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인식 의원 발언
준태
박준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국장,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석으로 쌀쌀한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도 임시회의로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원활한 활동을 많이 하셨고 그 동안에 우리의 활동이 결실이 있도록 정기회까지 내실을 다지는 그런 운영이 되도록 같이 협조하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시민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시민국소관업무보고의건
9시5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태 위원장님 또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시민국 소관 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민국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내년도 생활보고대상자 조사를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중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내년도에 생활보호 신청자 및 보호실시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 신청에 따라서 이를 실사해서 직권으로 보완하는 조치입니다. 조사기준 일자는 금년도 9월 1일자로 기준을 해가지고 신청접수를 받아서 현재 조사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에 대한 재산과 소득조회는 11월중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조회 의뢰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거택보호자가 406세대 477명, 그리고 자활보호자 270세대 545명, 계 676세대 1,022명이 되겠습니다. 작년 기준대비는 옆에 나온 숫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산 및 소득조회 결과에 따라서 등급을 산출해서 인원을11월말일자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세주택 입주대상자는 소득수준, 장애등급, 주거상태에 따라서 1가구 2,500만원 정도의 전세보증금이 지원됩니다. 국.시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 계획이 시달되어서 저희 구에 두 가구가 배정되었습니다. 현재 대상자를 조사해서 입주대상자로 두 분이 선정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두 가구에 대해서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서 입주 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 신월동어린이집은 9월 4일 위탁계약 해지를 했고, 이에 따라서 새로운 위탁법인을 선정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교부 보조금등 환수금액은 3,837만3,750원으로서 지난 11월 2일 전시설장 송인철 목사로 하여금 11월말까지 반환토록 통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0만원을 입급시켰고, 나머지 2,837만3,750원에 대해서는 월말까지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또 아울러 보증인에 대해서도 이러한 조치 내용을 알렸고, 불이행시에는 법률적 조치를 병행한다는 것을 아울러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요구 1명, 훈계 2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장은 징계요구 중에 있고 담당과 전.현직 과장에 대해서 주의조치가 떨어졌습니다. 다음은 신월동 어린이집을 제외한 18개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조치 사항은 재정상 조치로서는 보조금 봔환 8건, 256만520원을 11월 보조금 지급시 차감지급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과수납 보육료 환불도 5건에 대해서 11월 6일날 환불 완료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운영비 수입처리 된 4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완료 했습니다. 기타 신분상 조치로서는 시설에 대한 종사원, 또 원장에 대해서 징계 2명, 경고 8명, 그다음에 위탁법인체 1개소에 대해 경고를 했습니다. 행정상 조치사항은 42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시설장, 원장에 대해서 지난 10월 25일 기획상황실에서 특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탁 운영체 대표에 대해서도 11월말쯤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때 주 내용은 위탁법인으로 하여금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원장과의 관계에서 부조리 발생소지를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사업 활성화 계획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보육사업에 대해서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기능을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내용이지마는 현재 서울시의 보육아동수는 90만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90만명 중에서 맞벌이 부부든지 편부모, 기타 결손가정에서 실지로 보육을 시설에 맡겨야 할 아동 숫자는 8만7,000명, 그러니까 약 보육률이 서울의 경우에 9.1%가 됩니다. 전체 아동수의 9.1%가 보육시설에 맡기게 될 그러한 수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구는 보육률이 0.96%,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의 평균 집계치에 보면 9.1%인데 저희는 0.96으로 약 1%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저희 구가 맞벌이 가구든지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수가 적다고, 사회가 좀 미분화 되어 있는 지역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동에 대해서 과연 민간이나 구립시설에서 몇% 공급을 하냐 하면 서울시의 경우에는 정원대비 약94%를 보육수요에 대해서 대비하는 시설로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약 90%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시설과 구립시설에 대해서 기능을 재정립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의 경우에는 저소득 요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중점 운영하고 시립인 경우에는 고소득 맞벌이 가정 전업주부 자녀 위주로 운영하겠다 그래서 그 비용은 보호자부담원칙으로 나가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각각의 민간시설과 구립시설의 운영과 시설을 수준 향상시키는 두가지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입소대상 아동 선정을 강화하겠다. 저소득 요보호 아동으로 중점 운영할려면 입소대상 아동부터 이 신정을 잡아 나가겠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설장이 입소대상 아동을 그냥 선정합니다. 물론 입소 대상 아동에 대한 선정이 순위별로 되어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통보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순위는 1순위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이것은 보육료 면제자입니다. 두 번째 장애아동, 3순위가 보육료 경감대상자, 4순위가 편부모 결손가정 자녀 등 가정이 어려운 아동, 5순위가 월평균 소득이 220만원 이하인 부모의 자녀, 이렇게 순위를 정한 것이 동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정방법은 금년 12월 중에 보육아동 모집계획을 공고하고 이에 따라서 해당 시설에 접수하면 시설장이 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각 동에서 서류심사 및 보육 대상아동을 선정해서 그것을 동장이 시설장에게 통보하고 시설장이 다시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금년 11월부터는 소규모시설, 예를 들어서 구립시설에 정원이 44명 내지 52명인 이런 정원에 대해서는 취사부 1명에 대한 인건비를 11월부터 지원해 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대상을 보니까 은하수와 시정어린이집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대피시설, 2층 이상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비상시에 미끄럼대를 이용해서 탈출할 수 있는 시설을 개소당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아나 장애아 보육에 대해서 특별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현재는 아동 5명당 교사 1명과 자원봉사 1명을 배치했는데 이제는 아동 3명당 교사 1명, 자원봉사는 폐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전당 교실수당으로 월 5만원을 보육교사한테 주겠다 하는 것이 11월부터 시행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자녀 보육료 경감대상자 지원기준도 현재는 그 소득기준이 없이 두 자녀중에서 나이어린 자녀를 한 명에 대해서 50%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220만원 이하로 부모가 취업하고 두 자녀가 동일시설에 종일반입니다. 종일반으로 보육시에는 동생 보육료를 경감 지원하겠다 하는데 이것이 민간어린이집에까지 포함시키겠다는 확대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생활보호대상자 아동이 종일제 민간보육시설에 입소할 경우에는 보육료 전액을 보전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11월부터 시작됩니다. 영아 장애아 시설운영비 지원도 2세 미만 또는 장애반 1개만이상 설치하고 보육료를 표준 보육료 이하로 수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반당 60만원, 장애아, 2세 영아반에서는 반당 80만원을 11월부터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환경개선비입니다. 환경구성비라고 표현이 되는데 보육시설의 도배, 도장, 화장실, 주방, 창문 등 이러한 개보수에 필요한 것을 보육아동 현원에 따라서 300만원, 5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는 시비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신정7동에 있는 양천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면적이 953.77㎡,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보육가능 인력은 260명입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직접 민간위탁 운영을 하려고 계획했으나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저희 구에 10년 무상임대로 통과돼서 현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체결일자를 공공요금 문제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받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도에 위탁운영체를 공개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운영되게 되면 내년도에 7,000만원 교재교구구입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어린이집을 개원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 위생업소 안전점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서대문 신촌 록까페에서 인사사고 난 그런 계기가 있어서 저희 관내에 대한 것을 철저히 점검을 했습니다. 대상 지하업소가 56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관리, 가스안전관리, 영업장 시설기준 3개 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 145개소에 대해서 172건의 위반사항이 나왔습니다. 이 중 유의하실 것이 비상구 통로 미확보, 이 문제는 저희가 건축물관리대장과 또 실제 영업장 면적을 실사해서 건축법 개정전 업무기준에 따라서 개정전에 업소라면 조금 행정상 조치사항이 연구검토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후에 된 업소라고 그러면 저희가 시설개선명령에 따라서 비상구를 확보토록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17건에 대해서 17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관리를 해서 비상시에 인명사고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 쓰레기 발생량의 35%를 차지하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수집운반 처리 과정에서 침출수와 악취발생으로 현안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 하루 관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110톤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침출수와 악취 발생이 민원요인이 되고 소각시에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소각로에 발열량을 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매립지에 갈 경우에는 매립지에서 역시 침출수가 과다 발생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발생단계부터 감량화하는 방향과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화를 추진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 투자할 경우에 실패할 우려 때문에 점진적 보급확대 방향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업소별로는 물기를 짜고 배출하고 공동주택에는 발효기를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요식업소에는 일정규모 이상 발효기나 물을 빼는 탈수기를 설치를 유도할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여 나갈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금년도가 내년도 계속되겠습니다. 시민참여 유도와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홍보 전단, 스티카 이런 종류가 되겠고 또 감량화 결의대회나 1일청소교실을 내년도에 운영하고 아울러 홍보비디오나 녹음테이프를 제작해서 보급하고 표창 및 우수사례 발굴 확대 등 홍보를 확산토록 금년 11월부터 이렇게 게획을 잡아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현재 14단지에 시범 설치된 발효기가 있습니다. 아직 기종은 선정은 안 됐지만 내년도에 대상은 2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 약 20대 정도를 단계별로 보급 확대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고동처리시설 이것이 환경부에서 50%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 검토사항이지만 우선 환경부에 지원예산을 받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음식점에 수분제거 용기를 개발해서 보급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제거기가 장착된 용기를 개발해서 300개 정도 우선 보급하고 이것이 효과가 좋다면 확대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 생쓰레기에 대해서 퇴비장을 신정3동 넓은들마을에 약 1,700평 확보해서 생쓰레기를 건조하고 주일에 퇴비장으로 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청소관련 조례에 물기가 제거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는 수거를 거부하겠다는 어떤 상징적 조항을 도입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익히 신문에 발표된 내용이지만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에 대한 규정 강화를 기 건의했습니다.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받아 가지고 집단 급식소는 현재 2,000명 이상 1일 급식인원에 대해서 음식물 감량이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만 앞으로 1,000명 이상으로 해서 대상을 좀 확대할, 그 다음에 음식점도 객석면적 200평에서 100평으로 이렇게 규정을 강화하는 걸 건의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건축시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설치, 의무화하는 이것도 건설교통부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폐목재 파쇄기는 지난 9월 21일날 설치해서 10월 19일부터 폐목재 처리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모터용량은 75마력짜리입니다. 파쇄능력은 시간당 2∼3톤이 되겠습니다. 11월 6일 현재 95.4톤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자원재생공사의 위탁처리보다는 연간 7,6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지역내의 대형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앞으로 신속수거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님들 계시면 국장님에게 지금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병수 위원님.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 중에서 세부추진계획 부분에 보면, 양천구가 아주 열의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우선 먼저 판단을 내려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현재 왜 이와같은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지금현재 수도권매립지 대책위원회나 수도권매립지 관리운영조합 측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통보에 의해서 지금현재 수도권 및 서울시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그 처리관계 법령이나 정부측의 정의가 내려진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이 이와같은 세부계획지침을 만들고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고 했을 때는 정의가 내려졌을 때 또다른 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법제화가 되거나 처리기준이 생겼을 때 또다른 방향으로 전행되었을 때 지금 세부지침 내용에 보면, 예산이 되고 계획이 실천되었을 때 낭비가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현재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쓰레기관련 최소한도 국장급이상 수도권 및 서울시 공무원들이 모여서 중.장기적인 쓰레기대책이 수립이 되어야지 지금 현재 아무 기계도 개발이 되지 않고 또,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쓰레기양의 약 35%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걸 과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양천구 음식물쓰레기가 다 처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수도권매립지하고 우리 관계공무원 전체가 같이 만나 회의를 통해서 중.장기적인 이러한 계획이 먼저 수립된 후에 각 자치제별로 이와같은 계획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지 지금현재 전부 일하는 것이 헛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나름대로, 정의가 내려진 것 하고 법 처리가 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방향을 잘 보고하는 건지,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최병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상당히 저도 공감하고, 그래서 항상 저희가 불만이 수도권 내에 있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55개입니다. 광역 3개 시, 도 빼놓고. 그래서 광역 내지 정부 차원에서 어떤 중.장기적인 대책을 갖고 접근해서 구체적으로 대면하고 집행하는 기초 자치단체에 시행토록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물론 환경부나 광역자치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는 반입을 거부하겠다고 함에 따라서 결국 걸린 것이 55개 기초 자치단체가 제일 현안문제로 당면했습니다. 그래서 55개 기초 자치단체가 전부 이걸 연구하고 매달리는 이런 인력의 비효율적인 이런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 서울시 자체 관계관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크게는 음식물쓰레기양을 줄어야 되겠다하는 것이 기본적인 겁니다. 음식문화를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는 태울 것이냐, 매립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할 것이냐 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태우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저희 소각장도 역시 물기가 많을 경우에는 소각로가 열효율이 떨어지고, 침출수 문제로 다이옥신과 이런 영향권이 있기 때문에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든지 물기를 빼야 될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의 경우에는 물기를 빼는 방안과 그다음에 이것이 재활용으로서의 퇴비로 갈 것이냐 사료로 갈 것이냐 하는 그 세 가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여기에서는 지금 주민이 좀 참여해 가지고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그다음에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빼기 위해서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수분제거 용기, 현재 저희가 물기를 빼야지만 소각로로 올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잘 된다면 아마 가정까지 저희가 용기를 보급하는 방향으로 나가겠고요, 그다음에 재활용 분야에서는 발효기 쪽으로 지금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사료화 부분은 거기에 들어가는 옥수수나 이런 것이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이 사료로서 가능한거는 저희가 주변에 농가도 없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퇴비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병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처리 관계법령이라든지 또, 처리기준이 이렇게 법제하고 정의가 내렸을 때 달리 또 방향을 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실패율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앞서 나가지 않더라도 2,3등 뒤늦게 가더라도 남 실패하는거 보고 나가도 저희 양천구는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책에 대해서는 후 순위로 남하는거 보고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저희 양천구에 예산의 낭비가 발생 안 되도록 아주 신중을 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수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최병수위원
그다음에 양천구에서 발생하는 폐목재, 폐가구를 포함해서 전지목이라든지 망라해서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폐목재 파쇄된 분쇄물 처리는 지금현재 열병합발전소로 전량이 가는건지, 수도권매립지로 가는건지 이 부분하고 그 외에 지금현재 폐가구 중에서 우리 파쇄기 설치 용량이 맞지 않아서 지금 또다시 종전대로 자원재생공사 위탁처리 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걸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러면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청소과장 김백곤입니다. 최병수 위원님께서 폐목재파쇄기 설치 운영과 관련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폐목재류와 수목전지류의 발생량 대비 처리능력이 되느냐 하는 질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의 폐목재류 내지는 수목전지류의 발생량 전량을 파쇄기로 처리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분쇄되어서 처리된 분쇄잔재물의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전량 지금 목동자원회수시설에 소각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쇄기 설치 그 용량에 맞지 않아서 혹시 재생공사나 다른 위탁업체에 처리하고 있는 목재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폐목재류라든지 대형가구류, 또는 수목전지류중에 1m이상 되는 그런 큰 규격의 수목전지류등은 그냥 투입을 했을 때에 파쇄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1m미만 되도록 절단을 해서 넣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규격이 일정규모 이상의 큰 수목전지류도 바로 파쇄가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 전기톱날을 이용을 해서 반이나 또는 4등분 해서 투입하면 파쇄가 전량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연간 지금현재 7,6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다, 이렇게 표기를 해놓았는데 그런데 사업비가 2,600만원 들어 가지고 7,600만원 예산절감 효과라면 이건 청장이 얘기하는 경영마인드행정 자치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초에 제가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했음에도 훨씬 뒤늦게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손실이 지금 오늘현재 보듯이 7,600만원, 또 작년도 손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간에 자원재생공사에는 폐목재류를 톤당 얼마씩이 위탁을 했지요?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톤당 파쇄비가 5만 4,800여원 되는 것으로 이렇게,

최병수위원
또 거기서 플러스되는 거 있잖습니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없습니다. 파쇄비만 저기를 했고 나머지 잔재물은 저희가 직접 저기를 해서 수도권매립지나 또는 개인 위탁 업체에 수송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최병수위원
자원재생공사에 갈 때 수송은 누가 합니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수송은 저희들이 자원재생공사까지 했죠.

최병수위원
수송비를 포함해서 5만 4,000원입니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아닙니다.

최병수위원
그랬을 때는 더 플러스가 될 소지가 크잖습니까?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간접비용까지는 저희들이 계산을 아직 안 했습니다.

최병수위원
그걸 왜 안 합니까?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해야 이게 나오는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하필이면 왜 본의원 지역인 신정3동 803번지 넓은들 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음식물처리장이라고 했는데 그 땅은 지금현재 확보한 상태이며 또 땅을 확보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신정3동 803번지다하고 이렇게 지정되어서 이렇게 업무보고에서 나와 있는지 그 두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이종석 위원님께서 신정3동 넓은들마을에 쓰레기 퇴비장을 설치했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걱정되어서 염려하시는 그런 말씀인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이 퇴비장이란 농가에서 우선 생쓰레기만을 그리고 수송을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생쓰레기는 조리전에 음식물을 다듬고 남는 잔재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쓰레기는 아무런 혐오감이나 또는 퇴비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나거나 악취가 나거나 그런 저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넓은들마을 803번지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분 한 분이 저희 여성민우회 회장하고 협력을 해서 생쓰레기를 수집해서 갖다 주면 자기네 농가 밭에다가 그냥 뿌려서 농사를 짓는데 유용하게 쓰겠다 이런 협의하에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생쓰레기의 퇴비장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무슨 쓰레기 퇴비에 따른 악취나 혐오감이나 전혀 없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용량은 양천구 전체에서,
백곤
김백곤청소과장
지금현재 11단지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한 달을 실시했는데 그 양은 크게 많지는 않고.
준태
박준태위원장
우리 한국의 동양 음식의 생쓰레기는 쉽게 말해서 채소류에서 나오는 껍질이나 과일껍질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데, 우리 동료위원 이종석 위원이 염려한 것은 혹시 거기에 음식쓰레기까지 같이 가지 않을까 염려해서 그런거 같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시민국장님께 네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보니까 지도점검 결과에 18개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징계 2명, 경고 8명, 운영체 경고 한 군데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경고를 8명 먹은 시설장들이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감사실에서 3개반으로 나누어져서 감사를 했습니다. 1개반은 영수증 처리나 주.부식에 관한 것을 조사를 했고 두 번째 반에서는 아마 우리 구비에서 나가는 보조금의 내역, 1할 수업료 받는 문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고조치를 받은 8명의 시설장들 여덟 군데 시설장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소명의 기회가 없이 너무 억울하게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한 번 찾아온 적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납득이 가는 면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중의 한 군데 예를 들겠습니다. 은하수어린이집은 그 경고를 맞았는데, 왜 경고를 맞았는가 하면 원래는 자기 동네에 거주하지 않는, 원래는 거주를 했고 7월경 쯤 이사를 갑니다. 학부형이 그랬기 때문에 보조금을 구비에서 받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1월달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수업료를 받을 때 주민등록 동본하고 같이 받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사실. 시설장이 이럴 경우에는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고조치를 당했다고 하는데 조금 사실은 19군데 어린이집이 똑같은 우를 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양심적으로 개중에는 잘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고가 어떤 법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불명예스럽고 잘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꺾는 이런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이거 서둘러서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결과 처리에만 급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민국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본위원이 지난번에 시민국의 가정복지과에서 부녀계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런 것들이 너무 업무가 많습니다. 많고 전문화된 인력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향후 계획으로 보육계 설치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뭐 여성계라는 것이 생기고 노인계라는 것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노인계보다는 오히려 보육계 쪽의 일이 많고 보육사업이나 보육을 위탁받고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어야 여성들의 어떤 취업이나 재취업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쓰레기 문제가 나와 있고 지금 우리 구에서 거론되는 것은 생쓰레기예요.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생쓰레기에 대한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이고 이것이 쓰레기 발생량의 35%를 차지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우연히 T.V를 보다가 아주 좋은 뉴스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혹시 이것을 향후 계획의 지침에 집어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경기도 여주에서는 지렁이 사육장을 만들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다 수거해 간답니다. 어지간히 바구니에 밭쳐서 탈수만 되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거기 단지내에서 탈수를 시켜서 탈수된 것을 일정 기일내에 발효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렁이 사육장에 덮어주면 지렁이도 커서 지렁이는 다른 낚시밥이나 아주 쓰이는 데가 약품으로도 지렁이가 요즘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렁이가 내는 분뇨, 그것은 아주 좋은 천연 비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35%를 줄이는 것뿐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 해결이 쓰레기를 줄여서 좋고 또 소득확대도 되는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당과에서는 여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아봐 가지고 우리구에 공지를 마련해서 이런 지렁이 사육장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라고 하면 몇가지 문제의 해결이 동시에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는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11월달에 환경영향평가에서 시료채취한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전면 쓰레기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추석전과 같은 쓰레기가 무지하게 많이 몰려서 지금 구민들간에 어떤 이질적인 문제가 나와요. 쓰레기 소각장 근처의 주민들은 위해한 환경 때문에 쓰레기를 절대 반입 못한다고 그러고 양천구 그 외의 지역에서는 그러면 우리 이 쓰레기를 다 안방에 안고 있을 것인가, 아무런 대책없이 지금 양천구가 추석 전후로 해서 그런 문제 목전에 갔었습니다. 문제가 많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11월달에 만약에 시료채취한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웠으며 김포매립지에 이 쓰레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만들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신 네 가지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장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소명의 기회없이 이렇게 행정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기준에 따라서 징계대상 중에 감봉이나 이런 처분에 대해서는 소명을 했는데 경고나 훈계 이런 차원에 대해서는 기준에 따라서 행정상 사무착오로 일어난 것은 그냥 경고로 이렇게 한 번 경종을 울리는 의미로 이렇게 됐는데 은하수 어린이집 경우를 보면 이사간 일자랑 이것이 주민등록까지 제출을 해야 되지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경고처분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무원들 경고나 징계 먹일 때에는 이런 기준에 따라서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엄하게 주의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이런 경고를 때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한 번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처벌을 아니지만 이단 경고로 됐던 점에 대해서는 그런 점에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녀계 명칭을 여성계로 바꿉니다. 부녀 그러니까 나이드신 여성분들만 참여하는 의미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여성계로 명칭을 바꾸고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가정복지과에 영선업무가 많기 때문에 건축직 7급 하나 정원을 늘리고 그 다음에 행정직 한 명을 늘리는 식으로 정원을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노인계 아직 증설 문제는 지금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증원문제는 시의 승인사항이 됩니다. 6급이 되면. 그래서 7급 이하에 대해서는 상계조정 이렇게 되지만 6급일 경우에는 정원증원에 시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추이를 봐 가면서 인력을 좀 늘리고 기능을 분화하는 방안, 이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의 두 개 과에 대한 재정립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에 정원 두 명만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문화와 기능의 분화, 전문화 인력문제 이것은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노인계는 확정적으로 신설되는 것입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지금 아직 그것은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명칭만 바꾸고 정원만 둘 늘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여성계 안에 들어간다고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건축직 한 명과, 가정복지과에 건축업무가 많기 때문에 영선업무에 필요한 건축직이 들어가면 그만큼 직원들 일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행정직 한 명이 더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문제는 생쓰레기 문제는 아까 넓은들마을에 갖다가 배추나 채소를 다음은 것, 과일 깎은 것 이런 것을 운반해다가 밭에가 널어 놓는다는 그러한 퇴비화 사업이고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것이 시책의 전부입니다. 우선 감량해 나가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고요, 발생된 쓰레기는 퇴비로 갈 것이냐 사료로 갈 것이냐 하는 재활용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태울 것이냐 매립할 것이냐 하는 두가지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활용계 계장과 직원 해 가지고 부산까지 광주까지 해 가지고 지금 각 기초단체에서 가장 시범적으로 잘 된 것을 해 가지고 지난 주 토요일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대성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하옥 들어가면 어느 시설이 좋은지 저희가 전부 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고 신문에 난 여주 지렁이 사육장은 저도 신문에서 보고 출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주식으로 농사짓는 지역이 있다든지 이러면 상당히 유효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렁이사육장을 하려면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을 과연 악취문제나 이 주변에서 얼마나 반대가 생길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안양천변같은 데 복개,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안양천변에는 거기가 그런 시설을 갖출 수가 없지요. 그리고 우리가 소각할 때 갖다가 소각장 반입료는 톤당 8,29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렁이 사육을 하게 되면 들어가는 사육비용 이런 것이 한 10배 정도가 들어갑니다. 예산이. 그리고 1,000몇평 이상 정도 규모를 해야되는데 사육으로 해 가지고 발생되는 악취 냄새가 한 2-3㎞를 이렇게 주변에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여주같이 농촌지역이 있다고 그러면 해 볼만하고 사료는 또 농가에 바로 보급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겠지만 우리 도심 서울 대도시내 도심에서는 지렁이 사육장은 저희가 갔다와서 뭐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좌우간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한 방법에서 지금 신문에 나는 것 좋다는 것은 전부 직원들 출장 내보내서 사진 찍고 거기 문제점 듣고 이렇게 오고 있고요, 그래서 퇴비화 사료화 하는 방향으로 상당히 돈이 있더라도 실패 확률이 검증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등은 못가더라도 한 10등 할 정도로 남 하는 것 다 보고 성공한 것 있다고 그러면 그거하려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당분간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54개 기초단체 우리를 뺀 나머지 단체는 매립지로 가기 때문에 거기는 비상이 걸렸지만 그 면에서는 저희가 좀 편안한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만

유선목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것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소각장에서 소각할 때 쓰레기 발생되는 모든 양중에서 35%의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습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다이옥신이라든지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 소각장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안일하게 이것을 어떤 향후대책도 없이 그냥 생각하시면 안 되시지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위원님, 다이옥신 문제가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와 다이옥신과의 영향 관계는 정확히 꼬집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태워서 침출수가 많으니까 다이옥신 많이 나온다, 이것 뭐 역학조사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에 있어서 저희가 소각장을 의존하는 문제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추적 60분을 보다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짤순이로 짠다든지 발로 밟아서 으깨서 음식물을 물기를 뺐을 경우에 물기가 함수율이 72% 밖에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70% 내지 80%를 빼기 위해서 그 손 만지고 짜고 이랬는데 그렇게 짠 것을 매립지에 갖다주면 매립지에서는 일반 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흙을 덮습니다. 복토를 하고 또 쓰레기 깔고 복토하는데 그렇게 음식물기를 빼 가지고 갖다준 효과가 비한 번 오면 다 흡수해 가지고 다시 음식물 쓰레기로서 침출수가 또 나오는데 과연 매립지에서 왜 거부하는지 그 처리기기 업주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어제 추적60분에서도 가정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물기 빼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좌우간 소각장이라는데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소각을 시키지 때문에 열효율과 아까 지적하신 다이옥신 그런 오염물질이 배출에 영향이 있을까봐 물기를 빼는 사업은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구청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항마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준태
박준태위원장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시료채취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저희가 매립지로 수송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아직 결정된 것 없지요? 지금 11월달인데.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11월말까지이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대책위원회가 정말 반입거부라든지 이런 것이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은. 힘에 의해 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검단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조합측에 분명히 얘기해서 소각장이 중단됐을 때는 조합에서 받아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입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의 어떤 협조도 필요없이 당연히 우리가 공부에 부담금을 내는 입장으로서 소각장이 중단이 될 시에는 매립지로 가는 것이 저희가 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확신있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조합원이기 때문에 받아줘야 된다라고 했으면 추석때 한 2주일간 쓰레기가 쌓였을 때 그 동네마다의 환경이라든가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셨다라고 하면 확신있는 지금 어떤 계획과 추진이 있어야지, 막연히 조합원이니까 이것 받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쪽에 넣을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으로 나와서는 안 되지요. 지금 국장님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하신다면 확신이 없이 일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시간내에 확신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방안 처리를 해주셔야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십중팔구는 여기 시료채취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지금 유선목 위원님 염려는 앞으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데 과연 앞으로 김장철도 있고 한데 그것이 많아지니까 염려해서 하는 소리니까요, 국장님 거기에 특별히 유념해서 확신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문인식 위원님.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물기가 나오고 약취가 나는 것이지요.
인식
문인식위원
물기가 나오는데 물기만 제거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물기가 한국 음식물 물리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문위원님 그렇게 저거하지 마시고 말씀을 하시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처리대책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쓰레기 발생량을 35%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가 수집운반 처리 과정에서 다량의 배출수와 악취발생으로 적정처리가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발생한 단계부터 수분을 충분히 제거후 감량화시키고 감량화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로 자원을 활용시키는 등 환경오염 방지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키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음식물에 대한 쓰레기가 물기가 제일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물기는 가정에서 버리나 쓰레기장에서 침출수로 나오나 환경오염 효과는 똑같은 영향을 미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문제점에 나와 있는 것은 환경오염에 대한 침출수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고 매립지 침출수 과다발생으로 환경오염, 지금 가정에서 수분을 제거하는 환경오염이나 또 매립지에 나가서 침출수가 나와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이나 나는 같다고 보는데 그래도 매립지는 매립지 대로의 여건을 갖췄고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그 쪽에 침출수가 나오는 것은 덜하지만 그렇지를 않고 생활에서 음식물 쓰레기 가령 설렁탕 국물이라든가 매운탕 국물이라든가를 가정에서 짜서 버렸을 때 그 오염 심도가 얼마나 크겠는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고 지금 문제점에도 그런 얘기는 거론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침출수, 수분량을 줄이는 그 문제가 제일 키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것은 고려치를 않고 쓰레기양만 줄이는데 대한 얘기만 하고 있어서 저는 거기에 대한 것을 묻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알겠습니다. 운영적인 측면에서 총량적인 개념은 부분으로 가든 모아가든 마찬가지 내용이란 말씀이신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생활 하수나 오수가 하수처리장으로 나갑니다. 가정에서 뽑든 어느 한 군데에서 모아 가지고 처리하건 저희가 소각장 경우에는 침출수가 나오면 가양 하수처리장으로 뽑아가지고 탱크로리로 가 가지고 위생 처리를 하는데 역시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 정도도 채집 관거로 해서 나가고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지 위생처리장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 양은 똑같은 문제인데 비용면에서는 위생처리장으로 나가게 되면 비용은 똑 같습니다. 저희가 소각장을 가는 과정에서 운반하는데 길거리에다가 뿌리는 악취나는 문제 그다음에 젖은 음식물이 소각로에 갔을 때에 어떤 오염물질이 소각화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출하면서 줄여가지고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접근하고 매립지 역시 대규모 위생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용량을 넘치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매립지에서 비상을 거는 것이고 인천의 이쪽 서해안의 오염도가 심각하다는 문제 때문에 그것이 대두된 것 같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좋습니다. 지금 생활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만약에 각 가정마다 음식물쓰레기를 짜서 그 오수를 버릴 때에 하수처리장에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다 감당해 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인천매립지의 오·출수 매립지 침출수가 그쪽에도 너무 많아 가지고 처리 못할 정도라면 내가 보기에는 각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렸다고 했을 때에 더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데에 착안을 두고 처리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어떠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가양하수처리장으로 저희가 채집 관거를 해 가지고 가는 오수와 하수 문제는 일단 전략 관 구역내에 들어 가는 범위내에서는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용량이 잡혀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지금 각 가정에서 그 많은 폐수를 버렸을 때에도 가능하냐는 것이지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으깨 가지고 상당히 ppm이 높게끔 하면 좋은데 단순히 물만 짤 정도면,
인식
문인식위원
국장님, 이렇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음식물 짜 가지고 수분만 버리는 것이 아니고 대형 음식점이라든가 각 가정에서 우리가 지금 김치를 먹어도 김치 국물은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버렸을 때 또 우리가 국물이 있는 것을 하수구에 버렸을 때에 지금 생활 하수처리장에서 그것을 다 감당해 낼 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입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지금 위생 처리 용량이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새어나가서 그것을 여과를 안 하면 방류수 기준이 안 되면 위생처리장에서 그것을 방류를 못하고 있으니까요.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니까 환경 오염에는 음식물 찌꺼기만 짜 가지고,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음식물 처리중에 갈아가지고 내보내는 디스포쟈기는 부영양화 대문에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물 물기만 빼는 것은 위생처리장에서 가능한 것으로 보고 음식물 전체를 갈아가지고 내 보내는 것은 위생처리장에서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 기계를 보급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면 얘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갈아서 버리는데 처리가 불가능하다, 가령 설렁탕이나 국물을 버리는 것은 그것은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데 갈아서 버리는 것은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제가 가양 하수처리장 자료를 다시 한번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시민국장님, 우리 문위원님이 특히 우리 환경분야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안양천에 대해서도 늘 염려하시고 안양천을 깨끗이 하는데 우리가 일조를 할 수 없느냐 하고 지난번 질의도 하셨고 문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에 건더기만 자꾸 걱정을 하는데 사실 진액은 물입니다. 우리 음식문화가 끓이는 전화를 잘 시켜 가지고 물이 환경에 오염이 안 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니까 가양 하수처리장에 국장님 나가셔 가지고 소상히 보셔가지고 다음에 답변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국장님, 제 질문이 우습게 되어 가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음식물쓰레기 수분을 제거하는데 거기에 대한 영향평가라든가 가양 하수처리장의 용량이 얼마 처리할 수 있나를 자료로 내 주세요.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 자료를 문위원님과 우리 전 위원님들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국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보건소관업무보고의건
11시1분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우리가 11시에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유인물로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렸는데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잠깐 듣고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소장님,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인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태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게 보건소 당면 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보건소 안내 팜프렛 제작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홍보내용과 참신한 이미지를 담으로써 PR효과를 극대화하고 보건소 수혜자 이용을 확대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보건소에서 하는 일로서 1차 진료, 예방접종 안내, 전염병예방, 개인 위생수칙 등을 수록하였으며 지난 10월에 3,000부를 제작하여 구청 몇 각 동 민원실, 유관 기관 및 통 반장에게 전하고 보건소 민원실에 비치하였습니다. 3페이지에 보건행정과 방역계 업무로서 방역 소독업소 및 소독 의무 대상시설 지도 점검입니다. 급성 전염병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소독업소와 소독 의무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함으로써 주민 건강을 증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10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이고 소독업소는 6개소, 소독의무시설 213개소 총 219개소를 대상으로 점검 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점검 방법은 담당 직원 2일 1조로 구성하여 현지 출장 점검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 적출시는 행정 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10월말까지 적발 건수는 시정지시가 9건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보건지도과 가족보건계 업무로서 방문 간호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인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며 자활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주민, 보호시설 아동이 되겠으며 목표는 10월 31일 기준으로 하여 순회진료, 방문간호, 방문지료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추진방법은 순회진료는 수용시설 및 노인정, 저소득 집단지역을 정기적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보건소의 의사, 간호사, 약사가 한 팀으로 구성하여 현지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는 생활보고 대상자를 대상으로 주민 건강기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며 약 1,3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을 처리하여 연계 처리하여 드리고 있으며 재가환자, 가정간호와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문진료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거동불편자 가정을 보건소의 의사,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진료해 드리고 있으며 현재 방문진료 대상은 33명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보건지도과 건강관리계 업무로서 만성 전염병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핵을 예방하고 환자의 조기 발견, 치료로 결핵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성병 검진대상자에 대한 정기 검진을 하여 감염자는 치료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인공 면역균 확대로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먼저 결핵관리는 대상이 결핵 환자와 가족, 접객업소 종사자, 일반주민은 누구나 해당 되며 결핵 예방접종, X선 검진, 환자발견 및 등록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 성병관리입니다. 건강수첩 발급자나 일반 주민도 원하시면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 관리, 혈청검사, S.T.D 검사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에방접종은 무료 예방 접종이 B형 간염으로 102.7%, 유료 접종은 B형 간염외 3종으로 103%의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업무로서 의.약업소 지도입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과잉진료, 진료비 과다청구, 부정.불량의약품 유통 및 마약류 관리지도로 불법의료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10월 7일부터 11월 30일 까지이고 지도 점검대상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안경업소, 약국등 총 591개소입니다. 점검반은 보건소 직원 2명과 자율지도원 1명으로 1조를 편성하여 2개반을 편성하여 지도 점검중에 있습니다. 위반 사항이 있을 시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중점 지도사항은 아래 표와 같고 현재 10월말까지 행정처분은 의료기관 지도점검은 폐쇄 1건, 시정명령 7건, 경고 2건 계 10건이 되겠고 약사 감시는 행정처분이 업무정지가 9건, 고발이 2건, 기타 2건으로 13건이 행정처분을 현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의약과 검진계 업무로서 전.의경 건강검진입니다. 저희 관내의 전.의경들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기간을 10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검진을 실시하였고 대상인원은 933명 중 779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검사항목은 X-선 촬영, 매독검사, 에이즈검사, 임균검사, 간염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이상 발견자는 B형 간염 보균자 19명, X-선 재검자 10명, 비임균성 요도염 15명, 혈청 양성 반응자 1명, 계 45명이었습니다. 이상자는 보건소의 치료를 받도록 통보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연호위원
보건소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우리 전.의경 건강검진을 퍽 칭찬해 드릴 만한 일입니다. 대상 993명중 실적은 779명이라고 그러면 미 수검자 154명이 나오는데 그 154명이 문제지요, 한 사람이 유행성 감기라든가 법정 전염병을 얻어 가지고 건강한 사람한테 전염을 시키면 안 되는데 이미 수검자에 대해서 꼭 수검을 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별도 조치를 합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당초에는 다 받도록 했는데 지난번에 이북에서 넘어 온 사람들 때문에 동원이 되어서 다 못 받았습니다. 다시한번 이야기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호위원
그 인원이 건강체크를 받도록 해야 다 건강하지요.
준태
박준태위원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우리 대상 인원하고 빠진 사람을 체크를 해서 해야 하고 비근한 예로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에 한 사람이 이상한 병을 옮겨 와 가지고 전 중대원에게 옮긴 경우가 있는데 우리 김연호 위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소장님께서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건소업무에 대한 질의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업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께 위원장이 부탁을 하나 드리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계속 공석중에 있는데 청장님하고 얘기하셔서 공석중에 오래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 위원장이 몇 가지를 당부드리는 것은 위생과에도 음식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하니까 위생과에서 지혜를 짜내어서 음식 쓰레기가 적게 나오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고 청소과장님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니까 지금까지 잘 하셨습니다만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국,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