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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준태 의원 발언

52회 제1시민보건위원회199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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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목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정기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기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10월 2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우리 위원회 소관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민국소관) 2.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보건국소관)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소관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소관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시민국장

시민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유선목 간사님 그리고 시민보건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1994년도 시민국소관 결산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세입예산입니다. 시민국소관 세입현황은 일반회계의 오물수거수수료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오물수거수수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오물수거수수료 세입예산액은 과년도 수입분을 포함 9억7,150만8,000원이며, 실제 징수결정액은 14억4,172만7,000원으로 그중 13억8,335,7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6억1,786만4,000원은 전액 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출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188억134만4,000원에서 160억6,116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27억4,018만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각과별로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로 세출예산액은 57억601만원 중 불용액이 6억2,523만3,000원으로 내역으로는 한빛종합사회복지관 토지매입비 잔액 2억2,252만3,000원, 한빛·신정종합복지관공사비 잔액 2억7,551만4,000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잔액 3,148만3,000원, 기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등 불용금액이 1억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로 세출예산액 57억1,997만6,000원중 불용액이 11억3,021만4,000원으로 복지시설 건립비 2억994만2,000원, 복지시설 부지매입비 1억7,283만5,000원, 구립어린이집 운영비 5억71만8,000원, 목4동 청소년독서실 건립비 5,442만2,000원, 청소년 독서실운영 지원비 1,626만1,000원, 기타 불용액이 1억7,603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위생과로 세출예산액 6,029만4,000원중 불용액이 560만5,000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로 세출예산액 5억5,405만7,000원중 불용액이 3,262만원으로 보상금 1,565만5,000원, 기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23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로 세출예산액 4,220만7,000원중에서 1,231만5,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231만4,000원, 여비 634만1,000원, 기타 불용액이 59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과 세출예산액은 67억1,880만원 중 불용액은 9억3,419만7,000원으로 환경미화원 인부임 집행잔액 3억598만1,000원, 청소차량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억3,237만8,000원, 환경미화원 의료보험 국민연금 부담금 1억3,850만1,000원, 민간위탁금 및 연금지급 잔액 1억4,374만8,000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잔액 1억2,601만7,000원, 기타 불용액이 8,75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서 예산액 12억4,574만1,000원에서 6억4,262만3,00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전액 시비 보조금으로 진료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시민국소관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인숙입니다. 존경하는 유선목 간사님 그리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께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보건소 세입예산 총액은 1억5,847만3,000원으로 1억7,256만8,490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이 완료되었으며, 94년도 미수납액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은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예산은 23억1,267만6,000원입니다. 이중 20억3,267만4,060원을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였으며 잔액 2억8,000만1,94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사유로는 보건소 직제개편으로 정원이 7명 증원되었으나, 연도내 직원이 충원되지 않아 인건비 1억4,133만9,24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나머지 잔액 1억3,866만2,700원은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등에 대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으로 불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를 듣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시민국, 보건소소관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일반회계로 1994년도 시민국, 보건소소관 세입예산액은 12억9,601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 대비 157.1%인 20억3,538만810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세입예산 대비 129.7%, 징수결정액 대비82.6%인 16억8,151만9,348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6.1%에 해당되는 3억2,759만5,462원이 발생되었고 불납결손액은 1.3%인 2,726만6,000원입니다. 이와같이 살펴보면 수납액이 세입예산액 대비 29.7%인 3억8,450만9,348원이 증수되었고 증감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대비 오물수거수수료는 42.4% 증가한 4억1,184만9,100원, 환경과태료는 9.2% 증가한 308만4,450원, 보건소수입은 8.9% 증가한 1,409만5,490원이 각각 증가한 것에 기인하였다고 보며, 과년도 오물수거수수료 72% 감소한 3억7,030만462원,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8.9% 감소한 721만9,230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매년 반복하여 증수되는 세입은 세출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세입예산이 적정하고 합리적인 편성이 되도록 세입추계에 세심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1994년도 세입예산액은 12억4,574만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대비 53.3%에 해당되는 6억6,354만1,350원이며, 수납액은 예산액 대비 49.6% 감소하고, 징수결정액에는 93.1%에 해당되는 6억1,786만3,664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6.2%인 4,140만9,816원이며, 불납결손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6.4%인 426만7,870원입니다. 이와같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이 세입예산액 대비 46.7% 감소된 요인은 시비보조금이 6억3,382만3,00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감액되어 지원된 것에 기인하며, 융자금회수 수입과 잡수입의 불납결손액이 타시도 전출 및 사망, 거소 불명등이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일반회계입니다. 시민국, 보건소소관 당초 세출예산액은 195억2,364만원으로 예산현액은 211억1,402만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180억1,193만6,28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62억1,549만1,28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76.7%에 해당됩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18억7,826만6,000원, 불용액은 30억1,988만4,720원이 발생되었으며, 예산전용이 3억930만5,000원, 예비비는 1억358만3,00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8.9%로 이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비중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실시설계비 2,824만6,000원,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 설계 및 발주지연으로 6억1,016만1,000원,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6억7,615만1,000원과 가정복지비중 절대 공기 부족으로 신정3동 구립노인정 신축공사비등 8,248만2,000원, 목5동 구립어린이집 신축공사비등 3억1,080만5,000원, 목4동 청소년독서실 신축공사비등 1억7,042만1,000원이 각각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월 사유중에는 설계 및 공사의 공기부족, 사업계획변경등, 상당부문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예산의 과다한 사고 이월은 가급적 지양하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개선책을 강구하여야 할것이며, 또한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은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안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토록 하는 명시이월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현액 대비 14.3%에 해당되면 불용비율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절감이 58.6%로 제일 많고, 집행사유미발생 24%, 예산집행잔액이 15,8%, 보조금집행잔액 1.6%, 사업계획변경취소 150만원 순입니다. 위와 같이 살펴볼 때 시민국, 보건소소관 불용액은 14.3%는 전년도 보다는 0.2% 개선되었다고 보나 양천구 총 세출예산현핵 대비 불용액 비율인 13.7%보다는 0.6% 높은 수준으로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항들이 매년 결산심사시 의회에서 지적되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전용액은 예산액 대비 1.6%인 3억930만5,000원으로 전용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비중 거택보호자 장의비 부족분 450만원,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설계용역비 미확보분 4,841만3,000원, 노인유아복지중 신정3동 구립노인정 설계용역비 미확보분 308만원, 신월2동 노인정 개보수비등 부족분 8,395만원, 신정3동 구립노인정 신축공사비 미확보분 1억720만원은 동노인정 건립부지를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확보함에 따라 토지매입비가 절약되어 이를 공사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쓰레기처리관리비중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고지서 발급에 따른 용역비 미확보분 600만원, 종량제실시 준비에 따른 규격봉투 제작비 부족분 4,173만4,000원, 쓰레기적환장 전기 인입비 부족분 1,442만8,000원을 각각 목간 전용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회계법의 예외규정인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목간 전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별 문제가 없는 예산전용으로 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승인된 1억358만3,000원중 신나는어린이집 긴급보수비로 2,972만820원,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제경비 부족분 4,148만5,000원이 지출되었고 승인액중 3,237만7,18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994년도 세출예산액은 12억4,574만1,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48.4%인 6억311만8,170원이며 불용액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액 대비 51.6%인 6억4,262만2,83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끝으로 결산은 예산을 집행한 결과적 계수이기 때문에 의회는 결산승인안을 수정할 수는 없으나 의회가 의결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대한 집행사항을 심사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가려내어 불합리한 사항은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예산편성이나 재정운용을 함에 있어 그 개선책을 강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목위원, 박준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준태

박준태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조금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소관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시민국장님, 보건소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94년도 결산 그것 낭독해 주신 것이 저희들한테는 자료가 없어서 대충 저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해 주신 것을 저는 참고할 수밖에는 없었는데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조금, 이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집행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불용액같은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14.3%가 불용액으로 나와 있는데 사유는 예산절감, 집행사유 미발생, 이것으로 대별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당초 예산편성할 때에는 분명히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구민을 위해서 어떤 목적행정을 달성해 줄 수 있겠다 했을텐데 예산을 절감해라 하니까 이렇게 많은 액수가 예산절감이 나왔다는 것이고 또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것도 우리가 행정이 1, 2년도 아니고 그동안 쭉 행정과정에서 그래도 담당공무원 선임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이런 것을 알고 있을텐데 이렇게까지 미집행사유, 물론 미집행 발생사유가 되어서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디까지는 예측이 있을 수 있을텐데 이렇게 많은 것이 액수가 나오는 것인지, 그 다음에 전용액도 보게 되면 물론 목별간에 불가피 전용할 사유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목이 있으면 분명히 그 목에 합당하게, 목간에 전용이 가능하니까 쓰다가 부족하면 또 다른 목에서 당겨다 집행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다보면 자연히 의회측하고 행정감사 차원이라든지 또 잘못하면 행정특별조사라도 해서 해 봐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준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전용액도 상당히 많은 액이에요. 여기는 보면 1.6%, 3억9,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액수도 결코 저희들이 예산대비로 봤을 때에는 겨우 94년도 예산이면 얼마입니까, 가용예산까지 해서 808억 되지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이 점을 우리 집행기관측에 앞으로는 이렇게 불용액이라든지 예산절감도 제가 보는 차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경상적 경비난에서 특별판공비, 업무추진비, 여타 이런 것들에서는 다소 우리가 긴축을 할 수가 있겠지만 투자 사업이라든지 여타 주민에 바로가는 행정서비스 차원의 예산집행이라 그러면 절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감이 나왔다고 그러면 그만큼 주민들이 행정서비스에 마이너스를 당했다 이런 결과가 옵니다. 아무튼 이제 차후로는 이런 많은 돈이 불용액으로 나오지 않고 또 목간에도 물론 전용이 가능하다고 이것은 될 수 있으면 꼭 징수를 해서 이런 많은 액이 전용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또 미발생 사유도 우리가 1, 2년 행정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미리미리 예측해서 예산에 이런 많은 액이 발생이 안 되도록 각별히 우리 집행기관측에서는 이것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종선

박종선시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연호 위원님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도 유효적절하신 지적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대단히 이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변명 같습니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올해는 지방자체단체 의원선거라든가 이런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라든가 각종 행위, 또 각종 선심성 행정의 의심의 우려가 있는 이러한 경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 행정서비스,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이 절하가 되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제 경제마인드, 경영마인드, 이러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에 이렇게 치중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우리 주민의 행정서비스가 절감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5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오물수거수수료하고 환경부담금이 많이 감소했거든요? 감소된 배경하고 특히 청소사업비에 해당하는게 지금 목간 전용한 것이 5,000만원이 넘고 또 예비비지출 승인받은 것중에서 지금 4,148만5,000원을 알뜰살뜰하게 다 재료까지 썼거든요? 지금 이렇게 쓰레기 행정이 목간 전용하고 또 승인받은 예비비 다쓰고 이럴 정도의 사유가 발생된 배경을 듣고 싶고요. 한가지 지적할 것은 사실 이 인건비빼고 또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빼고 이런저런 이유로 다 빼고나면 실제로 지금 보건소나 아니면 시민홀에서 어느 정도의 일을 했는지 경우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청소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혜경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준태

박준태위원장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청소과장 김백곤입니다. 먼저 이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연말부터 금년 1월에 시행 예정인 쓰레기종량제 준비를 해 와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예비비를 지출한 돈이 4,148만5,000원에 이르고 그 다음에 예산의 목간 전용을 약 6,000여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이 전부 금년 1월 쓰레기종량제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각종 준비단계에서 93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쓰레기종량제 준비를 위한 예산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쓰거나 목간 전용을 거쳐서 종량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처였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물수거수수료가 적게 책정되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세입예산액보다도 오히려 초과 달성해서 징수를 했는데 그 말씀 제가 이해를, 다시한번,

이혜경위원

징수한 내역은 초과달성을 했는데 그것 말고 과년도 대비해서 지금 현재 여기는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제가 결산서 23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 자료상에도 제가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혜경위원

제대로 징수를 못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지금 과년도 오물수수료가 감소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요.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지금 시민보건상임위원회소속 4페이지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년도 오물수거수수료가 예산액이 5,176만8,000원이고요, 여기에서 징수결정액이 3억8,000, 수납액이 1,400만원, 불납결손을 2,254만4,000원, 이렇게 해서 3,730만원이 감소한 원인이 뭐냐 그 말씀이신데 그것은 말지이요, 과년도 체납액수는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수를 이사를 간 사람들은 불납결손을 하거나 또는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를 해서 체납액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즉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 공무원이 열심히 체납징수 활동에 노력을 배가했고 또 지금 받지 못할 이런 돈들은 불납결손 이렇게 해서 떨고 그렇게 해서 체납액 총 액수가 줄어든, 감소된 원인이라 그렇게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것도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지금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중에서도 두드러진 이유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주소가 불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특히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저희구에는 신정6-1, 2지구 재개발지구가 있고요, 신정5구역 재개발지구 있는데 특히 체납이 많은 부분이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이사를 가고 하는 과정에서 이 분들의 체납이 그간에 많이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보완을 하거나 만약에 체납된 것을 이쪽에서 징수를 못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서 고액자들은 계속 추적을 해서 압류를 하는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겠고요, 그런 징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예. 이혜경 위원님 납득이 갑니까?

이혜경위원

예.
준태

박준태위원장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셔서 답변하는 과장님들도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을 하실 때에는 신중을 기해서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을 해 주시고 또 의회에 나오실 때에는 예의를 갖추고 최소한 명찰을 달고 그렇게 오셔야 됩니다. 과장님들이 명찰 달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과장님들 명찰 안 달고 계신 분들 달고 들어오세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2시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용복

위용복위원

위용복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예산액이 13억이죠.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약 20억입니다. 지금 보면 금액적으로 약 7억의 편차가 나오고 또 57%라는 편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액보다 징수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과도하게 징수하는 과정에서 이런 차액이 나온 것인지 주먹구구식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종선

박종선시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용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당연하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우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오물수거수수료 이 추계로 해서 이 예산액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이것이 예상외로 세웠던 것보다 많이 들어왔고 또 세입징수의 노력을 경주해서 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 추계예산을 세우는 경우에 저희가 위원님의 말씀처럼 신중히 해서 이러한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위용복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해야되고 또 합리적인 부분으로 해야지 57%가 이렇게 차액이 났다는 자체는 이건 누가 보드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서야 되겠어요? 주무국에서는 이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서 과연 이것이 합리적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예산결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편성된 예산안을 어렵게 우리가 심의해서 의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넘어간다고 한다면 물론 거기에 대한 사유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여기 구의원들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과적으로 불용이 많이 나왔을 때 금년같은 또 우리 예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심의를 해야될 것인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민국장에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지금 예산편성안이 원하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불용액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사전에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편성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종선

박종선시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하나 하나 저희 집행부에서 모든 예산을 세울적에 심도있게 세세히 이러한 타당성을 검증해서 세워야 하는데 이런한 것이 다소 소홀한 점이 없었지 않나 이런 죄책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올해 각종 예산집행에 있어서 회의라든가 간담회 이런 선심적 행정을 했다는 우려가 풍길 수 있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예산들이 선거기간 동안에 좀 과도하게 절감하는 측으로, 않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다른 해에 비해서 유난히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거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이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저희는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정해 주시는 예산 하나 하나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주민의 행정 서비스가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앞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문인식 위원입니다. 불용액 내역 대비 퍼센트가 나왔는데 그중 제일 많이 퍼센트가 나온 불용액이 제일 많이 넘어가게 되어 있는 부녀복지비하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비가 29%, 부녀복지비가 51%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며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불용액으로 넘어가게 됐는지.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구영숙입니다. 문인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녀복지비는 예산규모가 절대 액수로 보면 굉장히 조금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설명드리신 내용과 같이 작년도 하반기 이후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 그 부녀조직이라든가 또 모자가정 보호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전 선거운동과 연계되어서 조금 오해가 있는 소지의 업무는 거의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절대액은 조금이면서도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게 그 사유입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환경관리비는요?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환경과장 김형욱입니다. 저희 환경과 결산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94년도 총 세출예산이 4,220만7,000원이었습니다. 집행은 2,989만2,410원이었고요, 불용액은 1,231만4,590원이었습니다. 그 과목별로는 일반운영비가 1,645만7,000원이 예산이었습니다마는 그 지출내역은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비로 327만5,000원을 지출했고요, 또 공해감시위원 회의 개최에 따른 수당지급액 189만원, 환경오염 고발사진전에 따른 액자구입비 50만원과 소모품등 구입비로 445만410원을 지출해서 총 1,011만5,41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중 집행잔액이 644만1,590원이 남았는데 그 내용은 환경오염 고발사진전 개최후에 화보를 약 500부를 발간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오염 고발사진전 개최를 해 보니까 사진들을 저희들한테 제출한 숫자도 적었을 뿐만아니라 내용도 상당히 빈약해가지고 발간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발간 못한 것이 상당한 주요 원인이 됐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보기는 환경관리비가 예산이 약간 적게 잡혀있는 상황이고 또 그나마도 환경관리비를 30%정도 불용액으로 넘긴다면 금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투자할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96년도는 금년도보다는 상당히 액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약 8,000만원을 좀 넘게 저희들이 96년도를 편성을 했고요 명년도에는 환경문제에 좀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환경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며칠이 안 돼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그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예산이 본예산을 확보 못하면 추경이라도 해서 환경문제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점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국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시민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소관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소관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소관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국과 보건소소관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국장,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1996년도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