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위원
제103회(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장 김영환입니다.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월 7일 부터 9월 9일까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의견서 먼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2001회계연도 예산집행의 출납폐쇄일인 2002년 2월말까지의 예산집행 내역의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집행기관의 예산운영 실태와 집행의 효율성을 심사하고 차년도 예산편성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총괄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034억 6,000만원 대비 103%인 6,221억 8,000만원의 세입에서 3,643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2,578억 3,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는 바 2000년도와 비교하여 세입이 509억 4,000만원이 증가하여 8.9%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세출은 46억 7,000만원이 감소하여 1.3%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105% 인 4,259억 2,000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의 62% 인 2,537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1,721억 3,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99%인 1,962억 6,000만원의 세입에서 예산현액 대비 56% 인 1,105억 6,000만원을 지출하고 856억 9,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어 전체적으로 2000년도와 비교하여 잉여금이 발생비율이 3.2%나 증가되었고 1인당 재정규모는 전년도 45만 9,000원에서 42만 7,000원으로 3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1인당 조세부담은 전년도 21만 7,000원에서 22만 7,000원으로 1만원이 증가한 반면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88.5%보다 2%가 감소한 86.5 %를 나타내고 있어 집행기관에서는 재정운영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전년도 대비 319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도 전년도 보다 0.5% 증가한 90.2%의 양호한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자동차세와 주민세의 체납액도 전년도보다 5억원과 34억원이 각각 감소하여 보다 양호한 체납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고질적인 체납액이 일반회계의 경우 138억 8,0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3.8%를 차지하고 있어 보다 더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체납액 정리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183억 1,000만원의 90%인 1,962억 6,000만원을 실제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액이 적정성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미수납율이 10%를 상회하며 특히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징수결정액 365억 3,000만원의 64%인 233억 3,000만원을 수납하고 나머지 36%인 132억원을 미수납하였는 바 이는 특별회계 전체 미수납액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4,047억 7,000만원 중 63%인 2,537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188억 6,000만원은 이월되고 321억 1,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 바 2000년도와 비교하여 이월액은 241억원, 불용액은 122억 8,0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지출액은 143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되는 예산이 예산현액 전체의 37.3% 인 1,500억원이 넘는 것은 지역경제발전과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한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시 사업여건과 추진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편성하되 일단 편성된 사업예산은 조기에 발주하여 예산이 다음해로 이월되거나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은 411억 8,000만원으로 결산되었고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에는 순세계잉여금이 524억 2,000만원으로 그 차액이 110억 이상 발생하였는 바,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반납되어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 예산회계 관리에 위반하였는 바 집행기관 관련부서에 강력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예산현액 1,986억 9,000만원의 55.6%인 1,105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9.1%인 578억 4,000만원이 이월되었고 15.3%인 302억 8,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모두 예산현액 대비 50% 미만의 지출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차후에는 특별회계별 설치목적에 맞도록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특히 경영수익사업의 경우 '98년부터 2000년까지의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지출액은 전혀 없거나 예산현액 대비 1%에도 미달하는 극히 저조한 상태이며 2001년도에는 지출액이 예산현액 대비 14.4%인 23억 400만원으로 결산되었지만 이중에는 예비비등 과목으로 기타회계전출금 23억 300만원을 제외하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목적사업에 따른 실질적인 예산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예산을 관리 운용함에 있어 예산편성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예산운용의 신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용액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7.9%인 321억 1,000만원으로 2000년 보다 2.7%가 높고 금액도 122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원인별 불용액 현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가 13억 5,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23억 2,000만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은 241억 2,00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예산집행 잔액이 불용액의 75%를 차지하고 전년도의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도로건설 사업예산의 경우 예산집행 잔액이 무려 127억 5,000만원으로써 예산집행 총 잔액의 53%를 차지 하고 있으며 다음해로 이월되는 예산도 예산현액의 39.4% 인 237억 2,000만원으로 결산되었는 바 향후 사업예산 편성시 보다 더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수입계획 837억 4,000만원에 실제 수납액은 793억 3,000만원으로써 목표액 대비 94.7%의 수납실적을 거양하여 전년도보다 수납률이 9.9%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전년도보다 3억 4,000만원이 감소한 12억 3,0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상수도 요금 미수수익이 9억 8,000만원이며 그중 업무용과 영업용의 미수수익이 64.5%를 차지 하고 있어 상수도요금을 체납한 영업소에 대해서는 단수조치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비비를 지출 결정시기와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하게 지출 결정하였는지 심사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30건에 7억 7,00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그 중에서 야외수영장 물품보관함 구입비 2억 5,000만원, 안양벤처밸리 선포식 현수막 제작비 1,600만원 등은 예측 가능하였거나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집행할 수 있었던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한 사례로 판단됩니다. 이를 강력히 주의 촉구와 엄중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후에는 본예산과 추경예산 편성시 보다 더 신중을 기하여 편성하고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편성된 예비비지출을 지양하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에서 회계관리 인건비로지출을 결정한 내역을 보면 시 본청은 7,000만원, 만안구 1억 1,000만원, 동안구 1억 3,000만원을 예비비에서 각각 지출결정을 하고 나서 불과 1개월 후인 연말에 인건비 중 시 본청은 3억 4,000만원 만안구에 3억 7,000만원 동안구에 3억 1,000만원을 각각 불용처리 하였는데 지출 예정액을 잘못 파악하였거나 예비비 설치 본래 의도를 잘못 인식한 사례로 판단됩니다. 차후 예비비 지출을 결정할 때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