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일정 의원 발언

박일정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준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강준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준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1일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4월 2일 회의에 동 예산안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향은 세입은 국·도비를 비롯한 교부세 변경분 정리와 자체세입의 증감분 등 조정을 확인하였고, 세출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그리고 당면한 현안사업 위주의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5,067억원으로써, 일반회계 4,250억원, 기타 특별회계 688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29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6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250억원, 상수도공기업 17억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50억원으로써, 지방세 10억원, 세외수입 34억원, 지방교부세가 69억원, 재정보전금이 2억원, 국·도비보조금이 135억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19억 6천만 원, 물건비 2억 1천만 원, 경상이전 23억원, 자본지출 227억 4천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22억 1천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세분화 하면,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11억 3천만 원으로, 3대 문화권 및 시책사업 수행 등 용역비 1억 6천만 원, 김천발명교실 이전 현대화사업 및 영재 교육지원센터 구축사업 2억원, 방범용 CCTV설치 1억 2천만 원,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 5천만 원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6억 9천만 원으로써, 재해위험지구(은림) 정비사업 35억 8천만 원,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개선 5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 분야는 13억 8천만 원으로써, 직지사 대웅전주변 소화시설 5억 3천만 원, 직지사 전기, 통신, 방화 및 방범시스템 설치 8억원,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2억 1천만 원, 기획공연 초청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고 환경 보호분야는 25억 8천만 원으로써, 다이옥신 배출업체 폐수처리 지원 10억 4천만 원, 부항면 지좌리 이주단지 마을 상수도 설치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72억원으로써,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11억원,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 19억 6천만 원, 베다니성화원 아동숙소 증개축 4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보건 분야는 13억 7천만 원으로써, 도시보건지소 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 6억 4천만 원, 지례보건지소 및 대성보건진료소 건립 2억 6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4억 5천만 원으로써, 농로 및 용수로 정비 17억 7천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7억 9천만 원 계상되었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0억원으로써, 평화시장 주차장 설치 추가분 4억 5천만 원, LED 교통신호등 보급사업 4억 4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8억 9천만 원으로써, 신음~봉산간 도로확장 10억원, 부곡동 우방아파트 뒤 도로확장 2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4억 5천만 원으로써,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11억 1천만 원, 직지사천 정비사업 10억원, 감문 유남 소하천 정비사업 5억원,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 5억원 등을 계상 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사회복지 분야는 21억 4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가결한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세출은 예산안 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모든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난해에 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10%를 절감, 예산에 재편성해서 전액 집행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예년에 비해 대폭 축소, 세입의 전망은 매우 어려웠지만, 공무원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으로 마련된 재원을 경제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사업 및 당면한 주요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 되도록 노력하신 노고를 높이 사며, 당면한 현안 사업들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심사결과를 수정 없이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육광수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육광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김천시장으로부터 2009년 3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를 의원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인재 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천시 인재양성 재단기금을 예치·관리함에 있어, 특정 금융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불합리,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기금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간결하고 알기 쉽게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도시보건지소 신축으로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대한 보건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기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부서명칭을 체육진흥과에서 스포츠산업과로 변경하고, 도시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지소명을 중앙보건지소로 하며, 기구는 1지소 3담당으로, 위치는 김천시 남산동 28-18번지에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 인구 규모에 걸맞는 공무원 정원의 합리적 조정과 역점사업 추진부서 및 도시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신설 부서의 인력 충원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로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을 제공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종합 스포츠타운 내에 조성되어 있는 테니스장은 옥외에 건립되어 동절기 및 우기시 활용성이 낮아 기존 테니스장 부지에 실내테니스장 4면을 건립키로 하였으나, 설계용역 시행중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여 건립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삼락동 605번지 일원에 6,300㎡(1,906평)정도의 실내테니스장 신축 부지를 5억원에 매입하고자 하며, 외부마감자재 변경, 규모증가(3,600㎡→4,230㎡), 물가상승, 토목공사비 추가 등의 사업비 증가 요인이 있어 32억원의 건립비를 54억원으로 증액하며, 김천실내수영장 주변인 삼락동 488-1번지 일원에 수영지상 훈련장을 500㎡(150평) 규모로 건립 계획 하였으나, 문당동 250번지 일원으로 변경하고, 선진시설 견학 결과, 최소 1,000㎡ (302평) 정도의 시설을 갖추어, 각종 수영종목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국내외 각종 대회 유치 및 국내 제일의 전지훈련장으로 부상할 것이며,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의 수영 꿈나무 육성을 기대하면서 건립규모 및 사업비를 변경코자 하는 안으로, 김천이 체육의 도시로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계획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9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시장 제출) 7.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김천시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안(배낙호의원 외 4인 발의) 9.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이우청의원 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의사일정 제6항 2009년 김천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우청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3월 19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의안과 의원 발의된 2건의 안에 대하여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2009년 3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김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 마련된 기금으로, 만기 도래된 예치금 일부를 회수하고 발생된 이자와 함께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한 자금운용 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로, 제2종 일반주거 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현행 15층 이하에서 18층 이하로 평균 층수 제한을 완화하였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 농공단지 건폐율을 60%에서 70% 이하로 완화하였으며, 계획관리 지역 내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침체되어 있는 지역 건축경기 활성화와 김천시민의 염원인 기업 유치에 일조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배낙호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김천시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내 도로, 상·하수, 가로등,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은 사유지로 분류되어 그 관리비용을 입주민이 전액 부담하여 일반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았으나, 지원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일반주택과의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적용범위, 지원대상을 명확히 했으며, 지원금의 신청 및 지원절차,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으며, 집행부에서도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송부 받았으며, 향후 일반주택과의 상대적 불이익 해소는 물론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농업·농촌 기본법」 제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천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도시생활을 청산하고 농촌으로 돌아오는 귀농자가 늘어나는 현실이지만, 이들이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을 안타깝게 여긴 의원님들의 뜻을 모았으며, 제15조 제2항 중 “3년 이내에 지원금을 보조받은 후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를 ”5년 이내“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의 의견개진 결과 보류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 김천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이번 회기동안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 그리고 현장방문 등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12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산회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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