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구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조영구입니다. 질의를 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께서 저희 집행부공무원들에 대한 성의 있는 자세를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받아드려서 앞으로 많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께서 결산서 192페이지에 익년도 이월액에 대한 내역을 설명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이상인위원님도 같은 질의가 계셨고 노춘복위원님, 조용덕위원님 같은 사항이었기 때문에 일괄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저희가 익년도에 이월액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명시이월·사고이월 또 계속비이월 세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설명드리면, 명시이월이라면 세출예산 중에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이 명시이월이 되겠고,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에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또 지출원인행위는 하지 않았으나 그와 관련된 부대경비의 금액을 익년도로 이월하는 그래서 사고와 명시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천재지변과 동맹파업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등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반대급부에 이행이 지연되어 지출을 하지 못한 것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계속비이월이 있습니다. 계속비는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 그 완성이 수년도를 요하는 것으로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이 만안구가 모두 9건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8억이었고, 지출한 것이 8억 5,200이고 이월이 39억 9,7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우선 명시이월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것만 큰 것으로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삼막천 수해복구공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2001년도 10월 4일날 국비가 8,700만원, 도비가 8,700만원 해서 국·도비로 지원이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그 이후에 이것이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하고 하는 기간이 5주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11월 12일날 착공해서 금년도 4월 12일날 준공했습니다. 이래서 앞에서 제가 이월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로건설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안양2동 수암천변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이상인위원님께서 이 공사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업 역시 저희가 길이가 534m에 폭이 6.5m인 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착공자체를 2001년 10월 12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은 금년도 10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1년 중 하반기에 착공이 됐기 때문에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안양5동 618번지 도로개설공사는 이 공사구간 내에 저촉되는 건물이 4개 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 동은 보상이 완료됐고 1개 동은 끝끝내 협의가 안 돼서 재결신청을 하는 절차까지 갔습니다. 이래서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이걸 일일이 많은 건을,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 두 건, 계속비이월 세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은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도로건설에 시설비 및 부대비 안양3동 2통주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001년도에는 보상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역시 건물이5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보상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됨으로 해서 이월을 불가피하게 시킨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삼봉천 유실제방복구공사는 이것도 국비가 3,100만원, 도비가 2,700만원, 시 부담이 2,1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8,100만원인데 작년도 10월 4일날 역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저희 시비로 그때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착공을 11월 12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8일날 준공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말에 착공하게 돼서 사고이월이 됐던 사항입니다. 계속비이월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년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로건설에 저희가 박달2동 박달교에서 승리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당해연도 1개 년도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 세 건이 모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 반환금 패소에 따른 배상금 내역을 김기용위원님하고 조용덕위원님이 함께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양9동에 신안빌라 단지 내에 도로를 임의로 섰다라는 사건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역시 안양9동에 병목안 길이 있습니다. 공군부대 들어가는데 길이 있는데 ‘강산들’이라고 하는 음식점 바로 앞에 사유지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조금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안빌라 단지 내에 있는 도로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개인이 1개의 단지 내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면서 그 단지와 단지 사이에 있는 도로를 이것을 그대로 사유재산으로 놔두고 놔서 원 건축을 한 사람은 분양을 하고 팔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분양을 받은 주민들은 그 도로가 당연히 공공용 도로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팔고 나간 사람이 이것은 내 개인소유의 땅이다. 어떻게 시에서 이 많은 주민들한테 그대로 사용하게 놔두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이때까지 사용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패소에 따라서 그동안에 사용했던 사용료를 주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그 도로를 시에서 매수를 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 다음 건이 강산들 앞에도 이게 원래는 당초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77년도에 수해로 그 사건토지 옆에 저희 하천이 있는데 폭이 1내지 1.5m의 도로길이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자연적으로 발생된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83년경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저희 안양시에서 폭을 3내지 4m로 확장하면서 시 부담 70%, 주민부담 30%로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서 이때까지 현황도로로 그대로 쭉 섰던 겁니다. 이랬는데 그 토지소유자가 이종석인데 이 사람이 '97년도에 자기 아버지로부터 그 토지를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등기이전을 하고 난 이후에 '99년도에 토지인도소송을 저희 시를 상대로 해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병목안도로가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작년도 급하게 연말추경에 1억 5,000을 설계하는 용역비를 계상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도로개설을 위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도로 안에는 이와 같은 사유지가 자연발생적으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도로로 쓰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건은 부당이득 반환금이나 배상금이 이렇게 해서 나갔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이양우위원님께서 세입예산을 보면 예산현액이 있고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으로 구분이 되는데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보다 적고 또 수납액은 역시 예산액보다 약간 상회가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징수결정액보다 예산액이 적은 사유가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에 대한 세입의 과목구조를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세에는 이게 보통세하고 목적세로 구분이 되고 보통세에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종합토지세, 주행세가 있습니다. 목적세에는 도시계획세하고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이 지방세는 저희 시에 있는 세정과에서 양 구청에 목표액을 할당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목표액을 할당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세액을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한 세수추계를 내게되고 그 추계작업을 할 때 부수적으로 5년간에 여러 가지 변동사항, 그러니까 전전연도에서 얼마를 신장을 했고 뭐하고 하는, 제가 재정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을 해서 목표를 정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각 사업부서의 자료를 세정과에서 받아서 취합을 해서 목표가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입장료, 증지수입,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 기타 수수료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목이 나옵니다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난 아주 핵심적인 얘기는 이렇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목표액이 설정이 되면 징수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높아진 이유를 저희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미수금 과년도 체납세액이 왜 이렇게 많으냐를 빨리 많이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사항인데 과년도 미수금이 얼마가 들어올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결정액에 넣어야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목표액은 예를 들어서 내년도 것 같으면 금년도에 목표액을 결정해 주고 내년도 가서 실제로 징수해 낼때는 과년도 수입을 역시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그 과년도 미수액이 징수가 되는 것에 따라서 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예산액으로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액은 그런 일정한 산정을 내는 방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징수결정액은 저희 만안구만 해도 과년도에 150억이 미수액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을려고 노력하면서 받게 됐을 때 어디 경매를 시켰다, 또는 봉급을 압류했다, 그러면 그것은 징수결정액에 들어가면서 징수가 되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는 많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