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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신안교 의원 발언

94회 제3총무경제위원회200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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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성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인 참여와 협조로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공유재산 중에 일반회계관련 11개 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범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원범례위원입니다. 안규환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구 안양경찰서 자리에 물품보관창고부지는 도 땅인데 그것을 매입을 해서 물품보관창고를 한다고 돼있는데, 제 생각에는 경찰서 부지 도유지가 땅이 상당히 좋고 어떻게 보면 계란노른자위 같은 땅인데, 거기에다가 물품보관창고로 사용한다는 것보다는 그 땅을 사서 땅을 사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그 땅을 사서 제 생각에는 경영수익사업이나 아니면 건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양2동 어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만 안양2동 소공원조성 부지는 그 옆에 아파트 신축허가가 나서 아파트를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소공원을 4채를 매입을 해서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거기에 소공원을 조성하면 어떻게 보면 아파트를 위해서 물론 아파트에도 공원이 조성이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아파트를 위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감이 듭니다. 누가 봐도 공원조성에 납득이 가지가 않고 한데 이 점에 대해서도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어제 호계3동에도 소공원부지를 봤는데 물론 주택가밀집지역이지만 집이 네 채인가 다섯 채가 있고, 또 안양2동도 그런데 그렇게 멀쩡한 집을 사서 꼭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주택이 한 두 채도 아니고 네 채씩이나 있는데 주택이 없는 지역으로써 공원을 조성할 장소가 없는지. 왜 그러냐 하면 그 멀쩡한 주택이 한 두 채도 아니고 네 채 다섯 채씩 헐린다고 그러면 상당히 건물보상비가 많이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땅값 대비해서 한 30%정도 건물보상비가 나가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헌집이라든지 될 수 있으면 공한지가 있는 지역으로 해서 공원을 조성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예, 원범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공유재산심의 15건이 굉장히 방대한데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운동선수합숙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동선수합숙소는 여러 아파트 몇 개를 우리 안양시에서 임대를 해서 합숙을 하고 있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다 합숙소를 지어서 한군데에서 선수들을 관리하는 게 효율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어제 부지를 가보니까 운동장하고 거리는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왕이면 운동장 부근이라든가 아니면 운동장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이라든가 그 내에 어디 증축을 해서 할 자리가 과연 없는지 거기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서면답변 자료에 보면 로울러스케이트 여자 선수들이 수원에 아파트를 임대를 해 가지고 지금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선수들이 안양에 거주하면서 수원에서, 지금 주민등록은 안양으로 돼있고 수원에 지금 거주를 하는지. 왜 이렇게 따로 로울러스케이트 여자만 따로 안양시 관내가 아니고 타 시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공유재산취득승인에 호계2동사무소 인접부지 취득에 대한 것을 보면 사실 호계2동도 어저께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가봤습니다만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 활용하기는 굉장히 부족하고 적습니다, 면적이. 그래서 증축을 해야 될 입장으로 있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인접토지를 매입을 해서 또 건물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기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왕이면 보니까 집이 새집이더라고요. 새집을 사 가지고 헐고 나서 주차장을 한다는 건 조금 아이러니칼 하지 않느냐. 주차장 부지가 매입에 예를 들어 대지가 100으로 본다면 건물이 한 20이나 30미만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건물철거비용 값이 30% 이상 40, 50%까지 되면 너무 땅값이 비싸지 않느냐. 그래서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 부지가. 그래서 동사무소가 과연 적어서 도저히 주민자치센터를 못할 경우가 있다면 우리 어저께 가 봤습니다마는 호계2동에 복지센터라고 돼있어요. 그 복지센터 보니까 그 주변에 주차장도 넓고 복지센터가 굉장히 큰데 그리로 동사무소를 이전하는 방향이 차라리 낫지 않는가. 그러면 안양시의 예산도 절감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계과장의 소관인데요. 안양6동 576-3번지 2필지가 지역적으로 봤을 때 사거리에 아마 지가도 상당히 비싼 지가인데 물품보관창고 취득에 취득사유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외에 혹시 다른 용도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양8동 572의 가축위생시험소 이 부분인데요. 이것은 녹지공원사업소장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소시험부지는 '98. 2월부터 한 3년여 동안 부지활용문제에 대해서 끌어오는 내용입니다. 결과 지난 10월 15일 경기도에서 벤처+공원으로 확정발표가 되었는데요. 그 앞에 앞서서 10월 12일날 도와 안양과학대학교에서 사업이 235억 전액을 투자해서 경기벤처안양과학대학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아마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벤처센터 그 자리에 건물이 들어설 경우에 그 자리에 있는 수목이 어쨌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 보시기 했을 때 그 나무가 과연 살 수 있는지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안양3동에 소공원조성에 대해서 역시 녹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어저께 현장답사 해본 결과 그 지역이 수목이 큰 나무가 몇 그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 큰 나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석수1동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석수1동 경로당 건립은 지난번에 저희가 어린이놀이터 소공원을 승인을 해주고 매입을 했는데 그 안에 경로당을 건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석수1동 동의 구조를 봤을 때 그 지역에 물론 노인정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 저희가 공유재산취득승인 할 때 동청사에 대해서 유휴공간이 상당히 많이 남는 그러한 석수1동 동청사를 추가건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휴공간을 노인정이 들어간다든가 요런 것을 검토를 해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룡지구가 거기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룡지구 안에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노인정이 설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굳이 그 지역 소공원 안에 경로당이 건립이 돼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비산1동 양궁장 건립입니다. 사실상 배수지 내에 양궁장을 건립하면 상당히 안양시재정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 안양시관내에 초·중·고에서 양궁을 지금 지정을 받아서 하고 있는 학교가 어느 정도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고, 양궁장을 건립했을 시 일반인들의 활용 폭이라든가 인원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활용가치가 없다면 굳이 양궁장을 건립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양8동 시민공원 조성과 관련돼서 질의 드릴까 합니다. 사실상 요 부분은 저희가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불거져 나왔던 건데 사실상 소요예산이 54억 7,000만원 돈 됩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는 44억인데 5년 분납으로 매입하는 겁니다. 조성비가 1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위치를 보게 되면 지금 도유재산이고, 우측에 도정오피스텔 쪽으로 벤처센터가 들어오니까 그것은 본 위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고, 좌측에 잔여부지가 활용방안이 뭔가. 도에서 이 좌측에 있는 부지를 왜 팔지 않는가.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안양8동 옆에 보면 공원예정부지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1,520평인데 굳이 벤처센터가 들어서면 이 부분은 우리가 매입을 하지 않고도 시민공원으로써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10억 여원의 조성비를 투입만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정말 44억이라는 많은 돈으로 매입을 하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사실상 안양시민도 경기도민입니다. 도의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굳이 매입을 않고 벤처센터가 들어설 때는 지금 경계를 해놓고 있는 그 울타리를 헐어 가지고 충분히 안양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써 활용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사지 않는 방법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요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양3동 권역별주차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지금 매입코자하는 것은 약100평 정도입니다. 요건 내일이에요?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그것은 특별회계니까 월요일날.

임채호위원

특별회계니까 월요일날? 오늘 하는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5페이지 비산동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2001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보면 문화체육 150페이지입니다. 비산동 스포츠타운 해 가지고 사업기간은 2000∼2004년까지 해 가지고 같은 위치에 부지면적이 87,520㎡에 로울러스케이트장과 다목적운동장, 또 축구장, 조경야구장 해 가지고 중장기계획에 돼 있는데 지금 현재 25페이지를 보면 23,450㎡로 축소 돼 가지고 사업하는 이유는 어디 있으며, 지방재정법에 보면 50억 이상 300만원 미만일 때는 경기도 투·융자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부분을 경기도 투·융자심의를 받았는지. 그 다음에 향후에 비산스포츠타운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동안에 2000년도부터 9월 30일까지 비산동 스포츠타운 조성에 따른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서면자료를 요청하고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권역별주차장 4개 계획안이 올라왔는데 현재 권역별주차장에 기존에 조성된 동과 조성계획에 있는 동 현황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월요일날 필요하니까. 권역별주차장에 기존에 조성된 동과 앞으로의 안양시에서 권역별주차장 조성계획 현황을 서면자료로 부탁 드리고요.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회계과에 특별물품보관창고 부지취득에 동료 원범례위원께서 질의 드렸지만 그런 취지나 뜻은 좋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부지의 구입시 도시미관상 여건과 이런 것을 봤을 때 여기에 올라온 용도를 보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물품보관소활용 등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을 봤을 때는 약간의 도시미관상이고 도심의 한복판의 안양시의 초입이고 그러다 보면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용도로 올리셨는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산동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을 보면 지금 안양시에 스포츠타운조성에 체육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타운에 마스터플랜과 더불어서 운동장, 체육관 등 장기계획에 연관시켜서 마스터플랜을 동료 문수곤위원님이 서면으로 요청했는데 서면자료와 더불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고, 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비산동 로울러스케이장 건립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공원 조성문제에서는 녹지공원사업소인데 참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제도 또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재차 한 서 너 차례 방문해 봤는데 진정으로 안양시와 경기도 또 더군다나 시민단체에서 이게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각기 다른 여론인데 그러면 땅주인은 경기도고 그러면 안양시에서는 어떤 활용방안이 있는데 안양시에 기본적인 마인드, 기본계획이 무엇이고 마스터플랜을 갖고 도랑 협의하고 시민단체랑 협의해야 이런 것이 나오는데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쉬움을 표하면서 구 경기도가축위생연구소 부지에 실제 안양시에 계획이 무엇인지. 더군다나 계획이 없으면 홀딩해서 보류시켜놨다가 어느 정도의 여론과 도의 입장이 정리된 다음에 올라와야 되는데 총무경제위원회에 수 차례 자주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한 가지 빠져 가지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운동부 합숙소건립하고 관련된 겁니다. 사실 운동부 합숙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관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를 합숙소를 지어서 일괄 통제도 하고 관리도 하고 훈련도 하는데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운동부합숙소건립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관양2동에 나대지에 우리가 짓고자 함인데 제가 담당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동장 내에 또 우리가 비산동 스포츠타운이라는 앞으로 거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합숙소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운동장내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소가 없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실내외 수영장 탈의실 그 건물을 지금 2층 규모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층을 더 올려 가지고 거기 활용방안을 할 수 없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수영장 옆에 보면 다이빙대가 있습니다. 그쪽을 활용해서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출된 건 2001년도입니다. 혹시나 해서 2001년도 것 중에서 내년도 공유재산취득이기 때문에 2001년도에 이미 계획이 돼 있던 사업들인가 해서 쭉 검토해서 봤는데 지금 일반회계 11건 중에서 2001년도 확인한 결과로는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돼 있는 사업은 세 가지만 있습니다. 석수1동 경로당건립하고 비산동 로울러스케이트장건립하고 시민공원조성 이 세 가지만 있고, 그나마 비산동 로울러스케이트장건립은 대폭 축소돼서 있는 계획서하고 공유재산취득하고는 맞지 않는 내용이고, 시민공원조성은 많이 논란이 있었던 거고, 알맞게 떨어진 것은 석수1동 경로당건립 외에는 없는 거고. 결국은 크게 보더라도 11가지 중에서 세 가지를 뺀 여덟 가지는 계획서에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2년도 것을 다시 수정작업이 아마 들어갔을 건데 2002년도 수정작업 한 것에 의해서 그것이 이미 만들어졌어야 되고, 그것이 이미 만들어진 것에 의해서 예산편성작업도 들어가는 거고, 그 전에 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도 승인을 받아야만 되는 거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2002년도 것을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했던 건데 그것이 안 왔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2002년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요. 그것이 없이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임의적으로 원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나와있는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는 법적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께 두 번째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그저께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과연 지금 오늘 심의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날 29일날하고 또 본회의에서 30일날 가결하게끔 돼 있는데 과연 내년에 는 11건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4건해서 15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 부분에 변경이 없다라고 확신을 하시는지, 지금 해봤자 또 변경의 소지가 다분히 남아있는 건지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확답여부에 따라서 오늘 심의할 수도 있고 변경이 된다라면 뭐 하러 심의합니까? 심의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결코 변경사항이 없다라든가 내지는 변경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든가 그런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 몇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과 조성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하셨기 때문에 시민공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도 바로 이 자리에서도 부결을 시켰던 공유재산취득에서 삭제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벤처센터의 위치라든가 잔여부지에 대한 계획서를 같이 제출해야 된다라는 게 전제조건이었었는데 그런 변동사항이 전혀 없이, 이것은 관련부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변동사항이 전혀 없이 똑같이 제출이 됐는가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는 기재돼 있지 않지만 혹시라도 변동사항이 있는 건지 과거에 삭제시켰을 때하고 지금 하고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공원 가축위생연구소 자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진행과정에. 과거의 자료를 봤었는데 '98년 2월달에 안양시하고 경기도가 도유재산 매수를 협의를 하기 시작해 가지고 '98. 3. 10일에 매수협의 회신이 왔습니다. 5년 균등상환으로 '98. 11월에 명도를 한다는 것으로 내려왔고, '98. 5. 12일날 도의회에서도 매각의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도지사께서 안양시를 방문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벤처기업을 유치토록 검토를 해봐라라고 하는 내용이 '99. 1. 6일자로 자료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각보류통보는 그전에 했습니다. '98. 11. 9일날 해 가지고 지금까지 몇 번의 변동절차가 있었는데, 지금도 한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도에서는 문서상으로 안양시에 지금 현재 계획돼있는 1,520평에 대해서 매각을 한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의결이 된 사항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에서 내부의 어떤 방침이 세워지고, 우리 안양시의회에서 심의하듯이 똑같이 도의회에서도 매각결정이 내려져야만 안양시에서 매입을 공원으로 하든 기타 뭐를 하든 간에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도의회에서까지 이 부지 1,520평에 대해서 매각을 할거라고 안양시에, 의결이 되어서 그것이 서면으로 안양시에 통보가 됐는지 그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도의회에서 경기도에서 최종적으로 안양시에 매각한다라고 하는 의결사항이 없는 사항에서는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팔 사람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두상의 말 말고 서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맨 처음에는 아시다시피 전 면적을 다 공원으로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랬다가 도지사의 어떤 방문에 따라서 변경이 된 건데 그 당시에 지금도 정책기획단이 있지만 단장님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장인식 국장님이 정책기획단을 맡고 계시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전체면적이 공원이었다가 일부 벤처 쪽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잡은 것이 전자부품연구원을 또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안양시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벤처센터로 바뀌게 된 건데 정책기획단에서 만들어놓은 것 소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의 벤처센터든 전자부품연구원이든 간에 이 위치 자체가 지금의 공원예정부지로 돼 있는 데가 위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센터로 짓고 잔여부지로 남아 있는데 여기가 통틀어서 시민공원으로 그 당시에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의회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 그대로죠. 여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왜 지금의 공원부지에다 뒤쪽에다 전자부품연구원 내지는 벤처센터를 설립을 하려고 했었고, 이 앞부분에다 왜 공원을 하려고 했었는지.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왜 그게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정반대로 바뀌어 가지고 뒷부분이 공원이고 앞부분이 벤처센터고 나머지 잔여부지가 남게 된 건지 똑같은 안양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똑같은 경기도에서 계획을 세우는 건데 똑같은 땅이고요. 변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뒤쪽은 일반주거지역이었고 앞쪽은 일반상업지역이었고 아무튼 대지면적 하나 바뀐 게 없고, 도지사가 바뀐 것도 없고, 시장이 바뀐 것도 없고, 뭐 하나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반대로 위치변경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어제 제가 집행부 공무원님들한테 매각동의서를 서면으로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관련이 11건이 오늘 다루게 되겠는데 그 11건의 공유재산심의를 다루는데 매각동의서는 불과 1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사안도 아니고 호계2동 동사무소 부지 바로 옆에 있는 건물 한 동에 대한 것만 지금 매각동의서가 올라와 있고 나머지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도 지금 우리가 다루고있는 게 어제 5차 변경을 다루었어요. 그러면 공유재산변경을 5차에 걸쳐서 다뤘는데 매각동의서가 없으니까 심의를 해줘도 토지소유주가 못 팔겠다고 그러면 다시 또 이게 공유재산변경신청이 올라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열 분의 위원들은 맨날 허수아비가 되는 거죠. 공유재산심의를 다루면 뭐합니까? 며칠 안 가서 또 변경신청이 올라오고. 이것 오늘 오전 중으로라도 이것을 받아놓은 게 있으면 갖다 놓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안 다루는 것으로 저는 못을 박겠습니다. 왜냐 하면 의회를 우롱하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아까도 안양 구 경찰서 자리를 위원님들이 많이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을 전체 다를 매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경찰서 한쪽 모퉁이인데 그것을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창고로 활용을 하겠다 이런 안을 내놨습니다. 창고 쓸 데가 그렇게 없냐 이런 얘기죠.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경기도 소유의 구 동안구청사 자리 도 소유의 건물과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어떠한 활용방안을 뚜렷하게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을 하고 지금 각 사회단체에서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한쪽에다 창고를 비싼 예산을 들여서 시민의 혈세로 샀으면 그런 데 사용을 해야지. 안양시가 아무리 지방자치가 집행부에서 이끄는 대로 흘러가겠습니다마는 안양시가 부동산업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땅투기를 그렇게 많이 하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죠. 매입을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거기다 건축물을 진다든지 아니면 체육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건전하게 할 것 같으면 명확한 계획이 있다면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시민들이 뽑아준 사항들이기 때문에 반대할 리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공유재산심의를 쭉 다루다가 보니까 각종 소공원들이 나대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그러한 쪽으로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건축물까지도 매입을 다해서 매입함과 동시에 건축물을 또 철거해 버려야 되거든요. 그럼 전혀 필요도 없는 건축물을 총예산의 40%, 50%까지 지불을 해가면서 매입을 해서 매입하자마자 철거해서 전부 갖다버리는 그러한 일까지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매입비가 100억이면 50억 가량은 매입하자마자 갖다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과연 이런 행정이 정말 올바른 행정이냐. 나대지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주 허름한 건물 매입비를 안주고도 매입 가능한 그러한 건물을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동에 있는 우리 이상인위원도 회의에 참석을 해 계십니다마는 안양2동 같은 경우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택가 한 가운데 말입니다. 그것도 단층 높아야 2층 짜리 집만 쭉 있는 그런 동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12층 짜리 재건축아파트를 허가를 내줘 가지고 민원이 들끓고 말야. 그 앞에다가 민원해소 차원입니까? 그 아파트 바로 앞에다가 소공원을 멀쩡한 단독주택을 4채 5채를 매입해서 만든다고 그러니 기도 안 차는 일 아닙니까? 도대체가. 밖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는 우리 관계되는 공무원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가서 매각동의서를 가지고 오십시오. 매각동의서 없는 것은 오늘 저는 부결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우리 이천우위원도 언급을 했고, 그 가축위생연구소는 벤처센터를 과학대학에서 건립을 한다고 그랬죠? 매스컴에 보도가 됐는데 과학대학에서 건립을 하게 되면 나머지부분은 우리 안양시에서 매입을 안 하더라도 그냥 놔둬도 공원입니다. 구태여 그것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냥 사려고 그러지 말고 의회에서 몇 번이나 부결시킨 것을 계속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마지막으로, 비산동 로울러스케이트장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정년퇴임을 하신 이기복 씨가 총무국장으로 있을 때 얘기입니다. '96년 '97년도에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대두가 됐습니다. 지금 실내빙상장을 지금 있는 그 자리에다가 하겠다라고 그래서 "안 된다" 비산3동 그리고 동안구 쪽을 대단위 스포츠센터로 만들려면 거기다 하지 말고, 수도군단 앞에 지금 올라와 있는 이 논, 수도군단 앞에 논을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대단위 스포츠센터를 건립을 해라. 그리고 지금 있는 스포츠센터 실내빙상장 자리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때는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유사시에는 많은 이용객들의 차량이 주차를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있었고요. 또 주차 아니고 밑에 보조경기 또 각종 행사를 거기서 치뤘습니다. 기억들을 하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본 위원은 그것을 주장했어요. 수도군단 앞에다가 논을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실내빙상장이나 아니면 실내체육관을 건립을 해라 그랬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종합운동장 옆에다 땅을 놔두고 거기를 하느냐. 그렇게 결국 우기면서 또 안양 교통에 막대한 티켓까지 지금 현재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막대한 티켓까지 줘가면서 거기다 박박대고 우겨 가지고 체육관을 지었어요. 이제 와서 다시 거기를 매입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작년에는 거기다가 축구보조경기장을 진다고 그러고 부결을 시켰더니 이번에는 또 로울러스케이트장을 건립한다고 올라왔어요. 시청 맞은 편에 보이는 미관광장에 로울러스케이트장 조성이 잘 돼있습니다. 전국에서 저렇게 로울러스케이트장 조성 잘된 데 없어요. 대한민국의 제일 끝에 있는 서귀포시 강시장도 여기 와서 입을 못 다물었어요. 그 로울러스케이트장보고. 이렇게 좋은 로울러스케이트장이 있느냐. 강릉시 의회의장도 와도 그것을 보고 강릉에도 이런 것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지난번 우리 시민의 날 축제 때 입을 못 다물었어요. 그렇게 훌륭한 로울러스케이트장이 있는데 뭘 또 수도군단 앞에 땅을 사 가지고 로울러스케이트장 또 만듭니까? 그것도 작년에는 공유재산취득도 받지 않고 심의도 올리지 않고 슬그머니 예산만 올려놨다가 그것 제가 부결시킨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또 이것을 올리겠다고 올라왔는데, 물론 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좋은데 아까 이천우위원도 얘기했지만 중장기계획 수립해 가지고 계획대로 하면 될 텐데 계획이 없이 하다 보니까 일이 우후죽순 되고, 또 동안구에다만 각종 위락시설, 스포츠시설 만드는데 만안구에도 형평에 맞춰서 해 줘야죠. 동안구만 시민입니까? 이번에도 시민의날 축제가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보기 좋게 잘됐죠. 많은 시민들이 오고. 그러나 과연 그 시민들 중에 동안구 사람들이 몇 프로 만안구 사람 몇 프로인지 계산은 해 보셨습니까? 폭죽은 팍팍 터뜨려서 보기는 좋죠. 만안구 사람들은 시끄럽기만 했어요, 그 폭죽이. 나누어서 행사를 치룰 생각은 안하고 맨날 로울러스케이트장이고 비산스포츠타운이고 동안구에다만 만들려고 그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도 부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획을 해서 만안구에도 형평에 맞춰서 이런 계획을 해 가지고 정말 60만 시민이 함께 즐기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것을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답변은 우리 국장님 한 분한테만 듣고 과장님들은 진짜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에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송이섭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요번에 공유재산관리승인계획이 15건이 올라왔는데 이중에서 세 가지만 중기지방관리계획하고 투·융자심사 거친 것은 3건밖에 없고 나머지 8건은 없다. 더군다나 이 승인요청 된 것이 다 통과된다고 가정할 때 내년도에 금년과 같이 또 수 차례에 걸쳐서 변경승인신청이 이루어질 게 아니냐. 혹은 요번에 승인된 사항은 내년에 변경승인 없이 다 원안대로 사업수행을 할 것이냐 이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원칙은 저희가 여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은 원안대로 집행하는 것이 누가 뭐라 해도 원칙입니다. 다만, 하다가 보면 물량이라든가 도비지원 관계라든가 이런 면에서 약간의 변경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모든 공사를 할 때 설계변경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요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내년도에 15건이 다 원안대로 승인된다는 전제하에 내년에는 한 건도 변경이 되지 않겠다라든가, 내년도에 변경승인요청을 하겠다라는 것을 여기서 제가 답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승인을 다해 주신다면 '원안대로 최대한도로다가 변경 없이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저희 시의 방침 "그것이 원칙이다"라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조문성위원장

예,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이천우위원

원칙은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15건을 예를 들어서 원안대로 만약에 승인을 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또 변경될 여지는 이 내용 중에서 15건 중에서 변경될 소지는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천우위원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서하고 투·융자심사대상인 사업일 경우에 투·융자심사대상을 해놨을 경우에 그러니까 몇 년도 몇 년도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2002년도 사업계획으로 투·융자심사라든가 지방재정계획서가 돼있는데 여기에 공유재산취득승인에 산정이 안된 것은 왜 그런 겁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이것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요번에 두 가지 선행조건을 하지 않은 8건이 누락됐다고 한 말씀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천우위원

정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투·융자심사서나 지방재정계획서에 없는 게 여기에 있고, 여기에 투·융자심사서나 지방재정계획서에 있는데 공유재산취득에 없고, 없는 데 있고 있는 데 없고 정반대 되는 개념이 다분히 있다 그거죠.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전만기 기획예산과장님이 별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계획은 사실적으로다가 저희가 몇 년도 몇 년도로다가 액수가 잘라져있고 물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요 두 사항만 사실은 연동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2년도에 하기로다가 저희 계획에 잡혀있으면 내년에 그것 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중에 5년 연동제로 이것을 관리 추진 운영하기 때문에 조금은 변경될 수 있는 사안이었으므로 한 두 건이 누락되지 않았나 이렇게 답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 지금 15건을 심의를 하면서 이 15건이 예산편성에 반영이 100%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지금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한다 하더라도 예산편성에 빠질 내년도 본예산이죠. 본예산에 100% 다 반영이 되는 겁니까? 이 사업 중에 몇 개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까? 지금 시기가 이것을 10월 30일날 끝내면 11월 20일까지는 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20일 동안 완성 예산작업을 지금 기초작업할 거고, 반영되거나 안 되는 게 거의 지금 윤곽이 나와 있을 시점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15건을 올린 것은 승인신청 요청한 것은 일단 시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전제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나 요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왜 그런고 하니 아직도 도에서 국비보조라든가 도비보조라든가 지방양여금 관계라든가 모든 사항이 도에서도 저희하고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저희가 100% 이것 예산에 반영된다, 또 거기에서 국비보조금 변동이 있으면 저희도 요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우리 안양시 예산 중에서 전만기 기획예산과장님이 나오셔서 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발언대에 서주세요.

조문성위원장

송이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만기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안양시전체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중에서 국·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 됩니까? 자립도가 몇 프로입니까? 결산한 근거로 봐 가지고요, 예전에.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85∼7% 정도 당초에서 마무리 추경까지 왔다갔다하는데 그 사이입니다.

이천우위원

전년도 결산에는 몇 프로가 됐어요? 재정자립도가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그것 이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것은 90%에 안팎하고 있거든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90% 안팎이고 그 중에서 10%가 결국은 국·도비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국·도비가 10% 남짓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10%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 관련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빼고 나서 순수하게 지금 투·융자사업에 관련되거나 아니면 공유재산취득에 관련돼 있어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대략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양시예산을 봤을 적에 지방재정자립도를 봤을 적에 국·도비 받는 것은 10% 안팎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당연히 받는 예산들 그것 빼고는 순수하게 신규투자사업을 하면서 국·도비 받는 사업은 약간은 있지만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까? 우리 신규투자사업에?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분류는 자체적으로 분류가 되지만 재정보존금 같은 경우는,

이천우위원

이 15건 중에서 이것만 보더라도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국·도비까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제가 듣기로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별로 없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많지 않지만.

이천우위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는 국·도비, 양여금 이것이 내려와서 확정이 됐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렇죠?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아니지. 국·도비가 이 사업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국·도비에 의해서 우리 안양시의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계수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모든 사업이 반영될 게 아니냐 이런 거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처리흐름이 일단은 자체수입 또는 보조금이나 이런 세입을 먼저 추계를 합니다. 그래 현재 추계과정에서 불투명한 게 국·도비나 양여금이나 지방재정보존금 이런 것 때문에 확정한 계수를 못 짓는 거죠. 그게 확정이 되면 일단 경상지출을 또 추계를 해야 됩니다. 안양시가 1년 살림을 꾸려나가는 데 경상적으로 도대체 얼마나 돈이 드느냐. 그 작업도 굉장히 방대하죠. 봉급서부터 일반수용비, 모든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경상적인 지출을 추계를 하면 그 다음에 가용재원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가용재원을 가지고 여러 발전지표나 관리계획, 중장기계획, 여러 위원님들이 해주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런 것을 거기에 의해서 반영을 해서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가는 건데 확실한 투자가용재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안 나온 거고,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여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내년도의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느냐, 100% 다 반영이 되느냐? 그래 우리가 이것을 제출할 때 의지는 100% 다 반영되는 그런 의지로 냈지만 답변은 "100% 다 반영된다" 이렇게는 지금 못하겠다는 거죠. "안될 수도 있다" 항상 이런 가변성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지만 통상 거의 다 반영이 된다는 거죠.

이천우위원

그러면 일단 한 가지만 매듭을 지을게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 지금 15건을 심사를 하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변할 수도 있다라는 게 한 가지이고요. 물론 원칙은 안 변해야 되는데 변할 수도 있는 게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또 승인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또 반영이 예산에 안될 수도 있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15건 자체가 변동될 수도 있고, 예산도 또 수반이 안될 수도 있고, 이게 결국 지금 논란해가면서 심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계획도 변동도 되고 또 예산에도 반영 안될 수 있다 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실 때까지 항상 변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천우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중요도에서 대폭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중요성이 아주 떨어진다는 두 가지 결론에 의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을 자꾸만 세부적인 15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으면서 먼저 이 말씀 꺼내는 것은 지난 화요일날 어저께 오늘까지 연이어서 꺼내는 것은 과거보다 엄청나게 많은 재산공유재산취득건이 있었고, 전체 안양시 예산비율로 봤을 적에. 그 다음에 엄청난 변동이 있었어요. 헷갈려요. 도대체가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5차 공유재산관리취득변경까지 했어요. 안양8동건 때문에 아마 6차까지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있어요. 그럼 과거서부터 이렇게 해 왔느냐라고 봤을 때 그게 아니에요. '99, 2000, 2001년도 3년에 걸쳐서 4차, 5차, 6차까지 가게 되는 이런 희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또 과거 것이 한 것이 작업이 진행되느냐. 된 대로 집행부에서 작업추진이 되느냐. 그것도 또 안 되는 게 대규모사업에서 수 차례 예가 발견되고 있어요. 예는 이미 그저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인이 뭐냐. 제도적으로 나와있는 것 물론 안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나와 있는 것 제반절차대로 이행을 안하고 있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냐. 한마디로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이고 주먹구구식이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몇 번에 걸친 변동사항이 나오고 집행이 제대로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를 장시간 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칙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칙도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자꾸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답답한 겁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칙은 아시는 부분이지만 수 백 번도 제가 더 말씀드렸어요. 제가 다시 한번 원칙을 말씀드리고, 12시가 다 되고 하기 때문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16조에도 나오고 30조 에 봐도 나옵니다. 예산편성지침서에도 봐도 나와 있어요. 이것을 제가 낭독해드리는 것으로 이미 아는 내용이지만 더 이상 과장님하고 토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요. 그러니까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재정재정법 제16조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련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서 26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법조문 16조하고 30조에 나와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16조에 의해서 예산편성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예산편성에 기본으로 활용을 한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와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중기지방계획서는 예산편성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그것에 의해서 예산편성기본으로 해야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이천우위원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30조에서 재정투·융자심사가 있죠? "재정투·융자심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그 결과를 기초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그것 중에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공유재산취득대상사업이 있죠?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예, 있죠.

이천우위원

공유재산취득대상사업이 바로 오늘 심의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빠져있는 내용도 있고, 있는데 없는 내용도 있고 없는데 있는 내용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계속해서 집행이 안되고 5차, 6차까지 가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렵더라도 제발 어느 한 사람이 즉흥적으로 어느 한 사람이 무계획적으로 어느 한 사람이 민원 때문에 이렇게 행정을 하는 일은 제발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또 틀렸어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내용은 그대로 낭독을 해주셨는데 틀릴 수가 없죠.

이천우위원

행정집행은 이대로 안되고 있죠?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아니죠. 예산편성이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당해년도 예산편성에 기본으로 활용해야 된다. 여기에도 예산편성이라는 그 시점은 12월 21일날이에요. 그전에 이것이 다 끝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나 끝난다는 말씀이죠. 아직 시기가 미도래인 거지, 안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충분히 사전에 미리 미리 하면 좋겠죠. 하여튼 그렇게 하라는 그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한마디로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만기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안규환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원범례위원님과 신안교위원님께서는 구 안양경찰서 부지 내 경기도 소유 토지가 여건이 좋은 곳에 위치한 바, 토지를 물품창고로 사용키 위한 취득목적인데 경영수익차원 등 더 좋은 용도로 사용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고, 권용호위원님과 장경순위원님께서는 구 경찰서내 도유지를 매입 물품보관창고로 활용한다고 목적이 되어있는 바, 창고로 사용할 경우 인근지역의 도시미관과도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하였는지 또한 전체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매입목적이 창고로써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것 같은 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네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유사하기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만안구 청사는 면적이 매우 협소하여 창고로 활용할 장소가 없습니다. 이런 여건상 현재 안양8동 구 경기도 가축위생연구소 부지내의 노후된 도유 건물 13개동 일부를 1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일부를 임시사용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는 수방자재, 도로보수자재, 노상적치물, 노점상단속물품, 오락기단속물품 등이 적치하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도계획을 보면 12월중에 경기벤처안양과학센터가 임시창고로 사용하는 위치에 착공계획으로 되어있고, 창고로 활용하기는 건물이 철거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만안구청의 후장에 있는 소규모 창고가 포함된 임시건물 위치에 131대 규모의 조립식주차장을 내년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 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셔서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시급한 여건이 있기에 다각도로 검토하여 만안구청 청사와 가까운 구 경찰서내 건물 있는 도유지를 매입하여 신속한 행정추진을 위하여 창고로 임시 활용하다가 인근 토지의 활용용도와 위치 및 주변환경과 조화가 되고 현 용도의 물품창고보다 더 좋은 행정목적에 적합한 경영수익사업 또는 주민을 위한 용도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계획을 수립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토지를 취득하여 사용기간 중에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사안과 주변미관에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답변 끝나셨습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공유지분으로 되어있는데 자료에 보면요. 경찰청하고 경기도하고 현재 상황이 아산시 얘기도 나오는데 정확하게 어디하고 어디하고 공유지분이 되어있는 겁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금년도 10월 16일날 경찰청과 아산시의 협약에 의해서 10월 16일부로 아산시에 소유가 돼 있고, 아산시에서 동일부 10월 16일날 시유자산을 매각한다고 입찰공고가 나있습니다. 그 매각재산의 예정가격이 89억 563만 9,720원 이렇게 나있는 상태입니다.

이천우위원

아산시하고 경기도죠?
안양시소유로 등기가 난 거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예, 현재 매각공고문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천우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려고 하는 위치가 경기도 것으로 구분등기가 나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아산시하고 경기도하고 공유지분이어서 몇 분의 몇으로 지분상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번지수로 구분등기가 돼있는 겁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경기도 소유주로 토지하고 건물은 나있고요. 건물부분만 경찰청과 지분분할로다가.

이천우위원

아니 토지요. 건물은 가건물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고, 토지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이제 아산시하고 경기도하고 공유지분으로다가.

이천우위원

공유지분 몇 분의 몇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70/100은 아산시 것이고, 30/100은 경기도 거고 이런 식으로 등기 돼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한다 할지라도 창고를 짓든 이 다음에 다른 용도로 쓰든 간에 아산시하고 또 협의가 돼야만 쓸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공유지분이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것은 저희 안양시하고 아산시하고 차후 협의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하더라도 아산시의 동의가 있어야만 뭘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땅에다가는. 공유소유자니까. 그런 사항이죠?
두 번째로 평당가격은 540만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비싸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총면적이 312㎡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것도 약 한 100평정도 되는 거네요. 이 지분에다가 이런 것을 하겠다라고 아직까지는 아산시하고 협의가 안된 것이고요, 현재 상황이?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아산시는 위원님, 10월 16일부로다가.

이천우위원

그럼 그전에 경찰청하고라도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경찰청하고는 협의한 게 없고요. 저희가 토지소유주인 경기도하고는 협의를 예.

이천우위원

그것은 알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유지분이니까 아산시든 경찰청이든 그 다음에 경기도하고. 그럼 경기도 지분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100이면 30/100 예를 들어서요. 산다 하더라도 나머지 70/100에 해당하는 것은 그쪽에서 공유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승인이 있어야 요 위치에다 창고를 짓든 뭐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하고 싶다하더라도 안양시하고 협의가 안돼서 여기가 사실 구 경찰서 부지입니다. 이 부지 중에서 상업적인 용도로 봤을 적에는 넓은 땅 중에서 요 땅이 그래도 제일 요지에 해당하는 땅이거든요. 지금 표시해놓은 어저께 가봤지 않았습니까?
제일 요지에 해당하는 땅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공유지분인데 안양시든 경찰청이든 간에 제일 요지에 해당하는 요것을 안양시에 떼어 주겠냐 하는 거죠. 그 면적만큼을. 그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는 절대로 안 떼 줍니다. 서로가 요지를 내가 갖고 싶어하지, 요지를 그냥은 안 떼 주죠. 그게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현재 위원님, 도면에 2필지가 돼 있는데요. 좀 큰 부분, 저희 위치에서 시내 쪽으로다가 저희가 면적이 거의 그 정도 부분만큼 저희 차지한 면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것은 아는데 공유지분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니에요. 면적은 어디엔가는 차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여기 도면에 표시된 요 자리라고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적에 여기다 하고 싶다하더라도 안양시든 경찰청이든 간에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어느 누가 봐도 이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린데 구 경찰서 부지 중에서 요 자리를 안양시에 떼 주겠냐 하는 거죠. 그것은 절대로 안 떼 줍니다. 일반 사인가로 봤을 적에는.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요 자리가 안양경찰서 부지 중에서 제일 좋은 자리라고 여기 계신 분 다 동감하실 거예요. 이 부분이 애매모호하고요. 둘째로는 지금 사실 540만원씩 평당 주고 창고로 쓰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거고요. 이 다음에 무얼 한다라고 했을 적에 312㎡면 100평이 채 안 되는 건데 100평의 부지 가지고는 지금 공공시설물을 할 수 있는 게 이 위치에서는 할 만한 면적이 전혀 또 못 돼요, 제가 보기에는요. 100평도 안 되는 면적 가지고 공공시설을 어떤 건물을 짓거나 할 수 있는 이 다음에라도 요 위치에다가 되지도 않는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부터 매각을 받을 수 있도록 완전히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차후 아산시하고 협의할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저희가 좋은 위치 유리한 곳에 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 부분은 의결은 월요일날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할 일이지만 이것은 안양시에서 노력한다고 될 사항도 아니고요. 또 아산시에서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아산시 대물로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아산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머나먼 이 안양 땅에다가 뭐를 사업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안양시에서는 또 제3자인 일반사업자한테 매각한다고 거의 99%는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아산시에서 여기에 직접 안양땅에다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먼 거리에서. 결국은 제3자인 일반사업자에게 매각한다라고 99% 이상은 추정할 수가 있고, 제3자라고 하는 어느 특정한 사업자가 될 텐데 그 사업자가 이 부지 중에서 제일 좋은 요지에 해당하는 것을 안양시에 준다라고 도장 찍어줍니까? 절대로 안 찍어줍니다. 스스로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사항을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뭘 하기에도 100평도 안 되는 면적 가지고는 협소한 부지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위치상 봐 가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창고로 쓴다는 건데 창고로 쓰기에는 544만원을 주기에는 너무나 아깝다라는 것을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규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임채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석수1동 경로당건립으로 어린이놀이터 부지와 함께 매입을 하였는데 동 청사에 유휴공간에 경로당을 건립을 할 생각을 해 봤는지와 구룡지구에 경로당이 건립이 될 텐데 꼭 그 곳에 경로당을 건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청사 부지는 273평입니다. 거기에160평이 동청사 건립에 들어가고, 지상주차장 3대하고 지하주차장 출입구 도로로 해서 거기를 제외하면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룡지구와 현 경로당에 건립위치와는 거리가 1㎞ 이상 거리가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용하시기가 나이드신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만 해도 노인분들이 한 14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 위치에 경로당 건립이 꼭 필요함을 답변을 드립니다.

임채호위원

다 하신 거예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채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룡지구하고 현 경로당 지을 자리하고 킬로수가 1㎞ 정도?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1㎞ 이상됩니다.

임채호위원

지금 그러면 211-5번지 일대에는 경로당이 하나도 없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경로당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소공원에는 근 20% 범위 내입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도시공원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렇게 해서 지어지는데 사실 석수1동 동사무소 유휴공간이 남는 유휴공간이 없다고 그랬죠?
유휴공간이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상 2개층이 올라가는데 1개층을 줄일까 해요. 그런 것도 얘기를 어제 너무 많다 그래서 활용방안이 제대로 안 나왔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건설사업소에서 올라온 내용을 보면 건축시설계획을 보면 유휴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청사 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채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 유휴공간을 활용할 계획이랑 그런 것을 물어봤는데 사실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여기에 어린이놀이터 소공원이 310평정도 되죠?
거기서 근 40평을 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1층 40평을 짓게 되는 거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1층 40평이면 사실 이백 한 몇 평 되겠네요. 290평 270평? 그 정도 되는데 소공원이 너무 비좁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소공원은 주위에 없죠? 그것 하나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래서 경로당건립에 반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쪽이 거리상으로 가깝다면 현장에는 전에 소공원 할 때 나가 봤습니다마는 거리가 멀다고 그러니까 이해는 가는 부분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숙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입니다. 문수곤위원님과 권용호위원님, 장경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동일하여 함께 답변 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동 스포츠타운 조성계획 및 그간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산동 스포츠타운조성은 2000. 12월∼2001. 1월까지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사업부지 10,588㎡에 다목적운동장, 보조축구장, 로울러스케이트장을 설치 계획하였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34억원으로 국·도비보조 없이는 사업 추진이 지난하여 금년도 2월에 도비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신규사업으로 자체부담 시행토록 통보받았기 현재 로울러스케이트 연습장이 없어 인천 및 서울 한강고수부지 구장을 이용 연습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선수들의 실력향상을 위해 우선 로울러스케이트장만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면적도 23,450㎡만 관리계획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문수곤위원님이 질의하신 같은 내용입니다. 사업비 50억 이상으로 비산동 스포츠타운조성에 따른 투·융자심사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 4월 상반기에 지방재정 중앙투·융자심사과정에서 기존 종합운동장이 있기에 중복과잉투자라 하여 반려되었기 금년도 8월에 우리 시에서 육성관리하고 있는 로울러스케이트 경기장 건립이 시급하여 규모를 축소 경기도에 투·융자심사를 재상정, 9월에 적정통보를 받았으며, 또한 군부대협의도 잘 진행되고 있으며, 금번 시민축제 때 도지사 방문시 지원을 언약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비산동 스포츠타운 조성계획은 시재정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다목적운동장, 보조축구장 등을 건립할 계획이며, 체육시설확충을 통한 시민의 레포츠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우선 시급한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을 위해 모든 행정조치를 시행 중에 있기에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또 있습니다.

조문성위원장

하세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다음은 최경태위원님과 임채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동일하여 함께 답변 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선수 합숙소건립을 위해 종합운동장내 또는 수영장 안에 그리고 비산3동 주변 등에 선수합숙소건립을 할 계획은 없는지와 또 야외수영장의 증축하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종합운동장내 안양시 소속 선수합숙소건립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기본현황은 대지가 12만 1,589㎡이고, 건축연면적이 79,128㎡이고, 조경면적은 19,435㎡로써 법적조경면적이 15%로써 조경면적을 훼손하여 건축이 불가하고, 주차면수 또한 부족하여 종합운동장내 합숙소건립은 사실상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실내수영장 및 야외수영장 등의 합숙소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내수영장은 구조상 트러스구조로써 옥상에 돌출된 트러스구조물로 인하여 증축이 불가하며, 야외수영장 또한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3층에 설치된 스파이어슬러스미끄럼틀 대기실로써 합숙소와 공동사용은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운동선수 30여 명을 수용할 때 빨래건조 등으로 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남녀선수 구분배치로 인하여 최소한 825㎡ 약 250평의 규모가 필요 하므로 야외수영장의 선수합숙소 증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님이 질의하신 여자 로울러스케이트팀 선수들이 안양에 거주치 않고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자 로울러스케이트팀 창단은 2000년 3월에 경기도체육대회 우승전략으로 경기도체육회 소속 선수 5명을 인수 창단하게 되었으며,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게 된 동기는 경기도체육회 소속으로 근무시 임대한 아파트를 2000년 8월까지 사용토록 협의가 되었으며, 이후에는 안양시로 이전하여 숙소를 임대해 줄 예정입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산동 양궁장건립과 관련하여 우리 시 학교운동부에 초·중·고등학생 이용현황과 양궁장 건립시에 일반인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양궁장 건립은 광역상수도5단계사업과 연계하여 비산배수지에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배수지 상부에 잔디식재가 완료되면 여유공지에 양궁장 이용을 위한 락커룸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양궁장이 조성되면 우리시 관내 양궁부 육성학교인 안양서초등학교와 안양서중학교 등 2개 학교의 학생이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놓고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일반인은 안양시양궁협회 회원 40여명을 비롯하여 양궁에 관심 있는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문 하십시오. 예, 문수곤위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이성수 문화체육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0∼2004년도까지 중장기계획에 보면 비산스포츠타운조성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다목적운동장 그래서 축구장하고 야구장, 로울러스케이트장 계획이 됐었는데 야구장을 하다보면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아마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만들지 않는 것으로.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야구장은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예, 그러다가 지금 현재 총공사비가 그것 빼고 당초에는 445억 3,700만원의 사업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구장하고 로울러스케이트장 뚜껑 그 지붕을 씌우지 않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축소돼 가지고 234억 2,900만원, 총사업비가. 쉽게 말해서 축구장하고 보조경기장하고 로울러스케이트장. 이것을 중앙에 투·융자심의를 경기도에서 올렸었는데 이것이 운동장하고 옆에 있다보니까 중복투자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중앙에서 투·융자심의에서 이것을 통과를 안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축소를 해서 1단계로 로울러스케이트장을 먼저 하고 향후 축구장하고 보조경기장을 설립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총공사비가 58억 9,300만원인데 그러면 총사업비에서 도비지원이 얼마 정도 지원이 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도비는 12억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번에 올려온 것은 12억으로 올렸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12억을요?
그러면 도지사님이 이번 축제 때 10월 14일날 마지막날 와서 구두상으로 구두약속 한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는 12억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문서상의,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문서는 받았습니다. 문서는 내려와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줘야지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을 첨부하라고 그랬는데 빠졌습니다. 다시 보충해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이 왔습니까?
왜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냐면 그 동안에 우리 안양시 큰 사업할 때마다 도비를 요청했는데도 실질적으로 도비를 제대로 받은 경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구두상의 언약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안양8동의 영남빌라 그것도 안양시에서 100억이라는 돈을 주고 구입을 해 가지고 도비를 50억인가 도비를 주기로 했는데 지금 3년이 흘렀는데도 현재 도비를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석수동에 다목적운동장 조성하는 데도 도비, 시비했는데 실질적으로 도비 받은 것 없지 않습니까? 조성을 안 했기 때문이지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산스포츠타운도 도비를 12억을 지원해준다고 하고 그 다음 그 도지사가 또 임기가 끝나고 나서 다른 도지사가 됐을 때는 또 지원을 해줄 수 없다, 앞전 도지사가 구두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할 때는 또 12억이라는 돈이 잘못 돼 가지고 우리 안양시비로 조성하게 된다 그거죠. 그런데 그것을 문서로 확실하게 받았다 이거죠?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적정하다는 투·융자심사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투·융자심사에 적절하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액적으로 현재 총사업비가 58억 9,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몇 프로인 12억을 보조해 주겠다, 총사업비에. 금액을 명시해 가지고 내려온 겁니까? 줘 보세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금액을 명시가 됐어요.

조문성위원장

과장님! 거기 가시고 복사해서 하나씩 다 갖다 드리세요.
수곤

문수곤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우리 안양시 1399의 김순덕 도의원이 로울러스케이트장에 대해서 도정질문 했어요. 도정질문을 했는데 도지사의 답변이 어떻게 답변 했냐면 그후에 10월 15일자인데 경기도의회소식지입니다. 여기에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면 "비산동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중앙투·융자심사 절차이행 중에 있고, 현재 부지가 미확보된 상태이며, 2002년도에 착공 예정이므로 2001년도 이후 여건이 성숙된 다음에 추후 재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안양시에 회신한 바 있다" 이렇게 도지사가 답변했단 말이에요. 도정질문 때, 이것 있습니까?
이것 참고로 보세요. 하여튼 본 위원은 일단은 비산3동에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 빙상경기장 또 종합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그 일대에 비산스포츠타운이 조성이 돼야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똑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계획에 보면 2000∼2004년도까지 중장기계획을 했었는데 그 동안에 경기도투·융자심의라든가 또 중앙의 투·융자심의과정 또 군사보호시설제한구역으로서 여러 가지 주변환경요건으로 그 동안 추진이 돼 오지 않았고, 계속해서 미진했어요, 사업이. 그래서 이번에 금년에 다시 공유재산에 올라와서 1단계로 로울러스케이트장을 2면을 추진하겠다는 집행기관의 이러한 공유재산계획안이 왔기 때문에 확실히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그러면 현재 2002년도에 비산동 로울러스케이트장을 건립하는 데는 경기도나 중앙의 투·융자심의에는 이상이 없다?
그러면 차질이 없이 2002년도에는 건립이 됩니까?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게 알고있다고 답변하시는 것이 아닌데요. 실무과장이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똑 부러지게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중앙의 투·융자심의에서 현재 심의한 결과가 내려왔다면 확실하게 "2002년도에는 차질이 없도록 건립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틀림없습니다, 예.
수곤

문수곤위원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까지 승인해놓고 또 2002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놓고 차후에 경기도나 중앙에서 또 군사보호지역에서 군부대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안 잘 안되기 때문에 추진이 늦어진다 그런 말이 있어서 안됩니다.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군부대하고는 협조가 다 된 겁니까?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두 번씩이나 공문 띄우고 그래 가지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공문 왔어요? 말로는 안됩니다.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공문 왔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공문 온 것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도에서 아까 12억을 지원해 준다는 것하고, 지금 군부대에서 협조한다는 것에 대해서 통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 중장기투자 및 재정계획은 우리가 5년 단위로 건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연동식으로 수정을 하는데 그러면 당초 지방재정계획에 지금 현재 보면 87,520㎡에 445억 3,700만원 사업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금년에 지방재정계획에 수정해 가지고 올립니까?
올려야지, 연도별 현재 투자계획이 있어야죠. 지금 현재 연도별 투자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있습니까? 연도별로?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로울러스케이트장 2개만 건립을 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다목적운동장 축구장하고 보조경기장을 몇 년도에 얼마, 사업비가 얼마 또 예를 들어서 2003년 2004년 연도별로 계획이 수립됐을 것 아니에요? 추진계획에. 그것 됐습니까?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은 모든 축구경기장이라든가 보조경기장은 거기에 대한 사업비라든가 아직 중앙에 투·융자심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1단계로 로울러스케이트장을 2면을 건립한 후에 단계적으로 다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때그때 한다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7,093평을 로울러스케이트장을 건립하는데 개발부담훼손금은 얼마쯤 들어갑니까?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6억 3,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6억 3,000만원, 7,090 여기에 대해서?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예, 7,093평이요.
수곤

문수곤위원

6억 얼마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6억 3,12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수곤

문수곤위원

여기 지금 소요예산에는 그 비용이 안 들어갔네요. 그것 포함됐어요? 시설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시설비에 들어갑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시설비에 개발부담금이 들어갔다고요?
그럼 24억 4,100만원 속에 6억 3,000만원의 개발부담훼손금이 들어가 있어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들어가 있어요.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비산스포츠타운이 지금 현재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미진한 사업이므로 2002년도에 비산동 로울러스케이트장을 건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운동부 합숙소건립하고 양궁장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운동부 합숙소 건립계획은 언제부터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작년도부터 우리가 추진했습니다.

임채호위원

작년도면,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2000년도요.

임채호위원

2000년도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내용에 우리 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 건물 지금 탈의실이라든가 여기에 증축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외수영장 탈의실이 사실상 올해 건립이 됐습니다. 작년에 계획이 수립 돼 가지고요. 그렇죠?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금년도.

임채호위원

그때 당시에 만약에 운동부합숙소 건립계획이 그 당시에 했었다면 그때 거기에 맞게끔 합숙소와 탈의실을 같이 계획을 했더라면 불필요하게 관양2동의 그 좋은 나대지 그 땅을 합숙소로 건립을 안 해도 다른 용도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중장기계획이라든가 누차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다시피 작년도에 계획수립 했다면 사실 수영장 탈의실하고 같이 합숙소를 주었으면 상당히 효율적이고, 거기 우리 선수들이 운동하기도 좋고 관리하기도 좋고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합숙소 건립은 작년도에는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도 우리가 로울러스케이트팀을 여자팀을 이리로 작년도 원래 12월달에 사실 수원에 그 아파트가 만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옮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어야 가지고 그때 얘기가 약간 대두되다가요. 경기도에서 로울러스케이트팀을 금년도 8월달까지 연장해 주겠다는 바람에 작년도에 더 이상 거론 안되고 금년도에 와 가지고 갑자기 3월달에 남자 로울러스케이트팀을 창단하게 된 동기 때문에 숙소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5월달인가 6월달인가 그때 숙소부지를 저희가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영장 그것은 그전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요. 당초계획에 못 들어갔습니다.

임채호위원

작년에 계획을 수립했다면,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계획수립은 완전히 한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여자 로울러팀 때문에.

임채호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여자 로울러스케이트팀이 작년 도에 있다가 안양시로 넘겨주면서 크게 대두가 됐겠죠. 그런데 그거야 작년에 계획을 해서 예산을 수영장내 세웠다 하더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추경이라는 게 그럴 때 필요한 거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것을 좀 아쉽다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얘기고 그것은. 그 다음에 우리 안양시 인근시에 운동선수 합숙소가 있는 인근시가 있습니까? 수원이라든가 큰 도시 성남이든가 이런 데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성남 같은 데 짓고 있습니다, 지금요.

임채호위원

합숙소가 짓고 있고.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짓고 있습니다. 크게요.

임채호위원

또 다른 수원시나 기타?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수원시도 지금 계획만 갖고 있고, 우리랑 똑같이 아파트 임대 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체육회관이 있어 가지고요. 거기서도 일부 있고 모자라는 데는 아파트임대 해 가지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지금 관양2동에 1510-4번지에 위치가 돼 있는 부지인데 약 200평되죠. 주민의 활용안으로 주민의 요구사항이 들어온 적 있습니까? 주차장을 해달라는 등 아니면 그쪽의 소공원 식으로 휴식처를 할 수 있는 요구사항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지위보고로 하나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내용은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빨리 체육시설이나 뭘로 해 달라고 요구는 들어왔댔습니다.

임채호위원

체육시설로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을 왜 주민이, 제가 보기에 거기도 주차난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인데.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주차장 쓰고 있는 것은 주로 교회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쓰다보니까 아파트주민들이 또 반대하고요. 또 그 앞에 일부 상가에서도 반대하고.

임채호위원

교회사람 들이 휴일날 거기다 차를 대니까요?
어차피 교회사람들이 차 가지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어딘가에 주차를 해놔야 되는데 주차를 못했을 때는 내내 그 주민들 불편만 더 주는 것 아니에요? 교회차가 주차를 하든 주민들 차를 주차를 하든 주민들 차를 주차를 많이 해야 되는데 휴일 같은 때 교회 차가 많이 들어오는데 끌고 들어온 교회차가 어딘가는 세워져야 될 것 아닙니까? 세워지면 교회 차 거기다 세우는 게 보기 싫으니까 거기다 체육시설을 하고 주차장을 하지 말라. 이건 또 주민들이 결국은 자기불편을 더 느끼는 사항이걸랑요, 결국은.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거기 주차를 만약 다른 시설을 하게 되면 주차공간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일부는 아무래도 바깥에 주차시키게끔 돼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하여간 제가 보기에 합숙소 건립은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우리 선수들 종목별로 산재돼 있는 선수들을 한 군데로 통합해 가지고 체계적인 선수관리를 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데 일단 제가 아쉽다면 수영장내에 같이 합숙소를 건립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양궁장 건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양궁장건립이 비산배수지 내에 유휴공간을 적절히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지금 현재 안양서초등학교 하고 중학교 2개 학교가 지정이 돼서 연습을 하고 선수들을 육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서초등학교와 서중학교가 양궁연습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운동장에서 그저 간이연습장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렇죠. 양궁장이 비산배수지 내에 있다하더라도 그 학생들이 매일 거기 와서 똑같은 사로가 있을 텐데 거기서 거기까지 오기가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자기네 학교에서 연습을 한다든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온다든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다든가 그런 것을 취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 배수지 내에 좋은 유휴공간을 굳이 양궁장으로 왜 선택을 했는가 이런 의아심도 들어가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도 아다시피 지금 안양시에는 유휴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한 양궁장 할 만한 유휴공간이 없기 때문에 궁도장도 할 수 없이 갈산동 저수지에다가 짓게 된 동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궁장도 우리가 언젠가는 안양시도 전국체전이나 그런 것 한번 꿈을 가져 볼만한데 양궁장 같은 것 만들을 만한 유휴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타 시인 성남도 배수지위에다 그렇게 만들어놓은 예가 있습니다. 우리도 배수지를 아마 이용해 가지고 양궁장을 건립하게 된 동기가 바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본 위원이 양궁장이라는 것은 양궁동호인이 많아야 되거든요. 활용하는. 그렇게 우리가 약 5억 5,000. 5억 6,000을 들여서 배수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건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쪽 산에 지금 배드민턴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장을 더 늘려 달라 이런 게 많은데 굳이 양궁장 보다는 시민들이 많이 주민들 이용할 수 있는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체력단련장 이런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대두 돼요. 양궁하면 우리 세계적인 메달박스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2개 학교에서 육성하고 있고 동호인이 40명 된다고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네, 40여 명 정도 됩니다.

임채호위원

40여 명이 어디서 연습을 하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성남, 안산 그런 데 가서 연습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임채호위원

성남, 안산에 가서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임채호위원

동호인 파악은 어떻게 했어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양궁협회에다가 저희가,

임채호위원

안양시 양궁협회에다가?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러면 여기 부지면적이 약 5,140평이에요. 엄청 크죠?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임채호위원

5,140평에 락커룸이라든가 차 들어가는 대기실, 화장실 이런 것 짓는 게 251평을 짓네요. 그렇죠? 그런데 양궁장 위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까?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배수지 바로 위에다가 설치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드민턴장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배드민턴 같은 것은 산으로 하기 때문에 날리기 때문에 옆에,

임채호위원

바람막이.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바람막이 같은 것을 해 주어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설에는요. 배수지역이기 때문에.

임채호위원

비산동에 장수약수터라든가 이런 데 가면 2개 배드민턴장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막기는 했습니다. 그것은 정상이고 여기 비산배수지는 산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바람은 안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차피 양궁장을 배수지 내에 설치를 하잖아요. 만약에 설치를 한다라면 일부 면적을 할애를 해서 체력단련장, 체력시설을 갖추어 달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 방안은. 전체적으로 양궁장만 해놓지 말고 어차피 산에 많이 주민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휴공간을 일부라도 주위라도 해서 체력단련장식으로 이렇게 체육시설을 설치해 놓으면 어떠냐는 얘기예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거기가 화살을 쏘기 때문에 위험성이 따릅니다.

임채호위원

화살은 전체 이쪽 저쪽으로 쏘는 게 아니잖아요. 과녁 있는 데만 화살을 쏘는 것이고 그 뒤쪽이 라든가 활용공간을,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뒤에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왜냐 하면 거기가 연장이 먼저 110m거든요. 거기가요.

임채호위원

세로 거리가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래서 여유공간이 없다 이거죠?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동호인 40명이지만 40명이 하루에 올라왔다가 그것도 안하고 그냥 가면 그 시설 잘해 놓은 공간을 그냥 묵히고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뒤쪽으로 여유공간에다가 체육시설을 놓으면 많은 시민들이 잔디심어 놓은 위에서도 즐길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공간이 부족하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만약에 여유공간이 있다 그러면 체육시설, 철봉시설이라든가 기타 허리돌리기라든가 운동시설을 설치할 저기는 없어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여유공간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배수지 하면 보완시설을 요하는 그러한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배수지는 해제가 됐습니다, 여기는요. 정수장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우리 배수지 옆이 바로 정수장이거든요. 그 옆에요. 그렇죠? 배수지하고 비산배수지는 정수장하고 경계가 붙어 있는데 배수지는 해제가 됐다? 보완시설에서. 일반인이 출입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완전출입은 안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지금 갈산동의 배수지는 그런 식이거든요. 부분출입만 시키고 있거든요. 부분통제.

임채호위원

그러면 여기 양궁장을 만든다고 그러면 일반인은 들어가지도 못하네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일반인은 지금 갈산동 국궁장식으로 시간을 조정해 가지고 그렇게 들여보내기로 했습니다.

임채호위원

아주 불편하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시간통제를 해 준다고 그러면 수시로 들어가서 연습도 하고 자기 시간이 있을 때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적절치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보완시설이 아직 해제는 다 안됐다 이거죠? 일부만 해제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을 보완시설이 어떻게 됐는가 그것을 한번 저거 해 보세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정수장은 아직 완전통제하고 있고요. 배수지는 과거에는 통제하고 있다가 지금 해제 안 됐지만 물을 저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안관계상 일부만 부분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임채호위원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해제를 했으면 해제를 했고 부분적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체육시설을 해 놓은 거면 체육시설 해 놓은 데만 해제를 해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시간대별로 통제를 한다는 얘기인지 어떤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일 것 아니에요?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잠깐만 스톱 하시고.

임채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배수지 내에 있죠? 보완시설 부분. 그것을 지금 자세히 알아 가지고 이따가 다시 그 부분을 할 때 다시 해 주세요.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수 과장님 자리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3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성수 과장님 자리하세요. 임채호위원님, 마무리 지으세요.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입니다. 아까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산동 양궁장 출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국가 주요 보완시설이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사실 통제구역은 해제가 되고, 다만 시민이 먹는 물을 그러니까 보관 관리하기 때문에 물관리를 위해서 할 수 없이 부분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부분통제라는 것은 이용하는 시간대로 통제를 한다는 얘기죠?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만약에 양궁장을 개장했을 적에는 천상 그런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채호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고 양궁장 건립은 시민들이 활용도가 낮은 그러한 체육시설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존 안양에서는 안양서초등학교와 중학교 한 20명씩 해서 40명, 양궁동호인 40명해서 80명이 활용하려고 비산배수지 내 그 많은 예산과 공간을 가지고 건립코자 하는데 양궁장 건립보다는 시민과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을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거기가 부분통제구역 지역이고 그리고 지금 거기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저수조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운동보다도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 체육인들도 육성하는 차원에서 할 수 없이 양궁장을 건립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간단간단하게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합숙소는 서면 답변자료를 보니까 인원이 22명 현재 합숙소에 되어 있는데 22명이 이제 이용하게 되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운동부 숙소, 원래 우리 정원 T·O가 32명입니다.

이천우위원

현재는 22명인데 그러면 숙소를 건립하게 되면 이 숙소에 기거하는 선수들 22명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 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그 이상 더. 한 30여 명이 더.

이천우위원

30여 명이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사용할겁니다. 만약에 다른 운동부가 더 창단이 되게 되면 더 인원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같은 맥락의 질의입니다만 여기 200평의 부지에 355평의 연면적을 사업비가 13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 200평의 부지 비용은 빠졌거든요. 총사업비는.물론 안양시 소유라서 빠진 것인지. 어쨌든 안양시에서 투자하는 비용에는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건데 대략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공시가격이요. 200평에.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공시지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천우위원

대략 그럼 평당 얼마씩이나 해요? 공시가격이요. 대략 평당가격도 안 나왔어요? 약 대충 그 정도면 200만원 이상은 안 나오겠습니까? 평당, 최소한.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200만원은 아마 더 갈 것 같습니다.

이천우위원

300만원 이상도 나오나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한 4∼500만원 가겠죠, 거기는.

이천우위원

평당 4∼500이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네. 비산3동 같은 데가 지금 350을 달라고 하니 까요.

이천우위원

200평 중에서 100평을 쓴다 하더라도 4, 5억원에 해당하네. 4∼500만원이면. 100평 쓴다 하더라도 4억원, 5억원. 4억원이고. 그리고 13억 2,000만원이면 최소한 18억원 정도 안팎. 투자를 하는 겁니다. 18억 안팎을 투자를 하는 상황이고 또 그 지역에서는 아까 과장님 답변했다시피 소공원이든 주차장이든 해서 어떤 지역주민이 편의시설을 원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8억원을 투자하는 것이고 또 30여 명이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종합운동장, 비산동 쪽으로 와야만 되는 상황이고, 선수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상황에서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18억원 정도면 비산3동 인근에 건물을 커다란 것을 하나 충분히 살 수가 있을 그런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8억원 정도 안팎이면. 차라리 주민, 관양2동 주민들의 어떤 편의시설도 생각을 하고 거기는 거기대로 제공을 해 주고 그 투자비용을 비산3동쪽에 아파트로 이렇게 해서 쓰는 것은 불편하다라고 하면 적합한 건물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18억원 정도면. 종합운동장 내에도 여러 가지 실내수영장이든 부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운동장 내에도 신축할 수가 없다라면. 그리고 다른 부지도 없다라고 하면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도 되겠지. 부지도 없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건물도 18억이면 충분히 살 수가 있는 가격이 아닌가 하는. 지금 계획되어 있는 355평. 연면적 355평에 해당하는 건물을 살 수 있는 건물이 아닌가, 금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비산동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이 의회에서 한 번 부결이 됐던 내용이죠? 종합스포츠타운이.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리고 도에서도 이제 투·융자심사에서도 한번 부결이 됐던 사항이고요, 과거에. 종합스포츠타운 지을 적에요. 그 다음 그래서 다시 1차적으로 아까 물론 질의 답변이 다 있었습니다만 다시 로울러스케이트장으로만 다시 재차 올린 것이고, 도에서도 로울러스케이트장까지는 투·융자심사에서 승인을 받은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 또 서면답변 자료에 보면 마스터플랜 자료에는 계속해서 로울러스케이트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목적운동장 내지는 보조축구장까지도 아직도 계획되어 있는 거고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애초에 전에 안양시의회에서 부결을 시켰던 스포츠타운은 그대로 계획이 가는 상태라는 얘기죠. 지금은 로울러스케이트장만 하지만.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현재는 중단됐고요. 이것은요.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마스터플랜이 보조축구장이라든가 다목적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계획은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요? 현재요. 서면 답변에 보면. 지금은 로울러스케이트장을 하지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부만 추진하게 되는 건데 만약에 우리 안양시의회에서야 어떻게 보면 다 같은 식구니까 그때 가서 마음이 변할 수도 있겠지만 도에서도 이미 한 번 부결된 것 아닙니까? 종합스포츠타운은. 로울러스케이트장 하나만 승인해 준거니까요. 그런데 그때 가서 그러면 다목적운동장 내지는 보조축구장을 또 도 차원에서 승인을 해 준다라는 것도 미지수라는 거죠. 이미 한 번 도에서도 부결을 시킨 사항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안양시의회는 두 번째 문제고 도에서 승인해 주겠느냐 얘기죠. 이대로. 이 다음에.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제가 뭐라고 단정은 못하겠지만 시 재정이 나아지고 그러면 또 그 당시에 지사님이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 가 가지고 도움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이천우위원

그것은 너무 막연한 사항이고요. 일부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도에서도 승인을 안 해 준 이유가 비산동 종합운동장이 있고 실내체육관이 있고 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스포츠타운이 필요 없다라는 내용이 주 핵심내용이지, 도에서 안양시 예산 걱정해 가지고 승인을 거부한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절름발이형 스포츠타운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만약에 이게 된다 하더라도 우려가 있습니다. 도에서 한 번 부결시킨 것을 그때 가서 승인해 준다는 것이 기대하기가 사실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려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이것은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하면서 꼭 수치를 말씀드릴 자리는 아닙니다만 여기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나와있는 이 수치나 건립비하고 투·융자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안양시에서.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수치하고 또 공유재산취득승인계획서에 나와있는 수치하고 세 가지가 또 다 틀려요. 틀리다는 것이 물론 그것은 과장님이 다 관여하시는 것은 아니라서 틀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것은 잘못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 가지가 동일해야 되는데 다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안양시에 지금 현재 로울러스케이트 아까도 나왔지만 몇 명이나 됩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로울러스케이트 인원은 제가 알기로도 한 1,000명 가까이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1,000명이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네. 1,000명이상 되는 것으로.

이천우위원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로울러스케이트 분야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1,000명의 시민들이 매일 같이 이용하는 것 같은 아닐 거고, 시간 날 때마다 이용하고 선수급은 매일 같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7,093평을 거기다가 로울러스케이트라는 종목으로 투자하기에는 어느 특정 종목을 제가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아니고요. 너무 방대한 시설이 아닌가하는 거죠. 1,000명 정도의 58억원의 예산을. 세 가지 금액이 다 틀립니다마는 오늘은 이 시간이니까 공유재산시간이기 때문에 이것 봐 가지고 58억원을 투자하기에는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비산동에 만드는 스포츠타운 로울러스케이트장이 국제규격으로 시설되기 때문에 그 정도 면적을 가져야 되거든요. 시설을요.

이천우위원

그런데 그것은 필요하니까 7,000평을 해 놨겠고 필요하니까 7,000평을 건립하는데 필요하니까 부지매입 시설비 기타로 해 가지고 58억원을 산정을 해놨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양시민이 1,000명 정도가 어떤 동호인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이 있다라면 1,000명 정도의 동호인을 위해서 58억원을 7,000평에 투자하는 것이 특정분야에 너무 과다한 건 아닐까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안양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로울러스케이트팀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로울러팀들의 귀인중학교 또 대회 나갈 적마다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울러스케이트 동호인들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우리가 시 앞에 있는 스케이트장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울러스케이트장을 자꾸 증편해달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그런 여건이 못 돼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천우위원

어느 종목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너무 경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축구, 야구, 배구, 배드민턴 해 가지고 수 십 가지 종류의 스포츠종목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로울러스케이트에 해당하는 건데 로울러스케이트 동호인들은 싫어하겠지만 로울러스케이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 시청광장 앞에 있는 것이 부족하게 느껴지겠지만 축구든 야구든 배구든 농구든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각 종목별 있는 동호인들은 오히려 더 많이 시설부족현상을 느낄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로울러스케이트도 물론 그렇겠지만. 그런데 그 정도로 봐서는 일반적으로 올림픽종목에 있거나 아시안게임종목에 있거나 일반 대중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종목보다는 덜 느낄 거라는 얘기죠, 로울러스케이트라는 종목이.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더 시급하게 더 원하는 종목들도 더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로울러스케이트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7,000평에 58억원은 어떻게 해서 이 로울러스케이트라는 게 책정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크다하는 걸,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7,000평 내에는 주차시설까지 돼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렇겠지만 굳이 그러면 한 번 의회에서 부결시켰던 건데 보조축구장이라든가 다목적운동장은 안하고 앞으로 계획은 돼있습니다마는 일부분만을 한다라고 할 적에 그것까지도 좋다라고 봤을 적에 왜 하필이면 로울러스케이트장이냐 하는 거죠. 더 필요로 하는 종목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양시에 지금 육성하고 있는 종목이 수영, 육상도 있지만 우선 로울러스케이트장이 없습니다. 연습할 수 있는 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외지에 나가서 연습하고 있고, 또 로울러스케이트가 지금 안양시의 명예를 상당히 높여주고 있습니다. 각종 대회에 나가게 되면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로울러스케이트를 육성하겠다는 학교가 여러 학교가 제안을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시민들보다도 청소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석수동 안양자동차학원인데 체육시설하고도 우리 과장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먼저 첫날 제가 시작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공유재산취득 해 준 지가 만 2년이 넘었고 이제 3년째로 들어가는데 제가 걱정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승인해 준다고 해도 거기 모양 이렇게 방치되어서 간다고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거기 한 평이라도 산 것 있으면 갖고 오라니까. 내가 첫날 시작할 때도 그 소리를 했었는데 거기 말은 그때 번드르름 하게 잘해 가지고 사회체육은 그리로 다 집중해서 매머드 시설을 하겠다, 야구장을 만들겠다, 축구장을 만들겠다, 뭘 만들겠다, 뭘 만들겠다 해서 해준 지가 햇수로는 3년 만 2년이 넘어간단 말야. 그럼 거기 한 평이라도 샀느냐 이거야.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과장님은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추진이 되면서 뭘 하자고 그래야지. 추진도 되지 않는 과정에서 새 것만 자꾸 벌려놓으면 금년에 예산 또 올라온 것 들춰보면 지역사업은 하나도 없어. 소방도로고 뭐이고 이런 것 하나도 없어. 전부 땅 사는 거야. 물론 신도시 좋아. 안 해도 좋아. 우리 변두리 지역은 아직 소방도로도 그대로 있고 무엇도 그대로 있고, 할 게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그리고 또 그런 것을 못하더라도 이런 시설을 이렇게 했으면 그것이 진척이 되어 가야지. 그냥 해서 묶어놓고 또 하고 해서 묶어 놓고 또 하고. 이게 뭐 하는 거냐 말야.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대답할 때 로울러스케이트 연습장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대답할 때는. 지금 이천우위원님이 또 물을 때는 국제규격으로 한다고 그러고.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예, 7,000평이 국제규격인데요.

조문성위원장

대답하는 것도 일관성 있게 무슨 계획이 있었으면 일관성 있게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물을 때는 연습장, 또 이 사람이 물을 때는 국제규격으로 만들겠다, 이렇게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첫날 공유재산 다루기 첫 날 내가 곁들여서 얘기를 했다고. 잘해 가지고 와서 잘 대답해주고 추진 좀 착실하게 해달라고. 그럼 좋아. 이것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내가. 동호인들이 많아서 많이 하자고. 국민학교 애들부터 이건 엄청 많은 사람이 로울러스케이트는 하니까. 그럼 석수2동 사회체육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고?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수동 다목적운동장은 그 동안 시설결정 때문에 몇 번씩 좀 수정이 있었습니다. 수정된 원인은 시설물배치로 인해 가지고 뒤에 고속도로도 있고 그래서 시설물배치사항 때문에 시간이 갔고요. 두 번째는 환경적인 그러니까 산림훼손 때문에요. 산림훼손을 최소화시키면서 시설물을 여러 전문가들을 초빙해 가지고 회의도 개최해 가지고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용역에 아마 이 달 말일이면 되고요. 환경성검토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11월달이면 이 달 말일 정도 되면 환경성검토하고 실시용역이 다 끝나 가지고요. 끝나고 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매수는 우리가 미리 얘기하게 되면 본인들한테 미리들 사전에 접촉은 했습니다. 했는데 천상 강제, 팔겠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안 팔겠다고 버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운동장으로 돼있고 그래서 언젠가는 행정적인 마찰도 있기 때문에 강제매수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여기까지 행정절차를 완전무결하게 해 가지고 실시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그러면 대표적인 두 사람만 꼽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안양자동차학원에서는 이것 한다고 그럽니까?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안양자동차학원에 최수안 사장께서 11월달인가 저희한테 와서 팔,

조문성위원장

팔 의사가 있다?
그럼 삼영화학에서는 거기 넓은 것 주겠다고 그럽니까? 안양시에다가?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삼영화학에서는 가격만 맞으면 팔 용의가 있다고.

조문성위원장

내가 알기로는 삼영화학에서는 자기네가 회사 남은 거기 학교 앉히려고 부지가 있으면 더 사겠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사업을 하겠다고.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관리인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조문성위원장

그런 거니까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손도 안대봤다 이거야.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안양시가 실질적으로 할 의지가 있어서 안양자동차학원 최수안을 만나보든지 삼영화학 사장님을 만나보든지 아직 손도 안대봤다 이거야. 물론 시설결정하고 다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사전에 지주들을 만난 사람이 있느냐 이거야.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있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얘기하는 건. 답변 안 들어도 좋아요. 내용을 나는 빠삭하게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첫날도 얘기했어. 난 '75년도부터 여기에서 이것만 다뤄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는데 의지 좀 갖고 해달라는 겁니다. 예?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성수 과장님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이런 얘기해서 송구스럽고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의지를 갖고 추진해달라는 것이고, 딱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울러스케이트는 동안구 구민만 즐기느냐? 만안구 주민도 즐기고 있다, 로울러스케이트는 길거리에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죠?
만안구 쪽에는 한 면도 없다, 지금 현재. 로울러스케이트가 할 수 있는 면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계획적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시청 앞에 그렇게 좋은 시설이 있고 또 그 시설하면 저쪽에도 신경을 쓰라는 겁니다. 어느 자리를 잡아서 그래도 형평성 있게 가야죠. 어느 곳에만 몰아 부치고 어느 곳에만 만들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만안쪽은 낙후지역 낙후지역 하는데 모든 시설 만드는 것은 전부 이쪽에다만 쓸어 박아놓으면 만안구에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좀 계획을 갖고 해달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자리하세요. 이근선 녹지사업소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녹지사업소장 이근선입니다. 먼저 원범례위원님께서 안양2동 소공원부지 맞은 편에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는데 인근에 있는 주택 다수 채를 구입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아파트 입주주민을 위한 공원조성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금년도 6월에 안양2동 반상회 시에 소공원을 조성해달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 현지 여건과 주민수혜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한 것이며, 참고로 현지 여건은 주택과 상가 밀집되어 있고 소방도로인 반포보은길, 순리길, 현내삼로가 접하고 있으며, 진출입이 용이하고 유동인구가 많다는 점과 소공원 조성시 인근에 17통, 18통, 30통 등 약 1,000세대 2,8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현재 건축중인 아파트주민도 입주하게 되면 더 많은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소공원 부지 중 일부의 기존 주택 한 채에 대하여는 경로당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원범례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저희가 어제 나가서 봤는데 거기 건물이 5채가 있고, 또 아파트도 바로 거기다가 짓고 그래서 누가 봐도 어떻게 보면 물론 아파트에도 공원조성은 하겠죠. 그렇지만 거기 고층아파트가 들어오는데 거기다가 5채를 사서 경로당하고 공원조성을 한다는 것은 집이 한 두 채라면 또 모릅니다. 그러나 집이 꽉 들어 차있는데 거기다가 공간도 없는데다가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또 건물보상비도 많이 나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근처에 집도 덜 들어가고 하는 유휴지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재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안양2동에는 굉장히 거기도 열악한 지역인데 그렇지 않아도 여러 군데를 많이 물색해 봤는데 도저히 어디 적당한 부지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사람들만 이용할 게 아니고 아파트는 지으면 당연히 휀스도 쳐놓고 그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부지를 결정했습니다.

원범례위원

하여튼 그 부지는 좀더 유휴지가 없는지 찾아서 공원부지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예.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8동 가축위생시험소 부지내 벤처빌딩 신축시 동 부지에 있는 나무의 이전 장소와 생육이 가능한지, 또 아울러 안양3동의 소공원조성부지 내에도 대형 수목이 몇 그루 있는데 공원조성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큰 나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안양8동 가축위생시험소 부지내 벤처빌딩건립과 관련하여 814평 부지 내에 수목현황은 은행나무, 후박나무 등 23개 수종의 191번이 있습니다. 옮겨심기로 계획한 장소는 현재 가축위생시험소 부지 중 경기도에서 우리 시에 제시한 시민공원 1,520평 부지 여유공간 안에 수종별로 체계 있게 가식한 후, 향후 공원 조성시 재활용하고, 여타 시가지에 녹화사업에도 재활용할 목적이며, 또한 전체 191번 중 이식하여도 생장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후박나무와 밤나무, 목백합나무 등 12번과 나무가 너무 밀식되어서 분투기작업이 안 되는 측백나무 등 49번을 제외한 142번을 옮겨서 심을 계획입니다. 옮겨 심은 나무가 고사되지 않도록 생명토와 거름넣기 등 전반적인 기술지도감독은 시에서 하고, 옮겨심기에 필요한 비용은 벤처빌딩건립 사업주체인 안양과학대학에서 부담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양3동 소공원 예정부지 내에 있는 대형수목은 은행나무, 향나무, 감나무 등 전체 10그루가 있는데 공원조성과정에서 현재 서있는 나무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적정한 공간이 되도록 배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새로 조성한 비산3동이나 호계3동도 공원부지에 옛날부터 있던 큰 나무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조성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문성위원장

신안교위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안교

신안교위원

보충질문있습니다. 이것은 소장님께 직접적으로 보충질문이 아니라 양해를 구한다면 우리 동료 위원한테 일단 참고사항에 갈음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가축위생소 부지가 사실상 여러 가지 오전에 질의에서도 언급이 있었었지만 3년여 동안 계속 끌어온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도 안양시에서 구 가축위생소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1차로 40억을 계상하였다가 그 당시에 경기도에서 매각거부로 인해서 예산이 불용처리가 된 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15일 본 부지를 경기도에서 벤처센터와 시민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또한 이 자료에서도 받아본 내용을 보면 제156회 경기도의회에서도 구 가축위생시험소 부지 1,500평 부지매각처분에 있어서 매각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사실상 본 위원도 본 부지가 벤처와 공원이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시민서명운동을 통해서 6,163명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지난 8월 1일날 경기도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한 예가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안양과학대학교에서 23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 12월중에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본 부지가 형평성에 맞게 벤처센터와 시민공원으로 함께 조성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이 점에서 널리 이해해 주셔 가지고 요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소장님께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안양3동 경우에 대형그루가 10그루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밤나무 등.
어저께 현장확인에서 봤지만 너무나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종전에도 이러한 나무를 그대로 보존한 예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그대로 보존해서 주민의 활용공간에 이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예, 여건에 따라서 조성계획수립할 때 보존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셨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아니 이것 지금 계속하는 겁니다.

이천우위원

계속하는 거예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예.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공원과 관련하여 땅주인은 경기도이나 동 부지에 대한 안양시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은 있는지 실제 안양시의 활용방안은 어느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가축위생시험소 부지에 대한 시의 기본적인 계획은 현재 공원부지인 1,520평을 도로부터 매입하여 공원조성용역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벤처빌딩 준공과 맞춰 가지고 훌륭한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8동 시민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공원부지 좌측의 잔여부지에 대한 활용방안과 공원부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벤처빌딩 건축시 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왜 매입하려고 하는 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부지는 전체가 도유지로써 토지주인 경기도에서 벤처빌딩 신축부지와 아울러 일부 공원부지 등 잔여토지로 분류되어있으나 잔여지에 대해서는 도에서 아직 특별한 계획은 수립되지 않아 당분간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에 경기도에서 다른 사용계획이 있거나 또는 일반에게 매각 등을 할 경우도 상상할 수 있으므로 현재 나대지 형태인 공원부지를 매입해서 훌륭한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처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공원 조성시 건축물 보상 및 철거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는 나대지를 선정한 것이 아닌지와 안양2동 주택가 한가운데 12층 아파트 재건축허가의 잘못된 점과 그 인근의 주택을 매입하여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가축위생연구소 일부 부지에 안양과학대학에서 벤처빌딩을 건립한다는데 잔여부지는 그냥 놔둬도 자연히 공원이 될 것인데 굳이 공원부지를 매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소공원을 조성할 시 기존 건축물의 보상과 철거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주민편의를 위한 소공원을 조성하고자 부지를 선정시 지적하신 대로 나대지이거나 아주 헌집 등이 있고, 주민활용이 용이한 지역이 적지이나 현실적으로 아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간혹 나대지나 헌집 등이 있어도 토지소유주가 매매에 불응하므로 부득이 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곳이 있었으나,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최소한 예산이 소요되는 적지를 선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안양2동 소공원 부지에 대하여는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 드린 내용과 같기에 양해를 드리며, 아울러 가축위생연구소 부지 벤처빌딩 건립 후에 잔여토지인 공원부지 매입장소는 현재 동 부지가 나대지와 농작물경작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토지매입 후에 시민의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훌륭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당초 가축위생시험소 부지에 전자부품연구원을 유치한다고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는데 이 계획이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전자부품연구원 유치 관련사항은 1999년에 추진했던 사항으로 추진경위 및 변경사유에 대해서는 정책기획단에서 여러 번 답변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부품연구원 유치를 추진하게 되었던 것은 1999년 6월 4일,

이천우위원

소장님! 중간에 죄송한데요. 그런 것을 질의 드렸던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배치도를 뒷편으로 했었는데 그때 뒤쪽으로 전자부품연구원 부지였고 앞쪽이 공원이었었고 그때 는 그 이유를 그때 당시에. 그리고 지금은 앞쪽이 벤처센터고 뒤가 공원이고 위치가 바뀐 것을 질의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설명 안 해도 자료에 다 나와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알아봐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아까 질의 자체가 그것이었었는데 아직도.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조금 쉬었다 하지. 시간을 주지 한 20분.

이천우위원

한가지만. 이것은 쉬었다고 하고 간단한 것만 할게요.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준비를 안 하시고 다른 것 배경 설명하시는데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안 해도 됩니다. 그것 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요.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먼저 소공원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하고, 시민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먼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요번에 취득승인의건에 보면 소공원 조성계획건이 몇 건이 있는데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한 겁니까? 어떠한 순위라고 해야 되나요?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한 건가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대상지 선정은 주로 주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을 하는데 반상회라든가.

이천우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각 동네에서 위치선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안양시 31개동 중에서 평촌 신도시 빼고 기존 동은 사실상 다 소공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단 한 동이라도 소공원을 원치 않는 동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몇 몇 개 동이 선정된 배경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서 어느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것은 반상회라든가 그럴 때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저희가 나가 봐 가지고 적당한 부지가 있다든가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럴 때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어느 동이라도 반상회 때라든가 이럴 때 주민이 필요하다고 건의만 하면,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아니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요.

이천우위원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는 거냐고 질의 드리는 거지.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것은 동별로 참작을 해보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7동이라든가 안양1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사실 공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그쪽에다가 동장이나 뭐 요구를 해라 그래도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천우위원

그것하고 적당한 부지만 있으면 소공원 조성 가능한 겁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이천우위원

언제든지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아니 언제든지,

이천우위원

언제든지가 아니라 매년도, 해마다 이런 계획이 있을 적에 반영이 돼서 포함이 될 수 있냐고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글쎄, 한 두 개씩은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주민이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적정한 부지만 있으면 소공원 조성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거죠.

이천우위원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고 나머지 답변은 이따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수치 확인입니다. 28페이지에 보면 44억 1,500만원이거든요. 부지 매입비가. 간단한 건데 착오가 있어서 그럽니다. 지금 서면 자료를 주신 경기도에서 보낸 자료에 의하면 5,025㎡ 똑같은데 매입 평방미터하고. 그런데 64억 1,200만원이에요. 약 20억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저것은 시에서 사면 30% 감해 주기 때문에 그것 제외한 값이죠.

이천우위원

안양시에서 사면 30%를,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면 30%를 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확인이 됐고, 나머지 답변은 조금 쉬었다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장

녹지사업소장님 자리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4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근선 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녹지공원사업소장 이근선입니다. 조금 전에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 중에서 가축위생시험소 부지 내에 공원부지 배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전자부품연구원 유치 계획 수립시에는 부지 뒤편 주택가 지역에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자부품연구원 유치가 취소되고 경기도에서 벤처타운 건립 계획이 수립되면서 부지중 일부인 1,520평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공원위치는 도로변 상업지역은 지가가 높고 활용가치가 높아 공원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며,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볼 때도 매입가격이 적게 드는 뒤편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업지역은 지가가 평당 750만원 정도를 계산이 됐고, 지금 저희 공원부지 살려고 하는 데는 250만원 정도로 계산이 돼서 1/3 정도가 저렴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매입가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매입가는 지금 저렴하다, 고가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 그 당시에는 이게 일부 저렴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182억원을 주고 전체 부지를 다 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공원으로만요. 공원으로만. '99년 6월중에 제1회 추경에 매입 예산을 확보하겠다 '99년 6월중에. 총매입 예정가가 182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번지수별로 평방미터별로 다 매입가가 물론 차이가 나는 것으로 다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일부 가지고 매입가를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당시에, 애초에는 182억원을 주고 다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다 공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안양시 계획에. 그런데 일부만 사면서 매입가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맞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시에서 살려고 그랬던 목적이었었고, 도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다 팔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천우위원

당초에 맨 먼저. 처음부터 도에서 안 팔려고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도에서도 안양시에 다 팔려고 했었어요, 182억원에. 그렇지요? 그리고 안양시에서는 180억원을 주고 다 사 가지고 다 공원하려고 했었고. 애초에는 그랬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그것을 말씀드리면 '98년 3월 10일날 매수협의 회신이 왔어요. 경기도로부터 안양시에. 5년 균등상환으로 '98년 12월에 명도를 하겠다, 그 다음에 '98년 5월 12일날 도의회에서도 이렇게 파는 것으로 매각, 의결까지 했어요. 그리고 안양시 통보를 했고. 애초에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무슨,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런데요. 이게 임수복 지사님 계실 적에 '98년 3월 10일날 매수협의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고 '98년, 도지사가 바뀌면서 10월 24일날 일부분만 판다 그렇게 결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이천우위원

그렇죠? 도지사가 바뀌면서 갑자기 이렇게 해서 다 뒤바뀐 거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입가가 비싸다, 싸다 이것은 논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다 사려고 했었는데 무슨 거기서 무슨 매입가를 논합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위치를 보면 그래도 두 번째로 바뀐 것이 도지사가 바뀌면서 이것은 공원으로 다 하기에는 아깝다 해 가지고 벤처 쪽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자료에 의하면 '99년 1월 6일날 도지사께서 현장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벤처기업 유치를 검토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바뀐 것이 안양시에서는 검토한 것이 전자부품연구원을 벤처로 연구해 봐라 해 가지고 시도한 것이 전자부품연구원을 유치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도 또한 안양시에서는 다 사는 것이었어요. 이때도 또한 다 사는 것에서 안양시에서는 위쪽으로, 안양8동사무소 위쪽으로 지금의 공원 부지죠. 거기가 전자부품연구원. 지금에 말하는 벤처시설을 유치하는 것이었고 도로변 중앙로변 쪽으로. 상업지역이죠. 그러니까. 이쪽이 다 공원으로 시민공원으로 만드는 게 계획이었거든요.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왜 그 당시에는 안양시에서는 위쪽을 전자부품연구원으로 했고, 지금 나무가 많은 중앙로변을 상업지역을 시민공원으로 선정을 했었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먼저 순서를.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당초에는 전자,

이천우위원

답변을 순서대로 제가 정해 드릴게요. 지금의 상업지역인 지역에 왜 시민공원을 조성하기로 계획을 세웠었는지를 먼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위쪽에 일반 주거지역에 전자부품연구원을 배치를 하게 됐는지를 두 번째로 답변해 주세요. 먼저 시민공원을 왜 여기다가 배정을 했는지요?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전자부품연구원은 앞쪽에다가 놓으면 굉장히 시끄럽기 때문에 뒤쪽으로 원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지가 앞쪽이 남기 때문에 앞쪽을 공원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됐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공원은 두 번째 사유였고, 전자부품연구원이 우선 순위였었네요. 배정에 있어서. 전자부품연구원 배정이 우선순위였었네요. 시끄러우니까 조용한 데로 하기 위해서 뒤쪽에다가 우선순위로 전자부품연구원을 차지를 해 놓고 후 순위로 시민공원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앞쪽으로 선정이 됐다. 이 말씀이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다가 아니고 일부분이 그런 거죠.

이천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왜 또 바뀐 겁니까? 그럼요. 지금 현재 벤처센터가 상업지역으로 위치가 변경되고 나머지 잔여부지가 있고 또 일반주거지역 쪽에 공원으로 된 것은 또 왜 바뀐 거예요? 벤처빌딩은 시끄러워도 된다고 합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벤처빌딩은 상업지역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을 그쪽에서도 원했고 상업지역으로다가 배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이것은 과장님 말이 안되잖아요. 사실 이 문제를 녹지공원사업소장님께서 어떻게 사실이 문제로 해서 솔직히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하신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금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목이 시민공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녹지공원사업소 일이다 보니까 답변대에 서신 것으로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막을 답변하시기 어려운 것도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더 얘기, 또 해도 답변도 안 나올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정작 답변을 속시원하게 해 주시려면 정책기획단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속시원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분은 또 바쁘신 와중에 또 나오라고 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똑같은 경기도고, 경기도 내 안양시가 있는 건데 똑같은 안양시장이 있고 그 당시의 정책기획단장이나 지금의 정책기획단장이나 그 당시의 시장이나 지금의 안양시장이나 똑같은 분입니다. 바뀐 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정책기획단에서 책임을 맡고 일했던 분이나 지금 책임을 맡고 일하던 분이나 바뀐 분 하나도 없어.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부지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벤처시설을 1,520평에 지금 해당하는 공원부지 뒤편에다가 하고, 이 앞쪽 상업부지에다가는 공원부지로 결정을 해 놨다가 지금에 와 가지고 거꾸로 정반대로 뒤쪽은 정말로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희귀나무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자연스럽게 수 십 년간 가꾸어진 지역입니다. 정말로 거기가 정원이에요. 지금 소장님 아시겠지만 이 평촌중앙공원이 언제 조성됐습니까? 근 10년이 되도록 앙상한 가지에 나무만 지금 있는 상태. 10년이 지나도록. 자연공원을 만드는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 십 년간 만들어진 정작 이 부지에는 벤처를 한다라고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비싸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애초에는 182억원 다 주고 공원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뒤쪽에다가는 공원으로 뛰어다니는 것은 사람이나 바뀌었으면 이해를 해요. 땅이나 바뀌었으면 이해를 해요. 이것도 또한 일관성이 없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그냥 다 유지되는 이런 행정속이기 때문에 의회는 들러리만 계속 서고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이미 우리 안양시의회에서 이미 부결을 시켰던 사항이에요. 뭐 하나 글씨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어떻게 또 제출을 합니까? 똑같은 상황으로. 양심이 있으면 조금이나마 변동된 것을 갖고 와야죠. 의회에서 부결시킨 것을 어떻게 똑같이. 물론 지금 과장님 발언대에 서서 계시기 때문에 듣는 말씀인데 안양시에다가 대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의회에서 부결을 시킨 사항을 삭제를 시킨 사항을 조금이라도 변동된 사항 없이 다시 어떻게 재상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양심도 없는 일이지. 안양시 완전히 무슨 들러리나 되는 일이죠. 이런 일은 앞으로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넘겨가면서 하나 하나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시민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이게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시민공원은 그 위치 그 지역 여건상 상당히 필요로 하는 지역이고, 시민공원이 사실상 당초 계획대로 전체 다 시민공원으로 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은 우리 안양시민이 현재는 활용을 할 수 있지요. 공원으로써 지금 현재요. 현 상황은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벤처타운 지으면 담을 헌다고 그러니까 당분간은 활용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시에서 1,520평을 사지 않으면 도에서 다른 계획이 있을 것으로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죠.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벤처센터를 874평을 벤처센터를 짓는단 말이에요. 벤처센터를 지으면 담을 어차피 다 헐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시민이 담이 없으니까 시민들이 나무가 녹지공간이 있으니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지금 일단 벤처빌딩을 지으면서 담은 문예회관쪽 있지요. 동사무소 있는 쪽. 그 쪽만 일단 먼저 헐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렇죠? 그쪽을 문예회관 쪽을 하면 사람들이 휴식공간으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관련 부서하고 도의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지금 10억 정도의 부지 매입 후에 우리가 시설비로 공원 조성비로 약 10억이 들어가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뒤에 공터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 저희가 살 때는 거기는 별로 나무도 없으니까. 어저께 가 보셨잖아요.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벤처센터 지으면서 나무를 이쪽으로 이식할 것 아닙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조금. 거기 건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무는 별로 없죠.

임채호위원

나무가 없든 있든 나무를 우리가 '100만그루나무심기'로 여기다 심든 도유지라도, 도 땅이라도 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든 아니면 잔여부지에 있는 것을 옮기든 잔여부지 활용까지도 공원 예정 부지와 잔여부지를 우리 안양시에서 활용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거야. 시민이.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공원부지를 1,520평 샀을 때 그때 해당되는 거죠. 그것을 사지 않고 그러면 혹시 도에서 또 그것하고 일괄 다 같이 해서 매각을 만약에 다른 데다 했다 그러면 덩달아서 활용을 할 수 없게 되겠죠. 지금은 그것을 만약에 샀다 그러면 그게 지금 특별한 계획이 없으니까 그 잔여토지. 그러니까 그것까지 사용은 해야죠.

임채호위원

제 말씀은, 그것 알아요. 도유지라도 사면 우리 안양시 것이 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런데 저는 안양시민도 경기도민 아니에요. 안양시민도 경기도민이고 도유지가 각 동에 우리 안양시에 지금 되어 있는 그 도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도유지를 다 활용하고 있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도유지를 주차장식으로 일부 가지고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차원에서 부득이 우리가 매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매입을 해서라도 이것 공원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벤처센터를 짓고 나서 도에서 이것을 다른 상업용지로 일반인에게 팔아먹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거지. 제 얘기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장담할 수 없죠.

임채호위원

우리 시민들이 이것 못 팔게 관련 부서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휴식공간,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거기 부지를 매입을 않더라도 공원 조성비를 거기다가 투입을 해 가지고 공원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관련 부서와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면 어떠냐 이거죠. 그런 것을 해 봤느냐 이거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희망은 그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 그 협의를 해 봤는데도 도에서,

임채호위원

협의를 해봤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는 벤처빌딩도 지어야 되고 또 나머지 땅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이를테면 공원으로 쓰기 시작하면 용적률 쓰게 되니까,

임채호위원

안양시에서 이것을 매입을 안 했을 때는 이것을 개방을 못 시키겠다 이러던가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아니 개방하는 것하고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임채호위원

글쎄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특별히 지금 위원님은 거기다 다시 나무도 많이 갖다 심고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시는데,

임채호위원

조성비가 10억이 들어가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이것을 샀을 때 비단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공원 조성할 때는 설계를 다시 해 가지고 아주 기가 막히게 만안지역에 좋도록 꾸미는 것, 수경시설도 하고 지하주차장도 하게 되면 하고 그러는 거지. 지금 있는 상태에서 10억을 나무 심는다는 것은 아니죠.

임채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안양시에서 1,520평을 매입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 잔여부지 1,881평 잔여부지는 안양시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지금 도에서 특별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나중에 벤처빌딩이고 다 들어서고 공원조성하고 난 다음에 별도로 협의하자고 온 공문이 있기 때문에,

임채호위원

그러면 별도로 협의를 하겠다, 잔여부지에 대한. 그것을 자료로 지금 주시고.
지금 1,881평이 활용방안도 지금 안나와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여기 벤처센터가 814평을 하면 이분들 814평을 벤처센터로 진다 그러면 이분들이 1,881평이 활용계획이 안나왔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공원예정부지를 1,520평을 샀을 때 같이 공원으로써 우리가 조성할 계획은 없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없는 게 아니고 일단 저희 공원 조성하면서 일단 벤처 쪽에 협의도 해야 되고, 나무상태는 좋으니까 그 밑에 이동식 의자라든가 얼마든지 갖다 놓을 수 있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채호위원

우리 안양시에서 할 계획만 있어 가지고 안되잖아요. 도한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런 것은 놔두 특별한 문제될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도에서 꼭 필요한다든가 무엇이 있어서 이동하게 되면 이동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채호위원

몇 차에 걸쳐서 협의를 가졌어요? 도하고 관련부서하고. 몇 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었습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것은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국장님께서 수차에 걸쳐서 도에서 많이 협의를 많이 했다고 그렇게 정책기획단에서.

임채호위원

이 부분에?
공원예정지 부분하고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매입을 하면 잔여부지까지도 안양시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협의를 지금,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도에서 꼭 필요해서 쓰기 전까지는 저희가 거기다가 휴식시설,

임채호위원

휴식시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렇죠. 그리고 저희 지금 계획이 일단 벤처빌딩이 서고 나면 그 안에 있는 건물들 있잖아요. 그것을 도하고 또 협의해서 완전히 헐어버리고 일단 좋은 나무 있는데 밑에다 휴식공간을 하고 담장을 전부다 헐어버렸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우리 담당소장님이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얘기죠? 협의해 가지고 거기 주지도 않는데 이렇게 하지는 않고. 그렇죠? 계획이죠? 그러한 한번 협의도 가질 계획이라는 거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공원부지를 저희가 일단 매입을 하면 그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임채호위원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2동 소공원이에요. 안양2동 소공원을 질의하기 전에 지금 현재 안양시에 2001년도 9월말 현재 소공원 조성현황을 보니까 지금 한 동에 2개가 들어온 데도 있고 또 요번에 올라온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우리 동네 아까 동료 위원이신 이천우위원님이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느냐 했더니 주민들이 반상회나 민원사항을 접수해 가지고 그게 올라오면 별 저것 없이 우리 녹지사업소에서 소공원으로써 취득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안양시 31개동에서 "2002년도 소공원을 만들어주십시오"하고 올라왔던 반상회라든가 민원이 몇 건이나 있는지 자료로 하면 시간이 가니까 답변을 해주십시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자료로 내라고요?

임채호위원

자료로하면 시간이 가니까 답변으로 해달라고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안양2동하고 안양3동, 비산1동 이렇게 세 군데였습니다.

임채호위원

31개동에서 세 군데만 올라왔습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예, 내년도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세 군데가 올라와 가지고 예산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지금 두 군데만 올린 거네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아까 우리 이천우 동료 위원이 얘기할 때는 그렇게 해서 올린다 얘기했는데 그럼 왜 비산1동이 누락이 되어서,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예산형편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고려해봐야 되고, 동별로 덮어놓고 올라왔다고 해서 그것은 아니고 1개동에 형평성을 어느 정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한 군데도 없는 데라든가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야지, 한 세 군데 있는데 거기 또 해 달라고 그렇게 해버리면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죠.

임채호위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에서 올라오면 선정은 어디서 하는 거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저희가 내부방침을 정해 가지고,

임채호위원

녹지사업소에서 방침을 세워서 간부회의라든가 시장한테 받습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것 다 거치고 중장기계획도 수립하고 다 해서,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동에서 올라왔어요. 동에서 올라오면 그 다음에요. 취합을 하겠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소요예산이라든가 주민수혜도라든가 또,

임채호위원

녹지사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렇죠.

임채호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렇게 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저희도,

임채호위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냐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예?

임채호위원

결재, 시장님한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럼요, 예

임채호위원

시장님한테 바로 소장님이 올리면 시장이 결심이 나면 바로 이렇게 절차를 밟는 거죠? 의회의 취득승인라든가.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렇죠, 예

임채호위원

그럼 지금 우리 소장님이 형평성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여기를 2001년도 9월말 현재 보니까 안양3동은 소공원이 2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또 하나가 올라왔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런데요. 안양3동은 말로만 3개지, 실질적으로 100평 짜리도 있고 조그마합니다. 주택 하나 사 가지고 이렇게 한 것도 있고.

임채호위원

여기 있어요. 자료는 여기 있으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게요. 여기 보면 자료는 121평 짜리 하나 있고, 119평 짜리 하나 있습니다. 말로만 2개지, 하나 폭도 안 되게 조그만 거죠, 사실은.

임채호위원

이번에 364평 짜리가 올라온 거고요.
형평성에서 일단 숫자가 3개를 한 거예요. 평수가 어쨌든 간에. 거기 비산3동 면적이나 인구는 제가 잘 모르죠, 여기 없으니까. 그럼 3개동이 올라 와서 우리 녹지사업소에서 현장을 다녀보고 했는데 3 개동이 올라왔는데 왜 비산1동 것은 왜 누락을 시켰습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누락시킨 게 아니고요. 저희도 다 절차를 밟는 도중에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임채호위원

시장님이?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렇죠. 검토를 해서 아주 안 되는 게 아니고 검토가 좀 필요하다. 해 가지고 거기 주차장 만드는 것도 있으니까 일단 주차장이 완공이 된다든가 그것을 연계해서 봐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임채호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검토를 하자는 건 이번에 누락시키자는 얘기 아니에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앞으로 올해 지금 당장 꼭 하지 않아도 내년도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임채호위원

요번 임시회에 공유재산취득승인에는 집어넣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제가 결심과정에서 그렇게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임채호위원

현장 나가 보셨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나갔죠, 그럼요.

임채호위원

나가보니까 현장의 동사무에서 올렸습니까?
비산1동 동사무소에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소공원이 꼭 필요하다고 올렸습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한 번 8월달에.

임채호위원

8월 28일날 올렸죠?
현장에 나가 보니까 어때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필요할 수는 있겠죠.

임채호위원

거기는 맹지예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필요할 수는 있는데 면적이 다른 데 비해서 크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보고 드린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그것은 조금 더 검토해 가지고 하자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임채호위원

무슨 검토를 그렇게 오래 해요? 그럼 여기에 취득승인 올리기 전에 검토를 끝내고 여기에 올려야지.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올해는 검토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도 내년,

임채호위원

소장님!
시장님 통합반상회 때 주민들이 해 가지고 거기는 3일에 한 두 명씩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실려나가는 데에요, 그 지역은. 비산1동에 소공원이 하나가 있는데 전체 10을 봤을 때 한 3정도 위에 올라가 있어요. 꼭대기에 소공원이 하나 있고 이 밑쪽으로는 다 미로 같은 차도길에서 애들이 로울러스케이트 타다가 2∼3일에 한 명씩 중상 내지는 부상을 입어서 입원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유치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생 150명중에서 지금 입원해있는 애가 8명이 입원해 있어요, 교통사고로. 그럼 동사무소에서, 우리 유치원 애들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닌 애들까지 10여 명이 병원에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 서울신경외과 한번 가보세요. 어린애들 입원해 있는 것 파악 안되면 제가 동장님 보러 올려 가지고 몇 명 정도가 지금 거기서 놀라가 다쳐 가지고 입원해 있나 그 파악을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시장님 보러 연구검토 더해 보자라는 게 언제까지 되는가. 이게 상당히 시급해요. 저희 동이라서가 아니고 여기 주민들이 통합반상회 때도 나와서 시장님이 "그러냐" "그 부지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맹지입니다" "맹지, 그럼 참 좋다" 이렇게까지 해놓고 주차장을 왜 떠밀어요, 주차장을.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맹지는 아니고요. 저희도 가봤는데 거기 집들 많이 있었습니다. 몇 채 쭉 있었던 건데 그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동에서 처음에 얘기했을 때.

임채호위원

집이 있어도 맹지는 주차장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맹지가 뭔지 알죠? 집이 건축물이 있지. 건축물이 있는데 도로가 나지 않아서 집을 다시 지을 수도 없는 지역이란 말야. 허가가 안 나오는 지역. 그렇기 때문에 맹지 활용 차원과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이에요. 가장 큰 숙원사업이에요, 비산1동에. 그런데 3개동에서 올렸는데 왜 거기가 누락되고 비산1동 주민의 숙원사업이 그게 왜 누락이 됐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천우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어떠한 절차로 하느냐 그랬는데 그러한 절차를 거친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면 또 이해가 가죠. 그래서 임시회가 또 있습니다, 11월달에. 그때 적극 검토를 하셔 가지고 비산1동 주민 10,000여 명의 숙원사업이고 그때 안에는 꼭 그것이 들어갈 수 있게끔 협조 해주십시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예,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녹지공원사업소 이근선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구 경기도가축위생연구소 부지를 현장을 방문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을 소장님이나 각 부서과장님들 나무라는 게 아니고, 이 문제는 애저녁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겁니다. 그 근거가 '98년 3월 11일날 그때 그 당시 임수복 경기도지사 때 안양시에다가 200억에 40억씩 5년 균등상환으로 팔겠다고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이 난 사항이에요. 이 사항을 다시 '98년도에 지사가 바뀌면서 번복이 된 겁니다. 그 임지사의 마인드는 먼저 전임 지사랑 마인드가 다른 겁니다. 그 양반은 경기도를 투·융자 외자유치 이런 식 해서 벤처마인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인드를 갖고 이 구 가축위생연구소를 갖고 와서 이 좋은 땅을 공원으로 놀리는 것보다 벤처 쪽으로 생각해 봐라 이래서 안양시에서 또 검토해 봤겠죠. 그 이유는 임지사 얘기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넓은 공원에 일반주거용지 안에 상업용지가 무려 1,750평이나 있기 때문에 아까워서 그랬겠죠. 그래서 이것은 누구 책임도 아닌데 우리 책임도 아닌데 경기도 측에서도 생각의 마인드 폭이 변화가 와야 되고, 안양시의 단체장의 마인드도 바뀌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시민연대인 NGO들의 눈이 목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세 타래가 엉켰어요. 엉킨 홀딩상태라고 봅니다, 저는. 다시 말하면 21세기는 분명하게 문화시대라고 저는 압니다. 경제가 몸통이라면 문화는 정신이에요. 몸통 이 경제는 썩어도 정신이 썩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상업지역을 경제 몸통으로 보면 그 뒤에 일반주거지역을 정신으로 보면 둘 다 경제도 살고 몸통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공원으로 봤을 때는 공원에 조성한다는 것을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상업지역은 한 평당 750만원이 가고 일반주거지역은 250만원, 더해 봤더니 지금 일반주거지역이 61억, 상업지역이 131억 그러니까 총 한 210억 나오네요. 옛날 200억 가격이 맞는 거예요. 다만, 도의 입장과 시의 입장이 맞지 않으니까 자꾸만 홀딩 되는 입장이니까 굳이 이것을 긁어서 자꾸만 우리 의회에 몇 번째 올라오는 겁니까? 이럴 때는 눈 딱 감고 도를 닦든가 홀딩시켜서 차후에 마인드가 바뀐 다음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만 우리 총무경제위원회를 테스트를 하는 건지 뭔지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지금 울부짓는 겁니다. 얼마나 공원을 조성하는 문화 마인드가 좋습니까. 그리고 거기 한 평당 750만원의 비싼 고가 땅에다가 그냥 또 내버릴 수도 없는 입장인데 이러한 상황에 서로 마인드가 정립도 안된 상태에서 왜 자꾸 올라오느냐 이겁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 소장님 책임이 아니겠죠. 담당하는 뭐가 잘못돼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모든 건 다 좋다고 인정합니다. 공원용지도 좋고 벤처용지에서 도랑 안양시랑도 잘 몰라요. 도랑 과학대랑 하면서 그 정책기획단에서 움직이는 것 압니다. 그러면 실제 땅을 산다면 이 땅을 안 사면 다른 시에서 사 갖고 안양시에 공원 못 만든다고 설상가상 치더라도 그러면 여기 잔여부지 이게 몇 평입니까? 1,800평. 이것에 대한 것은 도도 계획을 갖고 있고, 안양시도 계획을 갖고 있어야지,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해서 사줄 것 아닙니까? 경기도도 이것의 계획이 없고, 안양시도 계획이 없고 그러면 여기 공원 만들고 벤처로 만들었을 때 여기가 번화하면 이것 상업지역을 750만원이나 1,500만원 달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양 조흥은행처럼 2,000만원 달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총 4,200평이에요. 도도 그렇고 안양시도 그렇고 4,200평에 어떤 계획도 없이 부분 부분 샀다 가 이래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 공원 한다는 것은 정말 찬성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고, 도에 대한 마인드가 정립이 안됐고, 안양시도 마인드가 정립이 안된 상태에서는 엄밀하게 한 발 물러서서 눈을 감고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시 땅이 아니고,
용호

권용호위원

공원만드는 것은 찬성합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예. 저희가 이러쿵저러쿵 해 가지고 되는 것보다는 상급부서인 도에서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거지. 저희 희망은 좋죠. 거기 다 사 가지고 공원하고 그러는 게. 그렇지만 그게 마음대로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공원부지 1,520평만이라도 우선 빨리 사서놓고 조성은 그것까지 다시 협상해서 다시 사서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1,520평 사라고 그럴 때 싼 가격이고 지금, 빨리 샀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지금 그 말씀하시는 입장은 모르는 게 아니고 그 입장은 지금 현실을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기본으로 이 땅은 200억을 안양에 사겠다 그래서 40억씩 5년 균등으로 사겠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에서 사 가지고 이것은 공원도 좋고 나무도 좋고 환경적으로 생명의 숲 좋은 대상도 받고 그래서 너무 아까운 땅인 줄 압니다. 공원하고 이런 것은 다음에 안양시에서 200억을 사 갖고 안양시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일부는 공원 일부는 상업지역 1,800평 정도는 무얼 하겠다는 것은 안양시에 하는 건데 그것은 경기도가 그 마인드를 안 갖고 있고, 일부는 공원을 팔고 일부는 벤처를 하겠다 해서 자투리땅인 1,800평이 남아 있는 데서 정립이 안된 상태라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마인드가 지금 여기에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훌륭하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서로가 생각이 다르니까 도저히 살 수 있는 입장 아닙니까? 이것을 묻는 겁니다, 저는 지금.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렇다고 해서 그것 또 하나도 안 사 가지고 이를테면 땅주인은 도가 땅주인인데 거기서 잔여부지를 전부 다른 데다 매각을 했다든가 하면 저희 시입장으로선 더 안 좋은 처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용호

권용호위원

지금 '98년도 3월달에 도에서 의결난 게 번복이 돼서 이렇게 꼬인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땅 사고 판다고 해서 저기에 대한 범위는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조금 생각은 좋지만 얽힌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책상 속에 집어넣었다가 머리가 잔잔해질 때 하나 하나 실타래를 풀어야 풀리는 매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의논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조문성위원장

예, 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이천우위원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요. 내지는 의결하는 월요일날 최종적인 안을 시장님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최종적인 안을 가져오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 간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 시민공원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 것은 일부 사람들은 도대체 저것 가지고 왜 저렇게 말을 많이 하나 싶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도 만안구 석수동에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자라왔습니다마는 평촌 신도시 특히 여기 시청이나 의회를 와 볼 적마다 제일 부러운 게 하나가 뭐냐면 중앙공원이 있는 거예요. 도심 속에 공원이 있다는 것 그게 제일 부러워요, 솔직히. 다른 것 부러운 것 하나도 없어요, 이 평촌 신도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만안구에도 이런 도심 속에 공원을. 흔히 하는 말로 수리산 가면 되지, 관악산 가면 되지 하지만 그것하고 또 차원이 틀린 겁니다. 도심 속에 내집 앞에 가까운 데 갈 수 있는 공원하고. 이것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또 제출된 것을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부결시켰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계획대로라면 1,520평에 44억을 주고 사는 건데요. 위치가 앞쪽에 벤처빌딩이 12층 짜리 건물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 잔여부지는 모르고 있어요. 뭐가 되는지 아직도 도에서도 확답을 안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 사이드로는 한쪽 면으로는 8동사무소가 위치해 있고 주택가이고, 또 이쪽 골목길에서도 상가하고 다 밀집지역입니다. 주택가나 상가밀집지역 한복판에 쌓여있는 거예요, 1,520평이. 그렇지 않습니까? 44억원 주고 1,520평 한복판에 만들면 이것은 만안구 구민을 위한 시민공원이 못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양8동 주민을 위한 공원은 될 수 있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앞쪽에 빌딩이 있지, 잔여부지 뭔지도 모르는 사항 상업부지이니까 결국은 빌딩 들어오겠죠. 양 사이드로 'ㄷ'자 형태로 주택밀집지역 내지 상가 아닙니까? 그 한복판에 1,520평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구민을 위한 공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부의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바로 그 맞은 편에 행정구역도 안양경찰서가 안양8동에 해당합니까? 경찰서 부지가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안양6동.

이천우위원

안양6동입니까? 길 하나 차이예요. 길 하나 차이인데 지금 신계장님하고도 잠깐 물어봤지만 안양경찰서 부지가 아산시 소유로 돼 있는데 지금 매각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공고 났습니다.

이천우위원

2,163평이네요, 소수점 빼고. 거기에 89억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경찰서 정문에 해당하는 것이 '98평이 현재 안양시소유의 땅이 현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유재산취득승인물품창고로 하려고 하는 것이 122평 7억원 주고 새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7억원 주고 새로 살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 '98평의 땅 5억원에 해당하는 안양시 소유의 땅이 있고, 나머지 2,163평이 89억원의 매각을 이미 하려고 아산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돈은 44억보다 89억원이 더 나가지만 과거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215평 전부다 180여 억원을 주고 공원으로 만들려고 했던 안양시 시장님이나 안양시의회 의원님들이나 전체 안양시민들의 의지와 뜻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4,215평 그것 보다 적지만 또 금액이 180억원 보다는 89억원 적습니다. 물론 평당가격은 비싸게 나오지만. 1,520평 테두리 안에 갇혀있는 동민을 위한 공원보다는 위치보세요. 도면을 보고. 저보다 더 안양에 오래 계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도민을 위한 도심 속의 공원은 훨씬 더 낫습니다. 돈은 더 들어가지만. 차라리 이것을 하는 것으로 제가 권하고 싶어요. 이것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건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 있으시면 답변하시고요. 월요일날까지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의결할 때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이천우위원님 말씀하신 것 고맙게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아산시청에서 이 땅을 공고한다고 그럴 때 저희가 벌써 한 3개월 전부터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안양시에서 살려고 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아까 공고가 10월 16일자로 공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아산시에도 사람을 파견해서 안양시에서 이것을 살테니 이것을 특별한 같은 기관끼리니까 특혜를 줄 수 없느냐. 그 특혜라는 내용은 현재 금년도 예산에 이 돈이 하나도 없다,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어떻게 할 수 없겠느냐, 그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공개입찰하지 말고 안양시하고 수의계약을 하자. 두 가지 조건을 걸어서 아산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산시에서 얘기는 아산시에서 경찰청 땅하고 모든 게 물권교환을 했습니다. 아산시에서 구 경찰서부지하고 아산시 땅을 경찰청연수원 부지로 제공하고 이 땅을 물납으로 교환했어요. 그래서 아산시에서는 당장 금년 말까지 150억원을 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년까지 갈 수 없다, 금년에 매각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게 89억이 나왔는데 89억을 추경을 당장 한다고 하더라도 이 돈 나올 수가 없고, 불가능해서 이게 사실은 그럼 금년에 아산시에서 정 그렇다면 이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됐던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참 좋습니다. 이런 것 사 가지고 조그만 시민축제 같은 게 일부도 거기서 할 수도 있고 저희 공무원들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실 9월 1일자로 공고를 한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꾸 늦추고 늦추고 해서 10월 16일로 공고 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그렇게 됐던 사항이거든요.

이천우위원

국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산시나 안양시나 똑같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거기나 우리 안양이나 마찬가지로 세입예산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을 하는 건데 지금 당장 89억원을 원한다면 아산시에서 지금 당장 89억원 갖다가 예산편성도 안 하고 마음대로 쓸 것도 아닐 텐데.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것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안양시에서 예를 들어서 89억원이 지금 현재 당장 온다라고 해서 그것을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결국내년도 세입에 잡았다가 내년도에 쓰는 거지. 그리고 이 공고한다 하더라도 89억원이 당장 올해 팔린다는 보장 있습니까? 아산시도.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것은 아산시 사항이고,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협의를 더 하면 될 거라고 봐요. 저는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 뒤에 지금 우리 재산관리계장이 있는데 재산관리계장이 세 번씩 갔다 온 사항입니다. 갔다 왔는데 우리 또 부시장님도 거기 부시장님하고 통화도 했고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 하고 아시는 분입니다. 했는데도 거기서 절대 내년까지 갈 수가 없다, 당장 우리는 150억이 필요하답니다. 150억이. 그래서 거기서 이것을 팔아 가지고 다시 추경을 할런지 그것은 아산시 소관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돈이 없으면 아산시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이 이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오늘 보니까 이제 10월 16일날 공고가 났어요. 아산시에서 팔려고 그러는 건데요.

이천우위원

그러면 아산시에서 올해 안에 이 89억원이나 되는 이 땅이 팔릴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아산시에서는. 올해 안으로.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천우위원

불과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펑크가 났으면 모를까 현금이 갑자기 필요하다라는 것은 도저히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리고 아산시 소관인데요. 저희가 그것은 협의한 것은 틀림없고 저희가, 제가 지금 말씀 드린 사항은 전부 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신진호 계장이 세 번씩이나 다녀왔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본인이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소 부지 문제에 대해서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이 논란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양시에서 매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상 1,520평 부지에 그 44억인데 정회시간에 담당 공무원하고 언급을 해 본 결과 가격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이천우위원도 언급을 했지만 "이 도면에 앞에 벤처가 들어서고 이 주택이 꽉 막혀서 8동을 위한 공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구민을 위한 공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것보다는 그 옆에가 문예회관이 있습니다. 문예회관이 요즘에 많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마을에 한번 오셨을 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 공원을 안양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구상을 해서 같이 문예회관하고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구상조치. 어떻게 '8동 안에서만 공원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판단할 때는 이것을 안양시에서 구입을 하고서 아예 8동사무소 옆에 집이 두 세 채가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곁들여서 구입을 해 갖고 오히려 문예회관하고 연관을 짓게 되면 구민을 위해서 훌륭한 공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앞에 구 경찰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공원이라는 것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구 경찰서 자리는 삼거리로써 교통 왕래가 아주 번잡한 도시입니다. 지역이에요. 그러면 순수하게 공원을 이용했을 경우에 거기가 교통 위험요소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지가 한 9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여기 반대로1,520평은 30억 내지 40억이면 이제 가능한 부지인데 왜 비싼 안양시에서 돈을 들여서 그 앞에 보다는 지금 현재 이곳에 하는 게 좋지, 왜 굳이 이쪽에다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총무국장한테 기왕에 말씀드리는 범위 내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20평 부지를 시민공원으로써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은 그 동사무소 옆에 집이 몇 채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하시면 아마 훌륭한 문예회관하고 구민을 위한 공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초선으로서 벤처하고 공원이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처음에 주민들이 열이 올랐을 때 같이 합세했습니다. 이게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일단 열이 식었습니다. 그럼 나부터도 열이 식으면 이것은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사실 이 부분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노력한 과정은 내가 얘기 않겠습니다. 결과 몇 달에 거쳐서 일단 서명운동과 안 되겠다 싶어서 손수 어깨띠를 매고, 역전에 가서 사람들 가는 것 막 설득을 해서 부지 활용 계획을 일단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하셔서 이 부분에서 논란되지 않게 통과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동안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답변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답변 듣고 마무리하자고.

장경순위원

얘기할 것은 해야지 무슨 답변을 듣고 마무리합니까? 회의가 아직 안 끝났는데.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판단들을 잘 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위원들 간에도 서로 물론 지역을 챙기는 그러한 취지에서도 발언합니다만 여러 위원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축위생연구소 자리가 환경의 숲 대상을 받은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녹지공원사업소장은 "도에서 매각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양도 경기도 내에 속합니다. 도에서 그것을 그런 좋은 숲을 매각해 가지고 거기다가 엉뚱한 위락시설 설치하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천우위원이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만 아까 의원휴게소에서 소장님과 총무국장님 계시는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안양 구 경찰서 부지에 인구억제정책 쓰기 위해서 구덩이를 별 쓰는 것 없는 땅을 창고로 짓는다는 구실까지도 붙여서 의회에다가 제출을 하셨는데, 그러실 바에는 다시 아산시하고 협의를 해 봐 가지고 그것을 매입을 해서 하면 더 좋은 더 많은 시민이 아끼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모자랄 것 같으면 우리 안양시에 그 뭡니까? 사업하면서 할 수 있는 특별회계가 있지요? 경영수익사업하는 사업특별회계.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네.

장경순위원

그 예산을 사 가지고 그 부지에다가 어떠한 경영수익을 할 수 있는 것도 물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몰라도 연수원이라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호텔 같은 것을 안양시에서 유치를 할 수가 있으면 호텔을 커다랗게 유치를 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상당한 지금 한 200억 가량 돈이 있는 것으로,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만약에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전체 부지를 매입을 해서 지방자치에서 할 수만 있다면 아니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라도 거기다가 커다란 호텔을 하나 유치를 할 수만 있다면 만안구에도 자동적으로 그쪽 8동이나 6동쪽에도 활성화가 되고 우리 안양시와 선진 외국과 자매결연을 맺고 한 그러한 손님들이 우리 안양시에 왔을 때 어디 적당하게 묵을 장소도 없고, 호텔이라고 하나 있는 게 삼원플라자호텔 하나인데 참 누추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동안구에 이렇다할 호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오늘 이것을 의결하면 의결하는 그러한 회의는 아니니까 시장님이 오늘 들어오셨다니까 충분히 이 문제를 가지고 의논을 해 보셔 가지고 그것 하나만 속보이게 조그만 것 사지 말고, 전체 다 사서 공원을 하든 경영사업을 하든 다시 한번 건설 쪽으로 의논을 하고 다시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잠깐 말씀을 해 주시죠.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저희가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일단 한번 검토를 했다는 말씀은 제가 드렸습니다. 그때 지금 장경순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호텔문제도 거론됐고 이 지역이 상업지역입니다. 지금 구 경찰서 자리가. 그래서 그때 우리 간부들이 같이 허심탄회하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게 정식으로다가 문서를 작성해 가지고 계획을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이왕 이렇게 한다니 이것은 저희가 사서 이렇게 하는 방안이 어떠냐라고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첫째 호텔 얘기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당장 나가셔서 호텔 하는 업자한테 이 얘기를 한번 거론 해 보십시오. 첫째 안양지역에 호텔이 안 된답니다. 사업성이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땅값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지대가 또 여기가 낮답니다, 지대가. 그 사람들 얘기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두 번째 공원을 조성할 때 세상에 상업지역에 이 좋은 땅을 어떻게 공원을 조성하느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러면 어쨌든 아산시하고 일단 한번 의사를 타진해 보자. 아산시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이 일대는 지역은 버린다라는 것이 대충적인 의견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하고 세 번째 우리 신진호 계장이 가서 확인해 본 결과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이제 이것을 아산시하고 지금 다시 한번 어떻게 협의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물론 좋습니다. 저희도 이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도 안양시에서 살 능력이 되고 아산시에서 그러한 충족을 해 주는, 조건에 충족을 해 준다고 그러면 저희 안양시의 공무원들도 아마 이것 싫다고 그러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것 말씀드린 사항은 제가 하여튼 결정권이 없고, 또 상대성이 있으니까 일단 한번 다시 거론 내지는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그런 내용밖에는 더 이상 드릴 게.

장경순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관에다 의뢰를 했습니까? 호텔이 들어오면 안 되고 지역이 망한다는 것은.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것은 우리가 어디 기관에다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호텔 한다고 그러니까 호텔 얘기도 나왔고, 여기에 공원관계도 얘기가 나왔고 한 얘기를 내가 말씀드린 거지,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어떠한 계획서에 의해서 검토하지 않았다하고 전제하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국장님이나 여기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라스베가스를 다녀오신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 바로 옆에는 그랜드 캐년입니다. 황무지에다가도 그 많은 호텔 만들고 그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거기 지대가 엄청나게 낮은 지역이고 사막이고 산악지역입니다. 그런데도 호텔 만들어서 대도시를 만들었는데 번화가에 있는 땅에다가 호텔 만드는데 누가 망한다고 그럽니까? 안양시에서 더군다나 용역 용역. 용역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용역 한번 줘 봤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지금 이것은 우리가 용역을 줄 단계가 아니고 용역,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호텔이 들어오면 망한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죠. 검토를 충분히 해 보신 다음에 이것을 해야지.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호텔이 들어오면 망한다고 제가 표현하지 않고 호텔이 들어오게 되면 영업상에 승산이 없다고 나는 그런 표현을 했지, 호텔이 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속기록에 보십시오. 망한다 소리 안 했습니다, 제가.

장경순위원

지역이 안 좋아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역이.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것 같은 것은 안 좋다. 호텔 같은 것은 영업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런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지, 호텔이 망할지 안 할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저는 그렇게 표현 안 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아까 지역이 안 좋아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안 좋아진다 그랬죠.

장경순위원

여보세요. 안양시에서 안양2동에 제일 높아야 2층 짜리 주거환경 동네에다가 12층 짜리 아파트 허가를 내주는 데가 안양시인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거기에다가 고층아파트가 어떻게 들어오면 어떻게 지역이 좋아지겠습니까? 전, 전 모르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아파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고층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경순위원

거기 생산적일 수 있지요. 왜냐 하면 소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상업이 활성화가 되면 주변 도시도 덩달아서 좋아질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안양시에서는 안양2동에 지금 소공원 만든다는 데가 뭡니까? 그 앞에가 바로 12층 짜리 아파트를 허가를 내주어 가지고 지금 민원이 들끓고 더군다나 길도 없는데. 거기다가 허가를 내주는 데가 안양시인데 그것 무슨,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것은 제 소관 아닌데 안양2동 아까 말씀한 지역하고 경찰서 지역하고는 아마 이것은 높이가 제가 보기에는 한 50m 이상 차이날 겁니다. 표고가. 지금 안양경찰서 자리는 도로상으로 봐서는 지대가 낮지만 안양 전체지역으로 봐서는 고지대입니다, 여기가. 여기하고 안양2동하고는 표고가 차이 많이 납니다.

장경순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주거환경을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주민들이 밀집되어서 살고 있고 높아봐야 2층 짜리 단독주택밖에 없는 동네에다가는 12층 짜리 아파트 허가를 내주고 여기 구 경찰서 자리에는 민가도 별로 없고, 양쪽으로 신진호 계장님 말씀하셨지만 도로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고, 민가는 한참 떨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고층호텔이 들어온다고 뭐가 그렇게 잘못되어 가지고 지역이 안 좋아지고,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저는 호텔 들어와서 지역이 안 좋아진다고 말씀 안 드렸어요. 저희가 검토할 때 호텔 같은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지.

장경순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속기록에 보세요. 제가 어떤 호텔 들어오면 망한다고 했습니까?

장경순위원

회의 끝나면 한번 볼 테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보세요.

장경순위원

망한다는 얘기는 그것은 제가 착오로 들었습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장경순위원

그러나 안 좋아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변이. 틀림없이 그랬습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제가 그 표현을 안 했다니까요. 호텔 들어오는데 왜 망합니까? 그런 게 들어,

장경순위원

망한다는 얘기는 제가 착오라고 그랬고요. 안 좋아진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주변이.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고층아파트가 들어오면 안 좋아진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장경순위원

고층아파트가 들어와도요.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호텔 들어오는데 거기가 왜 망합니까? 우리는 권장할 사업이죠.

장경순위원

안 좋아진다고 그랬죠.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이따 속기록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거기 호텔 들어오는데 왜 나빠집니까? 우리는 바라는 바지요.

장경순위원

자, 이렇게 하십시다. 바라신다고 그랬으니까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다시 의결을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 삐죽하게 여기에 비싼 땅을 이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다른 업자들이 들어와서 어떠한 아파트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우리 안양시에서 이것을 사면 짓기가 그 사람들도 나쁘잖아요. 그러면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를 다 매입을 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하자는 얘기지, 그리고 더 건설적인 것도 할 수 있죠.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그것은 요것에 대해서 아까 이천우위원님이 말씀 하시길래 요러한 얘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거지, 지금 본 안하고 관계없는 발언을 제가 한 겁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종구 동안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동안구 총무과장 이종구입니다. 최경태위원님께서 '호계동 동사무소 인접부지 임대의 건'에 대해서 동사무소가 건축한 지 오래되고 노후 되었으며, 주민자치센터 활용도가 낮아서 인접부지를 매입해서 재건축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지만 새집을 사 가지고 바로 헐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이러니칼하고, 여러 모로 보아서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해서 호계2동 다목적복지회관이 주차장이 넓으니까 동사무소와 바꿔서 사용하면 시예산도 절감되고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은 '92년도에 준공된 건물로써 매입해서 바로 철거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여러 모로 봐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호계동 동사무소건물이 건축한 지가 17년이 경과되어서 노후 돼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공부방하고 마을금고가 협소하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청소년공부방하고 마을문고가 협소해서 증축을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그간에 수 차례 있었습니다. 이러한 터에 인접부지가 공지시가보다 2,000만원이 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입하지 않게 되면 타인에게 넘어가게 됨으로 해서 이때 부지를 매입해서 재건축시에 반듯하게 건물을 지어 가지고 다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하게 됐습니다. 또한 동사무소로 이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매입하게 된다면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현재 마을문고하고 공부방으로 사용하는 장소가 비좁아서 면학분위기에 좋지 않은 점을 감안을 해서 청소년공부방이라든지 또한 취미교실로 활용토록 하다가 동사무소 재건축시에 동사무소 부지로 활용토록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예, 임채호위원님.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어제 호계2동사무소 인접부지 취득 현장확인을 나갔었습니다. 현장확인을 나가보니까 건물이 '84년 12월 29일날 준공된 건물이더라고요. 그리고 '79년 5월 20일 증축이 됐는데 차후에 동사무소가 노후 돼 가지고 동사무소를 다시 지을 때 그때는 상당히 필요로 하는데 지금 현 땅값하고 건물값이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했을 때 주차장 한 면당 조성단가가 4,5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관내에 평균적으로 주차 한 면에 들어가는 경우는 한 2,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럼 여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면당 2,000만원이 더 들어가는 아주 소요되는 건물매입비라든가 땅값이 높다는 거죠. 우리 담당 총무과장님께서는 다른 저기보다 2,000만원이 싸게 나와서 매입코자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건물매입비가 전체금액의 45.6%를 차지한다 말예요, 45.6%. 이런 건물을 사서 효율성이 있는 사업이 되겠느냐 이렇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주저앉은 터 모양을 볼 것 같으면 'ㄴ'자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켠에는 지금 인접된 부지 나온 부지를 매입을 한다면 앞으로 재건축시에는 또 'ㄴ'자로 지을 것이 아니라 반듯하게 지어 가지고 다용도로 사용을 하면 앞을 내다보고서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냐 내다보고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거죠.

임채호위원

지금 현재 동 청사가 17년 됐어요.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한 17년 됐으면 다시 짓는다, 최소한 2∼30년은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다시 짓는다면 말씀이죠?

임채호위원

그렇죠.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그렇죠.

임채호위원

지은지 한 2∼30년도 안된 공공건물을 헐어서 다시 진다는 것은 사실상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지을 때 그때 가서 필요로 할 때 매입해도 되지 않을까. 너무 비싼 단가로 매입하는데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금액으로 보면 그런 말씀이 계시겠지만 현재 동정을 볼 적에는 주민들께서 차량을 갖고 오셨을 적에 장소가 좁아서 말씀이 많으시고요. 아까도 말씀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공부방이나 문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협소해서 아주 분위기가 좋지 않다" 그래서 지금 옆터에 남아있는 공터를 전번에도 5,000여 만원을 들여서 증축해 주십시오하는 건의가 왔었는데 또 조금씩 조금씩 짓느니 그 부지를 매입 해서 아주 떳떳하게 잘 짓자 그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 5,000만원은 제쳐놓고 이것을 사는 것으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임채호위원

여하간 우리 과장님 답변 취득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고, 요 부분 단 한 면 주차장 조성단가가 4,5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 그리고 다른 지역에 주차면은 2,500이 들고 그러니까 주차면 하나에 2,000만원이 더 든다는 것 이 부분만 주지시켜 주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청소년공부방하고 마을문고,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하고 주차장이 협소하다.

조문성위원장

주차장은 빼고, 주차장에는 면당 2,500만원이 들어가니까 4,500만원이 들어간다.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너무 하다고 우리 임채호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거기서 답변했는데 주차장도 모자라지만 청소년공부방도 마을문고도 그런데 어제 우리가 가보니까 그 건물이 아직 좋더라고요. 아직 쓸만하더라고. 그러면 내 생각 같아서는요. 매입하는 걸 반대하니까 매입해서 현재 그 건물을 청소년공부방으로 쓰고 마을문고로도 쓰다가 동사무소가 노후됐을 때 다같이 헐어서 증축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으면 임채호위원이 빨리 이해했을 거요. 그런데 주차장만 하겠다고 얘기가 되니까 건물이 쓸만하더라니까. 최종적으로 증축한 것이 '88년입니까? '86년입니까? 건물증축을 했더라고, 증축을. 그 뒤에 건물도.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동사무소요?

조문성위원장

동사무소 말고 그 뒤에 건물도 더 올려서 다시 지은 것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매입한 것은 '92년도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그러니까 활용도를 제대로 얘기해주면 좋은데 주차장만 한다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 올린 것은 "그것을 매입하게 되면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고 공부방이나 취미교실 활용하다가 노후가 되면 그때 재건축시에 우리 동 청사부지로 활용을 하겠습니다."하는 말씀드린 겁니다.

임채호위원

여기 올라올 때는 인접토지 매입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향후 재건축 이게 올라왔는데,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동에서 처음 올라왔을 적에 그렇게 됐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종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답변이 안 됐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일반회계분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