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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천우 의원 발언

97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0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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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성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2년도 당 위원회의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 모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방자치선구자로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안양시의회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해 정례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당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된 것을 감사드리며 2002년도에도 당 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도 능률적이며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그리고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냉동·제빙동위탁관리동의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당 위원회 1차 회의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박현철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96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중 지난 12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께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 심도있게 실시된 것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감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 67건의 시정과 건의사항을 정리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2002년도업무보고는 오늘 양 구청과 공보담당관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이어 내일 총무국과 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의 목적은 금년도 양 구청과 공보 및 감사담당관실의 주요업무를 청취하고 업무에 대해 시정할 것과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들의 질의답변에 있어 주요부분들이 누락되지 않고 자세하게 보고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만안구, 동안구, 공보 및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보고를 일괄 받은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청장께서는 업무보고 하기 전에 먼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조영구 만안구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조영구입니다. 희망찬 임오년 새해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성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위원님들께서 구정전반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 주셨듯이 금년에도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의견과 조언을 주시면 저희 만안구 공직자 모두가 힘을 모아 시민이 소망하는 살고 싶은 도시건설을 위해 업무 하나하나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만안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송병완 총무과장입니다. 강종선 자치지원과장입니다. 김상문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신 철 세무과장입니다. 박화섭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주요업무보고(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구청장을 비롯한 360여 만안구 공직자 모두는 살고 싶은 도시 안양건설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진정한 시민의 공복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운영보사위원회 2호 부록 참조

조문성위원장

조영구 만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영구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임오년 새해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특히 뜻하신 일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서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금년도에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 사) 먼저 이종구 총무과장입니다. 류완형 자치지원과장입니다. 박준식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서의석 세무과장입니다. 윤정택 사회산업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주요업무보고(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총무경제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동안구 400여 공직자는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주민 복지향상과 시민편의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모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운영보사위원회 2호 부록 참조

조문성위원장

한영구 동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업무보고 순서이나 동사무소 업무가 대동소이하고 지난 해 행정감사 시 보고를 받고 숙지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심재권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심재권입니다. 존경하는 조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께 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공보담당관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간략히 공보담당관실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심재권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성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종성입니다. 임오년을 맞이하여 총무경제위원회 조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지난 한해 동안 각종 시책에 대해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주요업무보고(감사담당관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안양시의 모든 공직자가 올바른 근무자세와 책임을 가지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도, 감사 및 감찰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최종성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가 끝났으므로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해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중요한 핵심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업무보고의 면수나 소관부서를 미리 밝혀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참석하신 양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양 구청 세무과 소관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서 있듯이 고액상습체납자 문제는 매년 거듭되는 사항으로서 담당공무원의 노고에 격려를 먼저 보내드립니다. 질의보다는 당부사항으로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요징수활동에서도 있듯이 고액,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자부 및 경기도지적 전산망을 통한 전국재산조회로 채권확보에 힘써주시기 바라겠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차량공매와 부동산공매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3쪽에도 있듯이 각종 건설사업 부실공사 척결에서 감사대상을 보면 건당 예정공사비 2억원 이상의 공사와 설계변경으로 1억원 이상 증액되는 공사로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의 반복, 또는 중복되는 경우에 이 부분에서 과다설계가 있는지 이 부분을 잘 한번 중점 감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생략하고 당부사항으로서만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는 우리 공무원분들에게 좋은 일만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전원에게 승진의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본 위원은 감사담당관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2002년도 감사운영방향이라든가, 추진방향, 목표 이런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는 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그리고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아주 굵직굵직한 현안 사항이 세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좀 공무원들이 어떠한 기준과 행정에 흔들림이 없이 해야 할 그러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어떤 요즘 언론에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줄대기라든가 이런 내용이 좀 많이 비춰집니다. 좀 어두운 부분입니다만 그래서 안양시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조로 유기적인 협조로 우리 공무원들의 그런 곳에 동요되지 않고 행정에 일념할 수 있도록 그러한 대책이라든가 구체적인 방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어떤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유인물로 해서라도 선거와 관련돼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차제에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2002년 주요업무보고 차 고생이 많으신 양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들의 임오년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본 위원이 누차 얘기했는데 지금 이 업무보고서 유인물을 전체적으로 봤는데 이거 어차피 이 유인물 만들 때 이걸 지금 워드를 치든가 해서 이게 지금 인쇄 유인물 작업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걸 좀 디스켓 한 장만 같이 첨부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을 지난 번에 표현을 했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을 표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유인물 업무보고서 이 다 있는 것이 이게 지금 디스켓 한 장에 반도 안 들어가는 분량인데 조금 현실로 봤을 때는 이 페이퍼라는 유인물과 디스켓 공존해서 제작이 힘들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점차 업무를 개선해 나가는 입장에서 이건 결국은 사장화되는 것이고 디스켓문화가 오는데 지금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노트북도 하나씩 구입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디스켓도 첨부해 주시고 점차적으로 바꿔나가면 된다고 느끼는데 본 위원이 전에도 몇 차례 얘기하는데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차후는 이왕 이거에 디스켓에다 세입시켜서 같이 첨부시켜서 하나씩 줬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바램이고 두 번째는 만안구 쪽 사회단체를 비교해보니까 단체수가 56개에 회원이 1,234명이예요. 그러면 이 사회단체가 뭐 새마을, 부녀회 많은데 이제는 지방자치활성화차원에서 단체회원이 많은데 그걸 동에서만 관리하기 힘드니까 구차원에서 그 단체회원들한테 어떤 사회에 대한 교육, 이미지에 대한 교육, 어떠한 단체를 좀 시와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여론층이라고 인정해서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한번 검토해달라는 것을 업무보고에서 제가 느끼는 바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안구 55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타가 있는데 동별 1특색이라고 프로그램운영 및 이벤트행사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제 견해도 동별 1특색해서 그 동에 맞는 지역특성의 주민자치센타가 활성화돼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전제는 지난 번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센타 운영실태 현황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그 통계를 보니까 안양시 31개 동 각 공히 가장 많이 활성화되고 가장 많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탁구교실입니다. 탁구교실. 그러면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가장 많은 것이 탁구교실이면 그 탁구교실을 안양시 주민자치에 가장 통일된 프로그램으로 선정해놓고 그걸 적극 지원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안 된 동은 탁구교실을 할 수 있게끔 전 시민이 탁구교실에서 건강활성화시켜주고 그건 통일된 프로그램이고 그 후로 지금 여기에 나왔던 대로 동별 1특성 그 동의 지역에 특성에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동에 칼라, 색깔을 해야만 주민자치센타가 활성화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차 동별 탁구교실이 활성화가 안 된 동은 지금 통계가 다른 동은 잘 되고 있는데 그걸 빠른 시일안에 조속히 하셔서 주민자치센타를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바램이었고 그 다음에는 지금 만안구, 동안구 이게 지금 여기에 업무보고 차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양시 31개 동 중에 만안구 석수2동은 인구가 3만 6,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안구는 관양1동이 3만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 지난번 선거법에 위헌이 됐듯이 3배수에 오버되는 것입니다. 3만명이 넘는 것인데 이게 지금 행자부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그 동이 3만명이 넘는데 어떠한 지금 행자부랑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지, 그대로 치르려고 하는지, 시에서 어떠한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는지 그걸 좀 이게 지금 구청장님한테 드릴 사항인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구청장님 업무보고에서 3만명이 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혹시 잘 모르시더라도 구청장님이 선거를 공정선거를 치룰 때 그 분야를 가볍게 아시는 바대로 어필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실에는 이건 부탁입니다. 거기 13쪽에 보면 각종 건설사업 부실공사척결이 있는데 제가 좀 의아하게 느낀 것이 시의원이 들어와서 가장 걱정인 것이 답답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건설의 '건'자도 모르는 문외한이예요. 그런데 공사를 어떻게 했길래 예산서마다 동의 누수, 옥상에 있는 물새는 누수, 뭐라고 할까요 물새는 것 방지, 무슨 공사, 무슨 공사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 한 예로 의회도 한 구천 얼마, 동에 어떻게 물이 많이 새는데 이 공사가 요즘 같은 현대적인 기술이 발달된 시기에 관급공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전 알 수 있습니다. 저 같은 문외한이. 더군다나 비용도 일반 민간인이 하는 것보다 약 450만원 평당 그렇게 나가는데 그 고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왜 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13쪽에 건설사업 부실공사 척결이라고 나왔으니까 이왕 지금도 안양에는 예를 들면 만안구에 장애인센타, 석수1동에 도서관, 경기지식센타 굉장히 많이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과거 수치사는 그냥 접어둔다고 치더라도 거울삼아서 현재부터 앞으로는 그런 공사가 재발되지 않아서 시민이 내는 혈세가 줄어들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님께는 죄송하지만 신축중인 게 금년도 어떤 어떤 건물이 있고 신축중인 게 어떤 게 있고 어떤 식으로 부실공사를 척결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깊숙하게는 아니지만 가볍게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 이게 하나 전체를 보니까 저는 의회에서 빠진 게 있는데 이 컴퓨터인터넷 민원사항이 지금 제 앞으로도 이메일이 이틀에 한번 꼴로 삭제심의요청이 들어옵니다. 굉장히 인터넷상에서 혼란이 오는데 그 삭제를 공무원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삭제가 타당한지 답변의 처리능력이 되는 것을 감사담당관실은 이 내용이 지금 없는데 인터넷민원에 대한 것을 감사담당관실은 어떻게 감사를 하고 계신지를 그것 두가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느낀 바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부실공사에 대한 척결을 말씀해주시고 인터넷민원을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석수2동, 관양1동에 3만명이 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선거를 아시는 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구민을 위해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간부공무원들 한해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금년에도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그 공보담당께 질의보다도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위원운영이 있습니다. 그 시정홍보위원운영은 시정시책에 관한 대시민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코자 하는데 그 홍보위원회를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시정홍보위원이 각 동에 2명씩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동의 주민들이 과연 시정홍보위원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아마 여기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각 동의 시정홍보위원이 누군지도 모를 겁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업무보고 시에 시정홍보위원이 있구나 하고 알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홍보위원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 다음에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도 시정홍보위원이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효율적으로 시정홍보위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마 시정홍보위원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또는 통장회의 시에 시정홍보요원이 참석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동에 대한 문제점, 또 시에서 홍보할 사항을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시정홍보위원회 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차원에서 본 위원이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 구청장님께 이건 답변보다도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차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총무국 업무보고 시에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지만 업무보고 지금 55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내실운영이 있습니다. 본 시에서도 금년 1월 17일날 주민자치센터평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동에 취미교실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전년도 대비 금년에 색다르게 다른 점이 없지 않느냐, 전년도 그대로 현재 금년도에도 취미교실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에도 나왔듯이 아마 그 동별에 맞는, 지역에 맞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그걸 더욱 더 우리가 육성함으로써 내실 있는 우리 취미교실을 운영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1/4분기 전에 각 동의 프로그램을 점검을 해서 평가위원회를 동 별로 가져서 2/4분기 때는 전년도와 뭔가 좀 다르게 특색적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현재 만안구청장님께서 답변해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동안구 업무보고서 56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가로·보안등 보수 관리절차 개선 체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어떤 단계상의 과다한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단계를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그리고 굳이 여기에서 구청에서 관찰자에서 동에 해당하는 것일텐데 구청을 거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곧바로 일단 시청을 거치지 않고 1단계를 줄이는 것만도 다행이긴 합니다만 동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로 보내는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결과를 구청으로 통계는 내야 되기 때문에 처리결과만 회신해주는 정도면 되지 구청을 거쳐서 가야 될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만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이러한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만안구 업무보고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 된 바가 없어서 동안구만 이렇게 하는 것인지, 만안구는 과거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에 관련해서 만안구에서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께 두 가지 질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에도 기능상에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이 있는데 본 위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재산등록 심사에 참여를 해서 봤는데 홍보사항이 좀 필요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는 4급 이상 공무원이나 선출직 시의원님이나 시장님이 재산공개를 했었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일선, 예를 들어서 세무직 공무원들도 이제 재산공개를 하고 건축직도 하는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일선직원들이 예금계좌에 있는 돈이나 아니면 대출받은 그것을 신고를 누락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경고라든가 주의라든가 그런 것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입장에서는 그런 경고라든가 주의라든가 하는 것을 받아서 좋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선 직원들이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누락을 시켜도 과연 이게 나타나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중요성을 별로 인식을 안 하다보니까 가족 중에 누가 통장이 있는 것을 뭐 공개를 안 하거나 아니면 대출 받은 것을 공개를 안 하거나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선직원들이 그러한 사례가 상당수 많이 있었던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아마 의회 같은 경우는 이달말까지 신고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일선 세무과나 이런 곳은 기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홍보를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전국에 어떤 모든 금융기관에 있는 자금이 다 드러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히 모든 예금이나 대출액을 정확하게 신고를 해서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일선직원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감사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실태를 감사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과기준에 보면 물론 이제 약식으로 기록을 해놓으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시설물의 바닥면적합계×단위부담금(평방미터당 350원)×교통유발계수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해 놓으신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이걸 감사하겠다고 하는 감사담당부서에서 조차 파악을 못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건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간단하게 해놓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1,000㎡∼2,000㎡까지는 350원 부과를 하고 2,000㎡이상은 500원을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단위부담금을 평방미터당 일률적으로 350원을 해놓으신 것은 모르고 해 놓으신건지 간단하게 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사를 하실 때 정확한 내용을 좀, 이 교통유발부담금에 관련된 법령을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걸 감사할 때 대충대충 했다가는 안 하느니만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교통유발을 억제시키기 위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시행하는 건물이나 사업자에게는 경감토록 되어 있는데 양 구청에서는 이런 것을 시행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감사를 하실 때에는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각 시설물의 바닥면적 합계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괜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양 구청의 관련서류들을 샘플을 몇 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안구 관내에서도 유명한 백화점이나 커다란 예식장이 있어요. 어느 예식장에는 건축물대장의 총 면적×500원 해버리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것을 계산할 때는 동안구청에서 그 예식장건물주한테 돈을 오히려 환급을 해줘야 되는 이러한 사항이 있는 곳도 있어요. 건축물대장에 연면적을 그냥 나와있는 것을 다 곱해버렸어요.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뭐 유명백화점 같은 경우는 판매시설은 유발계수를 몇 곱하고 업무시설은 유발계수를 몇 곱하고 모백화점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곱해버리고 어느 웨딩홀 같은 경우는 건축물대장에 있는 연면적×500원 다 해버리고 이 유발계수적용이 엿장사 마음이예요. 지금. 만안구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다 봤어요. 어느 백화점이라든가, 예식장이라든가 대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 그래서 이거 감사담당관님 감사하시겠다고 해 놓으셨는데 감사하시려면 정확하게 단위면적당 실제로 어떤 업무시설이냐, 판매시설이냐, 백화점같은 판매시설이냐, 웨딩홀이냐 아니면 식당이냐 여기에 대해서 유발계수 정확하게 이걸 다 조사하려면 아마 감사담당관실에서 1년내 모든 직원이 다 덤벼들어도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이거 건드리시려면 확실하게 건드리시고 아니면 아예 포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이럴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심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심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써가면서 감사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정홍보위원회들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차 많은 단체회원들과 특히 홍보위원들을 비롯한 여러 단체 회원들과 시장님께서 대화하는 시간이 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말씀을 좀 가릴 부분은 가리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단체에 나가서 얘기를 하면서 그 분의 행정에 관련된 홍보사항이나 그런 것은 충분히 다 말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어떻게 당했다든가, 의회에서 당하길 뭘 당합니까? 의회가 무슨 조직폭력배도 아니고, 이런 표현을 과연 60만 시민의 시장이 쓸 수가 있는가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란 말이죠. 아니, 의회가 무슨 조직폭력배입니까? 의회에서 당했게? 이런 표현을 어떻게 친목회 이런 것도 아니고 공적인 단체에 나가서 대화를 하면서 그런 표현을 쓰는지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말씀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려서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을 공보담당관님이 충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하시는 겁니까? 비서실장도 하시고 공보담당관도 하시고, 충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구청의 구정창님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각 동별로 동 연두순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농담삼아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도지사님께서 지난번에 다녀가실 때 그 분만 말씀을 계속하시고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안양시민들이 말씀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간담회냐 그랬더니 농담삼아서 간담회는 주최한 사람이 간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간담회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예요? 농담삼아서.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시장님께서 각 동별로 연두순시하고 하시는 것은 시민들의 의견, 그러니까 물론 시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시민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또 듣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그런데 모든 시간을 거의 대부분을 시에서 시장님이 시정의 홍보 내지는 여러 가지 말씀만 하시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냥 듣고만 있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말 그대로 시장님 간 다음에 얘기하는 간담회인지 옛날에 도지사 나왔을 때 그런 농담이 나왔을 정도로. 이런 것은 올바른 연두보고회라고 합니까? 어떤 내실 있는 운영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과연.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 예를 들어서 한시간이 정해졌다 한 동에,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배분을 해서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시민들이 그 동에 참석하시는 시민들은, 동민들은 그래도 동민들 중에서 대표성을 띤 분들만 참여를 하거든요. 그리고 동의 어떤 현안사항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들이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이분들의 말씀도 귀담아들으시고 이러므로 인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대화만 하고 간다하면 이것은 이럼으로 인해서 플러스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행정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한 동의 대부분의 의견이 그래요. 계속 마이너스 요인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참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양 구청장님께서 충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조영구입니다. 먼저 권용호위원님께서 인구가 3만명 이상인 동의 선거업무와 관련돼서 선거와 관련된 행자부에 대한 지침이나 또는 분동에 대한 알고 있는 사항을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기도에서 2단계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지침이 '99년도에 시달된 것이 있습니다. 시에. 보면 우선 거대동이라고 하는 개념부터가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5만 내지 10만을 거대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칙적으로 분동을 억제하고 대동제로 지향을 한다라고 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5만명 이상의 동을 거대동으로 분류를 하고 5만 이상 7만명 미만의 동은 인력보강으로 대체를 하고 또 인구 7만명 이상의 동은 분동요구시에 그걸 검토를 한다고 하는 이러한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인력보강은 인구가 5만 내지 7만명의 동은 현재는 6급 주무가 1명인데 그걸 2명으로 배치를 하고 인구가 7만 내지 10만명인 동은 주무를 3명으로 하고, 10만명이상의 동은 6급 주무를 4명으로 배치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 석수2동이 현재 인구가 3만 6,805명으로서 31개 동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만 아직 분동이라고 하는 것은 검토기준에 미달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의원수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전연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이제 동시선거나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만 그 투표호수를 투표자를 5,000명으로 기준을 해서 1투표구를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그 내역을 보면 특별히 더 늘어나는 것은 약간의 증감이 있기 때문에 5,000명 기준으로 해서 엊그저께 한번 대략 파악을 해보니까 약 투표호수가 한 두개 정도가 더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만 답변을 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우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전원 종합관찰제를 가로·보안등의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는데 구에서 접수를 해서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첩을 하면 처리에 일정한 기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막바로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셔서 이게 금년도 1월 11일날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문을 시하고 각 구청, 각 동까지 전부 내려갔습니다. 18일날 저희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도로시설관리팀이 있는데 원래 '공단에 바란다'라고 하는 인터넷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신고를 해주면 구를 통하지 않고 막바로 자기들이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행이 지금 18일부터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조문성위원장

거기에서 잠깐만요. 아까 우리 권용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우리 시의원같은 경우에 인구 5,000이 하한선이고 상한선은 없었거든요. 국회의원이 7만인가 되고 또 그 상한선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대법원판결에서 3배수가 넘는 것은 위법으로 나왔거든요. 3배수가 넘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구조정이. 대법원이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3배수가 넘는 것은 위헌이라고 나왔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원선거가 이제 5,000천이 하한선이 될지, 1만이 하한선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것도 권용호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그것도 3배수가 넘으면 위헌이 아니냐.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문성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될거란 얘기입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그 업무는 내일 총무국이 업무보고가 있는 날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총무과 시정계에서 주무부서고 저희 구는 그대로 시달만 받아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도 저도 보도라고 하는 것은 접한 바가 있으나 이 자리에서 제가 아는 바가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답변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성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종성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 대통령선거와 관련돼서 공무원들의 줄서기문제가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킬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업무는 사실 저희가 부차적인 입장이고 총무과 시정계에서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와 관련돼서 작년도 12월 13일날 총무과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단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돼서 어떤 공무원들의 예견될 수 있는 문제점 또 그에 대한 어떤 처벌기준 이런 것을 교육을 실시했고 또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앞으로도 총무과에서 이와 같은 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총무과가 주관부서로 있는데 저희가 앞장서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조금 저희가 봤을 때 부적절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한 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이 돼서 직원들에게 선거와 관련된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음에 권용호위원님께서 동사무소누수보수공사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느냐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2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계에 대한 감사를 하고 또 3,000만원짜리이상의 공사는 진행중인 현장에 가서 현장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기여한 바도 많고 또 성과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부실시공이 척결됐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뚜렷한 아직 완벽한 이와 같은 공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대책 같은 것은 저희가 금방 말씀하신 상태에서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하고 있는 현장감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이와 같은 부실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민원에 대한 감사는 인터넷이 이제 한 하루에 20건씩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뜨고 있는 인터넷민원에 대해서 대부분은 다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공무원의 부조리부분이나 불친절 또는 고의적인 민원지연부분으로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조사나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이천우위원님께서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홍보를 잘하지 못해서 지난 번 재산등록신고 때 일부 직원이 경고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가 좀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작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 전에는 184명이었는데 이번에는 345명이 됐습니다. 거의 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발생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와 같은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기 전에 담당부서의 직원들을 불러서 1차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그와 같은 내용의 전달이 일부 미흡해서 아마 그와 같은 부실신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앞으로 이런 재산등록신고를 새로 해야 하는 신규직원이 발생했을 때는 개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보다 철저한 재산등록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은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 업무를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2년에 한번 정도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의 측정성 또 잘못된 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님이 염려해주신 그와 같은 내용을 저희가 최대한 잘 현장내용이 무엇인지 잘못된 부과나 잘못된 행정이 무엇인지 내용을 꼼꼼히 챙기고 검토를 해서 하나의 어떤 에프엠을 만들어서 감사를 실시하고 또 감사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 관계공무원들에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치를 취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이 잘못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답변 끝나셨습니까?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네.

조문성위원장

최종성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만안구, 동안구, 31개 동사무소, 공보 및 감사담당관소관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청장과 과장께서는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고 제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종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9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이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안양시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안영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 2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다음은 「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취지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자공인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서 전자정부구현에 일익을 담당하는데 대해서는 시대흐름상 타당하다고 인정합니다. 다만, 총무과에 등록한 컴퓨터파일관리, 그 파일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가볍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닙니다.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소지역은 이제 그만두고 증가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두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거에도 IMF로 인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속에서 통·반도 많이 통·폐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파트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통을 통합하는 이런 사례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기존 동에 비해서는 일하기가 편리한 지역이다 해서 아파트 위주로 해서 통수를 줄인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증가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입주함으로 인해서 통이 증가되는 이런 내용인데 통 구성의 어떤 기준을 몇 세대 정도로 두었는지를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과거에 통을 통합할 때 2개통을 1개통으로 묶었을 때 그럼으로 인해서 과대 통이 발생되고 그랬는데 그 정도 과대 통이 된 그 정도 규모대로 한 개 한 개 통을 구성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대로 소규모로 조금씩해서 통을 다수의 통을 만들어 놓은 것인지 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이제 보면 안양1동에 삼성아파트 같은 경우에 1,998세대에 7개통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석수1동에 현대홈타운 같은 경우는 376세대 2개통, 이렇게 증설하고 박달2동에 대림한숲아파트는 728세대도 2개통, 그러니까 대림한숲타운의 728세대에 2개통일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계산을 해서는 한 세대에 400세대 미만이거든요. 또 석수1동의 현대홈타운은 376세대에 2개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림한숲타운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석수1동의 현대홈타운은 1개통에 해당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세대수로만 봐서는. 그래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통 구성 기준을 몇 세대로 잡았는지 동만 틀릴 따름이지 똑같은 대규모아파트단지는 똑같거든요. 그 사항에서 통 규모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양9동의 현대아파트 356세대도 1개 통 이런 것은 괜찮은데 좀 너무 과대 통이. 작은 단지에 2개통 만들고 7개통을 만들고 이런 것처럼 삼성아파트에 안양1동에 1,998세대 7개통이면 그것도 또한 상당수 많은 통이예요. 단순히 세대수만 비교했을 때는. 그래서 기준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이런 아파트단지에 새로 다 입주를 합니다. 물론 재개발아파트 같은 경우는 잠깐 이사를 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어쨌든간에 새로 신규로 다 입주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 중에서 통장을 임명하는 문제가 있는데 통장임명은 제가 알기로는 동장님이 임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그러면서 이제 기존 동 같은 경우는 각 지역에서 서로가 서로를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무리가 없습니다만 새로 입주하면서 부녀회를 구성하거나 통장님들을 임명하면서 약간의 문제점이 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회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회장을 부녀회 회원들과 회장을 선출을 하고 모집을 하지만 통장 같은 경우는 동장이 임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장임명시에 이런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동에 어떤 지침을 내려보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방안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10분만 주십시오.

조문성위원장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권용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전자공인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컴퓨터파일이라든지 이런 관리에 대해서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공인조례개정안에도 나와 있지만 '시장은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6조 2에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이 사항을 다룰 때도 우선 컴퓨터스캔 처리를 해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각 부서별 주무담당한테 암호화해서 우선 등록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우선 담당계장이 최종 서면심의를 해서 나가는 문서에 대해서 관인을 날인하게 되는데 우선 그 관수자로 해서 주무담당을 저희가 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담당하면 총무과에 전자관인을 담당하는 관수자로 지정을 하고 그 비밀번호를 부여를 해서 규정에는 1개월에 1회 이상씩 번호를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상시 하는 것은 주1회씩 지금 담당자들이 비밀번호를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도용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방지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증기가 64대, 무인민원발급기가 5대, 또 전자관인은 49종에 104개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선 아파트지역의 통·반 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기준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우선 통·반을 증감시킬 때는 우선 그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자연발생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부락, 하천 이런 경계를 중심으로 지역여건에 따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관계규정에는 지방자치법 4조 6항이라든지 「안양시통·반조례」3조에 보면 '통은 4내지 10개 반으로 구성을 하고 반은 20내지 80가구로 구성한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게 1개 통은 최저 80가구에서부터 최고 800가구까지 이렇게 지역여건에 따라서 과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통에 대해서는 지금 1개 통의 평균이 269세대로 되어 있고 1개 반의 평균은 44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지역하고 일반지역을 구분해보면 저희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아파트지역이 세대가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실제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구분을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아파트지역에는 1개 통에 264세대, 또 일반지역은 1개 통에 276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자라든지 여러 가지 일반지역에는 각 방에, 각 세대가 거의 살다시피 하기 때문에 아파트는 거의 1세대가 사는 관계로 그런 관계가 나오고 아파트지역에는 1개 반에 40세대, 또 일반지역에는 1개 반에 47세대 이렇게 해서 현재 저희 현황에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석수1동에 현대홈타운하고, 박달2동에 대림한숲아파트를 예를 드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실무진에서 통·반 조정을 할 때 보통 아파트지역에는 얼마정도로 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는 240세대를 보통 기준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대홈타운 석수1동의 아파트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물론 367가구로 되어 있지만 동의 수가 9개 동입니다. 지역적으로 넓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개 통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고 박달2동의 경우에는 세대수는 728세대지만 동이 5개 동입니다. 고층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원칙으로 따지면 저희가 제시하는 240세대 기준으로 하면 한 3개통으로 해야 맞는 사항인데 고층을 어떻게 중간에 3개통으로 할 때는 굉장히 지역으로 짜르기가 어려운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2개통으로 해서 좀 세대가 많지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역실정에 따라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현재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통장임명과정에 있어서는 새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매번 조례가 통과할 때는 그런 사항을 적시를 해서 통장임명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내용으로 해서 지침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정하는 지시를 하면서.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다 통이 새로 증설되는데는 다 아파트단지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안양1동에 삼성이든 안양2동에 대아든, 안양9동에 현대, 뭐 석수1동 현대홈타운, 박달2동 대림한숲타운 다 본 위원이 위치를 아는 곳이고 다 건물외관상 지나다니면서 많이 본 지역이라서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석수1동에 현대홈타운도 뭐 동 수로는 9개 동이라고 하지만 빌라지역 따지면 수십개동이 1개 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376세대를 예를 들어서 2개 통으로 할 때는 1개 통에 188세대가 나오네요. 그렇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 안양9동에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 356세대인데 1개 통이거든요. 이런 곳은. 석수1동의 현대홈타운도 결국은 아파트 한 단지거든요. 네? 동 수로 약간 저층이어서 초고층이 아니어서 9개 동이 나왔다 하더라도 한 아파트 울타리 내에 376세대인데 이런 것을 굳이 2개통으로 나눌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바로 그 위에 안양9동만 해도 356세대 1개 통인데. 제가 보기에는 굳이 여기 같은 경우 2개 통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88세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개 통에.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아파트단지 1개 통에 264세대라고 하셨잖아요? 평균이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이천우위원

240세대이상 거기에도 훨씬 못 미치는 거고 188세대면. 이런 것은 그대로 1개 통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안양1동에 삼성아파트 같은 경우도 1,998세대 7개 통으로 하니까 285세대가 나오네요. 통당. 그러면 6개 통으로 나누니까 333세대가 나오네요. 여기도 옛날 한국제지 자리 아닙니까? 뭐 위치 뻔히 다 아는 것이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이런 곳도 대규모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밀집지역이 고층아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6개통 정도로 1개통 줄여서 6개통 정도로 그래봤자 333세대거든요. 나누면. 물론 이제 아파트층수 때문에 300세대 후반으로 가는 곳도 있고 하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6개 통으로 해도 충분히 이건 관리가 통장님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동보다는 훨씬 편한 것입니다. 이건. 불편하다 편하다를 따진다고 하면 통장님들이 통민들 관리하기는 기존 동보다도 훨씬 편해요. 이거 뭐 다 같은 아파트단지 내에 몇 개 동 2, 3동 관리하는 건데. 줄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예요. 이 2개 동은.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선 이 통·반 조정을 하는 것은 고층이냐, 저층이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이 있고 지금 그 한국제지자리 같은 곳은 굉장히 고층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동수가 이 세대수만큼 비례해서 굉장히 적은 수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또 이 아파트지역이 아무리 1가구에 1세대가 산다고 하지만 실지 입주하면 또 거기에 세입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여기에 세대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 그 현대홈타운 아파트를 지금 말씀을 하신 내용으로 보면 2개통으로 했을 때 188세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세입, 그런 요인도 있지만 또 240세대 기준으로 하는 것을 그 이상 367세대로 했을 때 부담이 있다는, 이것은 당초에 실무진에서 거론이 됐던 내용입니다. 이것이 너무 작지 않느냐 이런 사항을 갖고 하던 중에 동에서 이것은 지역여건으로 봐서 너무 넓고 동수가 많다 또 특히 아파트에는 통장들이 요즘 들어서 여자분들이 많이 통장님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그냥 통과를 해주시면 다음에 또 할 때는 그런 사항까지 좀 철저히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아니, 뭐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저도 뭐 굳이 여기에서 고집을 피우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굳이 또 토를 단다고 하면 아파트에서 요즘 세상에 세입자랑 사는 세대가 몇 세대가, 다가구주택이면 몰라도 이런 고층아파트에 몇 평별로 다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세입사는 것까지 감안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좀 심하게 과다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굳이 그런다고 하면 안양9동에 현대아파트가 356세대인데 그런 논리라면 여기도 2개통으로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2개 동인가 그래요. 동이 적습니다. 대신에 높게 지었기 때문에.

이천우위원

네, 알았습니다. 뭐 굳이 지금 조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뭐 아파트단지 따지면 기존 동에 비하면 일이 진짜 일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기존 동에서 10발자국 걸을 건 여기에서는 5발자국도 안 걸어도 돼요. 사실. 아무리 9개 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376세대 석수1동 같은 경우 이거 기존 동은 10발자국 걸을 걸 여기 5발자국도 안 걸어도 돼요. 통장님들이. 솔직히 뭐 다 단지 안인데 뻔히 아는 건데. 그건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지금 뭐 바꾸기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게 좀 아파트단지는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영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 일정 제4항「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농수산물도매시장냉동·제빙동위탁관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소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영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운영위원회의 조문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냉동·제빙동위탁관리동의안」상정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냉동·제빙동위탁관리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냉동·제빙동위탁관리동의안」상정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김영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냉동·제빙동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냉동·제빙동위탁관리동의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 이 문제는 지금 농수산물도매소장님이 새로 발령을 받아서 오셨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흐름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임 소장님을 출석시키기도 어렵고 그러면 과거의 일을 잘 알고 있는 그 담당국장님께서 계셔야 질의, 답변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새로 발령받아서 내용을 모르시는 소장님한테 이거 질의해봤자 어떤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국장님이 출장을 나가계십니다.

이천우위원

어디로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들어오기 전에 출장을 나간 것으로 알고 들어왔습니다.

이천우위원

지방으로 갔어요? 관내예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관내로 가셨겠죠.

이천우위원

그러면 오늘 이러한 조례동의안을 제출을 해 놓고 담당국장이 어디 출장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동의안 자체를 우리 의회에서도 오늘 상정을 시켜서 심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자체가 논란이 돼서 위원님들이 그러면 시행정에 많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오늘 상정을 시켜서 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한 건데 담당국장님이 당연히 자리를 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방으로 몇 박 며칠 멀리간 것도 아니고 여기 출석 안 하고 다른 곳에 출장을 나갔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다룰 수가 없죠. 그리고 그나마 넓게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과거부터 이 일에 대해서 근무를 하셔서 내막을 파악하고 계시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이제 발령 받아온 지 불과 20여일 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소장님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국장도 관내 어디 출장 나가있으면 이건 이 위탁동의안을 여기에서 지금 심의를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조문성위원장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위탁동의안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 같은 경우는 담당과장님이나 소장님께 질문을 드려도 되겠으나 새로 농수산물도매소장님이 부임을 하셨고 불과 한 20여일밖에 안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과거에 지난 12월 달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아마 아직까지는 파악이 정확하게 되지를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계속 담당을 하셨던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이 좀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시점이 지난 12월 달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문제제기에 관련된 것은 생략을 하기로 하고 당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자체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건비가 부족하니까 인건비를 증액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그러면 인건비를 요청을 해와라 그래서 그 때 담당 소장님께서는 예산계하고 다 상의를 해 본 결과 1인당 7만 5,000원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적정수준으로 줄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을 하면서 인건비를 7만 5,000원을 재료비로 주는데는 하자가 없다 김봉수 소장님 말씀이. 그리고 예산계하고도 이미 다 확인이 된 바다 그래서 그러면 계수조정 때 증액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액수를 가지고 와라 말씀을 드렸었고 또 12월 19일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20일날 아침에 김봉수 소장님 말씀이 여기에도 자료에 2페이지에 보니까 2001년 12월 20일날 냉동·제빙동 운영방안을 수립했다고 나와 있네요 자료에도. 위탁을 주기로 했다,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주기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증액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위탁을 줬을 때 지금 자료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위탁을 줬을 때의 단점에 해당하는 이러한 문제점을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인과의 마찰우려라든가, 시수익감소라든가, 신규법인선정시 마찰발생 이러한 내용들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느냐고 했을 때 그 때 당시 소장님께서는 한국냉장이나 이런 전문냉동업체에 위탁을 줬을 때는 또 장점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러이러한 단점을 말씀을 드렸고 시에서 직영을 하고 그 다음에 언젠가는 수산법인이 선정됐을 때 바로 넘기는 것이 낫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담당 소장님께서는 위탁을 계속해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 다음에 수산법인이 선정이 된다할지라도 한국냉장이나 이런 전문 냉동업자가 맡아서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문제는 이미 오늘 오전에 그러니까 12월 20일날 당시입니다. 여기에도 자료에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기로 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12월 20일날 여기 자료에 되어 있는 냉동·제빙동 운영방안 수립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이 결제하신 결제서류를 기안에 관련된 결제내용을 서면으로 원본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해서 갑론을박하다가 결국은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일단 예결특위하고는 대화가 마무리돼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며칠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불과 아마 12월 지난 상황입니다. 의회에 제출된 시점으로 봐서는. 며칠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시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어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또 불과 10여일만에 시설관리공단에 재차 또 사업이 변경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많이 논란이 있었고 검찰에서까지 수사가 간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너무 즉흥적인 결재를 내리고 의회에 너무 즉흥적으로 보고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날 또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다 들어서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위탁도 마찬가지지만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안양시의 재산을 제3자에게 위탁관리를 할 때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의회에서 동의가 날지, 안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느냐 그 기간동안이라도 그러면 인건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 때도 말씀이 이 사항은 민간위탁에 관련된 동의안이 필요가 없는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절차가 없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위탁을 바로 수소문해서 줄 수가 있다, 동의절차가 필요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금 필요한 것은 현재의 재료비로도 충당이 가능하다 모자란 것은 연말이나 가을이나 봄이든간에 추경 때 확보하면 된다 당장은 가능하다, 인건비증액이 필요없다 왜냐 위탁동의가 필요없기 때문에, 의회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집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안양시의 수익성있는 재산을 위탁을 줬는데 어떻게 위탁동의안을 안 받아도 됩니까 그랬더니 안 해도 된다 그러면 그러냐 해서 또 넘어갔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시 수익면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2001년도까지만 해도 720억이 넘는 이 투자를 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계속 적자였습니다. 2001년도도 감사자료까지만 해도 적자였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발견됨으로 해서 하루아침에 흑자가 전환이 되어 버렸습니다. 올해 또 2002년도도 또한 마찬가지이예요. 이것 때문에 겨우 흑자가 될까 말까한 그러한 상황인데 이것만이라도 진짜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해서라도 일을 해서라도 흑자로 전환을 시켜야 될 판에 이것 떼어주고 나면 또 민간위탁 할 때 또 적자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또 다시 적자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제출은 원본 가지고 오는 것은 불과 10분내로 가져올 수 있으니까 원본을 좀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장인식입니다. 먼저 즉시 참여를 못한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천우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그 자리에 직접 듣지는 않았어도 전부 맞는 말씀을 기 지적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동의안이 필요없다는 얘기는 아주 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시재산으로서는 민간위탁 할 때는 아주 규정에 나와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재산에 대해서 민간위탁이나 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때에는 아주 당연히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먼저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점도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2월 22일날 우리 이천우위원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와주시려고 어떻게든지 증액예산을 세워주시려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선과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가라고 하는 참모회의에서도 이것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민간위탁을 갔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작년 한해 동안 1억 3,900만원이 흑자가 됐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참 4,000만원 돈을 쓴다는 것은 정말로 불합리하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했었는데 몇 가지 실무선에서 얘기를 듣고 또 제가 짚어보니까 당장 예산확보가 금년에 또 어려웠었고 일찍이 추경까지 기다린다는 실무진의 생각,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구상을 했느냐하면 냉동기술자 3명은 시에서 직영을 하든, 시설관리공단에서든 금액은 똑같습니다. 늘어나는 증액이 없습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행정보조를 볼 수 있는 1인만 좀 지원을 해달라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냉동기술자 3명 나가는 것에 1인 인건비만 1년에 일용인부임이니까 그거야 책정되는 대로 실무진들에서는 한 3,000만원 보는데 그건 너무 많고 이걸 협약을 해서 우리 시청에 일반행정보조원 수준으로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도 부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천우위원

국장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끝내기 위해서 제가 일문일답으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자료도 주셨는데 시장님 결제까지 다 맡으셨고 장인식 국장님도 결제를 하셨는데 12월 20일날 이 당시에도 기안부서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되겠죠. 조찬식씨가 했네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 전날까지만 해도 인건비를 증액해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12월 20일날 이러한 기안에 따라서 결과가 제1안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으로 결제를 맡았습니다. 그렇죠?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네.

이천우위원

그래서 직영을 안 하겠다, 민간위탁하겠다 여기까지는 그 당시 갑론을박했고 다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네.

이천우위원

그 상황에서 왜 갑자기 불과 10여일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주는 것으로 바꿨습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지금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이윤을 계산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는 이윤을 안 주고 인건비만 계상하는 그 차이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한시적으로.

이천우위원

됐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제가 그러면 민간위탁 줄 때는 그 사람들도 월급을 줘야 되고 세금내야 되고 일정액의 이윤을 챙겨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랬죠.

이천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감안하고 더 낫기 때문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한다고 했었거든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렇죠.

이천우위원

제가 세금까지 내야 되는 것 아니냐 민간위탁이면 이윤도 챙겨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단점도 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 시설관리공단 생각을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너무 짧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그렇다면 한푼이라도 그 적자폭을 줄이고 흑자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윤을 안 주는 시설관리공단을 생각하자고 사실 참모회의에서 그런 것을 논의를 한번 했어요.

이천우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뭐냐하면 정보통신과에서 주차관리시스템전산 그 문제로 인해서 이구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도 뭐 국장님도 계셨기 때문에 보셨을 거예요. 박광길 이사님도 계시고 다 이런 대화를 나눴는데 전혀 이런 것 모르고 있었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인수 맡을 것.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천우위원

갑자기 왜, 그리고 국장님 바로 앞에 이사장님하고 이사님이 계셨었어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민간위탁 줬을 때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천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을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이사장하고 이사가 바로 앞 책상 맞은 편에 앉아 계셨는데.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제가 생각이 짧다보니까 저는 물론이고 또 이걸 실무부서에서도 너무나도 이런 생각을 못했다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만 하나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려다보니까 너무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경비 좀 안 들어가고 지금 현재 운영체제에서 한사람 인건비만 더 주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느냐 해서 뒤늦게 검토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우위원

하루아침에 기안 만들어서 시장님까지 다 결제를 기안자, 소장, 국장, 부시장, 시장님까지 다 결제를 해서 하기로 해놓고 나서 다시 이렇게 또 바꾸는 것은 이것은 좀 우리 안양시 행정의 커다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그랬는지 몰라도 그 당시에 또 국장님은 안 계셨지만 전임 송이섭 총무국장님도 계셨어요. 회계관리책임자가 또 송이섭 총무국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의회동의를 안 받고 어떻게 가능하느냐 했더니 뭐 별말씀 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시에서 시장님이 결재를 내렸다고 하니까 모든 게 다 오케이라고 밀고 나간 거예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실무부서에서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고 당장 금년 1월 달에 봉급문제 등등 이런 회계질서문란을 했다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걱정속에 민간위탁을 준다고 그래놓고 나서 나중에 검토를 해보니까 민간위탁하면 이게 흑자폭이 더 좁고 적자가 늘어날 수 있겠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지급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시설관리공단에 얼음제빙공장 기사까지 있고 하니까 이 얼음냉동기술하고 연관성이 있고 하니까 이 방법을 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해서 그 당시에 최종 작년에 이런 결심을 받았지만 더 좋은 방안을 채택하기 위해서 변경됐다는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 그건 과거 지난 얘기이고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뜻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뜻이나 지금의 뜻이나 본 위원의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했을 때, 민간위탁 했을 때, 시직영 했을 때의 장·단점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그 때도 주장한 대로 본 위원의 생각은 시에서 지금 3명의 일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처럼 전년도처럼 시에서 그대로 그 분들을 채용을 해서 시직영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산법인체가 선정이 되면 그 쪽으로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을 때는 플러스 알파로 1명의 관리직을 더 써야만 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가? 그렇죠?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3명 플러스 알파로 관리직 1명이 더 붙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을 때에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이천우위원

돈이 더 나가는 거거든요. 굳이 이럴 필요가 없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에서 그대로 직영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단점으로 써놨는데 시직영 시 단점 써 놓고 시설관리공단의 장점을 제가 면밀히 봤는데 시직영 시 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인력채용이 단점이다, 그대로 그냥 있는 인원 채용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재료비로 해서. 이건 그 당시에 소장님 말씀이 예산계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눴는데 하자가 없다고 그래서 예산편성 곤란도 나왔는데 예산편성하는데도 하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써 놓은 시직영 했을 때의 단점이 단점이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의 장점이 장점이 아니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대로 시직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수산법인이 선정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인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물론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저도 일부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그 동안의 이 건을 가지고 새로 신임 김소장하고 실무진들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실제 냉동기술자가 3명인데 3명이 꼭 필요한데 1명이라도 아팠을 때는 인력대체 등의 어려움도 우리 실무부서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행히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는 아이스링크의 얼음기술자가 여러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등등 감안해서 좋은 점을 내놓았고 또 하나는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행정 뭐 또는 전기직 이런 직들이 이걸 그냥 돈관리부터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또 어려움도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일용직 아주 최소한의,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의 일용직 1명만 배려해주신다면 또 냉동얼음관리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동의를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우위원

통제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4명이? 3명 플러스 1명이? 일은 그 장소인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일은 할 것이고 직재상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어디 총괄팀에 포함됩니까? 어디에 포함됩니까? 총괄팀장이나 계장에 해당하는 관리자급 되는 분들이 계속 수시로 왔다갔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수산물 4명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계속 왔다갔다하면서 계속 결재를 맡아야 되는 것입니까?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거죠. 돈이 1년이면 몇 억원이 왔다갔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관리를 하고 다만 전표를 전표발급을 개인들이 사가고 농협에 하는 이러한 제도가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천우위원

아니죠. 돈이 출금, 입금이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인데 얼음이라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계속 결제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직원이 계속 종합운동장으로 왔다갔다하든가 종합운동장 관리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도매시장으로 왔다갔다하든가 이런 문제가 또 생긴다는 얘기죠. 시에서 그대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직영했을 때는 과거처럼 그대로 같은 울타리내에 있으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행정요원.

이천우위원

도매시장직원들이 하면 되지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행정요원.

이천우위원

관리체계가 안 되는 거 아니예요? 이러한 단점이 또 있잖아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물론 그 걱정도 맞습니다만 행정요원 1명이 전담요원이 배치되니까 그 인력을 활용을 해서 다른 기술자가 또는 다른 기술직이 왔다갔다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더 이상 말 길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이 의회에는 회의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뜻에 동의해서 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관리체계까지 다 생각을 해봐도 지금과 같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그대로 그냥 3명, 1명 더 인건비도 안 나가고 관리체계상도 그렇고 모든 상인과의 마찰이 생겼을 때 조정능력도 그렇고 상인과의 마찰 얼음팔고 사고하면서 냉동창고임대료 주고 냉동창고 쓰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마찰이 당연히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조정하는 역할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팀장이나 이사가 나와서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이나 도매시장의 관리자가 조정자 역할을 하기가 편하지, 이런 조정자의 역할부터 해서 모든 면에서 그대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직영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민간위탁을 준다고 할 때 이러한 문제점들을 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시에서 받아주지 않았고 이제와서 그것이 잘못됐으니까 시장님 결제까지 받은 것이 잘못됐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또 위탁한다고 하면서 또 주장을 하시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것도 또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뜻은 충분히 알아들었고 결과는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판단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입니다. 시에서 지금 운영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직접적인 경영수입을, 다시 말해서 현찰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아니죠.

장경순위원

경영수익사업을 그냥 부서내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냥 운영은 뭐 그냥 운영상의 이천우위원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장경순위원

그냥 운영은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저는 이천우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다른 변명은.

장경순위원

또 한가지는 우리 아까 관리소장 얘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되더라도 기능직요원 3명과 또 최소한의 관리인원 1명을 총괄팀에서 지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아니, 이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 당연히 인사 이런 내용상으로는 우리 농수산물도매소장이 직접 들여다보고 이렇게 참여는 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관리는 아무래도 정식.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되어 있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총괄팀에서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장경순위원

그렇게 되면 인원 1명을, 최소한의 인원 1명을 달라, 마라 할 이유도 장인식국장이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예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아니, 전표관리를 하고 여기 냉동·제빙공장의 3명은 기술자니까 이것을 전표를 1일 결산하는 그러한 행정요원 1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걸 받아들인 것입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문제고 그렇죠? 인원까지도 여기에서 충원을 해서 보내줍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 인건비도 책정을 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협약에. 우리가.

장경순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나갑니까? .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아니죠, 냉동기술자 3명과 행정보조요원 1명에 대해서는 그 인건비를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거기에서 봉급을 주는 것이죠.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가 일단 거기로 가면 2명이든 1명이든 5명이 하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죠.

장경순위원

그러면 위탁업무가 아니지. 위탁업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1명이 하든, 10명이 하든 이 업무를 줬으면 거기에서 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예요? 관리면에서?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왜냐 하면 지금 3명이 풀타임으로 빠뜻하게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줄일 수도 없고 또 3명의 인건을 줬는데 4명으로 늘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인력은 책정을 해서 협약을 하면 그것을 따르게끔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해야죠.

장경순위원

아니, 이 제빙동하고 냉동창고운영에 대한 업무를 일괄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것 아닙니까? 업무를?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렇죠.

장경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인원까지도 여기에서 통제할 필요가 없고 업무를 가져가면 거기에서 원활하게 제빙창고라든지 냉동창고를 운영만 잘하면 관리공단에서 되는 것 아니예요? 그거 몇 명이 하든, 인건비가 얼마가 나가든 그걸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것 아니냐고요 이 업무 자체를 넘겨주니까. 그러니까 이 업무 자체가 넘어가면 일단 농수산물도매시장이랑 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아니, 뭐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얼음을 파는 것으로 인해서 수산시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얼음을 보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론 그렇게 엄격하게 하면 딱 넘겨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알아서 2명을 쓰던, 4명을 쓰던 이건 거기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위탁협약을 맺을 때 3사람 기술자 인건비, 행정요원 1인 보조 이렇게 해서 금액을 가지고 협약을 맺기 때문에 거의 우리 협약안 대로 되게 될 것입니다. 운영은.

장경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총괄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기준만 잡아주는 것이죠.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총괄하는 것이 아니고 협약을 맺을 때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약을 맺을 때 냉동기술자 3명 기술자 인건비 1억, 그 다음에 행정보조원 1,000만원 1억 1,000만원을 줄테니 운영을 해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봉급을 주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아주 지금 최적의 인력이랄까, 최대한의 인력이다 저희들이 내어 놓은.

장경순위원

다 책정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준다 이런 얘기죠?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려서 행정보조원 인건비 하나만 책정해주시면 종전처럼 운영하는데 차질없도록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을 비롯해서 저까지 전체 아주 정성껏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장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그 일반직 한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한사람 신규채용이죠?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요구사항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최경태위원

그러면 신규채용을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과잉인원이 없이 지금 현 인원으로 풀로 딱 맞아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경태위원

뭐가 안 그래요? 제 얘기는 과잉인원이 없기 때문에 한사람이 지금 뭐 남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업무를 맡으려면 신규채용을 하나 해 달라는 얘기 아니예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농한법에 안양시나 시설관리공단에서 못하고 수산업이나 어디로 계약을 해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네.

최경태위원

그렇게 되면 한사람 채용한 사람이 과잉인원으로 남게 되죠?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때 가서 그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짜르나?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시적 임용 이런 관계를 협약에 아마 문구를 아마 협약을 넣어야 될 것입니다.
영태

김영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법인에서 인수받는 것입니다.

최경태위원

법인설립이 돼서 하면 농수산물센터의 직원이 한 사람 남지 않느냐 이거야, 이 기능직은 3명 냉동기능직은 법인에서 인수를 한다하더라도 관리직은 인수를 안 할 것 아니냐 법인에서 하면.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럴 수도 있죠.

최경태위원

그런 저런 불합리한 점이 있고 아까 이천우위원하고도 정회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 의견도 지금까지 기능직 3사람을 가지고 농수산물센터에서 관리를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돈 관리도 한 거예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맞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일반직을 뽑지를 말고 물론 관리소장님이 더 힘들겠지. 과거에 했던 것 그대로 그냥 그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데 무슨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기능직월급을 재료비로 충당하는데 무슨 부작용이 있어요? 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지 말고 그냥 기능직 3명을 데리고 그냥 과거처럼 농수산물소장이 조금 더 신경써서 돈 관리도 하고 직원들 여러 명 있으니까 그대로 하는데 기능직 3사람 봉급을 재료비로 충당하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첫째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됐고 두 번째는 전국에 다 알아봤는데 그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운영하는데 곳이 없습니다.

최경태위원

아니, 그건 전국에 알아봐도 농수산물센타 얼음을 어디야, 그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 곳도 없어요. 전국에 알아봐도. 그건 하나의 변명이고 한시적이란 말이예요. 이건. 농수산물센터 넘기는 것도 한시적이고 현재 그대로 해도 한시적인거 아니예요? 어떤 법인한테 위탁을 시켜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러면 농수산물센타에 적자나는 것도 흑자로 돌아서고, 그렇게 되면 또 관리공단에서 그 직원 4명을 그 예를 들어서 다른 파트인데 장소가 틀리는데 거기까지 가서 관리하기도 힘들고, 농수산물센타는 그 안이니까 관리하기가 낫지 않아요? 그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그대로 하는 게.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기능직 3명 월급 줄 것을 재료비로 충당할 때 예산세우면 되는 것이죠. 그거야.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 사람들 봉급이 엄청 높고요, 우리가 쓰는 것하고 액수차이가 엄청나요. 그리고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이 우리는 2월 25일까지 지금 쓰는 청소하는 분들 그 예산을 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최경태위원

아니, 농수산물센터에 넘겨도 마찬가지 아니야? 기능직 그 봉급주는 건 마찬가지 아니야.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는 예산이 많이 확보 돼 있죠.

이천우위원

최경태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예산확보를 안 한 것은 시에서 안 한 거예요. 해오라고, 의회에서 예산확보 해 와라, 시에서 예산확보 안 한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국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건비 예산 확보 누가 안 한거예요? 시에서 안 한 거지. 해오라고 해도 안 해 온 거잖아요? 그렇죠? 대답 한 번 해보세요.

최경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무슨 해주고, 안 해주고 마찰을 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영원히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도 한시적이다 이거야. 그대로 갖고 있어도 한시적,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한시적일 때는 그대로 갖고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여러 가지로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느냐, 농수산물센타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다가 또 금방 법인선정해서 하면 수산법인선정하면 또 금방 옮겼다가 복잡하지 않느냐, 또 관리하는데도 시설관리공단이 농수산물센타 거기까지 먼데 가서 관리하기도 복잡하지 않느냐.

장경순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 문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지금 운영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정원 외 3명이 지금 불법으로 여태까지 운영을 한 건데 그걸 의회에서도 다 알고 있고, 시에서는 정원 외 3명을 무슨 수로 더 끌어들여서 운영을 해요? 안 되는 것이고. 이번 기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는 것이 그건 바람직해요. 왜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나 우리가 예산심의 때 지적을 해서 이 문제가 도출이 됐는데 그 때 지적을 안 했으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그렇게 운영을 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지적을 했어도 지금 시정을 할 수가 없는 게 정원이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정원이 있는데 그 3명이 정원에 오버된 인원이예요. 불법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여태까지 운영을 했는데 계속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위원회실에서 간담회를 하고 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3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농수산물도매시장냉동제빙동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오늘 원안대로 동의는 해드리는데 가결을 해드리는데 사실 이게 너무 왔다갔다했습니다. 좀 앞으로는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사전에 물론 우리 김영배소장은 지난번에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사전에 준비가 철저했다고 하면 오늘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잘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