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준태 의원 발언

58회 제1시민보건위원회199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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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태

박준태위원장

제5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민국장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하절기에 잘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고 여러분들 무더위에 업무에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협조를 특별히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 순서는 업무보고를 듣고 상정한 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번 시민국장님으로 승진한 장광진 시민국장님 인사가 먼저 있는 것이 좋은 듯 싶어서 장광진 시민국장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존경하는 박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7월 1일자로 승진해서 시민국장으로 부임을 받은 장광진입니다. 보직을 받고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드림이 예의이지만 업무파악과 청내 사정으로 인해서 개별적으로 전화로 우선 인사드렸던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민국 기능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다른 국과 달리 시민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그러한 기능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역무 제공에서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분야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규제와 조장과 서비스의 공급 차원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시민국 166명 공무원과 또 환경미화원 204명을 포함해서 370명이 앞으로 시민국 기능에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로 노력학자 합니다. 앞으로 시민국 업무는 좀 더 시민에게 다가가는 생활행정이 되도록 하고 또 시민국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분야와 복지분야는 여타 국과의 기능과 연계되는 종합행정으로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역의 주민의 생활과 같이 참여하면서 평소 느꼈던 점이나 지적할 점이 있으시면 항시 저희에게 하시면 저희 생활행정을 펴는데 앞으로 더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장국장께서 시민국장으로 부임하시어 저희와 같이 구정을 논의하게 된 것을 위원장인 저 자신이나 위원여러분들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구정발전에 원활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시민국장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에 각 과장님들이 많이 자리가 바뀐 줄 압니다. 각 과장님들 인사하도록 해 주세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저희 7월 8일자 청내인사에 따라서 시민국에 새로 보직을 받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관리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온 최규선 사회복지과장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규선

최규선사회복지과장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다음은 신월4동장으로 근무하다가 가정복지과장으로 보직된 윤호병 과장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병

윤호병가정복지과장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참고로, 전 사회복지과장 박순칠 과장은 시로 전출되어서 현재 산업경제국 경제진흥과 중소기업계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 가정복지과장은 신정5동장으로 보직을 받은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위원님들, 과장님 인사는 받은 것으로 하고 우리 시민국에 국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시민국에 오시면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난 57회때에 불미스러운 일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시민국장님께서는 그런 점도 유념하셔서 이 회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전체 의원들이 우리 시민국장님의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시민국이라는 그 속에서 다른 말이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서 업무에 차질없이 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시민국소관업무보고

10시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소관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달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은 일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시민국장님 온 지가 7월 1일부로 왔기 때문에 자세한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당면업무 과제를 오늘 보고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 배포해 드린 저희 국 주요업무현황보고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복지과 과 건재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보훈회관, 노인회관 등 건립 추진사항은 그간 저희구에 독자적인 회관이 없는 상황이었으나 작년도 노인지회로부터 구에서 부지를 제공하면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과 동시에 사용하겠다는 그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다행스럽게 지난 추경에 나머지 노인회관 부분에 대한 예산이 6억8,000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 9월 중순안으로 노인회관과 보훈회관이 동시에 착공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설계에 관련된 사항은 노인회관 설계자와 보훈회관 설계자가 같은 건축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 부분에서는 같이 구조상 이상없이 설계가 되겠지만 앞으로 발주 부분은 노인회관은 노인지회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저희 보훈회관 등은 저희 구에서 발주하기 때문에 시공자가 다른 과정에서의 공정관리상 문제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이 공사진행에 공정관리나 안전관리에 차질없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종합복지타운 건립계획입니다. 위치는 목1동 919번지에 500평에 지하1층부터 지상5층까지에 말 그대로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보건복지시설이 들어가는 종합타운입니다. 이 사업은 부지매입은 저희 구비로 부담하고 건립비는 국비와 시비를 이용해서 저희가 건립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비에 일부 보건 복지시설에 대한 8억2,000만원 정도만 저희가 부담하는 사업입니다만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를 보면 추진현황에 금년도 2월 29일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등에 대한 시설에 종합계획을 시와 자치구로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려운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국비와 시비를 유치하면 이러한 종합타운을 쓸 수 있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해당 지번에 입지를 선정하고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내년부터 내후년, 97, 98 양 연도에 걸쳐서 투자비가 투입되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재정경제원에 요구한 결과 예산편성액이 과다하므로 종합화계획이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7년 예산에 국비예산지원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98년도에 반영을 해 주겠다하는 그러한 내부적인 연락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대로 놔두게 되면 결국 98년도에 시작한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내년도 예산에 국비와 같은 비례 배분의 문제는 차치하고 국비가 98년도에 내려올 것을 감안해서 우선 97년도에 시비부터 지원하도록 이렇게 업무를 저희가 강력하게 협조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추경에 반영해 주신 토지매입비 1억원은 금년도 조성원가에 의한 분할 매입계획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어 번역·통역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관내 주민중에서 외국어 능력이 있는 분중에서 자원봉사 희망자를 저희가 5월 한 달 동안 모집했습니다. 그 결과 6개 외국어에 5개팀을 구성해서 57명을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구정업무에 필요한 자원봉사를 이 분들을 이용하겠고 또 구민이나 관내 중소기업에서 외국 서신이나 자료를 번역을 요구한다든지 기타 필요할 시는 이분들을 연계시켜서 저희가 봉사활동을 하겠습니다. 그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설계가 11월에 완료되고 12월달에 공사발주해서 97년말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설계용역비를 저희가 수령해서 8월 8일날 중일건축사무소와 계약을 해서 낙찰을 보았습니다. 이것도 설계기간이 상당히 촉박해서 시비가 불용으로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11월내에 설계가 준공되도록 하고 이어서 공사발주가 연내에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4동 가정복지관 건립은 어린이집과 독서실을 짓는 가정복지관입니다. 추경에 설계용역비의 부족분과 지장물 철거비를 추경에 편성해 주셔서 모두 금년도 설계가 다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내년도 공사비가 8억4,000 정도 본예산에 들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신월5동 독서실 부지매입건은 추경에 3억5,000을 반영이 돼서 부지매입을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 군부대에 일차적으로 협의가 됐고 재정경제원의 재산관리 문제는 국방부 독자적인 문제로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육군본부를 통해서 부대로 하여금 감정가에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매입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아울러 편성해 주신 설계용역비도 곧이어 발주를 해서 설계가 금년내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증축공사는 작년 12월 29일날 효진건설과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도급계약을 맺자마자 부도가 나서 4월달 들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다만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를 착공 못하는 그런 점도 있었지만 바로 계약해지 절차를 못밟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는 거대종합과 전기공사는 성덕건설과 공사체결을 해서 8월 28일까지 증축이 끝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5동 어린이집 증축공사는 2층에 42㎡ 정도 교재교구실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당초 목5동 어린이집 시공회사인 청정개발이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있고 연기가 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것도 추경에 1,100만원 편성이 되어서 당초예산 1,500 해서 2,600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42㎡로 당초 금년도 예산 1,500만원 가지고는 증축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예산 2,600만원을 이것도 설계금액이 3,000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견적에 의한 시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사업인 서부부녀복지관 건립은 현재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골조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내년 9월 준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여성의견 발표회를 10월 10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표자는 관내 여성 20분으로 참여인원은 약300정도 해서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실천, 자원봉사 실천사례 등 21세기를 대비해서 바람직한 여성의 역할과 자세 등이 발표 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좋은 식단제에 대한 대상업소에 대한 추진목표를 정하고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모범음식점도 관내에 일반음식점의 6% 수준으로 계속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해서 금년도 들어서 점검업소수가 109개소로 위반 건수는 26개소를 적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향후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소에 대한 구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모니터요원 활동을 계속 전개토록 해서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이 근절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법·변태업소 근절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대상업소가 3,783개 업소가 업종별로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학교폭력 근절대책과 연관해서 구, 경찰서, 교육청과 같이 편성해서 월2회 이상 단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957개 업소를 점검해서 255개 업소의 위반사항을 적출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주변에 대한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불법업소를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사항입니다. 중소기업진흥을 위한 경제정보 책자를 저희가 발간했습니다. 내용은 2005년의 산업기술 동향, 2005년도 유망산업, 그리고 양천구 소식, 이것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내용을 거의 수록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관내 중소기업인이나 단체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알고 500부해서 배포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 시책설명회도 아울러 7월 26일날 저희 구청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계량기 정기검사를 6월 3일부터 7월 10일까지 관내 계량기 2,336대를 수검을 했고 미 점검한 72대는 국립공업시험연구소에 검사료를 내어가지고 검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불합격된 262대는 수리후 재점검하고 재점검 불합격시는 수거 파기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산업과에는 가스 안전을 대비해서 가스안전계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안전계장외 4명으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스안전계는 기능직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원으로서 교육을 받고 5월 16일부터 연중 지속적으로 공급자가 하는 안전점검을 저희 구청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1,000㎡이하의 가스 사용 신고 비대상 업소입니다. 이 사항은 안전점검을 해 주는 시설인데 그 이하의 업소에 대해서도 저희 구 행정력을 동원해서 업소에 대한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간 40여건을 점검해서 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서비스요금 안정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하반기에 공공요금과 담배값 인상의 영향이 결국 개인 서비스요금에 편승될 우려가 있습니다. 당초 정부 관리 목표를 상당히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물가 동향은 개인 서비스요금은 4.0% 소비자 물가 3.2%인데 금년도 개인 서비스요금 관리 정부 목표는 5%입니다. 상반기에 금년도 거의 목표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관리 대상 4,454개 업소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해서 작년말 기준 가격이 5% 인상된 가격 170개를 접수해서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인하지도활동을 전개하고 원가절감 방안 농어촌 지역과 직거래한다든지 음식 재료비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1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양천구 환경포럼을 8월 30일 개최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제 발표분야는 정책분야와 각 기능별로 소음, 대기, 수질, 녹지분야로 해서 정책토론을 할 수 있는 교수, 연구원들을 선발해서 다 원고를 받아서 책자를 만들어서 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많은 참관과 토의에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96년도 2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를 9월달 부과 고지 목표로 지금 정리하고 자료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오존경보제 대비 비상근무입니다. 이 오존은 오존층 문제가 아니고 대륙권내에 있는 10%미만의 피해를 주는 오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층권에 있는 오존은 강력한 자외선을 차단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서 보이지 않는 보호막으로서 그것이 뚫리면 안된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프레온가스 규제문제인데 이 오존경보제에 문제는 대륙권 10km이내에 있는 오존이 우리가 허용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었을 때에 이것이 호흡기능 이런데에 폐기능의 저하가 옵니다. 그리고 농작물 수확도 감소됩니다. 그래서 이 대기오염에 의한 오존이 생성된다는 그런 추론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된 것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 NOx가 자외선과 작용되어서 오존이 발생되는 그런 체제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북서지역과 북동지역에서 두 번 경보가 있었는데 금년은 3회해 가지고 저희 양천구도 경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도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존경보체제는 신속한 체제로서 시에서 바로 동 단위로 연계하는 체제로 개선하고 현재는 저희 구에서 받아 가지고 각동과 병원 저희들 공공기관으로 연락하는 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 차원에서 경보체제 전환에 따라서 맞추어서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오존 발생에 따른 경보가 발생하는 시기는 6, 7, 8월 3개월입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입니다. 저희 쓰레기는 소각로에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목동 자원 회수시설 및 열병합발전소의 시설 정기 점검 및 보수에 따라서 저희가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쓰레기를 반입시키지 못하고 김포매립지로 수송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있는 수송차량을 배 이상 가동해서 매립지에 차질없이 수송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비가 올때에 일부 적체된 쓰레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립지로부터 받지 못하는 반입 중지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쓰레기가 적체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교환센터 개축입니다. 이것은 목1동에 있는 기존의 재활용센터가 건물 노후가 심해서 개축을 해서 신정6동의 재활용센터 건립시까지 사용하도록 그 후에는 인부대기실이나 구청에서 사용하도록 지금 입찰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터 및 환경교육센터 부지매입입니다. 소요 예산은 7억2,000만원입니다. 1차 추경에 계약금이 반영이 되어서 차질없이 매입해 가지고 재활용센터와 환경교육센터를 건립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님 업무보고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시민국장님보다는 산업과장님한테 더 자세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지금 산업과 소관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중에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구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도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구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 구청내에 주유소 설치건에 대해서 많은 신청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신청이 반려된 동네도 있고 그런데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어떤 연유로 반려가 되었고 반려된 주민들은 그것이 완전히 무효가 된 줄로 알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민원을 낸 동네에서는, 그런데 향후 구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그것에 대처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이라는 것은 여러 구민들한테 어떤 유용함을 주거나 유익함을 주는 시설이 아니고 그 시설자의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주변에 만약 재건축을 한다든지 연립들이 이럴때에 많은 장애 요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물론 국·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점을 감안해서 향후 주유소 설치건에 대해서 어떤 계획과 복안을 갖고 있는지 또한 반려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영직입니다. 유선목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동주택과 주유소와의 이격거리가 50m에서 25m로 완화됨에 따라서 7월 2일, 7월 3일자로 우리구에 주유소 설치 허가 신청이 15건이 신청되어서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바, 법적 사항이 미비되어 있는 사항을 포함해서 5건에 대해서는 신청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취하를 받아서 처리를 한 바가 있고 두 건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한 형질 변경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든가 하는 법적 보완 사항이 있어서 반려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8건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검토한 결과 이 15건이 신청된 후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15개소에 대해서 주민 진정은 전부 있었습니다. 유위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주유소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절대로 반가워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점을 십분 고려해 가지고 8건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원조정위원회가 가동이 되어서 현장 확인을 한 바 버스 승강장에서 아니면 신호등에서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설치 허가를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지역 이 지역에 대해서는 보완요구 내지 보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반려를 한 바가 있고 지금 공동주택과 25m인데 방화벽과의 거리가 25m가 되면 자기 필지에 있는 면적이 500평이 되었든 600평이 되었든 그 방화벽 쌓는 것만 우리에게 신고만 하면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처리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인근의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재건축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지적분할을 선행해야 된다 이런 조건으로 반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유소가 먼저 설치가 된 후에도 인근의 공동주택이 재건축을 할 때에 피해는 전혀 없도록 그렇게 먼저 지적분할을 선행을 하는 조건으로 반려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15개소에 대한 주유소 설치 허가신청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1건만 내인가 처리를 했고 14건에 대해서는 9건은 반려 5건은 자진 취하 유도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주유소 설치 허가신청이 들어 왔을 때에는 주민들이 소음, 냄새라든가 주유소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집값이 하락이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당히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항임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는 그것과 상관없이 목동아파트 1단지 진입하는 데에 건지주유소가 있습니다만 그 옆의 태화가스에서 1건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도 형질 변경허가는 받았습니다만 형질변경 허가에 대한 이행조건을 완전히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오늘중에 반려 내지 아니면 자진취하를 오늘까지 유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자진취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오늘중에 반려 조치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주유소 신청건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수렴을 제일 먼저 함과 동시에 우리가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각종 법적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처리할 그런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유선목위원

부언해서 한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요 지금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권리, 재산상의 손해,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 이런 것이 다 박탈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실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지금 1차 이것이 반려된 것으로 종결된 사항이 아닙니다. 신청자들이 다시 신청을 또 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에서는 우선 주민들 편에 서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힘써 주시고 지금까지 굉장히 수고하셨는데요 나가셔서 직접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가를 아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다음 청소과장님 나오세요. 이규섭 위원님 질문하세요.
규섭

이규섭위원

청소과장님 우리 양천구 쓰레기가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한다고 그랬는데 해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월 319t이 나오는데 대행업체가 202t이고 직영이 117t이지요?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런데 지금 하절기이기 때문에 양천에 사는 사람은 피부로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가 나오면 바로 쓸어 버려요. 그런데 사실은 1일 3회 수송한다고 그랬는데 1일 3회를 수송한다고 볼 수 없어요. 여기에 왜 3회를 수송한다고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절기이기 때문에 악취가 더 많이 나고 쓰레기 문제로 의원님들한테 전화가 많이 오는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금년에는 안 받아 보았지만 작년같은 경우는 병원쓰레기가 악취가 많이난다는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횟수를 더 늘려서 쓰레기를 바로 바로 치워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 소관 업무를 국장님께서 보고드리면서 유인물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저희 구가 1일 평균 생활쓰레기가 319t이 발생됩니다. 이것을 7월 29일부터 8월 19일까지 목동소각장 내지 열병합발전소가 정기 점검을 하기 위해서 쉬기 때문에 소각장으로 반입하던 것을 전량 김포 수도권매립지로 수송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월 23일, 7월 24일, 7월 26일 3일간에 걸쳐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중에는 김포매립지마저 반입을 중단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3일동안에 연속으로 쓰레기 반입을 김포매립지에서 중단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수집한 그 양을 저희 중간집하장에서 김포매립지로 수송을 마쳐야 그 이튿날 지역 쓰레기를 정상으로 수거하는 그런 체제로 돌아갑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23일, 24일, 26일 3일동안의 호우로 인해서 쓰레기 반입이 김포에서 중단됨에 따라서 그 기간중 다소 지역 쓰레기의 수거가 적체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일부터는 저희 소각장으로 전량 정상적으로 쓰레기가 수송됨에 따라서 지역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석

이종석위원

제가 청소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수가 많이 흐르고 있는 차가 3대라고 하셨지요?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차를 어떻게 내년 예산편성에 대치할 수 없는 사항인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쓰레기 수송 지역 수거 차량이 저희 구에 23대가 있습니다. 저희 직영 수거차량이. 그런데 그 차량중에는 압착식 차량과 압축식 차량이 있는데 압착식 차량은 별 큰 무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압축차량은 쓰레기 밀어넣는 힘이 굉장히 세가지고요,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일부 흘러내려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 차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 1년내에 압축차를 교체할 그런 계획은 없고요, 내년도 하절기에는 최소한도 이 압축차를 없애고 대치시켜서.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 그 차 전체를 없앤다는 것 보다도 지금 현재 오수가 제가 그 차를 따라다녀 보니까 전체에서 다 그냥 줄줄 흘러요. 흐르는 것을 그 압착식과 똑같이 호스로 해서 일정한 장소에 버릴 수 있는 저장탱크, 오수를 만들 수 있는 정비를 하면 안 됩니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그 압축식이나 압착식이나 전부 오수를 받아들이는 탱크는 있습니다. 있는데 압축하는 과정에서 옆에 틈바구니에서 말이지요, 구조적으로 새는 경향이 압축차가 더 많다 이런 말씀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보수를 해야지요. 그것 가만히 보니까 저는 아침에 동네를 3일이면 한바퀴씩 돕니다. 우리 동네가 제일 큽니다만, 면적이 양천구의 1/7이니까. 돌아다니다보면 청소 차량이 지나가다 보면 쓰레기는 치워갑니다. 그런데 물은 바닥에다 전체 깔으니까 청소한 것인지 동네에 오수를 깔아놓는 것인지 대체 모르겠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보수를 해서 오수탱크를 제대로 정비를 해서 정비비가 들어가더라도 일정한 장소에 하수도에 버리고 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과 아울러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청소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이 지적되어서 차 뒤에 호스로 해가지고 그것을 뽑아가지고 다른 하수구에 버리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아직 그게 안 된 차량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차량들을 한 번 검사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시민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종결하면서 위원장이 몇가지만 오늘 업무보고의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해 달라고 시민국장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서 하는 보훈회관과 노인회관 복합신축건물 공사를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통합으로 해서 누가 보든지 분리되는 형으로 하지 말고 공사를 통합으로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유념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에서 공사를 지연시키지 마시고 지금 토지가 아직 계약이 안 되면 빨리 가정복지과장님은 어떤 형태든지 사셔서 금년에 토지를 매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으며 한가지 더 곁들여 말씀드리면 효진건설과 같이 그렇게 부도나는 회사들과 공사를 애초에 계약하지 말고 할 때에 좀더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과에서 좋은 식당, 모범식당보다는 우리 양천구에서 주문식 식당도 해 볼 생각은 없는지 한 번 위생과에서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불법 변태업소 근절 거기에 보니까 단속위주로 하는데 단속위주보다는 그 분도 양천구 주민입니다. 주민을 계몽쪽으로 유도해서 양천구에 사업도 잘 되고 불법·변태 영업이 없어질 수 있도록 위생과에서 계몽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산업가에서 해마다 하는 계량기 정비 순회검사가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동사무소에 가지고 가서 계량기를 검사받아서 돌아와서 그 딱지 떼서 검사 안 받은 것에 붙여버려요. 그것이 잘 떨어져요. 그래서 산업과에서 정기순회검사, 예를 들어 각동이면 동, 골목이면 골목, 통이면 통 해서 순회로 할 생각은, 아니면 업소별로 순회를 하든지, 순회를 할 생각은 없으신지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청소과에 직영은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대행업은 그런대로 되고 있다는 그런 소리가 있고 직영이 문제가 있으니까 청소과에서 직영으로 하시는 데도 청소과장님이 챙겨서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위원장이 두서없이 몇 가지를 부탁을 드렸으니까 주무과장님들은 그 일을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규섭

이규섭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가스 누수현상이 말이지요, 빈발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양천구에서 누설 여부가 시설상태가 40건이라고 그랬는데 그 40건이 어떻게 된 40건 입니까? 그리고 그 점검실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 가스를 말이지요, 지하 몇m를 묻었고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 사실을 주민들이 말이지요, 아주 불안한 요소입니다. 그 설명을 확실히 듣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스사용시설 특별점검 지속실시에 대한 40여건 적출 시정은 비대상업소, 그러니까 여기에 3,075개소로 발췌된 이 업소는 사실상 LP가스 판매대리점, 그러니까 이 공급자가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면서 시설을 점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LP가스 판매상들이 그것까지 제대로 않는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우리구에서는 기능직 두 명으로 해서 이 시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대부분 이 경우에는 가스가 누출된다기 보다도 가스누출의 위험성이 있는 본래 T자호스라든가 이런 단순한 사항, 이런 사항을 시정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규섭 위원님 지적하신 도시가스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가스안전공사라든가 아니면 지금 우리 관내에는 서울도시가스하고 강남도시가스하고 2개 도시가스에서 공급이 됩니다만 이 회사에서 정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1회씩 점검을 합니다. 따라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가스관이 잘못 매설이 되어서 누설이 될 위험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신고를 반상회 반회보에다 게재를 했고 아니면 동사무소에 신고된 것에 대해서 전부 조치를 한 바 있고 금년도에 반회보에 게재를 해서 신청을 받은 결과 저희 관내에는 가스관이 잘못 매설되었다고 주민들이 신청한 곳은 한 곳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별로 1개소씩 시범적으로 장소를 선정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토목과하고 공급회사하고 저희과하고 해 본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말씀하신 13쪽에 가스사용시설 특별점검하는데 지금 연료계 직원 두 명 가지고 3,000여개 업소를 연중 점검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조금 납득이 안 가네요. 인원을 좀 더 보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때 제가 이 점을 지적했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LPG가스를 대여해 주고 있는 영업소들이 지금 거의 다 90% 이상이 위법이에요. 입지 장소가 원래는 주택가 주변이나 상가 주변에는 법적으로 설치할 수가 없는데 열 개 중에 아홉 건은 다 위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해 달라고 했어요. 시정조치가 내려가야 되고 지도단속이 내려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40여건이 적출된 사항은 T자, L자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가스통으로부터 가정용 부엌까지 오는 그 선을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가정에서 주부가 비누방울 가지고도 충분히 점검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3,000여개 업소에서 50만 주민들에게 LPG가스를 공급해 주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개개인의 가정마다 점검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유선목위원

지금 원인적인 문제는 가스 영업소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위법이고 입지가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그런 원천적인 원인을 분석해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지금 가정에 들어온 가스선이 부엌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 안전검사를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식의 점검이기 때문에 원인적으로 인원도 다시 보강을 해야 되고 지금 40여건 적출했다는 것도 이게 사실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거기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산업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지금 13쪽에 나와 있는 3,075개소에 대해서는 이것이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이 아니고 가스사용 신고 비대상 업소로 100㎡ 이하인 업소를 대상으로 여기도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곤란하다 해서 이 업소를 하는 것이고 일단 5월 16일부터 연중 지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내에 두 사람이 3,075개소에 대해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2∼3개월 하는 것을 봐가지고 이것을 2개년 계획을 세운다든가 3개년 계획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인원을 늘린다든가 하는 것은 추후에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신 판매상, LPG가스 판매상에 대해서는 지금 금년도에 관계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체적판매토록 저희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이것은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집단화시키는 방안, 그래서 영세성을 면하게 해 주고 또 가스안전관리도 기하는 그런 쪽으로 노력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음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지금 관내에 판매업소들이 얼마나 적법한지 또 법이 변경됐다고 하니까 변경된 법에서 얼마나 불법된 사항이 있는지 그 자료를 조사하시고요, 그리고 대여해 주는, 40여건의 적출 사정의 내역을 조사해서 통계자료를 저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이영직산업과장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이상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심사의뢰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

11시25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심사조례는 91년 1월 19일 농림수산부 훈령에 따라서 제정했습니다. 그 제정된 내용은 농지전용시 농지의 편입기준, 그 다음에 농지전용 신청 및 심사기준, 농지전용 조정심의위원회 구성 등 농지를 전용하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만 94년 4월 30일 농수산부 훈령이 개정되면서 부칙사항으로서 시, 도 자치구에 있는 농지전용업무처리중 심사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는 준칙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를 근거로 해서 좀 시기는 늦었지만 저희 구에 있는 처리심사조례를 뒤늦게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구에서는 94년 이후에 농지전용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넓은들마을 주변 일부 농지와 금옥여고 주변은 96년 4월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개발될 계획이고 신월7동과 신정3동 녹지지역 일부에 전 62필지, 7만5,000㎡, 그리고 답이 115필지로 20만4,000㎡, 합해서 약 177필지에 28만9,000㎡의 농지가 있습니다. 주 재배작물은 하우스 시설로 상추, 쑥갓 등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구청장으로부터 96년 8월 8일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8월 9일 시민보건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안은 양천구의 농지전용 업무처리에 있어 세부적인 기준과 기본방향을 규정함으로써 농지의 합리적인 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농림수산부 훈령 제713호 농지전용업무처리지침 세부규정에 의거 1991년 1월 19일 조례 146호로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1994년 12월 12일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양천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의 기능이 소멸되어 본 안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폐지 이후의 농지전용 허용여부는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 등 44개의 개별 법률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본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석

이종석위원

신정3동이 제일 농촌마을이라 제가 제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농사짓고 계신 분들이 크게 필요하다 할 때에는 그 서류를 어디에서 떼어야 됩니까? 전용허가.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농지에 대한 증명 말입니까?
종석

이종석위원

예.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동사무소에 신정3동에서 원부 등본이지요.
종석

이종석위원

농지 그것 폐지를 시켜가면서도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 할 경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동사무소 동장님께 떼야 된다. 이게 폐지되었는데도 또 떼어야 되는지, 저도 그런 질문을 받고 또 답변할 자료가 있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농지원부 등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일반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신트리나 넓은들마을에서 농사짓는 분들에게 그것 만약에 거기에서 택지개발로 되어서 다른데에 농토를 산다 할 경우 그것이 서류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동장님한테 뗄 적에 상당히 애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동장한테 접수를 하면 언제고 하시라도 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준태

박준태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그것은 본 조례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면 동사무소에서, 궁금한 사항은 나중에 우리 주무과에 가서 다시 한 번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 농지전용위원들이 폐지가 되니까 우리 각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신정3동에 100여 분이 계시거든요? 100여 가구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가 될 때는 나도 답변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준태

박준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바쁘고 해서 바로 정회하지 않고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3. 보건소소관업무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2분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면 간단하게 당면과제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5일자로 보건지도과장인 정현숙 과장이 강동보건소로 전출되고 성북보건소 보건지도과장이 저희 보건지도과장으로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황인섭 과장입니다.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시민보건위원회의 박준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보건소 당면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조직 및 인력, 주요장비, 의약업소 지정 병·의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 규모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억6,04만1,000원이고 세출예산은 28억9,184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등 전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사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의사외 5명으로 편성된 방역기동반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주요 임무는 급성전염병 발생시 현지 역학조사를 하고 전염병 의심환자는 관내 제1종 전염병 진료 지정 병·의원이나 서대문병원에 후송하고 방역 소독을 하게 됩니다. 근무시간은 9월말까지 평일은 20시, 일요일 공휴일은 18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다음으로 주로 보건분야 관계자중 25명을 질병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의 임무는 주로 전염병 환자발병 즉시 보건소에 연락을 해주시고 주민계도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5월에 모의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또 주민 자율방역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보건소가 전 지역을 담당하고 분무소독은 하천변, 유수지, 저소득밀집지역은 보건소가 담당하고 나머지 지역은 자율방역단 협조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전에 수해지역인 강원도 철원지역에 방역 요청이 있어서 7명의 요원을 파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성 상담교실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성폭력 범죄가 날로 증가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교육 홍보상담으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범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첫째 성교육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일시는 9월 1일부터 주 1회 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에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교 순회 성교육 강화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관내 중 고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 관련 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전화 및 서면상담이 되겠습니다. 또한,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공개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한방 무료진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성 질환이 많으신 65세 이상 노인과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국 고유 한방 무료진료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96년 4월 18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보건소 2층 물리치료실에서 처음에는 약품과 기술지원을 한의사회 협조로 진료하였으나 현재는 약품은 저희 보건소에서 구입하고, 진료는 한의사회 회원의 지원으로 진료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진료실적은 16회 898명입니다. 계속 환자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신월진료소 기능 확대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6일 시 본청에서 보건소 분소 설치지원 계획을 저희 보건소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시에서 보건소 분소를 설치를 권장하여 올해 성북, 서초, 양천 세군데에 예산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건물매입비 4억, 장비구입비 2억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구비 7억을 들여 건물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세부계획 사업이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상세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3페이지에 청소년 성 상담교실 운영 예정으로 있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주민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질 예정이고 또 관내 민간단체에 성 상담소가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 연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황인섭입니다. 이혜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 성교육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전문요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보건소에 성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은 의사선생님을 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성교육 전문교육을 받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문제는 성폭력 예방요령이라든지 성에 관한 각종 사항을 관내 유선 TV라든지 또 관내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보도를 해 주도록 며칠전에 저희가 문화공보실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개발을 해서 열심히 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관내 다른 기관에 성 상담실이라든지 이것이 있는 것은 아직 파악이 안되었는데 파악을 해서 서로 연계를 해서 이 성 상담실 운영 또 교육 이런 것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지금 민우회같은 데에서 벌써 1년전부터 성상담소가 개설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그 사실을 몰랐다면 아직까지 파악이 안된 것이네요. 그것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셔야겠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시기를 성 전문가가 의사 선생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9월 1일부터 주 1회 운영한다고 할 때는 그러면 내용이 전혀 없이 비 전문가가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 여섯분의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선 의사분들이 상담요원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전문간호사를 교육을 받도록 해서 상담 요원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지금도 보건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가 방대하고 주민복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손이 딸리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그래서 저희 보건지도과에 인원이 23명이었는데 이번에 간호사 두분이 더 보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정을 올렸습니다만 건강실천운동관계 이 업무도 여태 직원이 없어서 사실 추진을 못했는데 그 업무도 맡기게 되고 또 성교육관계도 한 사람이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좀 자료를 드릴려고 그래요. 이문제는 보건소 관내에 있는 인원가지고 보건소의 업무하기도 상당히 바쁜 실정인데 여기에서 인원을 빼서 각 학교에 홍보요원으로 나가서 성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참 힘들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지역내에는 한국지역사회교육 강서협의회라든지 여성민우회 성 상담소라든지 굉장히 많아요. 찾아 보시고 지금 우리 구에는 자원봉사계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런 계를 활용해서 지역내의 인사들을 인적 자원을 확보해서 전문교육을 시키는 것이 자원 발굴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전화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의 인사들 인적자원을 많이 활용을 하셔야지 보건소 관내의 인원이 얼마나 된다고 거기에서 빼서 쓸 수 있겠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보건지도과장님, 우리 여성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많이 참고하셔서 우리구에 오셨으니까 업무에 차질없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심사의뢰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11시45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인숙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 박준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양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생활 실천 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민 관련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건강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은 국민건강법 제10조입니다. 참고로, 국민건강법을 설명드리면, 국민 스스로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그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그 책임을 지워준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혼인전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국가는 권장하여야 하며 국민 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국민에게 담배의 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홍보하여야 한다는등 기타 보건교육실시, 영양개선사업, 구강건강사업 등입니다. 앞으로 구성되는 협의회는 구민건강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과 구민 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게 됩니다. 협의회의 인원 구성은 회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회원은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게 됩니다.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양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996년 8월 6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년 8월 9일 시민보건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 1월 15일 제정 공포되어 95년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0조에서 구청장은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토록 규정한 바 조례안을 살펴보면, 구청장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구민을 위한 조치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무실 또는 공연장 혼인예식장, 의료기관, 교통관련 시설 등에서는 금연 및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파는 행위의 금지, 절주운동, 구강에 관한 사항,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보건교육실시 등 보건복지부장관의 기본시책에 따른 주민 건강증진의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사항과 기타 주민 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건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로 10인 이내의 협의회를 구성하며 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기타 필요시 회의를 개최토록 한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제2항에 의거 양천구조례로 제정함에 있어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95년도 이규식 박사의 흡연의 경제적 손실 연구보고서의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인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건강생활 실천이라고 그랬는데, 이 범위가 너무 넓어서 구체적으로 대략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협의회가 설치되는데 대략 어떤 일을 하고, 내 알기로는 우리 양천구청에 협의회가 5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회에 1년에 한 번도 회의가 안 열리는 협의회가 많이 있고 또 협의회에서 가령 흡연장소를 지정하는 장소를 의결을 해서 구청에 통보하더라도 그냥 협의회의 가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사항이 있어요. 협의회에서 어떤 구속력을 갖는 것인지 또 법적인 제재를 갖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협의회에서 하는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회는 우선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사업에 주요시책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단체 등의 참여 또는 자원동원 협력방안 등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 사업 지원책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구속력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다든지 이럴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이제 앞으로 과태료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협의회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건강실천을 위해서 광고의 금지, 금연 또는 절초운동,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국민영양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또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기타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그 범위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문위원님 이해가 됐습니까?
인식

문인식위원

지금 조례안에 말이지요, 이 조례가 개정할 부분이 대략 구성이라든가 이런 저기에만 되어 있지, 가령 우리가 조례안을 여기에는 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대략 10인 이내로 한다, 또 뭐 부의장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덕망있는 분으로 선출을 한다, 이런 것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위원회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직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가령 어떤 의결사항을 의결해서 구청에 제시를 했는데도 그 사항이 시행이 안 될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나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건강실천협의회조례안이 건강실천운동을 하게끔 법령으로 시행하도록 시달된 법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조례안에 보면 실천협의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천협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협의회에서 일단 건강실천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해서 협의를 했을 경우에 그 사업을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실천이 되는 것이라고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인식

문인식위원

실천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준태

박준태위원장

우리 문위원님이 염려하는 바는 우리 양천구에 50여개의 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 구청에 가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안 되는 일들도 많이 있는데 보건소에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구성되니까 아마 문위원님이 염려하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 점을 좀 챙기셔서 보건소에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소장님 이하 관계 과장님이 좀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아니, 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담배자판기를 이 구역에는 신청할 수 없다.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을 해서 이렇게 통보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신청을 해서 담배를 파는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규정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협의회에서.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그것은 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법령에 벌써 과태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시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지금 양천구의회, 협의회가 구성되는 것은 다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런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말하고 싶어요. 지금 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가결해서 구청에 통보한 사항이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버스회사에서 거부를 하거든요? 그런 사항은 일어날 저기가 없느냐, 나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런 것은 없을까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법규, 법률사무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구민건강촉진법령집에 보면 거기에 대한 제재, 저기가 없어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나와 있습니다. 과태료도 있고요, 벌칙도 있고 나와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이 책안에 나와 있습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규섭

이규섭위원

협의회가 말이지요, 아까 문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양천구에 50몇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규정된 것은 절대 아니에요. 사실은 국가적으로 만들어서 각 지역에 이렇게 해서 협의회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양천구에서 만들어서 조례를 통과해서 협의회를 만든, 조례로 안 만든 협의회도 많다 그겁니다. 그런데 협의회를 꼭 조례를 통과해서 운영해야 되는가, 사실 운영해 보고 잘 되면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저는 이런 뜻입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이 협의회 과태료도 부과할 수가 있고 이것은 구속력이 강력하게 있다 이런 뜻이지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협의회는 조례로 제정하도록 법 제10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인식

문인식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협의회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역할이 건강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시킬 때 여기에 가서 맞는 기본계획에서 이 협의회가 지도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회에서 지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입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버스노선조정위원회도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그 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이 시행이 안 되고 있다 이거야, 1년 가까이 되어요. 지금 여기 건강실천위원회도 그러한 저기가 없겠느냐 나는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지금 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됐어요. 알았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쉽게 생각해서 우리 문위원님 염려는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조그마한 벌금 물리고 이래도 계속한다 이거지요. 그러나 지금 건강실천조례는 그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버스노선관계는 그것 뭐 왠만치 벌금 때려도 개의치 않고 그냥 강행으로 밀고 나가게 되지요. 아마 이것은 그것과는 좀 다르지 않나 본 위원장은 생각이 되는데 문위원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묻도록 해주십시오.
규섭

이규섭위원

보건소장님 말이지요, 이 건강위원회가 생기면 우리 시민국 위원님들은 없어도 되겠네요. 거기에서 전부 다루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모든 안을 내놓고 또 방법론도 내놓을 것이고,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도 여기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이 문제가 혼돈성이 가는 것이 건강이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혼돈성이 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민국장님 이하 보건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4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