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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영환 의원 발언

103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9-09

김영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변규

정변규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03회 정례회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심사와 관련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를 위하여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7일 본청 및 사업소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에 이어 오늘은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소관에 관하여 특위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했다고 판단되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한 결과를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문일답 형식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시어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먼저 동안구청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001세입·세출결산서 276페이지, 277페이지 예비비지출에서 보면 지방공무원보수규정개정 대통령령 제17410호에 의해서 공무원조정수당이 인상되었는데 1인당 몇 퍼센트의 수당이 인상되었는지 묻고 싶고요. 동안구보건소 공무원봉급조정수당 370만원과 동안구 회계관리에서 3,600만원과 5,200만원의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원인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01세입·세출결산서 페이지 285페이지에 명시이월비에서 안양3동 신안초교 입구 도로 개설공사비 9억 2,5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2002년도 올해에도 보상 협의조차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토지주가 상가를 보수하여 상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진행계획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후 예산산출의 근거내역을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

김기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우리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70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불용액건에 대해서 우리 동안구청장님께서는 앞전에 입장을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인건비가 3억 7,600만원이 만안구에 불용처리가 됐고 동안구에 3억 1,0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이걸 충분히 행정과목 내에서 전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인건비 처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만안구청장님께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결산서 173페이지 보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 관련해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 내역이 있습니다. 만안구에 이게 9,500만원이 예산액이 편성이 돼서 불용액이 9,100만원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안구에는 213페이지에 보면 동안구에도 이게 거의 그대로 불용액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걸 나중에 예산편성시에 그냥 한 500여 만원이면 이 항목이 처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 건지, 이걸 사용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예산편성 할 때 어떤 용도로 쓰려고 했는지 그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만안구청장님께서 같이 해 주시죠. 양쪽 공히 비슷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안구청 총무과장님께 결산서 277페이지 세항 회계관리에 대해서 아까 김기용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7쪽에 보면 세항이 회계관리, 세세항이 경상예산 인건비해서 목이 인건비 수당입니다. 사업명은 공무원봉급조정수당 해서 6,600만원이 지출 결정액인데 2,916만원 지출하시고 3,680여 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무원봉급조정수당 해서 5,200여 만원이 지출 결정액인데 이 5,200만원 그대로 불용처리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IMF직후에 공무원들 수당 내지는 이런 것이 감소가 돼서 그것을 보충해 주는 차원에서 대통령령 제17410호로 해서 규정이 돼서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이 금액이 불용처리가 될 때에는 물론 만안구라든가 다른 사업소에 보면 다 지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불용처리 됐다는 것은 다른 예산을 전용을 해서 지출을 하고 이 예비비에서 지출결정이 되어 있는 금액이 불용처리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세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국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결산서 275페이지를 보면 도로건설관련 도로과 예산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 배상금으로 3,900만원이 예비비로 지출이 됐는데 구체적인 소송수행 내용과 예비비로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

김국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집행기관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시간을 좀 주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어느 정도 시간이면 되겠습니까?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45분쯤.
변규

정변규위원장

회의는 10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구 만안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조영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께서 결산서 285페이지에 명시이월액 중 안양3동 신안초등학교 입구 도로개설공사비 9억 2,500만원에 대한 이월사유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부지가 현재 6m 도로에서 10m로 확장하는 도시계획이 '78년도에 고시가 됐습니다. 길이가 170m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6m가 10m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1차로 '97년도 7월부터 '98년 12월까지 보상을 추진을 하다가 상당히 소유자가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 2001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하고 좀더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 내에는 소유자가 지금 현재 건물을 가지고 있는 최보석이라고 하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보상은 모두 완료가 됐고 구 경남약국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대지가 157㎡, 또 건물이 주택하고 상가의 용도입니다만 1층에 소매점이 26평, 2층에 주택이 22.5평 또 지층에 간이음식점이 81.62㎡, 화장실 등 해서 모두 74.5평이 건물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상당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의 심한 욕설과 몸싸움까지 심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재결이라고 하는 것은 3회 정도의 보상 협의가 있어야만 재결이 들어갑니다. 금년도에 감정평가 끝난 것을 가지고 다시 협의가 들어갔었는데 그 협의자체에 응하지 않을뿐더러 그러한 안경박사라고 하는 그런 내부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를 할 때도 저희 담당공무원이 가서 기 감정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새롭게 투자를 해도 절대 보상이 안 된다고 설득을 했으나 그 건물소유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봐도 내가 보는 거니까 너희 여기 접근하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향후 처리계획은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요청 구비서류가 8월말까지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신청을 지난 9월 2일날 했고, 경기도에서 그 기간이 보통 한 3개월이 걸립니다만 실무적으로 저희가 금년 내에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생각 같아서는 늦어도 11월 중에는 그 건물을 철거를 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김기용위원님 답변을 마치고요.

김기용위원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변규

정변규위원장

전체 답변을 다 듣고 나서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그 다음에 김영환위원님께서 인건비 3억 7,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을 했는데 예비비를 지출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우리 김영환위원님께 상세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1년도 11월 14일날 대통령령으로 11월분부터 공무원봉급조정수당으로 본봉의 30%를 지급토록 하라는 이러한 지시가 있게 돼서 우선 집행을 하게 됐다는 동기를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서를 보셨겠습니다만 예산산출기초에 보면 인건비라고 하는 목속에 산출기초는 아주 다양합니다. 기본급이 있고, 상여금이 있고, 이 수당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전산업무수당, 통신장려수당, 자동차운전업무수당, 민원업무수당, 기술업무수당, 기술업무가산금, 위험수당 또 기타직 보수에서 청원경찰 여기에서 자녀학비수당이다, 감독자수당, 장기근속수당, 시간외 이러한 등등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우선 그 11월 달에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이러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시기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를 주라는 기준을 가지고 우선 이 정도의 기본급의 30%를 수당으로 주라고 하니까 그 해당되는 1억 1,4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결산에서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수당의 목을 다 결산에서 정리를 해보니까 약 3억이라고 하는 돈이 잔액으로 결과적으로 남은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에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수당이 있지만 좀 시간이 소요가 되더라도 정확한 판단을 했었으면 이러한 결과가 있지 않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환위원님께서 두 번째 결산서 173페이지에 체육진흥관리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서 9,100만원 전액이 불용액이 된 사유를 물으시면서 동안도 내용이 같다고 같이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1년도에 동대항 체육대회비가 동별로 공히 만안이나 동안이나 600만원씩 곱하기 31개 동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만안같은 경우는 14개 동으로 8,400만원 또 단오제행사비가 동당 50만원 곱하기 14개 동, 이게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7월 15일날 우리 안양시에 큰 수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행사 자체가 완전히 보류가 됐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목적의 행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았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김국진위원님께서 결산서 275페이지에 부당이득반환금 패소 배상금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만안에 2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양9동 동사무소 바로 뒤에 신안빌라라고 하는 빌라가 있습니다. 이 빌라를 건축을 할 당시에 원건축주는 단지와 단지사이에 도로를 개설을 하고 건축을 완공시키고 난 뒤에 일반인한테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단지와 단지사이에 있는 도로가 그 원건축주인 개인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소유자가 이 도로는 공공용도로가 아니고 내 사유지다 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그 소송에 저희가 패소를 해서 그 동안 사용했던 도로사용료 그게 부당이득금이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로 지출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그 도로를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용도로로 확보를 한 그런 사항이 하나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역시 안양9동인데 그 삼거리에서 공군부대 입구까지가 현재 자연발생적인 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강산들 앞에 있는 현재 쓰고 있는 도로가 역시 개인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 소유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역시 앞에서 설명드린 신안빌라와 같은 사유가 돼서 저희가 그 동안 사용했던 사용료를 주고 또 그 도로의 사유지를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그 도로에는 그 사건과 똑같은 사유가 굉장히 많이 내포되고 있는 그런 현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마지막 추경에 부랴부랴 그 도시계획도로를 확정을 해서 공사를 시행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으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도로개설 내지는 확장을 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9월 말쯤 용역이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 내수를 하고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이것도 요원합니다. 저희가 우선 파악을 해보니까 100억이 넘는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다른 곳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도로는 추진을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도로 외에 일반적인 현황도로에도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내포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보충질의 있으시죠?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조영구 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최보석 소유지 보상금이 시설비를 포함한 돈이 9억 2,500만원인지 그걸 묻고 싶고 사업예산 산출근거를 서면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안 됐습니까?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오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서면답변을 받으면 되고 9억 2,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9억 2,500만원속에는 금년도 최보석의 건물이 저희가 재결이 돼서 수용이 되면 공사하는 것은 얼마 기간이 안 걸리고 예산액도 공사비가 6,0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최보석씨한테는 편입토지가 48㎡에 8,600만원, 건물은 일부가 헐려도 전체를 저희가 보상을 줘야 하기 때문에 9,700만원, 또 이주정착금이라고 해서 이사비용입니다. 그게 95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9,362만원이 되고 다만 김기용위원님께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성원아파트 앞쪽으로 민원이 발생됐던 곳이 있죠? 그 아파트가 아파트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자기네 부지를 도로로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보석씨의 건물이 헐려서 도로일부가 개설이 되어도 전체가 10m로는 확보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나면 자기네 현재 되어 있는 그 담을 안으로 들여쌓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170m가 폭 10m로 전체가 개설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까지 첨가합니다.

김기용위원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면 9억 2,500만원에 최보석씨가 지금 보상받을 돈은 1억 9,300만원 아닙니까?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네.

김기용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아놓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지금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건데.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김기용위원

알겠습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죄송합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

김영환위원께서 만안구청장님께 질의가 있으시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준비되시는 동안 잠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이 체육대회비로 지출이 돼죠? 그게 몇 월이죠? 동대항 체육대회로 지출이 돼야 하는데 수해 때문에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체육대회가 몇 월로 예정이 되어 있죠?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체육대회는 10월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10월인데 수해 때문에.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7월 15일날 수해가 났을 때 여기 이상인의원님도 계시지만 저희 만안에서는 인명피해까지 4명이 있었고 각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자원봉사를 해 주시고 복구를 하는데 연말에 추울 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고생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양에 이러한 수해도 있는데 정서적으로 지금 체육대회다, 단오제다 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 해서 각 동별로 그 자체를 금년에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김영환위원

앞으로는 뭐 이 예산은 필요한 예산이겠네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그렇죠. 작년 한해만 그러한 특수한 여건 때문에 보류가 된 것입니다.

김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김기용위원님께서 전체예산 9억 2,500만원 속에서 최보석씨가 1억 9,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이 사람 외에 6명에 대한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 토지 보상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돈은 나가지 않았고 이 사람 자체는 협의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보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협의만 이루어졌고 이 예산으로 보상이 나갈 겁니다.

김기용위원

그런데 그 분들은 보상에 응한 사람 아닙니까?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그렇죠. '나는 토지를 시에서 도로로 개설하는데 협의를 하겠다' 라는 협의만 이루어졌고 아직 돈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체가 보상비입니다.

김기용위원

이상하네. 여기 예산이 잡혀있으면 그 분들을 보상을 안 해 준 이유가 궁금한데요?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보상을 해줘야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최보석씨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말씀이 맞는데 그것만 일부 돼서 지금 제일 고질적인 악성민원은 최보석입니다.

김기용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그래서 그 중간에 끼어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성원아파트 앞도 있고 해서 중간에 일부 보상이 이루어져도 도로개설은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제일 고질적인 최보석씨에 대한 민원을 해결을 하면서 같이 집행을 할 그러한 생각으로 이월을 시킨 겁니다.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진호입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공무원 봉급조정 인상비율과 회계관리 인건비 중 예비비 5,200만원이 과다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은 2001년 11월 14일 대통령령에 의거 본봉의 30%를 지급토록 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안구 동사무소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5,200만원이 과다하게 불용된 것은 기존 인건비 잔액 중 5,178만 5,000원이 지출되어 예비비 인건비 전액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김기용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5,200만원을 예산을 잡았다가 불용처리됐다고 하셨죠?
변규

정변규위원장

예.

김기용위원

3,600만원의 불용처리 관계에 대해서 설명이 없으시네요. 그것도 회계관리쪽인데요.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5,200만원은 동사무소 인건비고 지금 말씀하신 3,683만 6,490원은 구청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리면 당초 지출결정이 6,600만원에 2,916만 3,510원을 지출하고 3,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기존 인건비 잔액 중 3,596만원을 돌려서 하는 바람에 이게 잔액처리된 겁니다. 불용액 처리된 겁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

이재문위원 질의에 구청장님 답변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재문위원

이것 똑같은 사안인데 다시 세부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

이진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동안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동안구 총무과장 이종구입니다. 이재문위원님께서 277페이지 회계관리 인건비에 구청 분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6,600만원 중 2,916만 3,510원을 지출하고 3,683만 6,49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동사무소 분 5,200만원을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한 사유는 무엇 인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직원 봉급조정수당은 당초 지급계획은 없었으나 중견기업의 봉급과 6.7% 의 차이가 발생해서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2001년 11월 봉급지출시 지출할 수 있도록 2001년 11월 현재 본봉의 30%를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대통령령으로 2001년 11월 14일 지급기준이 시달돼서 상기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직원 봉급조정수당을 별도 목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라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등 10여개의 타 수당과 같이 편성되었으며 수당 중 일부 부족한 2,916만 3,510원을 다른 목으로 되어 있는 인건비에서 전용해서 지출해야 되는 것을 업무미숙으로 전용지출치 못하고 수당 중 예비비에서 잘못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관련법규를 연찬 숙지 처리함은 물론 정확하게 확인해서 예산집행 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이재문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지금동안구 예산에 보면 회계부분에 경상예산이 137억 8,200여 만원이 2001년도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집행을 모두 하시고 지출원인행위를 잡고 난 다음에133억 8,000여 만원을 지출원인행위를 잡으시고 나서 불용액이 5억 2,800여 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하고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같이 비교를 해 본다면 동사무소는 인건비수당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입니다. 이건 30%를 대통령령으로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반예산에서 집행을 했다는 말씀이신데 구청 직 원 분에 대한 2,900만원은 여기서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지출하고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불용액이 5억 2,800만원이 남았는데 한쪽에서 일괄적으로 지출을 했다든지 아니면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든지 둘중에 하나를 택했어야지 어느 것은 본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2,900만원의 돈이 모자란다고 예비비 갖다 쓰고 또 본예산 인건비에서는 5억 2,800만원을 불용처리하고. 이게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여기 277쪽을 보면 동사무소 공무원 봉급조정수당해서 5,200만원을 불용처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 1년 11월 20일날 지급했다고 지출일자를, 원인행위 일자를 잡아놓고. 이것을 보면 저같이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이걸 한눈에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냐 는 얘기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책임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습니다.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재문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동의 예산이, 저희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 올린다면 17개 동이 있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부족한 동도 있고 일부동에서는 여유가 있는 동이 있습니다. 이 결산보고시에 시간여유가 있었다면 정확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정확하게 그것을 판단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인데 그때 시간이 좀 없었습니다. 또 동에서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다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연락체계가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한 상황에서 위에서는예비비로 지원하라는 지시도 있고 해서 아마 실무진의 부족한 경험에 의해서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

과장님! 인건비 예산액 중에서 3억 1,000만원이 불용이 됐죠?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

그리고 예비비 중에서 2,900만원을 사용을 했죠?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예.
변규

정변규위원장

이것은 분명히「지방자치법」120조를 위반한 거죠?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전도해서 사용을 했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 준해 가지고 잘못이 있었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

잘못된 거죠?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예.
변규

정변규위원장

인정하시죠?
종구

이종구동안구총무과장

예, 인정합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00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관련해서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됐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 당 위원회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의견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추천순서입니다. 관례에 따라 예결특위 간사인 김영환위원께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하시고 이상인위원님, 김기용위원님, 이재문위원님 이상 네 명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 위원회 간사인 김영환위원님으로 하고 이상인위원님, 김기용위원님, 이재문위원님이 소위원회 위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영환위원님 나오셔서 200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김영환위원

제103회(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장 김영환입니다.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월 7일 부터 9월 9일까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의견서 먼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2001회계연도 예산집행의 출납폐쇄일인 2002년 2월말까지의 예산집행 내역의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집행기관의 예산운영 실태와 집행의 효율성을 심사하고 차년도 예산편성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총괄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034억 6,000만원 대비 103%인 6,221억 8,000만원의 세입에서 3,643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2,578억 3,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는 바 2000년도와 비교하여 세입이 509억 4,000만원이 증가하여 8.9%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세출은 46억 7,000만원이 감소하여 1.3%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105% 인 4,259억 2,000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의 62% 인 2,537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1,721억 3,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99%인 1,962억 6,000만원의 세입에서 예산현액 대비 56% 인 1,105억 6,000만원을 지출하고 856억 9,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어 전체적으로 2000년도와 비교하여 잉여금이 발생비율이 3.2%나 증가되었고 1인당 재정규모는 전년도 45만 9,000원에서 42만 7,000원으로 3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1인당 조세부담은 전년도 21만 7,000원에서 22만 7,000원으로 1만원이 증가한 반면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88.5%보다 2%가 감소한 86.5 %를 나타내고 있어 집행기관에서는 재정운영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전년도 대비 319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도 전년도 보다 0.5% 증가한 90.2%의 양호한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자동차세와 주민세의 체납액도 전년도보다 5억원과 34억원이 각각 감소하여 보다 양호한 체납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고질적인 체납액이 일반회계의 경우 138억 8,0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3.8%를 차지하고 있어 보다 더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체납액 정리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183억 1,000만원의 90%인 1,962억 6,000만원을 실제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액이 적정성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미수납율이 10%를 상회하며 특히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징수결정액 365억 3,000만원의 64%인 233억 3,000만원을 수납하고 나머지 36%인 132억원을 미수납하였는 바 이는 특별회계 전체 미수납액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4,047억 7,000만원 중 63%인 2,537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188억 6,000만원은 이월되고 321억 1,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 바 2000년도와 비교하여 이월액은 241억원, 불용액은 122억 8,0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지출액은 143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되는 예산이 예산현액 전체의 37.3% 인 1,500억원이 넘는 것은 지역경제발전과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한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시 사업여건과 추진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편성하되 일단 편성된 사업예산은 조기에 발주하여 예산이 다음해로 이월되거나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은 411억 8,000만원으로 결산되었고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에는 순세계잉여금이 524억 2,000만원으로 그 차액이 110억 이상 발생하였는 바,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반납되어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 예산회계 관리에 위반하였는 바 집행기관 관련부서에 강력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예산현액 1,986억 9,000만원의 55.6%인 1,105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9.1%인 578억 4,000만원이 이월되었고 15.3%인 302억 8,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모두 예산현액 대비 50% 미만의 지출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차후에는 특별회계별 설치목적에 맞도록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특히 경영수익사업의 경우 '98년부터 2000년까지의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지출액은 전혀 없거나 예산현액 대비 1%에도 미달하는 극히 저조한 상태이며 2001년도에는 지출액이 예산현액 대비 14.4%인 23억 400만원으로 결산되었지만 이중에는 예비비등 과목으로 기타회계전출금 23억 300만원을 제외하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목적사업에 따른 실질적인 예산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예산을 관리 운용함에 있어 예산편성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예산운용의 신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용액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7.9%인 321억 1,000만원으로 2000년 보다 2.7%가 높고 금액도 122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원인별 불용액 현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가 13억 5,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23억 2,000만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은 241억 2,00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예산집행 잔액이 불용액의 75%를 차지하고 전년도의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도로건설 사업예산의 경우 예산집행 잔액이 무려 127억 5,000만원으로써 예산집행 총 잔액의 53%를 차지 하고 있으며 다음해로 이월되는 예산도 예산현액의 39.4% 인 237억 2,000만원으로 결산되었는 바 향후 사업예산 편성시 보다 더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수입계획 837억 4,000만원에 실제 수납액은 793억 3,000만원으로써 목표액 대비 94.7%의 수납실적을 거양하여 전년도보다 수납률이 9.9%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전년도보다 3억 4,000만원이 감소한 12억 3,0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상수도 요금 미수수익이 9억 8,000만원이며 그중 업무용과 영업용의 미수수익이 64.5%를 차지 하고 있어 상수도요금을 체납한 영업소에 대해서는 단수조치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비비를 지출 결정시기와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하게 지출 결정하였는지 심사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30건에 7억 7,00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그 중에서 야외수영장 물품보관함 구입비 2억 5,000만원, 안양벤처밸리 선포식 현수막 제작비 1,600만원 등은 예측 가능하였거나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집행할 수 있었던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한 사례로 판단됩니다. 이를 강력히 주의 촉구와 엄중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후에는 본예산과 추경예산 편성시 보다 더 신중을 기하여 편성하고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편성된 예비비지출을 지양하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에서 회계관리 인건비로지출을 결정한 내역을 보면 시 본청은 7,000만원, 만안구 1억 1,000만원, 동안구 1억 3,000만원을 예비비에서 각각 지출결정을 하고 나서 불과 1개월 후인 연말에 인건비 중 시 본청은 3억 4,000만원 만안구에 3억 7,000만원 동안구에 3억 1,000만원을 각각 불용처리 하였는데 지출 예정액을 잘못 파악하였거나 예비비 설치 본래 의도를 잘못 인식한 사례로 판단됩니다. 차후 예비비 지출을 결정할 때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

김영환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변규

정변규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이상인위원

자료가 여태까지 안 온게 있는데. 이상인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지금 까지 안오죠? 본 위원이 예비비 관련해 가지고 전체 예비비 비용과 재해대책비용으로 쓴 비율 그리고 나머지를 달라고 했는데 안 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이 자료 온 것은 제가 요구한 것은 그렇게 말씀 안 드렸고 전체 예비비 중에서 재해대책비로 쓴 부분이 몇 %고 나머지 일반사업을 한 게 몇 % 인지를 전체 통계 내가지고 갖다달라고 말씀드린 건데.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이상인위원님께서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도착하지 않는 이유가 어딨죠? 지금 이상인위원님 이건 받기는 했죠?

이상인위원

예.이게 아니고.
변규

정변규위원장

그런데 아마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잘못 판단을 하고 다른 내용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자료 언제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까? 지금 이상인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는 전체 예비비중에서 재해대책비 비율을 따지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서면답변서는 예비비를 재해복구비로 사용한 내역을 가져왔습니다. 그 비율만 안 나온 건가요? 자료를 다시 요구하는 겁니까?

이상인위원

자료를다시 갖다 주셔야죠.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변규

정변규위원장

예,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

지금 이채학위원으로부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부에게 자료요청이 있을 때는 오전에 자료요청 한 것을 지금 이 시간 또 자료요청 한 위원이 그것을 다시 찾았을 때 자료가 도착되는 것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도 방금 보고 받으신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년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향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계획된 예산사업은 조기에 발주하여 예산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거나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