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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용준 의원 발언

101회 제3총무경제위원회200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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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우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업무보고의 목적은 금년도 시정의 주요업무를 청취하고 업무에 대한 시정할 것과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총무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있어 주요부분이 누락되지 않고 자세하게 보고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 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경제위원회 이천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총무국의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국산하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 사) 총무과장 안영록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시민과장 이성수입니다.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승우입니다. 오늘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또 올해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주요업무보고(총무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주마간산식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한 후 일괄 답변하도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께서는 이번 업무 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해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중요한 핵심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 나오지 않도록 자세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윤현수 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한테 28쪽에 실적하고 57면에 추진에 대해서 한가지씩만 물어보겠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에 지원금이 1회부터 지금까지 매년 나가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현실에 맞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시민의 날 행사에 동별 체육대회를 포함시키는지 안 하는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안영록 총무과장한테 우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우리 의회에서 이제 콘도를 구입하는 것을 승인을 해 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 보면 콘도이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용실적은 지금 346박 중 124박을 지금까지 한 모양인데 작년도 2001년도 콘도이용률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 이유는 과형 하위직원들까지 골고루 콘도이용의 혜택이 주어졌는지 그러한 사항들을 알고 싶고 또한 우리 시청 안양시 산하 공무원들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이것이 이용이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료를 제출해지시고요. 김조한 기획예산과장께 32쪽에 대한 것을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운영에서 공무원제안제도를 매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시상내역은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상 300만원, 은상 200만원, 동상 100만원, 장려상, 노력상까지도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매년 이것을 공무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썩 좋은 제도는 아니더라도 그 안양시에서 유익한, 시민들이 유익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든 제안제도가 나오면 시상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제안제도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 이거 역시 작년도 운영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33쪽에 보면 전년도에 행정심판을 소송 및 행정심판을 한 것 중에서 승소가 13건, 패소가 3건이 있습니다. 패소 3건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왜냐 하면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안양시의회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기는커녕 더 강화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패소원인이 3건이나 생긴 게 아닌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는 60만 도서 모으기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양시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서는 총 몇 권이며 60만 도서 모으기에서 과연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는 총 몇 권이나 모아졌는지를 밝혀 주시고 또 지금도 계속 우리 안양시에서는 도서구입비가 내년도 예산에도 상정이 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어떤 도서를 어떻게 구입할 예정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변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정변규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열린모임운영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자질향상방안, 주민자치센터활성화방안, 그리고 교통문제의 혁신방안 등이 얼마나 도출되었고 그 도출된 내용을 말씀해주시던가 준비시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장경순위원 질문과 중복되겠습니다만 소송 및 행정심판 패소가 3건입니다. 따라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게 되었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상당한 보상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질 향상 지표화추진 그리고 경영행정정보화 발행사업, 이런 사업들이 꼭 성공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시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종합관찰제도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곳 역시 잘 운영되어서 신뢰행정구축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 업무입니다. 독서교실, 구현동화교실, 그리고 순회문고제도 우리 지역민에게는 참 좋은 제도 같습니다. 그리고 60만 도서 모으기 그 캠페인과 정에 어린이도서는 얼마나 모아졌는지 그리고 그 어린이도서 모으기 캠페인을 통해서 모아진 어린이도서들뿐만 아니라 성인도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철자법이 틀린 그런 책자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서관장의 입장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수관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구축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습니다만 재난예방과 시민생활안정 즉 수돗물이 잘 나오고 그리고 하수도가 쫙쫙 빠지게 하는데 기여하게 되겠죠. 서둘러서 지리정보시스템정보구축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갈산동의명명재입니다. 우선 윤현수 국장님한테 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을 보시면 여권발급 접수할 때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안양시에서는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만 맞으면, 다른 곳에서도 서류만 맞으면 본인여부에 관계없이 발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서류만 맞으면 본인확인절차를 안 하면 어떨지 이걸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32쪽에 ISO건이 있습니다. ISO를 처음에 실시할 때 어떠한 교육을 받았는지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총 비용을 얼마가 들었는지, 그리고 유지비는 어떻게 들어가는 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용준위원

비산3동출신 권용준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한 것 같은데 감사드리면서 의문사항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반장 현황이 여기 나와있는데요 동에 물어봤더니 통·반장 현황을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심지어 반장리스트를 보자고 했더니 그 자료가 자구 바뀜으로 인해서 잘 모른다고 하는데 수당이 지급되는데도 불구하고 반장현황이 없다는 건 참 의아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사관리를 총무에서 하시는데 지금 시청, 의회라든지 또 도서관 같은 곳이 타 시.군에서는 용역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발전과 품질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용역화 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차관리를 어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던데 앞으로 획기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20%, 30%가 다른 시.도에서도 증액됐다고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누가 봐도 투명한 주차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 모든 것을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청, 심지어 이면도로 다 용역화를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관리 면에서 주차관리인원 111명이라는 그 많은 인원을 보유하면서 인력관리문제 또한 세수의 잘못된 점 그런 것을 할 것이 아니라 구역별로 나누어줌으로 인해서 세수입도 증가되고 관리도 철저하게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32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ISO를 추진하고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ISO9001을 받아보면 사실 형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이러한 것을 안양시에서 하고 있다 표시내기 위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공직사회에서도 실질적으로 해놓고 서류만 해놓고 실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자세히 몰라서 묻습니다만 안양시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제도 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가 보니까 상금이 굉장히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더 많이 줄 수도 있겠죠. 기업에서는 제안제도에 따라 성과금 외에 이익금에 대해서 10%씩 주는 경우도 있고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제가 제안한다면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124건밖에 안 나왔던데 어떻게 저조한 제안제도라는 건 활성화가 안 됐다고 봅니다.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제안을 할 때마다 단 1,000원짜리든, 5,000원짜리든 상품권을 하나라도 줌으로써 제안을 유도시켜서 많은 공무원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그러한 제도를 참가상품을 준다든지 해서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생각이 되고 그 상금을 몇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에게 골고루 최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갈 수 있게끔 함으로써 참여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단오제행사가 6월 21일 날 연기돼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기간에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던 행사였나, 일련에 연중행사지만 예산이 있었지만 지난 것까지 하면서 또 선거 끝나고 긴급하게 하느라고 많은 동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너무 졸작으로 시행되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예산을 각 동에서 일반적으로 올라와서 합계돼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보고 있는데 모든 현역부서에서 동에서는 거의 예산관계를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동사무소 직원한테 어떠어떠한 관계로 예산이 책정됐으니까 우리 동의 현황을 파악하려고 하니깐 안 되어 있던데 그 예를 들어 한 동에 시설비로 해서 400만원이 있으면 그거 취미교실에 비용 같은 경우는 얼마, 얼마 정해져 있는 것만 가지고 17개 동이 이런 식으로 하던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도 각 동별의 특성화에 맞춰서 예산을 받아서 그걸 진행해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고 번째 독서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강사료가 80만원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두 개 동에서. 굉장히 독서는 중요한 문화운동이라고 보는데 우리 예산을 좀 더 확장해서라도 많은 강사들을 홍보해서라도 예산을 좀더 증액시켜서라도 독서하는 환경 그리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여러모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처음이다 보니까 궁금 사항이 좀 많고 또 그 동안에 있었던 사항들이 질문사항이 많았습니다. 간략히라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각 해당부서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면 되는거죠?

권용준위원

네.

이천우위원장

가급적이면 업무보고 페이지하고 어느 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 건지 답변자를 좀 지정을 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우선 방대한 자료를 만드느라 고생하신 총무국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듣고 있는 바에 의하면 대다수 이 안양시 간부공무원들께서 특히 우리 4대 의회에 열 세분의 42%의 초선의원들이 등원했기 때문에 위원들의 성향이니 스타일을 매우 궁금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본 총무경제위원회는 이천우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열 분의 위원들께서 충분한 사전협의를, 또 조정을 거쳐서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60만 시민을 대표하는 주민대표기관, 그리고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 위원회 활동은 물론 합리적인 대안제시도 충실히 할 것입니다. 윤현수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7쪽에 보시면 안양시민상에 대한 추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오늘 총무국 간부명단을 보니까 재임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당시 어느 분이 근무하셨는지는 제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어저께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시에는 간부들의 재임기간을 표시해줘서 작년 어느 시점에는 어느 분이 근무하셨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무튼 총무국장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10월 안양시민상을 시상하면서 엄청난 파문에 시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 시민의 축제가 되고 수상하시는 분들이 즐겁게, 고맙게, 감사하게 수상해야 할 시민대상 시민상 시상식이 마치 특정인들의 잔치인양 보여 진 것은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양시조례 제4편 2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은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공적심사위원회는 어느 특정인의 개인자문기구나 위원회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느 특정인의 뜻에 대해서 치우쳐 질 수 있는 소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그런 일에 그런 공적심사위원회에 참여를 일부 위원이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아직은 본 위원이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참여를 하더라도 중요한 참여, 숫자상이든 이 내용상이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특히 시민상을 제정한 취지는 내 고장에 뿌리를 내리고 근면 성실한 자세로서 사회 각 분야에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한 유공시민을 발굴, 시상하고 애향심고취에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상하지 못할 사람이 수상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겠죠 하지만 꼭 수상해야 할 사람이 이런 수상을 못한다면 그건 우리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은 역대 시민상, 아니면 시민상을 포함한 다른 대상의 심사서류가 정확히 보존되어 있는지, 보존기간은 몇 년으로 되어 있는지, 도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를 요청하면 총무국장께서는 그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모쪼록 시민상이 시민들이 인정하고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축제의 시상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국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관양1동의김국진위원입니다. 저는 이성수 시민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차량등록현황에 보면 압류가 11만 737건이 나와 있는데 미등록차량 즉 임시번호를 계속 달고 다니는 차량에 대한 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내역을 설명하시고 과태료 부과 후 징수액은 얼마나 되는 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는데 아까 앞서서 하연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항상 궁금한 사항인데 시민상 심사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고, 심사위원회가 여기에 개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회는 어느, 어느 분들이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김국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이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인데 우리 이승우 도서관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모 일간지에서는 보니까 도서 3만권을 기증한 기살ㄹ 본 적이 있습니다. 3만권 도서를 기증을 받으셨는지, 받았으면 그 도서가 우리 도서관에 활용할 용도가 있는 도서인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궁금한 사항을 여쭙겠습니다. 69페이지에 나왕T는 내용인데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투·융자심사위원회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기획예산과장님과 회계과장님 두 분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제출을 해라 그래서 공유재산관리취득심의 때나 예산심의 때 검토를 해서 심사를 하겠다.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야 되겠는데 말씀을 관계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두 분 과장님께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서를 의무적으로 제도화시켜서 우리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강구를 하셨는지 그 결과를 이 자리에서 확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안양역지하도상가관리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인수하는 업무에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보수보강공사를 안양시 예산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유치를 할 것이냐가 결정이 안 돼서 많은 핵심과제였었는데 이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민간자본을 유치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을 유치했을 때는 약 얼마정도의 자본이 유치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지 전액을 다 민간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몇 대 몇 안양시예산과 구성비율을 나누는 건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 표기가 내용으로만 봐서는 전액으로다 이해가 갑니다. 그랬을 때 과거에 항간에 흐르던 말들이 보수보강비가 약 300억이 들어간다. 400억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고 그러면 민간자본을 유치했을 때 투자자가 생기는 건데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몇 년 내에 이 투자금을 결국은 환수를 해야만 되는 상태가 되는데 지금의 우리 안양시에서 임대하는 임대료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1,000분의 50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투자자가 투자금을 환수를 하려면 그만큼 또 임대료에 적용이 돼야 하지 않느냐, 그랬을 때는 기존에 중앙지하상가의 상인들이 내는 임대료하고 역전지하상가의 상인들이 부담하게 될 임대료에 차이가 생기지 않느냐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전액 안양시 예산으로 보수보강 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받게 되는 것이고 역전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결론적인 얘기지만 민간자본이 유치되고 민간자본이 유치된 만큼 이 사람들이 이익금을 환수해야 될 것이고 이익금이 환수되는 만큼 결국은 그 비용이 역전지하상가 상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그래서 접해있으면서도 양 지하상가 상인들이 어떤 임대료부분에서 불평을 하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물론 이미 다 검토를 하시고 나서 민간자본유치 쪽으로 계획을 잡았겠죠. 그래서 그 검토하신 내용이 어떻게 되시는지를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현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0분 회의개의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맹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권발급에 본인여부확인과 서류만 맞으면 어떠냐에 의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권발급을 우리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발급을 하고 우리는 중간과정에 있는 겁니다. 중계역할을 해 주는 곳입니다. 우리 시는 직접 발급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시.군에서 접수할 때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라는 것이 지침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시.군에서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도에서 직접 가서 그 도에서 직접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신청을 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여행사나 기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도에서는 접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중계를 하고 있는 곳에서는 직계가족이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지침상 나와 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신청을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직접 발급하는 도나 서울시나 이런 곳에 가서 하시면 대리인이 가도 되는데 우리 시에서 접수할 때는 직계가족 아니면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ISO에 대해서 유지비 등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ISO를 도입을 할 때 2000년도에 도입을 할 때 1년간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비용이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2,650만원의 컨설팅비용이 들고 능률협회에 인증ㅅ미사비가 584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사후심사, 유지비는 약 300만원 정도가 매년 들어갑니다. 이 상시에 ISO 인증교육을 받았을 때 인증 시 저희들이 받은 교육을 말씀드리면 전 직원이 3회에 걸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6급 이상 우리 관리직이죠. 6급 이상이 2회에 걸쳐서 교육을 받고 또 감사교육을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간부직, 과장급이상 국장까지 교육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에 걸쳐서 직원에서부터 국장까지 전부 교육을 받았음을 말씀드리고 교육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ISO작업을 추진하고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연호위원님께서 시민상을 질의하셨고 또 김국진위원님께서는 총무과장한테 시민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의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작년도 12월 31일자로 총무국장으로 갔습니다. 그 전에 의회사무국장이 있어서 우선 작년도 시민대상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선 제 저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계획을 말씀드리면 올해는 7월 초에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최종 결심을 받고 우리 시에 5년 이상 거주를 하였거나 또 본적이 안양인 분, 또 안양에 직장을 가지고 5년 이상 공직에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쭉 해서 시청 각 부서, 또는 각 사업소, 구청장, 동장, 또 유관기관장, 단체장 또 각급 학교장들한테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하라고 했습니다. 추천이 없으면 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추천을 해서 공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데 상세한 것은 아까 우리 총무과장한테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상세한 것은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작년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두 분 의원님, 하연호위원님하고 김국진위원님이 이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국장님 얘기가 작년 연말에 총무국장으로 가고 그 전에 계속 총무과장이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실무는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도록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김국진위원

총무과장님한테 듣는 것으로 하시죠.

이천우위원장

하연호위원님도 관계없겠습니까?
연호

하연호위원

네.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맹명재위원님은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명재

맹명재위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대리인이 가능한데 이게 안양시에서도 대리인이 가능토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검토사항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할 사항이 아니고 이 여권발급에 관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발급기관이 아닙니다. 지침대로 하는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시에서는 지침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양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지침을 좀 고칠 수 없나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지침은 저희들 시에서 만든 지침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외교통상부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지침이기 때문에 그 지침을 고칠 수 없고 요새 왜 여권 문제가 여권분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나라 한국여권이 중국에 가면 상당히 호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분실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 그래서 여권발급을 빨리 받고 싶으신 분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면 늦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은 경기도로 직접 가셔서 발급 받으시는 게 하루라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지침상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그 지침을 어디에서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지침이예요? 아니면 외교통상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예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외교통상부에서 내려왔답니다.

이천우위원장

안양시로 직접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도로 거쳐서 내려왔겠죠.

이천우위원장

그러니까 지침하달자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외교통상부입니다. 제가 이 업무를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천우위원장

지침하달자가 외교통상부라고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이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실무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도 관계없다는 양해를 해주셔서 두 분 위원님의 답변은 제일 먼저 오후 시간에 총무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영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우선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문성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서 289페이지에 새마을가족한마음체육대회와 관련해서 현재 6회를 실시를 했는데 1회부터 6회까지 매회 지원금 규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그 금액이 현실에 맞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1회는 '9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4회 '99년도까지 '96년도에는 640만원, '97년도에는 1,055만원, '98년도에는 1,006만원, '99년도에는 1,000만원 이렇게 하고 2001년도부터 2002년도 금년까지 2년 동안 약 200만원을 증액을 해서 1,200만원씩 시지원금을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성에 대해서는 제가 금년도 한 사항을 보면 저희가 지원해 주신 시비 1,200만원하고 자부담금으로 369만원이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실에는 어쨌든 시 지원으로 전액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저희들 입장에서 봉사단체고,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봉사단체고,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봉사단체이고 하기 때문에 완벽한 전액을 다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희 실무자로서도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관계지회라든지, 또 위원님들과 같이 여러 가지 증액이라든지 현실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57페이지 시민이 날 기념식과 관련해서 그 축제와 병행해서 시민의 날 기념식을 갖는데 동별로 체육대회가 이번에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신 내용인데 이건 소관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체육대회는 그런데 저희가 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선 지난해에 축제를 중심으로 시민의 날 행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체육회 쪽에서도 체육대회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건의가 있었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동별로 600만원씩 거기에 비용이 계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1차로 지난해에 4월 24일날 이 체육대회건에 대해서 검토는 한 바가 있고 또 8월 21일날 2차에 걸쳐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내용에 보면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시관계자하고 시의회 위원님들도 또 동에 위원장님, 간사분하고 동 단위의 각 주민자치위원장 내지는 체육회장님들 또 체육단체의 감행 단체장님들 해서 45명으로 간담회를 거쳐서 금년도에 체육대회 개최방법이라든지 또 주관은 어디에서 할 것인지 먼저 위원님들이 동 단위로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관을 시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동 단위로 나누어서 할 것인지, 또 종목이 9개 종목인데 거기에서 효과성이 좋은 것을 선택을 하는 방법, 이런 것 등등해서 그 때 2차에 걸쳐 협의를 가진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바로 내일 모레 15일날 또 저희 간부회의에서 1차 토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저의 예상으로는 금년도 체육대회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으로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으로 앞으로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보고서 23페이지 공무원사기진작에 따른 콘도이용과 관련해서 2001년도 이용률과 또 하위직에 대한 이용률 등을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서면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휴양시설 12구좌는 지역별로 15개소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콘도가 26평형, 대명콘도가 19평형 이렇게 해서 15개소에 분포가 되어 있고, 저희가 연중 346q가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일하고, 주말 여름, 겨울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저희가 신청하는 것을 보면 주로 휴가시즌인 여름에는 거의 모자라는 단계이고 심지어 추첨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겨울이라든지 평일에는 이용인원이 조금 적어서 여기에 표기한 대로 346박 중에서 292박을 해서 약 85%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자수는 여기 표에 나온 것 같이 거의 7급 이하에서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통·반장현황과 관련해서 동의 정확한 통·반장 현황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또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통·반장에 대산 위.해촉은 동장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동에 위.해촉대장이 비치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주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산동 뿐 아니라 각 동을 일제 점검을 해서 다시 이런 대장이라든지, 그런 정리 상태가 제대로 갖추어 지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비산 3동에 현재 6월 30일자로 현황을 파악한 결과는 32개통에 203개 반으로 되어 있고 통장님, 반장님 결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동에서 그런 정리라든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위원님과 김국진위원님께서 각각 안양시민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사기준이라든지 심사위원회개최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어떤 사람이 위원이 되느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후보자에 대한 추천서부터 결정되기까지 그 절차는 우리가 「안양시민상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이라든지 부분별 자격요건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부문은 시민봉사부문, 산업경제진흥부문, 교육진흥부문, 또 문예진흥부문, 체육진흥부문, 지역개발 및 환경부문 이렇게 해서 6개 부문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저희가 쭉 해오면서 우선 추천을 한 부문에 대해서 선정요령은 1차에 한해서 과반수이상 무기명투표로 해서 득표를 한 사람이 선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선정을 15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13명의 위원을 선정을 해서 이 위원은 매년 새로 합니다. 중복이 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알려지기 때문에 매년 거의 새로운 분으로 선임을 해서 5일전에 저희가 공적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진 이런 자료를 드려서 서면심사부터 당일 오후에 해당되는 날 나오셔서 심의를 하신 부분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우선 위원님 선정기준은 저희가 일종의 딱 박혀있는 부분은 없지만 앞에서 질의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 또 덕망이 높으신 분, 이런 분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대략 구분을 좀 해드린다면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 또 우리 시의원님들,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또 학계 교수, 이런 분들로 해서 특히 또 6개 부문 아까 말씀드린 시민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해서 저희들이 그 때 그때 선임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선임을 하고 난 후에 심사를 하고 난 후에도 이 심사위원님들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그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의원님들도 여러 번 심사위원이 누구냐 하는 사항을 질의를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건 그때마다 양해를 구해서 그 분들의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라든지 당초에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명단을 공개를 안 해 왔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해에도 역시 6개 부문에 대해서 후보자를 접수한 결과 6개 부문에서 23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봉사부문에서 여덟 분, 산업경제진흥부문에서 두 분, 교육진흥에서 세 분, 문예진흥에서 두 분, 체육진흥에서 두 분, 또 지역개발하고 환경에서 여섯 분해서 저희가 1차 투표를 한 결과 4개 부문에서 과반수이상을 득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바로 결정이 됐고 나머지 2개 부문은 규정에 보면 1차에 과반수이상 득표가 없을 때 1, 2위를 하신 분들을 가지고 다시 투표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과반수이상을 득한 분을 역시 대상자로 선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차에 가서도 역시 과반수가 안 나오면 그 부문에 대해서는 역시 대상자 선정을 못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모두 다 하셨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안영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문성위원

아까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 답변을 잘 들었는데 1,000만원 나가던 것을 1,200만원으로 200만원 인상을 하셨다고 했는데 현실에 맞는지 안 맞는지 답변이 명쾌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1,200만원을 가지고 31개 동에 나가는 게 225만원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지원 받는 게. 그 나머지를 가지고 총괄행사를 하는 건데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00만원을 가지고 전체행사비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각 동마다 25만원씩 지원금을 줘서 그 나머지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제가 지난 1회 대회부터 다섯 번을 치르는 도안 한번은 안했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

다섯번을 치르는 동안 참여를 해봤는데 동에 지원된다는 것이 20만원씩 하다가 작년부터 25만원씩 주는데 그 돈이 사실 동에서 준비하는 것보다 각 동이 마마 거의 한 200만원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 준비하고, 기타 등등 준비하는 것이. 그런데 동에 지원된다는 것이 25만원이면 현실에 맞느냐, 최소한 50%가 되든지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마음체육대회도 본 괘도에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년이 참여하는 인원도 많아지고 또 경기하는 내용도 다양해지고 또 호응도 좋아지면서 그러면 거기에 발란스를 맞춰서 예산도 좀 증액이 돼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 새마을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못살고 할 때 이 새마을이 그래도 잘 살아보자고 운동을 한 것이고 현재까지도 그 맥을 이어가면서 대청소를 한다거나 청결운동을 한다거나 하면서 지역의 제일 선구자는 그래도 새마을회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연도 예산부터는 좀 배려를 해서 어느 정도 이게 예산으로 쓸 수 있어야지. 이거 25만원 주면 애들 사탕 값밖에 더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이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보충질의 내용은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심사서류 보존기간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그 부분을 답변을 부탁드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 15명의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우리 소관 위원장 한 분이 참여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15명에 한 분 정도 같으면 어떤 작용,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 가지고 좀 어렵지 않는가 두 분이나 세 분 배정할 수는 없는 것인지 검토를 부탁드리고 시민대상금의 시상내용은 내부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겠죠? 안양시의? 외부에서 의뢰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외부의례상. 이 경우에는 어떤 절차에 대해서 심사가 되는지 역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대상 등을 심사할 때에 그런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 공무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의회의 협조를 받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지금 하연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부에서 추천을 받아온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연호

하연호위원

예를 들어서 대통령표창을 의뢰한다든가, 국무총리, 도지사 여러 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뢰가 안양시에 추천을 해달라고 했을 경우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건 저희가 시민 대상하고는 분리되는 얘기입니다. 이 시민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6개 분야에 대해서 별도의 관계규정을 놓고 하는 것이고 지금 시민에 대해서 대통령표창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오는 것은 저희 인사위원회를 겸한 공적심사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외부인 일부하고 저희 국장님들로 편성된 거기에서 심사를 합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시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하고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말씀이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서류보존기간하고 위원배정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서류보존관계는 이게 뭐 여러 가지 중요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5년씩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기록상으로 누가 시상을 받은 부분인지 이런 것은 초창기부터 계속 관리를 영구적으로 할 부분이고 나머지 거기에 선임에 따른 위원님들 선정관계라든지, 또 거기에서 심사를 하고 투표를 하고 이런 사항은 약 5년 동안 보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한 분 들어오시는데 작년에 이제 우선 이 규정이 15인 이하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어서 작년에 13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은 저희가 어떤 거기에서 보면 각 분야별로 체육이면 체육에 전문성이 있으신 이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각계 분야에서 골고루 선임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세분을 놓고 위원님들끼리 어떤 의견을 모아서 하는 사항은 지금 거기 위원회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본 내용을 저희가 쭉 서류, 공적조사하고 사진첩 해서 쭉 추천을 해 주신 별로 쭉 진열을 해 놓으면 한번 둘러보시고 누구 훌륭하다 서로 대담을 하시다 하는 것이지 어떤 분야, 누가 좋겠다하는 식은 지금 금기로 되어 있고.
연호

하연호위원

그 문제는 안영록과장님이 뭘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뭘 작용을 하겠다하는 게 아니라 열 분의 위원들 중에는 각기 전문성을 가지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난 그 뜻을 말씀드린 거지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지분을 참여 하겠다 그게 왜 그렇게 들으셨나는 모르겠습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분 야가 겹치는 분야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각 분야별로 한 분씩 들하고 학계에 있으신 분들, 또 지역사회에서 이런 시정에 밝으신 분들 또 일부 그 때 그때마다 분야를 바꿔서 하기 때문에 어떤 분야로 딱 박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호

하연호위원

본위원도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지금 현재 의회에서 한 분이 가시는데 한 분 이상 그러니까 두 분이나 이렇게 심사위원으로 구성을 시킬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 답변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저도 그런 질의로.

이천우위원장

1명인데 1명 이상으로 의회에서 구성을 해 줄 필요성은 없느냐 이렇게 해 줄 의향이 없느냐 그건 답변을 안 하셨잖아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저도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서 드린 말씀인데 이게 이제 인원수가 13명에서 15명에 달하고 있고 분야에서, 의회라고 하면 이렇게 한 분야로 말씀을 드렸는데 세 분 정도씩은 실무자선에서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선임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고 그 때 그 때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아까 저기는 답변이 나왔습니까? 보존기간은 5년 정도로 지금 답변을 해주셨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자료제출을 요청했을 때 해줄 수 있느냐 그것도 제 기억에는 질의가 나왔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어떤 형태로 결정이 됐다 이런 사항은 그 때 자료를 요구하면 드릴 수는 있는데 어떤 위원이 선임이 됐고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공표를 안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자료제출까지도 어렵다는 말씀을.
연호

하연호위원

본위원 역시 우리 안영록과장님이 그 정도밖에 공개를 못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안 다루기로 하고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먼저 장경순위원님과 권용준위원님께서 제안제도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채택이 잘 안 되고 또 제안에 대한 혜택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안자에 골고루 혜택을 주는 방안이 어떤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는 저희 시에는 시민제안제도가 있고, 공무원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연초에 모집공고문을 2,500매를 유인해서 배부를 하였고 또한 우리 시 인터넷홈페이지에도 모집공고문을 게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자수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와 대비해서 작년도에 상반기와 금년도 상반기를 대비했을 때 공무원제안제도는 약 17%가 증가를 했고 시민제안제도는 41%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다만, 금년도 상반기 경우 채택제안이 없는 것은 제출된 제안이 대부분 당위성 건의사항이거나 기 취하고 있는 사항 등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채택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제안자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공무원일 경우 기 시행하고 있거나 기 접수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안된 건당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민의 경우에도 제안한 모든 분들에게 건당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시민과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제도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과 정변규위원님께서 소송에서 패소한 3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기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또 정변규위원님께서 공직자열린모임에서 도출된 내용을 서면자료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공직자열린모임은 저희가 1998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열린모임은 6급여 공무원 30명으로 구성하여 3월부터 월별로 모임을 갖고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모임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모임에서 도출된 안건은 3월 달에 8건, 4월에 19건, 5월에 19건, 6월에 19건 등 총 54건이 의견으로 제시돼서 각 과에 검토가 돼서 현재 시정에 반영하고 있고 또 검토 중인 사항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는 6회에 77건의 의견이 나와서 반영이 56건, 불가가 21건이고 작년도에는 6회의 모임을 갖고 총 82건이 제시돼서 반영이 65건, 불가가 17건으로 검토된바 있습니다. 다음 권용준위원님께서 ISO9001인증이 형식적이고 대외적인 것은 아닌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걱정을 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SO9001품질행정시스템 도입은 국제적 품질시스템으로 인정받고 있는 ISO시스템을 우리 행정에 도입하여 행정의 수준을 높여 보고자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지난 2000년도에 1년여 동안 준비과정을 거쳐 2000년 12월 1일 능률협회의 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품질행정시스템을 규제해 나가기 위하여 정해진 매뉴얼에 의해 운영해 나가고 있고 매년 사후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품질행정시스템을 통해서 성과가 있는 분야를 말씀드리면 고객만족도 조사를 도입하여 각 과별로 주요시책 1건씩 매년 주민만족도도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시민이 느끼는 체감효과를 평가해 볼 수 있다는 점이고 또한 모든 업무를 체계 있게 기록정리 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편람작성은 방대한 작업이었습니다만 전 직원이 참여하여 작성하고 특히 직원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인계인수 시 매우 긴요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품질행정시스템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을 겸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시스템정착과정이 최소한 3년 정도는 걸린다고들 합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여 형식적인 게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사후 심사를 통해 계속 보완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ISO9001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권용준위원님께서 또한 동사무소예산편성에 있어 각 동 상황에 맞는 예산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는 상당히 일률적으로 편성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기관별, 기능별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31개의 동사무소가 있습니다만 각각 주어진 주민 수, 권한, 공무원 수 등 동의 규모를 감안, 편성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업무는 주민등록 및 민원 업무처리가 주요업무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예산인 도로 및 주요사업은 본청 및 구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사업은 시행초기인 관계로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동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관계부서인 총무과에서 운영사항을 파악하여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오면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천우위원장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심사 시 지방재정투·융자심사결과사항을 첨부하여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투자방지를 위하여 주요투자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이전에 투·융자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5월에 「안양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위원회조례」를 제정, 좀 더 진일보한 투·융자심사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투·융자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심사 내용을 해당부서에 시달하면 해당부서에서는 각종 계획수립 및 국·도비 보조 신청 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과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투·융자심사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업무협조를 통하여 공유 재산관리계획이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이성수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이성수시민과장

시민과장 이성수입니다. 김국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등록 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액과 징수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등록을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이 허가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을 한 경우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동시에 하고 있으며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신규등록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최하 5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최고 법정한도액은 100만원이 되고 또 부과되는 105일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차량에 대해서 5건의 차량을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과태료부과실적을 총 554건에 5,462만원을 부과하여 이 중 552건에 5,342만원을 징수 조치하였으며 미수납 2건에 대해서는 계속 차량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이성수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안규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먼저 권용준위원께서 시청사, 의회청사관리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민간위탁의 일원으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말씀드리면 위탁관리의 경우는 현재의 직영관리보다 약 2배 가까운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것을 당시 나타났습니다. 당시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부천 시청의 경우 민간위탁으로 지난연도 2001년도에 청소용역비용이 4억 1,910만원이며 자체 관리한 우리 시의 경우는 2억 1,527만 9,000원으로 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요원들의 업무는 청소이외에 각종 다소의 기술을 요하지 않은 물품수리 등의 업무와 잡무를 병행하고 있어 위탁관리시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사례발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사보안을 요하는 상황 발생이 유지곤란성 등과 이에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분선해 볼 때 현재의 방법이 전반적으로 유리한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만 이 검토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에 대해서 민간용역을 준 도나 시.군 사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의회 청사, 경기도제2청사, 부천시청, 평택시청, 과천시시민회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장님께서 안양역전지하도상가의 향후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인수, 보수공사예산관리, 민간자본유치의 사업금액, 환수기간, 임대료 적용관계, 중앙지하상가의 기 시예산 공사에 다른 임대료의 합리성 불일치 우려 등에 대해서 질의하신 바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역전지하도상가는 20년 전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된 시설물로 면적은 1만 5,824㎡인 4,786평과 928개의 점포가 있습니다만 주요 용도는 지하보도가 42%, 상가 등 부대시설이 58%의 비율입니다. 시에서는 인수전인 지난 해 11월에 소방과 전기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보수한 후에 금년 1월 1일부로 전 관리업체인 원양실업주식회사에서부터 인수하여 청소, 경비, 사용료 징수 등은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운영하고 이외 제반사항은 시에서 직접 관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중앙지하상가의 보수시 약 37억원 정도의 시비예산을 투입한 경험으로 역전지하도상가는 면적대비 7배 이상의 면적으로 볼 때 수백억원의 막대한 시예산이 소요되므로 시비보다 종전처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 이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조사용역을 지난 해 9월 22일부터 금년 3월 22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 공사추정사업비는 근 400억 정도이며 이에 따른 시공사의 무상 사용운영기간은 22년의 결과가 나왔으며 이 용역결과를 기초로 하여 역전지하도 보수공사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적용, 민간자본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 유치사업은 전적으로 민간의 자율성과 최신기법을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전체적인 방향만 제시하며 세부적인 보수공사방법, 참여자가 제안하고 시에서는 이를 토대로 가장 타당성 있는 방안을 제사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민자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정부투자공공기관에 사업계획과 내용 등 제반사항을 자문 받아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시에서 고시가 되지 않은 점으로 다수 참여희망업자간의 과다경쟁이 예상되고 있어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추진하면서도 별도로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라며 역전지하도상가의 민간자본유치에 따른 역전지하도상가와 중앙지하도상가 임대료 불평등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보수공사 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지금위탁관리를 하면서 약 2배에 가까운 용역비가 증가가 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경기도청리라든지 일산군청 다른 서울시에도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서울시청을 관리하는 모든 업체들이 2배씩 증가되는 용역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가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지 어떠한 그냥 누가 견적 받아서 견적 받은 업체에서 2배 정도 높게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2배를 주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설계를 뽑을 때는 정부 최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일반관리비와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15% 또는 이율 10%를 주는데 그게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다른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데 그게 2배 정도 높을 정도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이게 뭔가가 잘 못됐다고 보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서면으로 근거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의 많은 업체들이 용역을 주고 있고 지금 경기도에서도 얘기를 몇 군데만 하셨는데 우리 일산구청이라든지, 또 우리 안양시만 하더라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청소용역을 주고 있고 문예회관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저기 줬던 것이 2배 정도가 높게 나왔다면 분명히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걸 뽑은 것은 뭔가 착오가 있지 않았느냐고보고 그리고 보완이라든가 잡무문제 그런 것은 시방서 쓸 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다고 하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적극 검토를 해서 지금 주고 있는 비용에 절감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거지, 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지 그게 더 비용이 증가되면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안양역전지하상가 문제가 굉장히 큰 앞으로의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우리가 검토해서 정말 앞으로 안양시가 욕을 먹지 않게 발란스가 맞게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앙지하상가와의 발란스도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민자유치를 한다고 했을 때 22년 후에 또 400억을 투자해서 민자유치를 받아서 22년 후에 또 받으면 다시 제로로 해야 됩니다. 사실 안양시 재산으로 이름만 가지고 있지 그럴 바에는 뭐하러 합니까? 차라리 분양을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지금이라도 업체들한테 공개 입찰시켜서 분양해서 각자 쓰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시예산의 세외수입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능한 한 안양역전지하상가가 그런 식을 민자유치를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차라리 분양을 시켜주자는 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안양역전지하도상가는 금년 1월 1일부로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지난 해 12월 31일 자정까지 관리권이 있기 때문에 1월 1일 그 짧은 시간에 재인수를 받았습니다. 사전에 준비는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크고 작은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유재산을 개인한테 분양한다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저 자신도 그렇고 안양의 옛 지하도상가의 명성을 다시 찾기 위해서 참 열심히 누구 못지않게 적은 예산을 받아서 전국의 제일 좋은 시설로 하고자 하는 뜻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무슨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정당당하게 굴하지 않고 원칙에 충실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려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차후에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걱정을 갖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문제는 그러면 아까 그 위탁관리 2개가 증액된다는 것은 어떻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여러 가지 면에서 다시 깊게 검토를 해서 일단 검토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권용준위원

하여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려하는 것은 안양역전상가의 민자유치라든가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안양시에 잡음이 일어난다면 정말 안양시 전체도 문제지만 우리 의회에 과연 무엇을 했느냐의 소지가 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이니까 잠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올해에 2002년도에 총 수입을 역전지하상가가 얼마를 잡고 있는 겁니까? 임대료를 ? 총수입하고 총지출하고 그리고 순이익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저희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허가가 나간 848개 점포, 455명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한테 나간 13억 8,200만원을 제외해 놓고 시설관리공단의 금년도예산이 세입이 6억 1,248만원, 세출이 10억 5,060만 8,000원입니다. 이 중에서는 상인측 부담이 71.6%인 7억 5,217만 8,000원, 상인측 부담은 전기, 수도 사용료, 경비 청소 용역비 2억 6,000만원, 공단직원 2명분에 대한 인건비 상인들이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임대료는 관리비라든 간에 포함해서 물론 관리비 차원에서는 약간 수치가 변동이 있겠지만 얼마정도의 수입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인건비든 전기료든 수도료든 포함해서 얼마정도 나가는 것으로 토탈해서요. 정확한 건 아니어도 됩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사용료까지 포함하면 10억의 세입이.

이천우위원장

들어와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그 다음에 인건비하고 전기료, 수도료 다 나가서 얼마가 나갑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이건 7억 5,200만원이 나갑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약 한 2억 5,000만원 남기는 겁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 겁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저희가 사용료 수입이 13억이고요, 관리비가 6억 1,200만원 그래서 19억 정도가 되고요. 이 중에서 세출부분이 10억입니다. 그래서 9억 정도가.

이천우위원장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든 안양시든 간에 결국은 안양시에서.
규환

안규환회계회장

금년 한 해 동안만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장

9억 정도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왜 이걸 알려고 하느냐면 400억을 투자를 하면 금융비용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비용상 최소한 40억 이상의 물론 이제 관리비 같은 거 다 포함시켜야 되겠죠. 지출에 나갈 테니까. 40억 이상이 들어와야만 아마, 10%잡는 겁니다. 그래야만 거기에서 아마 인건비 나가고 뭐랄까 여러 가지 제반 관리비 나가고 하고 약간의 이익을 아마 취할 겁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400억을 투자를 한다면 최소한 40억인 부동산 임대에 해당하는 거니까 들어와야만 나가는 건데 지금 상태에서 총 19억원, 그러니까 20억원이 안 되게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임대료를 다시 한번 부동산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요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400억에서 40억 정도를 채울 이 사람들도 또 22년 동안 400억을 또 자기가 투자한 건 빼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어느 정도 이익을 다 모아서 22년 22년 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19억이 들어오는 걸로 계산을 해서는 대단한 상승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임대료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장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랬을 때가 커다란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양시재산인데 결국은 우리 안양시민의 재산입니다. 안양시민의 재산을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안규환 회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원칙적으로, 법대로 하신다고 하니까 원칙대로, 법대로 하면 결국은, 승리라는 표현보다는 최종적으로 제일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원칙대로 좀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커다란 논란거리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안규환회계화장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자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승우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승우입니다. 먼저 정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0만권도서모으기 운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했는데 시립도서관의 도서보유수는 몇 권이고 기증도서 중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를 어떻게 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지난 '99년 3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2년간 걸쳐서 60만 도서모으기운동을 전개하였으며 33만 6,570권을 기증받아 현재 60만 8,000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증 도서는 전산DB를 구축하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출판사항을 보면 연간 2만 3,000여종의 출판사항을 보면 연간 2만 3,000여종의 새로운 신간도서가 출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우리의 도서구입비는 9,000만원으로 약 한 9,000권정도 구입할 책 량입니다. 우선 시민이 희망하는 도서를 우선적으로 구입비치하고 나머지 기본적인 신간도서를 구입하여 이용자들에게 최신도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변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 60만권도서모으기 중 어린이도서는 몇 권인지 철자법이 틀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 60만권도서모으기 중 어린이도서는 총 3만 2,194권이며 이 중 2,897권이 '88년 한글맞춤법 통일안 이전 도서로 파악이 됐습니다. 철자법이 틀린 도서는 책 앞장에 '한글맞춤법통일이전 도서입니다' 라는 문구를 새긴 고무인을 날인하여 이용에 참고토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꾸준히 신간도서로 교체 교환하여 자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독서회강사료가 80만원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좀 더 증액하여 독서환경조성과 독서를 위한 확대방안운영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독서회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현재 독서회예산 80만원은 평촌의 목향도서회, 호계도서관의 푸른독서회 등 2개 주부독서회를 운영하면서 분기별로 1회씩 작가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지출하는 강사료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주부들이 건전한 여가선용과 교양함양을 위해서 강사료를 증액해서 연 6회 이상 한 2개월에 1회 꼴은 되겠습니다. 강사를 초청하여 주부들의 독서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심의 때 증액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일간지에 도서 3만 여권을 기증받았다고 게재되었는데 도서관에서 활용하는 책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책은 도서출판 물푸레에서 지역도서관의 발전과 독서인구저변확대를 위해서 지난 6월 24일 우리 도서관에 책을 기증하였습니다. 총 328종에 3만 5,375권으로 같은 복분도서가 1,000여권 이상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기 때문에 각 도서관별로 2권씩 한 3개관에 한 2,000권 정도는 우리 도서관에 등록예정이며 안양시 민원실, 행정자료실, 또 동사무소, 마을금고, 학교 등 총 126개 기관에 일반시민과 학생이 불 수 있도록 3일전부터 공문을 발송해서 계속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부하고 난 나머지 잔여도서가 약한 9,000여권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9,000여권에 대해서는 향후 개관예정인 석수도서관과 현재 우리 도서관에서 운영중인 상설교환창고 및 책사랑쉼터에 비치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이 아니라 도서출판 물푸레에서 기증을 해주셨다고 하셨죠?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네.

조문성위원

이게 출판사 같으면 막대한 자기의 이익을 저버리고 도서문화확대를 위해서 기증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분의 뜻이, 기증하신 그 분의 뜻이 확실히 전달 될 수 있도록 도서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많은 양을 기증했을 때는 그 양반이 큰 뜻을 가지고 기증을 한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그 분의 뜻이 우리 60만 시민한테 다 전달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런데 이 물푸레요?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네.

이천우위원장

어떤 곳입니까?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물푸레는 당초 1994년 11월에 창현출판사로 창립을 했다가 '98년 7월에 도서출판 물푸레로 상호를 변경한 것입니다.

이천우위원장

대표이사가 누구예요?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우문식씨라고 호계1동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번 솔직한 얘기로 이번에 기증한 책을 보면 인간경영 64헌, 또 뭐 컴퓨터에 관한 책 이런 책들이 많이 좀 해 놓고 나가지를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하고 그러한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시장님께서도 좋은 뜻을 알고 지난 7월 월례조회 때 감사패를 전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분이 우리가 필요하다면 계속 기증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뜻도 좀 전달을 해서 계속 좋은 잭을 기증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신간입니까? 아니면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신간입니다.

이천우위원장

3만 5,000권이? 다 쓸 수 있는 책?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시가로 약 얼마를 추정을 하고 있어요?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시가추정이 3억 4,900만원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승우

이승우시립도서관장

네.

이천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총무국소관의 업무보고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과 과장께서는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본 내용은 각 동에서 출신 시의원님들과 각종 협의를 거친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안영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이걸 보다가 궁금한 사항이 하나 발생돼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동안구 비산2동에 지금 재건축을 하는데 거기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감소가 됐는데 여기 대상에서는 빠져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이 대상에 안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국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김국진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으로 비산2동 재건축지역에 대해서 통·반조정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지난 해 12월 달에 기 벌써 조성이 됐습니다. 그건 보통 그 때 그 때 시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씩 이 통·반조례가 지금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비산1동지역하고 비산2동 지역 다 기 조정이 됐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

작년12월로조정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맞습니다. 지난 해 12월 달에 조정이 됐습니다.

김국진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장경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선거기간이니까 5월말경일 겁니다. 28일, 29일 이때에 석수1동에 있는 대림아파트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석수1동에 대림아파트가 그 때 계속 입주를 했고 또 제가 알기로는 6월 중순까지는 거의 다 입주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통·반 조정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 때에 이주를 해 온 이주민들이 주소를 어떻게 옮기느냐, 통·반이 없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것도 실무선에서 서로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입주를 해서 들어오는데 우선 선거구와 관련해서 어떤 지장이 있겠느냐 행정상으로. 그래서 지번가지고만 우선 전입을 받아서 선거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또 그 때 그 때 의회가 열려야 상정을 하고 하는데 이 저희가 준비기간이 적어도 한 1개월 걸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획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의견을 들어야 하는 부분 동에서 계속 올라와서 신청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때 바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동하고 협의를 해서 선거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번에 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장경순위원

아니, 선거뿐이 아니고 일단 입주를 해서 이사를 오게 되면 전입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통·반이 없는데 어떻게 전입신고를 하느냐고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지역의 지번, 지번에만 우선하고 통·반은 이 통·반 조정이 끝나면 추가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장경순위원

그런 행정절차가 행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력이 2중으로 투입되고 또한 그만큼 입주민이나 우리 공무원들도 그만큼 공무시간을 그 쪽에다 뺏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이건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 때 의회가 바로 시기가 안 맞고 해서요.

장경순위원

4월 달에 임시회를 했는데?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때 당시 안양1동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임시회를 할 때도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뤘는데 그 때 다뤄야 됐는데 그 때 안 다루고 지금 다룬다 이거예요. 내가 왜 이 생각이 나느냐하면 그때 위원장인, 이천우 위원장 일로 석수대림아파트를 방문을 한 적이 있어서 그게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행정적으로 엄청난 착오를 일으켜서 이중적으로 우리가 인력이나 우리 행정력을 낭비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향후에 시기적절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좀 해주세요.

이천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영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