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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육광수 의원 발언

132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1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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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

육광수위원장

위원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천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2월1일자로 발령받은 총무과장 서정하입니다. 의원여러분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에서 상정한 김천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지역 주민에게 삶의 질 향상에 따른 행정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축한 자산동주민센터가 완공됨에 따라 소재지 변동을 반영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도로명을 주소로 하는 새주소 사업이 진행중이어서 동명을 주소란에 구주소 표기를 병행하여 당초 김천시 충효길 93번지, 구 주소로 하면 김천시 성내동 48-4번지입니다,를 김천시 용암동 27번지, 구 주소는 김천시 모암동 187-11번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는 붙임 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근래 우리시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구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귀농자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동원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인구감소세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게다가 인근의 상주시와 문경시를 비롯한 전국 36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앞 다투어 전입자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러한 어려운 사항을 헤쳐나가기 위한 보다 확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이번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과 고등학교 및 대학교 기숙사에 입사해 있는 학생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전입을 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내 고등학교와 대학교 재학생중 전입자와 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중 전입자에게 1인당 20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기업체 사내 공공시설물 정비사업비로 임직원중 전입자 수에 20만원 곱한 금액 이내의 사업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임직원 전입자 개인지원금과 공공시설물 정비 사업 중 하나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다른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우리시로 이전하거나 관내에서 창업하여 임직원 20명 이상이 전입하여 인구 증가시책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사내 공공시설물 정비 등을 위한 사업비로 별도 인구증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지급 하게 됩니다. 지급 기준은 금년 1월1일 이후 김천시로 전입한 전입자가 해당되며 전입 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신청에 의해 최초 한번만 지급하고 지원금은 현금이나 김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합니다. 그리고 인구증가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구증가시책지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는데 인원은 10인 이내로 관계공무원과 시의원, 교육청 관계자, 대학교수, 기관장등 전문가로 구성 됩니다. 위원회의 주요한 기능은 인구증가시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인구 증가시책 유공기업체에 대한 지원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끝으로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백수문학관 개관 및 자연박물관 건립에 따라 법률에 근거한 전문요원인 학예사를 증원하여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생원 10급 정원 1명을 감축하고 전문직인 학예연구사 1명을 신설 하는 것입니다. 전문학예연구사를 두는 기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백수문학관 개관과 2015년 준공 예정인 자연박물관 건립시 전문 학예사를 채용하여 박물관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이현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윤입니다. 총무과 소관 의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천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1월22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서 본 조례안은 자산동주민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 조례안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관내 거주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주민등록 이전을 계도하는 등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미비함에 따라 관내로 전입하는 학생, 기관 단체, 기업체 임직원 등에 대하여 금전적 지원을 하여 인구 증가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지원에 따른 기준, 신청 절차, 지급 시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 추진함에 타당 하다고 판단되어서 본 조례안은 제정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백수문학관 개관 운영 및 자연박물관 건립 계획에 따라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에 의거 박물관과 미술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업 담당 학예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정원 조례 중 연구직 1명 학예사를 증원하는 한편, 기능직 1명을 감원 조치하는 안으로서 사업의 전문성과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호

배낙호위원

배낙호위원입니다. 서정하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전문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나왔는데 백수문학관에 1명 증원 되는 거죠?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어차피 도에서 뽑아서 이쪽으로 오는 것입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정원조례 되면 공채를 해야 됩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아직 이 조례가 되어야 공채 하는 것이네요.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예.
낙호

배낙호위원

기능직 한 명 감하고 정원에는 변동이 없는데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학예사가 되면 백수문학관으로 가서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당장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자연사박물관도 건립하게 되면 정원을 개정해 놓으면 필요할 때 공채 요구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뽑으면 당장 백수문학관으로 가는지,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배낙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엄태수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엄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도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 편달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김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여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새마을운동조직의 사업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과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자원 봉사 활동시 재해 및 사망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과 새마을운동 유공자 및 단체에 포상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이현윤전문위원

김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 김천시 각종 조직, 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크며 지역발전과 봉사 활동이 가장 왕성한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새마을조직의 활력화를 기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의 발전 및 조직 운영과 활동 경비, 우수 조직에 대한 포상, 조직 구성원의 봉사활동 중 재해 대비 보험 가입 등 지원 규정을 조례로 제정 시행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엄태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이 수반 되기 때문에 예산이 몇% 정도 늘어났는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태수

엄태수새마을문화관광과장

2009년도 예산보다 4,5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4,500만원 늘어난 이유가 보험하고 관련된 것입니까?
태수

엄태수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신규사업이 국제화 지원사업이 1,500만원, 새마을 합창단 1,500만원, 다음에 한 가지 더 사업이 있습니다. 총 4,500만원 늘어났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새마을합창단 단복하고,
태수

엄태수새마을문화관광과장

전국대회 참가하는 경비입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그런데 새마을회원들 재해 사망 이것은 보험 들어줄 계획입니까? 앞으로 회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태수

엄태수새마을문화관광과장

행사한다든지 하면 가입해야 됩니다. 사고가 생기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증산면에 환경운동 하다가 약간 다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행사할 때 보험 가입을 해 놓으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 했기 때문에 추세가 지금은 모든 행사할 때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증액이 갑자기 4,500만원 같으면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태수

엄태수새마을문화관광과장

신규 사업 때문에,
낙호

배낙호위원

다른 것 하나 물어볼게요. 새마을지회에 사무국장 노화룡씨죠?
태수

엄태수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낙호

배낙호위원

거기는 임금 혹시 시에서 알고 있습니까? 여직원하고 있잖아요?
태수

엄태수새마을문화관광과장

둘이는 인건비가 나갑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얼마 정도 나갑니까?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국장 월 평균 150만원, 사무과장은 100만원 나갑니다. ) 여직원이 과장입니까?
태수

엄태수새마을문화관광과장

한 명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그러면 국장, 과장, 여직원 세 명 있습니까?
태수

엄태수새마을문화관광과장

두 명입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국장하고 사무과장하고, 여직원은 사무과장입니다. )
낙호

배낙호위원

여직원이 과장입니까?
태수

엄태수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낙호

배낙호위원

무조건 시에 의존하는 것보다 전에는 지회장님이 자기가 회장하시면서도 그 당시는 공약도 있었고 몇 천만원 이상 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태수

엄태수새마을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 처음 하면서 회장은 300만원, 나머지 회장단은 100만원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지회장은 300만원,
태수

엄태수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낙호

배낙호위원

임기가 몇 년이죠?
태수

엄태수새마을문화관광과장

3년입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300만원 같으면 서로 하려고 안 하겠어요.
태수

엄태수새마을문화관광과장

매년 300만원씩,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부녀회장은 300만원이고 지회장은 1년에 1천만원입니다. )
낙호

배낙호위원

그렇겠죠. 아니 이종덕 지난번에 지회장 계실 때 하고 지금하고 차별이, 시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많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예산 아껴쓰세요. 조례로 들어온 것이라서, 할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배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회에는 1천만원이고 부녀회하고 회장들은 공식적으로 300만원, 1천만원 이렇게 되어있는 것입니까?
태수

엄태수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 구성될 때 협의해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자체적으로,
태수

엄태수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광수

육광수위원장

지회장이 여유가 있어야 부녀회라든지 잘 다스리겠는데 방금 배낙호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회장님이 돈에 대한 요구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식화는 안 되어 있겠지만 1천만원 정도 해서 운영이 잘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회장단을 이끌어나가려면 1년에 아무리 없어도 이 삼천만원정도는 자기가 회장단을 위해서 감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액이 4,500만원 되었으니까 이 부분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엄태수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시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김우열종합민원처리과장

안녕 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우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990호 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등 상위법률 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시조례의 제명을 김천시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한편 기존 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중 도로명의 변경, 도로명 주소의 고시, 건물번호판의 규격, 도로명의 사용 의무 등 조례로 규정된 사항이 상위 법률에 규정 되어 시조례에서 삭제하고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금회 전부 개정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정 조례안 제3조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 내용입니다. 현재 건물번호판의 재교부에 대한 제작 비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을 조달 단가 기준으로 김천시수입증지로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안 자료는 3, 4페이지에 있는 개정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개정조례안 제7조 도로명주소시설 정비 및 설치를 위한 예산 계상 내용입니다. 건물번호판 일제조사 결과 회수한 손상된 건물번호판이 발견 된 때에는 건물등의 소유자에게 설치 안내하고 건물번호판 설치에 따른 예산을 계상 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안 자료 5페이지에 있는 개정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개정조례안 제8조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명 주소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적합한 자라면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 공사 및 지방공단 또는 최근 3년 이내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를 말합니다.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안자료 5, 6페이지 있는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개정조례안의 제9조 도로명주소시설 점검 내용입니다.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와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안자료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개정조례안 제11조입니다. 도로명주소안내판 광고의 범위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판에 광고 하게 할 경우 광고하는 업소 이름과 상징적 도안이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과 구분 되게 표시하고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안자료 6, 7페이지 개정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개정조례안 제14조 도로명주소의 홍보 및 교육 내용입니다. 도로명 주소가 조기에 정착 할 수 있도록 홍보 교육을 위하여 홍보물, 손수건, 접지형 지도, 달력 등을 제작 하여 주민 등에게 배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안자료 7페이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개정조례안 제16조 김천시도로명주소 위원회 구성 내용입니다. 기존 김천시새주소위원회 명칭을 도로명주소법률 개정으로 김천시도로명주소위원회로 개정 하는 한편 기존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수를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임기 2년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의안자료 8페이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으며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시보, 시홈페이지에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 예고를 2009년11월20부터 2009년12월11일까지 20일간 실시 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중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이현윤전문위원

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2009년4월2일 개정 되고 시행령이 2009년7월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건물번호판 교부 수수료 결정과 징수 방법이 조례로 위임됨과 동시에 도로명 주소안내판 등에 관한 광고 절차 규정 및 그 외 도로명 주소를 사업의 개념에서 법정 업무로 제도화됨에 따라서 기존 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의 핵심적인 부분과 상당한 부분이 개정되어 본 조례안은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김천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이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93호 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문화 강좌 수강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평생 교육기관의 기능을 수행 하기 위하여 시립도서관에서 주최하는 문화 강좌는 주대상이 유아 및 어린이입니다. 이들에게 수강료를 부과하는 것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으며 경상북도내의 공공도서관에서는 모든 문화강좌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작은도서관 7개소 개관 운영 하고 있으나 작은 도서관의 관련 규정으로 도서관법 제2조제4호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있으나 본법에서는 운영 관리에 대한 내용이 없어 작은 도서관 운영 및 관리 규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보 및 우리시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 하였으나 제기된 의견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김천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이현윤전문위원

김천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강좌 수강료를 월 8천원 이하로 징수토록 되어 있으나 명품 교육도시 육성 및 평생교육 기능 수행 역할을 담당하는 시립도서관의 이용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수강료 징수 항목을 삭제하는 안과 시민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 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서 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과장님 문화강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본관에서 12강좌하고 있고 그리고 작은도서관에서도 8종 하고 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그런데 본관에 12개, 이것이 아까 이야기 했듯이 어린이들인데 유아 어린이들만 해당 됩니까? 어른들도 강좌 하는 것 있잖아요?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어른들도 하고 있지만 학습관련 교육이 아니고 거의,
경규

임경규위원

여기 무료로 하는 것은 어른들 것은 받고 아이들 것만 무료라요? 어째 되는 것입니까?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아닙니다. 교육이 주로 인성 교육이고 개인 인격 향상 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른들에 한해서도,
경규

임경규위원

거기 강좌 되어있는 것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런 것도 있고 종류가 많잖아요.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그것도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어도,
경규

임경규위원

어른들도 있잖아요.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어른들 교실은 없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예.
경규

임경규위원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예.
경규

임경규위원

전부 어린이들이라요?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그렇죠. 영어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물어보니까 일반인들도 있는 것 같던데, 이제 없어요?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예.
경규

임경규위원

한번 물어봐요. 계장님, 계장이 답변할 것 있으면 해 봐요. 이것은 물어보는 것이니까,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어른들한테 하는 교육은 부모 교육하는 그런 것만 있지 다른 것은,
경규

임경규위원

관장님 이야기하는 것은 도서관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모든 강좌는 무료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거기 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8개 있다는데 지금 8개 중 에 7개 작은 도서관 중에서 어디에서 합니까? 8개가 있으면,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2개 도서관은 시설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고 5개 도서관은 하고 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5개 도서관에서 8개 하고 있는데 어느 도서관에서 어떤 것을 해요? 대강 이야기를 한번 해 봐요. 관장님 있으면 이야기를 해 봐요. 괜찮으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문화강좌 요구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매 기별 과목도 바뀌고 과정도 바뀌고 고정된 강좌가 아니고, 했는데 시민들한테 인기가 있으면 더 하고 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으면 다른 강좌를 개발해서 하기도 합니다.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7개소 중에 고래실하고 보랏빛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 면적이 좁아서 강의할 공간이 확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못하고 나머지 삼산이수나 이런 도서관은 별도의 공간이 문화사랑방이 있는 동네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강좌하고 있습니다. )
경규

임경규위원

삼산이수에 넓은데 몇 명 정도 어떻게 해요. 학생 숫자가 몇 명이나 돼요. 와서 하는 것이 숫자, 앞으로 이런 것은 도서관에서 할 때 작은 도서관 있잖아요. 7개죠, 전번에도 보니까 숫자가 죽 나오는데 언젠가는 의원들이 한번 가 봅니다. 가서 그날 사람을 하든지 의회에서 하든지 해 보는데 작은 도서관을 물론 시 돈은 많이 안들어간다 하면서 하는데 지금 거기 따라서 강좌는 완전히 무료죠?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예.
경규

임경규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은 어디에서 갖다댑니까?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선생님은 지역에 전공하신 분들을 하기도 하고 지역에 안 계신 분은 구미도서관에,
경규

임경규위원

매일 합니까? 안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씩 해요. 매일 저녁에 하는 것입니까?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매일 저녁 하는 것이 아니고 과목마다 1주일에 한번씩 또는 1회 또는 2회 하고 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학생들은 매일하는 것이라요?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그렇죠. 과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경규

임경규위원

틀리는 과목을 매일 한다.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그렇죠.
경규

임경규위원

학생들이,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매일 요일마다 하는 강좌가 다 틀립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학생들은 한 학생이 계속 들을 것 아닙니까?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그렇죠.
경규

임경규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이 안 빠지고 계속 와요?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오고 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그것은 나중에 한번, 하나 물어 볼 것이 수강료는 안 받아도 되는데 요즘 초등학교까지 전부다 저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리보조자를 둔다고 되어있는데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7개 도서관에 관리보조자가 있습니까?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예, 작은 도서관에,
경규

임경규위원

한 명씩 있습니까?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한 명씩 기간제 근로자 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그것은 월급 시에서 사람 뽑아서 합니까?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예.
경규

임경규위원

연령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보통 젊은 주부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젊은 주부로서,
경규

임경규위원

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월 60만원 정도, 시간이 하루종일 하는 것이 아니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작은 도서관은 운영되기 때문에,
경규

임경규위원

작은 도서관 문 여는 것이 오후 1시에서 6시라요?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예.
경규

임경규위원

그 전에는 닫고.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예. 그것이 보통 작은 도서관도 이용하는 층이 어린이하고 주부들이기 때문에 보통 주 이용하는 시간이 보면 2시에서 5시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다 애들이기 때문에 귀가하기 때문에, 그 시간대를,
경규

임경규위원

60만원 정도하고 여기에다가 아직 위탁하는 데는 없죠?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없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여기에 위탁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해서 위탁하겠다,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위탁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꼭 한다는 이야기는,
경규

임경규위원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돈을 들여서 이것을 위탁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범위 내에서 시장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우리말로 누구든지 줄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7개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한 도서관마다 한 사람씩 책임자를 둘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위탁 하는 것은, 한꺼번에 한 사람이 다 맡아서 못 하는 것 아니라요?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예.
경규

임경규위원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시에서 위탁 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이것을 넣어요.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그것은 나중에 생각해서,
경규

임경규위원

이것이 뭡니까? 지금, 이것이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장님 조례를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조례안은 없어요.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앞으로 발생할 것을 생각해서, 지금 위탁할,
경규

임경규위원

그러면 그때 해야 되지,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미리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 조항을 넣어 놨는데,
경규

임경규위원

지금 아무도 시에서 그런 생각이 없는 것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고 관리보조를 두고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을 넣어서 한다는 것은 위탁을 하겠다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아니지, 관장님이 다음에 위탁 하면 어쩔 겁니까? 이것이 지금 작은 도서관의 운영은 시장이 한다, 한번 잘 들어봐요.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위탁할수 있다, 그죠? 말 뜻이 그렇잖아요. 시장이 운영한다고 해 놓고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위탁할 수 있다, 다음에 시장은 작은 도서관을 위하여 보조자를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한번 봐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필요한 경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시의원그만두고 여기 보니까 삼산이수 맡아서 하면 할 만 하겠다, 내가 가서 부탁해서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위탁할 가능성은 없는데.
경규

임경규위원

가능성이 없으면 뭐 한데 위탁을 넣어요. 가능성이 없으면 안 해야 되지, 그냥 이것은 그렇게 하려면 작은 도서관의 운영은 시장이 한다, 그 다음에 시장은 작은 도서관 관리에 보조자를 둘 수 있다, 이것은 지금하고 있잖아요.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예.
경규

임경규위원

그것만 넣으면 되지 뒤에 것은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이 지금, 제가 왜 그런가 하면 관장님 이것 하는데 대해서 이의를 거는 것이 아니고 본점 옆에 지점 있는 것입니다. 김천시 인구 13만7천, 8천밖에 안 되는데 도서관은 50만 100만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해 놓고 지금 7개인데, 앞으로 몇 개가 더 늘지 모릅니다. 관장님도 모르죠. 이렇게 되어 놓으니까 지역에서 다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자리만 나면.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그렇다고 해서 수요를 생각하고 만들어야지,
경규

임경규위원

내가 이야기 해 줄게요. 수요도 관장님도, 3월달 4월달에 의회에서도 사람을 써서 하루 몇 명 가는지 7개 작은 도서관을 한번 해 볼게요. 내가 의뢰 합니다. 관장님이 한 숫자하고 그 숫자하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과연 얼마만한 사람이 쓰고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7개 있는데 김천시에서, 사실은 작은 도서관을 만들려면 시내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려면 떨어져 있는 농촌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 없잖아요.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농촌이 어모하고 아포 두 군데 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그리고 관장님 작은 도서관하고 학교도서관 한번 가 봤습니까? 시내 학교 도서관 한번 가 본데 있습니까? 없죠? 관장님 시간 나시면 계장님들 두 분 모시고 시내에 있는 학교도서관을 한번 가 보세요. 가보시면 과연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알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5천만원씩 주고 교실 한 칸 해서 도서관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도 다 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 돈 1천만 원씩 2천만 원씩 나와서 했는데 지금 남발입니다.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저희들 작은 도서관은 제가 나가보면 이것이 엄마들, 꼭 어린이들 상대만이 아니고 젊은 엄마들이 선호합니다. 애들 데리고 같이 와서 책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있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젊은 엄마들이 과연 거기 와서 관장님 젊은 엄마들이 요즘 전부 직장에 나가고 하는 과정에 거기 아이들 데리고 와서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안 돼요. 하여튼 제가 볼 때 학교에 도서관도 잘 되어 있고 7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7개로 국한 되면 되는데 과연 10개가 될지 12개가 될지 20개가 될지 모르는데 관리보조자를 계속 두고 지금 청소나 당장 예를 들면 시청에 국장실 부시장 방에 아가씨 쓰는 관계도 아시잖아요. 오셔서 다 안 내보냈습니까? 다 보내고 다시 또 뽑았잖아요. 뽑고 이번에 다시 다 나갔습니다. 나가고 또 뽑습니다. 결국은 괜히 내보내는 겁니다. 내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쓰도 되는데 2년 연속 쓰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쓴 사람들 우리 의회만 해도 아줌마 청소 나갔다가 한달 쉬고 다시 들어왔어요. 눈 감고 아웅 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가씨들 둘이도 곧 나갑니다. 나가면 새로 구해야 됩니다. 사람쓰는 관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국은 시 돈이 나가면 우리 시민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뭘 한다, 공무원들도 자기 주머니에서 나간다 생각하시고 할 때 너무 남발 안 되는 것을 했으면 싶은데 제가 보니까 위탁 이야기가 나오길래 그것이 좀 눈에 거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장님한테 이야기 했는데 위탁 관계 그것만 한번 물어봅시다. 관장님도 위탁할 수 있는 그것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위탁 운영은 아직까지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바로 직영하는게,
경규

임경규위원

맞죠?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석우

류석우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 드리면 위탁을 하려면 어차피 예산이 반영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는 폭넓게 해 주시고 위탁 여부는 예산 반영 안 하면 못하기 때문에 조례는 폭넓게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그것이 전초전이잖아요.
석우

류석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관장님이 도서관에서 그냥 알아서 잘 하면 되는데 괜히 위탁 해서 복잡하게 만들잖아요. 지금 대신동에 있는 것 모회사에 위탁해서 모든 것이 거기로 다 갔잖아요. 그것처럼 좀 있으면 본도서관도 위탁 안하겠습니까?
석우

류석우자치행정국장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위탁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는 폭넓게 만들어주고,
경규

임경규위원

다른 데도 위탁할 수 있는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어디 있습니까? 어디 지역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 앉아서 이야기해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김천시 같은 경우는 작은 도서관 운영 패턴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 직접 조성하고 운영하고 있고 전라도 순천, 경남 김해, )
경규

임경규위원

말고 경상북도만 이야기 해봐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경상북도에서 위탁 운영을 하는 것은, )
경규

임경규위원

아직 없어요? 순천이 어떻고 이것은 이야기하지 말고 가까운 상주, 점촌, 구미 이쪽으로만 이야기해요.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그런데는 작은 도서관이 없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없습니까?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예.
경규

임경규위원

경상북도에 작은 도서관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지금 포항에 있고,
경규

임경규위원

우리 김천에는 어떻게 7개를 해 놨어요. 저번에 이야기를 들었어도,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앞서가는 행정을 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도서관만 앞서지 말고 다른 것도 앞서야 되지 도서관만 앞서서 어쩌려고, 경상북도에는 작은 도서관이 김천 말고 어디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포항에 10개 정도 있습니다. ) 위탁 해요? (
- 없습니다.) 조례도 바뀌었습니까?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아직 조례도 안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그런데 김천이 앞서 가기는 앞서 가네요. 포항 말고는 어디 있어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영덕, 안동, 칠곡) 거기도 조례 안 했어요?
이자

박이자시립도서관장

아직 아무데도 조례를 만든데는 없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좀 그렇습니다. 김천이 앞서 간다니까 할 말도 없고 앞서 가는 것 잘 하세요.
광수

육광수위원장

임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잘 해 달라는 부탁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

광수

육광수출석위원

배낙호 강상연 김태섭 서정희 심원태 임경규
현윤

이현윤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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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