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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52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6

이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욱채

정욱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의회사무국과 도시정비국소관의 1996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입니다.
연관

이연관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연관입니다. 1996년도 구의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13억8,782만3,000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14억1,204만6,000원에 비해서 2,422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의사운영 예산은 9억1,898만3,000원으로서 전년도 세출예산 9억53만6,000원에 비해 1,844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에서는 기준호봉 인상에 따라서 1,350만6,000원이 증액되고 업무추진비에서는 전문위원 및 사무국 직원에 대해 지급하던 의사운영보조비등 기준외 경비를 편성치 않음으로써 2,15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는 명절 휴가비 및 6급이하 직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 등이 신설됨으로서 3,699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에서는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1대의원 의정활동 화보집 제작등이 완료되어 편성 제외됨으로써 1,005만4,000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또한 주요사업비는 시설비에 안내실 개ㆍ보수공사 500만원만 편성함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2,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산취득비는 부족한 다기능 사무기기의 구입을 위해서 7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세출예산 5억1,151만원에 비해서 4,267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95년 7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95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에관한지급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등에 대한 편성 및 지급기준이 개정되어서 기준외 경비는 편성치 못하므로 4,26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96년도 저희 의회사무국에 대한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 펴 주십시오. 안 계시면 다음장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31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안 계시면 다음장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장 또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35페이지, 36페이지, 37페이지, 안 계시면 다음장 넘겨 주십시오. 38페이지, 39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41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장 또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43페이지 상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구조 변경한다고 했는데 그런 뜻입니까? 변경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질의를 정정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더이상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정비국장이 시 본청에서 오늘 10시부터 개최되는 6-1 재개발사업 구역내 공동임대 주택매입에 따른 투자설명회에 참석관계로 지금 참석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왔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죠?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영직입니다. 19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주택과는 도시정비국의 주무과로서 도시정비국 다섯 개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이 다소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출 예산요구서 300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96년도에는 없습니다. 다음 시책추진비 첫번째 주택관리 및 재건축 재개발사업 추진활동비를 직원 1인당 10만원씩 계상해서 월 200만원 곱하기 12월해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저희 주택과뿐만 아니라 교통관련과 청소과등 구청내 3D부서로 지칭이 되어서 기피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요구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무허가건물 예방단속과 도시정비국 업무추진 및 조정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밑에 기타일반 업무추진비중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작년도에는 54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증액된 240만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동건설 담당부분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저희 도시정비국이 주택과, 건축과, 교통관련과등 구청내에서 제일 많은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시책활동 특수활동비로 포괄적으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본급량비 등은 작년과 대동소이하며 수용비 및 수수료 단가는 1만2,000원에서 예산편성 지침상 기준단가가 인상된 2만원으로 편성된 점만 다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95년도 예산안과 동일합니다. 다음 303페이지 무허가건물 철거에 대한 피복비도 기준단가 인상분만 반영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04페이지 재료비중 작년도에는 감시초소 인부임이 넓은들마을에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다소 발생 함으로 인해가지고 금년도까지 감시초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년 1월1일자로 감시초소를 폐쇄하기로, 그대신 저희 정비반을 순찰을 강화함으로 해서 대체토록 하는 바람에 이 예산은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인원을 무허가건물 단속활동 출장여비 특수사업추진여비등 이것은 현원으로 맞췄기 때문에 약간 작년보다는 감액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중에서 재물손상 및 피해보상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은 신발생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다 기울였음에도불구하고 재산상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당초에 보험회사측에 연락을 해서 되도록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험료 조금 지불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까지 고려했습니다마는 그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산 운영으로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축사 인건비는 본래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면 아파트에 대해서는 자치구청장 책임하에 안전점검을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95년도에는 삼풍사고 이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전 공동주택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96년도에는 만일에 대비해서 최소한으로 안전점검에 대한 비용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배상금등 이것은 저소득자에 대한 전세융자금 손실보전금이 작년보다 액수가 늘었습니다. 세대가 895세대로 금년 지원분이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반영한 결과 약간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는 저희 과에 팩시밀리 한 대를 구입코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 305페이지, 넘어갑니다. 최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시책특수활동비 집단민원대책 특수활동비로해서 95년도에는 없던 항목이 올라 왔네요?
영식

이영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영식

이영식주택과장

최정철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 도시정비국은 구청내에서 제일 집단민원이 많은 부서입니다. 주택과, 건축과, 교통관련과등 엄청난 민원에 시달리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집단민원에 대한 대책비로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95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식

이영식주택과장

95년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최정철위원

알았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최정철 위원님 질의처럼 집단민원 특수활동비가 구청의 몇 개과에 설정이 돼 있어요. 예산이 어제것도 보게 되면 환경과에도 똑같이 600만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 기억에는 총무과쪽에 또 이것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전부다 특수활동비를 각 과별로 편성을 해야만 될 것이냐, 어떻게 구청장쪽에서도 총 특수활동비가 얼마 편성돼 있는지 모르시죠? 집단민원 대책비가?
영식

이영식주택과장

저는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과, 사회복지과 등에, 저희 주택과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이것이 과연 우리가 판단해도 적정규모인지를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특수활동비가 여러과에 분산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인 금액을 한번 종합적으로 액수가 총 얼마인가, 실질적으로 그만큼이 필요한가, 금년도에 들어 간 액수가 얼마인가를 비교해가지고 이것을 조정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여러군데 돼 있어가지고 질문드린 겁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그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가져 오시는 것이 좋지 않아요. 김종화 위원님 질의 답변을 못하니까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편성 하시기 전에 과목 해소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신 적 있어요?
영식

이영식주택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주택과에 특수활동비를 계상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내무부의 내년도 지침에 특수활동비를 계상하게돼 있느냐고?
영식

이영식주택과장

편성지침상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읽어 보셨다면 그런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내년도에는 특수활동비를 삼사, 세무 그리고 세가지가 더 있는데 거기에 한해서 특수활동비를 계상하게 돼 있어요. 주택과 같은데는 특수활동비 편성할 부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특수활동비를 계상해서 넣으면 안돼죠. 과장님이 읽어 보셨다고 하니까 여기다는 특수활동비를 넣으면 되지 않죠. 그러면 과장님, 특수활동비 영수증을 첨부합니까? 안합니까?
영식

이영식주택과장

안합니다.

박동순위원

업무추진비로 해도 되는데 특수활동비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업무추진비로 해도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고 문제가 없는데 특수활동비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식

이영식주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내무부와 서울특별시간에 불편한 관계로 인해서 서울특별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반영이 안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방향에 의한 것만 지침상 나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동순위원

과장님, 보세요. 무슨 그런 유권해석을 하시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 과장은 내무부나 이런데 지침을 따르지 않고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나 양천구 지방자치단체 임의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영식

이영식주택과장

아닙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택과에는 특수활동비로 예산과목을 신설할 수가 없는 것이 편성지침에 의하면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저희 도시정비국에 민원이 제일 많다 보니까 원만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음을 이해해 주시고, 이 사항 영수증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외적인 활동, 예를 들어서 질서 유지를 하는 경찰관서라든가 이런 쪽하고 업무추진상 그런 부분이 있음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이해가 아니죠.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서에는 감사, 세무, 예산, 법무등 그리고 구조구급 활동비, 대민활동비에 있는데 이것은 충분히 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돼도 가능한 것을 특수활동비로 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죠. 이상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다음 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302페이지, 30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다음 304페이지, 305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305쪽 중간에 저소득자 전세융자금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우리가 저소득자 전세융자를 줄 때 세입자에 대한 보증을 주택 주인이 지고 있습니다. 보증을 그래야만 이것이 지불돼요.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많은 액수의 돈이 손실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주택과장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만약에 이것이 손실된다 라는 것은 그 보증을 한 주택의 주인이 이것을 물어주게 돼 있잖아요. 그 사람이 보증을 섰으니까,
영식

이영식주택과장

유선목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세입자에 대한 보증은 가옥주가 서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만일의 경우에 대한 손실보전금으로 예산상 계상만 해 놨을 뿐이지 95년도까지는 1원도 집행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일에 세입자에 대한 보증을 한 가옥주가 어느 사정에 의해서 보증을 이행을 못한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손실보전금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가옥주가 손실보전을 못할 경우라는게 어떤 경우를 얘기합니까?
영식

이영식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가옥주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든가 해가지고 저소득자 전세입자에 대한 전세지원 자금은 500만원까지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이행못할 사유가 간혹가다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거기에 대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최소한의 손실보전금입니다.

유선목위원

이것은 예비비식으로 배정해 놓으신 금액이죠?
영식

이영식주택과장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과장께 묻겠습니다. 돈을 양천구청에서 지불되나요? 주택은행에서 주지 않습니까?
영식

이영식주택과장

아닙니다. 주택은행 청구에 의해서,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주택은행에서 모든 서류를 받고 주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영식

이영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주택은행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지 왜 양천구청에서 책임을 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서류를 구비해서 대상자를 선정해 주면 주택은행에서 모든 서류를 받고, 아까 유선목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집주인이 보증을 서야지만 대출을 해 주는데 왜 양천구청에서 책임을 집니까? 주택은행이 모든 책임을 다 진다니까 돈 줄 때,
영식

이영식주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자 전세자금 융자지원은 91년도부터 시행이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저소득 시민에 대한 생활안정 대책으로 이 방침을 정해서 은행에서 채권 확보를 하되 만약의 경우에 지금과 마찬가지로 손실보전금이 지급사유가 발생할 시는 행정관청에서도 같이 책임을 지도록 돼있는 그렇게 약정이 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명문 규정을 좀 읽어보세요. 그런 것이 어디가 있는지.
영식

이영식주택과장

그것은 박동순 위원님께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저한테만 하지 말고 모든 위원님께 주세요.
영식

이영식주택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자료를 각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차순동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차순동입니다. 307페이지 도시정비과 96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 96년 예산총액은 3억144만5,000원으로 전년도 1억663만8,000원보다 1억9,480만7,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됐습니다. 증액사유는 제작년도가 10년 이상으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현황도, 도시계획열람도, 도시계획현황도를 새로 제작하기 위하여 2억원이 계상된 것이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 총예산에 따른 세부내역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8페이지 비정규직 보수로 인건비 4,504만8,000원 96년도 예산에 계상됐으며, 전년도 3,862만 9,000원 대비 1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업무추진비는 96만원이며 95년도 330만원 대비 23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운영비는 2억4,324만2,000원으로 95년 예산대비 약 480%가 증액 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도제작에 소요되는 2억원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업무추진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광고물 단속인부에 대한 연금지급금으로 200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정비과 96년 예산은 대부분 필요 인건비이며 지도제작에 소요되는 2억원은 저희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필요한 재원으로 본예산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도시정비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부터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308페이지, 309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과장께 묻습니다. 308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인부노임이 4,554만8,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광고물 정비하면 주로 어떠한 정비를 하는데 인원이 몇 명정도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순동

차순동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에서 상용인부 4명을 고용해서 불법 플래카드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그다음에 이동간판 철거, 이런데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4,500여만원에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인부노임은 상용직 4명에 따르는 인건비인 것입니까?
순동

차순동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됐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앞장 307쪽에 지금 사설위험시설물 점검위원 수당이 10만원씩×3명×2회에 12개월에 720만원 계상됐습니다.
순동

차순동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저희과 소관은 아니고요. 그 앞에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예. 알았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장 넘게 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 311페이지 넘겨 주십시오. 최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309페이지 우측 제일 하단에 지적현황도가 2억이 잡혀 있습니다. 2억이라는 현황도가 어느 정도 크기로 만드는 것입니까?
순동

차순동도시정비과장

혹시 도시계획 열람도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적과에 가면 도시계획 열람도 원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저희 양천구청 전체를 카바하려고 하면 80매정도, 80매정도 제작을 해가지고 원도를 제작하면 양천구 전체가 카바가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1식이라고 그러는데 분야별로 걸어 놓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면만 그려서 정리해 놓은 것입니까?
순동

차순동도시정비과장

지금 도시계획 열람도나 지적현황도는 저희가 원도만 확보를 해 가지고 필요할 때 제가 청사진을 만들든지 그렇게 사용할 예정이고요. 도시계획현황도는 저희가 80부 정도를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동사무소, 각과, 그다음에 의회, 각실 국장실에 전부 배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기계는 없고 다 다른데서 해와야 되죠?
순동

차순동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기계를 하나 사도 그정도면 살 것 같으네요.
순동

차순동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항공측량에 의한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측량전문업체에서,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현황도를 올해만 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쓰고 또 쓰고 그럴 것 아니에요? 현황도 하나1식을 하는데 2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내년에도 또 하나 만들려면 또 2억 들어갈 것 아니에요?
순동

차순동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현황도 제작은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이 한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최정철위원

10년만에 한 번씩 합니까?
순동

차순동도시정비과장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 이런 것들이 자주 바뀐 상태에서 현황하고 실제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0년 넘게 되다보니까 실제 현황하고 도면하고 안 맞는 그런 것들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지적과에서 제작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1년단위로 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양천구 생기기 전에 한 것입니까? 지금 있는 것이?
순동

차순동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강서에서 분리되기 전에 있던 것을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사용했는데 굉장히 낡아 있어요.

최정철위원

잘못 됐네요.
순동

차순동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제작을 아마 3년 전부터 추진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제작하게 된것입니다.

최정철위원

알았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적현황도는 스케일이 1,200분의 1이고, 도시계획현황도는 3,000분의 1로 표시가 돼 있는데 동사무소에 나가는 것일수록 주민들이 보기가 편하게 하려면 3,000분의 1보다도 1,200분의 1로해 주는 것이 주민들이 보기가 더 편안 한 것 아닙니까?
순동

차순동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지금 3,000분의 1, 1,200분의 1, 1,500분의 1, 이렇게 도면을 여러 가지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에 배포되는 도면 축척의 관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축척을 조정해서 제작을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왜냐하면 실무진들은 해박한 지식이 있으니까 축척이 좀 높아도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볼때는 좀 커야지 보기가 좋기 때문에 지금 동사무소에 내려보내는 것도 좋은 것으로 내려보내 주세요.
순동

차순동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310, 311페이지. 김종화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종화위원

이것도 똑같은 얘긴데 이 측량수수료가 몇 개 과가 금액이 다르게 올라오는데 이것이 제가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필지당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면적이 얼마 이상은 얼마를 더 줍니까?
순동

차순동도시정비과장

이게 지금 필지당으로 되어 있는게 있고요. 측량수수료가 그냥 삼각점에서 한 점으로 찍어지는 측량기법상에 그게 좀 달라가지고 저희는 지금 필지당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적승인은 11만9,730원이고 입안은 12만6,960원이고, 이게 똑같은건데 왜 달라집니까? 입안은 뭐고 지적승인은 뭐예요?
순동

차순동도시정비과장

이게 아마 지적승인하고 입안할 때 측량기법상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수수료에 대한거는 저희가 같은데요. 이 수수료에 대한거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아마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측량수수료로 해서.

김종화위원

그런데 어느과는 평균 쳐서 얼마기 때문에 10만원으로 정한 과도 있고 지금 도로 수수료는 또 다르고 전부 다 이게 각 과마다 상이해서 지금 묻는거예요. 그러면 이 용어 자체 좀, 입안이라는게 뭡니까?
순동

차순동도시정비과장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기 전에 그러한 사항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하겠다 하는 그게 입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체,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에 입안 공고가 나와야 됩니다. 그 시점에 하는게 입안이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그때 측량을 하는거죠?
순동

차순동도시정비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다음에 그게 확정이 나면 또 다시 측량을 해서 지적승인 난 것이 측량이 다시 확정시키는 거죠. 그럼?
순동

차순동도시정비과장

그래가지고 도시계획심의워원회에서 확정이 되면 그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지적승인이 바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한 기관에서 하는건데 이것이 저희도 의문점이 지금 입안할 때 30필지로 했으면 도시계획 승인날적에 전혀 변경이 없으면 그걸 그대로 인정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측량을 또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 대로라면 한 필지를 가지고 두 번 측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동

차순동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지적승인 할때는 지적이 정확하게 들어간 그 도면을 다시 지적도면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종화위원

그거 예산절감 차원에서 측량을 처음부터 아예 지적승인대로 해가지고 와서 도시계획에서 변동된 사항이 발생이 되면 그것만 다시 하면 될거 아닙니까.
순동

차순동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입안시에는 이게 블록이 딱 떨어져 있는거는 별도로 측량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지적승인은 지적승인서에 측량한게 꼭 지적 측량을 해서 지적승인을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 과하고 저희과하고 차이가 나는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다음 페이지는 312페이지입니다.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312쪽에 불법광고물 정비용 중장비가 지금 45만원씩, 한 대에. 빌리는데. 1일 임차료가 그렇게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장비길래 이렇게 비싼 임차료로 하루 빌립니까?
순동

차순동도시정비과장

저희가 크레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크레인이요. 그런데 저도 상가 앞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에 크레인 갖고 다니면서 중장비 하는거 잘 못 봤어요.
순동

차순동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사실 불법광고물 정비에 중장비 비용을 계상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이거를 동원해가지고 철거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관내의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전산화 작업 때문에 실제 불법광고물 철거 사례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금년 11월 말까지 해가지고 이 전산화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필요한 지주간판이라든지 아주 미관이 저해되는 불법돌출간판이라든지 이런거는 일부 정비해 들어가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유선목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지금 이거 불법광고물 정비를 할때 사실 시설을 설치한 사람들하고 굉장히 많이 싸우고 주민들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막 크레인까지 동원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구청이 그렇게 예쁜 모양새로 보일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상 이렇게 쓰이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고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는 예산액만 계상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순동

차순동도시정비과장

그래서 96년에는 저희가 꼭 필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장비를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김종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크레인까지 동원해서 불법광고물을 철거할 것 같으면 분명히 그 행위자,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업자가 있을 겁니다. 크레인까지 동원해서 할 정도라면 굉장히 대형광고물에다가 업체도 상당히 큰 업체일텐데 이런 것들은 우리 광고물 단속 업자들한테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치자가 철거하도록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걸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우리 돈까지 들여가면서 철거할 성질의 것이 아닌것같이 생각되는데요.
순동

차순동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이 설치자가 철거를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96년도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꼭 장비를 동원해 가면서까지 해야될 대상이 과연, 저희가 지금 1만건정도 되고요, 돌출간판이 한 6,000건 정도가 지금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장비 동원해가지고 철거하는 이런거를 최소화 시켜가지고요 철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이것을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불법광고물 설치를 하면 벌금이 있잖습니까. 과태료를 그거 이상 가게 매겨놓으면 업주가, 위원장 아무개가 됐다 또 누가 바뀌는 수 있어도 계속해서 그 업자들이 과태료를 물 수 있게끔 앞으로 이런 제도화를 해야지 우리가 이런거로는 이건 좀 잘못된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동

차순동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마는 금년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종류별 현황이 전체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거를 계도하는 측면하고 저희가 과태료 부과등 행정조치하고 병행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명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자료를 하나 부탁을 할려고 합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기 위한 인부, 상용직, 상용직 인부들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바로 좀 볼 수 있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순동

차순동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명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312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8페이지 363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상기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58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부터 저희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윗부분에 나와 있는 교통행정 관련 업무추진비의 전체적인 편성 사유는 조금전에 주택과장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격무부서와 그리고 기피부서 근무지원에 대한 사기앙양 측면에서 직원 1인당 10만원 기준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이외에 교통처리개선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 운영, 운수업체 간담회 운영등 소요되는 업무 추진비는 대략 금년 수준과 같거나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는 일반수용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희과 성격의 일반수용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희과 업무추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영비 성격의 일반수용비로 지난해보다 약간 상회한 5,570만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표에 나와 있는대로 사진용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화료, 홍보물 제작비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제2민원실 인쇄비가 또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장 368페이지도 역시 일반수용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36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넘겨서 각종 전산용지를 저희들이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팩스용지라든지 배달증명 수수료라든지 기타 표에 나와 있는대로 그런 항목으로 현재 구성이 됐습니다. 전체 금액은 금년 대비해서 약간 증액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60페이지 하단 부분에 공공요금하고 우편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1,404만원이 편성된 것인데 자동차 관련 민원 및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업무에 관련된 등기료, 넘겨주세요. 36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등기료하고 일반 우편료, 또 등기료가 반송료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부분에 운영수당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운영수당은 저희과에 있는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첫째가 교통처리개선위원회고 두 번째는 시내버스 노선조정위원회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당연직 위원은 빼고 위촉직으로 참석하시는 위원에 대해서 한번 참석하실 때 5만원씩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주로 우리구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안내표지판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구에 있는 도로안내표지판은 370개가 있습니다. 이런 도로안내표지판에 대한 보수유지비와 그 밑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도 이제 운영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유지비로 일부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있는 재료비는 저희 교통소통이라든지 교통사고 위험지역 조사 인부임과 주요 교차로에 대한 소통량 조사에 소요되는 인부임으로 표에 나와 있는대로 5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62페이지 윗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해서 21만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자동차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제2민원실이 있습니다. 그 제2민원실에 대한 모뎀구입비 15만원과 부과되는 통신프로그램에 같이 따라가는게 있습니다. 그걸 합해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밑에 연구개발비 항목 중에서 T.I.P용역비라고 해서 7,500만원이 편성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T.I.P사업을 하면서 우리구 전체를 20개 블록으로 갈르고 그 20개 블록을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1년에 2개 불럭씩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월4동, 5동 지역에 대한 용역설계를 마치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한곳을 용역설계를 마쳐서 97년도에 시행하기 위한 그런 준비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밑에 있는 시설비입니다. 저희 예산 중에서 이게 상당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버스정류소 시설개선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안내표지판을 신설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하철이 생기는 부분하고 목동 남북간 도로가 개통되면서 그쪽에 교통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교통안내표지판을 신설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가 이면도로 시인성 강화 시설비라고 해가지고 4개소에 대한 그런 시인성 강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손도로 안내표지판은 태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사고로 인해서 도로표지판이 파손될 경우가 있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저희들이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도로안내표지판 문안 정비는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도로안내판이 변경이 됩니다. 한자가 들어간다든지 영문이 표기가 된다든지요. 그래서 전체를 다 하려면 370개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예산 형편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3분의 1씩 3년에 걸쳐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첫 해인 내년에는 110개소만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관소 설치는 저희들이 지하철 개통이 되게 되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많게되기 때문에 그런 시민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정사거리역하고 오목로에다가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들어가겠고요. 교통개선사업 T.I.P공사비로 6억이 책정된 내용은 금년에 신정4동에 대한 T.I.P용역 설계가 마감이 되면 이것을 기준으로해서 설계된 대로 내년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공사금액은 6억원을 현재 잡고 있습니다. 그밑에 있는 국민학교 주변 교통환경개선사업 이것도 1억500만원이 들어가는데 강신국민학교, 양원국민학교, 신원국민학교, 강서국민학교, 그 다음에 양강국민학교, 이렇게 5개 국민학교 주변에 대한 대대적인 교통개선 사업을 해서 학생들이 어떤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차단된 상태에서 학교를 원만히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사업 및 사고위험 지역 개선사업이라 해서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통전문직이 있어서 그걸 상세히 연구를 하고 거기에 따른 개선 대책을 세워서 시설개선 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T.I.P공사 시설비에 대한 0.72%의 시설부대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무실내 전자복사기라든지 현재 TV가 없기 때문에 TV와 또 교통개선시에 사용하게 되는 비디오 카메라가 또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그것을 구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구매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과는 일반회계 예산은 여기까지가 되고요,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이 있습니다. 414페이지를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중에서 저희과소관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해서 이게 120만원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건설하게 되는 4개소에 공영 노외주차장 건설이 있습니다. 중심축을 비롯해서 3개소하고 별도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건립할 예정으로 있는 1개소, 도합 4개소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일반수용비는 주차장설치 또는 주민홍보용 현수막 설치비용과 주차장건설사업과 사업자 모집에 소요되는 신문광고료등이 414페이지하고 415페이지 상단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15페이지에보게 되면, 급량비 항목이 있습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 시책추진을 위해서 지급하는 출장 지원에 대한 특근매식비 형태로 현재 18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토지매입비 항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12억4,494만8,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하겠다 이런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고요.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우리지역에서 가장 주차난이 심한 지역부터 우선 1개소 땅을 구입하고 거기에 따른 주차장을 건립해서 주민편익을 제공하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2억4,400만원이 편성되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아까 말씀드린 목동중심축과 별도로 또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주차장 건립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가 계상이 되어있고요. 그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는 이상 말씀드린 시설비의 0.72%에 해당하는 시설부대비를 편성해서 여러가지 부대비용으로 사용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16페이지, 여기에 있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120만원은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신고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동장으로부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데 각종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그런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있는 시설비는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주차안내표지판을 제작을 해서 게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가 이면도로 표시를 한다든지 공영주차장의 표시를 한다든지 주택가 임시 주차장을 저희들이 한 10개소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주차난이 심한 지역부터 큰 돈을 안들이고 한번 임시 주차장을 마련해 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가 주차구획선 정비는 지금 금년에도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많은 양을 해서 주민들이 주차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이 감소하도록 이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재도색이라든지 417페이지에 나와있는 주택가 주차구획선정비,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정비 이런데에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신규설치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적정한 지형을 정밀조사 해서 교통사고가 없는 그런 지형을 선택해서 신규 설치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가 임시주차장 설치10개소 이거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옆에는 표지판을 보고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시설부대비는 이상 말씀드린 시설비에 대해서 0.72%를 계산해가지고 갖가지 부대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제가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8페이지, 359페이지, 없으시면 360, 361페이지. 명병수 위원 질의하세요.

명병수위원

과장께 묻겠습니다. 361페이지, 교통소통 및 사고위험지역 주사 인부에 따르는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소통 및 사고위험지역에 대해 조사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끝나자마자 제가 드릴까 합니다.

명병수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하면, 지금 보면 고정적으로 임금이 지급되고 있어요. 그러면 양천구 관내에 교통사고다발지역, 아주 위험요소가 많은 지역에 대한 조사를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임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직도 이 교통사고위험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본위원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조사를 하는 인력을 가지고 있고 그 조사가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즉시 세워가지고 시정조치 해야 주민들이 그 교통사고로 하여금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텐데 이런 예산은 있는데 어떻게 그 실적이나 결과 면에서 그렇게 미진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재료비중에서 교통량조사, 사고위험지역 조사 인부임은 94년까지는 없었고요 95년도에 120만5,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은 저희 과에 소속되어 있는 교통전문직이 있습니다. 그 교통전문직이 주관을 해서 말씀하신 사고위험지역 조사라든가 이런 조사업무를 하게 되는데 주로 교통전문직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는 안되고 그래서 주로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대략 겨울방학 그때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요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사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해당되는 관련부서가 경찰서이면 경찰서라든지 그런 부분에 통보를해서 하고 저희들이 시설개선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즉시 보수한다든지 시설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과장, 95년도에도 이 예산이 계상되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가 있어요. 그럼 95년도 1년동안 과연 이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되었을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 집행된 거는 제가 자료가 없으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지금 96년도에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지금 의회에 제출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95년도에 기히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묻는 말에 답변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곤란한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에 의해서 95년도에 승인된 예산은 이러이러한 몇 명이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지급되었고 그 실적은 어떻고, 지금 과장 답변을 들어보면 마치 대학생들에게 용돈이나 보태주는 식의 이런 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거에요. 우리 양천구민에게는 교통사고로 하여금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더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주로 과장님은 지금 여기에 대한 어떤 소신이나 세부계획이 없이 그저 학생들로 해가지고 조사를 했다. 이런 식이라고 하면 곤란하다. 더군다나 예산이 95년도 대비 96년도를 보면, 대폭 증액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업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을 인정했기에 예산을 증액시켜가면서 지금 이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시게 되면, 95년 금년의 재료비중에서 120만5,000원이 편성이 된 것은 지금 96년도 재료비중에서 제1항인 교통소통 및 사고위험지역 조사 인부임은 현재 들어가 있지를 않고 교통량조사 보조인부임으로 해서 그 밑에 항에 관련되는 사항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도 하면서 그 인부임 가지고 사후에 조사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런 항목으로 똑 떨어지게 저희들이 예산을 지난해에 받은거는 없고 다만 교통량 조사라든지 교차로의 어떤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현재 조사를 진행중이다 하는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96년도의 예산편성 계상한 거를 보면, 주요 교차로 교통량 조사 이것도 있고요. 다 유사한 내용의 사업들이에요. 제가 보면, 교통량 조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는 교통사고로 하여금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런 데에 대한 대책, 전혀 지금 주무과에서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이 예산편성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대략 보면 경찰서에서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설개선 측면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걸 기준으로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위험지역에 대한 것은 교통량 조사보다는 저희들이 이게 주민들의 여러 가지 안전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좀 항목을 설정해서 확실하게 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뜻에서 한 사항이니까요.

명병수위원

그럼 한가지만 더 여쭈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시설비에도 우리가 한8억6,400만원 예산을 지금 계상을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예산을 양천구가 직접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경찰에 이 예산을 위탁관리 합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경찰에 하는건 없고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합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같은 경우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하고 서울시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신호등 내지는 횡단보도, 건널목 등등의 시설에 대해서 경찰청의 요청에 의해서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거기에 대한 사업은 국가 경찰이 한단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건널목 하나 만드는 데도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꼭 필요하다. 이걸 해 주어야 한다라고 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하더라도 경찰에서 응해 주지 않으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시설비에 대한 예산을 지금 우리구가 확보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우리구 구민이 낸 세금에 의해서 이런 시설을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 즉 주민이 불편해서 이것을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주민다수의 숙원이 있는데도 경찰청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이런 실정이에요. 그렇다면 양천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찰에게 그러한 사업을 이관해 달라고 요청해 본 바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네,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전부다 일원화가 되어서 우리구청 단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업무의 효율성이 기하고 여러 면에서 상당히 편리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횡단보도라든지 이런거 하나 하는 데에도 일일이 경찰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그것도 경찰서 단위에서 되는게 아니라 서울경찰청까지 올라와서 거기서 의결이 되어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저희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본청 단위에서 야기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본청 단위에서 이미 건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명병수위원

본청으로 넘길 일이 아니라 양천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문제를 경찰청에 이관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었느냐고 묻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구청에다 이관해 달라고 경찰서에다 그렇게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은 25개 구청 전체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양천구청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이 8억6,4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그러면 국가예산으로 경찰청이 사업도 시행하고 있으니까 예산도 국회로 하여금 경제기획원으로 하여금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하도록 해야지 왜 지방정부가 이 엄청난 예산을 교통에 관련된 이런 예산을 표지판이다 뭐다, 도로 안내판이다. 이건 전부다 결과적으로는 국가예산으로 해야 될 예산이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언가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도 일원화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꼭 우리는 지금 경찰청에 끌려가는, 방법대원 같은 경우도 월급은 우리가 주고 인사권은 거기서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시설 모든 것은 우리가 돈을 다 대주고 경찰청에서 인사권은 쥐고 있고. 이래가지고는 안된다. 이 8억6,000만원 우리가 안하면 자기들이 할거 아니에요?
욱채

정욱채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말이에요. 이거 정말 우리 구청에서 돈을 내고, 경찰서에서도 힘을 못써요. 경찰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신월쪽이나 신정지역에 내려 온다면 바쁘다 뭐하다 이리저리 핑계대고 진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안 돼갑니다. 그러니까 25개 구청의 교통행정과장들이 모여서 이거는 시장한테라도 건의를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시정하는 그 방향의 안을 한번 모색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나 마찬가지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 주어가면서 말도못하고 우리가 돈 줄 필요가 없잖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문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358쪽에 말이지요. 시책업무추진 분야에 위원회가 두 군데 있고 간담회가 하나 있는데 각자 위원회 별로 하고 있는 일들의 성격을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처리개선위원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처리개선위워회는 현재 위원수는 9명으로 되어 있고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면서 도시정비국장, 교통행정과장, 경찰서 교통과장, 전문직하고 시민 위촉직으로 4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로 교통불편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버스정류장 위치조정이라든지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건의를 한다든지 또 신호체계 개선을 건의한다든지 도로시설물이 부적합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개선을 하도록 한다든지 도로안내판을 정비하는 문제, 기타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시민불편사항을 종합적으로 다룹니다. 그 다음에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는 우리구에 있는 마을버스 노선을 시민들 편의 위주로 개편하기 위해서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거기서 여러가지 마을버스와 관련된 그런 사항을 처리하게 됩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시내버스라고되어 있는데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 명칭을 본청에서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로 하고 거기서 마을버스노선조정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면 운수업체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우리 구에 있는 운수업체가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네 개가 있고요. 마을버스 운수업체가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로건의 사항이라든지 우리가 주문해서 어떻게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그 분들을 불러다놓고 여러가지 간담회 형식을 빌어서 우리 의견을 전달하는 그러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알았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이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358페이지요, 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설명하신대로 신호등이라든지 신호체계, 노선조정, 이런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신호체계 인터벌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를 해보셨나요? 푸른 신호등하고 빨간 신호등에 대해서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신호체계, 신호형식, 신호주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주민들이 건의를 해 오면 그때 그때마다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저희들이 신호체계를 어떻게 능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의 특별히 요구가 있을 때 경찰서에 그런 사항을 통보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런 조정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민원이 발생해야만 관내에 신호체계가 체크가 되는 것인가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일은 그 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좌회전을 몇초간 줄 것인가, 또 직진은 얼마 줄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은 전체 교통체계, 교통흐름과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 비전문가가 이렇게 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업무 자체가 경찰청 고유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기는 좀 곤란한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별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경찰서에 통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그러면 조정역할을 해서 조금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모색해 보지 않으셨나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그 업무소관이 다르다니까 제가 그것까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이혜경위원

지금 저희 목동아파트내에는 신호체계의 인터벌이 너무 잘못돼서 가령 적신호등은 2분이나 3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 신호등은 9초나 8초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빨간신호등은 2, 3분 동안 기다린다는 생각을 갖고, 파란신호등이 나오면 막 뛰어야 돼요. 막 뛰어도 중간정도 가면 파란신호등이 멈춥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을 하는데 지금 우리같은 경우에는 교통량이 많아서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이런 교통이 많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신호등은 사람을 위주로 해서 인터벌이 체계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동아파트 내에서는 신호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빨간신호등에서 건너갑니다.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꽤 많은 것으로 제가 접수가 됐는데 지금 현재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없는 상태이고요,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그것은 별도로 교통전문직이 있으니까 인원을 배치해서 신호체계를 점검하고 불합리한 점과 주민들의 의견을 해당 경찰서에 통보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노선조정위원회에 대해서도 여쭙겠는데요. 지금 노선이 종점이 있는 것도 있는데 종점이 없는 순환시내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손님이 마지막 종착역까지 가지 않거나 아니면 운전사 임의대로 노선을 변경하거나 편리한대로 코스를 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주민이 기다려도 버스가 오지 않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나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일제정비안을 현재 마련중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그런 버스노선 체계를 완전히 고쳐서 정시성과 정확성, 그것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버스노선 조정과 관련된 사항은 지금도 저희들이 1차안을 제출한 그런 상태이고요. 별도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양천구교통발전에 대한 시민토론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주민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비, 대안을 마련해서 본청에 건의하고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가
욱채

정욱채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요약해서 알기 쉽게 된다 안된다, 할 수있다. 참고로 하겠다, 이런 요약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종점, 거기에 경유 안하고 하는 것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단속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별도로 단속 부서가 있으니까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마을버스가 시내버스하고 한 회사에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코스 자체가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코스를 마을버스하고 좌석버스를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 마을 버스가 더 싸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제 시간에 배차를 안 시키고 좌석버스만을 운행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횡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일반버스 노선하고 마을버스 노선은 원래 중복이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노선을 통과한다고 해도 마을버스가 정차를 하지 않고 그 노선을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부 마을버스가 중간에 정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정차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목동아파트 내에 그런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것이니까 확실한 것입니다. 한 회사에서 운영을 맡고 있는 바람에 주민한테 굉장히 민폐를 끼치고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시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그 사례를 지적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문형석 위원 질의 들어가시기 전에 답변도 설명도 좀 요약해서 이것보면 여러분들이 계획 짜 놓은 것이니까 과장님들이 금방 이것 알 수 있잖아요. 대강 된다 안 된다를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질의도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셔야지, 교통행정과 이렇게 해가지고 다 못하겠습니다. 뒷장도 많은데 요점만 질의해 주세요. 문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두 분의 위원이 질의한 것과 맥락이 비슷합니다만 여기 현재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아니고 마을버스조정위원회지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공식 이름은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라고 이렇게 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현재 양천구에는 시내버스조정위원회라고는 구청에서는 만들 수 없지요. 이름은 시내버스지만 마을버스 조정을 하는 것이지, 시내버스 조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글쎄 제가 알기는 버스노선은 시에서 하고 구청에서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한다는 것은 주민의 여론과 지역사정을 봐서 버스노선 문제에 대한 것을 변경해 달라는 건의에 불과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형석

문형석위원

그렇다면 건의 밖에 안 되겠네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시내버스노선조정은 본청 소관 사항이니까 저희들구에 해당되는 안에 대해서 개선안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글쎄 건의에 불과하다. 알았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질의를 하실 때에 몇 페이지, 위원장이 페이지를 넘기니까 몇 페이지를 넘기면 지나간 것을 들추지 않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대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96년도 예산 다루는 시간이고 시간도 우리가 촉박합니다. 그런데 노선버스 얘기를 해가지고 자꾸 시간을 소비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좀 간략하게 답변하시고 예산에 대한 것 집중적으로 위원님들이 다뤄줬으면 감사하겠고요. 과장님도 개인적으로 하실 말씀은 추후에 이 시간 이후에 상세한 답변을 위원님들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남대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다들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360페이지, 361페이지, 362페이지, 363페이지,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세출예산서 계상한 것을 보시면 상단에 국민학교 주변 교통환경개선사업비로 1억원 이상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개교라고 하면, 지금 이게 구체적인 사업이 5개교로 나눠진다고 하면 예산에 비추어서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5개교가 강신이나 양원이나 그런 학교들이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그 학교 선정문제도 그렇고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신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이것을 설명드리자면 상당한 지침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보호구역의 지정을 경찰청장이 하게됩니다. 보호구역의 지정을 하게 되면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부설물 설치를 관할 도로관리청에 요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서울시청, 서울시청은 다시 양천구청으로 그 도로부설물에 대한 설치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검토를 하고 현장에 나가서 어떠어떠한 시설을 할것인가를 나름대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유선목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5개교에 하려고 하는 계획사항만 구체적으로 간단히 걸명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5개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신, 양원, 신원, 강서, 양강국민학교가 되겠습니다. 교통시설을 개선하고요. 우선 과속방지턱을 신설하다든지 그런업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통표지판을 교통안전 위주로 많이 합니다. 아동보호표지판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면표시를 하게 됩니다. 학교앞 천천히 가기라든지 이러 것을 학교별로 전부다 조사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시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과장님그러면 이 자료를 본 위원한테 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과장님 말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남대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T.I.P사업이 구비가 있고 지원받는 시비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해엉과장

시비는 없습니다.

남대우위원

전체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이지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남대우위원

완벽하게 구비로 한다 이거지요.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시에도 예산요구를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시에다가 예산을 부탁을 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남대우위원

알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414페이지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4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입니다. 명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5분예고제 스티커,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합니까?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욱채

정욱채위원장

최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417페이지위에 주택과 주차구획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도 얘기했듯이 주택가 구획선을 그어놓는데 이것이 나라 땅인데도 자기 것인 줄 알고 주차구획선이 1년이고 2년이고 그 자리는 쓰레기통을 갖다놓든지 뭘 놔가지고 못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주차구획선을 바꿀수 있는데 이쪽 지대에서 바꿨다면 저쪽 반대쪽으로 그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예산은 없는지.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현재 있는 예산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예산가지고 재도색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방법론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장

더 이상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시간이 많이 지연됨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월요일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 측에서는 조금전 명병수 위원님과 방금 김종화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