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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형석 의원 발언

61회 제2도시건설위원회199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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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이지요, 야간에 소방도로나 또는 이런 도로에 큰 지장이 없는 한 임시주차장으로서 묵인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목동아파트 10단지 뒤에 있지요, 10단지 뒤에 있지요, 10단지 뒤에서 단독주택 경계도로, 그 전에 없더니 요즘에 밤에 가보면 도로 옆으로 쫙 주차를 했더라고, 그래서 그것은 워낙 주차장이 복잡하니까 어떤 큰 혼잡이 안오고 피해가 없는 한은 거기 좀 대도 좋다고 묵인을 하겠지요. 그런 측변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13단지와 12단지, 과장님이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사이에 도로, 편도 1차선, 2차선 도로지요, 거기에 매주 일요일마다 임시주차장이라고 이렇게 간판을 써 붙여놨어요.

그래서 뭐 지구촌교회 이래 가지고 임시주차장을 쭉 붙여놓고 계속 주차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제도는 신고를 하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