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신안교 의원 발언

94회 제4총무경제위원회2001-10-29

신안교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문성위원장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안양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들,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오늘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0월 25일 2002년도 공유재산 중에 일반회계 관련 11개 사업에 대한 위원님 심사에 이어 특별회계 관련 4개 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이어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권용호위원께서 권역별주차장하고 또 소공원도 자료 요구하셨죠? 권용호위원!
만약에 소공원 자료 요구를 안 했다면 권역별주차장은 왔습니다만 소공원 설치한 것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임채호위원

설치한 것 왔는데.

최경태위원

없잖아요, 여기.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공유재산승인에 있어서 또 중장기계획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에 걸맞지 않는 게 많이 돌출된다 그렇게 생각이 됐고, 그리고 권역별주차장이나 소공원이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고 했는지. 보면 1개동에 한 동도 있고 또 몇 군데 한 동도 있고 그것을 보면 너무나 무계획적이 아닌가. 안양시 31개동 60만 시민은 똑같은 시민인데 어느 동에는 더 많이 해주고 어느 동에는 안 해 줬다면 형평상에 어긋나지 않는가.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되지 않는가. 똑같이 균등하게 각 동에 안배를 해야 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소공원 관계 우리 위원님들 자료 내달라고 그런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좀전에 최경태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에는 안양시뿐만 이 아니고 서울시를 비롯해서 수도권 모든 도시 내지는 대도시가 아마 지방도 마찬가지일 거고 주차장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 안양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행인 것이 평촌 신도시 같은 경우 아파트를 조성하면서 어느 정도 주차장이 다 조성됐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기존 동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9년도부터 권역별주차장 사업이 추진 돼 가지고 현재까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촌 신도시 말고는 기존 동 이른바 기존 동이라고 하는 데는 권역별주차장이 어느 동이든지 다 필요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둬 가지고 일부 11개소는 이미 완료를 했고, 5개소는 추진 중에 있고, 4개소는 내년도에 반영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이 4개소 빼고 나머지 또 있는지 계획돼 있는 것이 그것을 알고싶습니다. 왜냐 하면 또 만약에 있다라면 우선순위 면에서 더 급한 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11개 완성된 것, 추진중인 것 5개 또 2002년도 계획된 것 4군데 외에 아직도 평촌 신도시 말고 권역별주차장이 계획돼 있는 동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권역별주차장이 사실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돼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토지보상비입니다.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토지보상비인데 그렇게 만든다하더라도 100면 미만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주차장 조성된 그 일대 지역 예를 들어서 반경 한 1㎞ 미만 1㎞는 고사하고 불과 한 500m 미만의 반경일 때만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개동으로 봤을 적에는 세부적으로 봐서는 한 2∼3개통 정도, 통 단위로 따져서는. 밖에는 만들지 못하는 그러니까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의 재정이나 예산을 봐 가지고는 각 동별로 몇 개씩을 만들기도 사실 너무 어려운 재정형편입니다. 워낙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방법을 어느 정도 1개동에 하나 정도씩은 아주 급한 데는 만들어야 되겠죠. 만든 다음에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계속 돈 들여서 만들 수마는 없으니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 같은 경우는 주차우선제 제도를 실시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는 주차우선제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는가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에부터도 계속 의회에서 본 위원이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차고지증명을 하게끔 돼 있는 대상차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용차량이라든지 일정규모 이상의 승합차라든가 화물차라든가 이런 차량들은 차고지증명을 하게끔 돼 있는데 결국은 어찌 됐든 간에 현행법으로는 그러한 차고지증명 대상차량들은 자기 주차장을 갖고 있어라 그거죠. 그런데 이러한 차량들이 상당수 자기주차장을 갖고 있지 못하다보니까 일반 소형주차장에 많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반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할애를 해 가지고 쓰고 있는 상태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대형차량 같은 경우는 그것 한 대 들 거면 아마 소형차 3∼4대 분량에 해당하는 공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 같은 데도 상당히 많이 거리에서 볼 수가 있는 사항이고 대형차량들이 댈 수 있는 것은. 그렇다라고 해서 이 차량들을 어떻게 안 대게끔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등록할 적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교통행정과장님한테도 과거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차량을 등록할 적에 차고지증명이 있어서 허위의 차고지증명이 발급이 돼서 그것을 등록자료로 삼지 않도록 철저하게 차고지증명제를 검토해야 된다라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미 등록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차량은 관리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 차고지등록이라고 하는 것도 현행 법적으로 주사무소로부터 몇 킬로 반경 내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든 간에 서류상으로는 다 갖추어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집 앞에 대다보니까 인근 소형주차장을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차고지증명제도도 확실하게 실행해야 되겠지만 대형차 약간 외곽지역이라도 대형차들이 댈 수 있는 공간을, 외곽지역은 좀더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곽지역에서 대형차를 댈 수 있는 지역을 좀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래서 주택가 중심에 있는 화물차라든가 승합차들이 대형차주차장으로 빠져 나가줌으로써 해서 승용차가 3∼4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이 더 생긴다는 얘기죠. 그것을 이 권역별주차장 만드는 비용으로 따졌을 적에는 1개동에 한 1∼20억씩 들여서 한 5∼60면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례가 바로 우리 석수3동에서도 이미 그런 사례를 발견해 가지고 경험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교통행정과에서는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돈만 들여서 만드는 것보다 또 그 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 말고도 여러 가지 주차난 해소대책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를 더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혹시 더 연구한 부분이 있으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만드는 것 말고 대형차량이나 차고지등록 말고 그 외에 조사한 사항이 있으면 더불어서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특별회계인 권역별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조사를 나가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안양3동에 권역별주차장 조성계획이 있는데 여기는 건물매입이 별도로 안 들어가는 데입니다. 그래서 아주 '주차장으로써의 용이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안양3동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됐는가. 매매를 동의를 했는가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고, 현재 평촌동 취득재산소유자가 평촌동 대우아파트의 임세빈이라고 돼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의 토지주가 임세빈인가? 임세빈인가, 다른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호계3동 권역별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릴까 합니다. 사실 안양에 어느 주택가를 가도 주차난으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호계3동도 예외는 아니겠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고 공유재산취득을 받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사실 제가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만 거기 호계3동 같은 경우는 건물매입가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나 다른 우리 위원회에서 갔을 때 거기 2층 정도의 양옥집들을 다 부셔야 되고 또 이중적인 부담을 들여가면서 권역별주차장이 그쪽에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안양시에서 올라온 지역 옆으로 한 10m 정도 올라가 보니까 제가 차를 틀려고 올라갔었습니다. 거기는 1층 다 노후된 건물에다 한 3∼400평정도 되는 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런 다른 지역으로 선정하는 게 어떤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권역별주차장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아마 권역별주차장은 우리 안양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가면 갈수록 주차난 문제가 되리라 믿습니다. 물론 안양시에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호계1동 같은 경우 민간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현재 민간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권역별주차장을 조성할 때 매년 각 동에서 주차난 문제로 인해서 발생했을 때 매년 구로 올려 가지고 구에서는 현재 시로 올려 가지고 시에서는 우선순위로 결정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주차난 해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이것을 중장기계획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동별로 전체 주차난 문제가 뭔가 해서 동별로 주차난에 대한 것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한꺼번에 구와 시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연도별로 이 권역별주차장을 중장기계획을 세우면 뭔가 우리 공유재산계획을 심의할 때나 예산을 편성할 때도 한결 낫지 않겠느냐. 매년 공유재산이라든가 권역별주차장이라든가 또 소공원 조성할 때 그 당시에 물론 지역에 시의원님들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동은 동대로 해서 그때그때 올릴 때 다시 심의를 하다보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어디냐, 그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동별로 주차장 문제 지역을 받아 가지고 전반적으로 우선순위를 재 가지고 몇 년도에는 어느 동에 또 몇 년도에는 어느 동에 이렇게 해서 중장기계획안을 세워 가지고 그 안에 의해 우리가 심의를 한다면 더욱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재 시에서 중장기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고요. 향후에 권역별주차장을 하다보면 예산이 많이 정말로 소요되는데 그 주차난 해소방안으로써 권역별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러한 계획과 또 주차난 해소대책 방안이 있다면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지금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도중 본 위원이 권역별주차장 추진실적 및 각 동별 추진실적 서면자료를 요청했는데 서면자료를 잘 받아보았습니다.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것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안양시현황에 상당히 관심 갖는 이유는 현재 안양시 재정자립도가 안양시의 재정을 기준치는 아니지만 87.1%입니다. 그러면 '90년도에 거의 90% 이상을 육박하던 것이 지금 현재는 재정자립도 떨어지고 있어요. 항상 안양시가 재정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 지금 총무경제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다루었듯이 중장기계획이라든가 미래 비전에서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이런 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에서 서면자료를 요청했고요. 그것을 검토해 본 결과 권역별주차장 추진실적과 각 동별 추진실적을 보면 완료가 11건, 추진중이 5건, 추진계획이 4건 그래서 19건 중에서 현재 기존에 완료 됐는데 또 2002년도에 올라온 동이 2건입니다. 그럼 19건 중에서 2동을 빼면 17건이 기존에 설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안구에 있는 평촌의 기존 아파트를 빼면 거의 다가 현재 주차장 권역별 아파트가 설치된 것으로 보고 그럼 안양시에서는 향후 권역별주차장이 또 어디 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동별 형평성을 고려해서 각 동별 권역별주차장 면당 주차장 추진비용이 가격 폭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주차장 면수당 한 2,50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어느 동은 한 1천 얼마 나오고 어느 동은 4,000만원 3,700까지 나오는 주차장 매입 면당 폭수가 가격폭이 너무 심한데 우리 안양시가 권역별주차장할 때 기본원칙 어느 선까지를 잡아주고 있는지 원칙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시고요. 세 번째로 어느 동을 꼭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권역별주차장 할 때 토지에 비해서 건물보상비가 무려 30%이상이 촉박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 토지에 비해서 안양시를 봤을 때 나대지나 빈땅은 없겠지만 토지를 매입해서 공유재산심의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상당히 건물비가 30% 이상을 전체 가격에 비해서 육박된다는 것은 조금 고려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말해서 공무원들이 안양에는 빈땅이 없다, 맹지가 없다, 나대지가 없다. 그러니까 건물 있는 것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이왕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갖고 민원을 해결하는 입장에서는 건물비용을 과다 측정하는 건 조금 고려해 봐야 된다는 입장에서 질문 드리니까 시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사실 이 주차문제는요. 갈수록 해결보다는 아마 더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번에도 권역별주차장 조성계획에서 4건이 올라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차 각 동에 권역별주차장을 세워서 일단 주민을 편리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지난번에 안양시에서 자전거를 구입해 가지고 각 동에 배당을 해서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 탈 수 있는 것을 구성했지 않습니까? 역시 자전거도로도 예산을 들여서 확보해 놓고 그러다 보면 일단 자전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기왕에 권역별주차장을 조성하려면 예산을 들여놓은 부분에서 시설비로써 한 이중 주차라든가 처음에 돈을 들일 때 그렇게 들여서 효과면을 높이는 게 좋지 않느냐 나름대로 생각해봅니다. 요 부분에서도 한번 담당과장님이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범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원범례위원입니다. 김창식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6동에 동사무소 앞에 권역별주차장 추진계획이 올라와서 요전에 현장답사를 했는데 거기 카센터가 있고 또 집이 건물이 한 동 있었습니다. 주차장 부지로써는 상당히 적합하다고 저희도 나가서보니까 참 좋은데 또 6동에 동사무소 앞부분이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토지건물 다 매각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지, 또 팔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하셨는지. 또 이 사람이 공직자를 하다가 퇴직을 하신 서재화 씨가 맞는지 말씀해 주시고, 팔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서 이렇게 주차장 추진계획을 해서 올라온 것인지 자세히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원범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창식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최경태위원님과 이천우위원님,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권역별주차장 우선순위와 2002년도 4개소 외 향후계획이 있는지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는 주택밀집지역, 상가지역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과 미추진 동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미추진 동의 적정성부지 미확보시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 기이 건립동을 추가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도시 8개동하고 안양7동, 평촌동, 비산2동, 관양2동 4개동이 현재 미설치되어 있는 동입니다. 또 차고지대상 영업용은 9월말 현재 5,830대입니다. 주택가 화물차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으나 근절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근본대책은 시에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내년 2월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또 이천우위원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차고지증명차량 검토, 기타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방안은 '99년 말부터 2000년 중순까지 시범지역을 도입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서울시 등 인근지역 성남시의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부정적인 면 등이 발생하고 있어 부정적인 문제점을 해소하지 않는 사항에서는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부정적인 문제점을 일소하여 거주자우선제를 전면 실시할 예정이므로 우리 시에도 2002년 예산확보하여 우리 시에 적합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기본 및 실시계획을 수행하여 단계별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주차질서 확립 및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문화시범지역을 선정 도입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안양6동 권역별주차장 부지 매각동의여부와 소유자는 누구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유자는 서재화 씨입니다. 매각동의 여부는 서재화 씨는 매각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매각동의를 하지 않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가정적으로 현재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해 본 결과 서재화 씨는 팔겠답니다. 그런데 부인이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부인을 아마 자극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달라" 그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원범례위원

아직 매각동의서는 받지 못한 것이죠? 현재는?
그럼 앞으로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서재화 씨는 수차에 매각하겠다고 의사표현 했었는데요.

원범례위원

제가 얘기를 주위에 잘 아시는 분한테 듣기로는 "전혀 팔 사람이 아니다. 팔 의사가 없다. 심지어 돈이나 많이 주면 모를까, 현실 가격으로 팔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 매각동의서를 받아서 주차장부지로 조성할 수 있다고 그러면 좋죠. 부지는 아주 동사무소 앞에 적정한 부지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하튼 노력을 하셔서 동의서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문수곤위원님께서 각 동별 우선순위를 두고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권역별주차장사업은 사전에 동별 대상지를 선정하여 우선순위를 두고 중장기계획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대상지 선정에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우선순위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향후 사업추진에는 사전 대상지의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몇 분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작성이 덜 됐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한 2∼3분 안이면 도착할 겁니다. 그럼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답변 끝났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몇 분 답변은 지금 오는 중입니다. 쓰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조문성위원장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보충 질의할 것 있으면 하세요. 예, 이천우위원 보충 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답변 들었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서울 같은 경우는 현재 실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단점을 보완해서 내년부터 단계별로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효과가 있다라면 안양시도 접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차고지증명과 대형차량 전용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10억 20억 어느 때는 20억 이상씩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도 100면 미만의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방법도 찾아야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전에 제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하고 그럴 적에도 일일이 그때 당시에 차고지증명한 내역을 장부를 다 검토해서 봤었어요.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차고지를 쓰지 않는 그런 상태란 얘기죠. 차량 등록할 적에 어떤 첨부서류 정도로나 허위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자기집 앞에 일반공영주차장, 소형주차장에 다 주차를 해 버리니까 아무리 시에서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놔도 소용없는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고지증명제에 대상 차량들은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현재 단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단속이 아니라 차량등록 할 적에 첨부서류를 받는 거잖아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받고서 현지확인합니다. 현지확인하고서 우리가 처리증명 해주는 거지, 현지확인 않고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이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주차장 있잖아요, 돈 받는. 영업을 위한 주차장 있죠. 그런 데서도 차고지증명 발행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 댈 수 있는 주차장 면적이 10대밖에 못 댄다. 예를 들어서 어느 번지에 있는 주차장이. 그러면 거기서 10대 이상의 차고지가 증명서가 발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왜 없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일일이 장부 찾아 가지고 확인한 결과인데요. 지금은 없다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 또 볼 수도 있어요, 과장님.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도의회에서도 이것 확인한 사항인데 현재는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럼 그 차량들이 다 어디로 갔대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우리가 현재 공영주차장 평촌 지하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원지하고 또 인덕원 환승주차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현재 차고지 없는 그리고 오버 돼있는 차는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확인한 건 그게 주사무소로부터 몇 미터 내에 두게끔 돼있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 것 이제 없어졌나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없어졌어요.

이천우위원

옛날에 4∼10㎞인가 범위로 돼 있었잖아요. 전국 아무 데나 다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부산에다가 차고지증명 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관계없습니다. 완화가 됐습니다.

이천우위원

완화가 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는 차고지증명이죠, 그게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뒷골목에 사실상 화물차가 주차가 많이 되고 있는 경우인데,

이천우위원

법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 거리 제한이 없어졌다고요?
그러면 무용지물이 돼 버리는 차고지증명이네. 여기서 부산에다가 차고지증명 하면 그게 무슨 차고지가 됩니까? 안되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화물차는 대개 움직이기 때문에 안양에서 차고지를 한다고 그래도 부산에서 물건을 싣게 되면 부산에서 거기서 공영주차장 있다가 물건 싣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천우위원

결국은 그게 무의미한 제도가 돼 버린 거네. 결국 일반주택가에 대도 관계가 없게끔 돼 버렸네요. 어디엔가는 해놨을 테니까. 그런 그렇고, 그러면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2년 전에도 확인한 결과가 일일이 제가 몇 개 샘플을 뽑아와 가지고 몇 개 주차장을 봤어요. 10대밖에 못 대는 공간인데 10대 이상의 차고지증명지를 발급을 하는 건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차고지증명의 의미가 없어졌다라면 결국은 아까 질의 드린 내용이 대형차량을 어디엔가는 댈 데를 만들어놔야 되겠다 하는 질의를 드렸고, 호계2동쪽에도 그게 완성됐습니까? 이제요? 대형차 주차장 만드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호계2동에요?
없었는데요.

이천우위원

왜 대형차 전용주차장 계획이 있는데 담당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어떡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건 취소된 것 아닙니까?

이천우위원

취소됐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석수3동 그리로 간 거죠.

이천우위원

그건 어떻게 추진중에 있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땅소유자가 제3자에게 매각이 됐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이천우위원

호계동?
호계동에 어디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태웅화학 뒷쪽에요. 장례식장 옆에요.

이천우위원

그건 취소됐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취소 돼 가지고 그 예산 가지고 석수3동에 지금 화물주차장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으로 그리 간 겁니다.

이천우위원

추진되고 있어요?
뭐가 추진되고 있어요? 공유재산취득승인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대상지를 바꾼 거죠.

이천우위원

대상지를 바꾸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변경승인도 안 받고 마음대로 어떻게 바꿔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아- 내가 미처 답변을 잘못 했는데 그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해서 석수3동은 아마 이루어진 거랍니다.

이천우위원

예산반영은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거기가 반영이 돼 있냐고요? 내년도에.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돼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거기도 외곽지역이라서 만들어놔도 일부는 쓰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근본취지가 그렇습니다. 이 대형차량들은 차고지증명 하게끔 돼 있는데 거의 그게 실질적으로 무의미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택 앞에 대고 그러다 보니까 승용차 서 너 대 분량을 차지를 합니다. 차량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주택가 주차난이 더 가중되는 이런 거거든요. 또 위험하기도 하고요, 대형차가 있다보니까. 그래서 별도의 외곽지역에다가 대형차량을 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면 이러한 차량들이 그쪽으로 빠져버리면 주택가에는 그만큼 소형차들이 댈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10억원 20억원 들여서 만드는 것도 효과가 크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안구 쪽이든 만안구 쪽이든 변두리지역 내지는 그린벨트도 그건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도 찾아보는 것이 이제는 권역별주차장에만 매달릴 일이 아니라 그런 업무 쪽도 관심을 기울이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중에 딴 과장님도 수고가 많으시지만 제일 교통행정과장님이 애로가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대개 기존 동이고 아파트로 우리 안양시가 구분이 돼있는데, 23개동이 기존 동인데 아까 답변한 4개동에서 권역별주차장이 덜 됐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5개동인데, 지금 각 동에 권역별주차장 한다고 안양시에서 해줄 테니까 그 동별로 올리라고 공문을 보냈었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누차 회의 때마다 강조가 되고 그것은 수 십번 반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각 동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각 동에다가 권역별주차장을 해줄 테니까 부지를 선정해서 올려라. 그런데 누락된 동은 그런 부지를 선정을 못했기 때문에 못 올렸다?
얘기는 그렇게 계속했다 말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면 아직 누락된 동도 있고 어느 동은 이미 했는데 또 하는 동도 있고 그래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아마 아파트단지도 지금 굉장히 주차난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보다 더 심한 게 기존 동인데 기존 동 23개동은 기이 주차난 때문에 고생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똑같이 어느 동이나 불이익을 안 받고 23개동이 똑같이 대동소이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기적인 계획은 아직 시에서 없죠? 그냥 동에다 대고 '야! 주차장 올려라' 해서 '주차장 없다' 그것 동장 얘기죠. 그리고 그 동에 시의원들하고 무슨 단체에서 회의를 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한 것 그것은 아직 모르시죠?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안 올라왔으니까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안양2동장 2년 했습니다마는 그런 건이 있으면 꼭 시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안 했다면 사실 동장에게 문제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은 수 십 차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동장이 모르고 있다 시의원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제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현재 5개동이 아니고 4개동만 현재 없습니다. 그 중에서 중복되는 것은 이번에 호계3동 그 하나만 중복되는 동이지, 나머지 동은 중복되지 않,

최경태위원

어디어디 없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없는 동이 평촌동, 안양7동, 비산2동, 관양2동만 현재 없습니다.

최경태위원

석수2동은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석수2동은 환승주차장으로 대치가 되니까요.

최경태위원

석수2동은 환승주차장으로 대치를 한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106대 분이거든요.

최경태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물론 시의원들하고 단체하고 얘기를 해서 못한 동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각 동에 주차난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주시고, 우리 의회에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공유재산승인이라든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토지소유자와의 토지매매 협의관계와 토지소유자가 평촌동에 거주하는 임세빈 씨인지, 취득재산 소유자와의 관계는 호계3동 건립매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2층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이중적인 부담으로 다른 지역에 선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3동 권역별주차장 대상지 토지매매 협의는 당초 토지 소유자였던 임세빈에게는 우리가 구두로 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이재천으로 또 바뀜에 따라 미동의입니다, 현재요. 그래서 2001. 9월 토지소유자가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 임세빈 씨에서 이재천으로요. 안양3동 주차장부지는 정호아파트 뒷편 고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요구와 동 지역에 심각한 주차난에 직면 되어 주차여건이 열악하고 주차불편을 크게 겪고 있어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또 호계3동 포도원 지역은 주택밀집지역으로써 부지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때마침 부지를 매도하겠으니 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난을 해소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물매입가가 2억 3,300만원입니다. 다소 과다하게 소요되는 점은 있습니다마는 인근지역 주차난 해소차원에서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건물비는 감정할 당시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안교위원님께서 권역별주차장 조성시 2단설치 검토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평면식보다는 2단식 주차장이 토지의 효율성 활용측면에서는 효과가 클 것입니다. 그러나 다소 사업비가 많이 드는 단점과 인근 주택가에서 소음민원을 제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주차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추진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조성 규모 등 원칙은 답변을 드리면, 권역별주차장 사업대상지 선정시 시에서는 20 내지 70면 정도와 사업비에 있어서는 7억 내지 15억을 적정규모로 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여건과 대상부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안양3동 권역별주차장 조성이 당초에 임세빈 씨로 돼 있죠?
지금 요 자료도 임세빈 씨로 나왔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아직 잔금이 넘어가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은 이재천 씨로 명의가 넘어가 있기 때문에요.

임채호위원

아직 임세빈 앞으로 돼있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오늘 내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명의가 이재천 씨로 9월말로 돼 있답니다.

임채호위원

이재천씨로 돼 있어요, 지금 토지대장이나 이쪽으로 다 돼 있다고. 그런데 임세빈으로 돼있고. 지금 만안구청 건설과에다 이재천 씨가 "건축허가를 내달라" 그래 가지고 갔더니 "안 된다"고 거기 주차장으로 만들 거니까 반려를 시켰대요. 그래서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냐. 본인이 주차장으로 매도를 않겠다는데 주차장부지로 해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이 여기 의회에 와있는데 그렇게 일을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거기가 건축허가가 들어오기는 다세대 9세대가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주민 진정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이재천 씨가 오셔 가지고 얘기한 것은 그러면 "땅값만 어느 정도 현실화 시켜주면 매각을 하겠다."

임채호위원

지금 이재천 씨하고 대화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땅값만 올려주면 된대요?
땅값을 담당부서에서 마음대로 올려줄 수 있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협의하는 중입니다. 우리는 공시지가에 130%만 주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자기는 매입단가보다 조금,

임채호위원

그 양반 안 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집을 진대요. 언제 만났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제가 지난주에 교육인데 교육전이니까 전전주에 갔었습니다.

임채호위원

전전주에 갔죠?
제가 일주일 전에 뵈었어요. 두산현장에서 봤어요. 두산현장에서 이 분이 이것 안 팔고, 주민들은 그쪽에다 주차장을 내달라고 그러는데 " 아- 내가 안 파는데 주민들이 남의 땅에다가 왜 주차장을 내달래냐"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실화 시켜주긴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땅값을 높이 주면 준다고 높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안양3동은 다른 부지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요 틀림없습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사실상 그 사람이 거기다 건축 질 입장이 안되거든요. 건축허가는 들어왔습니다만.

임채호위원

여기가 주차장조성도 사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사실상 9세대에다가 주차면적이 7면이거든요. 7면을 거기다 주차시킨다는 것도 문제 있거든요. 현재 고지대에다 주차시설도 모자란 상태에서 그 아래층에 건물 짓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가 보면요. 사실 주차는 들어갈 수 있지만 차가 유턴하기가 참 어렵게 돼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이 사람이 집을 짓든 아니면 그냥 놔두든 간에 안 판다는데 왜 거기 주민들이 거기 주차장을 내달래냐고 오히려 반발이에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인근에 주차난 때문에.

임채호위원

정확하게 알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안양3동은 사실상 주차장 주인의 동의가 꼭 필요한 지역이에요. 이재천 씨 동의를 받아 가지고 절차를 밟도록 해요. 다음은 호계3동입니다. 호계3동에는 저희가 현장에 갔습니다마는 2층 짜리 4개동이 돼 있어요. 어느 지역이고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여기가 건물이 쓸 만한 건물들이에요, 사실상. 이 건물을 헐고 철거비까지 들이고 건물비가 약 2억 3,000만원 들어가요, 건물매입비만. 그러니까 약 사업비의 30%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건물매입비 산출근거는 미리 뽑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아니오. 추정치가 있습니다마는 헤베당 35만원씩 예산,

임채호위원

헤베당?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한 100만원 정도.

임채호위원

그 100만원 정도의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그것을 헐어 가지고 주차장을 진다, 문제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날 2층 짜리 4개동거기 주택가 중심인데 우리 의회차를 대놨던 길 있죠? 지금 아파트 신축부지 도로. 그게 제일 큰 도로죠? 마을 도로에서는?
그 도로에서 한 6m 정도 올라가니까 1층으로 돼 가지고 거기는 건물매입비가 안 들어가게 생겼더라고. 그런데 주인은 안 만나봤죠? 우리가. 그런데 그쪽 6m 정도 더 위로 올라갔을 때 엘지아파트 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더 포도원 쪽으로 올라갔을 때 한 6m 그 쪽에 보면 단층 슬라브 집들인데 허술해요. 포장도 씌워놓고 차라리 그런 데는 건물 값이 안 들어갈 것 아니냐 얘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당초에는 우리가 추진했었는데 연립을 짓겠다 해 가지고,

임채호위원

어디다? 거기가?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포장 씌운 집터에 연립을 짓겠다 해 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임채호위원

아-그 집터 위에 또 있어요. 포장 씌운 그것은 가기 전에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올라온 겁니까? 호계3동에서 권역별주차장?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여기에는 호계3동 자치위원회 석상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것을 거기 주차장 우선 심각하니까 다 영세민 촌이고 땅이 판다는 사람이 4가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권역별주차장을 해달라 그러한,

임채호위원

동사무소에서 이 4채 있는 요 위치에다 해달라고 집어서 올라온 겁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동에서 올라온 거죠.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4채 있는 데 있잖아요. 우리가 매입코자 하는 4채 올라온 데를 집어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알아보지 않았네요. 우리 여기 담당부서에서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 옆에도 의왕시하고 경계지점에 공장 터가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우리도 나가봤고 여럿이 나가봤는데 거기다 해 놓을 경우에는 의왕시주민들이 이용할 텐데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보다는 우선 밀집지역이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그 집들이 20년 이상 된 집들이거든요.

임채호위원

우리 과장님 말예요. 교통행정과에서 현장을 몇 번 나가서 적당한 위치를 알아본 게 몇 회 정도 돼요? 알아본 적이 있느냐?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권역별주차장은 최소한 5번 이상 나갔습니다.

임채호위원

호계3동이요?
주위에 땅을 허술한 집들을 문의를 해봤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포장 맡을, 치운 집도 가봤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매입을 않는다 그래요? 팔지 않겠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권역별주차장은 위원님 말씀드리자면 동에서도 올리지만 우리 시설담당하고 우리 직원하고 제가 31개동을 다 뒤졌습니다. 대상지가 없는 겁니다.

임채호위원

이만한 건물매입비를 들이면 다른 데하고 비교해 가지고 몇 면을 한 10면 정도를 더 살 수 있어요, 건물비용 들어간 게. 약 2억 3,000이 들어간다라면. 그래서 호계3동은 현재 주차장도 몇 건이 돼 있죠? 호계3동이 주차장이 몇 개?

최경태위원

1건 했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전에 한 건 있었습니다. 전에 파출소 앞에요.

임채호위원

추진 중인 게 또 있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추진 중은 없습니다. 완료 하나만 있습니다. 중복돼 있는 동은 이번에 호계3동 하나 포도원 입구 그것 하나만 중복되는 겁니다.

임채호위원

이게 너무 건물매입비라든가 기타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업비의 30%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위치를 더 찾아보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여러 번 동장님도 만나보고 지역주민도 만나봤는데 마땅한 사실 특별히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부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인 행사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각 시·군의 공통된 사항이거든요. 땅이 없습니다. 예산은 특별회계 예산이 있는데 각 시·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호계3동 같은 경우는 저녁에 가보면 심각하거든요, 영세민 촌이기 때문에요.

임채호위원

어디고 다 심각해요. 주차난은 심각한데 거기를 가보셔서 알겠지만 거기 주택가에 4채를 헐어 가지고 그 주민들만 대는 거예요. 그 주위에 단독 세대만 되는데 엄청난 투자를 해 가지고 여기가 주차면수가 26면이에요. 26면을 들이는 데 7억 7,0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안양시 평균치가 2,500만원인데 그 이하는 되거든요.

임채호위원

주차 1면당 약 3,000만원 들잖아요. 그렇죠? 비싼 거예요. 거기다가 괜찮은 건물들을 헐어 가지고 주차장을 진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호계3동 주위에를 더 찾아 가지고 이 많은 주차면수의 3,000만원 최소한 2,000만원 미만은 돼야 됩니다, 사실. 건물매입가가 2억 3,000만원으로써 공사비 30% 차지한다는 건 이것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안양시가 얼마나 재정이 많은지 몰라도 멀쩡한 집 부셔 가지고 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26대를 댈라고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주변에서 여러 번 건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위원님이 해주시면 우리가 건물보상 감정할 때 최대한 다운시켜 가지고서 노력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알았고요. 그리고 과장님이나 소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 동에서 우선순위 다 올릴 것 아닙니까? 우리 현안사업이 이거다, 우리동네 그래서 소공원이든 주차장이든 올라왔을 때 지역주민의 현안사업이라고 올라왔을 때 형성과정에서 결정과정에서 그게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우선 동에서 의견수렴 해 가지고 동을 거쳐서 또 구청 거쳐 구청에서 시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재하기 전에 국장님 나오셨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지 나가봅니다. 다 확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느냐 그것을 한 다음에 우리가 결재 올려 가지고 시장님도 현지에를 나가보십니다. 다 판단해 가지고서 결정이 되는 거죠.

임채호위원

그러면요. 우리 도시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일단 소공원하고 권역별주차장이 2002년도 사업이 각 동에서 접수된 것을 답변을 해주시고, 선정과정이라든가 형성과정에서 그 절차 그런 게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결정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은 지금 호계3동의 다른 위치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는데 요게 너무 과하게 주차 26면에 대한 것이 과하게 잡힌 게 아니냐 생각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녹지사업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우리 강철원 국장님! 임채호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되시겠습니까, 지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 현황이 지금 없죠.

조문성위원장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강철원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우리 조문성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공원과 주차장이 각 동에서 또 구에서 신청한 게 각각 몇 건이나 되며, 결정과정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질문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권역별주차장은 저희가 동을 통해서 구에서 받은 것이 14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소공원은 3건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소공원은 2개소, 권역별주차장은 4개소를 이번 관리계획심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신청이 이렇게 됐는데 14건중에 4개, 공원 3개중에 2개를 선정하게 된 과정은 물론 신청이 된 것에 대해서 담당과에서 실무자들이 현지 확인하는 거야 당연히 됩니다. 그런데 결정과정에서는 위치의 적정성 또 그 지역의 예를 들면 그 지역이라면 그 동입니다. 동은 꼭 공원이나 주차장을 구분해서 결정을 한다기보다는 그 지역에 투자되는 것이 당해연도에 얼마가 어떻게 투자가 됐고, 또 명년도에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투자가 될 계획인지 이런 것까지 전부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의 뒷받침 문제,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게 되는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과정을 거쳐 가지고 결정이 되어서 관리계획심의에 상정이 됐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고싶은 것은 아까 최경태위원님께서 권역별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몇 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생각은 또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나대지나 부지가 많이 여유가 있는 거라면 지역을 고려해서 딱딱 위치를 정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매년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시에는 토지자원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건물이 들어가 있는 것 가능하면 헌 건물들 있는 것을 위치를 선정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또 그렇게 하다보면 주민이 동의를 안 해서 위치를 바꾸고 하는 번거로운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연차별계획을 5개년이면 5개년, 10개년이면 10개년 계획을 세울 수가 굉장히 지난하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안양3동에 위치한 이재천의 건축물관계, 부지관계 임채호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대지도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고, 또 그 지역이 주차장 문제가 대두가 되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주차장을 해줬으면 하는 민원이 제기 됐던 지역입니다. 또 그 지역에 이재천이라는 분이 단독주택을 건립을 하겠다면 부득이 여기서 이렇게 주차장을 하겠다고 말할 소지도 안됩니다. 다만, 거기다가 9세대의 다세대주택을 지어 가지고 주차장 주차대수는 6대만 하겠다. 그러면 9세대가 입주해서 6대 주차장 확보하고 3대는 또 주차난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또 주변의 민원문제를 고려해서 이번에 주차장을 하겠다고 관리계획신청이 돼있는데 만약에 이 관리계획승인이 안돼 가지고 이 사람이 건축허가신청을 해도 지금 이런 상태 같으면 천상 허가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럴 바에야 차라리 감정가에 의해서 두 개이상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지역에 공시지가보다는 많은 가격으로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협의매수를 해서 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호계3동의 주차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역에 타 위치를 선정해보시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호계3동 지역에는 유일하게 권역별주차장이 2개소가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호계3동도 그렇거니와 호계2동이 또 그렇습니다. 호계2동의 지역여건으로 봐 가지고 타동과 달리 지역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 지역은 의왕시하고 경계지역에 위치한 지역인데 항상 그 지역주민들이 외곽에 있는 동은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지역에 재건축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 또 의왕시와 경계지역에 있으면서 소외된 느낌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7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승인해주면 적은 예산으로 감정해서 가능하면 적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실무자들이 많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나온 김에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 보충질의하시죠.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이재천 씨네 땅은 말예요. 국장님! 본인이 여하튼 간에 팔지 않는다고 그래요. 팔지 않는데 다세대를 진다, 6대의 주차면적을 해 가지고 하면 허가가 못 나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아니 허가는 할 수 있죠. 지금 같아서는 주변의 주차장을 해달라는 민원이고 이 사람도 민원이고 상대방도 민원이거든요, 또. 한 사람이 됐든 열 사람이 됐든 같은 민원이기 때문에 명분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단독주택을 지어서 하겠다 그렇다면 아무런 이의가 없는데 다세대를 지어서 9세대입니다. 9세대를 지어서 나머지 분양하든지 팔든지 아니면 임대를 하든지 하겠죠. 거기에서 그렇게 하려니까 주차대수가 6대 밖에 확보를 못한다. 그럼 3대가 또 모자라죠. 주변의 주민들 민원 제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사실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본인도 거기다 허가를 내서 건립을 한다고 그래도 그 많은 민원에 시달릴 것이고, 또 본인이 시달리면 보면 구청 허가입니다마는 구청에서도 그만큼 시달림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입니다.

임채호위원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리계획변경안이 틀림없이 들어올 때예요. 본인은 매도의사가 전혀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드린 거고, 자꾸 그 얘기했던 것 계속 할 필요 없고 하여튼 그렇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각 동별로 14건이 들어와 가지고 4개소면 10개소가 아직 후년에 선정이 되든가 중간에 예산이 특별회계가 확보되든가 하면 다시 추가로 할 사항인데 이 4개소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저희가 1년에 투자할 수 있는 특별회계 예산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것은 아는데 50억이면 50억, 20억이면 20억 이렇게 있는데 14개가 들어와서 우선순위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구에서. 각 동에서 올리면 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쪽이 주차장이 가장 시급한 데다. 우선순위가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렇게 올라오죠? 구에서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렇죠.

임채호위원

교통행정과로 올리면 교통행정과에서 최종결정 날 때까지 몇 건이 올라오겠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구에서 올린 것만 참고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간부회의에서 어느 쪽을 줄까 이런 자료에 입각해서 이쪽이 우선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러게 요것을 아까 여러 가지 예산문제, 지역여건문제, 지금부터 민원제기 됐던데, 평상시에 동에서 건의하기 전에 민원제기 돼서 사전에 예를 들면 반상회나 이런 데서 건의가 됐던데 요런 것들을 총 참고로 해서 결정합니다.

임채호위원

그리고 소공원은 3건이 올라왔는데 2개소가 선정이고 1군데가 선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1군데 선정이 안된 데가 비산1동인데 거기는 통합반상회 때 말이에요. 동네에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주민들이 "우리동네 제일 현안사업은 이겁니다."라고 이것을 해 가지고 왔단 말예요. 그래서 동에서 주민을 150명을 동원을 시켜서 모았어요. 모아 가지고 통합반상회를 해 가지고 이것 하나를 거기서도 그렇게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동에서 반상회 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또 최근에 노인 분들이 또 민원건의서를 해 가지고 건의문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가장 시급하고 아이들이 2∼3일에 하나씩 다쳐서 병원에 실려 나가고 이런데 왜 2개소에서 누락이 됐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왜 누락이 된 겁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비산1동 지역은 지금 주거환경사업을 하고 있고, 그 바로 옆에 붙어있는 부지에 주차장을 할 장소고, 또 그 위에 주차장을 또 하나 하고 물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하는 겁니다마는 주차장이 2개가 하고 있고 또 이쪽 대림대학교 밑에 쪽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또 하는 위치고, 또 동사무소도 새로 짓고 있고, 한 지역에 일을 많이 편중돼서 하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요것은 다음 기회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임채호위원

물론 동네에 공사가 많은 것은 그만큼 낙후 돼 가지고 발전하는 거잖아요. 거기다 주차장이 2개가 들어선다,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데가 비산1동이에요. 그때 자료에 의해서 작년에 많이 말씀드렸죠. 그건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합반상회 때도 150명씩 동원해 가지고 동사무소 해 가지고 시장한테 그것 하나 올라갔는데 그게 누락이 됐다니까 지금 주민들이 화가 나 있는 상황이에요, 현 상황이. 그래서 그 자리도 우리가 맹지를 지금 다시 집을 지을 수도 없는 거고, 다 노후가 돼 가지고 고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니까 위치도 괜찮은데요. 좋은 데고 보상가도 높지도 않고 이런 것을 놓쳐 가지고 나중에 자꾸 민원만 유발시키고 아이들은 자꾸 더 다치고 그러는데 요것이 만약에 된다라면 요번 11월 임시회에 추가분으로 넣을 생각은 없는 거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이 문제는 위치는 저도 임위원님 못지 않게 잘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비산1동 실정도 제가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 드린 것을 참고를 하시고요. 제가 나가면 저희 부시장, 시장님께 요런 실정을 다시 보고를 드려 가지고 다음 기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다음 기회가 언제인지 내년인지 후년인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요것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주민들 그저께죠. 그저께 토요일 날도 주민들 같이 모여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누락 됐다니까 "왜 통합반상회 때 왜 나오라고 그랬냐." 그러면서 소리를 막 지르고 그랬어요. "자기 선거운동 하려고 나오란 것 아니냐." 하물며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가장 현안문제가 이 소공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이 내년 초에 있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아니면 공유재산추가분을 해 가지고 다음 임시회 때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원 도시국장님 자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조문성위원장

예?

이천우위원

발언 좀.

조문성위원장

도시국장한테요?
예, 이천우위원님.

이천우위원

위원장님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번에 일반회계 공유재산심의와 관련해서 시민공원조성 가축위생연구소 부지에 대해서 특별회계에 관련된 사항인데 지금 시민단체에서 성명서 낸 것을 곰곰이 읽어 봤습니다. 그래서 관련 담당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오늘 회의안건은 아닙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요.

조문성위원장

예, 하세요.

이천우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 내용은 읽어 보셨죠? 저도 지금 막 읽었는데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저 안 봤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조문성위원장

갖다 드려.

이천우위원

일단 한 번 보시고요. 한 가지만 확인코자 합니다. 가축위생연구소 부지에 시민공원과 관련된 제반 여러 가지 사항은 생략을 하고요. 이미 가장 잘 아시는 담당국장님이니까요. 여기 한 가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범시민기구에서 경기도로 건의서를 보냈고, 경기도에서는 2001. 9. 27일자로 최근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달 전인데 회신공문을 보내온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보낸 내용이 뭐냐면 "안양시에서 제시한 기본안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확정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은 즉은 1,520평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 돼있는 시민공원을 짓고, 또 814평에는 안양과학대에서 벤처집적시설을 짓고, 나머지 1,811평에 대해서는 뭐할지 대외적으로는 아무 것도 모르는 사항이고, 그런 내용이죠. 이미 내용은 아시는 바고. 그런데 이러한 안을 안양시에서 경기도로 보낸 게 맞습니까? 경기도에서는 범시민기구에 보낸 게 안양시와 안양과학대에서 제시한 기본안을 토대로 해서 다음과 같이 확정 추진할 계획이다라는 이런 회신이 왔다고 하니까 이것 한 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양시에서 이렇게 1,520평에 대해서만하고 1,800평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태고, 814평에 대해서는 벤처빌딩 짓는 것으로 경기도의 건의 내지는 안양시 계획안을 보낸 것이 맞는지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지금까지 이것을 추진한 것은 저희 도시국에서 한 게 아니고요. 이 문제를 다만 1,520평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녹지공원사업소에서 공원조성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 관리계획승인을 올리고 예산도 여기서 반영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거고요. 요렇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 정책기획단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안이 올라가 있는 건지 요런 것은 제가 지금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아니 그래도 1,520평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돼 있는데 공원을 담당하는 국장님이신데 안양시에서 경기도로 1,520평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공원을 조성하자 이런 계획안을 올렸다고 하면 당연히 담당국장님도 사전에는 아셨겠죠. 그래서 이것을 안양시에서 올린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저는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한다니까요. 저하고 협의해서 한 게 아니고.

이천우위원

공원과 관련된 건데도 공원을 담당하는 국장님하고도 협의를 안 했어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공원을 추진하는 것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죠. 그전에 그런 계획이 올라가 있는지 뭐했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우리한테 협의해 가지고 정책기획단에서 뭘 했나?

이천우위원

국장급에서는 어느 국장님이십니까? 아니 공원과 관련된 건데 공원을 담당하는 국장님이 모르시고 안양시 안을 경기도로 올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정책기획단에서 도로 올라간 게 맞습니다. 올라가 있답니다.

이천우위원

요런 안으로요? 요 내용을?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공원조성계획안을.

이천우위원

예, 그러니까 공원조성계획안이 나머지 1,520평은 공원이고, 814평은 벤처이고, 나머지 1,881평에 대해서 아직 뭔지 모르는 상태로 안양시에서 경기도로 올린 요 내용이 맞느냐는 얘기죠. 안양시에서 올린 안이.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저더러 나와 가지고 면적 이렇게 했다 말씀하시면 제가 지금 그렇게 답변을 여기서 드릴 수가 없죠. 저도 파악을 해봤다면 모르겠는데.

이천우위원

담당국장님은 정책기획단 단장님이 담당국장님이다 그 말씀이죠?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은 공원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공원을 담당하는 국장님이 당연히 하실 줄 알고 질의했던 건데 모르신다고 하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원 도시국장님 자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확인하셔야 됩니까?

이천우위원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이 자리에 공식적인 발언대에 나오면 좋고요. 조금 이따가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행사를 할 건데 의결 행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국장님이 나오시면 좋고, 최소한 위원장실에 간담회 장소에라도 나올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그러면 이 자리보다는 끝나고 간담회 하는 자리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 2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4시 03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운동부 합숙소건립의 건은 선수들이 운동장과 이동이 불편하고, 합숙소 시설비를 투자하여 종합운동장 부근에 건물을 구입할 수 있게 삭제하고, 둘째, 시민공원의 조성의 건은 좌측 1,881평에 대한 안양시에 대한 매각이 확정될 때까지 삭제하고, 셋째, 호계3동 권역별주차장 조성의 건은 건설되지 않은 동이 4개동이 있고, 형평성이 없고, 1면당 건설단가가 많이 소요되어 삭제하는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위원께서는 첫째, 운동부 합숙소건립의 건은 선수들이 운동장과 이동이 불편하고 합숙소시설비를 투자하여 종합운동장 부근에 건물을 구입할 수 있어 삭제하고, 둘째, 시민공원 조성의 건은 좌측 1,881평에 대한 안양시에 대한 매각이 확정될 때까지 삭제하고, 셋째, 호계3동 권역별주차장 조성의건은 건설되지 않은 동이 4개동이 있고, 형평성을 고려하여 1면당 건설단가가 많이 소요되어 삭제하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권용호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권용호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권용호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산회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