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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일정 의원 발언

126회 제본회의200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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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정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천시립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8건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립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유고로 배낙호간사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배낙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립 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김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1. 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2. 김천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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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2분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우청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의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와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의 변경에 따른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금고는 “한국주택은행 김천지점 또는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를 “기금수탁자 본·지점”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주택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명칭변경 등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임대주택법」이 2008년 3월 21일 개정되면서 위원회 운영 및 세부사항은 각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었을 뿐 아니라,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32조 내지 제35조까지 규정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김천시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금물쌀 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김천쌀의 정의는 “김천지역에서 생산되는 벼를 원료로 가공하는 쌀”로 하였고, 시에서 개발한 “금물쌀” 상표를 「상표법」에 의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 또는 등록한 별표의 상표로 하였으며, 김천쌀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두도록 하였으며, 금물쌀 상표 사용기간은 1년간이며, 사용기간내에 그 생산품에 하자가 없을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함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김천지역에서 생산되는 벼를 가공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권이 취소되며, 김천시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인증된 쌀에 대하여 김천시 금물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김천시 금물쌀 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좀더 체계화된 김천쌀 관리로 그 인지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 시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되며, 다만, 제19조제3항 “시장은 상표사용 상품에 대하여 전시·판매 및 홍보 등에 우선권을 부여하며, 필요한 경우 홍보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18조에 언급된 바, 본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지난 125회 임시회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심사를 보류한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7년 9월 27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대체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 규정에 맞게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나, 제2조제1항중 단서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8조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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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9분

의사일정 제13항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은 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3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위원으로 이우청 의원을, 위원으로 김수옥, 김영선, 강선규, 전광식 이상 5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각종 의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산회

직원

무국직원의회사

의회사무국장 홍성주 전 문 위 원 이병창 전 문 위 원 이도화 전 문 위 원 남상임 의 사 계 장 신성동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