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봉길 의원 5분자유발언
봉길
유봉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범
송영범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사항 및 의안심사 보고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월 15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비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심사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3월 16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여비조례및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을 원안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 심사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3월 16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심사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3월 16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소관의 현안업무를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전희수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의원
전희수 의원입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전희수 의원께서 10분간의 정회를 요구하였습니다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명병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명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996년 3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3월 9일 김종화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제안 이유로는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의원의 국내여비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국내여비지급기준표의 숙박비, 식비를 의장 부의장의 경우에는 숙박비 2만7,000원을 3만7,500원으로 지급하고 식비 1만1,000원을 2만5,000원으로 지급하며 의원의 경우에는 숙박비 1만6,200원을 1만8,000원으로 지급하고 식비 1만500원을 1만8,000원으로 지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다른 조례에 관련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 제7조 제1항의 적용조례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명병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장행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총무재무위원장
총무재무위원장 장행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에게 1996년 3월 16일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총무국 소관의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양천구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효친휴가제 실시, 포상휴가제 확대, 장기근속 휴가제 도입 등을 실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효친사상 고취를 위하여 휴가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그동안 각종 행사에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휘장이 서울특별시 휘장으로 표시되어 있어 양천구 휘장으로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서울특별시 휘장을 양천구 휘장으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휘장이 서울특별시로 표시되던 것을 자치구의 상징인 양천구의 휘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뒤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생각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채용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현재 우리구 총정원에서 제의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던 기존의 지방전문직을 총정원에 포함 관리하고 신설된 서울 도우미 관리업무와 관련 지방사회복지직 정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구 본청 751명을 757명으로 하고 직속기관인 보건소 74명을 79명으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한광섭 의원의 수정동의로 그동안 양천구 총 정원에서 제외하여 관리하던 구의회사무국 직원의 정원도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내무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개정표준안 통보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양천구여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국내여비 규정의 준용, 국외여비 규정의 준용 등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과 같이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 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규정을 준용토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의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확대하고 유료 노인복지시설과 과학관 등에 관련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상이등급수와 관계없이 전부 면허세를 감면하고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하여 복지사업을 권장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장행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된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 개의 직후 정회시간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형석 의원 외 14인이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자는 서면 요구가 있었으며 또한, 이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의사일정변경의건이 문형석 의원 외 11인이 발의하여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우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변경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57분
그러면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문형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정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만 즉시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먼저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형석
문형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이 발언대에 서면서 과연 의회가 이렇게 운영되어도 되는지에 대하여 매우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 없습니다. 우리 의원은 구민의 대표이고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모든 사안에 대하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회에서 의견을 표출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때에는 충분한 토의를 거쳐 하나의 안을 채택하는 것이 원칙이며, (장내소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은 오늘 출석을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서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방청석의 주민 여러분께서도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 많으십니다. 따라서 너무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문형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을 곧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문형석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 한시간 동안 정회를 한 다음에 곧바로 회의를 속개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또 의사진행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지 않았어요」하는 의원 있음
18시55분 회의중지
2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형석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문형석의원
이 자리에서 해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통장임기조례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임기 2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1차를 삭제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여 능력있는 통장들이 더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위하여 본의원을 포함한 12인 의원은 심도있게 논의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본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봉길
유봉길의장
정회 요청이 들어 왔는데 정회 가부를 묻겠습니다. 정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동의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도 표결로 처리합니까?」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열
한기열의원
명병수 의원님하고 민의회 이훈구 의원님하고 30분을 주어서 두 분이 대화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총무단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통반장임기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형석 의원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양 총무가 합의한 대로 오는 3월 25일날 다시 의회를 개회하여 그 문제를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오는 3월말일부로 임기가 끝나는 통장에 대하여는 임기를 연장하기로 이미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하여는 의사 진행발언을 오늘 생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박동순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으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박동순 의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동순의원
박동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봉길 의원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주민과 방청하시는 주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먼저 정중히 사과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박동순 의원님, 본회의장이 소란해서 도저히 진행할 수 없으니까 의사 진행 발언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5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