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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양우 의원 발언

10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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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쇠위원장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일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근영

임근영사무직원

사무직원 임근영입니다. 금일 안건과 관련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6일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72에 19번지 김남국 외 862명이 연명하여 평촌동 임종순의원님을 소개의원으로 제출한 「인덕원평촌대림아파트진입도로개설에관한청원」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29일 임종순의원님으로부터 「안양시회의규칙」제54조 규정에 의거 위원 아닌 의원 발언청취 허가 요청이 있어 같은 날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대로 오늘 회의는 「인덕원평촌대림아파트진입도로개설과관련한청원」이 지난 8월 5일자로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 8월 6일자로 회부됨에 따라 「안양시의회청원심사규칙」제6조에 의거하여 본 청원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청원과 관련해서는 심사결과 청원인의 요구대로 집행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 위원회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관련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인덕원평촌대림아파트진입도로개설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 소개의원이신 임종순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저희 평촌동 관련해서 제출된 청원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됐습니다. 인덕원평촌대림아파트진입도로개설에관한청원의 소개의원 임종순입니다. 청원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대상인 동안구 평촌동 43-5번지외 163필지 일대는 현재 인덕원 대림아파트 재건축 사업승인 지역으로써 지하2층, 지상15층에서 23층 규모의 10개 동 862세대 규모의 조합원아파트 건축을 위해 기초공사가 진행중인 지역입니다. 본 청원을 제출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행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25조에는 500세대이상 1,0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는 기간도로와 접하는 진입도로를 폭 12m이상 건설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양시에서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4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조합 측에서 진입도로를 폭 20m이상으로 사업시행자 측이 개설한다고 협의한 교통영향평가를 근거로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를 조합 측에서 전부 부담할 것을 요구하여 조합원들이 막중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조합 측에서는 폭 20m중 12m 폭의 도로확보에 대한 비용은 조합 측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8m폭의 도로확보를 위한 비용은 안양시에서 부담하는 방안과 도로부지 확보를 위해 안양시에 무상귀속 해야 할 조합분 부지 1,137평과 시와 대부체결한 단지내 국· 공유지 199평 및 진입도로부지 444평 총 643평과 상호교환 하는 방안중 한가지 방안을 택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에서 본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청원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청원지역은 평촌신도시 인근에 위치해 있으나 낡고 노후화 된 연립다세대 및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주거환경개선이 요구되었던 지역으로 신도시와 구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낙후지역 지원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진입도로 개설 예정지는 당초 「도시계획법」제24조 규정에 따라 안양시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며 「도시계획법」부칙 제10조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2005년 이후에 도로개설계획이 수립되었던 점등과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후 시행예정이었던 점등을 고려하여 볼 때 진입도로 개설비 일부를 안양시에서 부담하여 막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다소나마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8월 29일 간담회의 시 설명드린 청원의 타당성 검토의견을 회의록에 게재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하면서 이상으로 청원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청원서 청원의 타당성 검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임종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삼식

홍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인덕원평촌대림아파트진입도로개설에관한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요지는 지금까지 두 번의 간담회를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렸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 조〉 인덕원평촌대림아파트진입도로개설에 관한청원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홍삼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임종순의원께서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거 8월 29일 위원 아닌 의원 발언청취 허가요청이 있어 같은 날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은 회의에서 질의·답변은 가능하나 표결만은 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안양시의회청원심사규칙」제8조에는 청원인의 의견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일 청원심사에 청원관계자 김남국씨와 김진호씨 두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진행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질의 및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공무원과 청원관계인을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청원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의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임종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의원

본의원이 이번 청원건을 검토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법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오랫동안 관행으로 내려왔던 것에 의해서 똑같이 이 건이 처리가 됐고 충분한 법률적인 검토 이전에 내려왔던 관행에 의해서 처리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문제가 되는 도로 20m폭을 12m만 하게 해달라는 내용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25조 제1항에 보면 862세대는 12m이상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0세대이상 1,500세대미만이 15m이상입니다. 그러면 1,000세대미만이기 때문에 대림주택조합에서 도로를 개설한다 하더라도 15m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20m를 개설하라고 해서 이것을 준수해라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얘기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법규에 엄연히 12m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법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위원회에서 법을 벗어나서 20m를 개설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위법한 결정사항이라는 얘기죠. 터미널부지건에 대해서 진·출입로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안양시장도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진·출입로는 법규에 규정된 사항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현지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따른 거죠. 그런데 이번 결정은 법규에 엄연히 있는 사항입니다. 최대한 요구해도 12m이상 또 15m미만. 그 이상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법규위반사항이에요. 이것은 제가 볼때는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위법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청원에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답변을 안 하시면 인정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제52조 보면 “공공시설 등의 귀속”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2항을 읽어보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조합에 해당되겠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이것에 의해 1,137평이 무상으로 안양시에 귀속이 되는 겁니다. 그 하단귀절을 보면“개발행위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및「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법의 취지는 형평의 원칙이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2항의 상단만 적용한 거예요. “너희들 무상으로 귀속해라 ” 그 하단에 있는,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는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은 못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관행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1,137평의 땅을 내놓는데 199평의 땅은 못 내놓겠다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옛날 지방자치단체가 가난할 때 도로를 개설하다보면 돈도 없고 해서 사유지를 무단점용으로 사용하고 또 일 반사람이 다니는 차도도 개인 땅을 다니게 하는데 지금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다 재판청구가 되고 보상요구가 되면 다 승소하고 합니다. 제52조 규정은 상호 형평의 원칙을 적용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에도 이 법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사실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릴려고 했는데 검토보고에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은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한 법률입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다 일일이 집을 지어줘야 되는데 돈이 없고 하니까 민간업자나 개인이 돈을 모아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촉진하는 법입니다. 36조에 보면 “간선시설의 설치규정”이 있고 제1항과 4항 동법시행령 제35조 1항과 제4항 별표 제6 제1호에 의하면 “100호 이상의 집단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주체가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로부터 단지경계선까지 도로를 건설할 때 그 길이가 200m를 초과할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초과분을 설치하여 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서에 보면 193m까지만 끊겨져 있어요. 거기에 주된 출입구가 되어 있고 의왕시 경계까지만 215m입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193m만 건설하면 됩니까? 215m를 시공하게끔 되어있어요. 지금 여기 검토보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합에서 193m만 건설하면 끝나는 얘기죠. 법규에서 20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건설하게 되어 있으니까 15m는 자치단체에서 건설해 줘야 되고 비용부담을 해줘야 된다. 조합의 임무는 200m까지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도 일일이 조합에서 건축허가 신청하고 할 때 서로 협의하고 “이런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당신네들은 200m만 하고 15m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겠습니다.”하고 얘기해야죠. 그 다음에 국·공유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공유지 있으니까 「도시계획법」제52조 보면 그 땅을 관리할 관리청에 사전에 협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협의라는 절차가 생략된 거죠. 52조 제3항에 보면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들이 물론 복잡해 질 수도 있지만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이런 법 규정들을 준수하고 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세 번째 사항입니다. 교통영향평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에서 교통영향평가서를 6월 20일날 제출했는데 거기에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20m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제가 보니까 사실 조합에서 회피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8월달에 제출한 것은 적절치 않게 교통처리방안을 교통영향평가서에 보완내용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9월 20일날 마지막으로 보완서를 제출하면서 자기부담으로 하게 했는데 그때에 시하고 조합하고 협의해서 “법에 12m이상만 되어 있으니까 8m는 우리가 하고 12m는 당신네들이 하시오. 당신네 의무사항이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야죠. 일방적으로 “20m를 당신들이 부담하십시오.” 하고 얘기하면 안 되죠. 물론 그렇게 구체적으로 조합에다 하라고 언급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합에서 먼저 자기네들이“하겠다.”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중에서 혹시 잘못됐거나 이의가 있을 때는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답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임종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대림아파트 건에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고 청원도 들어오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부당하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영풍아파트가 허가 났을때 도로계획선에 대한 주 출입에 따른 도로계획선은 어떻게 했었던 건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풍아파트가 몇 세대에 몇 년도에 허가 들어와서 준공처리 되고 주 출입구에 따른 도로계획은 어떤 사안으로 받았는지 그리고 영풍아파트가 허가를 득했을때 「주택건설촉진법」제36조 제1항 및 제4항과 동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부합되는 건지 안 부합되는 건지 좀 자료를 제출해 주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청원요지도 보면 단지 내에 국·공유지와 조합에서 매입하는 부지를 맞교환해 달라는 얘기도 있고 또 95m에 관련되어 가지고 시와 조합간에 중재역할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또 청원요지에도 보면 도로 전체길이가 215m 라고 되어 있는데 법에는 200m 이내에서는 사업주 측에서 하기로 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15m만큼은 집행부에서 도로를 개설할 용의가 있는 건지, 이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도로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건가, 아무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 부탁드리고, 그 관련된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

한가지만. 간선도로는 몇 m를 말하고 중로는 몇 m로 구분해서 하는 것인지 도로과장님이 관련법규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걸 자료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용위원님.

김기용위원

먼저묻고 싶은 것이 있는 데요, 20m 도로개설 예정구간에 도면상에 보면 95m로 되어 있고 교통영향평가에는 97m로 해서 20m로 폭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질의하고 싶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윤벽에 444평이 130-6대지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여기 있는 207평에 속한 도로같은데 나머지가 어떻게 편입이 된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것도 집행기관에 여쭤보고 싶은 건데 조합이 무상귀속해서 내놓겠다는 도로인데 기존 매입부지 1,137평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도로명 1-1,116호.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기존도로가 10m가 있는데 조합에서 8m를 매입을 해서 무상귀속을 시키라는 얘기인데 꼭 그 도로가, 주 출입구가 현재 20m 도로 쪽에 있는데 그쪽에 꼭 넓혀서 허가를 내 줬어야 되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 측에 여쭤보고 싶은게 조합원을 구성할 때 사업승인 전에 조합원을 모집했는지 조합원 모집은 언제했고 사업승인은 언제 받았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먼저 안양시의 도로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지에 서측이 되나, “서측에8m도로를 Set-back해 가지고 18m 도로로 개설해라”하는 것을 사업주체에게 교통영향평가서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부분들은 다 8m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주 출입구도 아닌데 왜 8m로 Set-back 시킨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를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사업주체인 대림조합에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에도 보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하기 위해서 안양시와 대림조합 간에 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경기도의 승인을 받았는데 안양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20m 확포장을 하라는 그 조건을 사업주체가 안양시에8m 분에 대한 것을 안양시가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지, 그 협의내용이 과연 어떤 내용을 가지고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올렸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이 협의를 거쳐서 사실 사업승인이 났다고 했을 적에는 교통영향평가의 결과도 어떻게 보면 법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적에 당초에 아예 이 청원서가 들어오는 것이 더 바람직 스럽지 않았느냐, 결과를 가지고 청원이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 의원으로서 이해하기가 힘들고 이것이 정히 억울하다면 이것은 법으로 가서 판결을 받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사업주체한테 이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사업비하고 소위 말하는 도로라든지 학교부지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학교부지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과연 제가볼때는 862세대인가 몇 세대라고 하는 데 그 조합원이 다 구성되기 전에 이것을 분양을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제가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영향평가에 관련되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것은 교통행정과장님이답변을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과장님이 답변해야 되는 건지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세 차례동안 걸쳐 가지고 보완을 하고 했는데 처음에는 지금 조합측에서 12m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8m를 더 시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처음에는 그것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에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8월달에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보완하는 과정 중에서 '영풍아파트 앞 전면도로 확폭시 차로' 글자가 지워져서 잘 안 보이는데 '차로운영 방안을 제시’하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행주체, 비용부담, 시행시기 구분해서 나와 있습니다. 8월달에 시행주체, 비용부담이 다 '관할부처'로 되어 있었고 9월달에 보완을 다시 해 가지고 확정된 것으로 보면 97m로 해서 폭 20m로 역시 말씀드린 그 구간입니다마는 여기에는 시행주체가 '관할부처' 또 비용부담은 '사업시행자' 이렇게 다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바뀐 사항을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시든 도로과장님이 하시든 해 주시고, 또 사업주체 측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으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되 이런 식으로 결정을 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청원요지 중에서 B안에 199평 국·공유지 문제가 「도시계획법」3조 15에 보면 공공시설이라는 내용에 도로·공원 그리고 기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당시에 이것 협의할 때 제안이 없었는지 이 문제가 지금 다시 협의조건으로 올라와 있는데 법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99평 부분은 확실히 가능한 것 같고 나머지는 444평 부분도 시 입장이 어떤 것인지, 법률적으로 왜 안 된다고 보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본 청원과 관련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답변준비 하기 이전에 자료요청한 영풍아파트 관련해서 허가사항 또 주 출입구에 대한 도로계획 자료를 꼭 회의전까지 주시고.

권오쇠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은 답변전까지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갖다주시고, 답변준비 중에 위원님들이 현장 갔다 오는 것이 이해를 돕는데 편할 것 같은데 현장 한번 가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한 가지만 더 할까.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조합측에 하나만 부탁드릴께요. 분양계약서 있죠? 분양계약서 사본 하나만 제출해 주세요.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본 청원과 관련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청원인의 의견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진술을 해 주실 청원인께서는 의견진술 전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신후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인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의견진술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원인

청원인

김진호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합대행사를 맡고 있는 김진호라고 합니다. 먼저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시일을 집행하시는 집행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많아서 이런 제안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생각하고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하고 몇 가지 답변을 드린 다음에 저희들 입장을 설명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시해 드린 제시물 3페이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문 요약했을때 3페이지입니다. 머리글이‘조합아파트 사업과정’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김기용위원님께서 조합설립 모집시기에 관한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2000년 8월 20일날 대표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2000년 12월 8일날 조합원 1차 모집을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날짜별로 과정을 해놨는데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번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에 2000년 8월 20일날 대표조합설립인가를 득했고 번호 5번에 2000년 12월 8일날 1차 조합원 모집을 했습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조합원 모집을 하는 것은 현재 다른 조합원아파트도 관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뒤 번호 12번에 2001년 7월 11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사항에는 단지 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폐도 및 현재 10m로 되어 있는 것을 18m로 확폭하라는 주요내용대로 저희들이 통과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번호 13번 2001년 7월 12일날 시에서 1차 모집에서 저희가 물의가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한 후에 조합원 모집을 해도 좋다는 인정이 있어서 7월 12일날 2차 조합원 모집을 해서 완료하게 됐습니다. 이미 이 당시에 저희들은 분양가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이 돼서 조합원들한테 그 분담금에 대한 것을 조금 이따가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분양계약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금액이라든지 납부방법 이런 것이 다 이미 조합원들한테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16번에 보면 2001년 8월 22일날 건축심의를 득했습니다. 그 이후에 조합설립인가를 1, 2, 3, 4차에 걸쳐서 득한 후 2001년 12월 28일날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상황입니다. 그후 현재까지 공사 3월 27일날 착공 후 현재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상 김기용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물 2페이지에 보면 제시물 바로 그 앞장에 보면 있습니다. 저희가 대 략적인 예상금액으로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비용부담율을 안양시 부담과 조합부담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1번 기부채납 예정도로부지 1,137평에 대해서 저희가 기이 매입을 한 금액 약 68억 2,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또한 2번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중로1-51호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에 이미 납부통지서를 받은 22억 8,660만원이 지금 납부고지서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사업지 내 국·공유지를 199평을 현재 주변감정가에 비례해서 매입가를 예정했을때 5억 9,700만원이 있습니다. 이상 모두 1,780평을 합치게 되면 97여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아까 질의하신 내용 학교부지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갔냐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순수매입비 및 기타 경비, 앞으로 매각확정시까지의 금융비 계산을 했을 경우에 약 70억원 정도의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 저희로서는 조합원들이 97억 여원을, 물론 사업비 전체에 포함된 것도 있습니다. 분양금액에. 있습니다마는 중로1-51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비용은 분양가액에 산정이 안 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전에 말씀드린 사업일정에 있어서 도시계획심의 통과 후에 저희들은 어느 정도 확정된 금액으로 사업비 책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도시계획 현재 20m 도로개설에 관한 부분이 언급돼서 예산책정을 미처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세 번째 곽해동위원님의 서류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책상에 이미 놔 드렸습니다마는 아파트 공급계약서 전체 한 부를, 김남국 조합장의 공급계약서를 한 부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저희들 조합의 입장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오쇠위원장

청원인의 의견진술을 잘 들었습니다. 의견진술이 모두 다 끝난 겁니까?
원인

청원인

김진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말씀드리고.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충진술.

김기용위원

질의하나 있는데요, 아 파트 공급계약서를 보니까 1차, 2차, 3차가 토지대금입니까?
원인

청원인

김진호 1, 2, 3차는 토지대금이고 나머지 4, 5, 6, 7, 8차는 건축대금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김기용위원

예,됐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다음 의견진술 보충하실 분. 노춘복위원님 의견.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에 보면 2001년 5월달, 2001년 8월달, 2001년 9월달 해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보완을 했는데 2001년 8월달에 보면‘영풍아파트 앞 전면도로 확폭시 차로운영 방안제시’ 해 가지고 20m 도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원인

청원인

김진호 예, 맞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시행주체 '관할부처', 비용부담 '관할부처’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작성한 겁니까?
원인

청원인

김진호 용역회사에서 작성해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다음에 2001년 9월달에 보면 시행주체 '관할부처', 비용부담 '사업시행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부담이 관할부처에서 사업시행자로 바뀌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원인

청원인

김진호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평보고서를 3차에 걸쳐서 냈는데 저희들 측의 안을 먼저 시청에다 제출했고 그 뒤 시청에서 충분한 검토 후 저희한테 보완이 왔습니다. 그 보완이 8월달에 제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경기도에서 심의과정에 있어서 현재 개설된 도로에 대한 사업주체와 시행시기라든지 이것을 명기 제시하라고 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과하고 협의 끝에 경기도에 올릴 때는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비용부담을 하라는 식으로 사실상 합의 아닌 합의가 이루어 졌다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로서는 사업승인 과정이 너무나도 다급했고 약 600억원의 자금을 저희가 빌려가지고 사업지 토지매입을 했는데 그 과정에 금융부담 이런게 너무 부담이 되고 많아서 부득이하게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관계법에 관한 것은 논할 수 가 없었다는 그 당시의 입장이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경기도에서 교통영향평가 처음 심의했을 때가 정확한 날짜가 언제예요?
원인

청원인

김진호 정확한 날짜가 8월 11일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기록물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노춘복위원

8월11일이요?
원인

청원인

김진호 예. 정정하겠습니다. 8월 23일입니다.

노춘복위원

경기도교통영향평가 최초심의가 8월 23일인데 8월 23일날 할때에 시행주체 '관할부처', 비용부담 '관할부처' 였었냐 말이에요.
원인

청원인

김진호 그 당시에는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관할부처에서 시행 및 비용부담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최초심의가 8월 23일날 했는데 그때 20m 도로에 관련되어 가지고 시행주체 비용부담 모두가 다 관할부처 였었냐 이 말이죠?
원인

청원인

김진호 맞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 심의내용이 이렇게 심의가 됐는데 교통심의위원회에서 비용부담이 사업시행자로 바뀌게 된 것은, 8월 23일날 했을 때 다시 비용부담이 사업시행자라고 그러는 것이 지적이 됐었나요? 8월 23일날 심의할 때.
원인

청원인

김진호 심의때 보완으로 저희들이 안양시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서류에 적합하게끔 맞춰가지고 2001년 9월 20일날 다시 안양시에 교평심의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노춘복위원

그것을제출할 때 비용부담은 누가 하기로 해서.
원인

청원인

김진호 비용부담은 저희 측에서 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노춘복위원

처음에는8월 23일 심의할 때는 시행주체, 비용부담 다 관할부처였는데 이렇게 바뀌게 된 요인은 뭐였냐 말이에요.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던 거예요?
원인

청원인

김진호 그 과정에 대해서 결론적인 말씀은 저희들로서는 승복할 수밖에 없었던 실정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냐 말이에요.
원인

청원인

김진호 예.

노춘복위원

경기도에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
원인

청원인

김진호 과정을 설명드리면, 교평심의는 경기도에서 하고 그 중간의 업무협의라든지 모든 것은 관할시인 안양시하고 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저희들한테 직접 통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좀더 설명 말씀드리면, 원래 교평심의를 받는 날 저희들이 사업시행자가 참석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는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교평심의 과정 전과정을 제가 참석을 했고 또한 발언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은 “20m 도로에 대해서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교평심의위원들께 말씀드렸고 교평심의위원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의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그분은 교통과 담당전문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수 없었고 저희들 입장만 얘기 듣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추후에 하도록 하고 오늘 교통영향심의는 일단 통과를 시켜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나중에 시에 가서 언급을 하거라”해서 그 상태에서 돌아왔는데 저희들이 조금 유감스러운 것은 그 당시에 교평심의 과정에 그런 언급이 멘트가 달려서 내려왔더라면 다시 그것을 논의했을 텐데 전혀 그런 사안이 없는 상태에서 안양시로 통보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고 한데, 다시 한번 질의드릴께요. 8월 23일날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시행주체, 비용부담이 '관할부처’라고 했단 말이야. 이럴때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비용부담을 관할부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로 바꿔오라는 얘기가 있었던 건가요?
원인

청원인

김진호 그건 없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자로 최초로 바뀌게 된 것은 9월 20일날 제출한 서류에 사업주체가 해서 올린거잖아요?
원인

청원인

김진호 예.

노춘복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심의를 8월 23일날 했다면서 거기서 어떤 보완조치가 내려와 가지고 사업주체한테 9월 20일날 “다시 올려라”해 가지고 이렇게 올린 것 아니겠어요?
원인

청원인

김진호 맞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그때 시에서 사업주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문으로 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유선으로 왔어요? “이렇게 바꿔가지고 와라” 이런 것이 구두로 온거야.
원인

청원인

김진호 공문으로 왔습니다.

노춘복위원

공문좀 볼 수 있어요?
원인

청원인

김진호 저희 측 공문은 그 내용에 대한 공문이 간략하게 나와있습니다. 여기 제시하겠습니다.

임종순의원

사무직원공문 한번 보여드리세요. (공문 확인 중)
원인

청원인

김진호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오쇠위원장

지금 노춘복위원님이 의견을 더 듣고 싶다니까.

노춘복위원

지금 중요한 것이 비용부담이 관할부처였다가 사업시행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과다하다. 그로 인해서 청원 넣은 것도 한 가지잖아요?
원인

청원인

김진호 주요쟁점은 그겁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8월 14일 날짜에 안양시장으로부터 대림주택사업조합이 받은 것에 의하면 “위호와 관련하여 영풍아파트 옆 중로1-51호 선로의 개설계획은 없으나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후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로개설 계획은 없으나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개설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인덕원대림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비용부담을 전가했다라는 서류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원인

청원인

김진호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유인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저희들이 제시물이 있습니다.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교통영향평가 진행의 일정 및 내용변경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 머리글에 보면 먼저 이것을 작성한 사람은 평가기관인 주식회사 신한이엔씨라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신한이엔씨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만들었을 때 저희들은 분명히 2001년 8월달에 제시했을 때는 시행주체는 관할부처, 비용부담 관할부처 그 다음에 시행시기 여부때문에 저희가 단지 이것에 대해서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부담에 관한게 언급이 자꾸 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하다보니까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그때 상황에 처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가지고 하다보면 상당한 시일이 2∼3년 걸릴 것 같기에 사업시행자가 비용부담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시 측의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도리 없이 했다 라는 사정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 시행시기가 2001년 9월달에 사업완료 시기로 바뀌었다는 그 조항을 참고로 해 주시면 저희들 심정이 이해가 가시리라 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전만기국장님! 중장기계획 언제 세운 거예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작년에 수립 했죠.
해동

곽해동위원

작년언제. 답하는 사람 없나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게 아니고 작년 세웠으면 이것하고 비슷하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다음 에 담당공무원들한테 답변듣는 순서가있으니까 그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의견진술이 다 끝난 겁니까?
원인

청원인

김진호 저희 입장만 1분만 발언기회를 주시면.

권오쇠위원장

좀 있다가.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청원인한테 더 의견을 듣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보충해서. 예, 이상인위원님.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방금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의 일부인데요, 8월 23일날 개선안 시행주체 및 시행시기가 나와있는 표에 관할부처로 비용부담이 되어 있는 평가서를 제출했다가 9월 20일날 사업시행자로 변경됐는데 이 변경과정에서 안양시로부터 그 변경에 대해서 어떤 협의를 통보 받으셨습니까? 공문으로 받았습니까? 구두로 와서 했습니까?
원인

청원인

김진호 공문은 없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구두로 전화가 왔습니까?
원인

청원인

김진호 일단 저희들이 시청 방문을 해서 관계자 분들하고 협의를 했다 라고 봐야죠.

이상인위원

이것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원인

청원인

김진호 그때 당시에 정확한 기억은 교통과하고만 협의를 이뤘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8월 23일날 이 내용이 시행주체하고 비용부담을 명확하게 하라는 것으로 해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다 시 내려보낸 거죠? 8월 23일날 결론이.
원인

청원인

김진호 경기도에서 안양시로 통보 한 것을 저희한테.

이상인위원

안양시로 다시 내려보낸거죠?
원인

청원인

김진호 예.

이상인위원

그내용 안에 그 협의과정에, 안양시와 협의과정에 비용부담이 사업시행자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원인

청원인

김진호 예.

이상인위원

바뀌는 과정에서 이것을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 여부를 변경한게 아니고 시행자체가 비용부담 주체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의 입장은 어떻게 전달받았습니까?
원인

청원인

김진호 지금 정확한 기억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비용은, 현재 안양시 어느 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안양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도로개설에 관한 계획수립이 될테니까”, 그때 시점이면 저희들 입주할 때 시점이면 2∼3년 되걸랑요. 그래서 “그때 가서 경비에 관한 것을 논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일단 이 상태 정도로 하고 추후 협의하자”는 구두적인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인위원

구두협의 한 결과로 다시 제출을 9월 20일날 하신 건가요?
원인

청원인

김진호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자로 바꾸기로, 말하자면 안양시의 요청사항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그렇게 변경되는 거죠?
원인

청원인

김진호 예.

이상인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부분이 과다하다고, 비용부담을 사업시 행자가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하는 말씀을 의견을 나눴습니까?
원인

청원인

김진호 그건 저희로서는 수차례 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할 수 없다.”

이상인위원

그런데 안양시 입장은 왜 이것을 사업시행자로 변경해서 해야 된다고 안양시 입장을 얘기하던가요?
원인

청원인

김진호 저희들은 관계법에 대한 것이 제가 아까 사업일정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도시계획심의가 통과될 당시에 전혀 그런 얘기가 언급이 없었고 또한 건축심의과정까지도 그런얘기가 없었는데 그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제가 결론적인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계부서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사업시행자 측에 공식통보가 없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6∼7개 과가 오고 가는 협의내용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없었어요. 그러면 저희들로서는 사업비 책정을 할 때 그 부분은 시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단지 시행시기가 문제였구나 해서 시행시기는 사업완료시까지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모든 것을 진행을 했었는데 중간에 이것이 불거져 나오니까 저희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럽고 그 당시에는 벌써 조합원모집이 끝났고 조합원들한테는 분담금 확정이 돼서 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조합사업계획승인은 득해야 되는 아주 절박한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저희 입장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청원인에게 더 의견을 듣고자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순의원님.

임종순의원

현재8월 23일날 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나서 교통관련 교통행정과 관계공무원만 접촉했습니까? 아니면 타 과 관계공무원들하고도 개선문제 가지고 얘기했습니까?
원인

청원인

김진호 그 협의가 한, 두차례가 아니고 상당히 여러 차례였는데 제 기억에는 도시교통국장님실에서도 한번 만난 적이 있고 교통과에 가서도 협의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임종순의원

이서류를 가만히 검토해 보면 8월 23일 이후에 사업주체가 바뀌었지만 그전에 벌써 그것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8월 14일날 보완접수 시키면서 영풍아파트 앞에 차로 운영계획을 제시를 했고 8월 8일 경우에도 경기도에서 안양시로 통보와서 그랬겠지만 지금 김진호 청원대리인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축허가를 낼 때 이미 그런 조건들이 제시가 돼서 충분히 사업주체가 대비를 하고 사업계획 잡고 그 다음에 소요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너무 늦게 일어났다는 얘기죠. 꼭 필요했으면 사전에 충분히 제시를 하고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 데 이미 조합이 설립인가 나고 조합원을 다 모집한 상태에서, 다급한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조합에서는 금전적, 시간적 여유 없이 부득이하게 이 사항을 받아드렸던 내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충분히 이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또 의견을 듣고자 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양우위원님.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우리 대림주택조합 측 대표 대리인에게 말씀드릴께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안양시와 사전협의를 안양시가 20m 로 진입로를 확포장을 하는 것을 시행자 측에서 책임을 지고 그것을 해라 할 적에 조합 측에서 한마디로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 아닙니까? 그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조합 측에서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걸 분명히 얘기해요.
원인

청원인

김진호 사전 협의과정에서는 이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였고 마지막 교평보고서가 나와야지만 사업계획승인을 내주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언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교통영향평가서를 첨부해서 사업계획승인을 낼 것 아니야. 쉽게 얘기해서 건축허가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인

청원인

김진호 예.

이양우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업주체가 이것을 책임을 못질 것 같으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는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이런 얘기 아니에요?
원인

청원인

김진호 그런 쪽으로 해석이되겠죠.

이양우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안타까운 것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이 협의가 됐기 때문에 시행자한테 이것을 부담을 교통영향평가에서 요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걸랑요. 그러면 우리 사업주체에서는 우리 안양시가 어떤 행동을 보여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까?
원인

청원인

김진호 저희들 결론적인 말씀은 조합원들의 부담을 다소 경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그 방법에 관한 것은 저희가 1, 2, 3안을 제시한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m 도로에서 과다한부분에 대해서 8m 정도는 시 측에서 부담해 주시면 하는 요청사항하고 그 외적요인으로 공공시설용지로 잡혀있는 199평과 저희 수정된 말씀입니다마는 1,137평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전체와 교환하자는 것은 아니고 1,137평과 양도·양수할 수 있는 법령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쪽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 한가지는 학교에 관한 것이라서 여기서 언급 안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의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대림지역주택조합에게 묻겠는데 지금 계속 반복돼서 한 얘기인데 8월 23일날 교통영향평가서에 제출한 안건하고 그 다음에 9월 20일날 한 것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아파트를 1,500에서 2,000세대를 건축을 할 때는 도로를 15m이상만 확보하면 된다는 법령이 있는 것 알고 있었습니까?
원인

청원인

김진호 예.

이재문위원

그러면그때 당시 교통영향평가를 하실 때 20m를 제시하지 마시고 15m만 제시하셔도 되지 않았겠어요?
원인

청원인

김진호 검토했었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러면15m를 제시했을 때 안양시 측에서 20m라고 얘기한 겁니까?
원인

청원인

김진호 그렇습니다.

이재문위원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인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은 해요. 너무 과다하다 생각은 드는데 그때 조합 측에서 15m를 주장을 했나, 안 했나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을 듣고자 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춘복위원

한 가지만.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영풍아파트 앞에 도로폭이 20m 길이가 97m를 사업시행자가 다 했을 경우 조합원들한테 돌아가는 부담액이 세대별로 얼마예요?
원인

청원인

김진호 세대별로 약17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나와 있는 감정가대로 했을 경우입니다.

노춘복위원

감정가격얼마로 친거예요?
원인

청원인

김진호 감정가격하고 공사비 포함해서 22억 8,66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평당얼마.
원인

청원인

김진호 22억 8,660만원해서 평당 515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세대별로는170만원정도.
원인

청원인

김진호 예.

노춘복위원

농담같지만 거기 분양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170만원 부담해도 별 문제는 안될 것 같기도 하는데 조합원들이 단 몇 푼이라도 부담이 가니까 이런 청원을 낸 것 같은데. 잘 알았습니다.
원인

청원인

김진호 고맙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또 의견을 듣고자 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청원인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김진호 먼저 저희들 사업일정과정에 이런 물의를 일으키게 된것을 대단히 죄송한 말씀드리고, 아까 저희들이 제시물 보여드렸다시피 전체사업일련의 과정이 최초의 대표조합설립인가 신청서부터 사업계획승인까지 1년반이 걸렸습니다. 작년 18개월동안 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도 지리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 조합원들은 비용부담 되는 170여 만원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조합 저희 대행사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 아마 법적으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헤아려 주시고, 저희들이 오랜 기간동안 하면서 느낀 바는 관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각 부서간에 업무협의가 좀더 원활히 이루어졌더라면 저희가 이런 일이 없지 않았나 싶은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 안양시에서 저희들이 다소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이 적절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리하게 우리시의 지위를 이용해서 저희들한테 과다부담 시킨다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런 청원서를 내게 됐고 더불어 말씀드린 것은 우리 조합장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아까 저한테 얘기가 끝까지 이 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라든지 여기까지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점을 헤아려 주셔서 저희들 입장 을 다소 조금이나마 마음 가볍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진호 청원인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임종순의원님께서 「주택건설기준에 관한규칙」제25조 1항에 보면 진입로의 폭을 세대별로 얼마해서 하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있어서 현재 대림아파트가 862세대기 때문에 여기 25조에 나와있는 사항에 보면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은 12m이상 도로폭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m만 하면 되는데 왜 20m을 개설하도록 했느냐, 이 사항은 동법 취지에 관하여 위법사항이 아니냐는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2m이상”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12m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서 12m는 최소 폭을 얘기하는 것이고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주택단지의 입지조건이라든지 교통량 또 여러 가지 주변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그 도로 폭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m를 초과해서 20m를 개설하도록 한 것은 꼭 위법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순의원

보충질의.

권오쇠위원장

임종순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의원

그러면862세대가 거기에 입주를 해서 차가 다니게 되면 12m 도로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20m 도로가 필요하나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걸 판단한 것은 저희 건축부서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임종순의원

그것은 주택허가사항이니까 도로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죠? 제가 상식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사업승인할 때는 여러 가지 의제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법」이라 든가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열 몇 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을 전부 다 의제처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도로가 12m 이상으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그 협의과정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아파트 경우에도 교평이라든가 심의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20m로 해야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 의해서 20m에서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종순의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주택과장님께 질의한 사항이 아니니까 도로과장님이 나오시면 질의드리기로 하고 「도시계획법」제52조 보면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서 제2항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하는 사항은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기 때문 에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3항에 보면 이런 경우에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자 할 때 당해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무상으로 귀속을 받잖아요. 도로를 무상으로 귀속 받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국·공유지가 있으면 무상으로 양도해 주고 안양시에서 과거에 이런 경우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무상으로 양도해준 경우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없습니다.

임종순의원

법이 있는데 왜 안 했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가 「도시계획법」52조 3항에 대해서는 제가 유권해석할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법」이니까 도시과에서 답변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나름대로 제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 52조에 나와있는 “공공시설 귀속”에 관한 문제는 그 단지 안에 시에서 개설했던 국가에서 개설했던 간에 공공시설을 의미하는 것이지 어떤 토지, 토지를 가지고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가 공공시설이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종순의원

그게 아니라 개발행위가 있잖아요. 건축허가가 개발행위 허가 사항이거든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허가인데 여기서 공공시설이라는 의미가 현재 국·공유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 안에 시에서 개설한 도로가 있다든가 동사무소가 있다든가 노인정이 있다든지 이런 시설물이 불가피하게 개발하는 부지 안에 있어서 그것을 같이 그 부지까지 흡수해서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고 할 때 그런 공공시설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랬을 때 도로개설하면서 아파트단지에서 다시 시에다 귀속시키는 그 부지를 교환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 여기서 나오는 토지, 국·공유지든 시유지든 간에 그런 토지하고 교환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임종순의원

지금 푸른마을 대우아파트가 4차선 개설되면서 거기에 국·공유지가 있어요. 용도는 대지였는데 그것이 시와 대우아파트조합 측하고 다툼이 있어 가지고 매입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입을 못하고 도로를 먼저 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지에서 도로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건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임종순의원

그 당시 도시계획상 대지였어요. 그 도로를 깔고 보니까 이건 도로인데 당연히 목적사업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매입할 필요도 없다고 국토관리청에서 통보온 사항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관공서에서 시행청에서 너무 많이 권한행사를 하면서 조합이나 민간인들한테 부당한, 과도한 의무행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도시계획선이 안에 그어져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이이 안에.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어디가요?

임종순의원

대림아파트요. 도로 도시계획선이 그려져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지금 폐지된 것.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사업승인 받기 전에 폐지된 도로 말입니까?

임종순의원

예. 도시계획선이 그려져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대지를 매입을 했어요. 그렇죠? 일부 대지를 매입했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매입한건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임종순의원

모르고계십니까? 매입을 했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조합에서요?

임종순의원

아니요. 시에서. 시에서 매입했던 정부에서 매입했던 그래서 국·공유지가 된 거예요. 도로를 개설할려고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임종순의원

모르고 있습니까? 그것 한번 보여 주시죠. 이쪽하고 이쪽은 도시계획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민간의 땅을 샀단 말이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임종순의원

사가지고 이 땅을 용도폐지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폐지했지 않습니까? 폐지해 가지고 폐도 옆으로 이게 대체가 되는 거예요. 대체개념이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도시계획법」에.

임종순의원

주택과장님이니까 판단할 사항이 아닌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뭐냐면, 52조 개발행위 허가는 주택과에서 하죠? 이번에 건축허가는 주택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주택과에서는 사업승인이죠.

임종순의원

사업승인하셨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임종순의원

사업승인 한 부서에서 도로과하고 충분히 협의가 됐으면 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 충분히 얘기되어 가지고 건축허가 내주기 전에.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 안에 당초에 계획선이 있던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몰랐던 사항이고 설령 그것이 매입됐다 하더라도.

임종순의원

몰랐다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알았다고 하면 법규도 알았고 그 사항도 알았으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 안 됐다는 거예요. 몰랐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걸 알고 있어서 52조 규정을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시에서 52조의 형평의 원칙이 적용된 법을 적용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법」52조 4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부분을 명쾌하게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다.

임종순의원

이게「도시계획법」이지만「도시계획법」이라고 도시과에서만 적용될 법이 아니고 이게 시장님 주관의 여러 가지 부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52조에서 얘기하는 것은 개발허가를 해 주는 자가 관리청에다 여러 가지 절차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허가권자가 시장이지만 그 담당부서는 주택과라는 얘기죠. 그러면 주택과에서 이런 여러 가지를 협의를 하고 처리를 해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게 주택과 업무소관이 아니더라도 주택과에서 주관해서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택법」에는 여러 가지 법령을 의제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그런 규정이 없다면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개별법에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결정, 도시계획인가를 별도로 받아 가지고 그것 끝난 다음에 그리고 건축허가 신청을 해야 맞는 건데 이게 「주택법」에 의제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법령을 한꺼번에 신청을 해서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 업무인데 그래서 제가 관련되는 법령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협의를 받아 가지고 그쪽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지 우리 건축과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해서 허가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임종순의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남수 과장님 답변다 끝났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찬주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배찬주입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주 진입로가 95m 인지 97m 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도로측정할 때 스케일로 측정했을 때하고 실측과정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7m가 맞습니다. 다음은 임종순의원님, 이양우위원님께서 조합측에서 개설하는 20m 도로가 총 연장이 215m이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간선시설의 설치”입니다. 동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의한 별표6 “간선시설의 종류 및 종류별 설치범위”입니다. 여기 보면 “도로는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로부터 동 단지경계선단지의 주된 출입로를 말한다. 이와 같다까지로 하되 그 길이가 200m를 초과하는 경우로써 그 초과부분에 한 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200m 초과부분 15m는 시에서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답변드리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서를 보시면 16쪽에 교통영향평가부분입니다. 문제가 됐던 두 번째칸 “영풍아파트 앞 전면도로 확폭시 차로운영 방안제시”해 가지고 그때는 개설을 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확폭을 해놨을 때 차로운영 방안제시를 하는 것을 “관할부처가 시행을 하고 주체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가 13쪽을 보시면 개선안 시행계획에 의해서 영풍아파트 앞 도로확폭이 이때 들어갔습니다. 97 m, 20m 그래서 “시행주체는 관할부처고 비용부담은 사업시행자가 여태까지 완료시까지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단지의 주된 출입구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단지의 주출입구까지는 이 경우에 193m이므로 이 규정에 의한 것 193m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의왕시계까지 연결부분은 지금 말씀드렸던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시행자가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득해서 얻은 이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조건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이 도로개설시기는 질의가 나왔습니다.「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비때 단계별 5년마다 하는데 도로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2001년 11월달에 도시과에서 확정됐는데 이 계획에는 2005년 이후로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개설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이 교통영향평가 의견에 따라서 개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도로과장한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어요. 아까 대림주택조합측에서는 이것이 교통영향평가 1, 2차까지는 얘기가 안 되다가 건축허가 심의과정에서 진입로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 도로과에서 진입로 문제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로 검토대상에서 됐을 텐데 어떻게 늦게 얘기가 나온 이유는 어딨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금 서류에서 보셨다시피 건축허가때 나온 게 아니고 지금 설명드린대로 그래서 사전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16쪽에 그때 당시에는 이 도로가 “확폭시 차로운영 방안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연장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 서류상으로. 참고자료 16쪽을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 16쪽에 보시면 두 번째 칸입니다. “영풍아파트 앞 전면도로 확폭시 차로운영 방안제시”해 놨는데 이때 여기에 보면 전면도로 확폭시 차로운영 방안제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연장폭이 도로개설 한다는 내용이 여기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왔으리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13쪽에 보시면 비로소 여기에서 영풍아파트 앞 전면도로 확폭이 97m 폭은 20m가 나와가지고 시행주체가 ‘관할부처,’비용부담은 '사업시행자', 시행시기는 '사업완료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때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이양우위원

그러니까13페이지에 나온게 몇 번째 저기때 나온 거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게 2001년 9월달에.

이양우위원

13쪽에있는 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양우위원

9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9월 20일날.

이양우위원

그러면16페이지에 나온 건.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8월 23일.

이양우위원

이상한게우리가 건축과장도 있지만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려면 각 과에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과, 하수과, 도시과다 협의를 돌리는데 도로과나 교통행정과에서는 첫 번째로 들여다 볼게 내가 볼적에는 주 출입구 이 도로일거란 말이야. 그런데 왜 처음서부터 이런 얘기들이 안 나왔었을까. 그것은 12m가 충족이 되니까 이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아니에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건축이 허가되기는 건축과에서 2001년 11월 7일날 저희과에 접수가 되어 가지고 11월 22일날 이 조건이 나간 겁니다. 교통영향평가대로 이렇게 시행을 하라.

이양우위원

그러니까8월 23일날 시행계획안에 보면 연장, 도로폭 이런 것이 하나도 나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야. 하나도 안 나타났걸랑. 그런데도 여기는 “관할부처가 다해라”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관할부처가 차로운영방안을 제시를 하라는 내용이죠.

이양우위원

차로운영방안을제시하라.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러면 시행주체는 뭐야. 그러면 어디서 하라는 얘기도 없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이게 논의가 안됐었다고 봐야 되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여기 서류상으로.

이양우위원

어떻게 출입구가 논의가 안 돼. 참 이상하네. 다른 것은 세밀하게 하면서 주 출입구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주 출입구야. 그렇잖아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에서 보완이 나와 가지고 다시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이걸 그대로 올렸그만. 올렸더니 교통영향평가에서 “주 출입구는 누가 어떻게 확포장을 할 것이냐”이것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제시를 했그만. 그렇다고 봐야돼?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안양시에서 출입구가 누락됐다고 의견을 달았기 때문에.

이양우위원

안양시에서. 그러니까 8월 23일날은 신한이엔씨인가 여기에서 이게 제출을 한 거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신한이엔씨에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출입구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이양우위원

12m가되어 있으니까 그건 언급을 안 했다 이거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경기도에 올리면서 안양시에서.

이양우위원

9월20일자에는 안양시에서 제시를 해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할거냐”이렇게 얘기가 됐다 이거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첫 번째 교통영향평가가 들어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설방안이 없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이 없다.”하는 의견서를 달아 가지고 경기도 심의를 올렸으니까 경기도에서 논의를 하면서 “여기에서 제시가 안 됐으니까 보완해라”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게 그렇게 됐다면, 이쪽에서 누락이 돼서 안양시에서 “보완을 해라”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거죠? 좋다 이거야. 그런데 문제는 재원문제 아니에요? “누가 하느냐” 그런데 “누가 하느냐”라고 했을 적에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뭐냐. 지금 거기에 사는 주민들도 재산세낼적에 도시계획세를 냈을 거야. 재산세에 도시계획세를 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또 그것도 있잖아요. 교통유발분담금인가. 교통유발분담금인가도 내죠? 사업주체 냈습니까?
원인

청원인

김진호 광역시설교통분담금.

이양우위원

예. 광역시설교통분담금.
원인

청원인

김진호 저희가 예산 잡혀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아직 안 냈어요?
원인

청원인

김진호 고지서가 나와야 됩니다.

이양우위원

사실 그런 것을 내면서 이중으로 도로를 또 해서 내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업체한테 너무 과중하게 하는 거야. 이중으로 이중으로 이걸하는 거예요. 지금 용인시에서 문제되지 않았어요. 교통광역분담금이라는 것이 내가 볼적에 엄청 많이 나왔을 거예요. 지금 얼마입니까?
원인

청원인

김진호 참고적으로 11억이.

이양우위원

그러면 그것내면서 또 도로. 이것이 뭐냐. 도로 그런 것을 그 돈으로 해서 교통체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다 이거야. 그러면서 도로를 또 시설해 갖고 기부채납을 한다 내가 볼때는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부담을 시키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광역교통유발분담금은 거기 개발되므로 인해 가지고 거기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거기서 교통을 많이 유발을 하므로 교통영향평가 부분 이외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교통이 많이 유발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담차원에서 내는 걸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중적으로 부담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 간선도로에서 주 출입구까지 200m까지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해도 괜찮다는 내용입니다. 해야 된다. 200m가 넘어갔을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관리를 한 기관에서 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중부담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양우위원

지금지방자치단체도 교통유발분담금 받아 가지고 중앙으로 올려보내면 몇%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받아요. 6대 4인지 얼마 지금 받잖아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시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교통유발분담금을 90% 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양우위원

그리고 우리가 볼적에 그런 것도 생각이 들어. 뭐냐, 아파트만 하나 딱 거기 들어 설 적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그 단지 만 딱 들어간다고 본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때도 사업주체가 100% 다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이것은 관통을 해서 그 옆으로도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데다 이거야. 다른 데로 나가는 거야. 꼭 대림아파트만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영풍도 있고 다른 데도 있고 그 뒤에 또 개발할 데도 있고 또 의왕시로도 나가고 그러는 도로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가 일부 부담하는 것도 내가 볼때는 바람직스럽다.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가 대림아파트 하나에 국한되는 일이 아니다 이거야.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돼서 나왔을 적에 안양시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주민들이 이건 결국에는 주민들한테 분담금이 가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사실 신중하게 이걸 고려를 해서 했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아요.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다음. 이상인위원님.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도로과에서 대림지역주택조합에 발송한 공문에 영풍아파트 옆 중로1-51호선 개설계획이 없다.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후 시행을 예정한다고 8월 14일날 시점에서 이쪽 도로 계획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2001년 8월 14일입니까?

이상인위원

예.2001년 8월 14일날. 그러면 두 번째 교통영향평가 비용부담이 관할부처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8월 23일자 보면 이전에 8월 14일날 이미 이쪽 도로부분은 이미 다 판단을 하고 계셨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러면 그전에 2001년 5월달에 맨 처음에 누락될 때 우리 안양시에서는 왜 이걸 제시 않고 마지막에 가서 제시하게 됐어요? 2001년 8월 23일 정도의 보고서에는 그렇다면 비용부담을 관할부처에 부과한다는 것이 이미 고쳐져서 제출이 됐어야 맞죠. 만약에 안양시 입장이 그렇다면.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단계별집행계획은 그날 하루아침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상당한 많은 기간을 통해 가지고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상인위원

제질의 내용은 이게“안양시에서 당장 계획이 없다.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후 시행예정이다. ”라는게 8월 14일자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문제를 8월 14일날 검토한 것은 아니고 그전에 이미 검토를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맨 처음에 교통영향평가 개선안 낼 때 이 문제를 제기해서 두 번째 8월 23일날 제출됐을 시에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대림 측에서 이것을 고쳐서 제출이 됐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안 고치고 8월23일날 이후에 9월 20일 날짜에 고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고쳐서 마지막에 넘어갔다 이거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교통영향평가가 6월 22일날 접수가 됐답니다.

이상인위원

6월22일날. 그러면 그때 의견제시 했으면 이미 8월 23일날 제출된 가운데 장에 있는 여기에는 이미 고쳐져서 “비용부담을 사업시행자가 하라”고 이때쯤 벌써 “우리 안양시에서는 이런 방침이다.”고 얘기를 해 줬어야 옳은게 아닌가 하는 질의입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우리가 부담할 그런 계획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때 사업시행자가 고쳐서 제출을 했어야 되죠.

이상인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게 제일 마지막에 늦게 가서 9월 20일 제출서류에 고쳐서 올라오게 됐냐 이겁니다. 사전에 얘기가 안 돼서.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조합 측에서 사업시행자 측에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상인위원

아니죠. 이것을 협의해가지고 제출하는 거지 자기들 맘대로 제출한 것이 어딨어. 현재 상황에서는 이것을 제출한 주체는 대림아파트조합이지만 실제 이것 자기 맘대로 제출 하나도 안 된거예요. 각 부서하고 얘기되고 문제되는 것 협의해서 제출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정해 주는 거지 마음대로 제출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맨 초창기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맨 처음의 것은. 그러나 두 번째부터는 협의가 들어가는 거죠. “뭘 고쳐라, 어떻게 해라”두 번째 라인부터는 “사업비용 부담을 안양시에서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해라” 라고 얘기했어야 맞는데 두 번째까지도 넘어갔고 마지막 9월 20일에서야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하라고 정리가 돼서 고쳐서 대림아파트 측에서 올렸다는 겁니다. 왜 도로과에서 이때까지 이 판단을 의제사항 조회때 안 넘어왔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로 공문으로까지 그렇게 보내면서 개설부담금은 시에서 어느 정도 부담한다는 내용은 안 되겠죠.

이상인위원

개설시기만 되어 있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이게 여기다 아파트 나는 것 당연히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진입도로 나는데 비용 누가대고, 도로는 언제 개설하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일하고 아니면 조합에서 할 수 있는 일 이미 판단이 다 서는 거지 이것을 시기만 문제됐다고 해서 그 당시 시점에서 “우리는 시기문제만 판단했다.”라고 도로과에서 얘기하면 전반적으로 비용문제까지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겁니까? 그냥 시기문제만 덜렁 “나중에 하겠다.”그런데 이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게 돌려서 질의드리냐면, 실제 이 공문으로는 당장 우리 안양시에서 하지 않는다. 급하면 대림조합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넘어가는 겁니다. 이 공문 하나가. 그렇잖아요. 당장 없으니까 당장 먼저 시행해야할 대림아파트 측에서 나머지 전체를 맡아서 하는 쪽으로 협의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양시에는 여기 아파트 들어서든 말든 간에 “계획이 없다.”그런 겁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당장 들어서든 말든 않는다. 그런 거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답변 끝났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배찬주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자료 6쪽을 보시면 4쪽서부터 쭉 이어집니다마는 6월 22일날 교통영향평가가 인덕원대림조합주택에서 안양시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6월 25일날 검토의견 조회가 있었고 여기에서 교통영향평가 보완해서 평가서 주요내용이 “진입도로 부분의 현장여건과 달라 사업주에게 보완요청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7일날 보면 재접수 및 의견조회가 있었고 여기서 안양시가 경기도에 교통영향평가 심의요청을 한 것을 보면 “사업주체하고 사업시기가 명시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입도로 확폭시 차로운영방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이게 지나와서, 그러니까 9월 20일날자 교통영향평가에 20m 도로를 확보하라는 그때 협의사항이 그때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이 여기다 기재를 하신 것 같아. 이때 자체는 7월 20일날 이 협의요청을 할때까지만 해도 20m를 확보하라는 내용에 대한 인지가 없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거기에보면 “사업시기가 명시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입도로 확폭시 차로운영방안”을 제시하라고 했으니까 그때 제시가 된 거죠.

이재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그때당시 20m라는 문구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혹시 12m를 전제해 두고서 검토과정으로 가셨던 건 아니신지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그 밑에 안양시 검토의견에서 똑같은 7월 20일입니다. “진입도로 미개설 구간으로 인해 교통혼잡이 예상되니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개설시기를 제시할 것.”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폭에 대해서는 하나도 명시된 부분이 없단 말입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폭은 도로과에서 구체적으로 몇 m를 해라 하고 한 것이 아니고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된 폭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도로가 몇 m 도로인지를 봐 가지고 교통영향평가서 상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러면 조합 측에 여쭤보겠습니다. 7월 20일날 이 사항에 대해서 조합에서 보완하지 않았습니까?
원인

청원인

김진호 예.

이재문위원

그리고 안양시 검토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20m라는 내용이 서로가 사전에 협의라든지 조율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원인

청원인

김진호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러면 조합 측에서는 그것을 예를 들어서 12m로 그때 당시에 생각을 했습니까? 20m를 생각하신겁니까?
원인

청원인

김진호 저희 생각은 그랬습니다. 다소 저희들이 18m 도로도 확폭하고 그 안에 내부에 있는 도로 20m도 120m 가량을 개설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계획이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준공시점에는 되는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러면 알고 있었기 때문에 8월 8일날 여기보면 20m라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오거든요. 영풍아파트 미개설 구간에. 그러면 안양시 측에서는 20m라는 말씀을 조합 측에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그런 의중을 비추지 않았는데 조합측 자체에서 영향평가에다 20m를 기록을 해서 제출했다는 사실입니까?
원인

청원인

김진호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그 당시에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관련부서 간에 사전 상호협의가 있었던 모양인데 저희 조합 측에 그런 내용 통보사항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문위원

사전협의가 있었다면 6월 22일서부터 이런 문제가 협의가 됐었어야죠. 최종적으로 9월 20일날 와서야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은 도로과 측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당시는 20m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어떤 여건에 접해지다 보니까 20m라는 얘기가 중간에서 불거져 나온 것 같이 본 위원은 쉽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실무자간에 서로 사무실 다니면서 협의는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은 제가 보고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도로를 “몇m를 개설한다.”이렇게는 협의가 안 됐으리라고, “폭을 몇m를 개설한다.”이렇게는 안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도로를 개설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협의가 됐지, “이 도로 폭 중에서 몇m를 개설하겠다.”이렇게는 협의가 안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저희들 나타난 사항으로는.

이재문위원

그런데 그게 이견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저쪽에서는 1,000세대미만이기 때문에 12m만을 생각할 수 있고 시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20m로 도시계획선을 그려놨으니까 20m를 해야 되겠다는 사고를 가졌을 수 있는데 조합 측에서는 12m이상만 확보를 하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합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조합원을 모집한다든지 할때 사업계획이라든가 사업비를 책정할때 12m 부분에 대한 지가만 산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건 조합에서 알아서 했겠죠. 그러나 시에서 그 얘기를 했다면, 만약에 조합 측에서 이 도로를 개설할까, 안 할까 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이 도로를 개설하느냐, 안 하느냐”그렇게 얘기를 했지 “이중에서 몇m를 개설을 할까요?”이렇게는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중에서 12m 도로부분만 조합원들한테 부담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는 사전부터 처음부터 얘기가 안 됐으리라는 생각이 되는 거죠.

이재문위원

9월20일 날짜에 20m 라는 것이 명시가 될 바에는 그 이전에 어떤 협의라든가 타협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뭔가가.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됐다고 하면, 처음부터 됐으면 “그 도로 자체를 개설하느냐 안 하느냐”이렇게 얘기가 됐지, “그 중에서 몇m를 몇m 폭으로 개설한다.”이렇게는 얘기가 안 됐다는 얘기죠.

이재문위원

만약에 그게 20m가 그전서부터 얘기가 나왔다면 조합 측에서도 인가를 받는 기간적인, 시간적인 여유도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9월달에 교통영향평가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11월달이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도 최소한에 90일 이내에 어떤 다시 개설한다 이런 기회를 주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보니까 도로개설이 2005년도 이후라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시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것 볼 수 있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볼 수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중장기계획은 언제 세운 거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2002년 11월달에 확정됐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것문제 있는 것 아닌가. 도로개설은 8, 9월달이고 중장기계획은 11월달이면 문제 있는 거지.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게 처음부터 절차를 밟기 때문에 과정에서 그렇게 확정된 거지 그냥 11월달에 바로 작성을 해 가지고 한게 아니기 때문에.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지금 2005년도 이후 그것 좀 볼 수 있나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도로과장님에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제36조에 보면 “100호이상의 집단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주체가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로부터 단지경계선까지의 도로를 건설할 때 그 길이가 200m를 초과할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초과부분을 설치해야 한다.”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처음에 답변 들었습니다.

노춘복위원

영풍아파트알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노춘복위원

영풍아파트가 몇 세대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230몇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제가 볼때는 100호이상의 집단주택을 건설할 경우에 해당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100호이상의 집단주택을 건설할 경우에 영풍아파트도 230세대인가 그렇다고 하니까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영풍이 '97년 7월 16일날 사업승인을 받아 갖고 2000년 4월 26일날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20m 폭 부분에 대해서는 왜 언급이 없었느냐 그것이 좀 의아스럽거든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30세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제25조에 보면 300세대미만은 6m이상 도로를 확보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풍아파트 주 출입구에서 그게 10m 도로입니다. 그 앞에 도로가. 그래서 그것을 남쪽으로 해서 동사무소 나가는 도로로 사용한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는 이면소방도로로 10m 도로니까 그걸로 갈음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100호이상의 집단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라고 했단 말이야. 100호이상의 집단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러면 6m이상이라고 했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노춘복위원

300세대미만은6m이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6m이상이라는 것은 15m도 될 수 있고 20m도 될 수 있는 거야. 우리 집행부분들이 여태까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게 「주택건설촉진법」제25조라고 했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주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노춘복위원

그 25조에 보면 “300세대미만은 6m이상이다.”그러니까 영풍으로 봤을 때는 230세대니까 10m면 충분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집행부의 의견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것으로 들리는게 뭐냐면, 6m이상이다면 12m도 될 수 있고 20m도 될 수 있다. 이랬단 말이야. 왜 그러느냐, 인덕원조합아파트에서 12m이상이니까 12m뿐만 아니라 20m도 부담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는 거니까 영풍하고 봤을 때는 물론 거기 10m 도로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주 간선도로에서 20m 도로가 있는데 진입도로가 거기에 땅 소유도 그 사람들 소유다 말이야. 주 땅 소유자가. 그렇다면 영풍도「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에 해당이 돼서 20m이상 도로개설 부분까지도 연결을 시켜 줬어야지만 주 출입구로 들어가는데 원만한거지 이것은 달랑 이면에 10m도로만 적용해서 한 것으로 봤을 때는 형평에 어긋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도로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으로 답변드리라면 규정에 맞으면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영풍아파트가 230세대가 10m 도로로 해서 바로 남쪽으로 진입로를 확보를 해 가지고 건축허가가 들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놔두고 또 북측 쪽으로 20m 도로를 확보를 하라고 하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과하게 조건을 제시한다고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안 할 수가 없죠.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인덕원아파트도 마찬가지로 너무 과하게 얘기하니까 청원이 들어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인덕원아파트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림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주 출입구까지 규정에 맞게 설계를 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면 그렇게 해 주면 맞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영풍 같은 경우에 10m 도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적용 받아서 하면 된다라고 답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런데 이 대림아파트도 이것이 도시계획선이 12m로만 그어져 있으면 더 이상 얘기할 문제는 안 생기는 거죠. 그렇죠? 원래가 12m 만 확보되면 되는 거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노춘복위원

도시계획상20m 도로로 그어져 있으니까 12m이상이니까 20m까지 다 도로를 확장해서 개설하라고 하니까 대림아파트 측 조합들은 부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영풍아파트도 거듭 얘기하는 것이 주 흥안로에서 주 출입구까지 갈려면 사실 문제가 되는 도로부지도 그때 당시에 영풍 땅이다 말이야. 그러면 그때 당시에 도로개설을 요구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야. 100호이상의 집단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해당하니까 주 출입구라고 할려면 아파트에 들어가는 입구까지인데 지금 저쪽 멀리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옆에 소방도로 개설계획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멀리서 들어온건 아니고 바로 남측에서 들어 오는데.

노춘복위원

바로남측이라도 바로 자기네 옆에 소방도로에 자기네들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는데 그것을 개설부담을 시켜서라도 해도 되는 것 아니야.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규정에 맞게 들어 왔는데도 왜 이것을 이런 조건을 거느냐 한다면.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걸기 나름 아니에요? 6m이상이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걸기 나름이 아니죠. 규정에 맞게 들어 왔는데도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데로 조건을 최소한으로 걸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대림아파트에서도 12m이상인데 12m만 하면 되는 건데 20m로 하라니까 문제가 돼서 얘기하는 것 아니야. 다른 것은 없잖아.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하라고 하지는 않았죠.

노춘복위원

본인이 자수해서 그냥20m로 하는 거야.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20m 도로기 때문에 그것을 개설을 하겠다는, 교통영향평가서에 넣어 가지고 그것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노춘복위원

사업주체가자진해서.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서류상으로는 자진해서입니다.

노춘복위원

서류상으로 어떻게? 서류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지금 총 길이가 215m예요. 그렇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리고 주 출입구까지는 193m인가인데 그러면 대림조합아파트가 193m까지만 개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에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첫 번째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고.

노춘복위원

다시 받아야 된다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승인이 나가지고 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개설에 대한 것은 안양시에서 생각을.

노춘복위원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 가지고 193m까지만 도로를 해라 라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오면 그것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아오면 215m까지 다 해야 되느냐.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교통영향평가대로 해야 되는 거죠.

노춘복위원

그렇죠. 교통영향평가대로 지금 상태대로 한다면 215m까지 해야 되는 거냐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냐 말이야.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는 걸로 갑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제76조 2항에 보면 “시행청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시행청이 아닌”, 여기서부터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시행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청원의 내용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도로가 20m 도로로 확장을 하다보니까 조합원들에 대한 비용부담이 많으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조할 수 없겠느냐, 「도시계획법」에도 나와있는데 보조할 수는 없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시계획법」관련입니다마는 제가 판단한다면 「도시계획법」적용에 의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만.

노춘복위원

도시과장님이.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입장에서.

노춘복위원

도시과장님이이건 답변할 사항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도시계획법」이지만 이게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할 수 있다.”이 말이야. 그러면 이건 도시과에서 보조하는 것은 아니죠. 도로과에서 개설할 때 보조를 해 주면 해 주고 안 해 주면 안 해 주지, 도시과에서 이걸 결정할 부분인가.그건 저도 헷갈려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0m 도로 97m 지금 문제가 되는 구간 그 부분에 보조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묻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법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걸 보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이랄지 또 형평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타 사례와 그런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춘복위원

법에 나왔으니까 보조는 가능한데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보조를 할 수밖에 없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그런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본다면 집행부하고 사업주체하고 협의를 많이 해야 되겠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제가 보기로는 민간인한테 보조를 하기 때문에 조례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노춘복위원

아직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노춘복위원

하여튼간 그러면 “보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검토를 해보시자구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찬주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영향평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개진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8월 8일 경기도로부터 평가서에 대한 사전검토의견으로 사업지 주 출입로의 폭 20m 도로구간 중 영풍아파트 미개설 구간에 대한 교통혼잡이 예상되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개설시기를 제시토록 하였습니다. 사업주는 관리부서인 도로과와 협의한 결과 영풍아파트 옆 중로 1-51호선 도로는 개설계획이 없으나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후 시행되어야 함은 통보되어 개설시기 등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2001년 8월 23일 경기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하였습니다.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사업지 서측 진입도로의 현황 및 장래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소통 등이 문제시되므로 교통분석 등 교통소통방안 등을 재검토하여 차기심의위원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1년 9월 20일 사업주인 인덕원대림지역주택조합에서 경기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보완하여 제출한 심의의결 보완서에서 제시된 내용으로 사업지 서측 진입도로의 현황은 5내지 6.5m로 협소하여 차량과 보행자가 혼용하여 이용할 경우 차량통행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장래 사업완공 시까지 사업지서측 진입도로 약97m 구간을 20m로 확정하여, 사업주측 부담입니다. 보도를 조성하고 차로는 4차 도로로 운행하며 차량소통 및 보행자 통행에 안전을 도모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0월 11일 경기도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 측에서 제시한 교통개선대책을 수용하는 것으로 심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끝으로 「행정,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25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의결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26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기관의 장인 안양시장은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관리와 감독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다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교통영향평가에 관련되어 가지고 여기 나오는 문구들은 주관은 다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죠? 지금 얘기한대로 도로확장을 97m 에 폭 20m 하는 것도 우선 안도 권고하는 것도 다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안은 우리가 권고한 사항은 아니고 계획도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거죠.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계획도로인데 지금 12m만 확보하면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20m로 되니까 문제가 돼서 그런 것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12m이상이니까 12m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우리 관할부처에서는 도시계획도로가 20m로 되어 있으니까 20m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야.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말씀을 드리면 교통영향평가는 도로개설만 거론되는 거지 시행주체, 사업자 선정, 관청 등을 거론한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는 도로개설만 거론되는 것이지 몇m하라는 얘기는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노춘복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1,000세대 이하면 12m 도로이상만 확보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몇m라고.

노춘복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12m 가 되든 20m가 되든 상관없이 도로개설만 되면 된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주체와 비용도 누가 대든지 간에 상관을 안 하신다는 얘기네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영향평가상에는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하는 것은 과장님이 봤을 때는 도로과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겠네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계획도로기 때문에 계획도로가 97m에 폭이 20m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노춘복위원

그것을 비용부담이라든가 97m에 폭 20m 결정사항은 교통행정과 사항이 아니고 도로과에서 결정한대로 받아 가지고 교통영향평가서에 올라가는 걸로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우리는 도로개설만 거론하는 거예요. 몇m다, 누가 하든, 사업자가 하든, 안양시장이 하든 거론하는 사항이 아니니까요.

노춘복위원

그러면 영풍아파트도 건축허가 날때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100호이상이면 도로개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교통행정과하고는 무관한 거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무관한 사항입니다.

노춘복위원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당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인덕원평촌대림아파트 진입로 개설에 관한 청원에 따른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본인이 맞고 위원은 김기용위원님, 노춘복위원, 이상인위원, 이재문위원님 등 이상 5인으로 구성코자 하는 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이신 김기용간사님 나오셔서 의견서 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김기용위원

인덕원평촌대림아파트진입도로 개설에 관한 청원에 따른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김기용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의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덕원평촌대림아파트진입도로개설에관한청원의견서 본 청원 대상지역인 동안구 평촌동 43-5번지 외에 163필지 일대는 현재 인덕원평촌대림아파트 재건축 사업승인지역으로써 10개동 862세대 규모로 조합아파트 건축을 위해 기초공사가 진행중인 지역으로 기간도로인 흥안로와 인접하는 진입도로 폭 20m, 길이 97m의 개설비를 안양시와 조합이 공동부담하거나 국·공유지와 진입도로 부지를 도로부지 확보를 위해 안양시에 무상귀속할 토지와 상호교환하여 조합의 부담비용을 줄여 줄것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현행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25조 진입도로에는 500세대이상 1,00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는 기간도로와 접하는 진입도로의 폭을 12m이상만 개설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양시에서는 경기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심의 받은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을 근거로 진입도로의 폭을 20m로 개설토록 사업승인 조건을 부여한 것이 부담이 가중되므로 조합에서는 폭 12m만 개설하고 폭 8m의 도로는 시에서 개설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당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본 청원지역은 흥안로를 사이에 두고 평촌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낡고 노후된 연립·다세대 및 단독주택이 밀집되었던 주거환경개선이 요구되었던 지역으로 인근 신도시와 비교하여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꼈던 곳으로 신도시와 구도시간의 균형적인 발전과 낙후지역 지원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당초 공동주택 진입도로 개설예정지는 「도시계획법」제24조 규정에 따라 안양도시계획시설 도로 중로1로51호선으로 결정된 지역으로 「도시계획법」부칙 제10조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2005년 이후에 도로개설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던 점과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후 시행예정이었던 점등을 고려하여 볼때 진입도로 개설비 전액을 조합 측에 부담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방안이 아니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의견보완 및 심의의결 보완 시 시와 조합 측의 협의과정에서 시에서 조합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비를 분담할 수 있었는 데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시에서 조합에 전적으로 부담시킨 것은 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는 판단때문이라는 것이 당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안양시에서는 진입로 폭 8m 부분의 도로개설 사업비에 대하여는 안양시에서 개설하여 조합원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다소나마 경감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본 청원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각종 인·허가 시 각종 법령을 적용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시기를 바라며 그 방안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받은 소위원회의견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소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한 가지 미진한 것 같아서 보완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권오쇠위원장

예, 노춘복위원님.

노춘복위원

맨 뒷장에 보면 “안양시에서 진입도로 폭 8m 부분의 도로개설 사업비에 대하여는 안양시에서 개설하여 조합원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다소나마 경감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했는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 마땅한 근거가 없거든요. 「도시계획법」76조 2항에 보면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인정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조 또는 융자 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의해서 경제적인 부담이 다소 경감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것을 삽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님께서 읽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하면, “따라서 안양시에서는 진입로 폭 8m 부분의 도로개설 사업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제76조 2항에 의거하여 안양시에서 개설하여 조합원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다소나마 경감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잘 안 맞는데, 이것을..

권오쇠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장님께서 인덕원평촌대림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에 관한 청원의견서 맨 마지막 장의 수정을 요하겠습니다. 그 수정을 말씀드리면, “따라서 안양시에서는 진입로 폭 8m 부분의 도로개설 사업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및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양시에서 보조하거나 개설하여 조합원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다소나마 경감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이것을 수정을 제의합니다.

권오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노춘복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수정한대로, 의견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