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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준태 의원 발언

52회 제6시민보건위원회199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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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목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민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연말을 맞아 매우 바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어제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오늘 재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병수 의원외 8인으로부터 서면동의로 대안이 제출되었으므로 본건의 대안을 의재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오염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

11시2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최병수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의원

시민보건위원회 최병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 95년 4월 1일 환경부령 제7호로 되어 시행됨에 따라 구 조례중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 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미 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등을 보완하고자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조문중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내용상 필요한 사항을 추가 삽입하여 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제3조 앞에 제2장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를, 제11조 앞에 제3장 분뇨및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제17조 앞에 제4장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를, 제18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제20조 앞에 제6장 과태료 부과징수를 삽입한다. 제5조 제1항중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차량운행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8조 2항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별지 제1호 서식)와 같이 하고 동항 제1호를 「l.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으로 하여 동조 제3항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의 협의를 거쳐」를 삭제한다. 제10조 제2항중 별표2를 별지(별표2)와 같이한다. 제3항중 「재계약하여야 한다」를 「재계약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 제1항 제3호중 「과 재투입된 종 오니의 양」을 삭제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7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를 제20조부터 제24조로 분리하여 제명 및 조문을 별첨과 같이 한다. 「제21조(시행규칙)」을 「제25조(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끝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대안의 별지서식 및 별표 등과 종전의 개정조례안과 대안과의 조문대비표는 구청에서 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 대처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최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지금 자료 7페이지 계약을 「재계약하여야 한다」하고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재계약을 할 수 있다」하고, 그러면 「재계약을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을 「할 수 있다」해도 무방하고 안해도 무방하는 그런 목으로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제 의견으로는 이것은 언제나 3년간 단위로 해서 재계약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나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재계약을 해야 한다」를 「재계약을 할 수 있다」로 고치고자 하는 의도를 먼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산업과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제가 청소업무를 종전에 맡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으로 압니다. 정화조 청소 허가관계는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보면 시설, 장비, 기술능력, 처리지역, 이런 것을 감안하면서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조례개정의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아마 이 조례개정을 하게 된 배경은 그렇게 해서 허가받아서 하던 업체들이 최근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불가피하게 이 업체를 취소해야 될 사유가 생긴다, 그랬을 경우를 대비해서 「할 수 있다」로 규정을 개정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개경쟁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개경쟁이 아니라 허가업체에 계약하는 것을 전재로 해서 허가가 나갑니다. 이게 원래. 그래서 특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아마 우리 재활용계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재가 이 업무를 맡았을 때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이 업체가 문제를 야기했을 때를 대비해서 「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한 것이다, 좌우지간 「하여야 한다」로 하다보니까 너무 그쪽만 일방적으로 권리를 더 강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할 수 있다」로 이렇게 바꿨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아니 그러면 「재계약을 하여야 한다」 의무조항하고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구청에서 재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유선목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인식

문인식위원

그렇다면 구청에 불리한 이 조항을 만들어서 개정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지요.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아니지요. 이것이 우리 구청에 유리하지요.

유선목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지금 「재계약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융통성이나 신축성을 재계약을 해 주는 구청쪽에 유리하도록,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강화해 주는 것입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재계약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정이 어쨌든간에 3년만에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3년만에 재계약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이런 의무조항입니다.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아니지요, 문 위원님 말씀이 그런 의미인데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종전에는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가령 그 업체가 문제점이 있어도 우리는 말하자면 그냥 하여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할 수 있다」로 규정을 바꾸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재계약을 안하고 새로운, 안하게 되면 허가가 취소되는 효과가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로 하여금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업체가 잘,
인식

문인식위원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하고 있는데 재계약을 안하고 그냥 그 계약을 유지해서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계약을 안하셔도 된다는 것은, 해도 된다 안해도 된다 그것이거든요? 안하면 그 권리를 계속해서 그 분에게 권리를 주는 그런 사항도 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전제가 어떻게 됐느냐면 결함이 없을 때는 재계약을 해야 한다지만 결함이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재계약을 합니까?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문 위원님,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이 조례 내용을 보면 계약서가 3년 단위로 합니다.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3년 단위가 되어서 계약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 그런데 주업체가 문제점이 있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계약을 안할 수도 있다는 조항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그쪽에 두는 것입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저 얘기는 이런 것이에요. 지금 하자가 있을 때에는 재계약을 안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다든가 파산을 했다든가 이럴 때에는 재계약을 해 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할 수 있다」는 그 회사가 문제가 있더라도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구청에서 안하고 싶으면 안해도 된다는 이런 조항이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할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아니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3년 만기가 되면 계약을 하는데

유선목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산업과장님, 조금 기다려주시고요, 이혜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문 위원님 말씀은요, 서로가 오류를 범하고 있는게 현행 제도를 본다면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이런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재계약 할 수 있다는 의미가 거의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어차피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문 위원님 말씀은 이거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이 단서조항 때문에. 왜냐면 이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고치지 않더라도 여기 단서조항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재계약을 하여야 된다고 됐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재계약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인식

문인식위원

그리고 재계약을 「할 수 있다」하고 「해야 한다」하고는 엄연히 그 말 뜻이 다른 것이에요. 「할 수 있다」는 해도 된다 안해도 된다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해야 한다」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약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업체는 취소가 되는 그런 효과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입장이라든가 여론이라든가 또 구청 입장에서 계약은 어디하고도 해야 됩니다. 분명히, 3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업체가 하자가 있다고 할 때에는 재계약을 안해도 되는 규정을 여기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별한 결격사유라는 것이 약간은 추상적인 문구가 되기 때문에 그 끝에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바꾼 것이에요.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해야 한다는 얘기하고 할 수 있다는 그 관계를 얘기해 봐요. 해야 한다는 얘기는 뭐고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 이거지,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재계약하여야 한다라는 말은 완전히 의무적이지요, 어떤 조건없는 의무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는 것은
인식

문인식위원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단서가 하자가 없을 때 재계약을 해야 한다는 얘기이고 하자가 있으면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하자가 있어도 구청에서 하려면 할 수 있고 없어도 하려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부당하다, 기히 있는 「계약을 해야 한다」는 얘기보다도 불리하다 이 얘기입니다.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구청에요?
인식

문인식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업자들로 봤을 때는 상당히 유리하다,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업자측으로 봤을 때에는 상당히 업자측에 유리한 조항이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문 위원님 잠깐만요, 이종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제가 보는데는 먼저 계약서하고 현 계약서의 내용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재계약을 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현재 문구에 볼 때는 물음표를 붙였다는 것으로 간주를 하겠는데요, 그럴 때 이런 단서를 붙이면 어때요? 다른 업체로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붙이면 어때요. 거기에 괄호열고 넣어서 닫고 이런 저기를 해서 이런 문구를 넣으면 어떻습니까?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그 문제는 말이지요, 조례 개정 문제를 다시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문제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문인식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은 계약을 안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업체와 재계약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것인데 지금 재계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무조건 그 업체하고 계약해야 된다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유선목위원장대리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여기서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우리가 10분간 정회하고 문 위원님, 이쪽 의원휴게실에서 우리가 토론을 해 보고 예. 최병수 위원님, 간단히 말씀하세요.

최병수위원

최병수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 10조 3항은 일단 추후 상위 법이라든지 관계법령을 뒤져보고 새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전제를 하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야 될 것이 지금 현재 이와 유사한 청소용역 대행업체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구청 관계자들이 꼭 했던 업체를 아까는 정회시간에 특혜라고 그랬다가, 또 허가성 특혜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자꾸 둘러대면서 그런데 이 17조 3항에 대해서는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이라는 이것은 어디서 상위법에 있는 것인지 관계법령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는 몰라도 2년 단위로 하면 대행기간중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 경쟁입찰 등을 통한 그 기간을 재계약할 수 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산업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재계약할 수 있다라는 것은 곧 바꿀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지요?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예.

최병수의원

바꾸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공개경쟁입찰 등을 통해 바꾸는 것이나, 그러면 한가지 물어보겠어요. 특별한 결격사유 기준이 있습니까? 특별한 결격사유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지금 과장님이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이 허가조건을 부여를 했습니다. 대행업체를 허가할 때 허가조건을 부여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허가조건 내용을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업체로서의 의무사항이, 그런것을 현격하게 고의적으로 위배를 했다든가,

최병수의원

모든 문구가 말이에요, 공개경쟁입찰 등을 통해서,
규섭

이규섭위원

산업과장님, 개정하고 현행하고 다르잖아요? 다른데 분뇨업자하고 계약한 서류가 있지요?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예, 계약서가 있지요.
규섭

이규섭위원

계약서에는 어떤 단서가 없습니까?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어떤 단서가요?
규섭

이규섭위원

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의 단서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예, 조항이 다 있어요. 그것은 제약서 사본을 참고로 달라고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예, 그것을 좀 제출해 주세요.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대리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유선목 위원, 박준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회

준태

박준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늦게 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들간 충분한 의논과 충분한 토론이 있은 줄 압니다. 더이상 본 안건에 토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통과된 조례중 오자 탈자 등 정리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하고 내일 9시 30분에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