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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봉길 의원 발언

54회 제1본회의199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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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명병수 의원님의 의사 진행발언 내용이 의장인 본인에 대한 요지임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잠시 해명을 드릴까 합니다. 서울신문과의 인터뷰 내용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많은 의원 여러분에게 이미 해명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어제 그저께 날짜에 의장불신임안에 대한 접수가 있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의장이 불신임한 사유에 대하여 첫째로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또한 의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때 의장을 불신임할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반려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