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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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용준 의원 발언

101회 제4총무경제위원회200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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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우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지난 토요일 총무국에 이어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 양 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요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고 자세하게 보고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조영구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빛나는 당선을 이루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2002년도 상반기 동안 저희 만안구 전 공직자는 27만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주민의 사람의 질 향상과 열린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반기에는 더욱 더 정진해서 저희 만안구 공직자 모두가 힘을 모아 시민이 소망하는 살고 싶은 도시 건설을 위해 업무 하나하나에 소홀함없이 최선을 다해 구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만안구의 과장과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김상문 총무과장이 되겠습니다. 강종선 자치지원과장입니다. 정해덕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전명호 세무과장입니다. 박화섭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임영모 안양1동장입니다. 조인주 안양2동장입니다. 지성훈 안양3동장입니다. 김태영 안양4동장입니다. 한규순 안양5동장입니다. 김진원 안양6동장입니다. 김주현 안양7동장입니다. 구겸희 안양8동장입니다. 이계학 안양9동장입니다. 안재옥 석수1동장입니다. 농병인 석수2동장입니다. 정용원 석수3동장입니다. 여인표 박달1동장입니다. 최영구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구청장을 비롯한 360여 만안구 공직자 모두는 살고 싶은 도시 안양 건설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진정한 시민의 공복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구

이천구위원장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앞으로는 업무보고서 작성하실 때 운영보사위원회가 아니고 보사환경위원회로 위원회가 분리가 되면서 작성순서를 총무경제위원회가 앞으로 오고 보사환경위원회가 뒤로 가고 그 다음으로 도시건설이 작성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사환경위원회가 앞으로 가 있거든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만안구 14개 동 동사무소를 대표하여 여인표 박달 1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표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한영구입니다. 먼저 시민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영광스러운 제4대 시의회위원으로 당선되신 이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동안 공직자 모두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살고 싶은 도시 안양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직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관계과장과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사) 이종구 총무과장입니다. 류환영 자치지원과장입니다. 박준식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서의석 세무과장입니다. 윤정택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이봉우 비산1동장입니다. 이의철 비산2동장입니다. 김선동 비산3동장입니다. 이보영 부흥동장입니다. 김영훈 달안동장입니다. 허범행 관양1동장입니다. 임재석 관양2동장입니다. 강신완 부림동장입니다. 최상현 령촌동장입나 . 김희권 평안동장입니다. 김덕진 귀인동장입니다. 강선길 호계1동장입니다. 신현갑 호계2동장입니다. 송종헌 호계3동장입니다. 김정수 범계동장입니다. 김원섭 신촌동장입니다. 강래택 갈산동장입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동안구 400여 공직자는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주민복지향상과 시민편의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드린 사항은 확실하게 추진하여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17개 동사무소를 대표하여 김덕진 귀인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김덕진귀인동장

귀인동장 김덕진입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이천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4대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위원회구성 후 처음 갖는 업무보고 석상에서 동안구 17개 동을 대표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귀인동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미력이나마 우리 귀인동 직원일동은 주민의 화합과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김덕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면 아울러 위원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해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중요한 핵심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자세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변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정변규위원입니다. 먼저 조직구조상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지만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창의적인 행정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다는 문제 제기를 먼저 합니다. 질의는 만안구보고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을 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4가지 공포증이 있다고 합니다. 대인공포가 있고 군중공포가 있고 이성공포가 있고 대관공서공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친근한 관청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만안구청에서 구청담장허물기공사, 그리고 청사정원 내 장미탑설치, 긜고 동물학습장 설치운영은 우리 온 만안구민과 더불어서 박수를 먼저 보내고 싶습니다. 다음은 46쪽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에 대한 어제 총무국보고에서도 제가 공직자열린모임 토의내용을 자료로 받아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고민한 흔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의 진정한 활성화를 위한다고 한다면 인적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나 옛날에 동장자문위원 시설이나 아주 인적구성 요소가 흡사하다는 얘기죠. 때문에 인적구조에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문에 주민자치위원의 구성이 지역유지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운영회 동아리 대표 내지는 자원봉사자들도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으면 더욱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구청장님들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5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체납액 정리활동 적극 추진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비율을 보면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나 전년도 동안구 이월체납액을 보면 254억이나 됩니다. 액수로는 어마어마한 액수거든요. 때문에 미납자에 대한 조사가 즉시 이루어져야 탈루세원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행정이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 동안의 연도별 미수액, 그리고 정리율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받기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는 만안구하고 동안구 2개 구청이 나와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만안구청 업무보고서 몇 페이지, 답변자 어느 분 내지는 동안구청 업무보고서 몇 페이지에 답변자 어느 분이라는 것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면 답변하시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들 더운 날씨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1쪽에 공직자사기진작 및 후생복지를 우리 만안구 조영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범 공무원 선진국견학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15쌍 30명이 제주도를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하위직 간담회개최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한 걸 보면 수시 오찬격려 및 간담회 실시로 되어 있는데 위에 모범공무원들 부부동반으로 2박3일 제주도를 견학하고 온 것은 상당히 장려할 만한 일이고 잘하셨다고 하면서 하위직은 이 정도로 하면 형평성에 맞느냐, 그러면 15쌍에 하위직도 포함이 됐었느냐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양 구청 구청장님 및 우리 동장님들 업무보고 하기 위해서 자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이번 7월 인사이동에서 승진한 관계공무원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가지만 하겠습니다. 동안구 21족에 보면 주민자율방범대운영이 있습니다. 늘상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 한데 지금 활용방안을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하면 자율방범대와 함께 하는 동장야간순찰의 날을 운영해서 주1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율방범대원들은 자기 직장이라든가 일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저녁시간에 우리 지역의 청소년선도라든가, 범죄예방활동을 위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 봉사를 하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수고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주민에게 필요한 자율방범대원인데 특히 이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소속이, 자율방범대의 소속이 어디냐, 안양시냐, 경찰서냐 이걸 왜 소속을 묻느냐하면 이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전개하다가 무슨 사고가 났다,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 아니면 어떤 범죄예방차원에서 쫓기다가 범인으로부터 다쳐서 중상을 입었다 그래서 사망까지 갔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디에서 지느냐, 경찰서냐, 안양시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립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동안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28쪽, 만안구 55쪽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목표가 불분명하게 이렇게 그 쪽 징수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지금 하반기 우리 만안구, 동안구 같은 거죠. 어느 신문지상에서인가 국세 같은 경우는 체납을 하게 되면 외국을 나갈 수가 없어요. 신원조회나 여기에 걸려서 못 나가는데. 최근에 지방세도 어느 고액자에 대해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그런 것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시행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매년 우리 결손액이 수십억, 수백억씩 됩니다. 그런데 결손처분 할 부분은 빨리 처분을 해야 되지만 이게 결손처리기간이 있을 거예요. 어떤 5년 이후에 된 것은 결손처분 대상이 된 것이 있을 텐데 우선 순위에서 올해가 지나가면 결손처분대상에 들어간다 이런 것부터 채권확보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쉽게 말해서 4년 6개월 정도의 지방세를 안 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6개월말 지나면 안 내도 되는 그러한 우리 체납들이 있다고요. 나부터도 흔히 그런 분들이 있어서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지나면 안내도 됩니다. 이렇게들 흔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효에 다다른 그런 체납자들부터 우선순위로 채권확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맨날 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화한 걸 1회 했다 그러면 전화홍보한 내용까지 체크를 하셔서 또 방문을 했다 방문을 했더니 어떻게 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앞으로 체납세 정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우리 세무과장님이시죠? 만안구 세무과장님이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관리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용준위원

비산3동시의원출신 권용준 인사드립니다. 양 구청장님과 동장님, 과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더운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안구와 만안구의 자료를 처음 받았을 때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먼저 들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만안구는 위로 올리게끔 서류가 작성이 되어 있고 동안구는 옆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한 시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제가 토요일날 총무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ISO인증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하난 통일이 안 된다면 이게 무슨 ISO인증된 시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였거든요. 수고를 하셨지만 우리가 이런 것 하나부터 통일돼야 하지 않느냐, 규격화돼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긱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만안구청 44페이지에 보면 구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주차장을 민원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설하겠다고 했는데 증설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민원인들을 위해서 제가 봐도 만안구청이나 동안구청 일맥상통합니다만 여러운데 우선이래도 시행할 수 있는 것이라면 민원인을 우선했으면 주차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증설을 계획에 맞춰서 하되 우선 당장이라도 주차관리를 민원인들 위주로 직원들을 좀 장기주차가 사실 돼 있는 사람들 때문에 민원들이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주차요금제를 실비를 받으면서라도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와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장기주차로 인해서 민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만안구 52쪽에 보면 주민편의시설을 위해서 무인발급비를 870건을 했다고 하는데 참 잘 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무인발급기를 설치함으로 해서 활성화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모든 것이 자동화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하고 공무원들의 업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좋은 시책이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동안구의 17쪽에 보게 되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유보한게 비산1동하고 평촌동이 유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의아스럽거든요. 각 동마다 전체가 다 하도록 활성화 되고 있는데 그 2개 동인 왜 안 됐는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맹명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갈산동의맹명재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 그리고 동장님 무더운 날씨에 업무보고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동안구에 21페이지에 보면 아까 임채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가스총, 무전기, 손전등, 방범등 여기에 대한 장비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이 장비 현황에 대해서 배부가 되어 있으면 현재 몇 개가 배부가 되어 있고 배부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갈산동도 이 중에 받지 못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배부가 안 된 동은 몇 개이며 그 다음에 언제까지 배부를 할 것인지 이것을 간략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에 없는 내용인데 저희 갈산동에 보면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보수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공사 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연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오늘 처음 공식석상에서 양 구청장님, 그리고 양 구청의 간부 공무원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양 구청장님께 질의합니다. 양 구청에 경로당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만안구에는 14페이지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전체숫자가 표시되어 있는데 동안구 기본현황에는 경로당 숫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곤란한데 양 구청의 경로당의 건축연도, 동 별 숫자, 대지구입, 건축비, 또 양 구청에서의 지원현황을 알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역시 양 구청의 구청장님께 질의하는데 결식아동을 지원한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만안에는 21페이지, 동안은 7페이지에 있는데 만안에서는 207명에 5,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각 관내 학교에서 운영위원장직을 많이 맡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결식아동은 전국에 약 50만명이 있고 본 위원이 관여하고 잇는 학교에는 약 50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지원금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아이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는가 그 현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초등학교 3학년만 되면 자존심을 알게 됩니다. 물론 시청에서, 구청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취지는 그 아이들에게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 동사무소에 지원되는 물품구입비가 일정액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물품구입비가 만들어지게 된 동기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동장님 협의하에 각 동에서 꼭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게끔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상반기가 끝났습니다. 각 동별로 지원되는 물품구입비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가, 얼마가 사용됐고, 잔액은 얼마가 있고, 어떤 물품을 구입했는가 이 용도현황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각 동별로 1톤차가 1대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도 출근하다가 봤는데 어떤 차량은 아슬아슬할 정도로 노후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 동에 배정되어 있는 업무용차량 구입년도, 가능하면 유지비까지 해 주시고 혹시 향후 계획이 있다면 계획까지도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동장님께서 지역순찰을 1일 2회를 하신다고 했고 귀인동의 경우는 260회에 656건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정확히 6개월 지난 기준으로 봤을 때 180일에 1일 2회면 360회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귀인동장님께서는 더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동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는 언제 보나요? 그 넓은 지역을 1일 2회라는 구청장님께서 지침을 내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1일 2회의 의무적인 이행은 어려운 것 같고 꼭 의무를 단다고 하면 1일 1회 정도로 하실 수는 없는 것인지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안양6동 여성회관뒤에 수리약수터가 있는데 지금 개인 지주들이 약수터를 이용하기 어렵게끔 휀스를 쳐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만안구청 민원처리과 소관입니까? 왜 그런 일이 발생이 됐으며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됐으며 그 대안은 어떤 것인지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보 내용 중에 보사환경위원회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잘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인이 동안구청장님께 한가지 사항인데 3가지로 좀 나누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언론보도에 의하면 동안구에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에 공무원직장협의회 구성에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전년도 정례회 때도 많이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 양 구청과 사업소 구청 다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 왜 우리 안양시에만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지 않느냐 이건 어떤 기관장들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식의 감사지적사항도 많이 있었는데 일단 구성이 된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안구 공무원직장협의회 구성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정립해 나가실 것인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그 홈페이지를 한번 클릭을 해서 열림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만약에 경험이 있으시다면 느낀 점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소상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개회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개속개의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조영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변규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면서 앞으로 보완 내지는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가 2000년 1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저희 만안 같은 경우는 청사가 비좁아서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동이 석수1동이 있고 또 동에 여러 가지 공간으로 봐서 프로그램이 각각 동마다 좀 틀립니다. 우선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위원들이 과거에 동정자문위원들을 하시던 분이 그대로 하시는 동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전국에 행자부주관으로 해서 전국에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발표회도 있었고 저희 안양에 있는 위원장님들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이나 저나 똑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선은 많은 어느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가지라 하더라도 좀 자율적으로 저희가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이 돼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1년 7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좀 더 이것은 보완을 해서 건전화하고 성실하고 이렇게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또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이제는 과거에 좀 탈피해서 많은 인적이 구성이 보완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문서위원님께서 모범공무원선진지견학이 있는데 하위직이 실제로 얼마나 포함이 돼 있고 또 지금 들어가 있는 그 인원가지고 적정하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15쌍이 갔다왔습니다만 15쌍은 작년까지만 해도 원래 공무원들만 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도 연말에 2002년도 예산을 성립을 시켜주시면서 부부동반으로 하는게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배려하에 순수한 고용직 직원 7명이 부부로 해서 14쌍이 갔습니다. 거기에 1명은 구청 총무과에서 인솔하는 직원이 한 사함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역시 하위직 우선으로 또 현업에서 참 고생하는 이런 공무원위주로 하 계획입니다. 다만, 기회가 좀 더 되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인원을 좀 더 확대를 하고자 하는데 그건 여러 가지 제약이 많기 때문에 일단 검토할 사항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권용준위원님께서 저희 청사내에 철골식조립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우선은 건립이 되기 이전이라도 민원인에게 우선적인 편의를 주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아마 저희 만안구를 공무든 사무든 몇 번씩 오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75년도에 건립이 된 건물로서 지하에는 1대의 주차장도 없는 유일하게 지상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이제는 차량이 1가구 1대가 아닌 2대도 있을 수 있고 민원인을 비롯한 공무원들도 사실은 많은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주차자가 가능한 것이 청사전면에 27대의 주차선이 있고 후면에 70대, 토탈 97대의 주차면수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일 민원인이 평균 558대가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 주차난으로 인한 언쟁은 보통이고 민원인과 민원인사이의 시비도 있고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시장님한테 그러한 문제점을 보고를 드려서 철골식조립주차장을 건립을 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97대에서 이번에 신축하는 3층 4단의 철골식조립주차장이 170대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 170대라고 하는 것은 아래 1층에 기존에 있던 면수 그대로 활용하고 2층, 3층 4단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순수하게 증가되는 것은 130대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주차장이 건립이 되고 나면 227대의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주차장이 확보가 되고 난 이후에 현재와 같이 무료로 개방을 했을 경우에 장기주차라든지 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공무도 아닌 사무로 갖다 놓는 거라든가 또는 명학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갖다놓고 저녁에 가져간다든지, 밤샘주차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직 제 생각입니다만 건립이 되고 나면 유료화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 대한 사례를 수집 중에 잇고 그래서 이것은 주차장이 확보되기 이전에 현재 민원인위주의 주차장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청원경찰 1명과 공익요원 3명을 고정배치를 해서 민원인들한테 안내를 해 주고 있고 또 시간이 오래된 사람들한테는 경고장을 붙이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렇게 2시간씩 장기주차를 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경고안내문을 붙이고 있는데 여하간에 민원이 차량보다는 절대적인 주차 확보 면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 조립식주차장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한영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원들이 봉사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주시면서 자율방범대의 소속이 안양시인지 경찰서인지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만약에 봉사활동중에 사고가 날 경우에 그 소속기관이 어디인지 정립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율방범대의 소속은 관할파출소가 됩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에 필요한 증명서라든가 그러한 것으로 경찰서장명으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속은 관할파출소지만 그 사람의 활동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안양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원들이 근무활동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1인당 연 2,000원의 상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고난 경우는 없습니다만 자율방범대원이 근무 중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해보험에 가입돼서 각종 실비 변상책임이라든가 그런 치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권용준위원님께서 저희 17개 동 중에서 15개 동만 주민자치센터가 되어 있고 2개동이 유보가 됐는데 유보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산1동과 평촌동 동사무실 여건이 여타 동과는 좀 다릅니다. 비산1동 청사는 현재 관상복합건물이 지금 건립 중에 있고 이것이 9월 초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평촌동은 현재 동사무소가 비좁기 때문에 동사무소 신축계획을 현재 시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비산1동과 평촌동은 동사무소의 청사가 마련되면 주민자치센터가 개설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청사는 없지만 비산 1동과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을 이용해서 풍물농악이라든가 서예교실 같은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9월초에 동사무소가 현재 신축건물로 입주가 되면 탁구교실이라든가 스포츠댄스 또 요가, 노래교실 등 7개의 자체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이후에는 비산1동도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평촌동은 벌말초등학교 강당을 이용해서 현재 농악이라든가 합창교실, 서예교실 같은 것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촌동 청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부지문제가 확정이 안 돼서 현재 답보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평촌동도 하루속히 청사를 건립을 해서 다른 동과 같이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맹명재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가스총이라든가 무전기 등이 현재 보유현황이 업무보고가 있는데 갈산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배부가 안 됐다, 배부가 안 된 사유가 무엇이고 향후 배부를 언제 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지금 그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장비는 현재 각 동 자율방범대에서 보유한 현황입니다. 현재 갈산동도 무전기 3대, 손전등 5개, 방범동 9개, 이런 장비가 현재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무전기라든가 이런 것이 일부 동이 없는데 그런 것은 차차 예산을 확보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맹명재위원님께서 자유공사내 대안여중 배드민턴장을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자유공원내 대안여중 뒤에 있는 배드민턴 확장공사는 현재 녹지공원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면밖에 없는데 이것을 3면으로 확장을 하고 철제지붕을 떼어서 바람막이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는 대로 8월중에 착공을 해서 9월말에 준공을 해서 10월 초에는 개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연호위원님께서 동장들이 하루에 2번 이상을 순찰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한번 순찰하려면 많은 시간이 들어서 동장들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느냐 이것을 1일 1회 순찰로 조정이 안되겠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별로 여건은 각각 다릅니다. 저희 동안구 같은 경우에 신도시 동은 인구만 있을 뿐이지 면적은 아주 좁습니다. 저희 관내 17개 동에서 관양1동이라든가, 관양2동, 비산3동 이런 곳은 신도시에 비해서 면적이 넓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귀인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동장이 하루에 2, 3번 순찰을 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동장이 지역순찰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본연의 업무에 소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여건에 따라서 순찰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1일 순찰 뿐만 아니라 1달에 한 두 번씩은 야간에도 순찰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보냈고 또 휴일날도 순찰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본연의 동장직무수행에 지정이 없도록 순찰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저희 동안 구에 구성되어 있는 직장협의회와 관련해서 구청장의 견해는 물으셨습니다. 신문에 보도가 됐듯이 저희 직장협의회는 지난 6월 19일날 설립증을 교부를 해서 현재 구성이 됐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 '99년도 1월 1일날 시행이 됐고 이에 따라서 「안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가 동년 '99년 2월 24일날 제정돼서 공포가 됐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급 이상 기관장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는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에 9개 기관이 대상인데 저희 동안구에서 가장 먼저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저희 동안구에는 직장협의회 가입대상공무원이 282명입니다. 이 중 55.3%인 156명이 현재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의 설립목적이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든가, 또 직원행정능률을 향상시킨다든가, 각 소속공무원들에 대한 일반적인 고충사항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 설립에 대한 저의 견해는 공무원의 복지 또는 근무환경개선을 n이해서 시대의 흐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직장협의회말고 노사정 위원회에서 공무원노조 설립에 대한 협의를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노조하고 정부간에 의견차가 단체명을 공무원단체로 할 것이냐, 공무원노동조합으로 할 것이냐 하는 의견차이가 있고, 또 전임자를 인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또 시행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 등등이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됐든 공무원노동조합도 곧바로 출범하는 마당에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시대의 흐름의 변화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직장협의회가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기능보다는 순기능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적극 유도 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직장협의회 발전방향에 대한 관계정립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직장협의회와 조례에 나온 대로 정기적으로 수시적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해야 될 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해 기관고유의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또 업무능률향상에 관한 사항, 소속공무원의 일반적인 고충사항,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초에 직장협의회 간부하고 1차 오찬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논의된 사항을 현재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공무원 직장협의회 사무실을 일부를 할애를 해줬으면 좋겠고, 또 시월례회 참석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해달라, 또 야간근무, 일직근무에 대한 사항 등등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주민들과 관련된 사항은 주민불편이 없는 사항에서 협의해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이라든가 복지향상에 노력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천우위원님께서 공직협의회에서 만들어 놓은 사이트에 구청장이 한번 들어가 본 일이 있느냐, 또 거기에 대한 소감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하루에 한번씩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보면 현재 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이 인사에 대한 불만, 또 당직근무에 대한 불만, 또 대기근무, 또는 종합관찰제 등 시정전반에 대한 불만사항만 많이 표출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우리들이 참고할 사항은 있겠지만 대부분이 불만사항이 많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 중에서 저희들이 개선노력 할 사항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또 이해를 구해야 할 사항은 이해를 구해서 순기능쪽의 공무원협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인이 간략하게 좀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사무실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규

한영규동안구청장

네.

이천우위원장

사무실 내지는 전화.
영규

한영규동안구청장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간담회 때 7월말까지 사무실도 어디 빈 공간이 있는 게 아니고 사무실을 이동을 시켜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7월말까지는 조그마한 면적이라도 확보를 해서 거기에 전화라든가 팩스라든가 컴퓨터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일단 약속을 했습니다. 다만, 직장협의회는 근무시간 중에는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중에 공직협사무실이 개방이 되는 일이 없도록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에 4급 이상의 공무원이 9개 기관이 있다고 그랬죠? 시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주재로 4급 이상 서기관급 간부회의가 있죠?
영규

한영규동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설립이 된 이후에 회의주재로서 토론이 된 바가 있습니까? 4급 서기관급 이상의 회의에서.
영규

한영규동안구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토의내용은 없고 다만 동안구에 그러한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순기능의 건전한 활동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은 계셨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다른, 그러니까 구청장님 빼고 여덟 분의 서기관님들이 계시잖아요? 이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가 어떤 견해를 들으신 바는 없고요?
영규

한영규동안구청장

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아무 말도 없었어요?
영규

한영규동안구청장

네.

이천우위원장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 지금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아까 청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업무지휘나 소속은 파출소에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반경비는 안양시에서 이렇게 대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상해보험을 2,000원씩 그러니까 자율방범대 회원들한테 들어주는 거죠?
영규

한영규동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신입회원들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다시 들어주고 그런 거죠?
영규

한영규동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이게 연 2,000원의 상해보험을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규

한영규동안구청장

네.

임채호위원

이게 상해보험이라도 연 2,000원짜리 상해보험을 들어서 보상금이 제대로 나와요?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모르고 계시죠?
영규

한영규동안구청장

지금 배상을 해야 도리 경우에 500만원씩,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200만원까지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사망일경우에는 의사자로 이렇게 판정이 되면 3,500이라든가 5,000인가 이렇게 받죠?
영규

한영규동안구청장

상해보험에 가입했을 때 사망시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거 말고 관계없이 의사자.
영규

한영규동안구청장

물론 의사자로 될 때는 별도의 보상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받죠.

임채호위원

이 부분이 그런 일이 없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사실 내일이라도 오늘 저녁이라도 틀림없이 어떤 큰 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이랬을 때 안양시에서 우리 자율방범대에 대한 제반경비를 대주니까 우리가 업무지휘는 파출소에서 받지만 그러한 제반경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안양시나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했을 때 그 정립관계는 분명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건 해놓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한영규동안구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자원봉사자가, 이것도 하나의 자원봉사의 일종인데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우리 안양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돼죠. 소속이 어디에 있든.

임채호위원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자리하십시오. 다음으로는 양 구청의 총무과장님들께서 서면답변을 해 주신게 있는데 이건 서면답변으로 그치겠습니까? 아니면 이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
연호

하연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서면에 대한 보충질의요? 동안입니까? 만안입니까?
연호

하연호위원

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천우위원장

한 분만 발언대에 서실 수 있기 때문에 먼저는 어느 분을 하실 건지요?
연호

하연호위원

물품구입비에 대해서는 동안구청장님이 얘기해주시고요. 그리고 차량문제는 만안구총무과장님.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만안구 총무과장님이 먼저 나오시죠.
상문

김상문만안구총무과장

만안구 총무과장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일단 답변은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서면답변에 갈음하고 보충질의 하실 거 있으시면 하시죠.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에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아마 이 프린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02년도 동차량 구입현황 하셨는데 이게 예정사항이죠? 두 번째 장에.
상문

김상문만안구총무과장

네, 예정가입니다. 아직 구입일 안 했기 때문에.
연호

하연호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어떻게 해야 다음 절차가 이루어지나요?
상문

김상문만안구총무과장

우선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총무과장으로 7월 4일자로 왔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저희 만안구에 14개 동이 있습니다. 14개 동 중에서 구입을 사실 똑같이 '95년도에 14대를 구입을 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보면 소형하고 해서 7대가 예산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조치 된 동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구입해서 배부를 하고 이번에 예산에 책정이 안 된 7개동에 대해서는 새해예산에 책정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지금안양2동 같은 경우는 업무용차량이 고장이 나서 서 있어서 방역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를 참고를 하셔서 조속히 배부해서 조치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만안구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구연안이 6년이지만 지금 하연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그 동의 면적 또는 차량의 이용현황 이런 것을 전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지급을 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끝났습니까?
연호

하연호위원

네.

이천우위원장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동안구 이종구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하연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내용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자료 만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31개 동 중에서 전체 평균집행 퍼센트는 약 50%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부 동은 이미 90%이상을 집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년동안 유효적절하게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6개월 지난 상태에서 90%를 집행했다고 하면 하반기 6개월동안은 그런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예산을 사용하게 했을 경우에는 다음 감시하거나 감시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집행을 성실하게 하도록 해야 되는 기능이 있지 않아야 되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동안구총무과장 이종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2년도 동자산취득비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저희 구에서는 예산액이 1억 7,000만원 중 2,379만 4,000원을 집행을 했고 1억 4,620만 6,000원이 지금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집행하는 사항은 예산상 필요한 곳에 구입하고자 하는 그러한 명목으로 세워져있고 그러한 자산취득은 분기별이라든가 시기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도 적재적소에 사서 사용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연호

하연호위원

네.

이천우위원장

한 가지만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사항 중에 하나라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로당 내지는 에어컨, 노래방 기기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경로당부분에. 이 부분을 총괄 담당과장님으로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물품구입비 가지고, 이건 저 혼자 개인의 의견뿐만 아니라 각 동에서 지금 약간씩 말이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내용입니다.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까? 경로당에 에어컨, VTR, 노래방기계 이러한 내용들이 도안구에도 보면 있는데 물품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가능한 건지, 내지는 그 밖에 다른 내용이 있는 건지를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각 동마다 일 문제를 가지고 약간 좀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위원장으로서.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구청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경로당에 노래방기기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동사무소의 비품을, 동사무소의 자산취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로당에 이런 물품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동에 따라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하면 일부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만안구청장님도 동의하시는 겁니까? 동안구청장님 견해하고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냐 하면 경로당이라는 자체가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집행을 할 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달라는 전제하에서 성립이 된 것이고 물품사서 관리전환을 시키면 되는것이지 곡 그것이 동사무소에 국한됐다 그건 아니죠. 그러면 자치센터도 동사무소도 아닙니다. 자치센터도 역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프로그램별로 필요한 물건을 보충시켜 주는 것이고 경로당에 예를 들어 TV가 없다, 망가졌다 어디서 시사받을 것도 아닌 것이고 정당하게 사서 관리전환을 시켜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니까 에어컨이라든가 VTR, 노래방기계 그러니까 경로당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좀 현실적으로 많이 필요한 물품들인데 동에서 이 돈을 가지고 구입을 해서 관리전환 시키는 것이 뭐 타당하다 이 말씀이죠?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저는 법에 위반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위반된다고는 생각 안 하시고 타당하다고 이 말씀이죠?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천우위원장

구청장님으로 사 말씀하시는 거죠?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고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

제가지금 우리 만안구청장님하고 동안구청장님이 조금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의견차이가 조금 있는데 본 위원이 우리가 포괄사업비를 예산에서 처음 시작한 게 2년 됐잖아요? 2년 정도 됐는데 그 때는 시설비 50%, 자산취득비 50%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그래서 특히 우리가 지난 행감때도 시의원과 협의여부를 많이 따졌고 제대로 적절하게 사용이 됐는가를 봤어요.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동안구에 지금 동안구청장님이 청사쪽을 말씀을 하셨고 만안구청장님은 관리전환 이렇게 했는데 저는 사실 관리전환으로 돼서 노인정이나 사실 이러한 단체에 자율방범대라든가 아니면 공공의 그런곳에 좀 쓰여졌으면 하는 게 제 위원으로서의 바램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비산1동 같은 경우는 지금 청사가 아까 우리 구청장님이 9월이면 개청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협의해서 안 썼는데 노인정에서 지금 TV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임곡노인정에 2대를 해줬는데 이건 동장하고 아직 협의를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향후계획에서 청사이전 후 새마을금고가 책상, 의자 구입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새로운 청사를 지어서 들어감에 있어서 이런 걸 굳이 다른 쪽으로 수 있는 걸 가지고 새청사를 하는데 이걸 구입해서 포괄사업비 1,000만원을 지불한다면 너무 아까운 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장님이 동안구청장님이시고 비산1동 청사를 하시니까. 아직 우리 동장님하고 상의는 제가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또 만안구에 5동이죠? 5동 같은 경우는 시설비로도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설을 한 모양이다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시설비는 안 하고 자산취득으로만 이렇게 했던건데 시설비로 들어갔는데 부득이하게 어디서 뺄 수가 없고 그래서 여기에서 쓴 것으로 제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 청사에 필요한 부분 에어컨 같은 건 사실 이 돈에서 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본예산에서 세워가지고 큰 구입하는 거 에어컨구입이라든가 이 동청사와 관련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거 부득이하게 자그마한거 이런 것은 이걸로 해도 되지만 저는 이렇게 큰 거 에어컨구입 이런 것은 사실 이 돈에서 하면 안 되고 아니면 본예산에 세워서 아니면 추경에 세워서 자산취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융통성있게 일선동장님들한테 우리 구청장님이 시의원하고 협의해서 다른 쪽으로 동사무소에 들어갈 수 있는 에어컨구입이나 큰 자산취득 같은 것은 본예산에 세우고 이렇게 시의원과 협의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노인정이라든가, 자율방범대라든가, 부녀회에서 공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이런 쪽의 세세한 부분에 쓸 수 있게끔 우리 청장님들이 일선 동장님들한테 지시를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바로 임채호위원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왜 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라고 합니까? 동사무소에 에어컨이든 책상을 사면 시의원님한테 협의할 사항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성격상 예산이 있는 것이고, 방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식으로 동사무소가 아닌 지방이 됐든, 경로당이 됐든, 자치센터가 됐든 이런 곳은 협의를 해서 이런 곳에 의원님 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기에서 요구를 합니다 하면 좋군요 서로 협의라고 하는 자체가 왜 써야 되는 1,000만원이고 나머지 기타 고유업무 개별로, 항목별로 서 있는 것은 시의원님과 협의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나 경로당에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하십시오. 계속해서 정해덕 민안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민안민원처리과장 정해덕입니다. 권용준위원님께서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서 무인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활성화 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만안구 관내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만안구청에 2001년 1월 달에 구입하고 안양2동에 금년도 1월 달에 구입을 해서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무인발급계획대상민원은 총 앞으로 계획은 총 32개 민원실 중에서 현재는 토지대상, 임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등·초본 등 12종을 발급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에 설치한 발급기는 평균 약 매일 15건 정도, 상반기중에는 870여건이 발급됐고 안양2동은 아직 동사무소는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이 발급기에 대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로 이전해서 운영할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연호위원님께서 안양6동 수리약수터 진입로에 출입을 통제하는 휀스나 현수막을 설치해서 이용시민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데 이 민원이 왜 발생이 되었으며 현재 구청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앞으로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토지는 지난 5월 30일날 말씀하신 수리천약수터와 만안여성회관 사이에 2필지, 429평에 대지면적이 49평인 지상 5층에 다세대연립 8가구를 짓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문제시되는 부분은 49평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서 429평을 신청하는 것은 다소 너무 많은 면적의 산림 주변을 훼손한다, 또 산의 절개지를 절개함으로써 옹벽 등 구조안전상 문제도 생길 것 같아서 저희가 이달 말까지 보완, 요구하도록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편적으로 주변을 다 점검해 본 결과, 이 분들이 지금 연명 내지는 다수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땅들이 1,900여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를 보완, 요구를 했더니 내 개인땅에 약수터 올라가는 길을 막아서 이용시민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선 현대영남연립 철거부지에 인접해 있는 공가독서실... 후면방향으로 시유지임야를 등산로로 지난 29일날 약 한 50m를 개설해서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는 불편함이 없도록 임시조치를 한 바 있고요. 앞으로는 만약 이 허가가 나갔을 경우에 주변에 연쇄적으로 산림훼손이라든지, 주변의 주차장 문제도 검토될 것을 보완,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권역별주차장으로 하든지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정해덕 만안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전명호 만안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전명호만안구세무과장

동안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서의석 동안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서의석 동안세무과장입니다. 먼저 정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년도 체납액이 많은데 대해서 그 징수방안이 뭐냐, 또 연도별 정리율과 또 체납액이 250억원은 과다하지 않느냐 질책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체납액은 전반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체납액이 도세가 667억 4,000만원이고 시세가 187억 3,900만원 해서 총계가 254억 6,9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6월 말 현재 21억 5,800만원을 징수 및 결손처리해서 338억 7,5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금년도 체납정리 목표액은 이월체납액의 보통 30%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나 시에서 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정리한 것은 체납액의 50.7%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체납액 징수방안으로서는 500만원이상의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소환문을 발송하고 전화독촉과 또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등록을 265명에 대해서 은행연합회를 통해서 금융거래를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누적해소차원에서 체납세의 동향 제반변동사항을 철저히 분석하고 체게적인 관리를 통해서 재산압류, 공매압류, 고질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예고 368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강력한 체납정리활동을 전개해서 체납이 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시민의식확산을 시켜서 자진납부토록 권유하겠습니다. 저희 2002년 4월 중 동안구 전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15만 1,954건에 대해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동안구에서는 연 4회 정도 일체전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구 자체의 징수반도 편성 운영하고 있지만 도와 또 시, 타 시·군과 합동으로서도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합동징수반을 운영해서 체납세 일소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나 무재산, 또 행불, 사망자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서 분실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효소멸에 대해서는 일단 5년간 쭉 관리를 해오다가 무재산이나 금융 또 부동산 전부 조회를 해서 무재산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손을 하지 그런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효소멸 외에 전적으로 재산이 없다 그럴 때는 수시로 시효소멸되기 전이라도 저희가 결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효결손이 아닌 결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관리해서 그 사람의 금융재산이 나타나거나 부동산이 발견될 시에는 언제든지 징수부과를 해서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별도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발생예방과 정리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변규위원님께서 연도별 부과액과 체납액 현황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총 부과액이 8,365억 7,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250억에 대한 체납액을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면 약 2.8%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250억이라는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은 되시겠지만 퍼센트로 따져보면 극히 미미한 실적이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양시에서는 세정분야 우수를 연속 2년간 시상을 해서 작년도에도 3,000만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출국금지하는 게 있느냐, 또 고액체납자 관리방안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 올린 사항과 중복되는 것은 그것으로 답변을 같이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효소멸분부터 채권확보를 해야 하지 않느냐 또는 전화독촉이 제대로 되는 것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5년 동안 꾸준히 관리해 오다가 그 시효소멸되는 것은 5년이 지난 이후에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절차, 검증을 거쳐서 우리가 시효소멸을 한다는 것을 아울러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전화독촉 이런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체납을 받으러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앉아서 채권확보하는 방법이 더 실효성이 있다는 담당과장으로서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해외출국금지요청을 했느냐, 그런 방법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3월 29일날 출입국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자부와 도를 통해서 5월 3일날 저희 구에 지침이 시달이 됐는데 이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외출국금지 할 때 그 요건이 아주 애매모호하게 국세에 준해서 국세에 담당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지방세 분야는 전혀 참조가 안 된 그런 법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담당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출입국관리 법무부장관한테 요청하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를 통해서 법무부에 요청을 하면 법무부에서 그것을 승인하느냐, 안 하느냐는 또 법무부 판단에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이 앞으로 많이 정비가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아울러 동안구에서는 5,000만원 이상의 체납자가 23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인데. 저희는 23명 전부 다 채권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해외출국금지에 대한 것은 해당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외출국에 대한 사항은 아주 법이 미묘하게 되어 있어서 억지로 걸 수가 없도록 그렇게 법이 됐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일선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서의석 동안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답변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제 만안구 세무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할 때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했는데 사실 만안구 세무과장님이 발령 받은 지가 이제 불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동안구 세무과장님한테 요구한 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잘 들었구요. 그러면 신용불량자 은행연합회에 통보하는 건 절차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겁니까?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우리지방세가 이 사람이 체납이 됐으니까 당신네들 은행연합회에서 이 사람을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해주십시오 하면 등록을 해줍니까?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등록이 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동안구에서?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265명을 신용불량자로 은행연합회에 통보를 했더니 길어줬다 이거죠?
네.

임채호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만약에 그게 된다 여기에서 올리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결손액이 안 나오겠네 웬만하면. 왜 그러느냐 은행연합회에 이 신용불량자로 다 걸어 놓는다고 그러면 지금 은행 돈 안쓰고 카드 안 쓰는 사람 없어요. 다 걸어버리면 될 거 아니예요?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그런데 은행에 신용불량을 우리가 걸었어도 은행거래를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임채호위원

글쎄, 물론 그렇겠지만 어느 정도 265명을 어느 사람을 거기에 통보를 해서 신용불량거래자로 만들었습니까?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그 구체적인 데이터는 갖고 있지를 않고 총계만 가지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신용불량자로 265명을 넘겼는데, 돼 있고 이 사람들은 신용불량거래자로 처리가 됐습니까?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임채호위원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체납이라는 게 쉽게 해결이 될 것 같고 출입국관리소에서 3월 29일자로 나왔는데 애매모호하다 이거죠?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네, 법 집행이.

임채호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국세 같은 경우는 가차가 없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어렵다 이 말씀이죠?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이게 이제 답변을 드리면 해외로 재산을 도피할 우려가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5,000만원 이상인데 저희들이 1,000만원을 채권확보를 해놨다 그러면 제외시킬 수가 있습니다. 1억인데 6,000만원 정도는 채권확보를 해놨다 그러면 또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 법을 적용하기가 일선 시·군에서는 어렵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과정에서 많이 정비가 돼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채호위원

참 어려움이 많고 사실 우리 세무담당부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양 구에. 그거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고액, 고질체납자들 이 전화독려라든가 독촉고지서 받아봤자 그 사람들 왔으면 그냥 뜯어보지도 않고 도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그래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고액, 고질체납자들은. 그리고 한가지만 더요. 우리가 지금 지방세에서 도세와 시세가 있죠? 2개가. 시세야 우리가 다 세원으로 다 잡히는데 도세 같은 경우는 50%인가 몇퍼센트를 우리가 지금 징수를 할 수 있죠?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약 50%정도가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50%정도예요? 아니면 50%예요?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사십 몇 % 사십팔점 몇 % 하는데 약 50%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정확한 수치로 나올 것 같은데.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로 알고 있는데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약 50%정도 도세를 징수하면 안양시로 교부금이 내려온다 이 얘기죠?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서의석 동안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세징수교부금은 제도가 좀 바뀌어서 재정보존금으로 내려옵니다. 세무과장님께서 담당이시면서도 확실하게 설명을 못해 주신 것은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재정보존금으로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제도가 바뀌었죠?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좀 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 나온 부분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양 구청 소관의 업무보고의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양 구청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