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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52회 제2시민보건위원회199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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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268페이지에 보면 기타 사회단체 보조POOL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을 96년도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명이 보훈단체지원사업이라는데 속해 있습니다. 보면 사업명 자체가 보훈단체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보훈단체 지원은 1,600만원 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 기타 사회단체, 임의단체에 하는게 1억6,000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전에 제가 해당부서와 얘기를 해서 이런 지원현황이 온 줄을 알지만 각 부서에 계상되었던 것이 사회복지과에 풀로 계상이 되었다 하는 것이 설명이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업명 자체가 보훈단체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그 주사업체에 지원하는 내역보다 기타에 더 많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명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사업효과도 국가보훈단체의 활성화, 유가족 위로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타임의단체에 계상된 것이 1억6,000이나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명 자체도 뭔가 다른 명칭으로 고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억6,000이라는 것이 전부 다 합산을 했기 때문에 늘어난 액수지만 그 내용별로 보면 여러 단체에 분배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 뭐 늘었다 의혹이 있다 그런 의도보다는 이 많은 단체가 정말 실질적인 어떤 보조가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하서 의문시 되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그런것을 한번 예를들면 총운영비를 빼고 그 다음에 각 동별로 보조되는 거를 또 12달로 나눠버리면 실질적으로 이 협의회에다가, 한달평균 어느정도의 보조가 되는지 의문시 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