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인 의원 5분자유발언

이양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방청객 여러분께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인께서는 박수나 또한 어떠한 의사표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사진촬영을 한다든가 녹음을 한다든가 이런 행위가 절대로 안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절대 정숙을 유지하시면서 방청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안양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0일 운영보사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금번 정례회의 기간을 12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96회안양시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관례대로 행정 동 순서에 따라 권용호의원과 조용덕의원 이상 두 분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및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성장인프라구축,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구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의 내실화와 함께 건전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경상예산은 긴축관리 차원에서 불가피하지 않은 경비는 가급적 억제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가 이행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시재정이 계획적·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118억원으로써 2001년 당초예산보다 57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나, 제1회 추경 예산규모 4,359억원보다는 241억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997억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2,857억원보다 4.9%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21억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1,204억원 보다 6.9%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가 변동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는 의존재원에 해당하는 지방양여금과 국·도비보조금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14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2002년도에는 징수 가능한 세입예산만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재정투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가 감소된 주요사유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확장사업이 2002년 3월에 완공됨에 따라 양여금 및 도비가 2001년 당초예산보다 46억원이 감액 내시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002년도부터 의료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의료보호환자진료비 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어 2002년도 당초예산에 내시 되었던 국·도비보조금 81억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규모 2,997억원 중 자체수입은 83%에 해당하는 2,488억원으로써 이 중 지방세수입이 1,224억원, 세외수입이 815억원, 재정보전금이 449억원입니다. 의존수입은 455억원으로 지방양여금이 45억원이며, 국고보조금이 257억원, 도비보조금이 153억원입니다. 지방채는 54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958억원이며, 사업예산에 1,911억원, 채무상환금 25억원, 예비비 등에 10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2001년 보다 11.5%가 증가된 763억원으로 의회운영비 및 선거관리비 33억원,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 7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2001년 보다 160억원이 증가한 1,439억원으로 교육비 및 문화비 357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557억원, 사회보장비 386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13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2001년도 보다 15억원 감액된 723억원으로 농수산개발비 19억원, 지역경제개발비 109억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503억원, 교통관리비 9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분야는 2001년 보다 0.8% 증가된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56억원으로 지방채상환 등 25억원, 예비비 등에 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121억원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99억원으로 급수수입 283억원, 기타영업수입 49억원과 급수공사수입 11억원, 순세계잉여금 및 기타잡수입 56억원을 수입으로 하여 원수구입비 142억원, 노후관 및 급수관교체공사비 24억원, 지방채상환금 5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54억원으로 하수도사용료 80억원, 군포·의왕부담금 30억원, 양여금 및 도비보조금 214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시설공사에 279억원, 하수도정비 및 노후관교체공사비에 5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8억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16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국민주택 융자 상환금 3억원, 예비비 등에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억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9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부담금으로 9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2억원으로 청산금 및 매각수입 5억원, 순세계잉여금 67억원을 모두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28억원으로 주차장관리수입 42억, 교통유발부담금 8억원, 일반회계전입금 11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기타잡수입 67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시설관리공단위탁금 35억원, 주차장조성비 44억원, 예비비 등에 3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 1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38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38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일반회계전출금 130억원, 공공예금적립금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2년도 예산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대비하는 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체육, 사회보장사업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2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서 지역균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송이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천진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의원
천진철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11월 2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산관련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결특위의 활동기간은 금일 12월 1일부터 종합심사 안건에 대한 본회의 최종 의결시까지로 하고, 위원회 위원수는 총 13명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본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천진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 추천은 사전에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선임코자 합니다. 먼저 운영보사위원회 박영표의원, 천진철의원, 원종국의원, 이상인의원 총무경제위원회 원범례의원, 최경태의원, 이천우의원, 신안교의원, 임채호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노춘복의원, 이채학의원, 유덕희의원, 조용덕의원 이상 13분을 예결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 이번 새해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수해발생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유덕희 조사특위 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의원
안양시수해발생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덕희의원입니다. 2001년 7월 15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지역 정밀조사 활동과 수해원인 규명을 위해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확인 및 주민의 의견수렴으로 항구적인 수해예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난 3개월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당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재난으로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드리면서 당 위원회에서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활동개요는 생략하고, 9페이지 활동경과로 그 동안 주민간담회 개최, 현지확인조사 및 제13차의 특위 회의를 개의한 바 있으며 다음은 11페이지로써 당 조사특위 활동기간중 당 조사특위 위원과 주민대표들이 경기도지사를 면담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지사께서 삼성7교 재가설, 삼성천 제방보강공사, 우주타운지역 하수관개설공사 등 재해예방사업비로 8억원 지원약속을 한 바 있으며 이 사항은 11월 30일 7억원의 지원공문이 시에 접수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제95회 임시회 폐회 중에 제13차 당 특위 전체회의에서 본 결과보고서를 선택하여 금일 여러 위원님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요활동결과로써 안양2동 삼성7교 주변 수해원인조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결과는 중앙대학교 교수진의 협조를 얻어 당 특위 명의로 작성된 안양2동 삼성천범람학술조사 결과를 근거로 작성한 내용으로, 수해원인 규명을 위해 먼저 강수 및 삼성천 통수능력을 조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용역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제목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 안양천 상행위관련 집기의 삼성천 유입과 삼성천 주거환경개선기반공사 중 건축물 철거폐자재 처리소홀이 원인이 되었으며, 석수1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현장에서 방음 및 분진방지용 휀스지지대의 불법적인 설치로 이물질이 일시 정체되면서 삼성7교 통수량 축소로 인하여 침수된 원인이었으며, 또한 삼성7교 주변에 설치된 방음벽설치용 H-빔 등 구조물로 인한 통수단면 축소 또한 원인이 되었으며, 안양시의 재해예방대책이 소홀한 것 또한 수해의 원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페이지, 삼성천 수해원인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면 삼성천내 집중호우로 인한 유량의 증가는 삼성천의 실제 통수능력보다 적은 양이 유입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삼성7교의 통수단면은 교각, 하수, 배수관 등으로 인하여 실제 통수단면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7교의 범람 주원인은 삼성천과 삼성7교의 통수능력 부족보다는 삼성천 상류로부터 내려온 각종 이물질들이 삼성7교의 교각에 걸리면서 삼성7교의 통수능력을 급격하게 감소시킴으로써 발생된 것입니다. 즉, 삼성7교와 상류 교량의 통수단면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삼성7교의 실제 통수단면이 감소되는 점과 삼성7교 주변 대림아파트 공사현장의 휀스 전도 및 불법 지지대의 영향으로 상류로부터 내려온 이물질들이 일시 정체 및 이물질군을 형성, 삼성7교에 걸리면서 월류하여 침수가 발생되었습니다. 삼성7교 통수단면 52㎡, 실제는 35.36㎡의 40%가 막혔을 경우 통수단면은 21.22㎡이고, 막힌 단면은 14.14㎡이므로 삼성7교 상판에 약 16톤의 이물질 및 주변의 쓰레기만으로 삼성7교에 14.14㎡가 일시에 걸리면 범람될 수 있음이 용역연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안양2동 수해관련 시정요구사항으로 첫째, 삼성7교를 재설치 할 것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겠으며 둘째, 삼성7교 하수관을 하천에 매설하여 통수단면에 저해요인을 제거해야 할 것이며 셋째, 방음벽설치용 H-빔 등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넷째, 침수지역의 제방을 상향 축조하고 주기적으로 하상준설작업을 실시하여 통과가능 유량을 증대시킬 것과 다섯째, 석수동측 삼성7교 접합부의 충분한 배수구 설치를 요구한 것이며 아울러 안양시 재해예방대책관련 공무원의 책임을 규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건의사항으로 안양시에서의 재해예방대책을 소홀히 하여 금번 재난이 발생되었으므로 삼성7교 피해주민들과 보상협의회를 진행할 것을 삼성천 주거환경개선공사 시공사인 영토종합건설 및 석수1동 주공아파트 재건축공사 시공사인 대림산업과 주민들간의 보상협의를 중재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석수2동 도시계획도로공사주변의 수해원인 결과로 27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당 특위에서 용역을 위한 중앙대학교의 석수2동 갈뫼지구 침수피해원인과 규명 및 대책방안 연구보고서를 요약한 내용으로 자세한 것은 용역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주타운 주변입니다. 원인조사중점 분석사항으로 우주타운에 발생된 침수피해는 토사유출이 원인이 되는 석수2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현장으로부터 원거리에 떨어져있고, 중간지점에는 상향의 구배를 갖고있어 평상시 갈뫼지구로부터의 우수월류에 대한 피해가 발생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사 및 우수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중점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토질분석결과 공사현장에서 유출된 토사가 우주타운지역까지 이동하였음이 조사되었으며 또한 우주타운지역으로 우수월류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본 공사현장으로부터 유출된 나뭇가지와 같은 부유물이 토사를 포함한 공사현장에서 흘러내린 우수와 배수구를 덮음으로써 우주타운까지 우수가 월류 되었음이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갈뫼공원 주변입니다. 안양시에서 설계하여 시공한 오수 및 하수배수 체계의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두산건설의 강우량 추정에 따른 재해예방대책을 소홀히 한 점이 입증되었으며, 역시 두산건설이 공사현장 배수체계를 완벽히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것이 수해원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석수2동 수해관련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째, 신속한 민원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석수2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004년까지 진행되는 장기공사이며, 시공사 측에서 금번 재난의 원인을 일부 시인하였고, 중앙대학교 연구용역결과에 따른 시공사 측의 재해예방대책 소홀이 수해의 원인이라고 조사됨에 따라, 보상협의 및 향후 재해대책이 완벽히 종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가 재기되면 지속적으로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내년 이후 집중호우시 또 다른 재해가 예상되므로, 현재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점을 시공자에게 다시 촉구하고 주민들에게도 그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갈뫼지역 및 우주타운지역의 배수체계를 과학적으로 검토하여 재해방지를 하여 줄 것과 셋째, 공사현장을 철저히 한 후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건의사항으로 보상협의중인 주민이외의 갈뫼지역 주민들과 보상협의 중재요구입니다. 수해직후 주민피해 조사시 직접 침수를 당한 세입자들은 세부적인 재산피해 상황이 조사되었으나 일부 가옥주들은 상황파악이 되지 못하여 조사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산건설주식회사와 협상할 때 일부 가옥주들은 배제되었으므로 피해조사시 누락된 부분을 정확하게 사실을 확인하여 추가협의를 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이는 당 조사특위에서 현장확인시 방바닥에서 다량의 물이 고여있는 것이 확인되는 등 실제 피해를 당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빠른 시일 내에 협상진행과정에서 제외된 가옥주와도 보상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양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기 바랍니다. 또한 우주타운지역 주민들과 보상협의 중재요구입니다. 중앙대학교 용역조사결과 우주타운지역의 침수원인으로 금번 집중호우시 공사현장에 절토지역과 벌개지역이 나뭇가지와 낙엽이 토사를 동반한 우수와 함께 유출되어 배수구가 막힘으로써 우주타운지역으로 우수가 월류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공사현장에서 채취된 흙과 침수피해지역의 토사를 한국지질자원연구소에서 특성분석결과 같은 성질로 나타남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주타운지역의 수해원인이 두산건설에서 시공하는 석수2동 도시계획도로공사의 재해대책 소홀로 기인된 결과이므로 안양시에서는 두산건설주식회사와 우주타운지역 주민들과 보상협의를 중재하기 바랍니다. 기타 안양2동 삼성천 주변과 석수2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수해원인 및 향후 대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의회 명의와 중앙대학교에서 조사한 용역연구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양시의회에서는 지난 7월 15일 발생한 수해의 원인 규명을 위해 안양시의회 전 의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 지난 3개월 동안 물심양면으로 당 특위 조사활동을 도와주신 석수2동 출신 의원이신 이양우 의장님과 조사특위 간사로 직접 활동에 참여해 주신 안양2동 출신 이상인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별한 관심으로 조사특위를 지켜보신 여러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당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보고 드린 당 조사특위의 활동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수해발생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안양2동삼성천범람학술조사자료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유덕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사특위에서 보고한 활동결과서를 채택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보고서가 의결됨에 따라 이를 즉시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시정요구사항 등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수해관련 조사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유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사특위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장기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 중에 이상인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인의원
만안구 안양2동 출신 이상인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5일 수해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본 위원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마감하면서 본 의원은 간사로서 최선을 다했으나 많은 부족함이 있었음을 지난 7월 15일 수해를 당한 많은 수재민분들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조사특위활동을 위해 정말 많은 수고를 해주신 특위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조사특위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활동기간 내 수고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60일간의 조사특위활동을 마치며 안타까운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안양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양시는 피해조사에 대하여 중앙재해대책본부 중앙합동조사단의 운영규정 제5조 2항에 의거 피해조사요령 등의 건축물의 주거용 방의 방바닥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세대를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전국적인 피해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황파악 기준입니다. 그러나 안양시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 제11조 2, 피해조사의 실시를 보면 피해조사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유시설 전체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피해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안양시가 사유시설 전체에 대하여 구체적인 피해조사를 통하여 책임있는 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규정으로 시장의 판단에 따라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법률적부작위 규정입니다. 즉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일부러 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됩니다. 설사 안양시재해대책본부 운영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안양시에서 중앙재해대책본부 중앙합동조사단의 운영규정보다 안양시민들을 위하여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조사를 함으로써 어떤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이며 어떤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안양시가 구체적인 피해조사를 할 수 없는 법률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일부러 하지 않은 부작위행위를 한 것입니다. 어느 지역은 피해조사를 하고 어느 지역은 피해조사를 하지 않는 안양시에서 말하는 중앙재해대책본부 중앙합동조사단의 운영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수해를 당한 주민들을 속이고 안양시의회를 속이는 거짓말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양시민들은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이 지방자치시대의 민선시장이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안양시장께서 풍부한 행정경험이 수해주민들의 어려운 처지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를 기대했으나 무책임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책임회피행정의 달인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지난 7월 15일 수해와 관련하여 안양시의 아까운 인명 4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는 방재책입니다. 즉 안양시장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재해발생을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경고를 발령하거나 전달, 피난권고지시 등 재난응급대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삼성천변 수해주민들은 경보의 발령이나 전달, 피난권고지시 등 응급대책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동 법 제39조에도 응급대책으로 인명구조를 위한 안양시의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안양시의 구조대가 와주기를 숨이 막히도록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다가 그냥 저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도 안양시 책임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양시에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 책임있는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그 풍부하다는 행정경험은 이런 어려운 사건을 해결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책임회피에 급급하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지 오랫동안 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행정경험이 풍부하다고 하는 것인지, 책임지는 행정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철학이라도 갖고 계신지 시민들은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기반공사를 시행하면서 삼성천변 불법인도차로 4개를 보상해주고 그대로 방치하여 삼성천변으로 유실되고 영토종합건설과 안양시는 보상 후 철거지역의 상행위를 그대로 방치해 다량의 관련시설물 유실을 하게 하고, 보상 후 철거한 천막지중파이프를 전량 배출하였다고 강력 거짓말을 하다가 배출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고 대림아파트공사현장의 불법휀스지지대 25개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고 안양시는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기반공사를 장마철에 수행하면서 수방대책도 없을 뿐만 아니라 허위문서를 받고도 점검도 없이 의회에 제출하는가 하면 기업체와 답변을 상의하고 답변을 알려주는 등 안양시 행정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기업체 공사를 위한 행정이 아닌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7.15수해사건이 터지자 안양유원지에서 영업하는 분들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단속을 강화한 것은 사전에 예방행정을 못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을 넘어 안양유원지에서 영업하는 분들과 삼성7교 주변 수재민들과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것은 안양시에서 안양시민들에게 해야 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석수동 도시계획도로 두산공사현장과 관련하여 피해를 당한 주민들간의 갈등 또한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양시는 두산측에서 피해사실로 인정된 지역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피해조사를 책임있게, 사실대로 조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일부가 누락되었고 그 협상과정에서 갈등이 야기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안양시가 사실조사에 대하여 정말 책임있고 완벽하게 조사를 해주었다면 누락된 가옥주들이나 세입자들간의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두산측에서 피해지역에서 일부 주민들을 제외시키면 피해보상액이 적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이는 안양시가 피해조사를 책임있게 하였다면 이런 사태는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과거 민원처리경험을 볼 때 같은 민원으로, 같은 피해를 본 당사자들 중 일부를 배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상의 금액이나 해결의 기간과 효과 등을 볼 때 바람직스럽지 못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산건설은 내년 봄 같은 공사현장에서 터널을 발포기법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시와 두산건설은 현재의 문제를 적당하게 해결한다면 불신만을 키워 터널을 발포하면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해결은 더욱 어려워 질 것입니다. 안양시는 이제부터라도 시민들에게 정직한 자세로 문제에 접근하고 함께 해결하려는 자세를 촉구드립니다. 신중대 시장께서는 진실된 시민의 시장으로 능동적인 정치력을 발휘하여 책임 있는 안양시정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수해지역주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치는 방청객」있음

이양우의장
박수 같은 것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18일간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12월 3일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활동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내년도 예산안 등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