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268페이지에 보면 기타 사회단체 보조POOL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을 96년도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명이 보훈단체지원사업이라는데 속해 있습니다. 보면 사업명 자체가 보훈단체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보훈단체 지원은 1,600만원 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 기타 사회단체, 임의단체에 하는게 1억6,000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전에 제가 해당부서와 얘기를 해서 이런 지원현황이 온 줄을 알지만 각 부서에 계상되었던 것이 사회복지과에 풀로 계상이 되었다 하는 것이 설명이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업명 자체가 보훈단체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그 주사업체에 지원하는 내역보다 기타에 더 많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명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사업효과도 국가보훈단체의 활성화, 유가족 위로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타임의단체에 계상된 것이 1억6,000이나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명 자체도 뭔가 다른 명칭으로 고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억6,000이라는 것이 전부 다 합산을 했기 때문에 늘어난 액수지만 그 내용별로 보면 여러 단체에 분배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 뭐 늘었다 의혹이 있다 그런 의도보다는 이 많은 단체가 정말 실질적인 어떤 보조가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하서 의문시 되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그런것을 한번 예를들면 총운영비를 빼고 그 다음에 각 동별로 보조되는 거를 또 12달로 나눠버리면 실질적으로 이 협의회에다가, 한달평균 어느정도의 보조가 되는지 의문시 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