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병선 의원 5분자유발언

57회 제4본회의1996-06-27

이병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봉길

유봉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 부의한 일반 안건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범

송영범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사항 및 의안심사 보고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6월 25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2실 1담당관 총무국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6월 26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재무국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심사 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996년도 제1회 2실·총무국·재무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6월 26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시민국과 보건소 소관의 업무 보고를 청취하였고 1996년도 제1회 시민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6월 25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6월 26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과 1996년도 제1회 도시정비국·건설국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매발주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4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6월 28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서 조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6월 27일 오늘 제17차 회의를 개회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시32분

봉길

유봉길의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이병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의원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이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1996년 6월 25일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총무국 소관의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주민등록 등·초본 교본업무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관장업무로 조례로 읍·면·동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었으나 주민 편의도모와 현실에 맞는 신속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업무를 구청장도 가능토록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써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주민의 행정편의를 위하여 구청장에게도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월 26일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재무국 소관의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 감면조례중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의 범위를 구체화 및 확대하고 중복 감면의 배제조항을 신설하는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임대주택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중 그 부대 복리시설을 당해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및 복리시설로 그 범위를 구체화하고 감면대상이 전용면적 40㎡ 이하인 영구 임대주택과 당해 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을 공동주택 및 그 부속 토지로 확대하며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놓은 것 하나만을 적용함으로써 중복감면의 배제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지방세 감면조항중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복감면의 배제조항을 신설하여 임대주택 입주자의 감면수혜의 폭을 넓히고 구체적으로 감면대상을 명시함으로써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규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재활용센타 및 환경교육센타 건립계획에 의거 목동중심 상업부지내 시유토지를 매입 구민복지정책에 기여코자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의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9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목동중심축 상가부지내 시유지를 조성원가로 저렴하게 구입하여 재활용교환센타 및 환경교육센타 부지로 활용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향후 행정 수요에 대비하여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이병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 신청을 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사일정변경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 건강상 이유로 활동이 어려운 위원이 계시므로 예결특위 위원을 개선하기 위하여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결특위 위원 개선을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개선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4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개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의원중 박준태 의원을 김재천 의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6월 2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