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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국진 의원 발언

103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0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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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우위원장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승인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연구, 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있게 질의하시어 결산심의의 소기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어제 양 구청과 공보 및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에 이어 계속하여 총무국과 재정경제국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고 곧바로 심사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예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윤현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무국 소관을 말씀드리기 전에 안양시 총괄예산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총무국 소관의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결산 내역 등을 보고 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총무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2001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인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장인식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총무경제위원회 이천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제안설명서(재정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2001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시 재정운영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충고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장인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에 관계없이 일괄질의를 받은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요구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문성위원

양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담당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3쪽에 재정자립도를 보면 전년도 88.5%에서 현년도 86.5%로 2%가 감소했습니다. 그 밑에 재정력지수를 보면 전년도에 102.1%에서 현년도는 110.8%로 8.7%가 상승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2%가 감소하고 재정력지수는 8.7%가 상승하게 된 이유를 밝혀 주시고 재정자립도의 기준은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서 31쪽에서 보면 과오납반환액 16억 3,797만 5,000원이 있습니다. 전산화된 세무행정상태에서 16억 이상의 과오납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밝혀 주시고 세입·세출검사의견서 20쪽을 보면 일부 과오납금이 기타예치금 등의 장기방치, 예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과오납반환액을 처리한 실적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실적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국진위원

관양1동출신 김국진위원입니다. 연일 결산심의 받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7페이지에 찾아보시고 7페이지에 나온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해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420억 2,000만원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 등을 포함하면 무려 750억 2,000만원으로 2000년도의 715억 4,000만원과 비교할 때 35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히 지난 해 세출결산액과 비교시 21%인 적지 않은 규모에 해당합니다. 매년도 회계결산시마다 지적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이처럼 많다는 것은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못 되었다는 반증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내놓고도 적절한 곳에 쓰지 않고 사장한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해당국장께서는 본인의 위와 같은 지적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분명한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인근 시의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자료로 제출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세입·세출결산부속서류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재정력지수가 전년도보다 약 8%가 증가했고 자체수입증가율은 114.8%로 역시 약 25%가량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2가지 단위지표가 이렇게 크게 증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경상경비증감율은 4%로 증가했고 투자비 비율은 5%로 감소했는데 이 2가지 단위지표의 증감현상이 바람직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국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먼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부속서류 3페이지를 봐주세요. 담당국장님께서는 3페이지에 일반회계재정력측정에 8번 항목에 1인당 세부담액이 나와있습니다. 우리 시는 1인당 조세부담액을 살펴보면 2000년도 21만 7,399원에서 2001년도에는 22만 7,127원으로 9,728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증가주요원인은 무엇인지 비교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향후 이러한 조세저항에 대한 전망과 아울러 인근 도시 광명이라든지, 수원, 성남, 안산 이런 곳과 1인당 조세부담액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단위지표가 있는데 8번에 투자비비율이 있습니다. 이 투자비비율 역시 2000년도에는 71.4%에서 2001년도에는 65.4%로 7%씩이나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2000년도와 비교해서 왜 감소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향후 투자비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서 132페이지 사업예산 3222목 광공업관리비 중 첨단산업관련사업예산이 현액 182억 8,000만원 중에서 명시이월액이 47억 4,000만원과 계속이월액 102억 3,000만원의 주요 이월내역과 이월사유는 무엇인지 사업명을 정확히 밝혀 주시고 명시이월도 추진도 안 하고 왜 이월시켰는지 예상을 잘못 세웠는지 이걸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19페이지 2번 항목에 경기도신용보증기금출연금회수노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총출연금액이 얼마인지 좀 밝혀 주시고요, 우리 안양시에서 업체가 몇 개 업체가 혜택을 받았는지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출연금회수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내용으로 봐서는 회수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여기 정관도 개정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공무원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영환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에 맞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결산심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례가 예산안 심의가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결산심의를 제대로 해야 내년예산에 이게 잘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질문숫자가 여러 가지 되더라도 잘 체크를 하셔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페이지에 일반회계세입결산총괄표에 징수결정액이 4,719억 5,000만원에 실제수납액이 4,259억 2,00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약 10%인 460억 3,300만원이 미수납되었는데 '98, '99, 2000년 대비해서 징수대책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안양시가 수납액비율이 전국적으로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수율을 연평균 약 3%정도 증액으로 높여서 현실성없이 잡다보니까 징수율이 높은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율을 어떤 근거로 해서 잡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우리 조문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오납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 지금 16억 3,700만원이 과오납이 되어 있는데 기타예치금 부분에 보면 이 과오납이 반환이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액수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정확하게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관계공무원께서 이 부분의 액수를 알려주시고 이것까지 합친다고 한다면 과오납액수가 16억 3,700만원보다 훨씬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환원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검사의견서에 보면 그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해서 주소불명이나 연락처두절에 의해서 이런 사유들이 많이 발생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되돌려줌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상당히 신뢰성을 얻고 세금을 낸 시민들이 시에 대해서 세금에 더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결산서 38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채무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부채를 갚는 것으로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꼭 갚을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채무가 전년도에 718억원에서 2001년도에 약 88억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당해연도에 806억 7,000만원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부채비율을 보면 지금 여기에서 37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380페이지에 우리 시 채무현황을 보면 (구)시장동서연결지하차도개설공사하고 호계2동방축로확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인데 연리 7.5%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년 상환의 경우에는 약 연리가 3%로 되어 있고 단기차입의 경우에는 약 7.5%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차입이 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기금하고 우리 시에서 이걸 차입한 부분하고 금리차이로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을 남겨놓고 2개 합치면 약 한 32억원 정도가 됩니다. 7.5%의 채무가. 이걸 갚아도 되는데 이 많은 금리를 주면서 이걸 순세계잉여금을 차기년도로 이월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검사보고서 22페이지 불용액 원인별 현황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총계 321억 중에 계획변경 취소된 게 13억원, 집행사유미발생이 23억입니다. 예비비나 예산절감은 이게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계획변경이 취소됐다는 것과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는 것은 예산안을 심의를 할 때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걸 예산을 세우지 않아야 될 부분들을 세웠기 때문에 발생한 부분이 여기에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우리 시의 세금을 사장시킨 거거든요 활용을 못하고. 그래서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은건데 내년 예산안에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의 예산의 약 한 10%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지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예측할 수 없었던 예상외지출 또는 초과예산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 지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후에 예비비사용조서를 발행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런 취지하에 예비비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조목별로 한번 따져보면 예산서 275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여기 항목에 보면 재해나 어떤 수해복구비로 해서 지출해야 될 부분은 100% 인정합니다. 예비비의 목적에 이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전체적인 항목들을 보면 첨단산업의 벤처밸리선포식에 따른 사업비, 이건 전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넣어서도 사용할 수 있는 항목들을 예비비로 지출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첨단산업 안양벤처밸리선포식 사업비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체육진흥, 야외수영장 물품보관함구입 이걸 예비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예비비로 지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275페이지 마지막 재해대책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1년도 7월 19일날 지출을 결정해서 2001년도 9월 10일날 2개월 후에 이걸 지출을 했어요. 사실 이건 즉각 지출할 수밖에 없는 어떤 급박한 상황에 지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개월 후에 이걸 지출했다는 것은 예비비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276페이지 사회복지 세 번째 동안구보건소운영에 관계된 인건비, 시립도서관운영에 관계된 인건비 이게 다 지금 예비비지출에 위반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 안양시의회가 2001년도 11월 24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임시회와 정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76페이지 사회복지에 12월 5일날 우리 회기 동안 예비비가 지출됐고요, 동안구보건소 인건비로 12월 20일날, 시립도서관운영 인건비로 12월 20일날 회기가 진행중인데도 의회승인을 거쳐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지출이 됐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의회의 어떤 본연의 임무자체를 무시하고 집행한 부분으로 밖에 볼 수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영환위원

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정변규위원입니다. 우선 결산부속서류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명시이월금액이 전년대비 아주 대폭 증가됐습니다. 그 증가원인을 말씀해 주셔야 되겠고요. 다음에 보조금집행잔액 역시 전년대비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역시 전년대비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결산부속서류 103쪽을 보시면 도비보조금 같은데 1,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 전부 100%가 불용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과는 그 해외경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증빙을 수치해서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도결산검사의견서 7페이지를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420억 2,000만원으로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19쪽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524억 2,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결산시에 순세계잉여금하고 2002년도 제1회 추경시 순세계잉여금의 차액이 104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결산부서와 예산부서와의 업무협조가 안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이 104억을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는지, 보관기간은 얼마나 됐는지, 또 이자는 얼마나 됐고 이 이자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임소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향후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추계의 이 정확성보장을 위한 각종 대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58쪽 301목입니다. 내무행정비의 일반보상금 내용 중에 예산액 내역 6,000만원 중에 200만원만 집행을 하고 98%인 5,8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이 불용사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매년 이렇게 50%이상씩 불용처리되는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연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5쪽을 보면 1212목 예산운영비 중에서 포상금결산내용 중 예산현액 대비 91.6%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101회 임시회에서도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신상필벌을 정확히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산이 서 있음에도 91.6%를 사용 못하고 불용처리 했다함은 이것은 어떤 업무의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마 필요없는 예산이 아닐까 그런 우려가 되면서 우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측정한 것인지 그걸 밝혀 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계획이 있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어떤 사유가 있어서 불용처리 된 것인지 이걸 답변을 부탁하고요. 다음에는 47쪽에 일반행정비 내용 중에서 정보통신비, 그 예산이 현액대비 18.2%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불용액이 역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7억 4,000만원이 명시이월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명시이월 된 것은 어떤 사업인지 밝혀 주시고 역시 불용액이 발생된 원인을 본 위원에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352쪽에 보시면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이 있습니다. 총 158억 6,000만원쯤 되는데 역시 84.8%, 135억원 정도가 불용처리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만 세워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 원인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핵심적인 것을 거의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좀 다른 각도로 해볼까 합니다. 양 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서를 보면 총무국하고 재정경제국의 예비비지출내역이 나와 있어요.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영환위원이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총무국에서 안양벤처밸리선포식에 지출을 했습니다. 1,600만원이죠, 현수막제작을. 그 다음에 재정경제국에서도 안양벤처밸리선포식의 예산이 3,400만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양 쪽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로 그것도 벤처밸리선포식에 1,320만원 이렇게 세워져있고 총무국하고 재정경제국하고 나누어서 별도로 예비비를 편성해서 쓴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은 재해복구비가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복구비로 들어갔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해주민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것이 들어간 것 같은데 예비비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로 예비비를 굳이 세워서 써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그러한 수해나 재해에 대비해서 기금이 세워져 있는데 이 재해대책기금은 거기에 쓸 수 없는 것인가?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은 어느 때 쓰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양 국장님 사업별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재단체풀보조금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재단체풀보조금의 지급 및 정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시 관내에는 사회단체나 비정부기구에 대한 풀보조금의 지급은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그게 편성이 됩니다. 그 기준과 지급이 결정된다고 보는데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사업비의 정산서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아서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재단체풀보조금의 집행과 정산에 관련된 업무가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궁금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연일결산서류준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시청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9쪽에 보게 되면 1215항목에 출연금과 민간이전이 있는데 100% 불용액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정보통신에 출연했다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총무국에서 10페이지에 보니까 내역이 나와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군포시와 공동으로 정보통신 아마 하다가 처리된 것으로 나와있길래 저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100%씩 출연기금이 사장됐다는 것, 예산이 불용처리 됐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문제점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심지어 100% 되는 것들이 보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정보통신에 출현기금하고 민간이전금액하고, 그 다음에 민방위에 100%하는 게 공익요원 인도인접 계획이 취소가 돼서 되어 있는데 이러한 3가지 항목들 100% 되는 것들은 사전에 조율할 수 있었으면 조율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쓸 수 있게끔 했어야 되지 않느냐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100% 불용되는 것들은 문제점인 만큼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되게끔 담당공무원들은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따로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총무국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동안구청, 만안구청 결산심사를 하면서 발견된 사항이고 오늘도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미 어저께 밝혀진 내용으로만 봐서는 공무원인건비가 부족이 돼서 예비비로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무원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예비비로 사용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공무원인건비가 3억여원이 남아서 불용액처리가 되었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부결시킬 마음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부결됐을 경우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견되는지를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윤현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먼저 예비비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차례차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공무원인건비부족경비에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예비비사용승인을 부결시켰을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세입·세출의 예측을 숫자로 표시한 것입니다. 아무리 정확히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초과하는 부분이 생기고 또 부족한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세출에 있어서는 예상금액의 부족이 생길 때 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경비를 필요로 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의 탄력적 수단으로서 예비비가 만들어졌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한 의회의 사후승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책임을 해제해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것을 만약에 승인을 안 해 주셨을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한 행위를 무효로 하여 사용한 것을 환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노상 저희들에게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답변을 드립니다만 예비비사용에 더욱 신중히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또 타당성있는 예비비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 예비비승인건도 가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인건비 중 3억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는데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유를 포괄적인 뜻은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인건비예산은 예산편성 당시에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인사이동에 따라서 지급인원이 또 수시로 변동됩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인건비는 또 부서별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작년 인건비예산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감축돼서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 인원감축 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6월 말에는 467명이었다가 2001년도에는 12월 말에는 452명으로 15명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에서 지출한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성이었냐 하면 공무원봉급조정수당이 진급된 것입니다. 공무원봉급조정수당은 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아니고 공무원처우개선을 위한 대통령령 작년도 11월 14일날 1741호로 발령이 돼서 11월에 보수지급일에 지급토록 긴급 지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작년에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수당을 계상하지 못하고 봉급조정수당 약 1억 4,000만원 중 불용액이 7,000만원이 발생해서 예비비에서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로 집행되었는데 재해대책기금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지 또 임의단체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편성되지만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처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을 질의 해 주셨습니다. 먼저 예비비로 피해복구비에 대한 집행내역은 삼봉천유실제방복구공사로서 복구공사 등 5건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금이 당시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금이 내려오면 꼭 시비로 부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금으로 항구복구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 있는 재해대책부서에 있는 재해대책기금의 사용용도는 「안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응급복구에 사용하게, 물론 응급복구만은 아니지만 주로 응급복구에 사용토록 규정되어서 이 국·도비 보조금에 시비로 시비부담금을 예비비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의단체 풀보조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은 각종 단체에서 우리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종 단체에서 필요시 각 사업부서로 우리 예산부서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각 사업부서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하게 되는 경비입니다. 항상 수시로 지적이 됐습니다. 매년. 그래서 또한 임의단체풀보조금은 저희들 나름대로 정산을 사후정산을 꼭 받습니다. 받아서 또 나름대로 점검을 하고 또 이것은 특히 감사원이나 우리 상급관청인 행자부, 경기도에서도 수시로 감사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정산처리를 하는데 또 제때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별히 각 부서에 다시 또 한번 지시를 해서 풀보조금 정산이 제대로 처리가 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문성위원님, 김국진위원님, 맹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재정자립도 감소사유, 재정력지수 상승이유, 재정자립비의 상정기준, 또 김국진위원님께서 역시 재정자력지수, 자체수입, 경상경비 또 투자비비율 감소사유, 또 역시 맹명재위원님께서 투자비비율이 6%로 감소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관심을 보여주신 10개 단위지표는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된 것이 아니고 '94년도부터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분석지표입니다. 먼저 우선 재정자립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말하자면 전체 우리 안양시 일반회계입니다만 일반회계를 기준합니다. 특별회계는 여기에서 제외를 합니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해서 총 우리 세입 중에서 지방세, 우리 예산액이 총 하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여러 가지 세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스스로 국고보조금을 빼고 자주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존금을 합쳐서 전체세입의 프로테이지로 계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전년도 88.5%에서 86.5%로 감소가 됐습니다. 한 1%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국·도비라든가 지방양여금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다소 감소된 것입니다. 사실 지방자립도가 봉급을 못 줄 정도의 열악한 군지역에서의 지방재정자립도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30%미만인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곳은 지방재정자립도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저희들같이 비교부단체,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지방교부세를 배부해 주지 않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돈을 안 줘도, 국비를 안 줘도 되는 곳이니까 자체에서 운영하라고 하는 비교부단체에서는 재정자립도는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낮으면 국·도비를 많이 받아왔다는, 지방양여금을 많이 받아왔다는 거꾸로 역설하면 국비를 많이 받아왔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재정력지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력지수는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등 각종 기초통계를 활용해서 그 지방의 재정력이 얼마나 되나를 평가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시의 기준재정수입은 행자부에서 정한 것입니다. 연간수입액은 1,844억 9,100만원이고 기준재정수용액은 그러니까 수입은 약 1,845억 정도가 되고 또 수요, 나가는 돈은 1,666억원으로 이렇게 행자부에서 임의는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면적이나 인구를 산정해서 낸 자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액보다 우리가 수입액이 더 많기 때문에 약 110.8%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큰 의미가 우리 현실에 안양시의 지방재정의 한 향후 이럴 것이다 하고 행자부에서 자료로 한 것이지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세입이나 세출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경상비비율 증가와 투자비비율 감소입니다. 이것은 경상비가 많아지면 당연히 투자비는 줄어들고 반대현상으로 경상비가 줄어들면. 경상비와 투자비는 서로 반대인 함수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항상 우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투자비비율을 높여, 다시 말하면 경상비비율을 감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의 사정을 아시겠습니다만 몇 년간 특히 IMF이후 몇 년간은 저희들이 크게 세입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세입이 전체가 한 5년 이상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거의 일정한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비보다 관리비적 성격인 경상비가 많이 지출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든다면 공무원의 인건비만 해도 숫자는 줄어드는데도 봉급이 오르다보니까 2000년에 533억원의 공무원인건비가 2001년도에 600억으로 지출한다는 예를 든다면 그렇게 경상비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나가다 보니까 반대적으로 투자비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이 예산액에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가능한 한 경상비는 줄이고 억제하고 억제가 되면 당연히 투자비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비를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비비지출 결재권자가 어느 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시장님이십니다.

이천우위원장

시장님. 안양시 그러니까 본청, 구청, 사업소 토탈 다 해서 시장님이 하는 건가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결산서 276, 277페이지에 보면 예비비지출에 대한 내역이 나와있지 않아요? 결산서를 한번 국장님께 드리시죠. 276페이지를 먼저 봐주세요. 여기에 공무원봉급조정수당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제 11월 20일날 지출을 했는데 똑같은 사항인데 동안보건소하고 시립도서관은 한달 뒤에 지출을 하게 된 원인은 뭡니까? 276페이지에 하단에서 두 번째요. 똑같은 사항인데 다른 부서는 다 11월 20일날 했는데 한달 뒤인 12월 20일날 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오타예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11월 20일 날짜로 봉급으로 나갔기 때문에. 같이 나간 겁니다.

이천우위원장

정오표에도 있나요? 정오표에 276페이지에 관련된 정오표에 없어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을 발견을 못해서 정확히 수정을 못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동안구하고 동안동에 나간 거 있죠? 277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조정수당으로 나간 게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공무원봉급조정수당으로 나갔잖아요? 지출내역이 되어 있는데. 예비비에서 나간 거죠?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런데 21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210페이지에 동안구에 인건비가 남아서 결국은 불용액처리 된 게 3억 1,500만원 있죠?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인건비. 보셨습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210페이지.

이천우위원장

210페이지에 인건비 불용액이 3억 1,500만 9,990원 있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이천우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로 인건비가 지출된 게 277페이지에 있고 277페이지 내용하고 210페이지 내용을 연관시켜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이 당시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 당시에는 제가 이 부서에 있지를 않아서 지금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잠시후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천우위원장

같은 인건비인데 한쪽에서는 3억원 불용액 된 거고 같은 인건비라고 하는 건 행정과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입법과목이 아니고.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 전용을 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의회의 승인없이. 같은 행정과목의 인건비에서 한쪽에서는 210페이지의 내용이 발생이 됐고 또 한쪽에서는 277페이지 내용의 인건비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는 이따가 답변 하시겠다고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지금 아마 말씀드린 대로 과목이 다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상세히 알아서 다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아까 제가 그걸 질문 드린건데. 질문을 아까 제가 그렇게 드린 거거든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이렇게 상세한 내용을 그때는 몰랐었죠. 다시 한번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연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아까 포상비결산내역 중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 안 하셨는데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건 저를 지적을 안 하셔서 다음 과장님들이 답변할 겁니다.

김국진위원

질문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국진위원

답변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7페이지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순세계잉여금이 2000년도보다 2001년도에 35억원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개인적인 견해를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리고 또 우리 인근 시의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이건 우리 세정과 재정국장께서 답변하실 것입니다. 세입부분은 세정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국진위원님, 조금 있다가 재정경제국장님이 곧 이어서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시면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장인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장인식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조문성위원께서 일반회계세입금 중 과오납액이 16억 3,7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지방세의 경우 전산화가 현재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과오납금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오납이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 중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은 국세경쟁입니다.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 중에 10%에 해당하는 주민세부과가 잘못됐을 경우에 이것을 우리가 바로 잡는 과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국세경쟁에 따른 지방세환부가 2001년도에 278건에 9억 6,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6억 중에 9억 6,000만원이 이렇게 됐고 이것은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 납부액의 10%를 주민세로 납부하게 되는데 사후에 세무서에서 국세경쟁이 있게 되면 주민세를 추가로 경정해서 민원인에게 환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6억에서 9억 6,000만원은 그렇고, 많이 발생되는 것은 자진신고분 착오가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중에서 이중납부제도인데 이건 민원인이 착오로 납부하거나 민원인이 타지에서 거주하는 경우에 본인이 낸 것을 모르고 다시 또 식구들이 와서 납부하는 이 경우가 착오로 납부된 것이 323건에 5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납부가 500건에 8,100만원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6억 3,700만원이라는 과오납금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금별로는 주민세는 국세경쟁과 착오납부가 많고, 종합토지세는 이중납부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세 과오납 발생한 16억 1,700만원 중 16억 1,300만원을 민원인에게 반환하였고 미환부액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계속적인 추적을 통해서 신속히 반환되도록 하고 지적하신 것처럼 착오납부나 이중납부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금년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임채호위원과 김영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벤처밸리에 관련해서 예비비사용 사유에 대해서 전 포괄적으로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드렸지만 제 나름대로 저희들이 집행한 건에 대해서도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예비비사용 내역 중 첨단산업의 안양벤처밸리선포식 관련 예산을 사용한 사유는 사전예측이 가능하므로 추경편성이 가능했었던 것은 아닌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임채호위원님과 김영환위원님께서 벤처밸리선포식 관련예산은 사전예측이 가능했던 것이므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을 익히 해서 지적을 안 받도록 해야 되는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본 사업비의 집행배경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청에서 우리 시의 90만 7,000평을 2000년 10월에 안양벤처육성촉진지구로 지정을 한 이후에 2001년 3월 26일 지구지정을 고시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양은 서울, 경기에서는 유일하게 수도권 서울도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예산지원을 받는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1억, 금년도에 30억, 도비까지 합하면 약 한 71억 정도를 예산지원을 보조금을 받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촉진지구 지정 후 중소기업청과 지원금액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벤처촉진지구에 대한 홍보와 사업추진의지를 알리기 위해서 수도권 지역인 안양에서 2001년 4월 27일 선포식 행사를 하는 것을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또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쓰기도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내역은 의회청사 앞에 시민로상에 설치된 벤처밸리기념표석, 또 관련 홍보비 등 1,638만원을 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비비사용 억제를 하고 사전에 예산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이번 본예산에 편성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토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렇게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맹명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에 첨단산업 항지출내역 중 명시이월비 47억과 계속비이월비 102억원의 이월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본 사업비는 시청 앞에 건립중인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의 건립과 관련된 예산으로서 경기도와 안양시가 각각 85억원씩 총 17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건축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시행되는 계속비사업으로서 건물이 준공되는 금년말까지는 집행이 완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건립현황을 말씀드리면 연면적 3,500평에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의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건립중이며 9월 5일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총회도 개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약 40개의 벤처기업을 입주시킬 예정으로 현재 입주업체를 모집중에 있음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도에서 85억원을 좀 일찍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서둘러서 받아서 우리가 자금관리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기도나 보조금도 하루라도 일찍 받으면 집행기간보다 하루라도 일찍 받으면 쉽게 말씀드려서 이자수입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 일찍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경기도에서 일찍 준 것도 있었고 또 공정에 따라서 건축비가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월됐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우리 국 소관의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과장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문성위원

과오납부분에대해서 국세소득할 주민세에 대해서는 그냥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자진납부하고 이중납부 하는데 그런 과오납현상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자진납부를 와서 하더라도 우리 세무직원이 다 확인해 보고 나서 얼마 해야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네.

조문성위원

그리고 자진납부가 그렇다면 이중납부 하는 것도 그 사람이 와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세금을 낸다고 할 때 일단은 확인해 보고 나서 얼마라고 해야 낼 것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네.

조문성위원

그러면 그것이 왜 이렇게 잘못됐느냐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 아까 답변한 대로 하면 납세자가 그냥 와서 주는 대로 받았다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여하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세금고지를 했더라면 이런 지적을 안 받았을 텐데 이런 과정이야 관에 사는 사람, 관내에 사는 사람 관외에 사는 사람도 지금 우리 실무선에서는 관내에서도 발급되고 관외에서 살면서 고지서 발급이 안 되니까 다시 추가로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여하튼 지적하신 것처럼 담당공무원의 정확한 고지발급업무를 못한 그런 소치로서 이 다음부터 이런 일이 줄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해야 맞는 거지. 아까 우리 위원장이 서두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아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한 형식이라고 한다면 납세자가 그냥 갖다가 주는 대로 돈 받았다 나중에 정산해서 잘못됐다 하는 식의 답변이 아니냐는 거지.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잘못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133페이지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과정에서 벤처업체 40개 업체가 입주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 빌딩이 금년 말 준공이면서 내년초에 입주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입주업체 규정을 보면 안양시내에 법인이 10년 이하의 업체로 되어 있는데 이 문구가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10년 이상 상주한 업체도 들어와야지, 안양시에 세금을 오래내고 오래 상주를 했는데 그 규정을 보면 거꾸로 제한을 하고 세금을 적게 내고 오히려 상주를 10년 이하의 업체는 입주의 혜택을 주는 이러한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우리 맹명재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벤처업체가 오래된 기존의 제조업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그런 업체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같은 사례는 신규업체로 해서 5년 한도를 정했더라고요. 우리는 그래도 관내에서 10년된 기존의 업체라도 새로운 상품을 제조한다든가 이런 업체에 대해서 벤처기업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래도 폭넓게 5년을 플러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벤처가 그냥 예를 들어서 방직공장에서 수십년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아주 특별한 업체다 이런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드릴까 어느 제품의 생산과정에 새로운 아주 창의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선발하는데는 그래도 10년 정도된 업체중에서 그런 업무를 했을 경우에 한다는 겁니다. 아이디어를 충족시키는 등 다양한 상품제조에 종사하는 업체를 선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해하시기 어렵습니다만 이 자료는 인근 시에 하는 규정과 또는 서울시의 자료를 서면으로도 좀 제출해서 드리는 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해를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서울에는 벤처가 5년 이하의 업체, 안양에는 10년 이하의 업체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서울 것을 따르는 것도 잘못됐고 안양의 10년 이상이 된 업체를 넣어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같은 벤처고 같은 제조업이고 했을 때 안양에서 더 오래 세금을 냈고 안양에 더 오래 상주를 했는데 더 오래된 업체, 세금을 많이 낸 업체는 탈락을 시키고 그 규정을 보면 오히려 안양에 와서 세금을 적게 내고 안양에 와서 얼마 안 된 업체는 혜택을 주는 그러한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답변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건 맞는 말씀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대기업들이 많이 떠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물론 뭐 세금 많이 내는 건 똑같습니다. 물론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엄선해서 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아주 유망한 업체들을 가급적이면 인근 지역에서 서울이라든가 대덕연구단지라든가 이런 곳에서 모집을 하는 데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자꾸 이제 방향을 빗나가서 말씀하시는데 제 얘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양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내고 더 오래된 업체한테는 오히려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아니, 이제 물론 그건 당연히 맞는 건데 세금내고 했다 그런데 10년, 20년 됐다고 그래서 그 업체가 벤처 이런 분야는 무슨 연구소를 갖고 하느냐 하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런 업체가. 대개 창업하고 이런 것은 새로운 업체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재

맹명재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시죠.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이건 벌써 모집공고가 다 나갔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글쎄 그걸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변에 그런 얘기가 저한테 오고 있거든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렇다면 그걸 한번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 업체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알았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더 이상 없습니까? 국장님, 이왕 조문성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드릴께요. 결산서에 33페이지에 과오납반환액에 대해서 조문성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신 건데 33페이지에 보면 다른 건 국장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공공예금이자수입이 7만 2,040원 물론 액수는 작습니다만 다른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되고 이해가 그나마 되는데 이자수입을 그러니까 결국 시금고에서 받았다는 얘기죠? 이자수입을 받았는데 더 많이 받아서 내줬다는 뜻 같아요. 결산서만 봐서는. 그런데 어떻게 이자수입을 반환하게끔 이것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농협에서 안양시에다가 이자를 7만 2,000원 더 줬다가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안양시에다 7만 2,000원 잘못 줬으니까 되돌려달라고 해서 그 뜻 아닙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는 거예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는 일이냐고요. 현실적으로.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글쎄, 이게 발생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됐으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천우위원장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여하튼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야죠.

이천우위원장

답답합니다. 이 부분은 세외수입계 담당이겠죠?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네.

이천우위원장

참 답답합니다. 자리하십시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위원장님!

이천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좀 전에 맹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인데요. 벤처지식센터 그 제한규정에 본 위원도 그걸 듣고 보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있는 것 같아요. 선의의 피해자가. 거기를 입주하고자 했는데 10년 이하로 제한을 해버리니까 10년 이상된 곳은 당연히 응찰을 못할 것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렇죠.
연호

하연호위원

검토 될 내용이 아니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행히 모집기간중이라고 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10년 이상된 기업체에서 벤처기업분야에 입주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체가 있다면 특단의 조치를 해서 지금. 얘기를 한다고 해서 신청한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검토를 받아서 저명한 교수들이 평가를 해서 들어가는 과정이지 다만, 그 심사대상에 집어넣는 과정만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일단은 응찰요강이 공개된 것 아닙니까? 10년 이하로. 그걸 다시 보강을 해야죠.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전체 다 다시 보강은 아니고 지금 저희 관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을 많이 내고 선의의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걸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서.
연호

하연호위원

그런데 그런 업체가 응찰을 안 할텐데요? 이미 안 되는 줄 알고?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글쎄 큰 기업이라면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에 꼭 거기를 입주를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봐야 할 업체가 못 보게 된다면 우리 시로서도 큰 손실이라는 거죠.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손실은 아니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존의 관내기업체는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도 내고 역할을 했는데 그런 기회를 안 줘서 손해를 준다 그러는데 크게 놓고 볼 때는 우리 관내에 유능한 외부의 기업체들이 와서 활동을 한다고 하면 어느 양적인 면으로는 더 좋은 면도 찾아볼 수 있다.
연호

하연호위원

바로 그 말씀이죠. 좋은 업체가 들어와서 해줘야 되는데 오래된 기업 중에서도 어떤 노하우가 있는 기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업체가 들어와서 이 본연의 취지를 살려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 시의 손해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국장님 말씀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개수만 40개를 채우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런 벤처집적시설을 짓는 궁극적인 목적은 기존의 그러한 지금 얘기하자면 큰 기업체를 받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창업을 하면서 능력은 있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업체를 받아주는 그런 기본의 목적이 있거든요.

이천우위원장

잠깐만요. 하연호위원님, 재정경제국장님 약간 죄송한 말씀인데 하연호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오늘의 회의안건은 세입·세출결산과 관련된 건이니까 물론 이제 하연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나 맹명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 그러니까 간담회 석상 내지는 다른 안건 그와 관련된 안건심사 때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단은 오늘은 결산과 관련된 사항을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양해의 말씀을 당부를 드립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이모집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9월 18일까지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그 다음 기회가 그거 지난 다음에 있으면 소용이 없죠.

이천우위원장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자리가 끝나고 나서라도 간담회석상을 통해서라도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국장님께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석상이 아닌 간담회 시간이라도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동의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영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정변규위원님께서 세입·세출결산서 58쪽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예산액 6,050만원 중 224만원만 집행을 하고 5,826만원이 불용처리 됐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동 일반보상금 예산은 통장연수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5,55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외에 지방행정시책유공단체라든지, 개인, 내지는 반상회 운영유공자, 또 주민자치센터 활동유공자 이런 분들을 표창을 하기 위해서 시상품 구입비로 일반보상품목에 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도합을 해서 도합 6,05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통장연수계획을 수립할 때 지난 해 4월 달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 달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통·반장들이 선거에 개입할 것을 우려해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우선 통·반장연수계획을 하지 말아달라, 쉽게 얘기하면 그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니까 통보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계획을 우선 유보를 했고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혹시 통장들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으로 다시 변경을 해 보려고 체육대회 계획도 별도로 한번 계획을 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통장들 비율이 남녀 거의 각각 50%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불합리한 점이 많고 저희가 특히 팀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의 문제에서도 여성분들이 있고 또 양 구청을 상대로 해서 팀구성을 하는 문제,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우선 계획을 추진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제일 큰 문제는 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소지, 선심행정을 한다는 오해의 소지 때문에 하여튼 이 행사가 못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추가로 저희가 각종 표창을 주려고 계상했던 시상품구입비 역시 저희가 당초에 단체가 5개, 또 개인이 150명 이렇게 해서 시상품을 3만원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109명이 들어와서 109명에 대해서만 시상을 했고 시상품 역시 저희가 1만 5,000원 상당의 보온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절약을 해서 통일을 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과거의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러니까 2000년도 12월 달이죠. 이런 문제점이 발견될 거라고 이 예산삭감하자고 의회에서 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주장을 하셨죠. 이 예산 그대로 편성을 해야 된다고. 답변 그 말씀 그대로를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는 사항을 마음 속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이천우위원장

네.

김영환위원

채무상환부분은총무국 소관 아닙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좀 있다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할 겁니다.

이천우위원장

장시간 시간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하시기에 앞서서 답변하시는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좀 의회에 대한 어떠한 예의를 약간 지켜주시면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사 하는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참조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현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아까 이천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동안구청과 동안구 동사무소까지 합쳐서 예산서 210페이지에 보면 인건비지출 잔액이 3억 1,500만원인데도 예비비가 1억 1,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작년에 11월 14일 경기도에서 11월 보수지급액 이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봉급조정수당을 공무원에게 기본급의 30%를 지급하도록 긴급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본청을 포함해서 사업소, 구청 등에 조사를 해서 부족한 금액이 있으면 예비비로 지출할 테니까 신청을 해라 그랬더니 동안구에서 1억 1,800만원을 부족하다고 지출을 요구해 왔습니다. 당시에 11월 달이라 정확히 추계를 해야 아는데 추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계가 됐으면 전용을 하든지 목간 전용을 해도 분명히 동안쪽에서는 이것을 충분히 예비비를 지출 안 하고도 집행잔액이 남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전용을 해서 하지만 몇 시간만 열심히 계산을 해 보면 나올 수 있었던 건데 아마 다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 당시에 우리가 처리를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향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김영환위원님, 정변규위원님, 하연호위원님 세 분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김영환위원님께서 2가지를 물으셨습니다. 결산서 380페이지 2001년도채무내역과 관련해서 (구)시장동서연결지하차도개설공사에 지역개발기금으로 50억원을 저희가 차입한 사항과 호계2동 방축로확장공사에 25억원을 차입한 것과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남겨 놓고 고이율 7.5%의 채무를 갚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사항하고 결산서 275페이지와 276페이지 예비비지출건 중에서 첨단산업관련 안양벤처밸리선포식현수막제작, 또 표석제작건과 이 사항은 전용이나 추경에 반영해서 지출해도 되는데 왜 예비비로 했느냐하는 사항과 야외수영장의 물품보관함을 제작하는데 2억 50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 그리고 재해대책관련 민간인참여급식비로 900만원을 지출한 사항 또 동안보건소와 시립도서관의 인건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적립은 자동차등록이나 면허, 허가 등 등록을 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공채를 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 시중금리와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경기도지역개발기금조례가 작년도 11월 1일날 개정되어 발행이율은 연 6%에서 연 4%로 인하되었고 융자금이율은 사업별로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상·하수도 관련사업은 연 6.5%에서 연 4.5%로, 기타사업은 연 7.5%에서 연 5.5%로 인하된 상태입니다만 저희가 차입한 2건에 대해서는 2000년도 10월 달에 승인이 나서 2001년도에 실제적으로 자금을 교부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발행한 채무에 대하여는 변동이율이 적용되지 않아 7.5%로 상환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기존에 차입한 채무에 대해서는 일시상환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벤처밸리선포식과 관련된 사항은 재정경제국장님이 상세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야외수영장개·보수비 공사비 예비비지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외수영장개·보수 공사는 2001년 당초 공사에 공사비 22억 5,000만원과 감리비 4,7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2001년 1월 19일 야외수영장개·보수공사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안이 당초 계획안보다 면적이 281㎡가 증가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2층으로 계획됐던 것이 3층으로 변경되면서 건물면적이 증가되었고 이렇게 해서 설계가 납품이 되어서 공사비 부족상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2001년 1월 30일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1회 추경이 2001년도에는 7월 23일날 승인이 났습니다. 1회 추경이 늦어지고 야외수영장은 8월 18일날 개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부족분 3억 4,167만 1,000원을 예비비에서 2001년도 5월 21일자로 지출을 하게 됐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또한 재해대책민간참여급식비는 7월 20일날 지출을 결정해서 8월 말까지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급식비였습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 급식을 하는 관계로 9월 초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동안보건소와 시립도서관 인건비 지출은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날짜가 착오로 기재되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변규위원님께서 결산보고서 6페이지 2000년도와 대비해서 명시이월금이 441억원으로 많은 이유, 또 보조금집행 잔액이 123억원으로 많은 이유와 순세계잉여금이 742억원으로 대폭 증가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액은 2000년도 대비 305억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큰 사유를 말씀드리면 박달배수펌프장건립비가 28억원인데 이 사항은 보상협의가 지연돼서 명시이월 됐고 평촌동 청사건립비가 10억원입니다. 이 사항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지연되는 관계로 이월됐으며 벤처기업육성인프라구축에 47억원으로 이 사항은 자재를 외자로 구입하는 관계로 해서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양천정비사업 27억원과 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비는 2년차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월이 됐고 또한 국·도비 내시 지연으로 14건에 67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건 11월 달에 내려오는 관계로 큰 사업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노인전문요양시설비로 15억원, 삼성천정비공사비로 7억원, 삼성산진입로도로개설비가 11억원, 인덕원사거리설계비로 5억원, 또 시내버스재정지원금 11억원 등 국·도비 내시가 11월 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됐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107억원 정도가 2000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된 사업입니다. 이 사유는 저희가 '94년도부터 지원받은 평촌신림간도로개설비 집행잔액 109억원을 반납하기 위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되는 사항은 재정경제국장님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위원님께서 2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결산서 46페이지 포상금을 3,000만원을 편성을 해놓고 집행이 250만원만 해서 92%가 불용액으로 발생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포상금 3,000만원은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성과금은 2000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지출전략,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1인당 2,000만원 한도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총 3건을 접수받아 심의한 결과 2건에 대하여 격려금조로 25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중앙공원배수여건개선사업에 100만원, 이자수입증대사업에 15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많은 금액이 지출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익증대에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를 해서 나름대로 성과금을 충분히 지급하려고 3,000만원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만 정확한 실적을 바탕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예산집행이 적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만 해당사항이 없어서 금년도에도 지급을 못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사업특별회계 불용액이 135억이 발생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예산액은 158억원이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충족하고 사경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런 것을 충족하는 사업이 실제적으로 발굴하기가 몹시 어려웠습니다. 실제적으로 발굴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고 그런 이유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3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숙원하는 사업에 지금 편성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순세계잉여금 전년대비 대폭 증가원인을 제가 아까 재정경제국장님한테 제가 못 들은 건가요? 안 하신 건가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건 세정과장이.
변규

정변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 됐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하연호위원님께서 결산서 47쪽에 일반회계정보통신비 불용액이 예산현액대비 18.2%가 발생하였으며 17억 4,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어떤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였는지와 어떤 사업들이 명시이월 됐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비불용액 9억 2,000만원 중 85%인 7억 8,000만원은 안양군포시지역정보화공동추진과 관련하여 추진주체인 지역정보센터설립을 위한 출연금과 센터에서 추진하게 될 정보화사업의 지원을 위한 사업비였으나 양 시의 지역정보센터 설립이 무산되게 됨에 따라 불용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명시 이월비 17억 4,200만원 중 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비 상·하수도전산화 사업비 12억 4,000만원과 행정자치부 지역정보화사업비 6억원입니다. 상·하수도지하시설물정보화사업은 3개년간 총 60여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01년 사업비는 13억 6,000만원이며 2001년 7월에 사업에 착수해서 금년초에 완료하려던 사업이었으나 업체선정을 위한 사전준비과정에서 약 4개월의 일정이 지연되어 2001년 12월에 착수하게 됨에 따라 이월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일정지연의 주된 사유는 60억원이 투입되는 3개년 사업의 첫해로서 사업의 책임성과 일관성유지를 위해 장기 계속계약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상급기관 질의응답 및 우리 시 관련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의 지연과 업체선정의 명확한 기준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제5조에 의거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안양시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9월에 받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지난 후 사업기간인 2001년 12월 17일부터 2002년 9월 13일까지 사업기간이 정해짐에 따라 사업비와 부대비를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지원사업비 6억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2001년도 지역정보화지원사업에 우리 시에서 제안한 안양시지역정보시스템이 선정되어 국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본 사업에 대한 최종결정이 2001년 11월에 확정되고 사업기간이 최소 3∼4개월 소요됨에 따라 2002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연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호

하연호위원

답변잘 들었고요. 그리고 그걸 제가 다 메모를 못했는데 그걸 정리해서 주시겠습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연호

하연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관용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국진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이 2000년도 대비해서 35억원이 증가되었고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총세입에서 총지출을 뺀, 즉 불용액과 이월사업비와 국·도비 보조잔액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즉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부서에서 모든 사업을 적기에 착공을 해서 완공을 하고 이월되지 않도록 앞으로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적정하게 책정,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인근 시에 대한 자료는 파악을 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맹명재위원님께서 1인당 세부담액이 2000년도에 21만 7,399원에서 2002년도에는 22만 7,127원으로 9,728원이 증가한 사유와 인근 타 시군과의 비교, 그리고 조세저항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인당 세부담액이 증가가 된 사유는 2000년도 시세연간목표액이 1,147억 1,200만원이었으나 2001년도에는 1,215억 9,5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해서 약 69억원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주요원인으로는 시세 중 주민세의 연간목표가 전년도보다 약 63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담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주민세는 국세인 소득세에 대해서 10%를 부과하게 되는데 소득세가 이번에 경기상승과 신용카드사용 등 활성화에 따라서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세부담이 증가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인근 타 시·군에 대한 금년도 1인당 세부담 현황을 보면 수원시가 23만 7,000원, 성남시 25만 6,000원, 안산시가 22만 5,000원, 군포시 21만 7,000원, 의왕시가 19만 9,000원, 광명시가 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세저항에 대한 대책은 1인당 세부담 상승요인은 직접세가 아닌 간접세인 주민세이기 때문에 이 주민세는 법인과 개인사업주들이 사업을 하면서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에 대해서는 조세저항에 별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접세는 종합토지세라든가 재산세, 이런 것은 바로 상승이 많이 되면 조세저항이 심하게 우려가 되는데 이러한 세목에 대해서는 조세저항이 없도록 사전에 세정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님께서 결산서 23페이지 징수결정액대비 징수율이 90%인데 10%의 미수액에 대한 징수대책과 예산액대비 징수액이 103%로 수납율이 높은 것은 세수추계로 너무 낮게 잡은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10% 미납액에 대해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이 지방세가 329억원, 세외수입이 80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세에 대한 체납발생주요 요인은 세무소의 소득세 확정결정에 따른 과세납세자료가 지연 통보가 된 사유와 또 납세지연통보로 납세자의 파산, 청산 등으로 인한 납세능력상실, 또 사실상 자동차세에 대해서 폐차나 양도에 따른 미소유차량, 또 과년도 체납액이 5년 동안 납부하지 않은 세목으로서 압류나 이런 것을 해서 징수권이 소멸시효가 정지된 이러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지방세에 대해서 체납액에 대한 주요발생원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는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을 하고 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등록을 하고 예금이나 보상금에 대한 압류, 한국자산공사에 대한 압류물건에 대한 공매처분을 추진을 해서 체납액을 최소화되도록 하고 또 납세편의제도, 홈뱅킹이라든가 인터넷납부 등을 내실있게 추진을 해서 지방세에 대한 체납액최소화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그 세외수입은 주요체납요인이 우리 시민과 소관인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가 18억 1,300만원, 책임보험과태료가 22억 9,900만원, 자동차 및 건설기계지연 과태료가 2억원 등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가 총 42억 1,200만원으로서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과 소관인 시유재산매각대금이 6억 4,900만원, 또 양 구청의 건설과의 도로사용료 5억 4,100만원이 주요 체납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이 누진되는 사유를 보면 대부분 자동차관리법이 '97년도부터 개정이 돼서 과태료를 체납을 해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지연과태료가 상당히 증가가 됐고, 또 책임보험미가입자에 대해서는 '99년도에 일제조사를 해서 저희가 부과를 해서 거기에 따른 체납액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도 향후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검사기간과 보험기간 만료사실을 사전에 안내를 해서 위반되지 않도록 홍보를 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주소 및 차량보유변동 사항을 수시로 조회를 해서 중점관리를 함으로써 고질적인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액대비해서 수납액이 103%로 3%가 높은 사유는 세수추계를 너무 낮게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세수추계는 특성상 예상되는 징수액보다 약간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산을 낮게 측정한 것은 아니고 2001년도 경기가 예상보다 상승을 해서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가 징수가 좀 많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것으로도 좀 판단이 되고 세수추계의 방법은 최근 5년간 징수추계와 당해연도 징수전망에 대한 예상성장률, 또 경제적 특수요인 등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추계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조세연구원이라든가 경제개발연구원 등에서 모델개발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모델제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늘 그 세수추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정확한 추계를 위한 질책을 저희가 늘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변규위원님께서 2001년도 결산시 순세계잉여금과 2002년도 제1회 추경 순세계잉여금 차액 104억원의 발생사유와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는지 또 책임소재와 향후 조치계획,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추계의 정확성 보장을 위한 각종 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차액이 104억원이었는데 이게 수정이 돼서 11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차액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총세입에서 총지출을 뺀 금액의 이월사업비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2년도 1회 추경예산 순세계잉여금은 524억 2,400만원이고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서에는 순세계잉여금은 조정된 금액으로 해서 411억 8,700만원으로 결산이 돼서 총112억 3,700만원의 차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주요 차액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과에서 평촌∼신림간도로개설공사비 109억 3,300만원과 양지마을도로개설공사비 등 3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차액에 대한 발생원인을 말씀드리면 당초 실무부서인 도로과에서 평촌∼신림간도로공사비를 경기도와 협의가 지연이 되는 관계로 국·도비 집행잔액에서 제외를 시키고 저희한테 2월말 경에 세정과로 통보를 해서 저희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 후에 세출결산부서인 회계과에는 결산자료를 5월 1일날 제출을 했습니다만 제출하면서 회계과에는 또 보조금집행잔액으로 제출을 해서 1회 추경예산에는 이미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이 됐고 또 결산시점에서는 사업이 완료된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결산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조금은 줄어들고 순세계잉여금은 그만큼 늘어나서 결산서상에 차이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보관형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평촌∼신림간공사비 등 차액은 현재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예산에 세입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차액에 대한 이자는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세출로 편성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 이자는 없습니다. 향후 조치 계획은 금년도 2회 추경시에 평촌∼신림간도로개설공사비를 결산대로 보조금 잔액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추계의 정확성 보장을 위한 대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각 과에서 세입과 세출 잔액, 그리고 이월사업비 등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취합부서인 세정과로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작업이 9월 달에 시작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각 과에서 시기적으로 정확한 수치를 추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각 상급기관이나 각 자치단체에서도 산출방법에 대해서 많이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별다른 대안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수요인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측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이번에 차액이 발생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까 이천우위원장님께서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하신 이자반환금 7만 2,000원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농협중앙회 호계동 지점에서 시세공과금을 하반기에 결산이자를 불입을 할 때 착오로 불입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하반기분만 불입을 해야 될 것을 총괄로 이번에 불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차액을 과오납으로 환불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정관용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2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주민세가 직접세가 아닌 간접세여서 저항이 없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주민세는 대부분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한 것에 대한 주민세가 나가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직접세가 아닌 간접세라고 답변을 해주셔서요. 그게 어떻게 간접세입니까? 직접세죠. 간접세라고 하면 주세 같은 거, 주류에 붙는 주세나 그런 것들이 소비를 하면서 붙는 것들이 간접세지. 어떻게 주민세가 직접세지 간접세가 됩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1회 예산서에는 524억원이 되어 있고 결산서에는 412억원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내용이 평촌∼신림간고속도로에 109억원하고 양지마을도로개설 3억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거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고 이 자리에서는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일단 524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가지고 올해에 일반재원으로 해서 사업예산으로 다 편성이 됐다는 그 524억원을 일반 어떤 사업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되어 있는 거죠?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잉여금이 412억원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는 412억원이라는 얘기 아니예요? 잉여금이?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112억원에 해당하는 것은.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건 추경자원으로 해서 다시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게 됩니다. 반환금을 편성을 해서 그건 집행잔액으로 해서 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이천우위원장

그게 아니죠. 524억원의 재원을 524억원 어치 어디에 어떠한 사업으로 쓰겠다고 편성을 해놨어요. 그렇죠? 잉여금으로 잡아놨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이니까. 일반재원자금으로 편성해서 어디엔가 이미 쓰였고, 앞으로 어디엔가 쓰일 것 아닙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12억원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12억원이 모자란다는 얘기죠.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맞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모자란 112억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추경예산에 추가로 세입을 확보를 해서 그걸 채워야죠.

이천우위원장

세입을 어떻게 확보를 해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추경예산에 세입자원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만약에 이 와중에 추가로 늘어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세입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할거예요? 추경에 없다 가정할 경우에.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세정과에서 정확하게 세수추계를 해서 추경이 없다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럴 때는 좀 문제점이 발생이 돼죠. 완전히 없을 때는.

이천우위원장

이게 전년도에 이어서 2년째라는 거 아십니까? 과장님? 순세계잉여금 빵구나는 게 그것도 100억 단위로 오차가 생기는 게 한번도 아니고 두 번째 라는 거 아세요? 두 번째 맞죠? 100억 이상씩.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취합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착오도 있고 한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전년도에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거든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답답합니다. 진짜. 아까 그 총무국에서도 그렇고 재정경제국도 그렇고 어떻게 더 이상 의회에서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하십시오. 계속해서 남기성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남기성입니다. 먼저 정변규위원님께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사업비 1,020만 9,000원의 불용처리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경기도에서 작년도 11월 말경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확대 및 저효율기기와 고효율기기 비교 전시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 경기도 각 시·군으로 균등배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와서 이 사업을 편성을 못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민원실에 그 기자재 전시대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민원실에 우리 관내 생산품의 전시장이 있기 때문에 장소가 협소해서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재해대책복구비를 예비비에서 집행한 사유 및 재해대책기금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7월 14일과 15일 집중호우로 우리 시의 농작물 피해는 10농가에 1만 3,000평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총 농업재해대책지원비는 1,051만 3,000원으로 국비가 76%인 799만 8,000원, 도비가 7%인 79만 3,000원, 시비부담이 17%인 176만 2,000원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하면 재해대책사업비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시부담금 176만 2,000원을 예비비에서 부담해서 집행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재해대책기금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 제4조에 의거 농작물피해는 국·도비가 부담된 사업비로서 재해대책기금에서 집행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남기성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근찬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근찬입니다. 맹명재위원께서 질의하신 경기도신용보증재단출연금에 대해서 안양시 총출연금이 얼마인지, 또 그 동안에 몇 개 업체가 혜택을 받았는지, 회수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신용보증기재단출연금은 경기도에 있는 관내 담보력이 부족하고 자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각 시가 출연하는 출연금의 4배까지 보증함으로써 기업에 크게 도움을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 동안에 '99년도에 5억 3,500만원, 2000년도에 10억원, 2001년도에 5억원 해서 20억 3,500만원을 출현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가 출연금의 4배인 81억 4,000만원까지 특례보증을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99년에는 15개 업체에 11억 800만원, 2000년도에는 39개 업체에 41억 1,400만원, 2001년도에는 30개 업체에 18억 9,200만원해서 전체 84개 업체에 71억 1,000만원을 특례보증을 받았습니다. 금년 결산감사시에 지적된 재단해산시 출연금 회수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저희가 그 부분에서 통상적인 예를 봐서 이번에 결산시 지적사항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난 6월 24일날 경기도에 우리 시 출연지분에 대한 회수에 대해서 규정을 삽입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해산시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청산절차에 따라서 경기도에 귀속되게 되도록 정관에 되어 있고 도에서는 각 자치단체의 비율에 따라서 재배분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현재 약 1,800억 정도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당장에 해산될 사유는 합병 또는 파산인데 합병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기금은 남아있고 파산이 된다는 것은 아직까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금회수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우리 시에 많은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김근찬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국제협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김성수입니다. 정변규위원께서 해외경비집행 및 증빙서 보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및 통상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국외여비 기준에 따라 출장자의 항공료, 숙박비, 현지 교통비와 식비,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통행료와 업무추진비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항공료를 비롯한 국외여비는 국가별, 지역별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출국 2일 내지 3일 전에 환율을 적용해서 개인별로 계좌입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통행료, 업무추진비용 등은 대체적으로 현지에서 환전해서 지급하고 영수증을 징수하여 귀국한 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제반서류는 회계서류로 되어 있어 보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성수 국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내지는 추가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의 총무국 및 재정경제국의 소관을 질의를 종결하고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께 질의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심사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한 간담회를 갖고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변규간사님 나오셔서 간담회에서 논의, 작성한 당 위원회 결산승인심사의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변규

정변규위원

총무경제위원회간사 정변규위원입니다. 간담회 결과 작성한 심사의견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시정사항과 보완사항을 아래와 같이 즉시하는 바 향후 집행기관 관련 부서에서는 지방재정운용에 적극 반응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첫째,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잉여금 이월액의 최소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는 2000년도에 비하여 재정자립도가 88.5%에서 86.5%로 약간 줄어든 반면에 재정력지수는 102.1%에서 110.8%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예산의 집행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아직까지 예산의 미집행으로 인한 잉여금 이월액이 47.7%인 2,578억원 이상 과다하게 발생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고질적인 체납자관리와 징수방안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서 일반회계의 지방세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22%인 378억 3,000만원이 미수납 되었는 바 주요미수납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세 30억 7,000만원, 자동차세 25억 3,000만원, 재산세 4억 4,000만원, 과년도 수입이 308억으로 체납이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납의 증가는 고질적인 체납자의 증가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체납관리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보다 엄격하게 체납자를 관리하여야 하겠으며 아울러 그에 따른 체납액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불용액과다발생과 관련하여 50%이상 불용액발생의 최소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50%이상 불용액 발생은 총 16건에 9억 9,000만원으로 평균 76.4%로 불용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바 불용액 발생이 예산절감의 한 측면도 있다지만 100% 전액 불용처리 된 것이 총 4건에 8억 800만원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예산편성단계부터 건전재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불용액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제단체풀보조금의 지급 및 정산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관내 사외단체나 비정부기구에 대한 풀보조금의 지급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그 기준과 지급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비의 정산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제단체풀보조금의 집행과 정산에 관련된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과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의 차이점에 관하여 주의를 촉구드립니다.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은 411억 8,000만원으로 결산되었고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은 524억 2,000만원으로 그 차액이 110억 이상의 차액이 발생하는 바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반납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 예산회계원리에 위반하였는 바 집행기관 관련부서의 강력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비비지출관련 심사의견의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시정사항과 보완사항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는 바 향후 집행기관 관련부서에서는 지방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동안구소관 회계관리비 중 인건비와 예비비지출과 관련하여 강력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결산서 210페이지 동안구청 소관 인건비는 예산현액 93억 9,000만원 대비 90억 8,000만원이 집행되고 3억 1,000만원이 불용되었던 바 결산서 277페이지의 동안구 소관 회계관리비 중 인건비 2,9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는 바 예비비로 집행을 아무런 목적이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하였으며 아울러 예산의 이용전용을 통하여 인건비로 충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하는 등 예비비설치 및 목적에 상치되어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위반된 사항으로 관련기관의 강력한 주의 촉구와 엄중한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둘째, 결산서 275페이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과 관련하여 주의를 촉구합니다. 예비비지출은 예측할 수 없었던 예상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 첨단산업관련 안양벤처밸리선포식 예산 1,700만원의 지출은 사전에 총무경제위원회에 지출에 따른 불가피성에 대한 사전보고도 없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따라 불합리한 예비비지출이라 판단되는 바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우위원장

정변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결산심사의견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 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국장님께서 이 의견서에 관련해서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재정경제국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동안구청 관련 예비비사용은 예산의 융통성의 원칙에 의해서 예비비사용보다는 전용이용, 말하자면 전용을 해도 되는 사항을 예비비를, 말하자면 전용이 더 탄력성유지에 좋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이 점 저희들이 깊이 뉘우치고 다음에 예산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다음으로는 재정경제국장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비비지원에 관한 벤처밸리선포식 때에 의회에 사전보고 없이 집행된 부분이라든가 또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이 과다발생하게 된데 대해서 노력을 당부하는 건, 또 많은 체납액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이렇게 하신 점도 그렇습니다. 이 모두가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데 이런 일이 발생한 점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집행부에서는 금번 결산승인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 참고하여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