통신호등 램프를 백열등에서 LED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LED는 백열등과 비교해서 약 90%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고 수명이 길어서 유지 관리비가 절감되며 시인성이 뛰어나 야간이나 흐린 날 운전에 도움을 주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도 있습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교체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에너지 절감사업으로 국비 70% 3억 800만 원 확보하였고 이에 따른 대응 자금으로 시비 30% 1억 3,200만 원입니다. 이번 사업을 완료하면 관내 교통신호등 100% LED신호등으로 교체가 되게 됩니다. 다음은 407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비비를 관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모범근로자 선진지견학에 따른 경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김천일반산업단지가 혁신기획단에서 조성하고 산업단지 분양은 투자유치과에서 추진하도록 업무가 분장되어 있기에 산업단지 분양과 관련하여 급식비 및 유치단 여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준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규

강준규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LED 교통신호기 투자유치과에서 하나요?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그러면 신호등 횡단보도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전체 신호등을 다 합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신호등은?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준규

강준규위원

그것을 교통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교통과에서 하는데 LED, 지금 되어있는 절약 부분 때문에 등만 우리가 바꿉니다.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현재 있는 등에서 지금 가면 밝게 보이는 등이 LED 등입니다.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전력이 많이 소비되니까, 이게 90%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전력량이. 그래서 에너지 절약 부분 때문에 투자유치과에서 등만 바꿔주는 부분입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어차피 신호등을 바꿀 것 같으면 숫자 하는게 있거든, 숫자.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준규

강준규위원

그런 부분은 교통과에서 그래서 LED가 이쪽에 있나 싶어서. 그리고 평화시장에 지금 상권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를 아무리 부르짖어도 손님이 안 오는데 이유 분석 해봤습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평화시장 같은 경우에 전에는 바로 역앞에서 주상거래가 이루어지다가 부곡동 쪽으로 옮겨져서 전에 해놓은 아케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또 고려병원 앞쪽으로 상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난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첫째 상인들이 의식을 바꾸어야 됩니다. 주차장 2천 개를 해줘도 의식을 안 바꾸면 고객들이 대야 될 주차장에 상인들이 먼저 대서 확보해주면 시비만 없애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황금시장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의식부터 개혁을 시켜야 됩니다.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시장 상가내의 차들은 스티커를 붙여서 절대 못 대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의식도 바꾸고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추가분이 지금 현재 전체적인 금액입니까, 안 그러면 땅 매입하는데,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땅 매입을 전체 29억 예산이 섰었는데 지난번까지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를 하고 쓴게 12억 2천만 원입니다. 29억에서 쓰고 16억 8천만 원 남았는데 여기서 2층으로 짓는 경우는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1층으로 지으면 고려병원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추가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올린 4억 5,800만 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주차면수도 21면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2층 할 것을 1층으로 하도록,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강 위원님, 이 부분은 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것 하면 공사까지 다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전정식위원

이것 특혜성 아닙니까, 특혜성?
준규

강준규위원

예를 들어서 고려병원 얼마에 매입할 계획입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지금 고려병원 총 추가매입 부지가 14억 3,500만 원인데 병원하고 감정을 했는데 저희들도 비싼 것 같아서 얘기도 했습니다만 감정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상당히 건물까지 포함해서 650에서 700, 그 사이 되겠습니다. 지금 병원에 시설비 있어서,

정청기위원

건물 자체가 아무짝에도 못 씁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그리고 건물 노후됐고 개인이 사면 그것 몇 억 준다고 생각해요? 시에서 사니까 그렇지.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저희들도 비교를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하면 좀 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정식위원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받았어요? 받아야죠. 1차는 받아도 2차에 고려병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아야 되잖아요? 승인도 안 받고 예산에 얹어놓으면 됩니까? 안 받았는데 뭘 받아요? 1차분은 했어도 고려병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받아야죠. 법적 절차를 갖추어서 해요. 그리고 이것 특혜성 우려가 있어요.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70 몇 대 댄다고 했어요?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70대 정도 됩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70대 대요?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준규

강준규위원

70대 대고 여기서 추가분이 얼마정도 된다고 예상이 돼요?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4억 5,800만 원입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아니, 그것 말고,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당초에는 2층으로 할 경우에는 49대를 댈 수 있는데 이번에 고려병원 사넣음으로써 70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이게 땅 매입비라면서?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땅 매입 플러스 나머지 사업 완료할 것입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완료되는 데까지 사업입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준규

강준규위원

그러면 차 한 대에 한 6천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장내소란)

전정식위원

공유재산 1차 관리계획 받을 때 어디까지 받았어요?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금방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에 전체를 다 받아놨습니다, 포함시켜서, 교통행정과에서.

전정식위원

다 받았는데, 그동안의 계획을 다 받아놓고 그런데 두 번째는 우리가 주차빌딩을 짓는다고 승인 받았어요?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당초에 2층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정식위원

승인받아놓고 지금 고려병원을 사야 되겠다는 말 아닙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전정식위원

고려병원,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2층 하는 공사비하고 고려병원 사는 것을 대비했을 때 땅 4억 5,8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주차면수가 21면 정도 늘어나고 나중에 도시계획 선에 고려병원이 물려있습니다.

전정식위원

그것은 아는데 평화동 고려병원이 평당 지금 700만 원 되는데 특혜성은 없습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그런 것은 없고,

전정식위원

그 주위에 땅값이 700만 원 가요?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땅값은 안 갑니다.

전정식위원

안 가잖아요?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전정식위원

안 가니까 특혜성이 있지.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땅값까지 포함해서 700만 원, 안에 시설비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전정식위원

고려병원 지은 지가 지금 몇 년째입니까? 건물에 감가상각,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감정,

전정식위원

감정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감정을 얼마든지 엉터리로 할 수 있는데. 저게 특혜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서류는 안 봤는데 나중에 서류 제출해 주세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어디까지 받아서 승인됐는가, 의회에서 먼저 예산 설명할 때는 그것을 주차 아파트 한다고 승인을 받았단 말입니다, 예산 심의할 때도. 받았으면 땅을 사는 것 변경하는 것은 당연히 의회 승인 재차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안 받으면 임의대로 했을 때 나중에 특혜성 논란이 있을 때는 누가 책임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땅값 500만 원도 안 가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고려병원쪽에. 맞아요, 임 과장?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저희들 땅값은 그렇습니다.

전정식위원

500만 원 안 가잖아요?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전정식위원

700만 원 주면 특혜성 아닙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여기는 지금 위에 병원에 장비비 같은 것 때문에 그게 많이 나왔습니다.

전정식위원

우리가 장비비를 물어줘야 돼요?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일단 병원을 헐 경우에는 지상물로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감정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고려병원 말고는 거기 땅이 그렇게 없어요?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지금 뒤에는 위에는 바로 도서관 올라가는 길이고 시장쪽으로는 고려병원이 걸려 있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차 한 대 세우는데 아파트 값 한 채 값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개인적인 사업을 한다면 과연 이 사업을 하겠어요?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도 공감은 하는데 또 사업을 저희들이 하다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넣음으로써 거기가 훨씬 나아지기는 나아집니다. 안 그러면 이 건물이 딱 걸려서 돌아서 들어가야 되고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맨처음에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시인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혹시 주차장을 70대 댄다고 하면 주민들 앞에 장사하는 사람들, 이 주차장은 민들 위주로 쓰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면 주민들 이웃 사람들 자기 주차장으로 다 쓰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저희들 황금동하고 지금 만들고 있는데 시장 상인이나 이웃 주민들 스티커를 만들어줘서 낮에 손님들 올 때는 못 대도록 하고 야간에는,
우청

이우청위원장

누가 그것을 단속할 겁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저희들 상인회 협회에,

전정식위원

그러지 말고 도면하고, 현재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결할 때 예결위원들한테 주차장부지 도면하고 현재 사들일 평수하고 첨부해서 승인받으세요. 그래야 임 과장이 편해요.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예결위원장, 가서 이것은 철저하게 해요. 이것은 특혜성 우려가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정청기 위원님!

정청기위원

강 위원님 질의 끝났어요?
연택

오연택위원

강 위원님 정리를 하세요.

정청기위원

정리를 해야죠.
준규

강준규위원

더 물어볼 것이 위에도 있는데 10사 10촌은 어디 할 계획입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올해 다른 시·군에서 더러 하고 하는 것인데 저희들도 올해 10개 회사하고 10개 마을하고 1개 시장을 자매결연할 계획입니다. 올해 하고 나면 내년이 증가해서 시키고 하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평화시장 현대화 준공식은 주차장 할 때 또 하고 이것 또 합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하게 되면 이것도 하고 아케이드 공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데 새로 아케이드 공사는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완공됐을 경우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정청기위원

아케이드는 우리가 해준거죠?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했는데 밑에 B시사업 한다고 하고 나서 한다고 지금 현재 발주되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전정식위원

아케이드사업이 본예산입니까, 작년도 예산입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작년도 예산입니다.

전정식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충분하게 하세요.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의원들 헛갈리게 해서 평화동 아케이드에 보수공사 1억 3천 있는데 지금 아케이드 사업 하고 있다면서요?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지금 골목이 전에 했는 데 해서 1억 수리를 하고 현재 안한 쪽, 고려병원 쪽으로,

전정식위원

작년도 사업은 얼마 가지고 해요?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18억 정도 됩니다.

정청기위원

뭐가, 아케이드에 사업이?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이쪽에 새로 하는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18억을 가지고 아케이드사업을 하는데 1억 이것은 또, 하는데 보수공사가 필요해요?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한 곳입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했는데 천만 원 준공한다고 행사비네.

정청기위원

강 위원, 질문 끝났어요? 빨리빨리 하고 내가 한 가지,
준규

강준규위원

이런 예산을 재래시장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투자유치과에서는 정말 기업유치하고 그런 데 공을 들일 생각 안하고 거의다 재래시장에 뭐 해준다 뭐 해준다 예산만 올라오는데 물론 해주긴 해줘야 되지만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정청기 위원님.

정청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강준규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주차장하고 아케이드 사업 백날 해줘도 안 됩니다. 상인들 의식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 돈 수천 금을 줘도 장사 안 됩니다. 안 될 수밖에 없어요. 평화시장도 그리고 황금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러지 말고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상인들 전부 모아놓고 5천만 원씩 나눠주고 장사를 하지 말라든지 다른 데 가서 살라든지 그냥 살라든지 하는 식이 낫지 매년 지금 돈이 얼마씩 들어갑니까? 과장님, 그리고 황금시장, 평화시장, 재래시장에 지원된 금액 있죠? 주차장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각 시장마다 여태까지 지원된 금액 전부 총괄적으로 빼서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갖다 주세요.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청기위원

처음부터, 하여튼 재래시장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 지원된, 첫해부터 시작해서, 대충 금액이 어느 정도나 들어갔는지 보기나 봅시다.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청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의원들 다니면 특히 시골 사람들 평화시장에 뭐 사러 가면 저 사람들 사람으로 취급을 안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채소장수나 이런 것은 좀 나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서 두 번 물어보면 당신한테 안 판다는 사람이 있어요. 손님들이 가겠습니까? 대선전을 해도 안 갑니다. 배가 부르다 해서, 이 사람들 죽니 사니 해도 배가 터졌다, 이것 지원해 주는 것 우리 시민들 전체가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재래시장 지원해 주는 것을 알면 야단납니다. 상인들은 의식이 안 바뀌는데 지원해준다 해보세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친절교육도 하겠습니다.

정청기위원

그러면 상가 말고 다른데 상인들도 지원해 달라 하면 어쩔 겁니까? 상가에 사는 사람들만 사람이고 다른 상인들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많이 고려를 해서 지원되는 것도 너무 지나친 지원은 두고 보는 것으로 의식개혁부터 먼저 해라 하는 식의 시에서 제재를 하는 것도 되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청기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최원호 위원님!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407쪽 봐주십시오. 모범근로자 선진지견학 40만 원 80명 어디, 외국에 보내는 겁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제주도에 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모범근로자들?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우리 시에서?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매년 갔습니다.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매년 해준 것입니다, 이것은.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금년에 처음이 아니고 지금 시작한 지가 10년이 가까이 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본예산에 왜 안 넣고,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이 됐는지,
원호

최원호위원

모범근로자들 어느 분이 추천합니까, 80명을?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기업체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예를 들면 A업체에 몇 명, 이렇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기업체에 돌아가면서 안배를 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한 명씩 받아서 보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지금까지 해온 사업입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처음 보는 사업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저도 한 가지 물읍시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오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택

오연택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주차장, 주차장, 아무리 확보해도 모자라는 것 같고 차 늘어나는 수 따라서는 모자라는게 주차장이라고 보는데 회계법상 재래시장 주차장을 꼭 투자유치과에서 관할을 해야 됩니까, 사업을?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저희들 재래시장 업무가 저희들에게 있다고 해서 그래서,
연택

오연택위원

재래시장 업무는 좋은데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을 만드는 그 연관성은 있습니다만 그럼 이 주차장을 만들어서 관리는 누가 합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관리는 저희들도 현재는 상인협회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위탁하는 것으로,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이게 면수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인들 협회에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줄잡아 주차장 한 면에 주차장 확보비가 5천만 원이라 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차 한 대 세우는게 24시간 풀로 반찬 사러 가고 고등어 사러 가는 그런 사람들이 교대로 활용을 얼만큼 활용도가 높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차면 한 면에 5천만 원 이상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그것도 시에서 직영을 해서 주차장 활성화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상인들 협회에 위탁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만큼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활성화가 되느냐, 재래시장에 가는 사람이 얼마 만큼 주차장이 확보됐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활용할 것인가를 염두에 둬야 되고 또 아까 추가분 해서 주차장 확보비가 더 올라왔습니다만 참 문제입니다. 물론 과장님 안 계실 때 계획을 세워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진행해 나가다 보니까 아, 이렇게 변경했으면 더 좋겠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아마추어가 하는 일이고 29억 정도에 시민의 혈세, 세금을 가지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한다면 충분히 변경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사업을 사업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진행하다가 또 돈 모자란다, 더 달라, 변경한다, 2층 할 것을 1층으로 한다, 모순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북부지역 군단위에서도 하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정식 위원이 아까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만 서울사무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고 있나본데 서울사무소 지금 직원 한 명입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한 명이 가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하는 일이 뭡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현재 거기서 저희들 중앙부처에 연락할 일이나 또,
연택

오연택위원

중앙부처에 연락,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그리고 엑스코나 이런 데서 투자설명회 같은 것을 하면 참석을 같이 해주고,
연택

오연택위원

투자설명회, 아까 실적 얘기가 나왔는데 중앙부처 연락을 하고 투자설명회 하는데 그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적일 것인데 지금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까지는. 있습니까, 실적이?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투자를 유치한 실적은 없고 노력은 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과장님, 이게 몇 달전부터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2년, 3년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진짜 무지개 빛깔을 내세웠죠, 뭔가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러다 진행되다 보니까 큰 역할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다른 지역에 하는 어떤 방안이라든지 방법, 잘 되는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벤치마킹을 해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실적을 내지 못했는데 다시 그냥 영위만 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과감하게 없애든지 확대 개편을 해서 뭔가 팡팡 돌아가서 실적이 팡팡 나올 수 있도록 방법을 찾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했던거니까,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서울사무실 월급 빼놓고 가는 돈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 돈 투자한 것 이상 뭔가 얻어야 되는데, 없다면 없애든지 아니면 더 보충을 시켜줘서 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든지 이런 게 맞는 것이잖아요?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하반기부터 개선방안을 내서 방식을 바꾸도록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지금 3월, 4월이니까 계획을 잘 짜세요. 없애든지 확대해서 잘 하든지 해서 시장님 결심 받아서 예산이 모자라면 방안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승인받아서 해주십시오.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잘 해주시기 바란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다음 복지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서정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역 복지업무에 많은 협조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위생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보고에 앞서서 과장님, 감된 부분은 생략하시고 증액예산만 간략히 하시고 또 십단위는 빼고 간략히 해주세요.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우선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9,992만 4천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장애인복지일자리 인건비에 420만 원, 보험료 34만 2천 원, 그 다음에 순수한 시비 장애인복지 일자리에 8,820만 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부대경비에 718만 2천 원, 재료비에 3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에 2,052만 원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8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3명을 더 증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3,100만 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직원 27명인데 올해 월급 체계가 연봉제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5% 정도 인상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장애인생활시설 신축 2개소인데 이것은 19억 6,920만 원입니다. 저희들 도내 29개 생활시설이 있는데 저희들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두 군데 실시할 계획입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어디 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세요.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이것은 남면 성요셉 복지재단하고 직지사 대항에 사랑의 집 두 군데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이것은 감된 것인데 밑에 임차료는 과목변경해서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2,16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청사편의시설도 천만 원 감시켰는데 이것도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음성인식 출력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장애인 바우처사업은 전체적으로 2,580만 9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1,339만 3천 원이 감됐는데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제일 밑에 지적장애인 운영수당 지원입니다. 이것도 150만 원 감됐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이것도 장애아동 재활치료도 과목변경을 위해서 3억 6천 감시키고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은 재원변경입니다. 다음에 경로당 안전점검 수수료를 2,31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평·부심경로당은 감이 되고 밑의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에 부항 안간리에 노후돼서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여기도 국고보조사업에 일자리가 1억 2,240만 원이 증됐습니다. 국비 증액으로 인해서 증됐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여기는 순수한 시비 노인일자리 1억 20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재료비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하고 147쪽 중간까지 전부 예산절감분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에 3,164만 원이 증됐는데 이것도 국비 증액으로 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독거노인 기초생활용품 지원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료급식소 그 밑에 식탁이 낡아서 교체하기 위해서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독거노인 32가구에 한 가구에 100만 원씩 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그 밑에 사무관리비도 예산절감되는 것이어서 생략을 하고 밑에 기초노령연금 5억이 국비하고 시·도비 재원변경 요구로 5,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이것은 남산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증축사업에 4억 7,64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증축사업에 4억 6천이고 도비가 1억 8,900이고 시비가 2억 7천입니다. 설계비가 1,647만 8천 원 계상하였고 감리비 6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부대비에 33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노인시설 운영비는 재원변경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재료비도 예산절감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52쪽하고 153쪽 상단까지는 예산절감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지원사업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다문화가족이 321세대입니다. 그래서 100세대를 선정해서 친정방문 사업을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문화인식 개선사업에 500만 원, 154쪽 보육돌보미 서비스에 7,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증액으로 인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모암어린이집 취사부 감됐고 밑에 보육시설 장비비가 사업이 증가돼서 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상단에 보육전자바우처사업에 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재원변경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지좌동에 베다니성화원 아동숙소 증·개축에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2억, 도비가 1억, 시비 1억입니다. 다음은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이것도 국비가 증액돼서 4,06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상단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도 감이 됐습니다. 다음 입양양육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감 조치했고 다음 158쪽 요보호아동가정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를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년소녀가장이나 다문화가정 중에서 어려운 가정을 선정해서 전기안전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CCTV 운영비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쯤 국고보조사업에 드림스타트 전문수행인력에 5,0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드림스타트라고 신규사업인데 지금까지는 정책이 사후관리적인데 앞으로는 사전예방적으로 사업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용암동사무소 2층에다가 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지역은 자산동하고 평화남산동하고 3개 지역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가 4,500만 원, 건강보험부담금 100만 원, 장기요양 부담금 4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국민연금부담금이 202만 5천 원, 고용보험 부담금은 58만 5천 원, 산재보험 부담금이 162만 원입니다. 다음 같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9,018만 원인데 사업에 1,918만 원, 운영비에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수행인력 실무자교육에 90만 원하고 실비보상에 140만 원 해서 230만 원 계상하였고 수행기관 프로그램운영비 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를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이것도 드림스타트 비품구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도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베이비시터 18명을 모집했는데 성주도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맞벌이 가정이나 핵가족 증가로 인해서 부모들이 갑자기 질병으로 인해서 애를 일시적으로 돌볼 수 없을 때 한두 시간씩 애를 맡기는 사업입니다. 여기도 7,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은 전부 예산절감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4쪽 중간쯤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에 2,28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천늘푸른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쪽도 예산절감이 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정식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144쪽에 공공운영비, 해서 경로당 안전점검 수수료 해서 전기안전검사 받는데 49,000원 들어갑니까, 경로당에?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예, 경로당에,

전정식위원

우리가 전기안전검사를 시에서 해줘야 돼요, 본인들이 안합니까, 동네에서?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지금 사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일괄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예산낭비 아닙니까? 경로당 유지보수비 주잖아요?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주고 있는데 전기안전검사를 우리 시에서 또 해줄 이유가 있어요?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저희들 전체적으로,

전정식위원

돈이 좀 많네, 시가, 한 마디로 말해서.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운영비만 나가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운영비 나가잖아요? 운영비 나가면 자기들이 거기서 안전검사 받으면 되는 거지 시에서 그걸 또 해줘야 돼요?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낡은 데도 많고 해서,

전정식위원

김천시에 돈이 많다는 결론이네, 그죠? 그리고 넘겨봐요. 다문화가정 친정방문 153쪽은 400만 원이면 뭘 기준한 겁니까? 여비를 기준해요, 뭘 기준해요?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그것은 부부가 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항공료 정도 해서,

전정식위원

선발 기준은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저희들이 선발을 받아서,

전정식위원

누가 선발하는데요?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어려운 순으로 결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래 살았고 애들 많고 이런 집만 한 번,

전정식위원

그게 좀 애매하네요.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들은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심의기구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예.

전정식위원

예산집행을 할 때 이런 것도 좀 신중을 기해서 하시고 158쪽에는 보면 보호아동 가정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는 5만 원 돼있어요, 앞에는 4만 9천 원 돼있고. 둘 다 하면 5만 원 해야지 하나는 5만 원 하고 하나는 4만 9천 원 하고 어느게 맞아요?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안전검사 수수료가 일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정식위원

그래서 아무렇게나 해놨다는 말입니까?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아닙니다.

전정식위원

그럼 어떤 근거로 해서 어느 게 맞느냐는 말입니다. 4만 9천 원이 맞아요, 5만 원이 맞아요? 경로당 안전점검은 굳이 해줄 이유가 있는가 싶네요.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강준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준규

강준규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준규 위원입니다. 148쪽에 기초생활용품 지원사업 천만 원인데 천 명에 만 원씩 해서 뭘 해주는 것입니까?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저희들이 독거노인이 천 명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이 가보니까 일상 생활용품이 비치가 안 돼있는 데가 있어서 간단한 소모품 같은 것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생활용품 만 원짜리 뭘 해줄 계획입니까?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이것을 특별히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독거노인이 필요한 것, 가서 물어보고 만 원 정도 이내에서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준규

강준규위원

화장지 사도 만 원 넘게 들어가는데,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저희들이 무작정 지원해 줄 수도 없는 사업이고 해서 필요한 것 독거노인들한테 물어보고 그 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만 원 가지고 밥 한 끼도 만 원 넘는데 만 원 가지고 뭘 하겠나 싶은데,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화장지를 크게 사주는 것이 아니고 두루마리 화장지를 하나 사준다든가 그런 계획입니다.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비누, 치약, 여러 가지,
준규

강준규위원

이런 데는 인색하네, 그죠? 또 무료급식 물품지원사업 1천만 원 돼있는데 어디 지원할 계획입니까?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평화동 야고버의 집에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집기가 낡아서,
준규

강준규위원

아, 집기가,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예, 집기 교체할 계획입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집기 천만 원 가지고 돼요, 그 정도 낡았으면?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천만 원 범위내에서 일단 교체를 해볼 계획입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이왕이면 자꾸 지원하지 말고 싹 지원해 줘서 개선이 되도록 해야 되지 돈 만 원 하고 천만 원 하고 이래가지고, 밑에 또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서 백만 원씩, 백만 원 도배해 주는 것입니까?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이것도 백만 원씩 지원하도록 도비보조사업인데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저희들은 독거노인, 아주 환경이 열악한 독거노인을 선정해서 도배라든지 장판을 갈아줄 계획입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이런 사업은 지원을 많이, 도비를 확보해서 많이 해주면 좋은데 100만 원 가지고 내가 봐서는 도배도 하다 말지 싶은데.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56쪽에 베다니성화원, 지금 어린이가 늘어납니까?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거의 정체돼 있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정체돼 있는데 지금 필요합니까, 이게?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이게 베다니성화원 숙소가 많이 낡았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낡았으면 보수해 주면 되지 증축이잖아.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예, 증개축입니다. 기존 있는 집을 헐고 새로 개축할 계획입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사용 못할 정도로 낡았어요?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예, 아주 옛날 집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매년 돌아가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나는 아기가 요즘 많이 들어오는가 싶어서, 전쟁도 안 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가 싶어서,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베다니에 지금 60명 있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장내소란)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곽광섭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우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그린스타트 운동 전개에 필요한 운영비 및 보상금 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필요한 2억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 구입비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9,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와 173페이지입니다. 173페이지에 최신 수소이온농도 PH 측정기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질오염 문제로 제기된 발암성 난분해성 폐수인 1.4 다이옥산폐수처리 위탁처리비 10억 4,57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정식위원

이것은 어디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코오롱에?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코오롱유화입니다.

전정식위원

코오롱유화입니까?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아, 주코.

전정식위원

주코에,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은 뭡니까? 기정에 3천만 원 있었는데 2억 천만 원을 해서 천연가스자동차를 구입한다는 말씀입니까?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지난 본예산,
원호

최원호위원

감된 것 아닙니까?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예, 삭감이 돼서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3천만 원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저공해 천연가스차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녹색성장 정책이라든지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서 보급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런데 차종을 뭘 산다는 얘기입니까?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일반 대중버스하고 통근버스라든지 또 저희 지금 현재 청소차량, 그래서 그에 보조해 주는,
원호

최원호위원

작년처럼 차 사서 구미시에 주는 것 아닙니까?

전정식위원

그것입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그렇게 이야기해도 또 올리고,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제가 구미는 안 주겠습니다, 안 주고 대한교통에서 포기하면 예산을 사장시키든지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대한교통에 지원해서 가능하면 하고,
원호

최원호위원

그런데 지금 대한교통에서 버스를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안 그래도 노사분규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배차문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요구를 하니까 오늘인가 교통국장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버스 증차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지원을 하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방금대로 구미에 주는 부분은 예산을 나중에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지원을 안하도록, 저는 나가야 됩니다만 환경과장이 있으니까 약속을 받아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2억 4천만 원이면 차 몇 대 삽니까?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13대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2억 4천만 원 가지고 13대를 사요?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아니,

전정식위원

우리가 전액 다가 아니고,
원호

최원호위원

몇 대 삽니까?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13대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13대 사서 2억 천만 원을 그러면 차를 회사에서 사고 지원 보조만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대한교통에서 13대 사려고 해요?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협의 중에 있어요?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종용도 하고 저희들도 협의를 하고,
규승

김규승위원

충전소가 없어서 못 사잖아요?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충전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 문제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 과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만약에 이게 대한교통에서 못 사겠다, 이러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반납하시겠습니까? (장내소란) 구미는 안 사준대요.
규승

김규승위원

작년처럼,
원호

최원호위원

국장님이 확인했고, 일선교통이나 구미버스에는 안 사주죠?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청소차량은 또 구입합니까?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예, 당초계획에 저희들 천연가스 보급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이것을 사서 어느,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지금 충전소가 가까운 구미, 아포지역에다 배치를 하고,
원호

최원호위원

이것 본예산에 예산 삭감 다 안하고 청소차량 한 대 구입할 것 남겨놨습니다, 본예산에. 전체 삭감을 안하고 청소차 사서 아포읍에 주려고 2,700만 원을 본예산에 살려놨습니다. 또 올라오면 두 대 산다는 말입니까?
준규

강준규위원

그때는 풀로 같이 묶어서,
원호

최원호위원

아니, 2,700만 원, (장내소란) 담당자 어느 분입니까? 2009년도 본예산에 2,700만 원 청소차량 사서 아포읍에 준다고 2,700만 원 산 것으로 기억합니다.

전정식위원

맞아요.
원호

최원호위원

그런데 또 청소차로 올라왔어요. 두 대 사는 겁니까? 이것을 한 대 더 사서 본예산에 있던 것을 사서 아포에 주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개령에 준다든지 감문에 주면 이해를 하겠는데 한 대를 사는데 예산이 두 번 올라왔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이것을 아포 것을 대덕으로 돌리고, 아포에 현재 연수가 얼마 안 된 차를 대덕으로 돌리고,
원호

최원호위원

대덕으로 주고?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예. 한 대는 지금 현재 폐차하는 그러한 시기로,
원호

최원호위원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모르겠고 본예산에 청소차량이 천연가스차가 한 대 있고 또 1회추경에 청소차량이 한 대 안 올라왔습니까?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두 대를 산다는 말입니까, 한 대를 산다는 말입니까?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지금 한 대를 사는 것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한 대를 사면 본예산에 한번 보세요, 본예산에 2,700만 원 남았다니까. 전체 예산 삭감 안하고 3천만 원인가 2,700만 원인가 남겨놨어요, 청소차량 사라고.
우청

이우청위원장

작년도 본예산에 한 대 값 3천만 원을 승인을 해줬는데 ,
원호

최원호위원

작년에 13대를 풀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버스는 사지 말고 청소차만 사라고 청소차량만 본예산에 남겨놓고 나머지 버스 사는 것만 감을 했다니까요. 과장님, 몇 대 삽니까? 몇 대 사요?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한 대 삽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한 대 사면 본예산에 있죠? 그것 확인 안 됐어요?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보니까 한 대를 지난번에 2,700만 원 청소차를 사면서 아마 가스차를 안 산 것 같습니다. 다른 차를 사서 가스차 한 대를 새로 만든 것 같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청소차라고 제시를 하고 2,700만 원 살려놨는데 다른 차를 샀다는 말입니까?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차는 사기는 샀는데 가스차가 아니고 일반차로 산 것 같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 ...

웃음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러면,
원호

최원호위원

부기로 천연가스 청소차라고 되어있는데,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러면 그것 의회에서 속여서 거기 가서 예산 과목변경해서 살 수 있나요?
준규

강준규위원

과장님, 올해 샀어요?
우청

이우청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장내소란)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그것은 2009년도 예산 심의할 때, 이것은 작년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잘못 답변한 것 같습니다. 과목변경이랍니다. 민간자본으로 주려고 한 것을 지난번에 민간자본으로 되어있는 것을 못 주니까 이것을 과목변경을 자산취득으로 바꾼 것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과목변경하면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야기도 안하고,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한 대를 살려준 부분은 민간이전으로 돼있어서 민간이전을 우리가 취득을 못하니까,
규승

김규승위원

그럼 민간이전 부분에 3천만 원 감이 들어와야죠.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규승

김규승위원

감이 안 되고 예산만 지금 요구했단 말입니다.

전정식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이것은 신규예산입니다, 신규예산. 왜냐 하면,
규승

김규승위원

과목변경은 살아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앞에 민간위탁을 해서 감을 해줘야 돼요. 김규승 위원 말이 맞아요.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감시키고 넘어와야 되는데,
규승

김규승위원

저번에 민간자본보조 아닙니다, 청소차량 구입은. (장내소란) 민간자본보조가 아닙니다, 지난번 것은.

전정식위원

총체적으로 해서 천연가스 충전소를 김천에 하나 지어야 돼요.
규승

김규승위원

그리고 짓고난 뒤에 차를 사든지 말든지 해야 됩니다.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시급한 게 충전소입니다. (장내소란)
원호

최원호위원

민간자본 맞아요, 본예산에 민간자본입니다.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삭감을 안 시켰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면 민간자본을 감하고 새로 올라와야지 이렇게 하면 두 대 사는지 한 대 사는지도 모르고 이래갖고,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감을 시켜야 되는데 감을 안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추경때 감을 시키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그렇게 돈이 없다고 쩔쩔매는데 감시키고 해야 되지, 예산계는 뭐 하는 겁니까, 이런 것도 못 집어내고.
원호

최원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과장님!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장

자꾸 한 과에 들어와서 공무원들이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자꾸 변동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차질이 생기는데 뒤에 계장님이 받쳐주든지 안 그러면 의회에 들어오실 때는 저녁에 좀 숙지를 해서 들어오세요, 앞으로. 그래야 되지 그런 부분을 자꾸 여기 와서 의원들하고 입씨름하려면 가뜩이나 시간도 없는데 그렇게 시간도 문제지만 그래도 의회에 들어왔을 때는 기본은 해서 들어오도록 해주세요, 앞으로. 다음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화식

윤화식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윤화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2009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115억 3,200만 원으로 9억 7,400만 원이 증액 제안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량이 당초 25명에서 67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여비 300만 원, 교육훈련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850만 원이 증되었으며 시설비 역시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7억 8,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조림사업은 당초 379㏊에서 415㏊로 사업량이 증가되어 6,6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760만 원 역시 유휴토지 조림사업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3,150만 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벌채운재로 시설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만 원은 산불진화차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산불진화 및 병충해 방재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2.5톤 더블캡으로 구입하고자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재료비 3,150만 원은 지상진화 소화약제 구입비로 소화약제의 재고가 있어 감액하고 183쪽 시설비로 과목변경하여 예취기형 기계화 산불진화장비 9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시설비 1,270만 원과 인건비 1,390만 원은 조경지 및 공원관리를 위한 인력을 각각 1명씩 추가하여 사역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300만 원은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로 된 공원안내 자료 유인물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 1억 원은 시승격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백두대간 종주행사를 매일신문이 주관하고 경상북도와 김천시가 후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원을 지원받아 백두대간 등산로 사업에 반영하기로 하고 백두대간 종주행사에 당초 반영되어 있던 예산 3천만 원은 과목변경하고 7천만 원은 금번 추경에 반영하여 경북의 혁신도시이며 한반도의 중심 도시인 김천의 발전과 도민화합을 기원하는 장을 우리 시 부항면 해인리 삼도봉에서 마련하고자 하오니 금번 추경에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전정식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장에 186페이지에 도비지원 1억 받았어요?
화식

윤화식산림녹지과장

예.

전정식위원

표시가 어디 있어요?
화식

윤화식산림녹지과장

약속을 받았습니다.

전정식위원

받은 게 아니고,
화식

윤화식산림녹지과장

꼭 해주기로 했습니다.

전정식위원

우선 시비로 하면 도비를 해주겠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도비는 안 받았죠, 아직?
화식

윤화식산림녹지과장

예, 약속을 받았습니다.

전정식위원

약속은 받고,
화식

윤화식산림녹지과장

지사님 재량사업비로 받기로 했습니다.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전정식위원

재원대체를 하고 나중에 도비 들어 오겠다, ...(웃으면서)...들어와봐야, 알았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준비)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미숙

김미숙종합사회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미숙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이번 추경은 2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여성취업지원센터 인건비 여성취업플래너에 퇴직 적립금입니다, 22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3월 16일 개소가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2억 1,200만 원인데 국비가 1억 3,700, 도비가 3,750, 시비가 3,750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335쪽 밑에 직업상담사가 2명이 있습니다, 인건비. 그 다음에 336쪽에 취업설계사가 5명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시간제 인건비, 그리고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금, 국민연금보험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해서 7,7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거기는 현판제작, 홍보물, 338쪽에 보고서 제작, 상담실 운영, 집단프로그램 운영비, 그리고 강사수당, 임차료, 이렇게 해서 4,972만 원이 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이것은 모두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한 예산입니다. 339쪽 행사운영비로 해서 희망일터 만들기에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0쪽 일자리개발 연수회가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취업여성들에 대한 밑반찬서비스 재료와 교육교재 교구비, 이렇게 해서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341쪽에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업무추진 실비보상, 기업체간담회 실비보상, 집단상담프로그램 이수자 보상금, 집단상담프로그램 참가자 다과구입, 희망일터 만들기, 일자리개발 연수회, 보육서비스 실비보상, 이렇게 해서 342쪽에 취업설계사 업무추진 실비보상, 이렇게 해서 2,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이것은 기업체에 주부 인턴제 지원금입니다. 1인당 50만 원 지원해서 20명까지 해서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2쪽에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조성으로 해서 중고품 교환판매소 운영 민간경상보조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43쪽은 절감예산 내역입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2009년도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규

강준규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340쪽에 일자리 개발 연수회, 해서 1천만 원인데 연수를 어디로 가시려고요?
미숙

김미숙종합사회복지관장

일자리 개발은 워크숍이라든지 포럼,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일자리를 요즘 맞는 일자리,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연회 같은 것을 할 계획입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교육인 셈이네요.
미숙

김미숙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연수비.
준규

강준규위원

연수가 아니고 교육. 그렇게 하면 일자리가 좀 창출될 희망이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종합사회복지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주부들을 상대로?
미숙

김미숙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준규

강준규위원

342쪽에 국·도비 확보 많이 하셨네요?
미숙

김미숙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이번에 50개소가 전국에 됐습니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가.
준규

강준규위원

주부 인턴제 지원금 20명 3개월인데 이것은 뭘 주부인턴제를 어떻게 하시려고,
미숙

김미숙종합사회복지관장

5인이상 기업체에 주부를 채용했을 때 인턴 과정, 3개월 과정을 저희들이 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또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봉급을 100만 원 준다면 나머지는 기업에서 부담하고 그렇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그럼 기업에 일자리 지원이네요?
미숙

김미숙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일자리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3개월간?
미숙

김미숙종합사회복지관장

예, 3개월간.
준규

강준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고용창출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사람이 없어서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집에 있는 주부들을 바깥으로 우리 기업쪽에 지원하면 되는데 지금 기업에서 우리가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오히려 이것은 역행하는,
미숙

김미숙종합사회복지관장

기업에서 인건비 때문에 사람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여성들을 좀 많이 채용하라고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그러니까 기업에서 주부들을 인턴제로 3개월간 50만 원씩 하고 기업에서 50만 원 해서 100만 원 주는데 고용창출에는 사실은 내가 봐서는 정말 그렇다 하면 이것은 오히려 거꾸로 가는,
미숙

김미숙종합사회복지관장

일자리를 좀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준규

강준규위원

차라리 돈을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왜냐 하면 기업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3개월 동안 일을 가르쳐야 되는 시기이니까 기업에서 그냥 부담이니까 그래야 인턴을 써서 3개월 보조해 주면 일을 배우면 3개월후부터는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거든요.
준규

강준규위원

3개월후에 그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다?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그런 기업에 보내준다,
미숙

김미숙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준규

강준규위원

교육 3개월 동안 습득할 수 있도록,
미숙

김미숙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준규

강준규위원

아, 그렇다면 또 괜찮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정식위원

제가,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전정식 위원님!

전정식위원

관장님,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총예산이 2억 1,200만 원입니다. 2억 1,200만 원인데 나중에라도 예산서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 하면 2억 1,200만 원 중에 세부내역서가 나오기 전에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2억 1,200만 원에 대한 내역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보기가 좋다는 말입니다. 국비 얼마 받았어요.
미숙

김미숙종합사회복지관장

국비 1억 3,700, 64%,

전정식위원

1억 3,700 쓰고 도비 얼마,
미숙

김미숙종합사회복지관장

도비는 3,750만 원,

전정식위원

예, 그렇게 쓰고 나서 하고, 여기 보니까 전화요금까지도 국비지원 받아서 했네.
미숙

김미숙종합사회복지관장

이게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내역입니다.

전정식위원

내시서에 있으면, 예산서 짤 때는 명시를 해주세요. 그래야 총 프센티지가 안 나옵니까? 앞으로 그렇게 고쳐주세요.
미숙

김미숙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복지관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복지회관에 취미생활을 지금 받고 있는 인원이 몇 개 단체죠, 단체가?
미숙

김미숙종합사회복지관장

한 35개 반 정도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인원이 몇 명입니까?
미숙

김미숙종합사회복지관장

한 천여 명 정도 됩니다, 등록인원이.
우청

이우청위원장

아침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하나요?
미숙

김미숙종합사회복지관장

수업은 오전에 10시에서 12시까지, 오후 수업은 오후 2시에서 4시, 저녁수업은 6시 30분에서 8시 30분.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러면 공무원들이 퇴근하는데 그 시간에 또 하나요?
미숙

김미숙종합사회복지관장

근무합니다, 공무원들.
우청

이우청위원장

두 분이?
미숙

김미숙종합사회복지관장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초과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럼 매일 그렇게 해요?
미숙

김미숙종합사회복지관장

매일은 그렇게 안하고 수업이 있는 날 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수업이 있는 날, 그럼 공무원들 퇴근 못하네?
미숙

김미숙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장

근무수당 받습니까?
미숙

김미숙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받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아니, 나는 저녁수업을 복지관에 한다니까 공무원들 퇴근 안하고 수당 안 받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받고 있으면 됐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미숙

김미숙종합사회복지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 앞서서 감한 부분은 생략하시고 증액부분만 간략히 해주시고 또 10단위는 빼주시고 건설과는 공사 부문이니까 대충 해주세요.
용후

정용후건설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용후입니다. 평소에 늘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척 오랜만에 공식석상에서 만나뵙는 것 같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소관 1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설명은 189쪽에 우리 과 당초예산이 423억 7천만 원인데 7억 3,800만 원이 증돼서 43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 효율적 관리에는 노상적치물 정비에 1억 원, 4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부분에는 아포 송천~구미 경계간 가로등 설치에 4,500만 원, 10등이 되겠습니다. 방범등은 읍·면·동 지역에 5천만 원 있어야 연말까지 수리가 되겠습니다. 190쪽에 도로 교량 시설 유지 관리 부분입니다. 밑에 401시설비에는 김천~진주간 철도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주기 위해서 한 4천만 원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도로 개설 확장 부분은 이어서 191쪽이 되겠습니다. 대덕면 관기 수련원 진입로 정비에 4천만 원, 백두대간 삼도봉 진입로 확장에 해인리쪽 확장 부분에 1억 2천, 이것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유지 관리는 시설비에 대덕 원문의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에 7천만 원은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는 균특 보조사업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1억 9,700만 원 감천 무안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농촌 기반시설 정비 확충사업으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시설비 항목에 아포 제석리 농로포장, 농소 봉곡교회, 농소 입석, 남면 운곡, 개령 서부 농로포장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는 193쪽에 감문 광덕 저수지 주변, 남곡진료소 옆 배수로, 어모 구례, 봉산 신리 쉼터조성, 대항 덕전, 감천 금송, 조마 신왕1리, 조마 삼산리 쉼터조성 정비, 조마 대방 해서 전체적으로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로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도로정비 보수사업으로 3천만 원씩 해서 7건이 되겠습니다. 194쪽에는 시책추진 보전금입니다. 아포 예2리 서당마을 진입로 정비에 1억 6천만 원, 봉산 내립에서 외립석간 농로포장에 1억 원, 대덕 내감 농로포장에 8천만 원, 나머지 밑의 부분은 일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209쪽에는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정비사업으로서 시설비 부분에 농촌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아포 제석들 농로포장에 6천만 원, 농소 신촌들 용배수로에 1억 원, 남면 운곡 배수로 정비에 7천만 원, 감문 천동들 농로포장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대항 대룡들 농수로 정비에 1억 원, 나머지 밑의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밑에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항목에 균특보조사업입니다. 배수개선사업 다남지구에 1억 1,300만 원 삭감을 해서 뒷장 감리비에 과목 조정을 한 것입니다. 1억 1,300만 원이 그대로 균특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삭감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시설비 항목에 균특보조사업입니다, 개령 남전지구 용수개발에 6천만 원, 도비·시비 합해서 6천만 원이고 대곡 백옥지구 용수개발 6천만 원, 아포 인리지구 용수개발에 6천만 원, 이렇게 해서 3개 지구에 1억 8천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13쪽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 항목입니다. 도비사업으로 감천면 도평1리 농로포장 및 도수로에 4천만 원, 도비·시비 50대 50이 되겠습니다. 감문면 금라리 복개, 어모면 군자1리 하수정비, 감문면 삼성리 농로포장, 이렇게 해서 2억 6천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마지막 뒤에 부곡동 세천 정비공사에 도비, 시비 4천씩 8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호

최원호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221쪽 과수생산 기반정비사업 14억을 감했는데 이것,
용후

정용후건설과장

이것이 원래 연속사업으로 작년도부터 사업을 하다가 올해 사업이 연장이 돼서 하는 바람에 이 사업이 내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1년 늦게 지원이 돼서 삭감이 돼왔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잡힐 것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감해서 내년에 할 것입니까?
용후

정용후건설과장

예, 내년에,
원호

최원호위원

내년에 할 것인데 왜 이렇게 감했어요?
용후

정용후건설과장

올해는 작년 사업이 좀 늦어서 이번 사업 마무리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 주는 것으로 중앙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이것 국·도비 지원받은 것은 아니죠?
용후

정용후건설과장

국·도비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아, 기금이네. 기금 반납해도 괜찮아요?
용후

정용후건설과장

반납이 아니고 이것은 중앙에서 삭감돼 내려온 것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감했다가,
용후

정용후건설과장

감했다가 내년도에 세워주겠다고,
원호

최원호위원

기금을 감해도 괜찮아요?
용후

정용후건설과장

그것은 중앙에서 감해왔는데,
원호

최원호위원

중앙에서 내려왔어요? 이런 것 빨리빨리 쓰면 될 것인데 감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한단 말입니까?
용후

정용후건설과장

도 전체 예산을 봤을 때 몇 군데 시·군이 됩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주겠다고 올해 것은 감하는 것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농민들이 많이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용후

정용후건설과장

필요한데 또 따라서 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제때제때 하면 좋지 뭐하러 1년씩 늦춰요?
용후

정용후건설과장

아직 이것은 지정된 장소도 안 정한 사업인데 삭감이 돼왔기 때문에,
원호

최원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 도시주택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수영

김수영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김수영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1회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217쪽부터입니다. 설명은 218쪽 하단부입니다. 일반 도시계획 수립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용역비로서 내역은 219쪽입니다. 김천도시기본계획, 토지적성평가,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 마무리를 위해서 천만 원, 김천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하고 도시계획 정보 체계화 활성화 용역 마무리를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0쪽 도시계획도로개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부곡동 우방아파트 뒷길 확장에 2억 원, 이것은 지난해까지 우방아파트쪽에서부터 시민탑 앞에 나오는 도로까지 예산확보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우방아파트 쪽에서 뒤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은. 설계비하고 보상을 위해서 2억 원을 확보를 했고 백옥동 노증리 도시계획도로는 3-255호입니다. 이것은 한보아파트 뒤에 백옥빌라 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원을 계상했고 다음 신음~교동간 도로 10억 원은 신음가도교 확장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한국철도공사에서 부담하는 사업비입니다. 작년에 4억하고 올해 6억, 총 10억 원이 지금 현재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들어와 있는 사업입니다. 같이 포함을 해서 추경후에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교통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교통행정과장님이 도에 회의 관계로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대신해서 건설교통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예, 건설교통국장 박용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223쪽 사무관리비에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모 및 경운기 반사라벨지 구입하는데 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버스승강장이 당초에 1억 5천 했다가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좀 많이 확보해 달라 해서 추경에 다시 1억 5천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총 20개 정도 버스승강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밑에 감되는 사항은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4쪽도 밑에 시설비 160만 원 외에는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421쪽 상단부 시설비에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에 2,300만 원을 추가 계상해서 총 6억 2,300으로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감리비라든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감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고 422쪽에 과오납금 등 해서 공용주차장 수탁관리 해약금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종신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당초예산액 90억 3,677만 8천 원에서 12억 3천만 원이 증액돼서 102억 6,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생활민원 자동차세 보험료 등 해서 225만 원,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로 생활민원차량 유류 및 유지관리비로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마을상수도 전담팀 운영에 따라서 차량 2대 증차에 따른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부항면 지좌리 이주단지 마을상수도 설치에 1억 2천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좌마을 상수도가 댐에 편입되면서 보상금 가지고는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부항댐에서 수공에서 1억 2천을 받아서 저희들의 사업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 부적지구 정수처리 8천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것하고 관련해서 마을상수도 소독약품 투입기 8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시설 개량 및 수질관리입니다. 시설비로 조마 삼산리 외 2개소 암반관정 개발공사에 1억 2,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밑에 감천 금송 처음에 정수시설 8개소를 계획했다가 2개소를 감하는 1억 2,280만 원을 감해서 이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뭄해소 생활용수 관정개발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 7,900만 원은 지난 겨울에 극심한 가뭄으로 해서 국비, 도비를 받아서 관정개발하는 사업으로 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10억 7,900만 원, 이것은 선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남면 송곡1리 솔방 암반관정 개발사업으로 8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으로 이것은 기본설계비를 1,800만 원 감했습니다. 다음 하수슬러지 재이용사업에 5천만 원을 감했습니다.

전정식위원

감한 것은 말아요.
종신

김종신상하수도과장

다음 387쪽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하수도 특별회계 감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 중간에 차집관로 불명수 차단사업에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마을하수처리장 감시용 카메라 설치 5개소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분류식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감되는 예산은 생략을 하고 밑에 문당동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사업 예비비로 6억 5,1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감을 해서 일자리 창출면에서 일반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있는게 되겠습니다. 1번 의결사항, 2번 제출근거는 설명을 생략하고 3번 제안사유입니다. 2009년도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영업수익 중 급수수익은 일부 재조정 감액을 하였고 순세계잉여금에 추가세입 증가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맑은물 공급과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및 황금정수장 집수매거 설치공사를 위해서 도비보조사업과 일자리 창출 확대 등 세출편성 요인이 발생해서 2009년도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주요사업을 추진하고자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뒤에 보고를 드리고 뒷장 3쪽에 세입세출 각각 17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4쪽 17억 내역은 뒤에 예산서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수익적 수입 세입도 전부 감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35쪽에 상수도 순세계잉여금은 24억 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재료비 원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감되는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죽 감되는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뒤쪽 4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에 예비비로 3억 2,763만 2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기집행 관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좀 줄여서 예비비로 일단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 자본적 예산 세입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5천만 원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황금정수장 집수매거 개량사업으로 도비 4억 5천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 5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령 급수구역 확장공사 1억 9,7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동부 배수구역하고 개령지구 급수구역 확장에 있어서 당초 계상이 잘못된 게 있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운수지구 급수구역 확장 재원대체입니다. 이것은 3억 3천을 계상했는데 뒤에 자체예산에 편성됐던 것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황금정수장 집수매거 개량공사로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 가뭄이 심하면 황금정수장 집수가 곤란하다는 것으로 해서 도비 4억 5천을 받고 시비 4억 5천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아포 지동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관 개량공사로 국사하고 제석지구에 6억, 그 다음에 농소 월곡지구에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일정한 비율로 편성하게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0쪽에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수도사업소에 황금정수장 건물보수 지붕보수가 되겠습니다, 5천만 원을 계상했고 황금정수장 건물 외벽도색에 3천만 원, 남산가압장은 2천만 원을 감해서 지례정수장 여과지 차광막 설치공사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기구 등 자산취득비로 상수도 검침하는데 필요한 PDA 구입에 640만 원, 상하수도 고지서 출력용 프린트기 구입에 600만 원, 그 다음에 주전산기 시스템 교체하는데 2,500만 원, 의자 구입하는데 2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자본적 예비비 2억 2,763만 2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하 자금운영계획이나 급여비 명세, 사고이월 요구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준비)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감된 부분은 생략하시고 증액부분만 간단히 해주시고 10단위는 빼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한기

안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안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자재비입니다. 86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당초는 재난취약가구가 218가구였는데 정부에서 436가구로 218가구가 증되는 바람에 증액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재난안전 취약지구 안전 컨설팅 실비보상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전기업체, 보일러, 가스업체 기술자를 데리고 가서 점검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110명을 선정을 했는데 국고에서 220명으로 110명이 더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235쪽 재난안전 대책본부 홈페이지 개선입니다. 2000년도 강우량 및 수위계 위주로 전국 최초로 홈페이지가 구축됐으나 노후된 시스템으로 인하여 공지사항, 자료를 게시함에 따라 에러 발생률이 높고 프로그램 DB가 충돌하여 강우량 자료 기록 유지가 되지 않는 등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많으므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너무 노후돼서 강우량이 제대로 잡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음 235쪽 시설비입니다. 은림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제방이 당초 2.8킬로미터 되어있는데 교량 2개소 해서 35억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교량은 본리교하고 은림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균특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감문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8만 원 삭감되고 시비가 8만 원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4,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당초는 출동수당이 연 4회로 했는데 타 시·군에 비교해 보니까 당초 보통 6회 이상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실에 맞게 640명 출동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7쪽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서버 한 대를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부항댐 정비사업 희곡도로 추가공사비 10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8쪽 시설비입니다. 감된 것은 생략하고 농소 내지소하천 정비사업 울곡 내지에 길이는 200미터에 1억입니다. 다음 남면 부상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길이는 200미터이고 남북지 상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입니다. 다음 감문 보광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면사무소 앞에 한쪽은 되어있고 한쪽은 안 돼있어서 안 된 쪽에 피해가 발생해서 민원이 발생돼서 80미터를 5천미터로 하겠습니다. 다음 덕곡동 웅곡천 보수입니다. 주공 선수촌아파트 상류입니다. 길이는 200미터가 되겠고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직지사천 정비사업에 9억 9,300만 원입니다. 2008년도에 내려온 것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39쪽입니다. 유남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 재난관리기금사업에 2억입니다. 그것은 유남소하천에 다 들어갑니다, 길이는 900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4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4억 9,600이 내려왔는데 국비 3억, 시비 1억 9,600이 되겠습니다. 감천 하류부터 자전거도로나 건강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시 직영 골재채취사업에 7억 원을 감했는데 왜 감했느냐 하면 양천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12만 5천㎥를 감하고 도평에 9만 9천㎥, 장암에 11만 5천㎥, 총 21만 4천㎥ 감되는 바람에 예산이 7억 감됐습니다. 이 감액된 부분 가지고 예비비로 2억을 계상하고 앞쪽에 5억 해서 맞췄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혁신도시건설지원단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께서 오늘 도에 회의 관계상 국장님이 나와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용환입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대해서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혁신도시하고 KTX 역사건립 여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당히 저희들 출장 업무가 잦다 보니까 여비도 좀 부족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선명

이선명간사

다음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안명호입니다. 오늘 산건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해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이번 예산은 정책사업에 6억 3,600만 원의 추경예산이 계상이 되고 행정운영경비에 150만 원을 감하게 되어서 6억 3,400만 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명

이선명간사

과장님, 감된 부분은 생략하시고 증액예산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247쪽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는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위에 농민회 지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는 부분이고 민간위탁금에 후계농업인 리더십 교육은 지난해에도 그렇고 계속 천만 원씩 했는데 올 당초예산에 480만 원밖에 계상되지 않아서 52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국내여비는 절감분이고 그 밑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관련해서 1,080만 원 삭감은 당초에 세부사업명이 착오로 잘못 계상이 돼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249쪽 중간 부분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249쪽 제일 위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에 140만 원을 감하게 된 것은 컨설팅 희망자를 결정한 결과 집행잔액 부분으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은 증산 평촌 것은 앞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사업명으로 바꾸고 또 운수 돌모마을이 새로 추가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두 개 마을에 대해서 10%는 자부담을 시키고 90% 해서 2,160만 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향토산업 주민역량강화 과목은 과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250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삭감한 부분 향토산업 주민역량사업이 과목변경돼서 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균특보조사업으로 향토산업육성 지원은 지난번 당초예산에 김천대학에 지원해주기 위해서 했다가 김천대학에서도 의지가 별로 없고 해서 김천대학을 안하고 김천자두발전연합회에서 요새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 막걸리가 상당히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해서 자두막걸리로 새로 개발해서 생산해 보려고 해서 그쪽으로 변경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25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외소득 자원발굴사업은 농촌에 소득작목이 단순한데 여기 농외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3개소가 선정되는데 우리가 사업신청을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6천만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도비보조사업 귀농인턴지원사업도 일자리창출의 일원으로 도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는 것으로서 4명분에 대해서 40% 자부담을 시켜서 도비보조사업으로 1,728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밑의 국내여비는 절감분입니다. 252쪽도 절감분입니다. 253쪽 민간행사보조에 김천포도 홍보 및 판촉행사에 기존에 1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을 추가하게 된 것은 철도청 남부지사와 MOU 체결로 인해서 포도농원 체험단이 많이 오게 되어서 그에 따른 포장재라든지 운송차량지원 등에 쓸 예산으로 2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농산물판매장 시설보수는 추풍령휴게소 상행선에 농업경영인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낡고 해서 새로 지으려고 했는데 이게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낡고 해서 지금 상당한 누전 위험이 있어서 긴급히 필요한 부분이 돼서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예산절감분은 생략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전자경매장 시스템 관계는 어느 정도 지금 정리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면서 제일 밑에 시스템 구축 시설 부대비를 당초에 계상을 못해서 129만 6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학교 급식용 우수 식재료 구입비는 시비는 부담을 다 했습니다만 도비가 도에서 상반기분만 세웠는데 이번에 일부 100%는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도의 자금사정에 의해서 내려온 만큼만 계상을 했습니다. 255쪽입니다. 김천한우관광자원 임차료 지원사업은 지역특화사업으로 지례쪽에 한우관광영농조합법인에서 한우관광사업을 위해서 건축물을 다 하고 소를 먹이고 있는데 거기에서 직접 식당을 경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금도 한 6억 정도 모으고 했는데 식당 임차료를 좀 지원해 줘서, 결국은 나중에 우리 시 명의로 임차를 해서 사업이 끝나면 회수는 시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5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라든지 재료비는 예산절감 차원이고 민간경상보조에 금오산낙협 생축장 임차료 지원사업도 지금 한우 이력제,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육우에 대해서는 전혀 송아지 가격이 없습니다. 완전히 바닥권이고 해서 낙협에서 직접 송아지를 수송아지를 키워서 육우로 키우려고 하는데 그에 따른 생축장 임차료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6쪽입니다. 축산폐수처리용 장비지원에 2,400만 원을 당초 있었는데 800만 원은 한 대분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축분처리용 톱밥지원 육계사업은 사업변경으로 지난해에 우리가 도비를 올 것을 생각하지 않고 3천만 원을 세웠는데 도비지원사업으로 6,300만 원이 와서 이중돼서 당초에 과목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서에 과목변경이 안 되고 그대로 있어서 이번에 돼지 이유자돈방 지원으로 사업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기타보상금에 소 부루셀라병 채혈보정기를 채혈할 때 소가 많이 날뛰고 해서 보정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당초예산이 미미해서 15,000두분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은 지난해까지 도비사업으로 계속 지원이 됐는데 올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한우로 사육농가에 50% 자부담해서 5대분 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국고보조사업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3,400만 원을 감하게 됐는데 이것은 액비 살포기가 2천만 원이고 성분분석기가 2,400만 원인데 액비살포기는 도에서 보조사업이 확정되면서 천만 원이 감해졌습니다. 그리고 2,400만 원 성분분석기는 여기에서 감하고 밑에 자산취득비로 세워서 그것을 기술보급과에서 직접 활용하면서 전체 농민들에게 혜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그것은 위에서 과목변경한 것 2,400만 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900만 원 삭감은 도에서 확정 보조내시를 하면서 삭감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공수의 수당은 다섯 명이었는데 요새 부루셀라 채혈이니 각종 업무량이 많아서 한 명을 더 늘리기 위해서 10개월분 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기금보조사업으로 쇠고기 이력 추적제 사업이 4,300만 원 감은 우리가 1억 2,6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축협에서 지금 이력추적제 사업을 직접 하고있는데 양을 올해내에 다 처분을 할 수가 없어서 4,3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언제든지 수시로 인력이 보강되면 언제든지 요청하면 더 올 수 있는 예산입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위에 도비보조사업 우량송아지 육성률 제고사업도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게 송아지 뿔을 끊고 그 위에 마스크를 씌우는 사업인데 도에서 이것을 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보조율에 따라서 감을 했습니다. 밑에 도비보조사업 축산농가 송풍기 지원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10대분이 내려와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폐사축 처리시설 시범사업 양돈분에는 여태까지는 폐사축이 나오면 매몰한다든지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이제는 소각처리하는 방법으로 시범사업으로 돼서 도비보조사업으로 2,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가축인공수정소 개량장비지원사업도 도비보조사업으로 4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경상보조에 경북한우클러스터사업이 8,793만 원이 됐는데 앞으로는 도에서 실시하는 한우에 대해서 모든 사업은 경북한우클러스터에 가입하지 않으면 지원을 하지 않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도 많은 권장을 해서 신규농가가 많이 들어가게 되어서 그에 따라서 8,793만 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261쪽은 예산절감분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명

이선명간사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50쪽입니다. 균특사업, 균특보조사업, 향토산업 육성,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된 부분이죠?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규승

김규승위원

본예산에서 예산요구할 때 설명 어떻게 하셨습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김천대학 자두에 기능성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대학에 준다고 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해서 설명하실 때 장기계획이 있어서 향토산업 육성이 장기계획이 있어서 변경할 수가 없다, 김천대학에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우리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도를 통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다시 계획 변경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이 났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자두연합회에 자두막걸리를 만들 계획이죠?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규승

김규승위원

자두연합회에서 막걸리 제조시설이 돼있습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이것을 가지고 시설도 일부 하면서 지금 건물은 거의 있고, 건물은 다 돼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양조장 허가는 쉽게 나는가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이것은 허가는 낼 수 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자두가 산화가 쉽게 되는 과일이죠? 자두액이?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전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막걸리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바로 초 되는데. 자두는 즙을 만들면 실온에 나오면 바로 초가 됩니다.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초가 되는 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일부 지금 자두막걸리를 만들어봐서, 국순당에서 기계를 제가 몇 대까지인가 모르겠는데 가져와서 막걸리를 만들어서 먹어본 결과 맛이 아주 좋다고 그런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맛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규승

김규승위원

이 자두막걸리가 실온에서 며칠까지 유통할 수 있습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실온에서라기 보다 요새는 저온저장고라든지,
규승

김규승위원

아니, 시판될 경우에, 시판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그런 것까지 전문적으로,
규승

김규승위원

전문적인게 아니고 그게 안 되면 이 시설을 하면 안 되죠. 그게 검토가 돼야 기계 설비를 하죠.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일반 막걸리도 가능하고 그것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막걸리는 발효식품입니다.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일동막걸리 같은 것은 상당히 오래 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기술까지는 못 봤습니다만,
규승

김규승위원

자두가 실온에서 유통되겠습니까, 자두액이?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일단 맛으로는 승부를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이야기해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가능성을 어느정도 검토를 해서 설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실온에서도 가능한가 그런 전문적인 것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해봤는데,
규승

김규승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우리 의회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어느 정도의 자료를 갖고 와야 우리가 예산을 승인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해주면 검토해 보겠다, 이것은 아주 막연한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이것은 맛으로 이미 높이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고 또 이게 시비는 4,2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균특하고 국가사업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반납한다 하고 이래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쓸 것은 아니지만 자두막걸리를 하면 맛으로써는 승산이 있다 하니까,
규승

김규승위원

어디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불사용, 청취불능)... 그래서 포도하고 자두하고 해봤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시험 분석 결과 있습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분석까지는 한 것은 없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근거를 갖고 행정을 하셔야죠. 소문 듣고 행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식의 예산요구가 되면 위원회에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주면 하겠다,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해야 되는데,
규승

김규승위원

기계 판매처에서 자료라도, 먹어봐서 결과가 좋다고 얘기했으면 시험성적 분석표나 이런 게 나와 줘야죠.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시험성적 분석표 같은 것은 아직, 그런 것까지 하려면 저희들이 용역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규승

김규승위원

그러면 용역을 해서 데이터를 갖고 사업을 시행해야지, 개인사업을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망하는데.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자두발전연합회에서 자기들 단체에서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의욕적으로 해보겠다 해서 저희들도 좋은 취지다 해서,
규승

김규승위원

이게 봉사 밤길 가는 것 아닙니까? 내용도 모르고 예산 승인하란 말입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면,
규승

김규승위원

부정적이 아니죠. 과장님이 자료를 덜 가지고 왔습니다. 왜 저 보고 부정적이라 합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자료를 다 못 챙긴 것은,
규승

김규승위원

결과가 잘못되면 의회에서 승인해 줬으니까 했다,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그런데 이것을 요새는 산화되고 하는 이런 것은 저온저장시설도 있고 또 운반체계도 저온차량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노지에 막연히 놔둔 것은 아니고 또 판매처에 가도 냉장고에 보관되고 안합니까?
규승

김규승위원

자두연합회에서 냉동탑차로 막걸리 배달합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앞으로 생산하면 그렇게 해야죠. 실온에서 안 되면 저희들 그것을 해서 그냥 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규승

김규승위원

그러면 시골의 구멍가게에서 이 막걸리를 어떻게 판다는 말입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그것을 꼭 시골의 구멍가게라는 것 보다도 이게 맛이 좋고 하면 전국적으로 대단위 유통센터를 통해서 나갈 수도 있고 꼭 우리 농촌마을에서만 판매,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과장님, 어떤 사업이든지 신규사업에 예산이 수반될 때는 좀 분석을 해서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산건위에서 예산을 승인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기초자료는 갖다 줘야 됩니다. 그 다음 251쪽 농외소득 자원발굴 육성, 뭘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서 도에 공문을 받고 신청을 받으니까 두 군데서 감천하고 대덕에서 들어왔는데 도에 올린 결과 도에서도 신청이 많았는데 3개 사업장을 했는데 이게 채택이 됐습니다. 또 대덕에 보니까 자연그대로작목반인데 여기서 절임배추, 시레기, 장류, 또 양파나 배, 포도, 도라지, 칡을 이용한 가공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내서 우수하다고 해서 도에서 채택이 돼서 사업비가 책정됐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감천은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감천은 탈락됐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대덕 어디인가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장소는 대덕 화전입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화전에 누가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고있습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전문으로가 아니고 대덕에 한두 분이 아니고 작목반이 18명이 구성을 해서 하겠다고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감시 감독을,

전정식위원

아까 과장님 도비라고 했어요, 순수한 1억 6천?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도비 6천에 시비 1억입니다. 253쪽 농산물도매시장 전자경매장 시스템 구축, 제일 하단에, 전자경매시스템 구축 다 됐습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지금 하고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발주 다 끝났습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규승

김규승위원

시설하고 2,600만 원 남아서 감시켰습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지금 시설 중인데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금액은 확정이 됐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어떤 식으로 발주했습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조달청을 통해서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제안서가 3개소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에 관련되는 단체장들하고 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어디가 제일 좋다 하는 점수 평가에 의해서 여기를 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선정했죠?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제안설명을 듣고.
규승

김규승위원

공사금액이 얼마죠?

전정식위원

4억이 넘지.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1억 6,300,
규승

김규승위원

과장님, 왜 입찰 안 보였습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이것은 입찰 보일 것이 아니고, 가격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만 가지고 되는 것 같으면, 우리는 가격평가 별도로 하고 또 사양이라든지 이런 기능의 평가를 별도로 했습니다. 이것은 입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심사위원들이 전자경매시스템에 전문성이 있었습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실제로,
규승

김규승위원

농민단체장들 아닙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각 전자경매시스템에서 실연을 해보였습니다. 보니까 어느게 제일 좋다, 그 기능을 보고 또 누르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게 좋다 해서 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포도아가씨 보다 더 쉽게 뽑았군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전체가 그것을 하는 업체가 세 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규승

김규승위원

조달요구를 하든지 입찰 봤어야지 심의위원회 만들어서,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조달요구를 해도 결국은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조달요구를 해야 되는데,
규승

김규승위원

농민단체장들을 심사위원으로 만들어서, 심의위원으로 만들어서 수의계약했죠?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수의계약이 아니고 거기서 한 업체를 골랐죠. 가격점수, 기능점수, 이렇게 해서,

전정식위원

그게 수의계약이지 뭡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다른 것은 없잖습니까?

전정식위원

3천만 원 이상 되면 입찰 보도록 되어있는데,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입찰 볼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가격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전정식위원

변명하지 마세요. 그것을 왜냐 하면 조건을 내걸어서 뭐, 뭐, 뭐 해서 경쟁입찰을 해야지,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됐으면 감사를 받아도 저희들은 떳떳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 방법이 일부러 저희들이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 수의계약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규승

김규승위원

입찰 부치면 깨끗한데 이것을 왜 그렇게 합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이것만 그런게 아니고 저희들이 포도 텔레비전에 광고하는 그것도 입찰 부칠 것이 아니고 그것도 공모를 받아서 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텔레비전에 뭘 광고하는데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올해는 포도 성수기에 우리 CF촬영을 해서 집중적으로 포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금액이 얼마인데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5천만 원,
규승

김규승위원

그게 본예산서에 있습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5천만 원?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5천만 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이게 한 2억 됐죠.
규승

김규승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사업 성격이 다르죠.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그것도 지난해에는, 이것까지는 다 말씀드릴 필요가 없지만 이것은 가격만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입찰을 부치면 되는데,
규승

김규승위원

과장님, 3개 업체 비슷비슷합니다, 전자경매시스템.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다 특징이 틀립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다 다르니까 특허가 났죠. 똑같으면 날 수가 없죠.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그런데 그것을 보고, 농민들도 가격만 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자기들이 알아보기 쉽게 가격이 잘 나와야 되고 또 이해가 빨라야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출하 농민들을 대표해서, 다 부를 수는 없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간사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하나하나 물어봅시다. 258쪽에 공수의수당 800만 원을 10개월동안 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10개월입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산이 서고 나서부터,

전정식위원

예산 서고 나서 몇 월달까지 10개월입니까? 지금 몇 월달인데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우리가 예산요구할 때 당초에 2월달에 요구를 했습니다.

전정식위원

선집행한 것 아닙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직 뽑지도 않았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럼 지금 몇 월달입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지금 4월 되죠.

전정식위원

그러면 8개월이네, 앞으로, 한다 해도?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그렇죠.

전정식위원

그렇죠?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우리가 2월달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전정식위원

자, 균특자금이라는 것은, 균특은 내시를 해서 내려옵니까, 시에서 배부를 합니까, 균특을 풀로 받아서?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이게 도 균특분도 있고 시 균특분도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균특자금을 균특 내려오면,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산집행상 시에서 배분을 합니까, 내시가 있습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도분은 도에서 내시가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국비 균특자금은 내시 없습니다. 풀로 묶어서 내려옵니다.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묶여져 있는데,

전정식위원

풀로 묶어서 지방에서 나눕니다. 알아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그게 도분이 있고 시분 균특이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도비가 붙은 것은 균특이라 하면 그것은 도비로 붙은 것은 국비 균특은 시에서 풀로 묶어요. 김천시 균특이 얼마인지 알아요, 내려오는 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저는 정확하게 그것은,

전정식위원

40억 돼요. 그러면 하나씩 물어봅시다.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아까 우리 김규승 위원이 물었죠, 균특에 대해서. 250쪽 민간자본보조 해서 균특사업 보조사업을 굳이 자두에만 국한해서 할 필요 있느냐는 것이지, 내 말은.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그것은 아까도,

전정식위원

명시된 것 아닙니다, 이것.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김규승 위원 말씀하셨는데 향토산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해놓은 사업입니다.

전정식위원

정해놓은 사업이라도 이것을 자두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해도 돼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이미 자두로 정해졌습니다.

전정식위원

자, 그럼 하나 물을게요. 우리 농업경영인이 김천시에 몇 명입니까? 농업경영인 수가?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전부다 1,200명 됩니다.

전정식위원

1,200명. 농민회 수는 몇 명입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농민회는 한 100여 명,

전정식위원

100명.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전정식위원

농업경영인 행사지원비 얼마 줘요, 농축산과에서?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3,600입니다.

전정식위원

3,600, 2,800?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산에는 2,600만 계상돼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농민회는 얼마 줘요?
준규

강준규위원

1,500, 농민회 1,500입니다.

전정식위원

농민회 1,500, 지금 농민회가 100명입니까, 1,000명입니까? 100명이죠?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100명이지 싶습니다.

전정식위원

예, 100명이죠, 100명. 100명에 1,500을 지원을 해주면 시에서 농민회를 권장하네요, 그죠? 맞죠? 농축산과에서 농민회를 권장하죠, 지금? 목소리가 크니까 겁이 나니까. 맞잖아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요새는 크게 목소리 큰 것은 못 봤는데 전에부터 예산이 그렇게 되어왔습니다.

전정식위원

전에부터 된 게 아니고 권장하는 식입니다. 우리 예산상에 돈 많이 내는 사람이 주인입니까, 돈 적게 내는 사람이 주인입니까? 예산을 집행할 때, 도비보조가, 251쪽에 도비가 6천만 원, 시비 1억, 자부담 4천만 원 해서 2억 사업이죠, 맞아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251쪽,

전정식위원

251쪽 도비보조사업 농외소득 자원 발굴 육성 하는데, 맞아요? 251쪽.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농외소득, 예.

전정식위원

도비 6천만 원, 시비 1억, 그러면 자부담 40%, 자부담 4천만 원.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20%죠.

전정식위원

그래, 4천만 원, 그래서 2억 사업 아닙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전정식위원

우리 보통 농촌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농축산과나 전체 농업에 지원해 주는 것이 50대 50입니까, 몇 입니까, 보통? 보통 50%씩,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사업마다 틀리는데 우리 축산분야에는 50대 50이 많습니다.

전정식위원

50대 50이지, 거의, 예?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전정식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보통 50대 50이죠, 지원이, 맞습니까? 맞아요, 50대 50?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정식위원

그런데 도에서, 내가 묻는 것 잘 대답해 봐요, 도에서 6천만 원을 내고 주인을 했단 말입니다, 주인. 자기들이 찍어서 내려왔잖아?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전정식위원

맞잖아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전정식위원

6천만 원 내고, 너희들 1억 보태서 사업해라.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전정식위원

우리는 뭔데요, 그러면? 우리는 들러리 서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사업을 줄 때는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정식위원

알아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다른 데도 다 도에서,

전정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애를 먹고 따가지고 왔다며, 안 과장?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만약 우리가 이것을 안하면, 이만큼 확보를 1억을 안하면 우리가 5천만 원 확보하면 도비 3천만 원을 또 까버립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안하면 되지. 돈 1억 주고, 시비만 1억 줘도,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그런데 안하면,

전정식위원

자, 가만, 들어봐요. 시비만 1억 줘서 2억 사업 하라고 하면 할 사람 많습니다, 김천시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맞죠, 있겠죠? 시비 1억만 줘도?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전정식위원

1억만 줘도 할 사람 많은데 도비 6천만 원 주면서 시비 1억 보태서 하라는 것은 자기들이 돈 적게 내고 얼토당토 안한 소리고, 그것을 가지고 따오는데, 뭔 생색을 내요, 따오는데 애먹었다고.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애먹었습니다.

전정식위원

따오는데 장태화가 애먹었지 김천시에서 애먹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름까지 대줄까요, 내가?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김천시도 애썼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리고 자연그대로작목반이 뭐하는 데입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자연그대로작목반은 그런 것까지 조사는 안했습니다.

전정식위원

작목반이 뭐하는데 그렇게나 애를 먹었어요? 뭐 하는 단체입니까, 그 단체가?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고 지례 5개면 쪽에는 야지에 비해서 농업소득이 적고 이렇게 해서,

전정식위원

자연그대로작목반이,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농민들을 위해서는 뭔가를 많이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이 아니냐,

전정식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애를 먹고 땄어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그런데 좋은 아이템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런데 자연그대로작목반이 뭐 하는 단체입니까? 지금 현재 뭐 하고 있어요, 소득사업?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지금 뭐 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조사를 안했습니다.

전정식위원

그것까지 조사 안하고 했습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이 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 좋다, 싶어서 했지 그것을 하나하나 그렇게 따져서는,

전정식위원

...(서류를 들어보이면서)... 이 서류 봤어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전정식위원

안 봤어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전정식위원

자연그대로작목반이 아니겠지, 한글 잘 몰라요? ...(서류를 건네면서)... 과장님 줘 봐요, 소장님. 이 서류가 자연그대로작목반인가 한번 읽어봐요. 자연그대로작목반입니까? (공무원석에서 - 서류 검토) 맞아요? 그 서류 맞아요? 제출한 서류 맞아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이 서류까지는 안 봤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래서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보니까 대덕면농민회 괄호 해서 자연그대로라고 되어있네요.

전정식위원

농업경영인도 할 사람 많아요. 서류 여기로 가져오고, 경영인도 할 사람 많고, 그리고 시비를 1억을 지원했는데 뭐 생색내서, 시비 1억하고 사업 2억만 하면 할 사람 많아요, 할 사람 많고, 내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농업경영인은 진짜로 우리한테 행정이나 기관에 협조적으로 다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육성을 하는 게 맞고 그런 것이 맞는 것이지 거기에서 두둔해서 공무원들이 어디 목소리 크면 그것을 달래는 식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은 아니고,

전정식위원

그래서 아까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했는 줄 알아요, 안 과장님이? 아주 애를 먹고 도에서 하나 선정됐는데 도비 1억 6천을 받았다고 설명을 하더라고.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아니, 그것은 보시면 다 아는데, 제가,

전정식위원

아니, 설명은 그렇게 했다니까, 속기사, 한번 봐요, 거짓말인가.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어떻든 3개소 중에 우리 김천에 당겨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정식위원

그렇고, 농축산과에서 애먹은 것 별로 없고, 그것은 왜냐 하면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 도비 생색내는 사업, 도비 돈 60% 주고, 시비부담 20%만 하면 돼요, 20% 해서 1억 지원해 주고 2억 사업 하면 그 사람 딱 맞아요. 뭐 김천시가 돈이 그렇게 많아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도에서 하는 거의 모든 보조사업은 보면 도비부담은 아주 미미합니다, 전체가. 도비부담이 많이 주는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거개가 다 20%,

전정식위원

도비사업이 여태까지 도비가 시비보다 도비사업이 이런 식으로 많이 붙어서 자기들이 주인 행세는 안해요. 자기들이 선정을 하면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보면, 우리가 선정한 것 아닙니다. 맞아요? 우리가 선정했어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자기들이 여기 내려왔었습니다. 다 보고 갔습니다.

전정식위원

우리가 선정한 것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선정했잖아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우리는 올렸죠.

전정식위원

그렇고, 뒤에 하나 더 물을게요. 나중에 그것은 보면 되고, 260쪽 한번 봐요. 민간경상보조 해서 균특보조사업 해서 이것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한우클러스터,

전정식위원

예, 한우클러스터사업 균특 해서.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이것은 직접 농가에,

전정식위원

직접 농가에, 소 2,931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준다는 말입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DNA, 소 형질이라든지 좋은가 안 좋은가 싶어서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료를 주는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검사료를 어떤 방식으로 2,931두만 준다는 말입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개인이 부담할 것을 하고 나면,

전정식위원

어떤 방식으로 2,931두만 준다는 말입니까? 방식을 말하라는 말입니다, 방식. (
담당

축산담당

안중철, 공무원석에서 - 클터스터에 가입 농가가 18호 있는데 18호에 대해서 클러스터에 단순하게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가입하려면 두당 만 원씩 자부담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입된,) 18호가 먹이는 소가 2,931두란 말입니까? (
안중철, 공무원석에서 - 예, 전부다, 사육농가인데 이 농가는 벌써 지금 이것은 주기로 결정했는데 예산을 청구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선정까지 다 해서, (
안중철, 공무원석에서 - 이것은 클러스터에 가입된 농가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클러스터 가입 자체를 설명해 봐요. 우리는 잘 못 알아듣겠어요. (
안중철, 공무원석에서 - 경북한우클러스터라는 것은 산학연이라 해서 도하고 영남대학교, 일반 농가, 이래서 농가에서는 만 원씩 내고 축협에서 출자를 해서 주식회사 형태로 합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으로 해서 하는데 도에서 경상북도 광역브랜드로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경상북도가 주가 돼서 거기에 농가들이 클러스터에 참여를 해서 좋은 소를 클러스터가 사들이고 거기에서 DNA 검사를 해서 정통 한우만 DNA검사를 하면 형질이 나오는데 형질이 좋고 나쁜 것이 나오는데 나쁜 것은 도태하고 좋은 것은 계속 육성하는 것입니다.) 한우발전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요. 필요하고, 선정방법은 벌써 선정 다 해놨잖아요? (
안중철, 공무원석에서 - 이것은 가입한 농가에 대해서,) 가입은 어떤 방법으로 가입시켰어요? 이런 제도가 있다 하면서 가입을 시켰어요, 과연 농가에 홍보가 됐어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대단위로 했습니다. (
담당

축산담당

안중철, 공무원석에서 - 이것은 5년전부터 돼있고 지금은 지역은 모르는 데가 없고,)

전정식위원

모르는 데가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다지, 다.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올해 도에서 두 번이나 와서 설명했습니다. (
담당

축산담당

안중철, 공무원석에서 - 거의 알고있습니다. 사실 클러스터는 올해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5년전부터 계속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전정식위원

이것 균특하고 도비하고 합하면 몇 %입니까? 한 30% 되죠, 맞아요? 균특, 도비 다 해봐야 30% 아닙니까? 맞잖아요? (
담당

축산담당

안중철, 공무원석에서 - 예, 30%,) 그래가지고 이것은 생색은 안 계장이 내고 이러는가? 이런 예산 앞으로 집행하지 마세요. 균특이라는 것은 풀로 묶어서 오면 아무데나 쓸 수 있어요. 소 육성 이것 아니라도 쓸 수 있고 몇몇 농가를 위해서 시비 6,500만 원씩 들이지 마세요. 18농가, 하면 김천시에 10%도 안 돼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앞으로 도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우리가 배제됩니다. 도에서 기준을 정해서 하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전정식위원

앞으로 농축산과에 예산은 신중을 기하세요, 신중을 기하고 좀 쓸 때 과연 내 돈이라 하면 이렇게 쓰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검토를 하세요. 시민 혈세 가지고 자기 주머니 돈처럼 빼주지 말고,
규승

김규승위원

위원장님!
선명

이선명간사

예.
규승

김규승위원

왜 우리가 농축산과에 지금 이렇게 심도있게 논의하고 예산심의를 하는가 하면 사실은 우리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중복 질문이 됩니다만 251쪽에 농외소득 자원발굴 육성, 이게 작년, 재작년 예산 가지고 작년에 준공한 구성 금평에 산야초 가공공장, 그것도 그것 아닙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그것은,
규승

김규승위원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제가 작년에 이야기 한 번 했는데 산마늘 가지고 장아찌 만들어서 일본에 수출한다는 구성 금평의 공장 말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중고기계 들여서 돌아가지도 안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민속채소, 하는 것이 그것인데,
규승

김규승위원

그 비슷한 것 아닙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그것하고는 틀릴 것입니다. 민속채소는 제가 올해는 분명히 공장을 돌려서 제품생산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혹시 생산 실적이 있습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지난해에는 장아찌 관계는 없는데 지금은 아들인가 사위인가 와서 상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는 제품을 만들도록 지도를 하고 하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주생산품이 뭡니까, 거기는, 산야초인지 뭔지?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거기는 다양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나오는 그런 것도 있고 잔대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강원도에서 나오는 잎 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과장님, 지금 잔대가 있습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잔대를 거기 심어놨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있어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규승

김규승위원

어디 있어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그 집에.
규승

김규승위원

아, 심어놨어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작년에도 심어놨는데, 나물은 다 심었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이게 물론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에서 해야 되고 앞으로 육성 발전도 해야 되지만 이런 식의 농업행정 보다는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소득이 갈 수 있는 농업행정을 해주실 수는 없습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저희들도 역량이 많이 달립니다만 이 사업은 도에서 기획을 해서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확인 나와서 한 것인데 저희들은 도보다 못합니다만 어쨌든 결과를 지켜봐 주시고,
규승

김규승위원

지금까지 정부 방침이다, 도의 지침이다 해서 십수 년 전부터 수도 없이 했지만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김천의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농축산과장님께서는 김천 실정에 맞는 농업행정을 할 수 없나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자두막걸리, 자두와인, 자두비누, 자두젤리, 됩니까? 자두젤리 만든 지가 10년 안 됐습니까? 판매량이 얼마 됩니까? 돈을 한 20억씩 갖다 놓고,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미리 사전 조사를 치밀하게 하고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하는 것마다 다 성공을 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실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결과물이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과장님, 성공률이 10%도 안 됩니다, 김천시 농업행정이. 자두막걸리 만든다 하는데 전혀 근거도 없이 기계 들여서 설비 한다는 말입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막걸리는 이미 다 돼있는 것이고 거기다 자두만 첨가해서 맛을 조금 더 하니까,
규승

김규승위원

자두막걸리가 막걸리에 자두액을 첨가해서 초가 될는지 알 될는지 모르고 그냥 기계설비 합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여태까지 해서 소규모이지만 먹어본 결과는 좋고 보관성도 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순화 씨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신경을 크게 안 써서 했는데 지금 김천대학이 마침 안하니까 이 사업은 김천시에 떨어져서 하는 것인데 다른 데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승

김규승위원

과장님, 김천대학이 안한게 아니고 본예산 심의할 때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삭감됐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김천대학이 안한 게 아니잖아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그때는 그랬는데 김천대학에 다시 제가 하니까 자기들도 더 안하려고 합디다.
규승

김규승위원

여태까지 투자한 돈은 어쩌렵니까, 김천대학에?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이번에 안하지 다른 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자두제품 생산해서, 십몇 년 전부터, 판매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구 개발 생산해서 판매해서?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그것은 별도로 다시 자료를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다시가 아니고 대충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대충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판매하는 것은 없고 김천대학에서 판매합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없잖아요?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판매는 있습니다. 저희들 서울 같은 데 장터하고 하면 그런 데서도 팔고 하는데 양이 적어서 그렇지 판매실적은 있습니다. 지금도 팔고 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실질적인 농업행정을 해주십시오. 진짜 저희들이 아무리 해도 이것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농업행정은.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행정을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전부다 잘 안하려고 해서 그런건 아닌데 결과론으로 잘못된 것이 많아서 의원님들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전정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내가 할게요, 이야기를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축산행정 자체가 예산 많이 받아서 배 터지는 사람 배 터지고 하나도 못 받는 사람은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155쪽에 보면 김천한우관광지원 임차료가 있어요, 관광농원 임차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예, 255쪽,

전정식위원

255쪽 제일 위에 5천만 원, 이것 지례 한우관광농원 한다 하면서 예산 5억인가 얼마 줬어요. 맞죠? 알고 있죠?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얼마인가는 모르겠는데,

전정식위원

얼마입니까, 안 과장? (
담당

축산담당

안중철, 공무원석에서 - 3억 천입니다.) 3억 천 줬죠? 4억 얼마 아닙니까? (
안중철, 공무원석에서 - 3억 천입니다.) 그렇게 주고 또 이런 사람 주고, 아까 내가 맨마지막에 이야기하던 여기도 마지막장에 한우클러스터도 지례 사람이 태반입니다. (
안중철,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신규 가입자가 몇 농가 있었고 원래는 지례는,) 지금 몇 농가입니까? (
안중철, 공무원석에서 - 지금 서너 농가 됩니다.) 한 반 이상이 아닌 줄 알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리 지원받고, 하는 사람은 저리 지원받고 막 하고 실지로 안 받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받습니다, 그렇게나 지원을 해도. 안 과장님, 그것 다 파악했습니까? 알고있습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내 이야기가 그래요, 내가 왜 이런, 농축산과 행정이 다 그렇더라고. 지원받는 사람은 한 세 군데 네 군데를 받아요, 이리 받고 저리 받고, 안 받는 사람은 한 군데도 못 받는 게 농축산과 행정입니다. 그런 사람이, 정부 지원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정부에 대한 데모 제일 잘 하고, 그게 오늘의 농업 현실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간사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심도있게 질의한 것은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우리 위원들이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농민들을 위해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현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농업 농촌을 위하여 애정과 많은 열정으로 보살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친환경농업과는 기정 예산이 114억 3,5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추경해서 15억 6,800만 원이 더해서 130억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삭감부분은 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선명

이선명간사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26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사과 친환경조성 부직포 지원 관계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지역특화사업으로 타작목, 그러니까 자두, 배, 포도 등은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 1회성 농자재 지원사업은 제외되게 되어있어서 사과 품목만 지원이 되지 않아서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도 있습니다만 당초 3억 7,200만 원에서 추가로 계상되어서 이번 추경에 1억 2,400만 원하고 총 5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폐비닐 지원사업은 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수거자에 대해서 전액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폐비닐 수거 보상비에 대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비닐 수거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우리가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 사업이 되어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이것은 11개 면, 51개 법정 리, 87개 마을이 해당되는데 올해 지례면 이전리가 추가가 되어서 국비와 도비, 시비 해서 96만 7천 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기정 23억 6,560만 원인데 경정에서 24억 5,700만 원 해서 이번에 1억 100만 원이 추가 요구가 되겠고 이 사업은 1급퇴비하고 혼합유기질비료, 유기복합비료가 해당되겠는데 사업량이 추가로 배정이 됨에 따라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농약안전사용 장비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1,400세트였는데 504세트가 감소되어서 경정에 896세트로서 도비가 삭감부분에 대해서 삭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 다음은 미생물제제활용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합성농약에 의한 병해충 방제를 생물학적 방제방법으로 지원 대상 작물의 미생물 농약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딸기하고 토마토, 오이 등이 되겠는데 이 사업도 농림식품부에서 2009년도 신규사업 추진에 의거해서 추진하게 되겠고 다음에 270페이지입니다. 토양훈증제 지원사업입니다. 토양훈증제는 대상 작물이 참외, 딸기, 토마토 등 과채류 및 채소류 재배농지에 대한 것이 되는데 그야말로 토양 투석제입니다, 사업을 희망하는 품목별 작목반 위주로 지원하게 되겠고 이 사업도 농림식품부에서 신규사업 추진에 의거해서 금회에 추경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출연금인데 감된 것이 3,750만 원, 이 사업은 뭐냐 하면 2009년도 2월달에 지식경제부 산하에 한국디자인진흥공사 사업으로서 향토자원 부분에 공공디자인 개발 영역의 취약성으로 인해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예산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복숭아 봉지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이 복숭아가 김천 전체에 190.2헥타에 농가수가 513호 되어있는데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따른 농가지원사업이 되겠고 착색 봉지 지원으로 우수 농산물 생산 농가에 소득증진을 위해서 책정했습니다. 봉지당 40원인데 50% 해서 20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포도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균특보조사업으로 포도특구캡슐사업과 포도터널 및 체험장 설치,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홍보입간판 설치, 이 사업이 농림식품부 사업성 심사에서 사업 계획 수정 변경으로 인해서 전액 감하여 생산파트에는 되지만 유통파트에는 안 된다 해서 과목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오타가 나서 그래서 272페이지 보시면 색깔포도 생산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되어있는데 이게 빠져서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만 이 사업이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들어간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색깔포도 생산기반조성사업이 뭐냐 하면 주로 간이 비가림, 수평커튼, 자동개폐기, 환풍기 지원사업으로서 농림수산부 사업성 심사에서 사업계획 수정 변경으로 인해서 전액 감하여 예산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김천자두특화단지 조성입니다. 김천의 자두 면적이 1,138헥타 되는데 노지가 1,132.5헥타, 시설이 5.4헥타에 총 3,041호의 자두생산농가가 있습니다. 이 사업도 당초 자두체험마을 할 때 탐방로 개설하고 자두체험마을 쉼터조성, 자두특구 조형물 및 홍보물 설치,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유통파트에서는 안 되고 생산파트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뒤에 273페이지 보시면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두전시홍보시설 보완하고 자두특구 민박단지 조성을 감하고 명품자두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주로 자두 체험시설하고 비가림시설, 모노레일 설치, 생산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도비보조사업 과수생력 기자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과수재배농가의 생력화와 노동력 절감 차원에서 농작업 기계화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리프트기 또는 승용 예취기를 지원 공급하고자 합니다. 주로 대상은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수재배 농가에 대해서 도비, 시비 해서 900만 원, 자부담 100만 원 해서 50%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포도산업특구 포장재 지원사업비인데 지난해에 도 자체에서 심사한 결과 포도산업특구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서 상을 받았는데 천만 원을 사업비로 받아서 도비가 천만 원, 자부담 100만 원 해서 이것은 주로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영농조합법인인 포도회에 일임해서 포도에 대한 주민욕구 충족과 상품을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데와 틀리게 차별화시키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단동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시설참외 재배농가에 대해서 시설 구조개선을 위한 보온덮개 자동개폐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주로 참외재배농가의 노동력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FTA에 대한 시설원예 작업개선 장비입니다. 이게 당초 전동가위라 해서 40대를 했었는데 도에서 삭감돼서 13대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감시켰고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08년도 12월 도비지원사업이 국비지원사업으로 변경된 사업으로서 고유가 시대 보온시설물 지원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에 기여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다겹 보온커텐하고 자동보온덮개, 난방기용 수막시설 설치 해서 유류대를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7억 9,100만 원인데 그 중에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저희들이 엄선해서 농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이것 어떤 농가에 줘요? 설명을 해보세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주로 참외재배농가에 했습니다.

전정식위원

보온덮개 해주는 것 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다른 것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보온이 더 좋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보온덮개 해주는 것과 이것의 차이점.
준규

강준규위원

보온덮개입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보온덮개입니다. 자동 다겹보온커텐하고,
준규

강준규위원

그러니까 참외, 겨울에,

전정식위원

위에 단동하우스 자동개폐기도 자동화 보온덮개 아닙니까?
준규

강준규위원

그것도 참외라면서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시비로 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그것은 위의 것은 주로, 개폐기입니다, 개폐기. 사람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개폐기입니다. 보온덮개 자동개폐기입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어느 것이요, 밑의 것이?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위의 것이 말입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아까는 참외 보온덮개 개폐기라면서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밑의 것은 시설원예,
준규

강준규위원

이게 참외란 말이죠?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러니까 시설참외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의 것은 시설참외 재배농가에 대해서,
준규

강준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개폐기 말이죠, 개폐기?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죠.
준규

강준규위원

개폐기에 무슨 250만 원씩 들어가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200평 기준으로 해서, 개소당 200평 기준해서 90만 원 들어가는데 총 한 단지, 200평에 컨트롤박스하고 자동개폐기하고 포함해서,
준규

강준규위원

컨트롤박스하고, 이것도 참외입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간사

예,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전정식위원

268페이지 봐봐요.
선명

이선명간사

예, 전정식 위원님!

전정식위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보면 이게 우리 농가에 비료지원해 주는 사업 맞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전정식위원

맞아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정식위원

이만큼 하면 농가에 총계가 24억 5,700만 원 하면 농가에 비료 쓰는데 몇 %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충분합니까, 이 양이?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사실은 100%는 될 수는 없는데,

전정식위원

어느 정도 돼요?
원호

최원호위원

한 포에 1,800원씩 보조해 주잖아요? 프센티지 없이,

전정식위원

그러면 그러지 말고,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진짜 농촌 실정이 좀 어렵습니다, 농사짓는 사람 어렵고 하니까 예산을 다른 데 허비하지 말고 이런 데 좀 해서 한 3천 원씩, 지금 복합 한 포에 23,000원 아닙니까, 요소 한 포에 2만 원 넘고. 좀 비료값이 안정될 때라도 이런 데를 좀 더 넓혀주라는 말입니다, 다른 데 예산 쓰지 말고.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이 안 그래도 일반 비료는 상당히 비싸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용으로 유기질비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이런 데 우리가 시비라도 좀 투자해서 진짜 농민들이 어려운데 이런 데 좀 쓸 수 있도록 하고, 쓸데 없이 되지도 않은데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진짜 농민들한테 다소 우리가 얼마 만큼 도움을 줄 수 있겠나 이렇게 잡아서,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이런 사업을 앞으로도 확보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농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쓸데 없는데 쓰지 말고 그렇게 해줘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명

이선명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준규 위원입니다. 뒤에서부터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외보온제 이번에 신청 다 받았죠?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준규

강준규위원

참외보온제 자동덮개, 겨울에 개폐시키고 벗기고 하는 것, 보온덮개. 275페이지 제일 마지막장부터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준규

강준규위원

이게 참외죠?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준규

강준규위원

이번에 신청받았는데 얼마 정도 받았어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아직 신청 안 받았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면에 받았잖아요, 다? 면단위로, 대충 예산 잡으려고,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당초에 이것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예, 신청을 받았는데,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도에 예산 올리기 전에 받았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예?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올리기 전에, (장내소란)
준규

강준규위원

대상자 안 받았어요?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면에서 이것 받던데. (장내소란)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밑의 것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사업은 받았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내가 지금 그것 물었잖아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것은 당초,
준규

강준규위원

제일 밑에서부터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것은 당초에 신청을 받아서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그러니까 대충 받았죠, 지금, 확정은 안 돼도?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확정은 안 됐죠.
준규

강준규위원

지금 할 사람이 많죠? 어느 정도입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감천, 농소, 사방 있습니다만,
준규

강준규위원

그런데 참외는 사실 이런 사업도 물론 많이 해야 되는데 참외는 고소득 작물이죠?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준규

강준규위원

고소득 작물인데 농가에서 한꺼번에 투자하기가 힘이 드니까 이렇게 60% 정도 지원하네, 그죠?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준규

강준규위원

이런 부분도 탄력있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소득 작물은 조금 배제시키고 농사를 짓는데 어려우면서도 소득이 안 되는 부분, 이런 쪽에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7억 9천만 원 지원을 하는데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참외는 고소득작물이다,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참외뿐만 아니라 시설원예에 다 합니다. (
에서

석에서공무원

- 「방울토마토, 시설재배하는 모든 작물에 해당 다 되는 것입니다.」하는 이 있음)
준규

강준규위원

다 돼요?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준규

강준규위원

그런데 왜 참외라고 해요?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참외는 위의 것, 단동하우스만 참외입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단동하우스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참외, 오이, 다 되는 것입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연동하우스나 단동하우스나 다 된다 이 말입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연동하우스는 다겹보온커텐이고 단동하우스는 자동개폐기 지원도 있고 그런 시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 포함된 것입니까? (
- 「예.」하는 이 있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이 좀 적은 편이고, 전체적으로 한다면 예산이 좀 적은 편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속 지원하면 거의 다 농가에 많이 지원되는데,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해서 좀 많이 확대돼서,
준규

강준규위원

아까 과장님이 참외라 하길래, 사실은 채소라든지 이런 것 지금 수막으로 해도 겨울에 냉해를 많이 입거든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제일 위에 단동하우스 자동개폐기도 참외입니까, 전체입니까?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참외 맞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자동개폐기는?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하는 이 있음) 참외에 자동개폐기 하나요? (
- 「자동개폐기가 뭐냐 하면 보온덮개를 안에 씌워놓는 것을 사람 손으로 벗겼다가 다시 해가 지기 전에 다시 원상복귀로 씌워놔야 되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그게 보온덮개 아닙니까? (
- 「예, 그것을,」하는 이 있음) 밑의 것과 똑같은 개념이네? (
- 「예, 기계로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굉장히 감소하는 것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거나 이거나 밑에는 같은 개념이네? (
- 「밑의 것은 자동개폐기도 포함이 됐을뿐더러 연동하우스에 다겹보온커텐, 난방기, 그런 게 다 포함된 것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난방기하고 이런 부분이고 이것은 참외 자동개폐기로 아침에 덮고 하는 것, 이것은 참외만 순수하게 들어가고 이것은 전체 참외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
- 「예.」하는 이 있음)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원예농가에 다 들어갑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지난해까지는 도비지원이 좀 됐었는데 올해는 없다 해서 국비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앞으로 이런 지원사업도 탄력있게 운영하기 바랍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시간을 두고 신청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지금 포도특구 내에 포도터널 관리하고 계시죠?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관리부서 맞죠, 친환경과에서 하죠?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준규

강준규위원

지금 나무 심어져 있죠?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심어졌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지금 심어졌는데 잘 크고 있습니까?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심은지 얼마 안 됐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언제 심었습니까? 작년에 심었죠? 작년에 심었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올해 심었습니다. 작년에 어려서 못 심고 올해 심었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반곡에 들어가는 데는 작년에 심었던데. (장내소란)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그것 아닙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거기도 김천시에서 했잖아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문화공보실에서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정환

김정환농업기술센터소장

반곡 들어가는 입구는 저희가 안했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센터에서 안했어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안했습니다.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입니다.」하는 이 있음)
준규

강준규위원

그것입니까? 그러니까 욕 다 얻어먹고, 동네 사람들이 욕해요. 우리야 지나다녀도 모르는데,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사실은 우리도 욕을 했습니다. 그것 해놓고 관리를 안해서,
준규

강준규위원

관리를 안해서 포도나무가 이래가지고 30센티도 안 컸어요, 30센티도.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풀인지 나무인지 당겨놓지도 않고 그냥 해놓으니까 관리가 좀 엉망인데 우리는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리지만 관리를 반곡마을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인부를 불러서 하든지 해서 올해는 못하고 내년부터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법으로 해야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하여튼 관리를 잘 해서 빨리 키워서 포도터널이 되도록, 말 그대로 포도터널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준규

강준규위원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268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4억 5,700만 원, 이게 지금 지원사업이 정말로 답답한 것이 차로 예를 들어서 양돈하는 사람이면 양돈, 축산하는 사람들이 자기 퇴비사에다 넣어서 해서 차로 파는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지원 없죠?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지원 없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없죠?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것은 농협을 통해서 자부담이 포함되기 때문에 농협 자체에서도 검사를 합니다. 업체가 아무 업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보증된 업체가 돼서 그냥 축산농가는 안 되고 앞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라 해서 지금 아포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이 되면 거기에서 생산된 퇴비라든지 부산물이 옳게 아포뿐만 아니라 개령, 감문까지 다 포함시켜서 축산농가 참여시켜서 옳은 퇴비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그런데 사실은 퇴비는 무게가 많이 안 나가거든요. 그런데 차로 하면 농가에서는 싸게 구입하고 양이 많단 말입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은 농촌진흥청 심사기준에 통과한 업체에 대해서만 공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아니, 시에서 별도로 그런 지원사업을 할 계획은 없나, 이 말이지.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그것을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도 좋고 소비자, 즉 말해서 농가에서는 농가대로 좋단 말입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원호 위원님 계시지만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포에다가 광역친환경단지 100헥타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되면 옳은 사업이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광역친환경단지라면 인근에서 나오는 축산퇴비라든지 양계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라든지 해서 옳은 퇴비가 나올 수 있도록,
준규

강준규위원

옳은 퇴비가 나오면 차떼기로 할 계획입니까, 포장 안 넣고?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포장을 해야죠.
준규

강준규위원

포장을 하면 환경오염이 얼마나 됩니까, 포장하는데?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그 시설을 하려면 상당히 돈이 한 4·50억 들어가는데 그것은 안심하고 해야 되지 그렇게 말씀드리면,
준규

강준규위원

아니,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타 시·군에 다 봤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생산된 것으로 해서 판매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예를 들어서 아포에 만약에 선정되면 바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그것도 지원되도록 해달라는 말입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업과장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간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숙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산업건설 이선명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촌지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절감과 변경 부분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총예산은 35억 1,596만 3천 원이며 기정 예산 대비 1억 2,5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진흥사업에 280쪽입니다, 농촌지도직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여비로 국내여비에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지원비에 2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의, 281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대학에 3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은 사무관리비로 국고보조사업이며 품목별 농업인대학의 교재유인과 강사수당, 강사 원고료 등에 2천만 원이며 일반보상금의 현지연찬교육 여비와 간식비, 급식비 등 천만 원입니다. 농촌생활개선에 1억 2,17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을 위하여 1억 2천만 원은 283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농소면 월곡리 밤실에 건강증진실 설치에 1억 2천만 원입니다. 284쪽입니다. 생활개선회 도대회 경비 지원으로 민간이전이며 민간행사보조에 생활개선회 도대회 경비지원 1식에 720만 원입니다. 내용은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장 참석경비 보조입니다. 285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지원의 재료비에 3,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농기계 순회수리 무상부품지원비 3,200만 원입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명

이선명간사

예,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사회교대) 다음은 기술보급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추경예산이 140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연구개발과와 같이 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창기

박창기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창기입니다. 항상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우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액은 17억 7,126만 8천 원으로 기 예산액보다 7,397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증액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식량작물 새기술 보급 고품질 쌀생산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로 벼농사 농민들의 논둑조성에 따른 노력절감과 친환경농업을 위해 읍·면단위 친환경 벼농사 단지에 시험 운영하는 기능성 논둑시트 실증시험에 5,040만 원, 291쪽 벼 정부보급종 공급가격 차액보상 307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벼 정부보급종 공급가격차액 보상이 26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작축산 경쟁력 향상 축산경쟁력 향상에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로 한우유전자 개량시험 우수 수정란 이식료로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아울러 연구개발과 한 건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6쪽입니다. 미끄럼방지용 전정가위 보급 206 재료비로 297쪽 상단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비끄럼방지용 전정가위 보급에 1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준규

강준규위원

예.
우청

이우청위원장

강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규

강준규위원

미끄럼방지 전정가위가 뭡니까?
창기

박창기기술보급과장

연구개발과 사업인데 전정가위가 보통 날카롭게 그냥 하는 것인데 이것은 톱니바퀴처럼 해서 끊어지도록, 안 미끄러지도록,
준규

강준규위원

좀 보급좀 많이 하지 50개,
창기

박창기기술보급과장

올해 특화로 도비로 해서 금년도 각 시·군에 50개 정도를 나눠줘서 올해 좋은 호응을 얻으면 그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만든다 합니다. 기술원에서 특허를 받은 가위입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김천에 한 500대 하지.
창기

박창기기술보급과장

예, 올해 하고 내년부터,
준규

강준규위원

좀 많이 하세요. 이런 것은 과수농가들이 많은데,
창기

박창기기술보급과장

금년도 기술원에서 시범사업이 되기 때문에 50대씩 배정이 됐습니다. 내년에 많이 하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

우청

이우청출석위원

이선명 강준규 김규승 오연택 전정식 정청기 최원호
도화

이도화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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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