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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양우 의원 발언

94회 제2본회의200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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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0월 2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동안구 보건소장으로 승진 보임된 최계로 소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10월 2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안양시 동안보건소장 직책을 맡게 된 최계로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금번 임시회의 기간동안 현장활동과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환경사업소)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의중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의원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의중의원입니다.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주식회사대우안양시환경사업소)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승인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과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 위탁받아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해당되는 주식회사 대우 안양시 환경사업소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대우 안양시 환경사업소는 60만 안양시민의 생활하수 등을 처리하는 중요시설일 뿐만 아니라 안양시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시설인 만큼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환경사업소의 업무추진현황과 제반 운영실태를 감사하고자 본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과정을 거쳐 위원전원 일치로 의결된 점을 인식하시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각 분야별로 알찬 감사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환경사업소)승인의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김의중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승인의 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청소년수련관)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종국 운영보사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의원

운영보사위원장 원종국의원입니다. 먼저「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승인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5 조 제2항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 위탁받아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해당되는 안양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 '99년과 2000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관 설립 및 운영조례 제10조 육성 및 지도감독에 의해서 시장이 감사할 수 있는 사항이나 청소년수련관은 다수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며 수련관 운영이 이제는 3년을 경과한 만큼 보다 내실 있는 운영과 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요람으로 더욱 성숙되게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수련관의 업무추진현황과 제반운영 실태를 감사하고자 본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승인의 건은 10월 22일 제94회 임시회의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요청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관련 먼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이를 협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작성된 사안이며 또한 중점 협의사항인 동일 대상기관에 대한 일정의 중복이나 경합되는 부분이 없는 점과 또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분야나 감사일정의 적정여부 등 감사계획서 전반에 대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자세한 감사계획서는 각 위원회의 심의 및 채택과정에서 기 알고 계신 내용인 만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과「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과정을 거쳐 위원 전원 일치로 의결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청소년수련관)승인의건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원종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청 소년수련관)승인의건」에 대해 운영보사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이를 즉시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해 보다도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동청소년지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보사위원회 천진철 간사 나오셔서 위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의원

운영보사위원회간사 천진철입니다. 지난 10월 26일 제94회 임시회의 중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안양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면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규정 조항 변경과 안양시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원에 장애인정책에 관련된 교수 및 전문가를 보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개정조례안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조에서는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의 근거규정인 법45조를 법53조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제3조 3항은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 위원에 장애인정책관련 교수 및 전문가 등 장애인의 능력개발 및 복지시책에 유능한 인사를 참여시킴으로서 날로 증대되는 장애인복지정책의 행정수요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동청소년지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5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동청소년협의회 위원을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제안되어 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인원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동별로 실정에 맞게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현재의 인원으로서는 캠페인이나 각종 청소년관련 행사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위원 모두가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과 같이 인원의 제한 없이 동별로 구성할 경우 과다한 인원의 구성으로 인하여 질적인 저하나 향후 예산지원시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될 것으로 판단되어 동청소년협의회 위원 위촉을 동 별 실정에 맞게 20인 이내에서 실정에 맞게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2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기초보장기금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현재 안양시에서 조정 추진중인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안양시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전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기금의 조성은 다른 기금의 조성방법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고, 제3조 기금의 용도는 저소득주민 복지사업과 기초생활보장사업에 지원하도록 하고, 제4조 기금의 관리, 운영은 용도별 부분관리 운영과 통상적인 기금 증식방식인 세입세출예산의 처리 및 이자율이 높은 예금예치관리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내에서 집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7조에는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는 기금관리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를 위하여 담당자 지정과 관리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0조와 제12조는 저소득주민 복지지원사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제13조와 14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범위와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와 18조는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대여금액의 제한과 상환방법 및 이자율 등을 명시하고 기금의 부족 등으로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대여 받을 경우 대여자금과의 이자차액을 보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을 별도로 조성하지 않고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유사한 기금의 중복을 방지하고 저소득 주민은 물론 기초생활보장권자 및 차 상위자에게 균형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복지사회실현을 위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운영보사위원회 소관 3건의 조례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의와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동청소년지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천진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먼저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운영보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안양시동청소년지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운영보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안양시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운영보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집중호우피해주민에 대한시세과세면제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조문성 총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위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의원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조문성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제94회 임시회의 중 당 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7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양시 홈페이지 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양시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터넷이라는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2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전자정부구현을위한전자화촉진에 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유료광고를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홈페이지 정보는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부서에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게시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무원 2명, 시의원 1명, 시민 2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두어 자료의 삭제가 필요할 경우에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하여 운영자의 독단적인 자료삭제를 방지하고 있으며 끝으로 이용자의 참여유도로 열린행정 구현과 상호의견 교환을 위하여 시장과의 대화방을 비공개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외에 안양시를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도록 하여 우선 영어홈페이지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그 근거법령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및그시행령,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전자정부구현을 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등을 모법으로 하여 그 동안 기 운영되고 있던 안양시 홈페이지를 발전시켜 그 운영과 관리의 기본을 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지만,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중복되거나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였는 바, 첫째, 안 제6조 2항 6호는 중복된 내용으로 삭제하였고 제8호 규정의 끝부분에 추가 게시자료라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제7조 1항의 게시자료를 게시 및 삭제자료로 자구를 추가하는 수정동의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집중호우피해주민에대한 시세과세면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4면에 심 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시세과세면제안」은 2001년 7월 15일 안양시 일원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 및 기업체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01년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를 면제하고자 지방세법 제9조의 2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면제 총액은 1,245만원으로서 세대별은 4,000원 곱하기 2,375세대에 950만원이며 사업장별은 50,000원 곱하기59개소에 295만원입니다. 먼저 「시세과세면제안」의 근거법률인 지방세법 제9조의 2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법령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라 함은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당 위원회에서 「시세과세면제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담당과장으로부터 본 「시세과세면제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 재해로 보며 향후 예상되는 어떠한 소송자료에도 본 「과세면제안」을 활용하지 않을 것을 당 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약속하였으며 아울러 주민세 납부고지서는 이미 8월 6일 발부하여 8월 31일까지 납부토록 하여 이미 주민세를 납부한 세대도 있어 집행기관 관련 부서들과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건의 조례심사결과는 당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집중호우피해주민에대한시세과세면제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조문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7항「안양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집중호우피해주민에대한시세과세면제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권용호 간사 나오셔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의원

총무경제위원회간사 권용호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제94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 제2차부터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2001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사보고서 19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본 안건인 「2001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 마지막 변경안으로써 일반회계 1건, 교통사업특별회계 1건 등 총 2건의 추정가액이 모두 50억 3,0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총 2건에 대한 단위사업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석수1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타 건축면적 변경의 건은 석수1동 구룡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에 석수1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타를 건립하기 위하여 2000년 10월 25일 제85회 임시회 중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으로 당초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2,480㎡의 건물을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계획에 따라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3,260㎡의 건물로 변경함에 따라 연면적은 780㎡의 공사비는 10억9,0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양8동 권역별주차장 조성부지 추가 매입건으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양8동 중앙병원 바로 밑에 1,700㎡면적에 14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85면의 주차장을 건설하려는 당초 계획을 2단 평면식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 2,391㎡면적에 17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100면의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 당초 사업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한 것입니다. 먼저 석수1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타 건축면적 변경의 건은 내부시설의 배치가 중복되거나 필요 없는 공간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합리적인 공간배치가 필요하며 아울러 공간의 재배치로 여유있는 1개 층 정도는 임대를 하여 수익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안양8동 권역별 주차장 조성부지 추가매입의 건은 사업의 추진과정에 주변토지의 추가매입이 과다하게 증액되고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4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안건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익년도 예산을 편성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의결받기 위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총 11건에 추정가액이 130억4,000만원으로써 그중에 토지가 38필지 3만 1,137㎡에 89억 6,000만원이며 건물은 15개 동 8,255㎡에 40억 7,000만원으로 토지 및 건물의 매입 및 신축 그리고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회계는 모두 교통사업특별회계로써 권역별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와 건물의 매입으로 총 4건에 추정가액이 18억 2,000만원으로 그중에 토지가 10필지 1,764㎡에 14억 6,000만원이고 건물은 6개 동 1,013㎡에 3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총 15개에 해당되는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차례로 단위사업별로 심사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안양경찰서 부지의 「물품보관창고 부지취득의 건」은 경기도 소유의 대지 419㎡를 6억 9,000만원에 매입하여 만안구청의 수방자재와 공사자재 및 노상적치물을 보관하고 노점상 등 구청의 단속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을 요청한 사항이며 「석수1동 경로당 건립의 건」은 석수1동 211-5번지 2필지 1,037㎡에 연면적 132㎡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경로당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공사비는 총 1억 9,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운동부 합숙소 건립의 건」은 관양2동 1,510-4번지 주변 661㎡부지에 연면적 1,175㎡ 지하1층 지상3층의 선수합숙소를 건립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2002년 5월부터 12월까지 13억 2,000만원을 투입하는 사항이며 「양궁장 건립의 건」은 비산동 488-113번지 비산 배수지 내의 유휴공간에 락카룸과 사대, 대기실 등을 갖춘 양궁장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2002년 3월부터 6월까지 5억 5,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비산동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의 건」은 비산스포츠타운 내 전용 로울러스케이트장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2만3,450㎡ 부지에 58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기존의 종합운동장과 연계하여 스포츠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되었으며 「시민공원 조성의 건」은 구 경기도 가축위생연구소 부지중 5,025㎡을 5년간 연리 5%로 8억 600만원씩 균등하게 지급하여 이자를 포함하여 44억 1,000만원에 매입하고 아울러 10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시민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안양2동 소공원 조성의 건」과 「안양3동 소공원 조성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2동 소공원 조성의 건」은 안양2동 823-4번지 5필지 873㎡에 사업비 11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안양3동 소공원 조성의 건」은 안양3동 940번지 4필지 1,204㎡에 사업비 13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철골조립식 주차장 및 공익요원 사무실 건립의 건」은 만안구 청사 내에 철골조 3층 4단 연면적 4,371㎡에 주차면수 173면을 건설하고 공익요원 사무실을 이축하기 위하여 10억 5,0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안양9동 사무소 청사 증축의 건」은 현 청사인 지하1층,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지상3층 옥탑층으로 증축하는 사업으로 3억 9,000만원의 소요예산으로 내년 3월에 실시설계를 하여 6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호계2동 사무소 인접부지 취득의 건」은 호계2동 933-25번지 대지 165㎡와 지하1층, 지상3층 건물 1개 동을 3억 2,000만원에 매입하여 주차면수 7면을 건설하여 부족한 동 사무소 민원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권역별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3동과 안양6동의 권역별 주차장 조성의 건」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안양3동은 910-4번지 3필지 333㎡를 매입하여 주차면수 10면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는 2억 3,000만원으로 주차 1면을 건설단가가 2,300만원으로 별도의 건물의 매입이 필요 없는 지역이며 안양6동은 440번지 585㎡토지를 6억 5,000만원에 매입하고 아울러 건물 1개 동을 6,500만원에 매입하여 시설비 8,800만원을 투입하여 30면의 주차면수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박달1동과 호계3동의 권역별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박달1동은 8-4번지 2필지 597㎡부지에 2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22면의 주차면수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차 1면당 건설단가가 1,000만원으로 매우 저렴한 지역이며 끝으로 호계3동은 852-3번지 5필지 670㎡부지에 7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6면의 주차면수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차1면당 건설단가가 3,000만원으로 비교적 많은 예산이소요되고 아울러 건물매입비가 2억 3,000만원으로 총 공사비의 30%를 차지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일반회계 11건과 특별회계 4건 등 총 15건의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에서 10월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 4일동안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첫째, 「운동부 합숙소 건립의 건」은 우리 시의 운동선수들의 종합운동장으로 이동이 불편하고 합숙소를 건립하기 위한 시설비 13억여원으로 종합운동장 부근의 건물을 구입할 수 있어 삭제하고 둘째, 「시민공원 조성의 건」은 좌측 1,811평에 대한 활용방안과 함께 도에서 안양시 매각이 확정될 때까지 일단 삭제토록 하였으며 셋째, 「호계3동 권역별주차장 조성의 건」은 권역별주차장이 조성되지 않고 있는 4개 동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아울러 1면당 주차장 건설단가가 비교적 많이 소요되고 있어 삭제하였으며 그 밖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두 건의 조례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권용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역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의중 간사 나오셔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의원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의중의원입니다. 2001년도 10월 17일 본 의원 외 11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 3페이지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현행 「안양시도시계획조례」 제25조 제1항 제16호 규정에는 자연녹지 지역내 용적률을 자연환경보호와 녹지보전을 위해 50%로 제한하고 있어 자연녹지지역내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정부에서 범국가적으로 추진중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일반교실 증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현행 「안양시도시계획조례」제25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한 용적률 50%를 80%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당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자연녹지역 내의 용적률을 학교시설에 한해서만 적용하자는 의견이 일부 제시되었으나이 경우 법 적용의 형평성 및 일관성문제제기 소지와 현재 우리시에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시 전체면적의 57.6㎢의 8.7%인 5㎢ 정도이나 이 지역 중 실제 건물신축 등이 가능한 면적은 1㎢정도이고 또한 이 지역에서 건물 신축 등을 위해서는 토지 형질변경 등이 먼저 수반돼야 하는 절차 등이 있어 자연환경 훼손은 없을 것이란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학교에 대한 민원사항 해결과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이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판단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김의중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이천우의원

이천우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안을 하시고 제안설명을 해 주신 김의중 간사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에 보면 첫째, 목적이 학급당 인원수 35명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학교증설에 따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 그럼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과연 어느 어느 학교가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지 구체적인 학교 증설의 내역을, 학교 증설을 할 수 있는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이천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중 간사님 답변 가능합니까?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의원

김의중의원입니다. 조금 전 본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 이천우의원께서 저에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근명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안양여상, 안양외고, 안양예고 또 성문, 신성고등학교 이런 지역이 대상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 번 여기에 대한 용적률을 개정해 달라고 저희 의회에 개정을 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한 학교는 근명하고 안양외고에서 저희에게 제출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학교가 기준에 100% 용적률일 때 학교가 아마 지어진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50% 이상이 되어 있는 학교가 근명이나 안양외고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에 50%로는 증축을 절대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80% 로 하게 되면 지금 35명으로 학급을 조정을 해도 학교 교실이 증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80%로 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논의하면서 위원들이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만 안양시 입장을 또 현재 자연녹지가 산존해 있는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용적률이 80%로 개정이 된다하더라도 일반인들이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은 극히 미미하고 현재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자연녹지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자연녹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녹지 안에도 보전녹지, 생산녹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경사도면이나 현재 기준에 있는 부분들이 건축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법적인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체를 학교에 국한하지 않고 풀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김의중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수해발생에관한행정사무조사활동기간재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유덕희 조사특위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의원

안양시수해발생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유덕희의원입니다. 안양시수해발생에관한행정사무조사활동기간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재연장하는 사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2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안양시수해발생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27일까지 조사활동 중 주민들이 석수2동 도시계획도로 주변의 수해의원인규명을 위해 두산건설(주)에서 대한토목학회에 의뢰한 용역에 관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음으로 인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당 특위에서 직접 중앙대학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게 되어 그 결과에 따라 특위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계획으로 지난 제93회 임시회 활동기간을 9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연장하였으나 용역기간 설정 및 준비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당 특위 활동기간인 10월 31일까지 용역결과보고서가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부득이 당 특위 활동기간을 재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헤아리시어 조사 활동기간이 재연장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수해발생에관한행정사무조사활동기간재연장의건 (안양시수해발생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유덕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질의 있습니다. )
이천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이천우의원입니다. 질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사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특위 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활동을 많이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었는데 궁금한 사항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용역 1차 연장을 할 적에는 어떤 용역을 주기 위해서 1차연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을 주려면 두 가지가 수반이 된다고 봅니다. 계약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납품기간이 아마 있었을 것이고 계약서상에. 그 다음에 용역의 비용이 수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안 드렸었는데 어떠한 비용으로 얼마에 용역계약을 했는지와 또 용역계약서상에 납품기간이 명시되어 있었을 텐데 1차 연장을 이달 말까지, 10월 말까지로 했었으면 그 당시에 용역계약서상에 납품기간이 10월 중순, 아마 10월 말 이전에는 기록이 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또 재연장을 하는 것이라면 상대방 용역회사에서 어떤 계약을 어기는 사항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기 때문에 계약서상의 납품기한과 용역비용에 대해서 두 가지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이천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덕희위원장께서 지금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유덕희 의원 의석에서- 네.)
그럼 유덕희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의원

동료의원이신 이천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집행부로부터 용역비를 전수 받아가지고 용역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용역 총 구매금액은 2,900여만원. 측량비를 포함해 가지고 2,900만원으로서 중앙대학교건설대학원에 용역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저희가 구두로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각계에서 압력 내지는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해 가지고 다시 그 곳에서 발주를 하지 않겠다는 이런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 가지고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협상을 시도를 해 가지고 용역기간은 9월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 60일 기한으로 해 가지고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측량비, 관측량비를 포함해 가지고 전체금액은 2,900여만원. 지난번에 두산에서 발주한 것은 약 1억 4,000여만원에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양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900여만원의 관측량비를 제외하고는 약 2,000만원 정도의 용역을 의뢰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그 분들의 연구원들의 비용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족되는 사항을 감수하고도 그 곳에서 또 다른 곳에서의 압력을 감수하면서까지도 하겠다는 것을 확약을 받았습니다. 계약은 좀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계약기간은 9월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 60일간으로 해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의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유덕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사활동기간재연장의건」에 대해 조사특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의장으로서 의원님들께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11월 중순부터 12월까지는 정례회의가 실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한 문제, 또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휴회하는 동안에 많은 자료를 미리 수집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때 가서 자료를 요구를 하면 공무원들도 대단히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의원님들께서 챙겨서 회의에 임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5분 폐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