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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오쇠 의원 5분자유발언

102회 제4본회의200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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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도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되어 보고되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질문과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천우 총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이천우의원입니다. 지난 9월 2일 제102회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4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6년 10월 9일 조례 제1519호로 제정하여 2차례의 부분개정을 거쳐 그 근거법령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 2000년 1월 28일 전문 개정되고 그 시행령이 2001년 3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농림부의 표준안이 제시됨에 따라 도매시장 운영 여건과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대응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영업시간을 기존의 18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 조정하여 전일 근무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안 제9조 및 11조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신청기간을 3년의 지정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법인의 자본금 규모를 청과부류는 22억, 수산부류는 14억원으로 최소규모를 정하고안 제14조 및 15조에 운전자금 확보와 장부비치를 의무화하여 도매시장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수산부류 중도매인의 숫자를 기존의 68명에서 139명으로 대폭 상향조정하여 향후 예상되는 수요확대에 대비하였으며 안 제26조 수산부류의 법인 최저 거래금액을 기존의 8,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여 인근 도매시장과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3조 수매, 위탁, 판매 등 다양한 영업활동이 가능한 시장도매인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함으로써 도매시장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안 제37조와 38조의 자본금 규모와 최저 거래금액을 규정하여 시장도매인제도의 최저 요건을 정하고 있어 바람직한 조례안 규정이라 판단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63조 및 64조에 정산창구의 형식, 정산창구의 운영 및 관리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규정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대금출납과 결재를 투명화 하여 그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예상되는 불합리한 업무처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심사하였는 바 안 제4조 정기휴업일은 매주 일요일, 신정 1일간, 설연휴 3일간, 추석연휴 3일간에서 기존의 첫째·셋째주 일요일, 신정 2일간, 설연휴 3일간, 추석연휴 3일간으로 하여 도매시장 운영의 효율화와 시민에게 신선한 농수산물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5조 중도매업 허가 신청시 제출되는 은행의 잔고증명서는 그 실익이 없는 바 3개월 평잔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0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자치위원회의 구성 및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2000년 3월 2일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은 2002년 3월중에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권고되고 4월중에 입법예고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시장이 결정하던 기존의 명칭을 「OOO동 주민자치센터」로 하도록 하고 안 제5조 주민자치센터의 각종 기능 중에서 주민자치기능과 지역사회진흥기능의 수행을 우선하도록 규정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규정을 기존 3조 규정에서 6조 규정으로 상세히 규정하여 봉사활동비 지급과 수탁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수준의 예산 지원등에 관하여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법적으로 예산 지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사용료 등 징수범위와 요율결정, 회계책임자의 지정 등 징수·관리업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안 제16조 및 17조 주민자치위원회에게 기존의 심의권에서 심의·의결권을 부여하였고 30인 이내의 자치위원과 3인 이내의 고문을 두어 당해 시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규정한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바람직한 규정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전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개정으로 판단되었으나 다만, 안 제20조 제1항 단서조항인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삭제하여 당해 시의원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촉되는 일이 없도록 수정하는 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6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1년 1월 1일 제정한 조례로써 그 동안 5차례에 걸쳐 수정 보완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이 2002년 6월 10일 개정되어 초과인원에 한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정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신설하고 있어 우리 시 초과 현원 56명을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부칙 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9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생활권이 같은 안양시와군포시가 지역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목적으로 2000년 12월 29일 제정된 조례입니다. 2001년 10월 8일 대책회의와 2002년 4월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 요구와 행정절차 흠결에 따른 사업추진 미비 등으로 관련 조례의 폐지를 권고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새로운 조례의 제정시에는 면밀한 검토와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4건의 조례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재단법인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이천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정변규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의원

총무경제위원회간사 정변규의원입니다. 지난 9월 2일 제102회 임시회중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22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안양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정부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달청의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 전자문서 방식의 입찰 참여자에게 참가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제5조 2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세 건설업체의 경영환경 개선과 자치단체의 참가수수료 폐지 추세에 따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26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단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례로 1995년 5월 조례 제1361호로 제정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모법인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단의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을 일부 보완하는 조례개정으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11조 임·직원이 임명 당시의 결격사유가 판명되면 당연 퇴직토록 규정하여 그 동안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 비상근 임·직원에 대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상근 임·직원과 구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 3 위원회의 구성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존의 시장추천자 2인과 의회 추천자 2인, 공단이사회 추천자 2인, 그리고 공단 감사 1인에서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 2 규정에 따라 시장 추천자 2인, 의회 추천자 2인 그리고 공단이사회 추천자 3인으로 규정하였으며 위원의 자격을 제3항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전문성있는 위원들에 의해서 이사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 제14조의 5 위원의 결격사유에 공단의 임·직원과 시 소속 공무원과 의원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새롭게 규정하였고 이사장 후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으로 추천하도록 규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모법인 지방공기업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준칙안에 따라 동 조례를 수정·보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새로운 임·직원의 임명시 공개채용방식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필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0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안건인 「200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일반회계 2건으로 매각대상 재산 1건과 취득대상 재산 1건으로 총 추정가액이 5억 6,0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단위 사업별로 심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촌동 시유잡종재산 매각의 건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거하여 보존 부적합하거나 공공목적의 매각기준에 적합한 토지를 인접토지 주인에게 매각해서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평촌동 인덕원 대림주택조합 부지 내 사유지 313㎡를 2억 2,000만원에 조합측에 매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향후 감정평가 등의 업무를 철저히 하여 우리 시가 손해를 보면서 매각하는 일이 없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7동 장애인 자립 작업장매입의 건으로 신체적 조건으로 근로능력은 있으나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일거리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애인작업장을 3억 4,000만원에 매입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50% 지원되어 총 6억 6,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장애인들에게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사회참여를 통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향후 생산품목과 시설규모 결정 등에 있어서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3건의 조례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2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정변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양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이번 제102회 임시회 마지막 의사일정 제8항 인덕원평촌대림아파트진입도로개설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권오쇠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의원

도시건설위원장 권오쇠의원입니다. 2002년 8월 5일 임종순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접수되어 8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인덕원평촌대림평화아파트진입도로개설에관한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청원요지, 청원소개의견서, 검토보고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인덕원평촌대림아파트진입도로개설에관한청원 의견서 본 청원 대상지역인 동안구 평촌동 43-5번지 외 163필지 일대는 현재 인덕원 평촌 대림아파트 재건축사업 승인지역으로써 10개 동 862세대 규모로 조합아파트 건축을 위해 기초공사가 진행중인 지역으로 기간도로인 흥안로와 인접하는 진입도로(폭 20m, 길이 97m)의 개설비를 안양시와 조합이 공동 부담하거나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 및 진입도로부지를 안양시에 무상 귀속될 도로부지와 상호교환하여 조합의 부담비용을 줄여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진입도로)에는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는 기간도로와 접하는 진입도로의 폭을 12m 이상만 개설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양시에서는 경기도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받은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을 근거로 진입도로의 폭을 20m로 개설토록 사업승인 조건을 부여한 것은 부담이 가중되므로 조합에서는 폭 12m만 개설하고 폭 8m의 도로는 시에서 개설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당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본 청원지역은 흥안로를 사이에 두고 평촌 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낡고 노후된 연립·다세대 및 단독주택이 밀집되었던 주거환경개선이 요구되었던 지역으로 인근 신도시와 비교하여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던 지역이었습니다. 공동주택 진입도로 개설 예정지는 도시계획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류51호선)로 결정된 지역으로써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2005년 이후에 도로개설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던 점과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후 시행 예정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진입도로 개설비 전액을 조합측에 부담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방안이 아니라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경기도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교통영향평가 사전 검토의견 보완 및 심의 의결 보완시 시와 조합측의 협의과정에서 시에서 조합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비를 분담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측 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시에서 조합에 전적으로 부담시킨 것은 시민을 위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당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안양시에서는 진입로 폭 8m 부분의 도로개설사업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76조, 같은법 시행령 제78조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안양시에서 보조하거나 개설하여 조합원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다소나마 경감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본 청원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각종 인허가시 각종 법령을 적용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의견서를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당 위원회 의견을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덕원평촌대림아파트진입도로개설에관한청원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권오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덕원평촌대림아파트진입도로개설에관한청원」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건설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안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청원이 채택되어 의결됨에 따라 이를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청원의 취지를 충분히 파악하시어 처리한 후 지체없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바로 내일 9월 4일에 개회되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0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