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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봉길 의원 발언

58회 제4본회의199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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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길

유봉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부의한 일반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사항 및 의안심사 보고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8월 1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2실·1담당관·총무국 및 재무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안건심사로는 1996년도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심사 원안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여 왔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8월 1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시민국 및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안건 심사로는 서울특별시양천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등을 심사, 원안 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8월 17일에 제1차 회의를 그리고 오늘 오전 9시에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도시정비국 및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8월 16일 오전 9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원 선진지의회 비교시찰에 관한 사항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6년도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시52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장행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총무재무위원장

총무재무위원장 장행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1996년 8월 16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된 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여 인근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도시 주거문화를 정착하고자 토지를 매입취득코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평면주차장보다는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다단식 입체 주차장을 시설함으로써 보다 많은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일부 의원의 의견도 있었으나 주변 가옥주들의 민원도 예상되므로 주택가 야간 주차난의 해소 방안으로 주택 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뜻에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장행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준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시민보건위원장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박준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월 16일 제58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은 농지전용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현행 조례가 경제 행정규제 완화시책에 따라 농지전용업무 처리지침 제정을 위한 준칙을 폐지하였고 이를 근거로 제정된 우리구의 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1994년 12월 12일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이 폐지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 관련 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건강실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구민건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구민 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및 구민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도록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 한 결과 본 건은 95년 9월 1일부터 제정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양천구조례 제정안에 적합하다고 보아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의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서울특별시양천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건강생활실천협의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무더운 여름철에 신의 은혜와 가호가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봉길

유봉길의장

박준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발언 신청을 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회기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늦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재호 구청장을 비롯해서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도 을지연습 훈련준비 등 바쁘신 업무중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0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