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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육광수 의원 발언

143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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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

육광수위원장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되겠습니다. 1. 김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김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4. 김천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천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안녕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성대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역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제안한 김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 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가 제34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이 제35조로 변경되어 인용조문을 변경하였고 나머지 조문인 안 제1조부터 7조까지,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약칭사용, 띄어쓰기, 알기 쉬운 용어 사용 등을 개정 한 사항입니다. 김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은 2011년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관련 법령의 폐지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에서 위원회 명칭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김천시정조정위원회로 변경 하였고 안 제3조 제6호 농지개혁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및 제7호 농지확대 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개발위원회에서 처리 할 사항은 관련 법령인 농지개혁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이 폐지되어 삭제 했습니다. 안 제10조제10호 지방재정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 할 사항으로 변경 되어 인용조문을 변경 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조문인 안 제2조, 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띄어쓰기, 알기 쉬운 용어 등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은 2011년 3월31일부터 4월20일까지 20일간 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 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규정이 기존의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2011년 3월 8일 개정 되어 2011년 9월9일에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의 주민 정보 공개와 참여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예산편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과 공고의 의무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토론회, 인터넷 설문 조사 등 의견 수렴 방법을 규정 하고 있으며 안 제9조 이하에서는 수렴된 주민의견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시 위원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토록 과거에 지속적으로 권장한 바 있으며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개정 법규 시행 전 전국의 지자체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전면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도내에서는 7개 시군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대다수 지자체가 입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시보와 시홈페이지 입법 예고했으나 접수 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김천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 하고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는 상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서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로 변경 하였으며 나머지 조문인 안 제2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자치법규 입법 형식에 맞도록 띄어쓰기 및 한자를 우리말로 개정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1년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김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자치법규 입법 형식에 맞도록 개정 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인용조문을 지방재정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로 개정 하였으며 안 제2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띄어쓰기, 한자를 쉬운 우리말로 개정하는 등 자치법규 형식에 맞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 예고했으며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천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고 자치법규 형식에 맞게 개정 하고자 상정 하게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김천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상위법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지방재정법 제16조2에서 지방재정법 제33조로 변경 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자치입법 형식에 맞도록 띄어쓰기와 우리말 사용, 약칭사용 등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는 2011년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했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 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전부 개정 및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서재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재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6월 8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이 지방자치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약칭사용, 띄어쓰기, 알기 쉬운 용어 등 자치입법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2011년 6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시정조정위원회를 김천시정조정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법률 폐지·변경으로 인해서 농지개혁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및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개발위원회에서 처리 할 사항을 삭제하고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변경 하는 등 관련 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법령을 변경 하고 약칭사용, 띄어쓰기, 낫표사용 등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김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2011년 6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임의 규정이 강행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예산편성 단계부터 정보 공개와 주민참여보장, 예산 편성에 주민 의견 제출, 주민참여 예산운용계획 수립, 주민참여 예산 운용계획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 또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예산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김천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2011년 6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3항이 지방재정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띄어쓰기, 한자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등 자치입법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2011년 6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 또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가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로 상위법 인용 조문이 변경 되었고 또한 띄어쓰기, 한자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등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 됩니다. 마지막으로 김천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2011년 6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6조의2가 지방재정법 제33조로 상위법 인용 조문이 변경 되었고 띄어쓰기, 쉬운 우리말 사용 등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 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없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학

황병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바뀌었다고 설명 하셨는데 맞습니까?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김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제7조에 보면, 4페이지입니다. 의견수렴 방법 등 ①시장은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 할 수 있다. ②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은 이 부분은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으로도 여겨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가 7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영천하고 상주, 군위, 청송, 영양, 군부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11월부터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보면 보통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한 적은 없고 서면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조사할 때 당신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어느 분야에, 예를 들어 복지분야, 아니면 관광, 문화, 도로 분야에 어느 분야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문항을 일곱 여덟 개 해서 임의적으로 받으면 이게 의견 수렴하기가 통계 내기가 곤란하니까, 또 예를 들어서 재정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들어서 그것을 최대한 반영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했으면 주민의견 제출 결과가 우리 주민들은 예산을 우선순위를 이런데 두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뜻은 알겠는데 어차피 강제 규정으로 된다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발전적으로 예산을 잘 수립하자는 뜻인데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는 또 안 할 수도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수정을 이 부분을 수정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의견수렴 방법을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 하여야 한다, 이래야만이 이것이 강제규정의 의미하고 맞아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이게 이런 경우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우리보다 앞서 시행하고 있는, 물론 경북에는 7개 자치단체 하고 다른 시군도 있는데 사실 이 제도가 하나의 권장사항에서 강제 사항으로, 사실 여기에 주민들이 의견을, 앞선 자치단체를 봤을 때 없었습니다. 이 안은 전국적인 준칙에 의해서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게 우리가 임의대로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것은 우리시만 전국적인 형평성에 봤을 때 주민참여를 보장하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글쎄 김천시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안을 만드는데 기획실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같으면 운영조례안이 이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주민 참여 이 부분이 말입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예, 지금 여기 6조나 7조의 사항을 보면, 그죠?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6조에 보면 우리가 지방재정법에서 이런 규정을,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니까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라고 추상적으로 이렇게 문구를 잡아 놓으면 지금 임시에서 강제 규정으로 바뀌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7조2항에 보면 시장은 필요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 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강제 규정에 의하면 수렴하여야 한다고 해야만 이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6조 같은 경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는 공고 하여야 한다고 반드시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6조는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7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규정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이것을 상위법을 넘어서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 전부 전국적인 형평성을 봐서 위에서 준칙을 만들어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만 그렇게 바꾸는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것이 경상북도나 전국에 비해서 좀 빠르게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만드는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일찍 서둘러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나 안에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의견수렴을 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다고 추상적으로 이렇게 적어 놓는 것은 잘못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전시성의 행정의 일환으로 조례안을 만들어 놓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법상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 해보고 자치단체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면 상위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문을 바꾸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개 단체가 하고 있지만 11월부터는 전국 동시에 이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가 같이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 상위법이 개정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잘 이해 해 주실 것을 바라고 이 부분에서는 하여튼 이른 감은 좀 있는 것 같고 하니까 잘 이해 하셔서 운영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황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다른 것 보다 7조 6조 보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면 주민이 어느 정도 예산을 알고 참여 한다고 봅니까? 우리 의원들도 예산 관계에 대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전에 해서 하는데 위에 상위법도 좋지만 현재 예산을 김천에서 일반 시민들이 그 전에 시의원을 했든지 공무원을 했든지 이런 분들 아니고 그 많은 것을 어떻게, 여기에 나오데요. 서면, 인터넷 설문조사도 하고 공청회, 토론회도 한다는데 예산을 언제 짜고 언제 토론회를 하고 공청회를 합니까?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책자를 11월에 받는데 시의회에서, 그 전에 그러면 8월 달 지금쯤 준비해야 되겠네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해서 그것을 공개해 주어야 시민들이 하지 시민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소리는 못하잖아요.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보통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설문 문항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보면 귀하의 연령은 몇 대입니까? 아니면 성별 직업이 뭡니까? 우선적으로 투여하여야 할 예산 분야, 선행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민참여 제도는 처음 시작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선행적으로 주민도 예산 편성 과정에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고,
경규

임경규위원

의견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도 모르고 공개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우리 의원들도 들어와서 1년 2년 동안 애를 먹고 있는데 무슨 공청회를 해서 어째 돼요? 이것이 아무리 상위법이라도 내가 봐서는 전혀 눈가림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를 하나의 법적으로 지방재정법에서 이렇게 보장하고 있다 그런 선행적인 의미가 있고 이것은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주민 예산 참여제도를 운영하면서 이것이 아마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발전 되어 나갈 겁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예를 들면 경로당을 짓는다 수리 한다 2억 3억을 해 놨다 2천만 원 씩 15군데 한다, 지금 딱 어느 지역이라고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포괄로 묶어 놓은 것도 포괄로 하지 말고 전부 풀라고 하면 다 풀어야 되잖아요.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는 안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우리가 말하는 예산서에 있는 예를 들어 경로당 건립이 얼마다 이 정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 단계에 어떤 도로분야를 우선해야 된다 관광 분야를 우선해야 된다 아니면 김천시에서 공간을 조성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출 받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만드는 자체가 잘못 된 것이잖아요.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상위법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한번,
경규

임경규위원

주민참여를 하면 남들 보는 겉치레 밖에 안 되잖아요.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계속 발전 안 하겠습니까? 처음 단계니까 이렇게 임의 규정에서 정말 한번 강행규정으로 하도록 해 놓고, 그런데 임의 규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단체에서도 그렇게 실효성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법적으로 공개행정 주민참여 이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선행적인 의미를 두는 것으로 위원님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그러면 공개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몇 월 달에 해요?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 우리가 각 실과소에 공문을 내서,
경규

임경규위원

받는 것이 언제 받아요?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의회 제출을 정례회 시작되기 20일 전에 안 합니까? 보통 예산하고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예산 편성 하는 단계부터 공고하는 거죠.
경규

임경규위원

9월 10월까지 받아서 11월 12월 두 달 동안,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날짜는 약간 앞당겨서,
경규

임경규위원

대강 봐서 할 때 9월 10월 그러면 그 전에 여름에 8월 달에 다 받아야 되네요. 실과소에 받아서 공고를 하려면 공고 기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예산 편성 단계에 공고 하는 거죠. 예산편성 단계부터. 우리가 이렇게 2012년도 예산을,
경규

임경규위원

단계가 언제라요? 단계 날짜가 언제쯤 됩니까?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하게는 이야기 할 수 없고 우리가 보통 실과소에서 받는 것이 9월 달로 보시면 됩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9월초에 받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봐서는 9월 10월까지 대강 나오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해서 그때 공고 한다 이 말입니까?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예, 의견을 제출 해 주세요. 당신은 성별이 어떻습니까? 직업이 뭡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 반영하면 좋겠습니까? 이 정도 문항을 받아서 통계를 내 보는 겁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시에서 그러면 설문을 받아 본다 이 말입니까?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경규

임경규위원

알았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경규

임경규위원

예.
광수

육광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7.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서정하총무과장

안녕 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정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자부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11년 2월 9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반영 개정 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국외여비 카드 결제 및 정산 실시로 국외여비 사용 시 숙박비는 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운임과 숙박비를 정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띄어쓰기나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는 등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 하는 겁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법령은 공무원여비 규정이 되겠습니다. 2011년 5월 11일부터 6월1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사전 협의 사항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서재동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2011년 6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공무원여비 규정 개정으로 주요 내용은 국외여비 사용 시에는 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운임과 숙박비에 대하여는 정산을 실시토록 하는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반영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8. 김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김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김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자치법규 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하여 그동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인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명을 김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서 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 하였고 상위법 변경에 따라서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 되었으며 김천시정보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은 위원장을 당초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을 15명 이내 임기는 2년으로 구성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중요한 사항의 변경,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 분석 점검, 기관 정보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심의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정보화 책임관을 정보화를 총괄하는 과장에서 정보통신과장으로 변경 지정 하였으며 주요 업무는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연계·조정,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과 체계적 관리,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 업무의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 해 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외 2개 법률이 있습니다. 관계 부서 의견과 예산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로는 2011년 4월 7일 공고하여 4월27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제출 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천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본 조례안을 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상위 법령이 폐지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자민원창구 설치 운영에 대한 상위 법령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 전자정부법 제9조제1항 내지 2항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강행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개정 하였고 부서 및 부서장 명칭을 직제에 맞게 정보화 부서를 정보통신과로, 정보화 부서의 장을 정보통신과장으로 개정 하였으며 형식도 자치법규 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으로는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외 3개 법률이 있습니다. 관계부서 의견과 예산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로는 2011년 4월 7일 공고하여 4월 27일까지 20일간의 입법 예고를 거쳤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김천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조례안을 확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서재동전문위원

의사일정 8항부터 9항까지 정보통신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6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 김천시정보화촉진조례를 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로 제명을 변경코자 하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김천시정보화위원회 설치, 정보화책임관 지정 등 상위법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2011년 6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이 전자정부법 제9조제1항, 2항으로, 전자민원창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상위법령이 변경 되었고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정보화 부서를 정보통신과로, 정보화 부서의 장을 정보통신과장으로 변경 하는 등 상위 법령이 폐지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0.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실시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코자 하는 것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가장 알차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기간의 7일 이내의 짧은 기간임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부분의 자료만 엄선 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로 행정개선과 발전이 되도록 계획서 작성에 위원여러분의 고견을 반영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계획서 작성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동

서재동전문위원

안녕 하십니까? 전문위원 서재동입니다. 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및 일정, 3. 감사방향, 4. 감사 대상 부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6. 감사반 편성과 7. 감사장소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8. 감사실시 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일반사항으로 감사 개시일에는 감사 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감사요령 설명이 있습니다. 감사종료일에는 감사 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이 있습니다. 감사 개시 및 종료 시에는 수감 기관의 국소장 및 과장이 참석합니다. 감사시 공통사항으로는 선서, 현황 설명, 질의응답, 자료 요구 및 현지 확인이 있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선언, 증인선서, 국소장 인사 및 간부소개, 현황설명, 질의응답,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 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선서요령 설명, 선서이유, 처벌규정 등을 위원장이 주지 시킵니다. 증인선서는 국소장이 합니다. 서명날인은 국소장과 과장이 각각 하여서 위원장님께 제출 합니다. 현황설명과 질의응답은 국소장 임석하에 과장이 현황설명 및 답변 합니다. 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 감사보조,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7월 5일 화요일 10시부터 감사대상부서는 총무과, 새마을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세정과가 되며 7월 6일 수요일 10시부터는 회계과, 정보통신과, 종합민원처리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서울사무소가 되며 7월 7일 목요일 10시부터는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홍보담당관실, 지역보건과, 건강증진과, 중앙보건지소가 되며 7월 8일 금요일 10시부터는 어모면, 대신동, 증산면이 되며 7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강평 및 감사종료가 있습니다. 주요 감사 사항은 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붙임 서류와 같습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은 감사대상부서, 주요감사실시내용, 감사결과 처리의견, 즉 시정요구, 건의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광범위한 자료 요구보다는 핵심적인 자료 요구로 깊이 있는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평소 시정에 대하여 미흡하다거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하여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자유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속기와 녹음을 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기록중지

11시17분 기록개시

속기와 녹음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작성한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산회

광수

육광수출석위원

김세운 강순옥 이호근 임경규 황병학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