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문형석 의원 5분자유발언
문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이 발언대에 서면서 과연 의회가 이렇게 운영되어도 되는지에 대하여 매우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의원은 주민 대표이고 그래서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모든 사안에 대하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회에서 의견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는 충분한 토의를 거쳐 표결을 통해 하나의 안을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수가 참여하는 조직에서는 최선의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의 뿌리인 지방자치가 성숙되어가는 참 모습일 것입니다. 자신의 의사가 채택되지 않는다 하여 물리적인 힘을 이용한다거나 의사진행을 방해한다면 본의원은 분명히 주민 대표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총무재상임이원회에서 부결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본 조례중 통장의 임기에 관한 조항은 현실을 무시한 조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개정되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몇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을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개정한 것은 지역에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유능한 통장을 강제로 교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통장이 한번 임명되면 몇십년동안 해서 압력단체라 하여 어려운 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통장에 한해서는 동장이 소신있게 교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 의하면 4년 밖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하는 유능한 통장도 교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물론 지방자치는 나름대로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상이겠습니다만 전국적인 사항은 평등의 원리에 입각해서 균형을 이루어야 지방자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종전의 조례에 의해서도 자격이 없는 통장은 재임명에시 탈락시킬 수도 있는데 왜 양천구에서만은 통장들과 주민들의 엄청난 비난과 물의를 야기시키면서 이 조항을 개정하였는지, 본의원을 비롯 많은 의원과 구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총무재무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하드라도 안건의 중요성과 시기성등을 감안하여 본의원을 포함한 15명의 의원은 본 안건을 본회의에서 좀더 심도있게 다시한번 심의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심도있게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