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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임채호 의원 발언

101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02-07-12

임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천우위원장

여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어제 간사선임에 이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의 목적은 금년도 6월 제86회 임시회의에 이어 6월 13일 지방선거 결과 새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구청과 시청의 주요업무를 청취하고 업무에 대한 시정할 것과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는 담당관 및 이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되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있어 주요부분이 누락되지 않고 자세하게 보고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공보담당관실 및 감사담당관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일괄 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심재권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날씨가 매우 더운 관계로 상의는 벗으셔도 좋겠습니다. 상의를 벗으신 후에 업무보고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심재권입니다. 존경하는 총무경제위원회 이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시의회에 당선되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심재권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종성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종성입니다. 저희 부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주민들로부터 절대 지지를 받아서 우리 시 4대 의원으로 당선되시고 또 총무경제위원으로 선임되신 이천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동안 격의 없는 마음으로 많은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구선 시설관리공단이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안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구선입니다. 먼저 제4대 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60만 안양시민의 복지증진과 안양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한성석 총괄운영팀장입니다. 다음은 김동복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최근창 체육시설운영팀장입니다. 다음은 황명호 문예회관운영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창훈 도로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2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2년도 경영방향,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이구선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가 끝났으므로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한 후 일괄 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해주시고 될 수 있는대로 중요한 핵심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업무보고의 면수나 소관부서를 미리 밝혀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님께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여 주셨는데 각 위원회별로 소관업무가 틀립니다. 그런데 저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업무는 8페이지에 보시면 지하도상가와 냉동·제빙동 이 업무가 저희 위원회 소관이고 뒷부분에 나와있는 2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저희 총무경제위원회 업무소관이라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날씨도더우신데 업무보고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상반기추진실적 불합리한 규정개정 2002년 6월 노무진단보고서 상의 규정개정안 적극 반영하셨다고 했는데 개정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삼복더위에 업무보고를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가 4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와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종합감사 8개 기관, 사업소 1, 동 7개 거기에서 보면 행정상조치가 128건, 제정상조치가 12건, 신분상조치가 52건, 그 다음에 부분감사에서도 5개 분야에 걸쳐서 행정상조치가 86건, 52건, 29건 또 기강감사에서도 58건 이렇게 문책이 28명이나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000년도 이제 상반기에 임하는 실적을 냈다는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활발한 감사활동으로 인해서 지적이 된 것인지 아니면 2002년도 6월 달에 선거가 있고 또 월드컵이 있었고 이래서 좀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져서 이런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 질의를 2가지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어떤 내용을 어떻게 조사했으며 거기에서 전직원이 합의된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설문조사를 한 설문조사원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실시한 모양인데 인사와 노무관리개선방안을 제시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인사와 노무관리를 어떻게 개선방안을 제시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종성 감사담당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문책공무원이 28명, 견책 1명 임명에 대한 게 나와있습니다. 문책 28명에 대한 신상과 그 사람들이, 이 직원들이 어떠한 일로 견책을 받고 어떤 경고를 받았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고 요즘에 신문지상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문예회관 설계도 유출사건으로 해서 자체감사를 착수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 심재권 담당관께 한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보면 시정소식지 예산인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억 안팎이었다가 지금 2억 3,200만원씩이나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매월 6만부씩 발행을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분기마다 한번씩만 하면 안 되는지 그걸 설명을 해주시고 월 6만부씩 나가고 있죠? 그것을 분기별로 나가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몇 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시정소식지를 내보낼 것 같으면 그 중에 몇 면을 할애해서 의회소식까지도 담아서 내보내라고 몇 번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의회는 한 두쪽에 불과하면서 겨우 그냥 나오는 내용들이 부실합니다. 그러면 아예 의회소식지를 빼든지, 의회소식을 우리 안양지에 넣지를 말고 빼는 게 어떤가 그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한 두 쪽에 불과한 의회소식을 우리 안양지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반상회 때 본다든가 동사무소에서 갖다 본다든지 또 안양시에서 우편으로 발송해서 봤을 때 시민들이 과연 우리 안양시의회를 어떻게 보겠느냐. 안양시는 이렇게 하는 일이 많은데 의회는 하는 일도 없고 겨우 이거 한 두 쪽밖에 실리지가 않는데 아예 빼버렸으면 어떻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도 이미 끝났고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번씩 이것을 만들어서 배부하면 어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변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정변규위원입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심재권 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안양뉴스동영상을 방영하겠다, 그리고 시정여론조사운영을 하겠다는 그 착안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안양시 화보집을 제작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책자형으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형도 좋지만 CD로도 제작해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종합감사내용이 있고 6페이지에 부분감사, 기강감사내용이 있는데 14명이라는 작은 인원으로 안양시 공무원들 모든 면을 감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페이지에 보면 '신상필벌을 확행함으로써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쇄신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거의 모두가 벌을줬다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물론 잘한 공무원들이 분명히 있었을텐데 그 부분은 왜 표시를 안한건지 아니면 없어서 못하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딱 한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6페이지에 보면 부분감사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실태감사를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이제 했다는 내용인데 이건 본위원이 3대 의회에서 올해에 교통유발 부담금 실태감사를 실시하신다고 하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때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아마 기억하고 계실겁니다. 아예 안 하든가 하려면 철두철미하게 해서 개선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한 결과를 다음에 다시 내가 꼭 묻겠습니다라는 말씀도 과거에 드린 바가 있고 기억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 실태감사 결과를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했고,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발견이 됐고, 어떠어떠한 개선책을 제시를 했고 그래서 지금은 제대로 부과가 되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제도사항이라든가 실무문제 때문에 도저히 개선이 어렵다고 하든가 아무튼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구선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먼저 조문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1페이지 노무진단과 관련한 6월 달에 개정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총괄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2001년도에 노동부에서 용역을 노무법무사무소에 줘서 전국에서 노동조합이 있는 조직을 진단을 했습니다. 노무진단을. 그래서 저희 시설관리공단도 저희가 희망을 해서 노무진단을 받은 결과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개정내용은 주로 인사와 보수, 취업규정 등 직원들의 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이미 법이 개정됐거나 개정됐습니다만 미처 저희 규정이 개정되지 않은 사항 등 저희 시설관리공단 규정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답변 끝나셨어요?
구선

이구선안양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천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받고 나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안양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1페이지 노무진단과 관련한 설문조사실시에 따른 내용, 또 설문조사 한 자료,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공단자체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공인노무사 노동부에서 노무관리법인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저희 공단이 그 하나의 대상이 돼서 그 사람들이 와서 설문서를 직원들한테 나누어주고 그 사람들이 저희 공단 직원들의 만족도, 예를 들면 설문조사 내용은 여기 책으로 이렇게 저희 공단에 2부인가 3부인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서 완결을 지어서 안양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조사사항이 이렇더라는 것을 노동부에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저희 공단에서도 이사장하고 노조위원장하고 가서 이 발표하는데 가서 이 책을 한권씩 받아 와서 안양시설관리공단을 노무진단했더니 결과는 이렇더라, 예를 들면 어느 면은 좋고 어느 면은 부족하고 어떤 것은 개선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료는 보여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에 2부 밖에 안 와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그 중에 예를 들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만 저희가 직원들이 잘못하면 감봉을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감봉을 주면 3분의 1은 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의 1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감봉의 경우. 그래서 그런 안 된다, 여기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공무원 체계에 쫓아서 그렇게 감봉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분의 1이 아니고 10분의 1로 고쳐라 이런 지적들이 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몇 건. 그래서 그런 것을 고쳤다라는 아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답변 끝나셨습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문성위원님.

조문성위원

지금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불합리한 규정 개정하면 대략 2002년 6월까지 몇 건이나 개정됐습니까?
구선

이구선안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그 노무진단서 결과에 의해서 한 것이 인사규정 하고 보수규정, 취업규정, 비정규직 관리규정, 연봉제규정 등 5건에 대해서 일부 조항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그5건에 대해서 적극 반영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구선

이구선안양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노사화합노력전개, 근로자의 날 행사 공동실시 5월 1일날 하셨습니까?
구선

이구선안양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 날 관악산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조문성위원

산행을하셨다고요?
구선

이구선안양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조문성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사장님 보고하실 때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자료를 좀 준비해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자료가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 위원님들이 각자 자료를 봐야 이해도 되고 준비할 것도 되니까 앞으로는 자료를 준비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선

이구선안양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책은 좀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사용해야 하니까.

이천우위원장

이구선 이사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심재권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먼저 장경순위워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안양지가 매월 6만부씩 발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매월 하지말고 분기별로 제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내용과 의회소식이 1∼2페이지 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 내용이 조금 들어가니까 차라리 빼든지 늘리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실제로 우리 안양시는 19만 세대의 한 30% 정도인 기준으로 6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분은 미용업소라든가 일반공중버스에 대해서 4,000부 정도를 우편배달을 하고 나머지는 각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우리 안양지가 배부되고 또 편집되고 운영되는 부분이 어떻게 운영했으면 하는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시면서 4번에 우리안양지라는 여론조사를 8월 달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화보를 책자로만 발행하지 말고 CD로 발행해서 사용하는 게 어떻느냐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안양시화보집이 발행될 때 CD까지 제작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성위원

장경순위원님보충질문 안 하실거예요? 우리 아까 장경순위원님이 의정소식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고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도 없는 것 같은데?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 부분을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시의회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작성할 수 없도록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저희는 면은 할애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내용만 주시면 언제든지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소식지를 이제 처음부터 지금까지 보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또 위원으로서 의정소식지를 봤을 때, 의회소식을 봤을 때 너무 단조롭고 우리 의회가 이렇게 밖에 안하고 있는가 하는 그걸 느낄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공보담당관은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무국하고도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사실이 그런지 안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신경을 좀 써 주십사 그게 뭡니까? 2면입니까? 우리 의회소식지 들어가는 부분이 1면입니까? 2면입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평균 2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네?
재원

심재원공보담당관

2면 나오고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2면이요. 좀 배려를 좀 해서 그래도 의회소식이 우리 시민들한테 좀 알려질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같은 건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이것이 이제 공보담당관 소관인지 정보통신과 소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안양CATV와 관련돼서 최근에 안양시민들이 그러니까 케이블시청자들이 방송법에 의해서 5,000원의 시청료와 부과세 500원해서 5,500원 내는 건이 그게 우리 공보담당.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부분을 민원들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돼서 실제로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방송위원회에 요금인상이라든지 안양케이블방송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모든게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지만 저희들이 통제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무슨말씀인지 알죠. 어떤 방송위원회에서 방송법에 의해서 하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 어떤 통제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민원의 대상이 시민이란 말이예요. 안양시민이고 공보담당관실에서 시민을 대변을 해서 이러한 이러한 부분, 군포 같은 경우는 설문지를 먼저 돌려서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설문지를 돌려서 이렇게 하는 절차를 밟았던 것 같은데 안양시는 그것이 없고 7월 1일부터 방송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시청료 5,000원에서 부과세 500원까지 5,500원이 일방적으로 나오다보니까 우리 시청을 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이번에 각 세대로 나왔던 우편물을 가지고 저한테 찾아온 분이 많은데 그 유선방송이 없어짐으로써 안양CATV에서 뭐 다채널, 여러 방송을 보기 때문에 그것은 비싼 게 아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걸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직장에 나가는 분들이 그걸 못보는 사람들 4개 방송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공보담당관실에서 담당관님이 안양TV와 협의를 해서 그런 어떤 방송으로 그런 자막이라든가 기타 우리가 우리 안양지라든가 이런 데 기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설득을 한다든가 아니면 민원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네, 제가 안양방송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인상된 내용을 CATV라든지 이런 곳에 내보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시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제로 지난번에 인상을 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내용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자연히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실제로 저 개인적으로도 좀 많지 않느냐, 많이 올리지 않느냐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그 쪽도 다채널로 하다보니까 인상을 좀 해야 되니까 그리고 타지역보다는 싸다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올리지 않도록 실제적으로 공문상으로는 안 했습니다만 협의는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었다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리고케이블방송도 그렇고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이 우리안양지에 표지모델이 있죠?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네.

임채호위원

그표지모델 선정이라든가 이렇게 나오고 싶다 나도 표지모델에 나오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다니다보면. 그런데 그러한 절차같은 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어떻게 기준을 두고 있는 겁니까?
재권

심재권공보담당관

실제로 저희들이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킨다든지 그런 부분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주로 많이 나가는 게 작년에는 여성상을 받은 분,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인라인스케이트에서 세계를 제패한 분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좀 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은 들어준 게 하나도 없고 저희 자체에서 먼저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한 분들입니다.

임채호위원

네,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보담당관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성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종성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금년도 상반기 종합감사내용을 보면 128건, 부분감사 86건, 기강감사 58건 등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은 감사실에서 감사활동을 열심히 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느냐,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 월드컵이나 지방자치단체선거 때문에 공무원기강이 해이돼서 이러한 지적을 많이 받았느냐는 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감사실적은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등 모두 합해서 270여건이 지적됐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건수는 작년도 상반기실적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숫자는 적습니다. 작년도는 약 290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건수와 금년도 건수의 차이나는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도에는 상반기에 동안구청 감사를 했기 때문에 많은 지적이 있어서 건수가 올라갔고 올해는 아직까지 구청감사라든지 큰 기관에 대한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숫자가 좀 적은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올해는 큰 차이가 없고 금년도 지방선거와 월드컵관계로 인해서 특이한 공무원의 근무이완상태는 없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경순위원님께서 기강감사 문책건수 28명에 대한 내용과 신상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년도 기강감사 28명의 문책내용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본 결과 공무원품위유지위반건수가 5건, 그리고 민원과관련된 처리소홀이 6건, 그리고 행정처분부적절이 5건, 기타 업무 처리소홀이 1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28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은 것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료유출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 무대기계장치 보수공사와 관련된 설계문서가 유출됐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현재 오늘 신문보니까 감사가 착수됐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저희가 그저께부터 관계공무원과 업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여부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하연호위원님께서 감사실의 업무방침을 보면 신상필벌을 확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상반기 감사실적을 보면 많은 문책만 있고 표창사실이 없는데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잘못만하고 잘한 공무원이 없었기 때문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의 업무의 특색은 어떤 잘한 공무원을 발굴해서 표창을 하는 기능보다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또 시정조치하고 잘못된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 그와 같은 잘못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본연의 기본업무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표창을 하는 그런 기능은 본질적인 업무보다도 부수적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올해 상반기동안 감사와 관련돼서 저희가 문책은 많이 했습니다만 표창 관계는 현재 저희가 4월 달에 도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감사를 받는 중에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해달라는 도의 요청이 있어서 지금 5명에 대해서 감사표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천우위원님께서 200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실태감사는 결과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안 제시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감사는 2월 25일부터 3월 22일까지 19일 동안 양구청 건축교통과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총 대상건수는 한 2,000여건이 됩니다. 그 가운데 지적건수는 62건이며 추징금액은 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부담금 부과누락이 54건이며 부족부과가 8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방생요인은 조사요원들의 전문성부족과 신축 및 임시사용건축물의 통보가 누락되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하고 다음부터 조치내용으로는 철저한 교육을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건축부서로 하여금 준공과 임시사용건물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철저하게 통보를 하도록, 시기를 놓치지 말고 통보를 하도록 그와 같은 조치를 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은 이제 그걸로 충분하고 한가지만 감사담당관님한테 더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 감사종류가 기강감사라든가 부분감사라든가 종합감사 이렇게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지이탈이랄까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를 못하고 그런 경우가 이제 제가 최근에 그런 걸 발견을 했습니다. 어떤 특정인을 지적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느 식당에서 근무해야 할 직원이 어떤 일개 당의 국장을 수행을 해가면서 술에 만취된 그러한 공무원이 아닌 당 사람을 모시고 다니는 그런 아주 공무원으로서 자질을 의심해야 할 부분이 그런 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한 근무지이탈을 해서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공무원에 대한 감찰활동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업무범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출장을 달지 않고 개인사무로 나간다든지 이런 사항도 분명히 저희 업무에 포함이 돼 있고 그런 것을 지적해서 책임을 묻고 다시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업무에 포함됩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제가 그 날짜하고 시간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의뢰를 했을 때 그 양반의 그 날 운영일지랄까요? 그런 것을 자료로 가져올 수 있죠?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떤 직원의 근무행태를 확인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임채호위원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어떤 제보가 없었다든가 그러면 일일이 다 파악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1500명이 다 파악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일정부서를 정해서 그 때 그 직원들의 일과에 근무일지를 어디 시간적으로 어디를 간다 이런 일정이 나올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자료로 받을 수 있죠?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직원들의 근태에 대해서 어떤 적절하지 못한 그와 같은 정보가 있으시면 저에게 주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그와 같은 내용을 확인해서 책임을 묻도록 할 것입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장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은 좀 용이치 않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기보다는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그와 같은 내용을 확인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맹명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명제

맹명제위원

아까문예회관 설계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현재 감사가 착수중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착수가 됐는지 그리고 언제 끝날건지 대충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저희는 그걸 감사로 보지 않고 조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물론 조사도 감사라는 큰 틀 속에 있는 것입니다만 그건 어떤 실무적으로 분류를 하면 조사의 범위가 되겠고 조사는 실제 언제, 어떻게 끝난다 이런 이야기를 미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내용의 진행이 빨리 확인이 되면 정리가 빨리 될 것이고 내용이 좀 복잡하고 내용의 확인이 지연되면 좀 늦을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빨리 그 문제말고도 저희는 항상 그와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오래 끌 수는 없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확인을 해서 시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보충질의 더 이상 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한 것 중에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중에서 66건 지적을 하고 1억 4,200만원을 추징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환불을 혹시 해주는 사례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환불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과면적은 어떻게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상건물의 부과면적.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 어떠한 부과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 대장상에 나와있는 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복도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걸 빼고 실질적인 시설의 면적을 부과 면적으로 하는 겁니까?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점용면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바닥면적 전체를 이야기하느냐 그 얘기이시죠?

이천우위원장

부과대상면적이 어떤 기준이냐고요.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과대상건물은 바닥면적이 1,000㎡이상입니다. 1,000㎡이상이고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도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데로 점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렇죠?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네.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도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포함된, 다시 말해서 건축물대장에 나와있는 총 면적으로 부과를 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건축물.

이천우위원장

그러니까 점용면적으로 안 하고 전체면적을 다 건축물에 그걸 그 '㎡×500원×지수' 해서 부과를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저희 시에서 부과된 내용이 부당하다,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다시 말해서 건축면적 기준자체가 잘못됐다 그와 같이 생각하시는 분은 이의신청을 하셔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으시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니까 19일간 감사를 하셨죠?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네.

이천우위원장

그리고 2,000여건을 대상으로 해서 답변에 의하면 66건을 지적을 했고, 1억 4,200만원을 추징을 했고요?
종성

최종성감사감당관

62건입니다.

이천우위원장

62건. 62건 중에 그러한 사례는 감사를 하시면서 2,000여건 중에서 2,000여건을 대상으로 감사를 해서 62건을 지적을 했는데 그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중에는 그러한 내용은 없었습니까? 환불을 안 해 줬으니까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요? 그렇죠?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본 위원장이 전년도에 결산검사대표위원을 역임을 했었거든요. 결산검사대표위원을 역임을 하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봤는데 그리고 그 때 이제 몇 가지, 몇 개 건물만 샘플로 봤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하고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면적하고 다 봤는데 몇 개 건물에서, 샘플로 본 중에서 몇 개가 건축물대장에 있는 면적대로 부과된 사례를 본 위원이 결산검사대표위원을 하면서 확인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19일씩이나 감사를 해서 그런 것을 발견을 못했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제가 본 그런 건물들은 안양의 대표적인 건물, 어디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건물에서도 발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례를 감사에서 안 나왔다고 하면 감사를 다시 실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님께서 이 문제를 건드리려면 확실하게 건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하지 말라는 그런 용어까지 쓸 정도로 확실한 감사를 부탁드렸었는데 이러한 사례를 지적을 못했다고 하면 참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한 직원이 3명이 했습니다. 3명이 2,000여건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감사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다부과 한 것까지도 다 이제 철저하게 확인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주어진 목적이 누락일라든지 잘못 부과된, 축소부과된 위주로 아마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감사를 해서 발견해 낸다는 것은 사실상 2차적인 요인이니까 부과자체에 그와 같은 실수가 나타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3인이 19일간 봤으면 상당히 오랜기간 철저한 감사를 한 겁니다. 내용상으로는. 저는 저 혼자서 하루 봤거든요. 3명이 19일간 본게 아니라 저 혼자서 하루를 봐서 예를 들어서 동안구에 유명한 백화점 내지는 유명한 예식장, 만안구에도 물론 백화점, 유명한 예식장 이거 몇 군데만 봤어도 금방 나오는 일들을 3명이 19일간 했다고 하면 이건 좀 설득력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어떠한 의미로 말씀드리는지 이미 이해를 하셨을 테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시도록 하십시오.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새로운 질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권용준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저희들이 업무파악하기 위해서 보고를 받는 중에 있지만 간단하게 이런 사항은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보니까 인원이 251명에 수입이 약 한 124억정도를 가지고 운영하는 방대한 조직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큰 조직을 운영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어떤 제재도 안 받고 시장한테 그냥 결재를 해서 끝나는 이러한 큰 문제점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 의견에서는 방향을 제시한다면 가능한 한 용역화 할 수 있는 것은 용역화하여 단순조직으로 갈 수가 있을 때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나 봅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 같은 경우는 자체직원으로 다 하는 것은 보다는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에 용역을 줌으로 인하여 관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시 수익도 증대될 수 있고 좋다고 보고 또 예를 든다면 운동장관리하는 경우도 차라리 민간위탁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준다고 하면 수입도 좋고 서비스질도 향상될 수 있지 않나 보거든요. 그럼으로 인하여 시설관리공단의 인원을 최소로 축소시켜가면서 또 시의 수입도 증대시키고 효율적으로 관리도 될 수 있고 우리 주민들의 서비스질도 향상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운동장개방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장개방을 지금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다가 월드컵 기간에 중단되고 재개방된다고 하였는데 잠깐 보수기간이 월드컵으로 인하여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재개방할 때는 그 전에 공사들어가기 전에 작년도에 했던 식으로 풀타임으로 개방을 시켜서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운동장인만큼 최대한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하루종일 개방한다든지, 아니면 저녁시간까지도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잔디보호차원에서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선수들이 뛰고 다른 월드컵 경기를 할 때는 괜찮고 일부 시민이 쓰는데 그걸 가지고 잔디에 손상이 있는 건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자료에 의해서 잔디가 그렇게 손상이 됐던 건지 잔디가 문제가 된다면 자료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사님 즉답이 가능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공단이 지금 현재 251명이 근무를 하고 지금 세출 예산이 124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이 83억이 돼 있고. 그런데 그 중에 이 방대한 업무보다는 일부 운동장이라든가 문예회관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용역을 제3차에게 주어서 기구를 좀 축소하는 방안은 없느냐 이 문제는 물론 앞으로 검토도 해 보고 좋은 방향이 있으면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제3자에게 용역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줄 수 없는 부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운동장개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운동장을 당초에 보수하기 전에는 이것도 그 전에는 개방을 안 했었습니다. 민선1기 때 이석용시장님이 관사가 거기에 있으면서 조깅을 하다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필요를 느끼는 것 같다 그래서 운동장을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개방한 것을 또 폐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근 이용주민들 때문에. 그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잔디공사를 다시 고쳤고 운동장 개방을 하다보니까 육상트랙이 다 버려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뛰기 때문에 육상트랙이 버려져서 지금 육상트랙 보수공사를 지금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한 3억 정도를 들여서 트랙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전처럼 하루종일 개방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개방했던 것을 폐쇄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있고 그래서 새벽시간만 개방하는 것으로 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던 중에 트랙보수공사로 지금 개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가깝게 봐서 비산3동에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편하고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또 시민전체로 봐서는 또 어떤 면에서 따져보면 안양시민이 세금내서 고친 것을 어떤 특정지역주민이 버려놓고 이런 결과라면 또 우스운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민원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점진적으로 조치를 일부 차임에는 개방을 아마할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트랙보수공사가 끝나면 시하고 협의해서 어느 시간대로 몇 시간을 개방할 것인가는 다시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용준위원

제가마지막에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잔디보호차원에서 시장님이 연두에 비산3동에 오셔서 개방이 안 된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러나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건의를 하고 제가 비산3동 체육회장으로 있음으로 인하여 더욱 저한테 많은 이야기가 오고 건의를 하고 하고 하다가 다른 육상연맹에서도 안양시에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양시 선수들이 과천시로 가서 운동을 하고 수원시로 가서 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낳았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할애한다는 식으로 해서 오전에만 잠깐 했었는데 과연 오전에 했을 때 그 잔디가 망쳐질 것이냐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다른 구장에서는 안 한다, 잔디전문가한테 물어봤다고 하던데 과연 물어봤다면 어떤 식으로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망치는 건지 몇 시간 썼을 때는 괜찮고, 몇 망명이 운동장에 게임할 때는 괜찮고 그런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거 같거든요. 그 근거를 가지고 잔디보호차원에서 그렇다면 어떠한 근거를 받은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선

이구선안양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정확한 근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공단의 잔디관리를 지금 저희 공단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아실거예요. 지금 동원조경이라고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리하는 기술이 저희에게 축적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걸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조금 기술을 배우고 지금 말씀하신 뭐 때문에 그러는지. 그런데 주로 얘기하는 것을 보면 개방하면 개도 데리고 오고 개똥도 싸고 그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육상트랙을 보수를 했는데 많이 씀으로 인해서 망가진다 이런 것보다도 아침, 저녁으로 무작정 개방을 하다보면 그걸 기키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또 애완견이나 개들을 가지고 들어오고 또 거기에서 일부 잔디가 죽는 걸 보면 개가 와서 똥을 쌌다라고 게시를 하는 걸 봐서는 그런 것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잔디관리를 직접하지 않기 때문에 붜 기술적인 면에서는 정확히 답변을 제가 드리지 못하게 된 점을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권용준위원

감사하지만 앞으로 하여튼 개방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해서.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심도있게 검토를 할 겁니다.

권용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임채호위원

우리위원회 소관은 아니고 우리 권용준위원이 보충설명까지 하는데 있어서 우리 이사장 답변이 말이예요 좀 갑갑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위원회소관은 아닙니다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권용준위원의 지역구에 있어요. 우리 60만 시민이 세금으로 내서 운동장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한 특정지역의 60만 시민의 세금으로 특정지역 사람이 써서는 다른 지역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그 사람들이 씀으로 인해서 훼손되기 때문에 그러면 운동장을 없애야지 잔디도 없애야 되고요.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위한 운동장이고 누구를 위한 잔디이고 그렇습니까? LG축구단을 위한 잔디예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되고. 필요시에는 어떤 안양시민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육상트랙이 헤어지면 당연히 보수해야죠. 시민이 뛰어서 거기가 훼손될 정도로 운동을 했다고 하면 국민의 건강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30억이 될 수가 있어요. 3억을 주고 보수를 하지만 시민건강을 돈으로 환산할 때는 30억이라는 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권용준위원이 얘기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장한테 이거 해야겠습니다 이런 요구를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한 운동장입니까? LG축구단? 그건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운동장을 설치해 놨다, 시민의 체력증강을 위해서 개방해야 됩니다. 개똥 때문에 잔디 죽는다고 개방안해요? 뭐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체육팀은? 그런 거 치우고, 그런 거 관리도 하고 개도 못 들어가게 하고 해야지. 그래서 답변이 좀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차후 그런 부분을 공감을 한다, 이렇게 시장한테 건의를 드리겠다, 아니면 우리가 방침을 이렇게 세우겠다하는 부분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선

이구선안양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아마 본 위원장도 공감을 하는 바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잔디보호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은 아예 출입을 막는다든가 아니면 교육을 하면 되는 것이고 트랙보수공사비 때문에 그게 과다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개방을 제한하는 것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장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참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업무보고의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담당관님, 공보담당관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사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종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