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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영표 의원 발언

103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02-09-05

박영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안양시의회(정례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사무직원

사무직원 강범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 시장으로부터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되어 금일 복지환경국,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및 사회복지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한 결산 심의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회의에도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하에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 할 수 없고, 다만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이며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또한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운영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며, 아울러 익년의 예산안 심의에 활용할 수 있는 제반자료 획득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 동안 연구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하시어 결산승인에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1항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2항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복지환경국에 대해서만 받도록 하고, 나머지는 결산내용이 경미한 만큼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나중에 보다 심도 있는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자는 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괜찮으십니까? 그럼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의정활동의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보사환경위원회 이규용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2001년도 복지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복지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2001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시 재정운영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제안설명서(만안구보건소 소관) 2001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서(동안구보건소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사회복지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2001년도 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서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소관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통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관련자료와 답변 공무원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셨다가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범계동의이동기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서 283페이지에 보면 사업비 전액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이월사업비 내역에 보면 사업비 전액 예산이 명시이월 한 사업비 모두 9건으로써 36억 7,200만원이 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는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시에 충분한 검토와 예측이 부족한 것으로 보는데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사회복지과 소관별로 담당 과장께서는 명시이월 된 사유와 금년 예산으로 명시이월 된 사업비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 임종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1년 살림을 잘 하셨는데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이 안양시에 총 14개 기금이 있는데 그 중에서 9개 기금이 복지환경국에 해당이 되고, 이 기금의 특성상 우리 의회하고는 가장, 심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결산보고 할 때도 미약한 부분인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운영이 되면서 시장의 재량권이 가장 많은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행정자치부에서도 이 기금에 대해서는 가급적 기금을 없애고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써라 하는 그런 지시를 수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은행의 이자율이 높았을 때는 기금 운영의 실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연이율이 한 4%, 5%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금 운영의 실익이 없어졌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데 지금 현재 9개 기금 중에서 일반예산으로 전환해서 편성할 그런 예산도 있다고 봅니다.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기금 같은 경우는 조례로 설치해서 매년 주면 되지, 특별히 많은 돈을 은행에다 묶어둘 필요는 없겠다 하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기금이 9개 기금 중에서 어떤 기금은 운영을 잘해서 한 10% 정도 이익을 냈는데 또 어떤 기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기금이나 보훈기금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 가까이 이자수입을 발생했는데 노인복지기금이나 기타 기금은 거기에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기금 운영에 일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기금결산서를 조례를 보면 기금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돼있는 그런 기금운용조례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결산서가 상당히 여기 세입세출결산서에 이자수익 얼마, 기금사업 얼마, 이런 식으로 결산서를 제출해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그 기금내역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지출이 됐다는 것을 제출하게 돼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기금 운영 9건에 대해서 다 지출이 없는 것 빼고 그 지출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례가 잘못된 것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관련조례 제4조에 보면 이 기금운용을 시금고에 하게끔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그럼 다른 은행에다가는 이 기금을 맡겨서 운영을 못한다는 얘긴데 이런 조례는 바로 개정돼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기본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기금에 대해서는 통합기금조례를 만들어서 일괄운영을 해라, 너무 시장의 독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조례로 만들지 말고 통합기금조례로 만들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있고, 사실 이번에 시정질문 하려다가 좀 막혀 가지고 제가 질문을 못한 사항인데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요번에 제가 또 기금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하면 우리 평촌동의 한 분이 돈이 없어서 못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강제철거 되어서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한 300만원 밖에 보상을 못 받아서 이전비용이 없기 때문에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저소득주민복지기금이 있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협의의 개념으로 하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기보다도 어느 정도 우리가 선의의 우리 시민으로 봐서 하면 충분히 이런 기금으로 지원이 가능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국·도비지원사업에 대해서만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말씀 안 드리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지원프로그램 육성지원이 2002년도에도 1,900만원이 서있고 국비 50%, 도비가 25%, 시비 25% 세워져 있는데 2001년도에 1,997만 5,000원이 서있는데 한 1,200만원 정도가 집행이 안돼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일회적인 사업이라면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일회적인 사업이 아닌데도 집행이 안 됐으니까 집행이 안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에 대해서 아동복지시설운영 국·도비지원사업, 이 지원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에 대해서 노인복지가 2001년도에는 한 39억 정도 총예산이 섰고, 올해는 한 10억 정도 서있습니다. 그러면 39억 서있을 때는 노인요양시설병원이나 경로당건립 비용, 이렇게 해서 편성이 돼있는데 이런 시설비용 빼면 한 1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일반예산 4,000억 아니면 총세입예산 6,000억에 비해서 한 0.2%, 0.3%가 노인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너무 과소하게 편성이 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취미회나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운영이 되는데 노인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노인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중앙정부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지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불우노인에 대한 지원계획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노인프로그램도 이제 개발을 하자,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고 이제 노인화가 급격히 진행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충분히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노인합창단을 구성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런 제안도 있고 하는데 그런 취미프로그램,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거기에 따른 사업예산들 이런 것이 수반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제 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나 석수도서관을 건립하면서 우리가 도비를 지원 받습니다. 국·도비를 지원을 받는데 예전에는 시장이 한나라당이고 도지사가 민주당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국·도비 지원이 상당히 미미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30%밖에 지원을 못 받았는데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도의원들도 많이 있고 특히 우리 해당 위원회에 2명의 도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받은 국·도비보조금 이 계속사업비에 대해서도 좀 뒤집을 필요가 있겠다, 물론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도 더 많이 받아야겠지만 지금 우리가 받고있는 사업도 20∼30%밖에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시에서 큰 사업에 대해서는 부담이 많이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결정된 것도 국·도비사업에서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예,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세워야 되고 또 사업은 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및문화비'에 보면 '외자조달 구입지연'이다 이렇게 했단 말예요. 그래가지고 문예회관 저압분전함, 문예회관 무대전선, 대소공연 등기구교체, 또 이렇게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예요. 지방공무원이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늦게 해서 아직까지 지금 구입조달이 안된 건지 아니면 중앙공무원 조달청 직원들이 조달구입을 업무를 늦게 했는지 이 관계서류를 말예요, 언제 조달청에 구입요청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문제가 뭐냐하면 신상옥 씨가 요전에 얘기한 것 보면 문예회관을 세익스피어무대를 만든다고 그러면 이것을 외자로 들여왔다고 하면 어디서 들여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과연 세익스피어극장하고의 어떤 관계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또 창고에다가 이것 처박아놓을 건지 아니면 달아 놨다가 세익스피어하고 맞지 않으니까 뜯어낼 건지, 차라리 지금 외자조달이 안됐다면 일단 취소해놓고 추후에 문예회관에 그것을 봐 가지고 할 의사는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자료하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체육청소년과인데 지금 잔디가 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선적지연이 됐다고 그러는데 요새 미국에서 배가 들어오면 30일 정도면 동부에서 다 들어오는데 어떻게 된 잔디가 지금까지 안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것도 발주를 언제 했으며, 어떤 경로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니축구장설치공사가 있어요, 체육진흥관리에 6,000만원. 그런데 지금 이것 설치장소가 미선정 됐다고 하면 차라리 이것을 사고이월로 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게 어떤지 이상 세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예,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부분에서 24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주변 법면펜스입니다, 안전망설치. 거기 사유에 보면 성실시공과 철저한 공사감독을 위해 당초 위탁법인에게 시설의 보수를 시행토록 한 것을 이 보수를 직접 우리 시 돈으로 했는데 물론 성실시공도 좋고 안전도 좋습니다. 위탁을 했으면 그분들한테 해야지, 공사를 맡은 분들이 어떻게 우리 시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이렇게 그 시설을 해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에 보면 이것도 국장님께, 과장님 아마 그때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체육진흥 해 가지고 275페이지입니다. 야외수영장 물품보관함 물론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 됐습니다만도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금액의 1.0%입니다. 1%입니다. 그리고 그중 일반회계 예산금액 0.4% 이상은 재해대책비로 쓰게되어 있는데 이 물품보관함이 아까 우리 전문위원 이하 다들 지적했듯이 당초 예산 때 이것을 세웠어야 되는 거지, 무슨 급한 거라고 예비비에서 그것도 얼마냐 하면 지출결정액이 3억 4,000입니다. 그런데 지출이 2억 5,000에서 불용액이 8,900입니다. 이 불용액이 예비비로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무슨 그런 급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 예비비를 그렇게 또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예산으로 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예,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두 세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동료 박영표위원님께서도 질의 드렸지만 저 역시도 지금 박영표 부의장님이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저는 이 보사환경위원회에 오기 전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안양시 예산현황 집행을 4년간 다루어본 입장에서 여기로 왔는데 여기서 보면 지금 예산편성이라는 기본방침에 합목적성이랑 합리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뭐가 그렇게 급하길래 예비비에서 꺼내다가 이것을 지금 했는지 의아스러워서 질의 드리는데요. 우리 박영표 부의장님랑 내용은 같지만서도 약간 각도를 바꿔서 해보면 예비비 지출내역에 사업명은 야외수영장개·보수공사가 좋고 그 쓴 내용을 보면 야외수영장 탈의실 물품보관함 구입 이것 참 좋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예산편성지침의 내용과 예산의 합목적성과 합리적으로 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그 기본이 있는데도 지금 어떻게 예비비에서 썼는지가 아쉽고 그것은 박영표 부의장님이랑 동감을 표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이 체육진흥인데 이런 것이 체육진흥기금에서 갖다 쓰는 방법은 없는지, 굳이 예비비에서 갖다 쓴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체육진흥기금이랑 어떤 연관이 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전체적인 보사환경위원회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예산운영면에서 보면 집행비율이 69.2%에서 926억 9,823만 1,000원으로 돼있습니다. 이월액은 26.8%로 돼있었는데요. 지금 전년도 대비 지출액이 상당히 줄어들고 반면에 이월액이 많은 것으로 봤을 때 이 복지환경 쪽이 지금 사회가 시대 흐름이 많이 변해서 지출이 더 많고 이월액이 적을 텐데 거꾸로 문화가 나라가 발전하면서 복지환경 이쪽에 왜 지출이 줄어들었는지, 더군다나 현행은 69.2%인데 지금 금년에 집행보고를 보면 전년도 보면 70%가 넘었답니다, 지금 74%. 이렇게 많이 지출이 줄어들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양쪽 보건소 소장님께 질의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사환경 쪽에 불용액 통계가 약 4%대인데 각 부서별 현황을 보면 동안보건소와 만안보건소는 불용액이 많습니다. 보통 3.4 이렇게 나가는데 특히 만안보건소는 12.4%나 보건소가 있고, 동안보건소는 10.4% 그러니까 평균 보사환경위원회 불용액보다 높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보건소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그 내용이 불용액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표적으로 만안보건소장님께서 12.4%이니까 불용액이 높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다 하나 질의 드리면요. 어제 제가 집에 가서 이 예산서를 보다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의견서를 봤습니다. 결산의견서를 보니까 쭉쭉 보는데 새로운 면을 하나 발견했어요. 결산의견서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 다시 말하면 345쪽에 보면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 미수납율이 28.3%에 이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뭔가 의아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345쪽을 참고 해보면 특별회계 결산내역 중에서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로 두 쪽으로 나누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를 보면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336억 2천 얼마가 나와서 수납액이 160억 5,772만,

박영표위원

1억6,000이에요. 단위가 원이에요.
용호

권용호위원

1억6,057만 7,250원으로 해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것 보니까. 세입면에서는 28.3%가 수납을 못했어요. 미수납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해로 이월이 돼있는데 미수납율이 28.3%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똑같이 세출면에서 보면 거꾸로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의 경우 현년도 세출결산비율이 42.7%이고 전년도 54.9% 보다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 대비 57.3%에 달하는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세입분야 미수납율이 28.3% 많은 이유와 불용액이 현액대비 57.3%에 해당하는 발생사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지금 권용호위원님께서도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지만 저도 불용액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합니다. 우선 청소사업소에 대한 불용액인데 무단쓰레기 투기하는 분들에 대한 신고할 때 보상금을 주도록 돼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불용액이 67%에 달하는데 사실 주차위반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민들한테는 욕을 먹어가면서 원성을 살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시민의 질서의식을 함양시키고 나름대로 장점도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인 관양2동에도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있음에도 67%에 달하는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청소사업소의 업무 스타일이 골치 아픈 일은 안 하겠다 하는 그런 게 아닌가. 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용역업체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갈 때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계약을 위반했을 때 다시 말하면 쓰레기 수거차가 지나가면 거기엔 속된 말로 닭이 뭐 벌려놓듯이 굉장히 어지러 놓고 지나갑니다. 그럴 때에 사진이나 이런 것을 했으면 업체에서 과징금이라든가 벌금을 부과하도록 된다는데 그러한 것을 시민의 편의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이 얼마든지 100% 지출되고도 부족한 금액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67%에 달하는 3,700만원을 지출을 못해서 이러한 불용액이 생겼나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복지환경국의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환경위생과에도 환경위생오염행위 신고보상금이라고 이렇게 또 보상금액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문제제기라면 일손이 부족하다, 뭐 하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천편일률적인 그런 얘기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이 적절하게 소모되었을 때 다음 연도에도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책정되는데 이렇게 집행이 안 된다고 보면 2003년도 예산이 결과적으로 시민의 질서의식을 함양시키는 데 지장이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으로 시민들한테 계몽을 해서라도 욕을 먹을 때는 먹어서라도 질서의식을 바로 잡는 데에는 이러한 강제수단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강력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건에 대해서 방지책과 활동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불용액하고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보면 '왕릉식 납골분묘' 해 가지고 5억 7,000만원인데 불용사유를 보면 '의왕시 묘지공원 조성계획 수립지연으로 사업 미실시' 돼 가지고 5억 7,000만원하고, 체육청소년과에 보면 '공영차고지확장공사' 해 가지고 9억 5,237만 5,000원 '계획변경'이 '확장 대상부지매입 계획취소' 그리고 청소사업소에 보면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우수아파트 시상금' 해서 1,700만원, 여기 보면 사유가 '주민홍보기간 부족 및 평가기간이 짧아 객관성 부족 등으로 미집행' 됐다고 그랬는데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이 있었지만 위원들한테 예산을 세워달라고 굉장히 해 가지고 삭감하려다가 나중에 세워준 예산들인데, 100% 불용처리 된 데에 대해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를 보면 문화예술과에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이라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추경때 세워줬던 부분인데 다시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여기 이월사유에 보면 '공사시기 미도래' 있고, 그 밑에 보면 '문예회관 저압분전함 교체공사, 대공연장 무대전선 교체공사 이렇게 쭉 4건이 돼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고 해서 세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역시 또 '외자조달구입 지연'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때 내년도에 세우라고 몇 번 강조를 해서 삭감을 했다가 세워주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워주었는데 다시 이월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또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체육청소년과에 마찬가지입니다. 미니축구설치공사, 관양여중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부흥중 축구부합숙소 건립지원,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설치장소 미선정', '2년차 사업', '교육청 사업추진 지연', '석수1동 청사신축후 설치' 이런 부분에서 거의 100% 이상이 다 이월사업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추가로 하나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권용호입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문제 같은데요. 불용액 중에서 '왕릉식 납골분묘 건립'에서 5,700만원이 100% 불용 됐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의왕시의 묘지공원 조성계획 수립지연으로 사업 미실시'인데 이 내용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다 이미 알고 있는데 지금 100% 불용 되었는데 지금 이것은 시장 공약사업이고 시장이 지금 납골묘 장묘문화를 개선한다는데, 시장이 하는 이 추진사업이 없어지는 건지, 100% 불용 되어서 납골묘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주시고, 이러한 예산이 5억 7,000만원이 그냥 사장되는 것 보면 시장께서 일방적인 지시 하나로 예산에 넣다 뺐다 좌지우지하는 예산이 아닌가 저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지를 사업계획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즉답이 가능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이렇게 많이 질문해 주시고선.

이규용위원장

시간을 충분히 드려야죠?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만안구보건소장님 김찬호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가 다른 부서보다 불용액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사업은 사업 자체가 다른 부서와 달리 유동성이 많습니다. 인건비 불용액은 전문직의사 1명이 사직하여 5개월간 일용직 의사를 고용하여 일당제로 지급한 차액 2,000만원이 발생되었고, 그리고 7급 간호사 1명이 2월부터 출산휴직 1년에 따른 3,000만원, 일용인부를 공공근로자로 대체 근무토록 하여 2,000만원, 2001년도 구조조정에 따른 청원경찰 1명, 임상병리사 1명이 해고되어 인건비 5,000만원으로 약 1억 4,0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 발생은 신축보건소 건물과 기계·기구 등이 구입한 지 얼마 안되어 장비 유지관리비가 절감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인건비 절약·절감 효과 때문이고, 경상예산 및 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 불용액은 예방접종사업에서 전년도 이월약품이 발생하였으며, 뇌염·독감 등 백신을 경기도에서 일괄입찰, 검사시역·한약 등은 자체 경쟁입찰을 실시, 저가로 구입하여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재산취득비 2,764만 6,000원의 불용액 발생은 구강보건실 장비와 보건사업 의료장비 조달구입시 환율화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예,감사합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찬호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순위원님께서 기금과 각종 문화센터, 석수도서관 국·도비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금의 목적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설치운용조례를 정해 가지고 운영함으로써 자치단체 행정목적을 지금까지 달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아까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세출의 예산외로 운영되는 것도 지방재정법 제29조3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현재 현실에서 자치단체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까 시장의 재량권이 너무 있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의 입장으로서는 재량권이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기금은 금리가 연 4%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기금에 대해서 저금리로 운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 지방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지금 수립중에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올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9건에 대한 지출내역은 서면으로 제출 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로 저소득주민 기금에 대해서 다른 은행에 맡기지 못하도록 돼있는 것은 저희 금고가 농협하고 한미은행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한미은행에다 예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통합기금에 대한 그 부분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기금운용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총괄부서나 기금총괄부서에서 통합관리 운영해서 여러 가지 효율성을 꾀하도록 지금 조례제정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아마 일부 광역자치단체 또는 그런 데에서 제정된 것을 근거로 해서 아마 기초자치단체 부분도 어떤 표준안 자체가 내려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될 때 저희도 통합기금관리조례에 대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센터 석수도서관 국·도비지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센터건립에 따른 국·도비 지원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문예회관 건립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비율은 정액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액제 20억원입니다. 우리시 문화센터의 경우는 1999년도에 10억원, 2002년도에 10억원 등 정액비 20억원 전액을 보조받았습니다. 도비 또한 국비보조금액에 맞춰 20억원을 받았으며, 국·도비를 합쳐 총40억원을 보조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국·도비 지원은 국고보조비율에 정한 바에 따라서 최대한 보조를 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석수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건립에 대한 최대 국고보조비율은 총사업비의 20%입니다. 그 동안에 국·도비 지원내역은 99년도에 국·도비를 각각 4억 8,000만원씩 9억 6,000만원, 금년도에 국·도비를 각각 7억원씩 14억원을 보조 받아 지금까지 총 23억 6,000만원의 국·도비를 보조받았습니다. 올해까지 확보된 예산은 국·도비 포함 140억 9,200만원이며, 준공연도인 내년도에 37억 5,000만원의 예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총사업비 20%인 국고보조비율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은 34억 8,000만원 중 지금까지 보조받은 11억 8,000만원을 제외한 23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만 현재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에서는 정부예산 형편상 전액지원은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비보조금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내년도 도비신청액은 23억 2,000만원입니다.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 출신 도의원님과 함께 또 시의원님들과 함께 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복지관의 법면의 그 위탁법인이 하도록 돼있는데 왜 시에서 예산전용을 하면서 하게 됐는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뒤 임야 경계부분에 법면펜스 및 안전망 설치는 전액 도비 기능보강사업비로써 장애아동들의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당초 위탁운영법인에 직접 시공토록 민간이전비로 2,370만원 예산을 편성했으나 위탁운영법인의 구성원들이 거기가 천주교 수원교구가 맡고있습니다, 전체 수녀들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나머지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사들로서 이를 수행할 전문인이 없어서 저희가 시공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 공사만 전담하고 있는 시설공사과에서 완벽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목간 전용하여 추진하게 되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야외수영장 물품보관함, 그 부분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당초 계획 됐을 때 야외수영장의 이용객들을 위한 물품보관함을 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못된 일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야외수영장 공사하고 나서 준공시기에 보니까 그 야외수영장 이용자들의 옷을 보관할 물품보관함이 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수영장은 개장해야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사용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참으로 죄송하게 됐습니다. 차후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권용호위원님께서도 예산의 합목적성이라든가 합리적 효율성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같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답변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과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기금사용 부분에서 어떤 연관과 또 체육진흥기금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범위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엘리트 내지 생활체육인들 주로 엘리트 체육육성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엘리트 체육육성에 따른 지원비라 일반적인 체육으로 쓰는 것하고는 한계가 정해져있다는 것으로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복지환경국 예산집행비율에 대해서 2000년도 결산부분과 2001년도 결산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액에 따른 이월액이 많은 부분 또는 저희 복지환경국이 복지분야인데 복지부분이 지금 사회가 점점 다변화될수록 복지예산이 확충되고 집행도 늘어서 복지수혜 받는 인원이 많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참으로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국의 특성상 저희 국이 크게 나누면 6개과인데 성질이 같은 부분이 2개과씩 3개 부분이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하고 여성하고 같은 복지 쪽의 분야이고, 문화예술하고 체육청소년하고 한 군데 묶을 수 있고, 환경위생하고 청소하고 한 개 묶을 수 있는 세 가지 부분의 일들이 혼합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복지환경국 예산으로 볼 때는 지금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많은 부분이 체육 쪽에 상당히 많습니다. 체육 쪽에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석수체육공원, 기타 여러 가지, 또 문화예술과의 석수도서관, 문화센터 이런 부분들이 계속비사업으로 돼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토지보상 주로 보상금, 공사비 등이 상당액수인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다 보니까 불용액으로 남고 이월액으로 남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권위원님 말씀을 명심해 가지고 복지수혜 쪽에서의 판단착오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추진력 부족 등으로 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과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장애복지회관은 이것 보조사업이죠?
예, 그래서 제가 착각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들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다른 쪽에 예를 들어 시공회사에서 하는 줄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목만 변경해서 했다고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 시설공사과에서 집행했습니다.

박영표위원

예, 그리고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비비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회기 내에는 우리가 그 회기 내에는 분명히 승인을 받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많아요. 회기내 이 집행한 게. 이것은 시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할 수 없어 했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고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 그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영표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정말 위급한 사항에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해놓은 예산인데 하기야 수영장 옷다 벗고 있는데 옷 맡길 데 없으면 소쿠리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이해는 갑니다만도 앞으로 절대 이렇게 예비비가, 다른 예산도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웠어야죠.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것 아닙니까? 공사를. 그런데 그것을 빠져먹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희들은 그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물론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겁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럼 지금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많은 이유는 복지 파트 이런 것은 수혜자로 충분히 돌아갔는데 기존에 공사하던 문화체육 쪽이라든가 석수도서관 이쪽에서 이월금이나 계속비가 많아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건가요? 국장님?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결산서를 전반적으로 보니까 복지쪽 이쪽은 시대흐름상으로 많은 수혜자 쪽에 했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아무렇게도 수혜를 받아야 되는 거라고 알고 있고요. 문화 이쪽에서 진행되는 게 공정이 지금 안된 게 석수도서관, 문화체육 지금 진행중인 게 몇 가지 되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전체 진행중인 저희 국 소관의 대규모사업을 말씀드리면요. 사회복지쪽에서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문화예술과에서는 석수도서관하고 평촌에 짓고 있는 문화센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석수체육공원, 비산동에 하고 있는 롤러스케이트장 그런 부분들이 지금 대규모사업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지금장애인복지회관은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가봤는데 공정이 실제 거기에 대한 공사의 건설을 논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로 잘 진행돼 있는 것으로 확인해 봤고요. 문화센터도 지금 증액편성이 올라와서 문화센터 나름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기존에 있는 소극장차원에서 오케스트라 쪽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석수체육관 이것은 아직 부지매입 정리가 안된 상태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부지매입이 지금 80% 정도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럼 지금 롤러스케이트장 비산3동에 있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설계용역중이에요?
그 근처에다가 혹시 다목적 고등학교라든가 학교부지 용지가 나오나요? 그쪽 차원으로 만약에 된다면? 이 결산이랑은 별 문제인데 전반적인 안양시 흐름에서 이것이 지금 불용액이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한번 물어보는 건데.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지금 군사보호구역하고 그것보다도 GB내에서 일정하게 축조물을 또 고정축조물을 짓지 못하고요, 그 부분은 전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지금 운동장 부지로 정해져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지금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국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셔 가지고 지금 불용액이나 이런 게 많은데 복지쪽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잘되는데 지금 하드웨어시설인 인프라를 구축하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사회쪽인 장애인복지라든가 석수도서관이라든가 문화센터라든가 석수체육관, 롤러스케이트장 이 중에서 공정이 잘 돼가고 있는 것은 대부분 잘 되고 있고, 석수체육관이라든가 롤러스케이트장은 아직까지 공유재산에서 충분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었는데 아직 토지주라든지 모든 주변여건이 환경이 지금 정리 안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주장하는 게 안양시는 도시기반의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됐다고 보고요. 이러한 것이 하나하나 매듭 되고 나서 해야만 이 불용액이 적게 빠진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2차 부가적으로 지금 또 우리 보사환경 소속으로다가 안양경찰서 부지에 또 일을 벌린다는 겁니다. 저는 조금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무엇인가, 지금 브레이크를 밟아주지 않으면 언젠가 이게 자꾸만 계속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만 구축하다 보면 체계적으로 일이 안 된다' 싶어서 이러한 모든 자체를 중장기 계획하에서 단계별로 일을 추진해 나가야지 이러한 불용액이 없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 드렸던 겁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예, 그 얘기에 대해선 국장님 답변을 잘 들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긴 이유를 알았고요. 제가 질의 드렸던 예비비 문제는 국장님께서 정확한 답을 해주셔서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로 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용위원장

안정웅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이동기위원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283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 중에 이월된 사유와 또 현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4 건으로써 먼저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으로 부족한 교육프로그램실 그러니까 조기교육실이라든가 작업실, 물리치료실 등을 확장하는 그런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부모회에서 공사기간 중에 장애아동들의 프로그램 운영과 치료 등에서 소음관계로 불편을 초래한다 그래서 증축을 반대하고 나오고, 그리고 별도로 시설을 건립을 해달라 이렇게 강력히 요청함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2월에 부모회에서 증축의 필요성을 절실히 절감하고 다시 증축을 해줄 것을 재요청 함으로써 9월에 준공을 목적으로 해서 현재 공정 90%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1동과 호계1동 경로당건립은 당초 2001년도에 부지를 매입하고 2002년도에 건축코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의 어르신들께서 오랜 숙원사업이고 또한 매입부지에 구건물을 방치하면 불량청소년들의 우범장소가 될 우려가 있다고 말씀들을 하셔서 2001년 1회 추경에 건축비를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설계하고 또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11월에 착공을 하고 금년 8월달에 준공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작년 10월에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긴급소요조사가 있다라는 정보에 의해서 저희 시가 신청을 해서 11월달에 우리 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예산을 받음으로 해서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현재는 설계를 위해서 현상공모 중이어서 지금 실시설계를 공모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로 평촌동 주민중에 영세민안정자금융자조례가 경직이 되어서 평촌동 주민중에 주택철거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주민 중에 생계자금의 지원이 필요한 영세민에게 융자지원하는 기금으로써 용도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의 학자금으로 돼있습니다. 아마도 임위원께서 말씀하신 평촌동 주민의 경우는 제가 알고있는 윤 모 여인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분은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9남매의 가족이 있는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서 사실은 살아갈 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에 심취해 가지고 교회를 설립할 것을 찾아서 서울 개봉동에 계약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암 3기로 돼있어서 상담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병원에 진료를 요청했는데 본인이 종교에 심취해 있다 보니까 병원의 진료보다 하나님께서 내 병은 낫게 해 주신다라는 것 때문에 진료를 완강히 거부하고, 또 본인이 전도사를 했기 때문에 교회를 운영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계속 거부하고 있어서 더 이상의 지원을 할 수가 없었던 상태로써 지금 현재는 기도원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의 지원이 저소득주민의 자립이라든가 자활임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자활을 위한 지원을 확대되도록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소득복지기금이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좀더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아동복지시설운영비 불용내역과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비운영비 결산내용은 예산액이 9억 7,300만원으로 집행액이 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억원, 집행율이 89.5%입니다. 그 불용액 발생사유는 예산편성시에는 전년도 아동수를 참고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시에서 아동수에 맞춰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294명으로서 그 인원에 맞춰서 인건비라든가 주부식비, 교재비, 특수근무수당, 공공요금, 연료비, 수련회비, 명절위로비, 교통비등이 시설아동수 기준으로 지원함에 따라서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노인복지예산이 시설비를 제외하면 적게 편성되어서 노인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의견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노인프로그램은 만안·동안노인복지회관에서 2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노인복지센터에서 20개 프로그램을, 그리고 만안·동안구청에서는 44개 경로당에서 여가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만안·동안노인회지회에서 노인학교에서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여가프로그램이나 일거리사업은 참으로 더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복지프로그램 예산이 미흡한 실정입니다만 담당자인 저로서도 앞으로 노인복지프로그램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수납율이 저조한 사유와 수납율 제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자활의욕이 강하고 일시적인 재난이나 기타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으로써 융자조건으로는 전세 및 사업자금으로써 1,000만원이며, 학자금은 1인 200만원이 한도이고, 상환조건은 전세사업자금은 3년거치 4년이며, 이율은 연 5%입니다. 그리고 학자금은 3년거치 3년무이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의 지원확대를 위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최저생계의 보장이 실시되면서 또한 건축과에서 전세자금이 융자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자금이 융자되고 있다보니까 지원신청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징수율이 적은 사유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지원되는 융자금이기 때문에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채권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서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만 저희가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채권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과 권용호위원님께서 같은 사항으로 질의하신 것 같아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왕릉식 납골분묘 건립의 불용사유와 향후에는 어떻게 하겠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묘지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화장과 납골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보아서 그 동안 지속적인 장묘문화개선운동을 추진하면서 화장율이 54%나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서 납골당이 필요하게 되어서 2000년도에 예산의 5억 6,000여만원의 사업비를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10월에 청계공동묘지가 묘지공원으로 건교부에 승인을 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납골당 건립을 위해서는 묘지소재지 관할시장이 묘지공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돼있는데 주민의 반발 등의 사유로 인해서 의왕시에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99년도와 2000년도, 2002년도에 의왕시에다가 묘지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수차 요청을 했고, 또 2000년도 2회, 2001년도 1회 등 3회에 7개 시장으로 구성된 경기도중부권행정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안양시장님께서 계속 건의를 한 사항도 있고, 또 2001년도와 2000년도에 도지사 방문시에 의왕시의 결정을 촉구를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시에서는 사설납골당 설치를 우선 적극적으로 유도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결과로 금년 8월에 석수1동 보장사 내에 1만 800기 규모의 납골당이 문을 열게 되어서 우선 시민들의 납골수요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납골당에 대한 시민의 의식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의왕시에서도 2001년도 말에 시의원님과 지역주민, 공무원이 장묘문화 선진국시찰을 하는 등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고 있어서 향후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것은 지금 왕릉식 납골분묘 설명을 잘 들었고요. 향후 우리 시뿐만 아니고 인근에 있는 시랑도 문제가 있으니까 향후 잘 추진해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것은 정리됐고, 보충질의보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 이 경우는 우리 영세민들이랑 삶의 가장 피부에 밀접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 문제이니까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에 나온 대로 이것을 읽어주면 이 기금은 '무재산과 고질적 체납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나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기금으로 시혜적 차원의 제반 생계보조금 등과는 달리 구별되어야 할 것이므로 관계 공무원은 이의 수납율 제고에도 가일층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검사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세민에 대한 것은 미수납율 28.4% 이 통계지수로 말하기 이전에 가장 밀접한 삶의 마지막 터전이니까 한층 더 공무원들께서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예, 권용호위원님 질문에 대한 연관성이 있는 건데요. 임종순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사항과 연결 됩니다. 아동복지시설 사용료 수입 있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용료 수입은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여기보면 소위 말하면 '어린이집보육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여성과 소관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렇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예,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왕릉식 납골분묘 건립'에서 100%가 불용액 처리됐다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청계공동묘지가 의왕시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공동묘지 할 때 2차분인가? 그 부분도 협의가 잘 안되어서 애로사항이 있었죠? 과장님.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어떤 사항이죠?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채학위원

공동묘지를 확장하는데 먼저 번에도 청계공동묘지가 의왕시하고 협의가 잘 안됐던 부분도 있었죠? 확장할 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니오.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채학위원

아니 도로 내는 부분이 없었습니까? 먼저도. 제가 알기로는 공원묘지에 도로 내는 부분 포장할 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

이채학위원

의왕시하고도이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첨예하게 그런 부분이 의왕시하고 되는데 이런 부분도 물론 '99년도에 건교부에서 묘지공원법에 의해서 단체장의 협의사항으로 된 건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사업성이라든가 이게 협의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챙겼으면 이것이 불용액이 안될 건데 물론 나름대로 '99년하고 2000년도에 2회, 2001년도에 1회 그리고 7개 중부권 시에서 해서 시장님이 건의도 하고 도지사님 한테 했는데, 민원이 옆의 시하고 되는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불용액이 처리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석수1동 보장사에 사설납골당이 설립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민원이 상당히 있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니오, 없습니다.

이채학위원

제가알고 있기로는 시의원님들하고의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 또 납골당이 삼막사에도 돼 있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삼막사는 취소를 했습니다.

이채학위원

취소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좀더 심도 있게 협의해서 모든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양 구청의 보건소장님들께서는 답변이 끝났으므로 자리를 옮기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창구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창구입니다. 이동기위원님과 이채학위원님께서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의 이월사유와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저압분전함 교체공사 등 4건의 사업은 전기조명공사가 되겠습니다.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사추진을 위해서 일괄 설계를 해서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문예회관 개·보수공사는 노후시설에 대한 시설물의 안전적 관리와 문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예회관 대관이 연중 가장 적은 7월, 8월중에 공사를 시행코자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명전문가들에게 설계도서를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명장치와 회로구성 및 배관, 배선교체 등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보완수정설계가 약간 지체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공사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10월 실시설계서를 보완해서 공사집행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외자조달과정에서도 구입이 약간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 대관 일정을 고려해서 공연비수기인 금년도 1, 2월에 공사를 추진해서 2월 25일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 조성사업비 8억원이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확보차원에서 지난 2001년도 3월달에 경기도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원을 우선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달에는 경기도로부터 시책추진보전금 3억원을 추가로 지원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한 관계로 명시이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지난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9월 6일날 입찰예정으로 있습니다.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두화위원님께서 문예회관공사 외자조달 구입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을 세익스피어극장으로 개·보수 할 경우에 굳이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공사 외자조달구입 관련서류는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익스피어극장과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대공연장의 세익스피어극장 개·보수 제안은 지난 7월달에 신상옥 감독으로부터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예회관이 우리 안양의 유일한 종합공연장이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공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계속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 명시이월공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 2월 25일에 완료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익스피어극장 관계는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예,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이 먼저 본예산에 섰다가 안 돼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다시 한번 세워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때는 아마 과장님으로 안 계셨었는데 모르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왜냐 하면 저희가 본예산 때 예산 삭감 해 가지고 추경에 했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집행이 지금 안돼 가지고 이월됐던 부분이니까 자세한, 그때는 아마 과장님으로 안 계셨을 줄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이동기위원님하고 같이 질문했던 부분인데 사업이 늦어져 가지고 문예회관 대관이 안 되는 7, 8월달이나 1, 2월달 금년에 이렇게 효율적으로 해서 시설보완을 하신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계획수립이 먼저 됐던 것인데 여기 홍두화위원님이 자료 제출한 데 보면 전부 다 온 날짜가 조달청에서 11월달, 그 다음에 14일, 17일, 그리고 12월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 나름대로 물론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었지만 1, 2월달이라 그러지만 그때는 시급을 요하는 기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줬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해 주셔 가지고 예산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대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즉시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돼야지만 예술인들이 그리고 우리 보시는 분들이 서로의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1, 2월달에 다 공사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기가 늦어지고 급하다고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그 동안 무대장치라든가 이런 효과적인 면에서는 예술인들이나 공연하는 사람이나 관람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사고라든가 이런 것 한 번도 없었습니까?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문예회관 개·보수공사를 설계해 가지고 저희가 4월달부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달부터 9월까지 8회에 걸쳐서 자문을 받다 보니까 일정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사를 고의로 늦추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나은 자재와 또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더구나 저희가 10월달에 수정설계완료 되었기 때문에 11월, 12월달에는 행사나 공연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1, 2월달에 공사를 하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지금 보니까 자체 내에서 설계를 하신 거죠? 고장수리하고 이런 부분은, 어디 의뢰를 한 것이 아니고. 여덟 번에 걸쳐서 했다고 그랬는데,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여덟 번에 걸쳐서는 외부전문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문은 받고, 고치는 부분은 저희가 자체 기술자로 한 거죠?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채학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마 애로사항이 있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즉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한창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보충질문!

이규용위원장

예,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우리이채학위원님 4선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과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요새 흔히 말하는 문화예술도시, 아트도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문화예술과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본 위원으로 봐서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사업계획은 큰데 현재 팀웍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점을 갖습니다. 대단히 외람된 말씀 같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문화센터라든가 지금 거론된 문예회관 등등 앞으로의 현안과 앞으로 있을 사업계획에 대해서 현재의 시스템 가지고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김웅준위원

저희들이문화센터를 갔다왔습니다마는 추가예산이 22억인가 23억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의견이 부족했다, 계획이 부진했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이 문예회관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그때 상황과 지금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그 사업 진전이.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그때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시장님의 시책으로 우리 문화의 도시를 만드는 사업 지금과 같은 뭐랄까요? 문예회관을 세익스피어극장으로 개·보수한다든지 또 경찰서 부지를 어떻게 한다든지 등등의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이 많이 펼쳐질 텐데 그런 전반적인 것을 다루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해야 할 부서인데, 그 과장님 부서 아닙니까?
본위원이 보기에 그 부서의 계획력과 추진력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견해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묻는 거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과장님 답변을 대신 제가.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각적인 측면으로 여러 가지 걱정스러워 가지고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문화예술은 상당히 시민생활하고 직접 관련돼 있고, 앞으로 점점 사회가 복지화 될수록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시 다루어지고 그러는 것은 아주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해 준 사항이 인프라에다가 또 프로그램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걱정스러워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프라 부분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관에서 이루어질 때는 일정하게 전문가들의 용역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용역이라든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확보가 되고 공사시행이 되고, 공사는 전체적으로 대규모공사는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저희 문화예술과의 한정된 인원이라는 게 전체 또 문화예술 행정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행정직으로 돼있으니까 그런 건축이나 건설부분에는 직원 배치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공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시설공사과에서 대충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그런 대규모 인프라시설이 구축이 됐을 때에 사전에 그것을 운영할 만한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부분의 확보 부분은 저희 과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운영되고, 또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것들이 마련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정된 인원으로 저희가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추진이 늦어지고 또 누수가 생기는 경우가 옆에서 지켜보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눈으로 보시고 또 그렇게 보아왔을 겁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조직이 구성이 한 담당에 불과 직원이 1∼2명이 있는데 그런 대규모적인 사업을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정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하다가 예기치 못한 일 때문에 사업도 늦어지고 그러는 게 사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가 사명감을 갖고 기본계획 수립부터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다 못해 오늘 지적해 주신 야외수영장의 사물함 부분도 저희가 조금만 예측만 했었으면 예비비를 쓰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는데 단적인 예가 그런 사항부터 해서 그것하고는 별도로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챙겨야 되겠죠. 지금 말씀해 주신 큰 틀을 저희가 이해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센터를 갔을 때 많은 관계자들이 작업을 못하고 거기서 속된 말로 놀고있을 때 공사가 중단이 돼도 감리비는 계속 나간다고 우리가 그때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여러 위원들이 봤을 때 가슴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문가에게 맡기든 용역을 주든 간에 그 용역을 받아서 담당 부서에서 그것을 다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담당 부서에 그런 인재들이 많이 확보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탁을 드린 겁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한창구 문화예술과장님과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입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결산서 283페이지, 이월사업비 사유와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달라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이채학위원님께서도 체육시설 중에서 100% 불용액과 전액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시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이월된 예산사업 중에서 첫 번째 종합운동장 잔디 및 배수시설교체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잔디 및 배수시설 교체공사는 당초에 공사기간이 2001년 6월 15일∼2002년 5월 14일까지로 계획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002년 3월 30일 잔디 및 배수시설 교체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 때문에 계속비사업공사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이월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현재는 저희 종합운동장에 스탠드 시설이 건립한 지가 오래돼서 낡았습니다마는 잔디는 월드컵구장 못지 않게 잘 관리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공영차고지공사는 당초 안양교통차고지에 안양시 실내체육관이 건립됨에 따라서 안양교통차고지가 현재 이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양교통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83대인데 현재 안양교통차고지는 70대밖에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3대가 안양시공설운동장에 지금 임시 주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주차부분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3억 6,281만 2,000원을 편성해 가지고 차고지를 늘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 당초 매입코자 한 부지는 "활용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축소를 해라" 그래서 2001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자동 반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저희가 이 공사비를 포함해서 그린벨트훼손금을 포함한 5억 8,956만 3,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서 신문공고료 178만 2,000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은 금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2002년 4월 14일날 경인환경청에 사전환경성검토를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7월 24일 경기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 8월 4일날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와 현재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8월 8일날 동안구청에 그린벨트행위허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6일날 저희가 공영차고지공사 발주를 회계과로 해서 지금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소재하고 있는 삼우종합건설회사가 낙찰이 되어서 지금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는 9월 20일경 착공하여 금년 12월 21일경에 완료를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니축구장 그 풋살구장 설치공사는 2001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6,000만원은 마사토 즉, 크레이코트로 풋살구장을 건립하는 것을 계획으로 하고 6,00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부지가 선정이 안됐고, 또 2002년도에는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한 바로는 어차피 풋살구장을 설치할 때는 우레탄으로 해야되겠다, 그래서 사업비를 뽑아보니까 2억 7,0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2억 7,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지금 3억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위치를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770번지 소년분류심사원 앞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선정하고 2002년 7월 26일날 공사를 발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9월 2일날 업체가 화성시 향남면에 소재하고 있는 고려종합건설이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9월 9일 착공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완료는 12월 20일경에 풋살구장이 완료되는 것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관양여중 다목적체육관은 2001년도에 저희 안양시에서 15억 3,3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은 안양 시비뿐만 아니라 도교육위원회에서도 편성하고 있는 교특자금이 15억 3,600만원을 포함해서 공사는 30억 6,900만원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양교육청에서 2001년 10월 10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양여중 다목적체육관은 저희 시에서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를 안양시교육청으로 넘겨서 교육청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 담당 체육청소년과에서는 15억이라는 엄청난 저희 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현재 60% 진행돼 있는데 금년도 11월 8일날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수시로 비록 교육청공사지만 저희 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차질 없도록 저희가 대비하겠습니다. 부흥중학교 축구부합숙소 건립지원 문제는 2001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더랬습니다. 그리고 교특자금은 5,500만원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당초 축구부나 운동부 합숙소로 건립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했는데 중간에 학교측과 교육청에서 축구부 합숙소가 아니고 펜싱부 연습장으로 해달라고 계획변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001년 12월 17일날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지금 공사는 진행이 90%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측에서 교특자금 3,500만원이 교육청에서 미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과 교섭이 진행중인데 이것만되면 이 공사도 금년에 완료될 것으로 저희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 또한 저희 시비가 투입되는 공사이니 만큼 비록 교육청에서 발주하고 관리하더라도 저희가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청소년문화의집은 위치가 당초에는 2001년 3월달에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사무소에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비산1동 주민과 단체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1년 7월 14일날 동안구 비산1동사무소에서 만안구 석수1동사무소 4층으로 공사를 사업위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했는데 현재 석수1동사무소 신축공정이 24%입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 과에서는 9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12월달에 공사를 착공시켜서 2003년 3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석수1동사무소 공사와 맞물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동기위원님과 이채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생활체육프로그램육성지원 예산 1,997만 5,000원 중에서 703만 2,000원만 집행하고 1,294만 3,000원을 불용시킨 사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1,997만 5,000원을 투입해서 생활체육프로그램육성지원사업을 펼칠 것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어린이체능교실 453만 4,000원, 청소년체련교실 453만 4,000원, 여성생활체육강좌 387만 5,000원, 장수노인체육대회 460만원, 가족생활캠프 202만원, 레크레이션교실 41만2,000원으로 해서 총 1,997만 5,000원의 예산이 계상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어린이체능교실 청소년체련교실, 여성생활체육강좌는 저희 안양시에서 경기도에 요구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 예산에서 예산이 저희 안양시로 그냥 인프라나 기반구축도 없고 배정된 것으로 보조내시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학교라든지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어린이체능교실, 청소년체련교실, 여성생활체육강좌에 소요되는 예산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어린이체능교실에 석수초등학교를 비롯 8개교, 청소년체능교실은 평촌정보산업고등학교 등 4개소에 2개월 과정으로 저희가 진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에 차질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회에 시·군에서도 준비된 상황과 이것 봐가면서 감안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 안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두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잔디관리 장비구입비가 미국 선적지연에 따라서 이월되었는데 발주시기와 발주경로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 2001년 9월 10일날 회계과로 잔디관리장비구입비를 구입을 해달라는 구입요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조달요구를 조달청에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2월 17일날 비래산업하고 조달청과 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납품기한이 2002년 2월 4일까지 납품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잔디관리 장비구입비가 이월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미니축구장공사 풋살구장입니다. 설치장소가 미선정되어 6,0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사업선정이 안됐으면 반납하는 것이 어떠냐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미니축구장은 이동기위원님 질의에 포함된 내용으로써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하고 체육청소년과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모든 명시이월 된 사업이 앞으로 잘 추진되리라 믿고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년에도 예산 결산했을 때 또 지적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사업예산이나 사업계획서를 예산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문화체육과장님얘기를 우리 동료 이채학위원님과 이동기위원이 했는데요. 저 역시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려고 했다가 동료 위원이 질의해서 안했는데 양해를 구하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양여중이라든가 청소년문화복지 명시이월 된 얘기를 잘 들었고요. 지금 사고이월에서 종합운동장 잔디 관리쪽의 장비구입비가 1억 4,454만원이 있는데 지금 사고이월내역을 보면 '미국 선적지연에 따른 납품지연'으로 돼 있는데 그럼 지금 계약은 체결해서,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아니 납품 보냈습니다. 기이 보냈습니다. 따라서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관리하고 있는 입장입니까?
그렇고요,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이 결산이랑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운동장 그 안에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운동장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시설관리공단이에요?
그럼 그 운동장 안에 지금 차가 무려 200∼300대가 무적차량이라든가 장기주차가 서 있는데 관리는 공단에서 처리합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지금 그래서 상당히 운동장 안에요, 모든 행사 때 기존에 있는 차가 200대, 300대. 한 달간 장기주차 해놓고 안 찾아가는 사람 또한 많습니다. 과장님이 그것 좀.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주차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저희 체육청소년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으로는요, 지금 답변이 타당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감독을 못하는 방안에서 는 그것을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비산3동 주민들이 주로 주차한다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최소한 비산3동 주민들과의 공감대는 형성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무조건 예산을 세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도 그 부분을 할 때는 주민들의 여론화라든지 여러 가지 면들을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돼야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니까 시설관리공단 측도 그렇고 문예회관도 그렇고 모든 행사하면 이미 외부에서 차가 들어오기 전에 그 일대는 운동장 안에는 차가 이미 서 있고, 그것이 정차, 주차, 무적차량, 한 달 이상 장기주차 된 차가 숱하게 돼있고, 그것을 처리해주고 또 비산3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거기에 대안제시를 해서 주민들이 불만사항이 없게끔 이것을 처리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4월달에 자료 해놓은 게 있는데 부천에는 운동장 그것을 잘해놨대요. 그래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공간을 전체 리모델링(Remodeling) 했다 는데 이 안양종합운동장도 언젠가는 빠른 시일 안에 계획 잡아서 다시 한번 전반적인 리모델링(Remodeling)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했는데 2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워낙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돼야 될 것으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200억원 정도 용역비가 나왔습니까?
그래요, 돈 액수가 크니까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네요. 그리고 이동기위원이 질의했던 문제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면서 공영차고지 문제는 지금 이것이 장소가 어디로 들어가는 장소입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안양교통차고지에서 수도군단 쪽 방향 불용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럼 공영차고지는 이것 해 가지고 안양교통에다 특혜, 특혜라면 이상하고 안양교통이 들어가는 차고지예요?
공영차고지입니까? 아니면 안양교통차고지입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안양교통차고지인데요. 그것을 저희가 체육관 지을 때 시가 해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명칭이 공영차고지이지, 안양교통차고지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것지금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그것 공유재산 할 때 해 가지고 103번 들어갈 때 안양버스 그리로 옮겨준 것 아닙니까? 그것 해놓고. 그때도 할 때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다 못해 가지고 차가 부족해서 또 대놓고 그 103번 차들이 또 지금 비산3동 운동장 안에 기존이 세 대 많으면 다섯 대가 항상 대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준공되면 운동장 것이 다 그리로 갈 겁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공영차고지로 허가가 났는데 공영차고지가 아니라 103번 차고지죠. 103번들이 서울 넘버(Number) 들고 안양에 와서 매연 뿜는 것에 대해서 안양에서 한 것이 뭐 있다고 자꾸만 이 차고지를 만들어 주냐 이겁니다. 제일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이것이 지금 국장님 잘못이 아니고 전에부터 이렇게 흘러내려 왔어요, 정말이에요, 이게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권위원님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고지는 엄연히 교통행정과에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저희 체육청소년과가 이것을 왜 이것을 만드느냐, 제가 볼 때는.
용호

권용호위원

만드느냐가아니고 이것이 지금 명시이월이 들어왔으니까 결산을 따지다 보니까 당연히 하는 거고, 지금 안양시 행정이 가장 잘못되는 게 이 부서에서 하면 이 부서 끝나면 다음 부서로 옮기고, 과장님 이 부서 옮기면 업무승계 이것이 안됩니다. 전부 다 핑퐁이에요, 핑퐁.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핑퐁이 아니고요.
용호

권용호위원

아닙니다. 지금 위원들이 한 로테이션(Rotation) 돌아가면 다 알 수 있어요. 대부분 다 우리 위원회 보면 한 위원회에서 7년, 8년 있어서 그렇지, 한 바퀴 돌아가면 아- 이 부서 과장님들 이 부서, 이 부서 하면 똑같은 시공무원인데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핑퐁이에요, 핑퐁.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저희는 핑퐁 친 게 없습니다. 이것을 왜 저희과에서 하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용호

권용호위원

공영차고지에서지금 과장님 알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알죠. 아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이것 제일 처음에 지금 체육관에 지은 것부터 지금 103번으로 이전할 때 어떤 단계로 이전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현지 공영차고지로 등록됐어요? 아니면 103번 버스주차장으로 허가가 나있어요? 무엇으로 나있어요? 용도가 뭐로 나와있습니까? 지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공영차고지로 허가는 났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공영차고지로 났는데 왜 103번만 가서 차고 돼 있어요. 공영차고지란 그 뜻이 뭡니까? 어원이.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103번 버스도 주차를 하고 그 주변에서 하는 차 받고 주차할 수 있는 거죠.
용호

권용호위원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죠. 103번만 대지, 어떻게 주위 사람들이 거기 차를 대고 있어요? 주위 사람들은 입구 즉 가변차선 노선에 대있는 입장이죠.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설명을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차장은 저희 조례상의 업무는 교통행정과이지만 저희가 하게 된 동기가 103번 교통차고지 자리에 체육관과 빙상장이 들어섬에 따라서 차고지를 옮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체육시설과 연관됐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거다라고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체육과장님 얘기하는 것은 공영차고지 만드는 것은 차고지가 제일 처음에 운동장 부지에서 103번 부지였었다가 그것을 지금 저쪽 수도군단 앞에다 내주어서 지금 했을 때 그 차고지를 공영차고지로 만들었는데 그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가서 했을 때 이미 거기서 충분하다고 하고 다한 건데 지금은 부족해서 공영차고지, 부족하면 당연히 해줘야지, 그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 과정 속에서 에러(Error)가 벌써 세 네 번 났던 것 아닙니까? 그래 그 현실속에서 시민이 쓰는 운동장에다 지금 버스를 대고 있는 입장 아니에요. 그런데 그 타이틀(Title)의 뜻은 공영차고지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 일개 개인회사가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안타까워서 했다는 얘기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위원님 뜻은 알겠어요.
용호

권용호위원

해주는 것은 당연한데 행정절차 상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고, 지금 문화체육과장님 잘못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행정부서의 똑같은 안양시장과 행정 국·과장님들의 돌아가는 행정인데 여기 부서 다르고 여기 부서 다르고 여기 다르다는 얘기죠, 지금. 일 자체가. 그런 데서 행정의 유기체적 협조체제가 안 됐다는 데 대해서 핑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것 지금. 그래서 기껏 예산 세워줬더니 명시이월로 또 올라오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제가 추진을 해 보니까요, 이것이 도와 행정절차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어요. 저희가 요구한 것도 보면 그 다음에 추진경과를 보면 끊임없이 도에 환경청에 사전환경성검토만 하더라도 한번 저희가 보내놓으면 한 4∼5개월 갑니다. 그 다음에 도의회 또 도시계획시설결정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런 절차가 그린벨트라든지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업이 자꾸 딜레이(Delay) 되고 그에 따라서 이월된 점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애저녁부터 그 운동장 자리를 103번 내려 했으면 안양 10년 내다보면 그 자리가 버스 종점 자리가 아니에요. 왼쪽 롤러스케이트장 쪽으로 저 안으로 쑥 들어가서 했었어도 어차피 그린벨트인데 그런 식으로 빠져나갔어야지, 환경이 뭐고 거기에 있는 지금 안양시가 뭡니까? 관악산, 뒤로는 모락산, 저쪽으로는 청계산, 이쪽은 수리산이 있는데 분지형이에요. 거기에 해 가지고 버스가 로테이션(Rotation) 해 가지고 분지가 생겨 가지고 대기오염 돼 가지고 안양시가 유독 지금 공해가 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103번에서 이것 지금 안양시에서 공영차고지 지원했으면 안양발전을 위해서 뭔가 도와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도와주지는 않고 거꾸로 우리가 행정이 끌려 다니는 입장에서 그래서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예, 끝났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종옥입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신고보상금 불용액이 발생이 많은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환경오염신고에 대한 보상금하고 식품으로 인한 보상금 해서 3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53만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예비성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또 부정불량식품이나 환경오염 신고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을 하도록 하다보니까 지출에서 제한성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서는 작년에 300만원 예산보다도 적은 예산을 요구를 했고, 내년에는 금년에 집행사항을 봐서 더 적은 예산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시민들에게 누차 반상회를 통한다든가 안양방송을 통한다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부정불량식품을 색출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요구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고사항이 비교적 적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박달동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한다는 신고를 받아 가지고 한 분에게 15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또 삼덕제지에서 무단으로 폐수가 유출된다는 신고를 받아 가지고 현장에 출동해서 그런 사실이 신고에 입각해서 볼 때 전후 좌후 상황이 정확하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4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과다한 예산책정을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지금우리 위생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실은 필요 없는 예산인데 항목만 목만 늘어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냐하면 우리 안양지역에 위생업소 음식업 등등 많은 업소를 상대로 해서 60만 시민을 봤을 때 이 예산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게 150만원이죠? 맞습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150만원하고 환경오염신고에 또 150만원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이것을 가지고 이 예산을 세웠다는 자체가 어떤 목적 없이 세운 예산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반상회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을 해봅니다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한 번도 유인물이나 반상회보를 통해서 본 바도 들은 바도 없습니다, 홍보하는 내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과거에 이 사항과 기타 보상금에 관해서 지급내역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또 홍보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요. 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과징금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과징금을 매기는데 제가 어느 기금을 보니까 몇 천 만원이 오늘 같은 경우에 벌써 상향 됐더라고요. 그런 벌금은 수 천 만원씩 목표액을 초과하면서 부과하면서 이 보상금 이것은 다시 환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150만원도 목적에 제대로 집행을 못 한다면 이것이 우리 환경위생과 업무에 있어서 조금 재고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이 내용으로 본다면 환경분야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환경단체에 지원되는 금액 있습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 단체 이름이 뭐죠? 자원봉사단체.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늘푸른안양21이라고 해서 총체적으로 묶여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럼 그것도 환경위생과 소속입니까?
그런데 제가 그 회원한테 들었더니 거기에도 무슨 일정액이 보조금 형태로 지급된다고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거기에 금액의 기준에서 이 금액은 너무 적고 앞으로 이것이 그렇게 필요치 않은 항목이라면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목적하는 바대로 효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는 액수가 되도록 그렇게 할 소신을 안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김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필요 없는 예산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 우리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를 보완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우리가 행정력이 침투해서 볼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보지 못하는 범위는 우리 시민들이 담당해 주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보상금을 불법자, 환경오염을 시킨다라든가 부정불량식품을 유통시킨다든가 제조한다든가 가공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우리 정보가 미약한 부분까지 우리 시민이 아시는 분들이 신고해 주시면 그에 상응한 보상금으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물론 이 금액이 적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이것은 우리 행정이 갈 수 있는 범위 밖의 문제를 우리 시민들이 담당해 주십사 하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하나의 과징금은 노래방에 수 천 만원 물은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징금은 영업주 자신들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것을 소위 과징금으로 대신하는 건데 이것은 과표에 의한 것입니다. 어느 공무원이 2,000만원 물리고 싶어서 물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연간 세금납부액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라서 이것은 그 업소에 적정하게 부과된 과징금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기금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그 기금의 40%가 도로 올라간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보편화된 노래방의 벌과금이다, 본 위원도 가보고 그랬습니다마는 도우미 없는 노래방이 없을 정도인데 그런 노래방에 수 백 만원씩 벌금이 부과 돼서 목표액이 수 천 만원이 초과될 정도가 되어서 그것이 도로 올라가서 우리 시에서 다시 적정하게 쓰여지는 것 같아도 도로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 과징금이 '90년도 초에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전부 전 업소가 영업정지를 해왔던 것인데 심야영업이 생기면서 서민생활 보호측면에서 과징금 제도가 도입이 됐고, 그 동안에는 수 천, 수 백 억원이 경기도에 조성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 동안에 경기도조례에 의해서 전량 경기도의 식품진흥기금으로 포함돼 있던 것을 2000년도입니다. 재작년이죠. 재작년 7월 이후부터는 그러면 도의 기금만을 가져서 되겠느냐, 우리 시에도 기금을 조성해서 우리 시에서 납부한 기금을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의를 해서 2000년도 7월부터 우리 시가 부과하는 과징금의 60%를 우리 시 기금을 하고 40%는 경기도기금으로 우리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조성액으로 보면 우리 시 아직은 한 2년 운영하다 보니까 극히 미약합니다. 한 2억 정도 조성돼 있고 경기도에는 수 백 억이 조성돼 있습니다. 이 돈은 영세한 업주들이 영업을 하는데 시설을 개선하고 싶을 때 저리로 융자해 주고, 또 화장실을 개선하고 싶을 때 저리로 융자해서 우리 위생업소가 시설개선하는 데 활용을 하고, 또 이분들 영업주들을 교육하고 또 다시 업그레이드(Upgrade) 시키는 측면에서 우리 경기도음식지부에서 그 돈을 또 지원해 가지고 교육하는 데도 활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재작년부터 60%를 우리 시에서 걷고 나머지 40%는 경기도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규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김한규입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서 9페이지, 청소사업소 소관 기타 보상금 3,860만원중 1,275만원만 집행하고 67%인 2,585만원의 불용액 과다발생 사유와 또 지역구이신 관양2동의 무단투기자도 많고 또한 대행업체에서 쓰레기 수거 후 뒷정리가 미흡한데 이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당초예산은 972만원 계상하여 집행하여 오던 중 6월 16일로 집행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무단투기보상금 1,18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신고보상금은 2,160만원과 또한 생활쓰레기분리배출 우수아파트에 대한 시상금으로 1,700만원 포함해서 일반보상금이 3,86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무단투기보상금은 2,160만원 중 1,27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85만원과 또 분리배출 우수지역 시상금 1,700만원 도합 2,58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관양2동은 무단투기자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적인 특성도 있겠지만 사실 각 동 공통사항입니다. 이는 앞으로 각 동의 동장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무단투기 단속이 실시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대행업체에서도 쓰레기 수거 후 뒷정리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업체로 하여금 종사자들의 수시교육과 또한 그것에 대해서 개선토록 하고 만약에 안됐을 때는 대행료를 삭감해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보충질의.

이규용위원장

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답변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약서 예를 든다면 한우실업과 우리 사업소간의 계약을 체결할 때 아파트 같은 데는 문제가 안되지만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용기를 막 팽개쳐 가지고 40만원 짜리가 수시로 깨지고 그러면 입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사항인데 아파트는 그래도 나은데 단독주택 이런 지역은 심각하단 말입니다. 뭐냐하면 규격봉투에 담아야 되지만 이면계약서 내용으로는 그것까지도 다 예를 든다면 한우실업에서 다 가져가게끔 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뒷정리가 깨끗하고 미화원들은 일거리도 줄어드는데 미화원들이 잘 모아놓은 것을 청소차가 지나가 버리면 거기가 엉망으로 폭탄이 터진 것 같이 지저분하고 출근시간대에 출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쾌한 아침이 망가지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지금 각 동의 미화원들 늘려달라 그러는데 늘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용역업체에 그래도 운영될 만큼은 주지 않겠느냐, 입찰을 보든 어떻든 그것 할 때. 그 업소가 최소한의 마진(Margin)을 남길 정도는 주고 일을 시킬 테니까 그렇다면 청소사업소에서 그 사람들을 최대한 용역업체 일을 시켜다오 하는 측면에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또 하나, 그리고 여기 사업소 내에 소위 말하면 대기요원 비슷한 요원이 있습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김웅준위원

대기요원.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공익근무요원이 있고 저희 청소기동반이라고 20명이 있는데 제가 그 20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신 것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20명중에는 저희 청소사업소 전체 직원 21명입니다. 21명인데 환경미화원이 20명인데 그 중에서 노조위원장이 있고, 사무장 나가서 있고, 쓰레기봉투 배달하는 사람 넷 있고, 저희 진공차 움직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실제 움직이는 사람은 7명입니다. 저희가 각 동이나 어느 지역에서 취약지가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은 7명뿐이 안 됩니다. 다만 하나, 공익요원이 한 18명인가 21명이 있는데 어디에서 집단적으로 무단투기가 많다고 그러면 거기에 조를 편성해서 주간은 주간, 야간은 야간 가서 무단투기한 자를 색출해 오고 지금 현재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용역업체의 어떤 그런 것을 우리 청소사업소에서 협조를 요구해 가지고 뒷정리를 말끔하게 해갈 수 있는지. 제가 이천시를 가보니까 음식 쓰레기 수거함 있죠? 그것을 수거업체에서 세제로 닦고 있더라고요. 우리시는 그것을 엄두도 못 내지 않습니까? 시커멓고 파손되고 때가 묻고 그런 게 주택가에 있는데 그렇게는 못한다하더라도 수거함은 수거할 당시의 그 상태로 통이 놓아주고 아파트 단지에 여기 다 계신 위원님들 많지만 정리된 통을 끄집어내서 쏟고 딱 쏟아 붓고 저것을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뒷정리는 누가 하느냐? 다른 직원이 해야 돼, 아파트 직원이. 그러니까 원래 놓여있던 장소에서 끌어다가 청소차에 실었으면 그 통을 원위치에 시켜주고 뒷정리까지 해갈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계약이 체결이 되고 그렇게 관리가 돼야지 않겠느냐.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저도 공감하고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7월 이후부터는 각 동에 우리 인력 가지고 다 될 수는 없고, 각 동에 뒷정리 안 하는 것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있던 원위치 안 놓는 것 그런 것을 사진 찍어서, 어려워서 그런데 제시해주면 우리가 현장을 같이 해서 앞으로는 대행료를 거기에 상응한 만큼 감하기로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몇 개 업체를 시범으로 해서 약간 금액을 감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을 개선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다만 하나, 저희가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주민들이 무단배출 하는 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력이 다 색출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하나, 업체나 동에 있는 미화원들로 하여금 무단투기 된 것은 바로 수거하지 말고, 3일이면 3일, 4일 정도 지난 다음에 수거하라고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은 발생된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미화원들이 새벽부터 고생하시는데 여자 미화원도 계시더라고요. 저희 동에 여자 미화원이 한 분 계신데 부흥동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차도 안 다니고 택시를 타고 오신대요, 택시를 새벽 3시에. 그래서 너무 교통비가 많이 든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인접 동으로 주소지로 작업장이 바뀔 수 있다면 근무 의욕도 더 나고 할 텐데 거기서 여자분이라 자전거도 못타고 택시를 타고 온다면 그것이 효율적인 작업이라든지 인원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자기 동으로 가까운 동으로, 부흥동에서 관양2동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얼핏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또 여자 분들이 미화원이라면 이 미화원도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업장에 따라서 굉장히 뭐가 많은가 봐요. 작업장 배치에 대해서 동사무소의 담당자들이. 어느 섹터(Sector)에는 일거리가 엄청 많고 어느 섹터(Sector)에는 일거리가 조금 수월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말썽이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로테이션(Rotation) 돌리는 것 같은데 여자 분은 힘들단 말입니다. 여자분을 채용할 때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목표량을 주고 채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여성이기 때문에 고려를 하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제가 미화원 인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자기 거주지 동하고 인접된 동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사유가 발생된 이유가 뭐냐면 한 지역에서 3년이고 4년이고 오래 근무한 사람은 순환보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각 동에서 미화원들이 자기가 어디를 원하고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 각 동에서 어느 동장님은 우리 일하고 나면 하다 못해 삼겹살도 사 준다, 이러한 미화원들은 청탁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디로 보내달라고 자기 거리하고는 상관없이. 물론 여자미화원이기 때문에 가정살림도 해야 되고 이중살림 때문에 그런 걱정도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와서는 미화원들의 인사배치는 적당히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사람들 물론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지만 저희는 286명 전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심지어는 한 두 사람에 대해서는 약간 본인한테 불리한 것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지금보다 더 개선되지 않았을 때 수거해 가는 게 예를 들어서 통 관리 문제라든지 규격봉투 이외에 재활용이 섞였다든지 이런 뒷정리를 잘 안하고 갔을 때 사진을 찍어다가 우리 소장님을 갖다 드린다면 그것을 충분히 반영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예, 그것은 100% 반영입니다.

김웅준위원

좋습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서 4페이지, 쓰레기분리수거 시상금 1,700만원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분리배출 우수아파트 시상금으로 작년 7월 23일 1회 추경 때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작년에 할 때 당초에는 3,400만원 했다 가 1,700만원으로 계상을 어렵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편성 후에 주민홍보 등 시일이 촉박해서 사업을 중단하게 되어서 전액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세밀한 사업구상과 사전준비 등을 철저히 해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잠깐만요.

이규용위원장

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 아파트도 그것을 하도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고 그래가지고 관리소장을 통해서, 그 신청해놓은 업체가 아파트 있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1년도 것은 불용이 됐고, 금년에는 3,400만원을 세워놓았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한규 청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복지환경국과 만안구·동안구보건소 및 사회복지사업소에 대한 2001년도 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만안·동안구청에 대한 2001년도 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와 예비심사의견서를 채택하시고, 「안양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는 것으로 회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