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연용 의원 발언

89회 제2본회의2001-07-06

이연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양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와 같은 의사표명이나 소란행위, 사진촬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의 중에는 정숙을 유지하면서 방청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시민을 비롯하여 언론관계자 여러분들과 특히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학생회장단이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의 시정질문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집행하는 주민여러분과 우리 사회에 미래의 주역인 희망의 새싹들에게 의회와 집행기관이 지역을 위해 함께 고심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정질문이 이루어지는 오늘 회의도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속에 원활히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회의 중에 남장우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발언대로 나오셔셔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의원

남장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와 진실이 죽어가는 사회상을 보고 상복을 입고 애도를 표하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제와 어제에 이어서 연일 3일간 본인과 관련된 기사가 지방지에 나는 것을 보고 정말 착찹한 기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제 그 기사의 관계에 대해서 부시장께 분명히 밝혔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시민과 기자들과 동료 의원들께 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저의 의사와 무관하고 또 다시 한번 혹시라도 저의 아내가 관련되지 않았나 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전혀, 오히려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을 유치하는 바람에 먼지와 소음 때문에 가게를 열어놓지 못하는 피해를 받는다"라고 오늘 아침에 애로를 듣고 왔습니다. 이러한 진실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일부 언론 정말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의와 진실 편에 서서 사실을 확인해 주는 그러한 정말 정도를 가는 언론의 역할을 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부시장께 사실여부를 가려서 본인이든 누구든 간에 요구에 의해서 그랬는가 또 절차가 표지판을 설치하면서 그 표지판에 이름을 기명할 때는 본인의 의사를 듣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도 기자실에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 과정이 동사무소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버스표지판이 섰고 버스표지판에 본인의 아내가 운영하는 옥호가 들어가게 된 동기를 분명히 밝혀서 앞으로 또 다시 이런 재발을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 바라고, 분명 저는 피해잡니다. 왜 하등의 이유없이 매를 맞아야 하는 것입니까? 정말 다시 한번 언론사여러분께 정의와 진실편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복을 가벼운 마음으로 벗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인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어제 남장우의원께서 본인의 신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시장께서 “빠른 시간안에 이것을 파악을 해서 적절한 대안을 내놓겠다 조치를 취하겠다”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남장우 의원 의석에서- 답변해 주세요. 어제도 질의했으니까 오늘 답변해 주세요. 과정과 절차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바와 같이 오늘 시정질문은 모두 네 분 의원이 하시게 됩니다. 오전과 오후로 구분하여 각각 두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하실 의원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의 원 질문 시간은 2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보충질문은 원 질문에 대한 것으로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발언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발언시간이 초과될 때는 발언대의 마이크가 꺼지게 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발언대에 설치된 발언시간 표시장치를 참고하시면서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만약 발언제한시간 이내에 시정질문을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발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회의록 게재와 서면 답변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질문요지를 명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의 핵심에서 벗어나는 답변으로 인해 회의가 지연되거나 전체 시정질문의 원활한 진행에 차질이 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첫 순서이신 이연용의원 나오셔셔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의원

관양2동이연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60만 안양시민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신중대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91년 범 국민적 여망 속에 주민의 뜻이 굴절 없이 존중되는 민주행정과 토론의 전당이 되는 민의의 중심체로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어언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실시된 각종 최근 여론조사 결과들을 볼 때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부여한데 반해,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우리는 스스로 자성과 함께 지난 10년간의 빛과 그림자를 조용히 성찰해 보고 새로운 발전방향 모색과 후반기 마무리 의정활동 만큼은 시민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가운데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시정전반에 대해 느꼈던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도권 광역상수도 6단계공사구간인 관양동 산 15-1·2번지 일대에서 발견된 선사시대 문화유적 발굴과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역은 행정구역상 관양1동 지역으로 천진철의원의 양해를 구하여 인덕원 권역이므로 본 의원이 질문함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6월 5일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 연구원에 따르면 관양동 일대 발굴된 유물로 청동기시대의 주거지 5기를 비롯 수혈유구 4기, 석곽묘 2기, 토광묘 1기 뿐 아니라 다수의 무문토기와 돌창, 돌도끼, 돌화살촉 등 마제석기를 비롯해 주름무늬병, 청자, 백자편 등의 유물이 다양하게 출품되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참여 교수들로부터는 기원전 7세기에서 10세기까지 당시 농촌 촌락의 재구성까지 가능한 중요한 발굴로 추정 된다며 이 시대와 관련된 대단위 촌락지구 형태의 복원은 이제까지 없었던 일로 국가적 차원에서 주요 문화유적지로의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는데 이와 관련 우선 문화유적의 보존과 확대에 관한 사항이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유적조사 구역 확대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6단계 관로사업변경 부분에 대한 안양시의 입장을 말씀 해 주시고, 최근 안양학 연구와 더불어 우리 안양의 뿌리를 찾는 부분과 관련해 볼 때 수 천년 민족의 얼을 담아온 문화재를 우리 시대에 잃어버리는 것은 곧 민족혼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며, 우리 안양시의 경우 변변한 문화유산이 없는 실정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이 문화재 보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발굴 결과에 따라 선사유적지로서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유적박물관 및 공원화 등과 함께 인근 관광지와 연계된 테마 관광지역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장기적인 복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설사 국가나 도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다 하여도 지역문화 애호정신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하여 시 차원에서 향토문화 유산으로의 원형대로의 보존과 향토유적 지정이 가능하도록 해당토지매입비 등을 포함한 문화재 보존을 위한 국고보조금 신청 등 문화재 보존사업 전반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물 부족사태와 관련 안양시에 비상급수 취수원과 지하수 관정관리에 대해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90여년 만에 가뭄으로 인한 물 고갈 현상을 보면서 만약에 팔당상수원으로부터 취수가 불가능하다면 시 자체비상급수 취수원이 확보되어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런 비상급수 취수원이 여의치 않다면 지하수는 매우 소중한 미래의 수자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전국의 지하수 시설은 100만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우리 안양시의 경우에도 생활용수 2,515개, 공업용수 60개를 포함해서 총 2,575개의 지하수 관정이 산재 해 있으며, '99년부터 현재까지 348개의 지하수 관정이 폐공처리 된 것으로 자료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공의 경우 당연히 구멍을 팠으면 되메워야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는데 대부분의 폐공들이 아무런 되메우기 작업이 없이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땅위에 오염물질이 그대로 폐공 속에 흘러 들어가 지하수 층을 오염시키게 된다는 점은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폐공 하나를 되메우는데 대략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200만개 가량의 폐공이 방치되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 그 동안 우리 안양지역의 지하수 개발 및 지하수 폐공 관리 실태와 지하수 오염실태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고, 현행법규가 미비해 통제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구체적으로 미래의 수자원인 지하수 오염방지에 대한 시의 대처방안과 우리 안양지역이 만약 물 부족 사태가 발생 시 어떤 방식으로 대처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관내 어린이놀이터 모래 중금속 오염 실태보도와 관련하여 복지환경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자 경향신문 보도내용에 따르면 ‘놀이터까지 중금속 오염 우리 애들 어디서 노나’ 라는 제목의 충격적인 기사내용을 접하고 놀라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대표적으로 거론한 박달동 ‘ㅂ놀이터’의 경우 납이 7.750㎎이 검출됐다고 보도된 사실과 관련하여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무심코 뛰어 놀고 있는 토양오염도가 자동차 배기가스 등의 영향으로 중금속 검출량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비록 현행법상 놀이터의 토양기준이 따로 없고 유사용지의 기준치에 비해 휠씬 못 미치는 수치이지만 이들 중금속은 모두 어린이 성장은 물론 건강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특히 납은 어린이 혈관 속에 소량만 들어가도 지능을 저하시키고 혈액내의 함유량이 높아질수록 키, 몸무게, 가슴둘레 등이 적어지며 성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뮴은 뇌를 손상시켜 이타이이타이 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행정의 사각지대에 마냥 방치 해 둘 수 없는 사례들인 만큼,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관내 놀이터 토양오염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나 조치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놀이터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귀여운 꼬마들이 흙 놀이나 모래놀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린이들이 많이 모여드는 가장자리의 흙이나 모래를 선진국처럼 정기적으로 소독하거나 교체하도록 제도화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운영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에는 복지시설로 여성 및 노인회관과 노인복지센타 및 사회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을 비롯하여 각 동별로 산재해 있는 14개소의 다목적복지회관 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복지혜택을 시민들에게 베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면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과 민간에게 위탁되어 있는 노인복지센터와 장애인복지회관 등 소관 부서에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14개소의 다목적복지회관과 각 동에 산재해 있는 경로당은 동 단위로 운영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각 복지시설별 관리면에 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시설유지보수비로 집행되고 있는데 개개 시설별로 도색이나 건물보수 등 단순하면서 동일한 성격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각각 별도 집행됨으로서 예산낭비 요인이 되고 있으며, 더군다나 날로 다양화되는 행정수요와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유지관리비 지출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각 동별로 관리하는 다목적복지회관의 경우 유지보수관리비가 8,400여 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경로당 별로 유지보수관리비는 동안·만안 2000년 5,800여만원 2001년 7,5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 이는 기간이 경과할수록 유지보수관리 비용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절약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정기안전점검을 강화하여 보수비용을 절감해 나감은 물론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해 모든 복지시설물을 대상으로 공공성과 경영수지 분석을 통한 유지보수 관리체계 일원화를 통하여 유사한 성격의 예산이 동시에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함으로써 예산절감과 인적, 물적 낭비를 개선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관리에 있어서 복지시설에는 건축은 물론 전기, 고압가스, 기계등 전문직을 요하는 시설물들이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에는 전문직은 고사하고 구조조정으로 인해 관리인력조차 부족한 형편입니다. 1개 복지회관 건립비용이 수 십 억원에 달하는데 비해 그 재산을 관리하는 인원은 없는 것입니다. 현재 관리인도 없는 동에 관리하는 것 보다는 전문직이 있는 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나름대로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관 운영은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지역사회 잠재자원을 발굴하는 종합복지서비스센타로서의 역할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적재적소에 적극 활용, 획일성을 지양하고 각 복지관의 특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지도 감독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종합복지관리 일원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이 사람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은 지난 임시회의에서도 동료의원의 유사한 질문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인덕원 초등학교 통학로 확보와 관련하여 동안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양2동 213번지 상가 앞쪽에는 몇 년째 인덕원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지나가는 차량들 사이로 통학로 마저 확보되지 못한 채 안전을 위협받으면서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도로는 청계로 향하는 지름길인 만큼 아침·저녁으로 많은 차량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위험한 길을 통해 곡예하듯 통학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바로 도로 옆이 하천이라 별도의 보도 공간확보가 어렵다는 구실과 행정의 무관심 속에 여지껏 안전한 통학로 조차 확보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99년 213번지 상가의 신축으로 인해 인근 다세대주택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됐던 문제의 상가신축 허가를 내주면서 보도 확보도 못한 채 허가를 내준 허가기관의 무관심이, 탁상행정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런 점과 비교해 보면 맞은편에 최근에 건설된 대우아파트는 진입로가 확보되지 못했다하여 기존 하천 위에 기둥을 세우고 인덕원교 다리난간 일부를 헐고 멋진 하천변 진입로를 준공시킨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 한쪽에는 하천위로 도로를 만들어 진입로를 만들어 주면서 맞은편 인덕원 초등학교, 장래에 우리 안양 시민이 될 어린이들의 통학로는 확보해 주지 못하는지는 납득이 가지 않는 만큼, 이제라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보도구간 설치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이연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상인의원 나오셔셔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의원

만안구 안양2동 출신 이상인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과 안양시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민의의 전당인 안양시의회 본회의장에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학생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이 답변준비를 위해 힘써주신 신중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는 장기적으로 안양시민의 대 화합과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정확한 목표를 세워놓고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면서 몇 가지 분야 안양시 통계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시장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정질문으로 안양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대기환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7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양, 군포, 의왕시는 하나의 대기환경권역으로 볼 수 있으며 대기오염은 국경 및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광범위하고 빠르게 오염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국가간 또는 지역간 공동 대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양권 대기 질 향상을 위해 시내버스의 천연가스도입과 함께 청소차 등에도 천연가스 도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안양지역 대기 질 보전을 위한 안양지역 3개시 간 중복 투자방지와 효율적인 대기 질 개선대책 수립을 위하여 안양지역통합 대기 질 개선협의체 및 통합대기환경 관리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문인력의 확충과 대기보전을 담당할 부서를 개편 내지 신설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양의 동·서간 균형적 발전에 관하여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안양시민들의 화합은 안양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동력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이 균형을 잃은 조건으로는 진정한 통합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동·서간 균형을 위해 심각한 장애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향후 안양의 동·서가 균형적 발전이 되지 못하는 6가지 분야를 구체적 통계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시설 현황입니다. 만안구의 문화시설 면적은 문예회관, 문예회관 야외공연장, 청소년문화의 집 등 1만 5,636㎡이며 동안구는 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 평촌전시관, 중앙공원 야외무대, 평촌1번가 야외무대 등 2만 1,404㎡로 동안구가 1.37배 많습니다. 둘째로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의 현황을 보면 2000년 현재 동안구는 12개소에 5만 7,829㎡, 만안구는 4개소에 1,912㎡입니다. 그러므로 1인당 체육면적이 만안구가 0.01㎡, 동안구가 0.2㎡입니다. 그러므로 만안구가 시설수에서 3배나 부족하고, 1인당 면적에서는 20배, 종합면적에서는 30배나 부족합니다. 다음으로는 도심녹지공원 현황입니다. 만안구에는 7개소에 1만 1,149㎡, 동안구에는 13개소에 6,561㎡로 동안구가 설치장소에 있어서는 2배 많고, 면적에서 있어서는 만안구가 약 1.7배 많습니다. 가로화단의 경우 만안구 17개소에 1만 8,819㎡, 동안은 11개소에 9,587㎡로, 가로화단은 만안구가 6개소 많고, 그 면적은 2배 정도가 많습니다. 다음은 근린공원입니다. 만안구 1개소에 1만 818㎡, 동안구 8개소에 79만 7,709㎡로 동안구가 8배가 많으며, 그 면적은 73.74배나 많습니다. 어린이공원 만안구 28개소에 4만 2,601㎡, 동안구 47개소에 14만 5,427㎡로 동안구가 1.68배 많으며, 그 면적은 3.41배나 많습니다. 녹지시설도 만안구 2개소에 1만 3,532㎡에 비해 동안구 6개소에 16만 2,984㎡로 동안구가 3배 많으며, 그 면적은 12배나 많습니다. 중앙분리대의 경우 연장거리 2,100m에 만안구의 경우 면적 1만 3,532㎡, 동안구 연장거리 1만 3,900m에 면적 16만 2,984㎡로 동안구가 연장거리에 있어서 6배가 많고, 그 면적은 12배가 많습니다. 그밖에도 동안구에는 미관광장, 보행자 전용도로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녹지공원은 총면적에 있어서는 만안구는 13만 2,714㎡, 동안구는 117만 3,422㎡로 동안구가 8배 인구대비 9배가 많습니다. 넷째, 공중화장실 현황입니다. 만안구는 8개소에 면적은 299.20㎡, 동안구는 38개 면적에 566.16㎡로 동안구가 화장실수에 있어 4.75배, 면적은 266.96㎡로 1.89배 많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중 만안구가 8개 중 4개가 재래식이고 동안구는 38개 전부 수세식입니다. 다음은 가스보급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안구가 78%, 동안구 89%로 11%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난방률 만안구 0.48%, 동안구 25.46%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또 지역난방률의 경우 계속해서 보면 85㎡기준으로 1Gcal당 지역난방비는 4만 5,036원, LNG 개별난방비는 7만 1,261원, LNG중앙난방의 경우는 7만 9,178원으로 LNG개별난방이 지역난방보다 약 58%, LNG중앙난방은 약 57%나 가격이 비싸서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서민들이 사용하는 등유가는 말할 것도 없이 최고 비쌉니다. 이런 결과라면 공공요금인 연료비가 가장 어려운 서민들이 선택의 여지도 없이 가장 비싼 연료를 사용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은 서민들의 가계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안양시에서 적극적인 정책대안과 관심으로 금년 겨울에는 비싼 등유 대신 도시가스를 사용하여 어려운 서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웃음과 희망이 살아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아마 이분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화, 체육, 도심녹지공원, 공동화장실, 복지시설, 가스보급률 이 6가지의 분야중에는 민간으로 이양되어 시장께서 직접 결정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관선시장과는 다른 민선시장으로서 정치력을 발휘하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양시민들은 시장께서 이러한 일들을 말로가 아닌 행동으로 진정으로 60만 시민들을 위한 시장님의 모습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6가지 분야에 대하여 2002년 6월까지 그 균형을 어느 정도까지 이룰 수 있는지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을 통계수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9억 1,125만원의 지원과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2001년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지원을 하면서 법절차에 따라 각 학교에 공개적으로 보조금 신청을 받지 않고 일부 학교에만 지원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안양시 내 각급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들을 무시한 처사에 매우 개탄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양시가 2001년도 각급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6항 및 시·군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조에 의거 안양시장은 2000년도에 작년도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장에게 보조대상사업과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언제 발송하였는지, 또한 몇 개 학교에서 보조대상사업과 얼마의 예산금액을 제출하였는지 보조신청서가 제출될 경우 그 보조여부를 어떻게 결정하였으며 보조결정의 내용은 언제 통지하였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안양시에서 법절차를 무시하고 시내 70여개 학교 중 일부 학교에만 보조금을 지급이 결정을 되었다면 통보조차 받지 못하여 원천적으로 보조신청을 못한 각급 학교에 대한 책임은 어떤 방법으로 져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각급 학교의 교장선생님은 안양시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줄서기를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해 질 것입니다. 바로 여기는 단순히 교육청과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 아닌 법절차에 따라 보조금 신청을 받아 결정하여야만 본의원의 우려대로 각급 학교의 교장선생님, 운영위원장, 동문회장 등이 줄을 서는 비교육적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절차를 무시하는 행정은 또 있습니다. 안양시 건축물허가 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정해진 법령규정 이상으로 무리하게 주차장 확보를 요구하는 것은 초법적발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는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을 정할 때는 조례를 지정할 때도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이는 특별히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 등을 법률에 의하지 않고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양시는 양 구청에서 2001년 1월 2일부터 6월 29일까지 건축물부설주차장 총 271건의 허가를 내면서 73건만 법정기준에 맞게 허가해줬고 73%인 198건을 법정기준보다 강화하여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자발적으로 하였다, 주차장이 부족하여 대안으로 좋은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양시가 나쁜 목적으로 추진하는 일도 있습니까? 시는 권고하여 허가했다, 주민들은 허가를 내어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누구의 이야기에 신뢰성을 더 둬야 하겠습니까? 앞으로 교육보조금은 관련 법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교육보조금의 구체적인 지원기준에 대하여는 조례제정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공정하고 바람직한 보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조례를 정비하지도 않고 건축물부설주차장허가를 법적기준 이상으로 시민들에게 강압적으로 요구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독선적인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시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런 법 저런 법 때문에 안 된다고 법타령을 하면서 시가 추진하는 것은 목적관철을 위해서 초법적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제 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개인이든, 그 어떠한 권력이든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방의회에서 민주적 절차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제도를 정착시키고 평등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날 목적을 위해 수단과방법을 가리지 않는 대가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를 빼앗겼던 뼈아픈 사실을 상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민주적 절차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바로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다음으로는, 안양시 열린마당 홈페이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 홈페이지에는 시민들의 민원과 다양한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정책자료 중 많은 양의 글과 사진 등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파일업로드 기능, 즉 첨부파일을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없으며, 부서별 소개와 전화번호 담당자 등도 개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 홈페이지에는 대한민국법령을 보려면 다른 기관을 경유하여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자치법규는 현재 행정자치부의 라이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홈페이지에 동시에 많은 접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의 잦은 수리로 안양시의 자치법규의 검색이 불가능한 일이 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정책이나 사진 등을 모든 시민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파일업로드 기능 추가와 안양시의 부서별소개, 전화번호, 담당자, 담당자의 이메일주소 등을 같은 화면에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안양시에서 자체적으로 현행법령과 자치법규를 통합관리하여, 법령 및 자치법규의 법조문과 본문을 대비하여 유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법조문 및 법조문검색 시 열거되는 10만건 이상의 모든 해당법조문을 즉시 볼 수 있도록 하이퍼링크기능 등을 보강하여 전국에서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를 가장 잘 정비하여 정보통신에 앞서 가는 안양시의 좋은 이미지가 될 것은 물론이거니와 안양시민들에게 법률서비스에 있어서 전국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오늘 이 시정질문은 안양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정책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답변을 준비해 오신 집행부의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 해주신 시민여러분과 학생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가 이 땅에 뿌리내리도록 충고와 건설적 비판으로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치철학가 존 스튜어트 밀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양시의회에서 다양한 의견과 토론으로 여러분과 함께 국민의 주권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곁에 있는 완전한 지방자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양우의장

이상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두 분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정웅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이연용의원님께서 다목적회관 및 경로당 관리체계 일원화 및 예산절감 방안과 시 관내에 어린이놀이터 모래의 중금속 오염실태와 시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다목적복지회관 및 경로당 관리체계 일원화 및 예산절감 방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어린이놀이터 모래중금속 오염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경향신문에 관내 박달어린이놀이터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납 성분이 7.75㎎이 검출되었다고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우리 시 관내에 4개소의 공공부지에 대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토양오염도를 측정한 사항입니다. 측정결과 검출된 납 성분 7.75㎎은 사람의 건강과 음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토양환경보존법에서 규정한 1㎏당 100㎎에 훨씬 미달하는 수치로서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놀이터 등에 모래를 수시로 샘플검사를 실시하고 보충하거나 교체할 때에도 깨끗한 모래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의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구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입니다. 이연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덕원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통학로 확보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양2동 인덕원 초등학교 진입로는 '92년도에 개설을 완료한 도시계획도로로써 현재 도로 폭이 인덕원 초등학교 입구까지는 8m, 그 다음부터는 1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의천 방향으로는 폭 2m의 보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양2동 213번지 상가쪽에는 보도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상가 쪽 방향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의 통학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도로폭이 워낙 협소하고 지역 여건상 당장 보도설치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건설한 대우아파트 진입로 형식의 도로확장을 통해서 보도공간 확보 및 사전에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나 하천관리 등 관련 부서 관계관이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상의 불법주차로 인해서 차량통행과 보행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불법주차단속을 강행해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의장

한영구 동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이섭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이상인의원께서 질문하신 안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개선체계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는 총 86종의 정보제공 항목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주민들의 호응도도 상당히 높아서 금년 6월 말 현재 하루 접속건수가 2,50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98년도 8월에 13개 분야 83개 서비스항목으로 홈페이지를 처음 개설하는 후 지난 6월에는 86개 서비스항목으로 시 홈페이지를 재구축 하였습니다. 급속한 정보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사용인구가 증대되고 있어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시 홈페이지의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으나 홈페이지 내부에서 돌아가는 복잡한 프로그램과 자료연계 때문에 전면적인 개편이 아니면 수정하기 어려웠습니다마는 최근에 개발된 새로운 기법을 이용하게 되면 홈페이지 부분 변경도 시의 적절하게 수용할 수 있는 체계로 갖추어 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에 시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할 계획으로 금번 추경에 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내용면에서도 이의원께서 제시하신 파일첨부 기능 등 모든 사항을 수렴하여 구축하겠으며 아울러 일방적인 정보제공에서 탈피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쌍방향 정보교류의 형태로 홈페이지를 재구성할 계획입니다. 현행 법령과 자치법규를 통합, 관리하자는 문제는 현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안양시 자치법규집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이 정형화된 틀에 의해 제공되고 있어서 전국적인 개선책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의장

송이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 중에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이연용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의원

이연용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 구청장님 답변을 듣고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그 동안 지하수 폐공찾기 운동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또 안양시에서도 '99년부터 지하수오염 방지대책을 세우시고 실행을 하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물사정이 부족현상이 지난번 같은, 90년 만에 돌아오는 그런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아까 약수터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최저용수확보는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뭄에는 모든 약수터는 고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수 폐공찾기 운동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야 되고 또 자진신고와 더불어서 자원봉사자들에 의한 발굴, 그리고 계속적인 폐공을 메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후에 그러한 물 부족 현상이 있었을 때 우리가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은 마지막 물자원을 확보하는 최후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관양동 35-1번지 문화사적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 중에 현실보존이 어려우면 이전보존이나 기록보존 이런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재청에서 이것을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현실보존이 아닌 하단계의 보존이 될 경우에는 평촌에 지석묘단지에 이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간은 이 지역 3구간 수자원공사에서 매입한 이 땅은 폭 10m, 길이 80m로서 면적 1,040㎢입니다. 평수로 314평에 이르는 평수인데 이 부분만이라도 현지에서 보존하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청장님께 인덕원 초등학교 진입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인덕원 초등학교까지는 8m, 그리고 인덕원 초등학교를 지나서 1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천방향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반대방향 서울중앙교회에서부터 인덕원까지는 보도구간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하천선이 기존 도로쪽으로 침역이 돼서 어떠한 도로를 확장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본의원이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우아파트 진입로는 교각을 세워서까지도 그런 진입로를 내면서도 우리 어린이들이 다니는 통학로에 보도가 없다는 것은 그 지역에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님들의 심정은 제가 인덕원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또 그 지역에 시의원이면서 많은 건의를, 부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아까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앞으로 실무진과 심의를 한다는 부분은 이것은 가당치 않은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하루바삐 어린이들의 안전과 또 지역주민의 편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덕원교에서 인덕원 초등학교까지의 부분, 2m부분만 확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보도구간은 확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방의 경계선이 둔치주차장 경계선과 맞물려서 확보구간이 있습니다. 옹벽공사를 해서라도 이 부분은 2m의 구간은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천도로 관계 부서인 건설사업소,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보도가 확보돼서 인덕원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보도확보가 돼서 안전하게 학교를 등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이연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인의원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어서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의원

이상인의원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서 균형적 발전과 관련하여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제한된 시간에 세세하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전체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학교보조금사업과 건축물 부설주차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경우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안양시 주차난이 심각한 것을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례안 만들고 그냥 일방적으로 급하다고 무리하게 주민들한테 강요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차장난 지금 급하지 않은 것을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신데. 다만 일처리를 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들을 만들어 가고 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설득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일을 하셔야지. 급하다고 일방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은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여기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심각한 문제만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면 앞으로도 계속 그러실 생각이시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신데 저는 우리 지방자치에서 그런 것은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근거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고, 일선 공무원들도 지금 사실은 민원창구에 가면 하소연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근거가 없고 위에서 시키니까 이렇게 된 것처럼. 이게 주민들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적용하느냐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공무원들이. 근거없이 이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만드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철저하게 제도를 정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그 다음에 학교보조금 사업도 그 예산을 확보하는데만 그러면 우리가 보조를 하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면 제 생각으로는 정말 그렇게 큰 돈이 아닌 돈으로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해 줘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회조차 박탈한다면 이건 어차피 안양시 세금으로 나가는 일들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중에서 적은 돈으로라도 해결 가능한 부분들을 놓치고 큰 거 예산확보하면 나머지 바쳐서 그 공사할 수 있게 하는 식으로 간다면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적은 돈으로도 가능한 부분들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빠짐없이 할 수 있는 절차를 좀 기회를 주고 밟아주는 것이 필요하고 실상 현실적으로 이 문제가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제도정비를 하든가 어떤 방식을 택해야지. 그냥 밀려드는 이런 것을 가지고 돈은 제한돼 있는데 요청하는 돈은 많고 이런 경우에 한해서 절차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를 만들든가. 우리 안양시에서는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홈페이지 관련 말씀하셨는데 이미 행자부 라이브(Local Administration Infor mation Bank 지방행정정보은행)는 안 쓰는 곳이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도 안 쓰고 있고 영등포구청도 사용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초창기에 전국을 동시에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냥 만들어서 보급했던 것이고 이제는 좀 더 자체적으로 방향을 모색하고 하는 곳은 벌써 새롭게 그것을 쓰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기능들이고 그렇게 해준다면 여러분들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법령을 보다가 상위법이 딱 나오는데 그것을 찾으려면 다시 다른 페이지로 가든가 해야 되는데 그대로 거기를 클릭하면 그 법이 동시에 화면에 뜰 수 있는 기능입니다. 몇 조에 의해서라고 했을 때 그 기능을 누르면 그 법이 동시에 그 자리에 뜰 수 있습니다. 어떤 법이 됐든 간에. 이렇게 신속하게 할 수 있으면 시간도 절약될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아마 처음으로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규하고 법령하고 유기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상위법은 다 돼 있고 우리 안양 자치법규만 하면 됩니다. 연결만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면으로 해주시고 이건 적극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제도 정비 쪽에 중심을 두고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해서 의회의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어차피 안양시 끌어가는 총체적인 책임자이신 시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 설득을 하시든 또, 의원님들께서도 그만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해 나가야 할 총체적인 책임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양우의장

이상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상인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것은 첫번째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동·서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자료를 내달라는 것이죠? 다른 문제는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죠?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네.)
이연용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부분은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오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또 준비관계도 있고 하니까 오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 (○시장 신중대 의석에서 - 지금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하시겠어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겠습니다.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용의원! 동안구청장께 질문한 문제는 시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해되시겠습니까? (○이연용 의원 의석에서- 네, 됐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은 것 같습니다. 두 분 질문 중에 답변에 누락된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회의속개는 14시에 개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정질문에 이어 계속해서 두 분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임채호의원 나오셔셔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임채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 및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채호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신중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1년도 감사원 감사 수감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원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에 대한 실시감사가 2001년 5월 23일부터 6월 5일까지 12일간에 걸쳐서 99년 1월 1일부터 2001년 3월 31일까지 집행분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종료가 1개월이 지났습니다만 본 의원의 의정활동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자료로 “현재도 감사가 진행중인 사항이라며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요구 제출은 불가”로 답변자료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도 감사원 사무처리규정 제55조 감사결과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기한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항간에 안양시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타 시·군·구보다 많다는 소문에 안양시민의 일원으로 걱정 어린 노파심에서 시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 전후 현재까지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를 통보 받은 직원이 경찰서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는 직원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확인서 및 경위서 징구 등 자료를 제출한 직원이 있으면 각 부서별, 직급별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산1동 권역별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비산1동은 임곡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삼성래미안 재건축 등으로 차량 보유대수에 비해 주차면적이 54% 정도 부족한 지역으로서 주차전쟁을 방불케하는 지역으로 버스노선 도로며 이면도로 할 것 없이 온통 동 전체가 불법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삼영운수 25인승 노선버스조차 운행을 거부할 정도이며 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비산1동의 목적지를 대면 운행을 거부할 정도로 심각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주차난에 주민들의 원성은 높고 이웃간에도 말싸움이며 몸싸움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갑게도 금번 임시회의 공유재산변경승인안과 추경예산 등 비산1동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이 있어 주민의 대표자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공영주차장 사업개요를 보게 되면 동안구 비산1동 545- 117호 등 12필지로 부지면적이 1,723㎡로 약 522평 규모이며 주차면수는 68면으로서 총 사업비 19억 5,700만원으로서 다소나마 주차난에 해소가 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차장 조성부지 진출입로입니다. 진출입로에는 초입 폭이 4m 끝 부분이 3.5m로 10m 주도로 출입구 방향에서 진입을 하려면 최소한 두 번 정도 후진과 핸들조작으로 진입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공영주차장 시설을 계획대로 시행이 된다면 진출입로의 협소한 관계로 또 다른 불편과 민원이 발생되리라 믿습니다. 지난 6월 초순경 공영주차장 진출입구를 6m 정도로 확보해 달라고 주민다수가 진정서를 동사무소에 접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정식적인 회신결과를 통보받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본 의원과 지난 번 본 주차장건과 관련하여 대화 중 기존 계획된 진출입구를 사용해 보다가 불편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자 했는데 아직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진출입로 확장을 꺼려하는 이유는 시장과 관련된 건물 일부를 안양시에서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세간의 구설수와 언론의 가십거리를 의식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진출입로는 주민의 진정서 내용처럼 6m 이상으로 반드시 확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혹 타인의 건물일지라고 건물주가 매도를 거부한다면 시장은 주민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건물주를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 민원해결에 앞장서야 할 시장께서 본인의 건물 일부를 주민을 위해 희사하는 것도 아니고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해 매도하는 것인데 매도 불가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 의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금번 90회 임시회때 권역별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안대로 확정된다면 시장께서는 비산1동 주민의 민원유발과 주민의 언성이 높을 텐데 차후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무원 성과급 지급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가 공직자들의 경쟁력 확보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도입된 공무원 성과급 제도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기준 및 형평성, 공정성, 투명성의 결여라고 반발을 사고 있으며 당초 성과급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안양시에서도 지난 2001년 6월 16일자로 전체 안양시 공무원 1,563명을 대상으로 1,101명에게 성과급을 지급받았고 미 지급자는 462명입니다. 먼저 적용대상은 일반직, 별정직 포함 3급 이하이며 기능직, 고용직까지 적용대상입니다. 지급방법 및 절차는 근무성적 또는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개별지급 함이며 지급대상은 200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계급별 현원의 70%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급률은 본봉 기준액의 최고 150%에서 최저 50%까지이며 지급등급을 보게 되면 S등급은 본봉의 150%를 지급하고 A등급은 본봉의 100%를 지급하고 B등급은 본봉 50%를 지급합니다. C등급은 미지급입니다. 평점방법은 4급은 목표관리제 100% 반영하였고 목표관리제의 평정점을 그대로 적용했으며 5급 상당 및 이하는 근무실적 60% 플러스 부서장 실, 국장 재평가 40%로 했습니다. 물론 안양시에서는 나름대로 형평성과 공정성, 투명성에 입각하여 최선을 다했으리라 봅니다. 자료에 의하면 평가방법을 6급 및 5급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한 후 그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시장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부서장 및 실·국장이 재평가 점수의 40%는 성과급의 S등급 본봉의 150%입니다. A등급 본봉의 100%입니다. B등급은 본봉의 50%입니다. C등급은 미지급입니다. 등을 결정짓는 사실상 등급순위라 생각되는 데 그 재평가 40%의 정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근무성적평정서가 ‘수’인 공무원은 성과급도 ‘S’등급이 되어야 하며 근평이 ‘우’인 공무원이 성과급도 ‘A’가 되고 ‘가’인 공무원은 ‘C’등급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어째서 안양시에서는 정체모를 재평가 40%를 평점방법에 적용하여 등급을 결정지었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의 불만을 고조시켰으며 근무의욕을 상실시킨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이에 안양시에서는 나름대로 투명성과 공정성 있게 재평가를 했다면 시장께선 자신있게 지금이라도 공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셋째, 언론이나 항간의 말을 듣자하니 성과급 문제로 각 부서별 직원들간에 불만이 확산되자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된 직원들을 위해 얼마씩 각출해서 나누어 갖기 식으로 급한 불은 진화했다고 하던데 시장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근평 ‘수’인 직원이 재평가 40% 적용으로 인해서 성과급 미지급자인 ‘C’등급을 받고 근평 ‘가’ 혹은 ‘양’을 받은 직원이 재평가 40%를 적용해서 본봉의 150%인 ‘S’등급 또는 100%인 ‘A’등급을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사실상 형평성과 공정성 그리고 일괄성이 없는 평정자의 임의대로 또는 재평가 40%로 성과급이 우지좌지 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준과 원칙이 없는 마구잡이식 행정으로 열심히 말없이 일하는 공직자 여러분께 사기를 저하시켰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은커녕 직원들간에 이질감만 초래한 실패한 정책결정이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차후 이와 같은 성과급 제도가 있으면 어떠한 평정방법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위 네 가지 성과급 지급과 관련된 지급방법 및 절차, 평정방법 등등 문제점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의 객관적인 생각은 기준과 형평성이 결여된 재평가 40%를 배제하고 4급 평정방법처럼 근무실적 100%로 평정점을 적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여섯째, 자료에 의하면 이번 성과급 관련하여 근무실적 60% 플러스 재평가 40%가 사실상 실·국장들의 공정한 평가점수라 했는데 이 평가점수가 인사나 승진의 우선적 서열순위가 된다는 논리고 1,563명의 공직자들의 관심이기 때문일텐데 이에 대한 시장의 확고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임채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문수곤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의원

안녕하십니까? 비산3동 출신 문수곤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을 위하여 의회를 찾아주신 주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살고 싶은 도시건설과 60만 시민의 질적 삶의 향상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신중대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89회 정례회를 맞아 주민의 대변자로서 평소 주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책사업 중 추진사항 몇 가지를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생활체육 다목적 운동장 사업추진 실적에 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다목적 운동장 사업은 만안구 석수2동 522번지 부지면적 10만 4,966㎡이고 목적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안양시민의 레포츠 욕구를 충족시키고 체육 시설 확충을 통한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생활체육 운동장을 조성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시책으로 총 사업비 105억 300만원 중 현재 71억 5,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운동장 조성사업으로 현 위치를 결정하기까지 사전 타당성 조사를 언제부터 실시했으며, 2000년도 부지매입 편성 후 부지 매입실적과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언제부터 하였는지, 또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2001년도에 도비 5억, 2002년도에 국비 5억, 도비 5억으로 각각 되었는데, 과연 국·도비 보조가 가능한지 또 국·도비 보조금을 받기 위해 현재까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23조 1항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제도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 본 운동장 조성으로 인한 시 재정부담금이 약25억이 증가 예상되는데 이 부담금을 감액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지가 차액은 개별 공시지가로 결정되는데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산정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가 차액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이용도에 따른 토지가격으로써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임야인 경우 실제적으로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공시지가는 ‘대지’로 높게 책정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에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지만 개발제한구역 외인 일반지역에는 상당한 양의 토지가 상존하고 있어 지목별 공시지가의 평균치가 높아지므로 결국은 훼손부담금의 산정 기준 중 중요요인인 지가 차액이 높게 발생함으로 향후 도로건설, 체육시설 건립, 도서관건립 등 많은 공공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으로 인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사업시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므로 원활한 사업추진과 예산의 절약을 위하여는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의 용도변경을 권유 토지대장을 정리함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향후 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사는 없는지, 아울러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또한 시장권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을 늦게서야 결정한 점과 「환경정책기본법」의 2000년 8월 17일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 이상이면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도록 되었는데 2001년도 4월 9일에 용역을 체결한 점을 볼 때 운동장 조성을 하기 위해 사전 면밀한 추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운동장 조성이 지연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족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영차고지 추진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60만 시민의 숙원사업인 실내체육관 및 빙상경기장 건립을 위해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48-8번지 1,300평 부지에 공영차고지를 설치 안양교통을 이전하였으나, 당초 목표보다 25대의 주차공간인 413평이 부족 1차 적으로 16대분인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2-4번, 12-5번의 부지 268평을 1999년 10월 13일 3억 7,800만원에 매입하고도 집행기관의 사업추진 결여로 부지매입과 비슷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약 3억 3,300만원을 부담하고 공영차고지를 설치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니 시민의 혈세인 약 3억 3,300만원의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누가 책임질 것이며, 또한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 2000년도 제84회 본회의 3차 시정질문 시 시장님께서 우선 매입된 16대분 268평이라도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문제를 일부 해결할 생각이라고 답변 하셨는데 현재까지 전혀 진척이 없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도권 광역 상수도 6단계 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역 상수도 6단계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향후 수도권 서부지역에서 생활,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팔당호, 하남, 성남, 안양시를 통과하여 시흥방향으로 관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우리 시 구간 노선 결정은 관계기관과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수 차례 걸쳐 협의 결정하였으나 비산3동 소재 성원아파트 뒷편 관로노선 결정시 첫 번째, 성원아파트 웅벽 및 배사면에 대한 안정성 두 번째 당초 계획대로 직선 관로로 매설할 수 있는데 주민의 의사는 아랑곳없이 성원아파트 뒷편 관로노선 결정으로 인해 공사시행 중 경암반 노출시 발파 등으로 인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 안정성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관계로 성원아파트 282세대 주민의 민원 발생으로 공사가 현재 중단되고 있는 바 첫째, 시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한 결과 주민이 요구하는 직선관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둘째,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현재 공사중지 명령을 유지할 생각은 없는지 셋째, 수자원공사가 주민의 요구를 계속해서 수용하지 않았을 때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하여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주민 및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양우의장

문수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정각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두 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05분 회의속개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문수곤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경위와 공영차고지 추진에 진척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영차고지 확장사업추진은 기이 매입부지에 대한 사업추진과 추가매입 예정부지에 대한 사업을 나누어서 시행할 수 있었으나 행정절차의 중복 등을 고려하여 일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인하여 그 사이에 공영차고지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을 위한 새로운 행정절차가 발생되었고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제정으로 행위허가시 훼손부담금을 납부토록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공영차고지 결정을 위한 주민공람과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개발제한구역관리 계획 승인 심의를 득 하였으며, 향후 공영차고지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안양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 및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득 하여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의장

안정웅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도중에 두 분의 의원께서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먼저 임채호의원 나오셔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의원

우리 안양시장 답변 잘들었습니다. 먼저 성과급에 대해서 우리 시장께서 답변을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성과급제도가 잘못됐다는 차원이 아니고 성과급제도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아주 필요한 부분이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실·국장 평정자의 어떤 평정 점수 40%를 줄 때 개인적인 점수가 근무하고 별개의 점수가 거기에 개입될 수가 있다하는 노파심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시장께서 각 부서별로 성과급을 타지 못한 직원에 대해서 갹출을 해 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나눠가졌다는 것이 안양시에도 상당히 많은 부서에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꼭 실, 국장, 구청장들이 40%의 평정점을 적용할 때 어떤 사심이 개입돼서도 안 되고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평점이 매겨져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료내용에, 사실상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근무실적이 ‘수’라면 전반적으로 1년 과정의 근무를 모든 부분을 잘했기 때문에 ‘수’를 받았는데 근평에서는 ‘C’등급 전혀 어떤 근무실적평가나 근평평가나 거의 내용이 흡사하게 점수가 매겨졌을 텐데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근평에서 ‘가’인 사람이 성과급에서 ‘S’등급 150% 받았다고 생각하면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나름대로 어떤 형평성에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들이나 기타 주위 분들이 의아심을 갖는 부분이 그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성과급제도에 40%라는 재평가를 했을 시는 좀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일괄성 있게 점수가 매겨져서 우리 누락되는 공직자가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시정질문의 요지를 넣었던 부분입니다. 충분히 이야기들은 것으로 하고 앞으로 참고해 달라는 의미에서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두 번째, 비산1동 공영주차장이 저희 시장의 땅 부지와 건물 일부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껄끄럽고 답변하시기가 불편하리라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주민들이 진정서나 이런 것을 제출하는 것은 사용해 보다 가가 아니고 지금 기존 진입로 있는 곳을, 제가 차를 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들어갈려고 주차장를 생각하고 골목이 지금 있으니까, 들어가니까 한번에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도로는 10m 도로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들어갔다 후진기어를 놓고 두 번을 작동을 해야만이 그 진입로를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10m 밖에 안 되는 임곡지역의 구 도로가 차들이 양 차선에서 오고 가는데 차들이 얼마나 정체가 되고 밀리겠느냐 뻔히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장님의 땅이 안 들어간다면 몰라도 그 뒤쪽으로 땅이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어차피 들어갈 때 건물 일부분 1층 한 칸만 확보를 해 준다면 주민들이 그 많은 근 20억 예산을 투입해서 숙원사업인 주차장을 하는데 더 박수를 보내지 않느냐 그리고 효율성이 더 있지 않느냐 사용해 보다가 다시 출입로를 막아서 공사를 다시 해, 예산을 다시 편성해, 그 동안에 차 진입을 못해. 이것은 효율적이 지가 못하다는 판단하에서, 시장께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 전이죠. 전에 신문 언론지상에 그 언론에서 어떤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기사를 냈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도 기사내용이 아주 잘못됐다고, 본 의원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들의 진정내용도 있고 또 어떤 감정에 의해서 또 우리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니 만큼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좋은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보충질문의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우

이장우의장

임채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문수곤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의원

행정가다운 또 행정이 많으신 우리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상수도 6단계 광역상수도에 대한 부분을 약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물론 사업은 국책사업이지만 모든 결정시에 협의는 안양시하고, 협의라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999년 4월 20일날 실시계획 승인도 물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협의는 경기도에서 우리 시의 상수도사업소에 하기로 했고 또 1999년 2월 9일에 상수도사업소에서 경기도로 협의에 회신을 보내 가지고 그것에 근거에 의해서 1999년 4월 20일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을 해 준 겁니다.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용의는 1998년 7월 6일날 그동안의 관로노선에 대한 것을 또 수자원공사에서 안양시로 재협의 요청이 왔습니다. 그때 현대아파트 동편마을 뒤에서 현대아파트 뒤로 그 다음에 성원아파트뒤로 그 다음에 안양교통 주변 맞은편으로 해 가지고 기독교보육원 노선을 선정한다는 수자원공사에서 건설과로 협의가 왔고 그 다음에 1998년 8월 19일날 우리 안양시 건설과에서 수자원공사에 재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을 보냈습니다. 반면에 1999년 6월 3일날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청을 수자원공사에서 도시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관련부서에제출의견을 검토를 했습니다. 아쉽게도 그 노선을 하면서 성원아파트 주민의 안전성이라든가 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어느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한 일이 없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빠른시일 내에 타결토록 노력을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과연 빠른시일에 타결할 방법이 뭐냐, 주민이 요구하는 직선관로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계속해서 주민의 의견을 아랑곳없이 수렴하지 않고 현재 노선으로 고집을 부리는 데, 그쪽으로 타결하느냐 그걸로 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수자원공사가 우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계속해서 현 노선을 계속해서 고집을 부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양시에서는 향후 어떤 대책을 수립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치는」 방청객 있음

이양우의장

방청객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일제 박수나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고 정숙하게 방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의원

다음은 복지환경국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공영차고지 부족분에 대한 추징실적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영차고지 부지매입은1999년 10월 13일날 268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이게 16대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GB훼손부담금은 2000년 7월 1일부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 전에 16대 분을 공영차고지를 설치했다면 시민이 낸 세금 3억 3,300만원이라는 돈을 낭비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 3억 3,3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면서 이 본회의장에서 행정미스로 또 행정 추진결과로 그 부분은 도덕적으로 일단 잘못했다는 부분으로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지환경국장께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문수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십니까? 시장께서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정웅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문수곤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차고지 1차 매입분 888㎡에 대해서는 저희가 '99년 10월 13일날 토지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당시 2차 확정계획까지도 계획이 됐던거라 2000년 10월 13일이면 벌써 명년도에 당초 예산이 거론되고 있던 시기라 2000년도에 저희가 추가 토지 매입비 2억 6,400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던 차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기이 매입분에 대해서 공영차고지 시설비로는 6,300만원이 시설비속에 토지매입비하고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차 확정계획까지 계획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고 10월 13일날 어려움 끝에 토지매입이 완료돼 가지고 거의 연말쯤이 돼서 바로 사업비를 명시이월을 시키고 2000년도 토지매입비 계상된 것에 추가 매입까지 따로 따로 나눠서 시설을 하는 것 보다 한꺼번에 시설을 하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 가지고 좀 지연되던 차에 2000년 7월 1일날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훼손부담금을 부과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여튼 절차상에 행정의 중복성이나 여러 가지 잘 해 볼려고 그랬는데 본의 아니게 그렇게 지연되는 바람에 부담금을 물게 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의장

안정웅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들은 것 같습니다. 두 분 질문에 대해 답변에 누락된 부분 있으십니까? 오늘 시정질문에서 서면으로 답변요청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내일 제3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의원께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