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문형석 의원 5분자유발언
문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봉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양천구의 5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데 대해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양천구의 금년도 구정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도 벌써 1/4분기를 넘어 2/4분기의 중반에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느끼고 있는 몇가지를 질문코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것입니다. 신정동 204-24번지 부근의 고척동 39-5번지 일대는 구로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구로구의 행정구역에 속해 있으나 양천구에 깊숙히 들어와 소재하고 있는 지역으로 행정구역은 다르다고 하나 생활여건은 대부분 양천구의 주민들과 생활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들을 대표하는 행정기관도 우리구가 훨씬 가까운 위치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고척동 41-20번지 옆에 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조정계획선은 본의원이 제출한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의원이 경계지번 지적도를 지적과에 의뢰하여 의회에 보내온 지적도가 10여년전 지번이 표시된 지적도였습니다. 이 지적도의 일부분은 현재 지번과 다른형체를 그린 그림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본의원이 현지확인과 개인별 지적도를 발급받아 번지를 알아냈습니다.
구의회에 보내는 지적도가 이렇게 엉터리 지번이 기록된, 과거 지번도를 지금의 지번도라고 보내는 실정이니 일반 주민이야 할말이 있겠습니까? 지번이 변경된지도 1∼2년이 아닌 수년전에 변경된 지번을 수정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수정도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행정입니다. 근무시간 보내기 생각에서 수동적 자세에서 무사안일주의로 근무하다가 다른 업무에 이동하면 된다는 자세에서 근무한다면 지역과 행정에 발전을 기할수 있겠습니까, 다시한번 능동적인 자세의 근무를 바라는 바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번지를 경계로하여 양천구에 편입시키는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행정구역을 조정협의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신정동 325-13번지 917평은 시설녹지의 토지입니다. 본 토지는 30m의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할 수 있는 여러면에서 값진 토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설녹지 토지를 다른 위치에 있는 토지와 교체하여 가격면의 차액율이 우리구 재정수입에 많은 이익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본 시설녹지 토지의 대체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구는 앞으로 재개발 및 재건축과 또한 늘어나는 주택과 아울러 많은 인구증가로 구행정의 업무증가와 공공시설 주민복지시설도 많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1세기의 우리구 발전과 재원확보를 위하여 목동중심축에 있는 서울시의 미 매각토지를 조성원가로 더 매입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의 편리행정을 위하여 양천구청역 입구에 민원접수실을 설치하였습니다. 계획자체는 누구나 칭찬할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의 구정계획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실행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그 계획은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적, 재정면에서 손실만 보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양천구청역 지하철 출입구가 동서로 되어있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민원실은 지하철 이용 주민들이 30%정도밖에 왕래하지 않는 동쪽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작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되어야 하는데 설치장소도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만 본의원이 민원접수실에 민원접수 현황을 알아본 결과 96년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 민원접수 및 처리건수는 235건에 440통, 하루 2건도 되지않는 건수였으며 그외 관공서 안내, 버스노선길 안내등 안내업무가 4개월 동안 726건 하루 6건 정도였습니다.
거의가 길안내 업무이며 그나마 하루 6건정도, 이러한 민원접수 때문에 바쁜 업무에 시달린 공무원을 계속 상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의 형식적인 전시행정에 역점을 둔것인지? 현재의 양천구청역 민원접수실 운영의 개선방안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과의 거리가 먼 신월지역에 동사무소에서 발급되지 않는 민원을 위하여 양천구청 소 민원실 설치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신정7동은 95년 11월부터 양천아파트에 많은 세대가 입주하면서 주민의 증가는 물론 행정업무도 증가되었습니다. 행정업무가 많아짐에 다라 사무실 증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중 주민의 민원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동사무소 민원서류실 확장으로 입주가 시작되는 95년 9월부터 11월까지 완공하기 위하여 확장시설비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계획대로 시행하지 않아 민원서류 보관실은 마치 좁은 창고에 많은 물건을 넣어두는 것을 방불케할 만큼 어지럽게 산재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본의원은 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편이 계속되자 얼마전부터 시설확장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구청장께서 년초, 각동에 동정업무 관계로 순방시 구청장의 권위의식에서 동장에게 보고만 받을 것이 아니라 하급기관의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시설현황도 아울러 살펴보셨다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리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지껏 집행하지 않고 있다가 불편이 야기되자 지금에 와서 집행하고 있는데 본 예산은 어떻게 관리하여 두었으며 이제서 집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신정동 203번지 주변 250m에 도로확장공사 연장에 관한것입니다. 상기 도로 확장공사는 지역개발 차원에서 좋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사구간까지만 도로가 확장된다면 갑자기 좁은 도로가 되어 차량의 운행에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외관상에도 좋지않아 많은 예산으로 공사를 하고도 공사계획의 착오라는 비판의 소리가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 공사구간 끝에서 약 50m를 더 연장하여 공사를 완료한다면 원활한 자동차 운행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의 균형에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구역 도로확장의 연장공사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신정7동 소재 양천아파트는 인공대지위에 건축된 2,998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사방이 인근부락과 왕래하기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천아파트로 많이 왕래하는 신정동 201번지 앞 삼거리는 교통사고 우려가 많은 번잡한 지역으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육교를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주민생활에 많은 도움을 가져오므로 육교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에 육교설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덟째, 신정동 80번지 일대 신정제5구역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 구역에 거주하던 세입자 일부가 거주하고 있는 가수용단지에는 비만 오면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95년도에도 이곳에 산사태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아래에 있는 가옥과 도로에 막대한 피해와 아울러 복구에도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수방시설이 되어있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산사태 우려지역 바로밑에 수세대가 거주하고 있어 비만 오면 가옥과 인명의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지역 수해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우리 양천구에 운행하는 한남운수 마을버스가 5월 1일자로 운행 폐업신고를 하고 5월 15일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행하던 버스가 중단되면 본 버스를 이용하던 많은 주민의 불편과 구행정에 원망의 소리가 높을것으로 예상됩니다. 폐업신고 노선에 대하여 운행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양천구 신정동과 부천 작동간의 길이 1.94㎞ 연결도로는 부천시에서 총 공사비를 부담하여 1991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일부 사업비까지 집행하여 추진하여 오던중 1995년 7월7일 신임 구청장이 지시하여 공사를 중단하게 하였고 그 이유는 이 도로가 개설시 목동중심축 도로의 교통량이 증가되어 교통체증, 매연, 소음등 교통 환경문제로 우리구의 이익보다는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러한 근본문제가 선행된후 건설되어야 한다고 지금까지 보류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근본 문제해결의 추진현황과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설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경로잔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별 노인잔치를 위해 확보된 예산이 각동별로 300만원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10%가 감액되어 270만원씩을 지급해야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구의회에서 의결 확정된예산을 왜 또 10만원이 공제된 260만원만 지급하게 된 경위를 묻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지난 5월 8일 양천공원에서 거행된 양천구 노인잔치에 변칙 운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잘못된 처사라고 본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각동에서도 노인잔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구전체 노인도 아닌 동별 몇분씩 선발하여 구에서 또 행사를 한다는 것은 예산절감은커녕 이중행사로서 예산의 낭비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되지 않을수 없습니다. 다시말해 위예산에서 절감된 10%의 30만원과 또한 일방적으로 공제된 10만원 그러니까 20개동 합하면 800만원의 예산으로 행사를 치렀다는 의구심이 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산항목중 어느 항목에서 집행된 것이며 또한 누구의 발상인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것을 명확한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양재호 도시정비국장 김진환 시민국장 황병철 총무과장 장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