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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문 의원 발언

104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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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쇠위원장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당위원회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의안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집행부에 관련자료와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자료를 취합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본 위원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모두 포함시키 되 중복되는 부분은 협의조정 하였으며 증인출석요구는 수감기관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해당부서 국장, 과장, 사업소장, 동장을 지정한 날짜에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간담회의 시 여러 위원님께서 설명 드린 내용 그대로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에 대해 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안들에 대해 보완하거나 정정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조용덕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이번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조금 더 내실 있고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특위 했던 참고인이라든가 그리고 청원했던 청원 당사자도 증인에 참고인으로 별도 삽입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2002년도에 우리가 조사특위를 하면서 미비 됐던 당사자를 참고인으로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오쇠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지난번에 조사를 했던 참고인을 출석시키자는 말씀이시죠?

조용덕위원

참고인을 출석요구에 넣어놓고 출석하는 것은 그때 사정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 당시에 우리가 조사특위를 해서 미비했던 참고인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청원건들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청원인들까지 참여할 수 있게 증인출석에 넣을 수 있도록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조용덕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참고인을 출석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고인을 어느 분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시키실 것인지 조용덕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중입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이번 행정감사는 심도 있고 정확하게 감사를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몇 단체를 참고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에 대해서 추진사항 및 일자 그리고 문제점이 아직까지 많은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경보 대표이사 및 책임자를 참고인으로 선택을 해 주기 바라고, 서울대 수목원관리사무소 소장 그리고 100만 그루 나무심기에 대한 실적과 그동안의 추진 세부계획에 대해서 시흥지역산림조합장을 참고인으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주택공사 경기본부 판매부장을 참고인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조용덕위원님께서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신 참고인을 행정사무감사때 참고토록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요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인 출석요구서 (도시건설위원회) 아울러 금번 감사활동 기간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시어 안양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어서 「타워아파트형공장건축허가에관한청원」이 지난 9월 11일자로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 9월 16일자로 회부됨에 따라 「안양시의회청원심사규칙」제6조에 의거하여 본 청원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청원과 관련해서는 심사결과 청원인의 요구대로 집행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위원회의 의견서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관련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타워아파트형공장건축허가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 소개의원이신 이재문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행정행위를 해야 하는 안양시가 행정편의를 위한 재량권의 남용으로 인·허가와 관련된 많은 시민이 시간적, 금전적 피해를 보고있는 작금의 실태를 개탄하면서 본 위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기관의 감시자로서 집행기관의 횡포로부터 선량한 많은 시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하에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오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등의 심도있는 청원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청원의 적법성여부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오해의 소지를 해소코자 「행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수단을 열거해 보면, 입법적 통제수단으로 첫 번째, 법규적 통제로서 법률이 재량권을 부여하면서 목적 및 고려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그 예이며, 둘째로 정치적 통제로서는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하여 재량권의 행사를 통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36조에서는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을 「지방자치법」제37조에서는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적 통제수단으로는 첫 번째 직무감독에 의한 통제로, 행정기관은 상·하의 단계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바 그에 따라 상급행정청은 하급행정청의 재량권의 행사에 대하여 또 감사권, 훈령권, 승인권, 취소정지권 및 주관쟁의 결정권 등을 들을 수 있으며, 두 번째 행정절차에 의한 통제로 행정의 절차적 규제를 통한 행정작용의 적정성 확보와 무분별한 재량권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에 의견서 제출, 청문, 공청회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과 동시에 기준공포 및 이유부기 등의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은 주목할만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셋째,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로 「행정심판법」은 위반한 처분은 물론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의 제기를 인정함으로써 행정심판의 방법에 의한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법적 통제수단으로 첫 번째, 법원에 의한 통제수단으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유월, 남용 또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 행정소송이 된다는 점과 둘째로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로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의 “재판이외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는 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량권의 잘못된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 중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정치적 통제권을 발동하여 본 청원의 장을 마련하였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청원을 통하여 집행기관에서 늦게나마 행정에 착오가 있음이 밝혀져 행정의 처분을 철회하고 민원인들의 요구를 수용하게 된다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민원인들이 겪어야 하는 시간적,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안양시의 행정행위의 실추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실익이 있음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권오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과 집행부의 관계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소개의견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타워아파트형공장건축허가에관한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타워아파트형공장건축허가에관한청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홍삼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양시의회청원심사규칙」제8조에는 청원인의 의견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일 청원심사에 청원관계자인 성일기계엔지니어링 최정규 대표 등 2인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되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공무원과 청원 관계인을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

권오쇠위원장

예.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본 건 청원이 2002년 9월 11일 안양시 이재문 동료위원을 소개위원으로 해서 본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월 11일 접수가 되고 9월 13일날 본 건과 관련하여 안양시건축위원회에서 본 건에 대한 건축위원회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청원건에 핵심되는 건축위원회의 회의관련 참석자와 회의록 대장을,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청원을 다루기 전에 어떤 판단을 했는 지가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9월 13일 안양시건축위원회회의록 대장을 본 회의장으로 가져와 주셔서 회의록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회의록은 우리 집행부에서 가져오도록 하고 우선 이 청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일기계 타워아파트형 공장신축에 대한 처리경위와 처분내용에 대하여 일자별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대장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건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청원건에 대해서 현재 결론적으로 반려된 것이 건축위원회에서의 자문에 의해서 장이 반려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본 건과 같은 건이 일어나면 계속 심의위원회 검토에 의해서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상위법을 무시한 상위법에 관계없이 심의위원회의 성격대로 하는 것인지, 상위법을 존중하는 것인지, 여기에 행정을 다루는 과장의 답변을 구하고 싶습니다. 현재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불편의 문제를 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안양이 비대화되어 있는 도시화에서 계속 그런 건축, 교통 발생요인에 대해서 건축을 어디든지 불허해야 된다는 말인데 그것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성일기계엔지니어링 최정규 대표께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허가신청 접수일은 언제였으며, 허가착공일은 언제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차 허가신청 시 용적률을 325.5%로 해서 2차 350%로 올렸습니다. 지금 청원 올리신 게 437.50%를 요구하시는데 애당초에 8층으로 요구하시지 처음에 6층으로 신청하셨는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안양시의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청원건에 대해서 지금 설계변경을 성일기계에서 했는데 이것이 안 된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우리 건축과 실무진에서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냐 아니면 우리 안양시에 다른 어떤 영향을 미쳐서 반려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성일기계엔지니어 링 최정규 대표께 묻겠습니다. 이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이며 또한 거기에 따른 종업원 수라든가 차량보유대수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 회사인지 규모를 말씀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방금 간사께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옥을 짓는다 이런 것은 당초에 설계를 해서 허가를 맡는데 제가 알기로는 1차에 한번 했고 또 그래서 완화를 시켜 가지고 지금 350%인가를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설계변경해서 437.50% 로 해서 8층으로 설계변경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애매모호한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큰 건물을 지으면서 이렇게 설계변경, 물론 설계변경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대충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신축에서는 용적률을 많이 늘린다기 보다도 내부의 구조조정 같은 것을 주로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뭐가 있으며, 또한 2층이 더 올라가면 전문가는 아니지만 본 위원 상식으로는 구조진단도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감안돼서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도시계획조례」제25조 2항 규정에 의한 단서조항에 건축계획이 “교통, 방화 및 위생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런 조항이 조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돼서 조례로 되었는데, 이 당시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법률 취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전에 그런 것을 예측을 다 어떻게 하시고 이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의회에 제출됐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청원인 최정규씨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이양우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에 같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청원이 안양시에서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이 만약에 반려된다면 행정심판이나 사법기관의 판단을 의뢰하실 것인지, 거기에 만약에 승소를 하신다면 안양시에 손해배상 청구도 하실 것인지 의향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최정규 청원인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안양7동이죠. 거기도 시의원이 계신데 어떻게 꼭 박달동 시의원에게 소개를 부탁했는지, 왜 그러냐면, 오해의 소지가 많으신 것 같아요. 나오셔 가지고 답변할 때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많은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간단하게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안양시의 모든 행정행위에 대해서 인·허가 부분 및 많은 위원회에서 그동안 청원도 다뤘고 또 인 근지역에 투자하는 많은 분들께서 특히 안양시에는 투자하기가 힘들다는 쪽으로 말도 많고, 특히 올해 들어서 행정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다수적으로 많이 발생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방금 전에 이재문위원께서도 소개한 것 처럼 행정청의 권한이 너무 남용이 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지역경제가 위축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청원했던 성일엔지니어 링은 제조형 공장인 것 같은데 안양시에서 현재 벤처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아파트형 공장을 관양동에도 육성하는 마당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청원을 올리는 여건까지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청원인으로 하여금 교통이라든가 방화, 위생적으로 건물 내에 허가된 사항들이 큰 문제가 없다고 조건부승인을 해 주기로 했다는 내용들이 적혀있는데 조건부 승인이 된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축위원회에서 검토한 심의기능을 가지고 막연하게 반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에 대한 오히려 위축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원인 최정규 청원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원을 하시면서 방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기존에 건축한 것 신청해서 충분히 그 당시에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건축 증축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 부분이 무엇인지, 과연 이런 부분들이 안 됐을 때 문제점이라든가 본인이 꼭필요로 해서 기술적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저는 아까 이상인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가운데 하나만 더 보충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경력확인서를 같이 첨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한게 있을 겁니다. 답변하시기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의견진술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유영 부사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에 대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원인

청원인

김유영 먼저 청원인의 의견을 물어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회사의 인원이라든가 차량보유 대수, 회사인원은 15명 정도 되고 차량대수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5대고, 구조조정 진단에 대해서 6층에서 8층으로 했을 적에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처음 부터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8층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설계를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 왜 6층에서 8층으로 갔냐고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6층에서 8층으로 가게된 이유는 우리가 사업을 처음부터 검토를 사실은 8층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법적인 「건축법」을 봤을 경우에 설계사무소하고 상의한 결과 8층으로 갔을 적에 충분히 사업성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을 그러면 처음부터 8층으로 하지 왜 6층으로 허가를 냈느냐고 물어보셨는데 공장승인을 득했을 때는 8층으로는 승인조건이 있었어요. 그래 갖고 승인조건을 우리가 부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간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공사는 착공을 해야 되겠고 그럴려면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교통영향분석이라든가 교통, 위생, 방화에 지장이 있나, 없나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교통자문기관에 대해서 의뢰하는 기간도 한 달 정도는 걸리다 보니까 우선 8층으로 허가를 착공계를 내고 그러고 나서 설계변경을 추후로 들어가자 해 갖고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곽해동위원님께서 이재문위원에게, 7동인데 왜 박달동 의원님한테 의뢰를 했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물어보셨는데 평소 이재문위원이 열심히 일하시고 평소 안면이 있어서 부탁드렸던 겁니다. 사소한 조그만 오해도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권혁록위원님께서 안 됐을 적에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저희는 여러 분들한테 자문을 득한 결과 충분히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까지 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막대하게, 우리 안양시에서 허가를 안 해줬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반려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도 물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목적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회사는 우리가 아파트형 공장을 짓게 된 이유는 우리 사옥을 지을려고 처음에 땅을 구입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땅 덩어리도 좁은 실정에서 우리가 혼자서 땅을 사 가지고 혼자 사옥으로 써 가지고 혼자만의 이익을 챙기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국가가 권장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 가지고 같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여럿이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더 좋겠다는 좋은 취지로 아파트형 공장을 짓게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것은 국가가 권장사업으로써 모든 세제혜택도 있고 합리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한테 맞겠다 싶어 가지고 아파트형 공장으로 목적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견을 물어 주셔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못해드린 것 같은데 지금 재차 부족한 점이 있으시다면.

권오쇠위원장

위원님들이 진술을 듣고자하는 것은 김유영 사장님께서는 의견진술을 다 하신 것이죠?
원인

청원인

김유영 예. 그런데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다시 보충설명 해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진술 잘 들었고요, 지금 성일기계라는 회사가 업종이 무슨 업종입니까?

권오쇠위원장

지금은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기계제작입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 좀 납득이 안 가는게 부사장님께서는 회사에서 당초에 8층으로 설계를 해서 건축허가를 들어갔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구조안전에 대한 문제는 당초서부터 그렇게 설계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걸랑요. 그러면 설계가 건축허가 들어갈 적에 처음에 8층으로 들어갔습니까?
원인

청원인

김유영 8층으로 처음에 허가를 득할려고 할 적에는.

이양우위원

시에 제출을 할적에.
원인

청원인

김유영 건축과하고 미리 협의를 하더그만요.

이양우위원

사전협의.
원인

청원인

김유영 사전협의를 하는데 사전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교통, 위생,방화에 지장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득하고서 허가를 낼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더라구요. 그래서 착공계를 내 갖고 먼저 땅을 터파기를 할려면 모든 것을 다 구비하고 끝내고서 할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6층은 간단하더라구요. “6층은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허가가 나오니까 우선 쉽게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해가면서 그러고 모든 구조라든가는 8층으로 가면서 설계변경을 들어갑시다.”라고 설계사무소가 그렇게 얘기를 해 갖고 했던 겁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교통영향평가 받으셨죠?
원인

청원인

김유영 예.

이양우위원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적에 당초에는 6층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고 나중에 8층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까?
원인

청원인

김유영 6층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가 필요 없고 8층을 받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건데 그 시간이 길기 때문에 우선 6층으로 쉽게 허가를 받고 터파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 만약에 교통영향평가에서 이것은 8층으로 하면 교통에 여러 가지 여건상 8층은 많은 차량문제라든가 안양시의 교통의 흐름을 봐서 부당하다고 교통영향평가서에 나왔다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원인

청원인

김유영 그러니까 영향평가 하는 집단에다 사전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은 충분히 가능하다 교통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양우위원

지금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형 공장을 지나가다 보면 분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6층으로 하셨을 적에 경제적인 손실이 있습니까?
원인

청원인

김유영 경제적인 손실이 많이 있죠. 타산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분양을 해 가지고 땅값하고 건축비 해 가지고 8층으로 올려야지만 저희가 계산이 나옵니다.

이양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부사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한가지가 빠져있는데 아파트형 공장 허가신청 접수일이 언제였고, 허가 착공일은 언제였는지 제가 아까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답변하시면서 교통영향평가 검토자료를 봤는데 “교차로 교통소통 수준이 양호하지 못한 교통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본 사업지 개발지 주변 교차로의 지체도 증가규모가 0.0초/대∼ 3.1초/대로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김유영 저는 교통전문가가 아니라 잘은 모르겠는데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들은 결과 A등급, B등급에서 F등급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F등급에서 F등급으로 같은 등급으로 있을 적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같은 등급에서 같은 등급으로. 그러니까 F등급에서 E등급으로 나왔다면 지장이 있는 건데 그 등급에서 그 등급으로 그냥 있을 경우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교통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그렇게 나오더라구요.

김기용위원

부사장님입장에서는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시냐 이거죠.
원인

청원인

김유영 0.3초대로 나왔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0.3초라는 것은 저희가 추가되는 주차대수가 전체가 증축했을 경우에 6대가 추가가 되거든요. 6대가 하루종일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도 아니고 6대가 추가된다고 해서 주차대수가 추가된다고 해서 교통에 지장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기용위원

아까접수일은.
원인

청원인

김유영 접수일은 우리가 4월말 경우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득한 것이 5월 1일부터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한 달만에 된 겁니까?
원인

청원인

김유영 아니요. 며칠만에 바로 시작을 했죠.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청원인 답변 감사드리고, 시의 허가 사항에 승인조건을 보면 3항에 「도시계획조례」제25조 2항에 의해서 437.5 %의 용적률을 허가를 득한 것은 청원인으로 생각하기에는 법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십니까?
원인

청원인

김유영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동 건축계획이 교통, 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전문가의 자문 및 위원회 심의 등 충분한 검토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했는데 건축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가의 자문 및 위원회심의는 안 거쳤죠?
원인

청원인

김유영 전문가의 자문은 받은 것으로.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회는 통과를 못해서.
원인

청원인

김유영 법에도 볼 것 같으면 전문가 집단의 자문이나 자문위원회의 심의 둘 중에 하나를 받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들은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청원인은 그러니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도시과에 자료를 다 제출했다는 거죠?
원인

청원인

김유영 예.
혁록

권혁록위원

4항에는“25조 제2항의 완화규정을 적용할 경우 교통, 방화, 위생 등에 대한 위원회의 충분한 자문을 득한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건축과의 승인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문위원회를 전문가자문을 구하셨죠?
원인

청원인

김유영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현재 시에서 허가를 건축허가 변경을 반려했는데 조금 전에 답변에서 행정심판까지 하시겠다 라고 하셨는데 제출은 다 하셨습니까?
원인

청원인

김유영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시에서 허가를 저희가 봤을 적에는 적절하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청원인께서는 지금 적절치 못한 판단을 안양시에서 내린 그 주 요인만 설명해 주십시오.
원인

청원인

김유영 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을 구했다고 하는데 심의위원회 자문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제가 알 수 없고 심의위원회 자문만 가지고서는 저는 승복을 할 수 없거든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시에서 반려사유를 통보 받지 못했어요? 반려사유가 그냥 심의위원회 부결이다고만 답변 받았습니까?
원인

청원인

김유영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정확한 것도 없고.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진술인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지금 쉽게 허가를 받기 위해서 기존에 6층을 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전 검토 없이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으니까 6층으로 허가를 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진술인이 잘못이네. 이것까지 생각을 했으면 사전에 이런 준비를 해 가지고 충분하게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사전대비를 했으면 돈도 적게 들어갈 것이고 힘들은 일도 없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진술인께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인

청원인

김유영 법적인 검토를 저희 나름대로 다 해 봤고 여러 사람들한테자문도 구해 보고 한 결과.

조용덕위원

그런데 전문가집단한테 자문을 했다는 내용은 전문가집단은 어떤 사람들한테 했어요?
원인

청원인

김유영 여기에 보면 교통, 위생, 방화에 문제만 없으면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위생과 방화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교통의 문제이니까 교통전문가,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을 준 교통영향.

조용덕위원

용역을 준 업체 내지는 교통전문가가 어디입니까?
원인

청원인

김유영 범계역 앞에 있는.

조용덕위원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청원을 냈던 진술인들께 좀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찾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청원건을 받아주면 행정행위에 대해서 조례에서 나오는 인·허가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문을 해 가지고 인·허가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평가를 해서 권고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진술인께서 답변하신 부분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리고 현재 안양시건축위원회에서 반려가 되어 가지고 검토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승인조건들이 네 가지, 다섯가지 안으로 통보가 됐는데 이 내용은충분히 읽어보셨죠?
원인

청원인

김유영 예.

조용덕위원

읽어봐서 여기에 대해서 충족을 해 오고 있습니까? 패스해서 넣었습니까?
원인

청원인

김유영 거기에 충족을 우리가 승인조건에 부합될 수 있게 교통, 위생, 방화에만 문제가 없으면 해준다고 승인조건에 나와있걸랑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용덕위원

이쪽에 보니까 교통영향분석평가 20쪽에 보니까 나름대로 문제점을 충분히 요약해서 고찰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우리 청원인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민의 입장에서 세금을 내고 충분히 법적으로 하자 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고있는 입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입장에서 보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진술인한테 답변을 듣고 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가 내용을 심의를 하는 내용들인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처음에 허가조건에 들어갔을 때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착공했다 이런 부분도 있겠어요.
원인

청원인

김유영 저희는 충분히.

조용덕위원

글쎄, 본인이 생각할 때는.
원인

청원인

김유영 설계사무소도 「건축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여러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조용덕위원

설계사무소에서는 뭐라고 해요?
원인

청원인

김유영 설계사무소에서는 당연히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 가지고.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4월 17일 기업지원과에서 승인을 내주면서 승인조건을 시 기업지원과로부터 이걸 요청한 것이 아니고 이런 규정이 있고 이런 경우 에 이렇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한 내용 다섯 가지 항목으로 된 승인조건을 받으셨죠?
원인

청원인

김유영 예.

이상인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전문가 집단의 계산에 의하면 현재 6층까지는 법정주차대수가 28대죠?
원인

청원인

김유영 예.

이상인위원

그리고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35대가 법정 주차대수인데 한 대를 더해서 현재 주차장을 36대를 확보하고 있죠?
원인

청원인

김유영 예.

이상인위원

그러면36대에 대한, 여기 종합검토난에 3초 사이에 한 대의 차량이 진·출입을 한다. 3초 사이에 한 대의 차량이 진·출입을 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게 36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원인

청원인

김유영 그렇죠. 총 36대에 대해서.

이상인위원

전체아파트 8층으로 올렸을 때에 3초 사이에 차량 한 대가 진입 내지는 진·출입을 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판단을 내린 건가요?
원인

청원인

김유영 예.

이상인위원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청원인한테 이상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영향 분석에 보면 20쪽에,본 위원이 타 위원님들한테도 교통영향분석서 20쪽에 교통영향 검토 결과에 따른 고찰이라는 내용을 제가 배포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교통영향분석을 하실 때 36대로 하신 겁니까? 이걸 30대로 하신 겁니까?
원인

청원인

김유영 36대로 한 거죠.

이재문위원

그런데 원래 분석을 할려면 기존 350% 적용 외에 되는 부분만 분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인

청원인

김유영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전문가 집단에서는 워낙 할 적에 전체에 대해서 나오는 시간을 따지더라구요.

이재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통소통 흐름의 등급을 보면 A등급에서부터 F까지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15초 단위로 구분이 되는 데A급은 5초, B급은 5초에서 15초 그 다음에 C급은 15초에서 30초 이렇게 이런 식으로 15초 단위로 등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미미한 결과에서도 보면 0.0초/대 3.1/초하면 이건 A급 등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학점을 매길 때 A 플러스 학점은 95에서 100점을 A플러스 학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거의 교통영향에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다시 한번 6대에 대해서 분석을 받아본 것은 없습니까?
원인

청원인

김유영 다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재문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청원인에게 의견진술을 들을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인

청원인

김유영 고맙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전만기입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특히 각종 청원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관련 행정권한의 남용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게 있는가 하는 정책적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인·허가와 관련한 권한의 남용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각급 위원회를 통한 의사결정이나 또는 집행공무원의 재량적 행정행위라든가 또는 절차가 복잡하다든가 또 불가피한 처리기한이 지연된다든가 모든 불편하고 불만된 사항을 공무원 권한의 남용으로 표현할 수 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항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복잡하고 전문화를 요하는 사항이라든가 공무원의 능력이 부족한 부분 등은 전문가의 자문이나 또는 위원회의 자문을 불가피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제반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공무원들 교육 다음 달에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교육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개혁을 해서 친절하게 해 주고 또는 사후적인 조치로 감사 등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정도의 재량권 남용은 없다고 봅니다. 개별적인 사안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철저하게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와 관련한 사항은 제가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준비된 통계도 없습니다마는 우리 안양시는 그간에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은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건축경기도 지난 몇 년보다는 금년이 살아나고 있는 징후가 있습니다. 또 우리 안양은 교통이 편리하고 수도에 근접한 도시기 때문에 각종 기업활동을 하기에는 매우 유리한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수반해서 여러 가지 금융이나 여러 가지 재정적,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앞으로 각종 사안의 인·허가 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지역경제에 대한 우려나 인·허가 남용부분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청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전에 청원인한테 들은 결과는 나름대로 구조안전이라든가 설계에 대한 소방사항이라든가 교통부분이라든가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하자가 없이 전문가 집단에 의뢰를 해서 허가를 신청했는 데도 불구하고 단지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에 의해서 반려가 된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이게 현재 안양시에서는 건축위원회 검토결과만 가지고 반려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검토결과에 의존했지만 사실 교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여기 사업주체에서 교통에 관련해서 의뢰한 보고서에 보면 맨 끝 부분은 물론“교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되어 있지만 그 앞에 줄에 보게 되면 “거기에 주변상황의 교통흐름은 매우 불량한 지역이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아까 보니까 늘어나는 주차대수만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아파트형 공장의 주차대수와 일반주택의 주차대수는 개념이 틀리다고 봅니다. 여기는 거기에 확보된 주차 이외에 공장을 출입하는 방문하는 회전율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통에 미치는 영향도 조금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런 것 모두 감안돼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결이 됐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여기에 건축심의위원회입니까? 건축위원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건축위원회입니다.

조용덕위원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아니고 아까도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는데 자문한 것 아닙니까? 자문한 내용을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심의한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교동국장

자문을 받기 위해서 건축위원회를 두는데 건축위원회에서 보통 다루는 내용을 심의라고 표현하고 거기에 나온 결과를 시책에반영할때는 자문.

조용덕위원

반영을 하는 거지. 시장이 필요로 할 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시장이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건축위원회를 두는 거죠.

조용덕위원

최종판단은 시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그렇죠.

조용덕위원

그런데 자문했던 내용이라든가 특히 교통문제 가지고 반려된 부분인데 허가대수가 30대로 하고 용적률 완화규정 해 가지고 6대만 추가가 되는데 6대 정도가 교통흐름에 상당히 그 지역에 마비가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여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완화규정은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다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지역에 25m 도로상에 20m가접한 그런 건축물은 다 완화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 건물 인근 건물이 다시 건축허가가 들어 왔을 때 똑같이 최대한 그런 완화를 적용해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일어나는 사항도 예측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행정의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일관성도 고려가 돼야 되고 이런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각종 인·허가를 하면서 행정행위를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라든가 아니면 허가가 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적법성에 맞았을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가 없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도시국장이신전만기 국장님에게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만기 국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사무관 진급하실 때 교육사무관이 아닌 시험을 봐서 사무관에 진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육사무관이다, 시험사무관이다.

이재문위원

우리가 굳이 말을 한다면.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예.

이재문위원

그러면 제가 전만기 국장님에게 이걸 한 말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자문과 심의를 분명히「행정법」에도 구분을 두고 있죠.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자문과 심의 그 사안을 놓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은 심의로 볼 수 있습니다. 해서 결론이 나왔을 때 거기에 완전하게 귀속이 되느냐 그 사항을 가지고 참고로 하느냐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거죠.

이재문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자문이라는 것은 어떤 행정청에서 어떤 행위를 하므로 인할 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죠? 그 자문을 받아드려도 되고 안 받아드려도 되는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런데 심의라는 것은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어떤 행정청에서 집행할 때 그 문구 하나라도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찾아봐야 되겠네요.

이재문위원

그건 연구해 보시구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행정법」일반원칙 중에서 국장님께서 는 신뢰보호법칙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여기는 본 건과 관련된 사항만.

이재문위원

관련이 있습니다. 승인조건에서. 제가 행정 신뢰보호원칙을 설명해 드릴가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그러면 들어 보겠습니다.

이재문위원

「행정법」일반원칙에는 행정법의 평등원칙, 비례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중 하나로서 행정기관의 어떤 결정이 정당한가 또는 계속성에 대한 국민의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는 보호돼야 한다는 원칙을 하나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안양시장이‘승인’이라는 선행조치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특히 조례를 무시하여 수익적 행정의 즉, 허가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신뢰보호의 원칙도 있지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행정행위가 한번 결정이 되면 확정력 내지는 공정력, 귀속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복하거나 권리구제를 위해서 권리구제 방법이 있죠. 행정심판이나 사법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문위원회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자문위원회의 적법성은 자문위원회 구성이 적법하게 구성됐느냐, 안 됐느냐 가지고 판단해야 되겠죠.

이재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자문위원회 명단을 보면 여기에 전공과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건축계획, 건축재료, 토목구조, 건축계획, 조경, 토목구조, 도시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계획, 건축계획, 소방, 교통, 조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례를 들어서 건축을 계획하시는 분이 교통에 대해서 논할 수 있습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건축위원회 교통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물론 있죠. 있는데 논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예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봐서 인정이 된다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죠.

이재문위원

그러면 허가가 귀속적 행위입니까? 재량행위입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자문입니다. 그 자문을 받아서, 아까 그랬잖아요.

이재문위원

귀속적행위면 재량권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건 재량권 남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승인조건은 이것은 안양시장이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췄을 때는 허가를 내주겠다는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3항, 4항 쭉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이 읽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나중에 반려사항에 보면, 반려사항을 제가 낭독해 드릴께요. 모르시는 위원들이 계실 것 같아서. 반려사항 공문에 보면 제4항에 이렇게 나열됐습니다. “안양시건축위원회 자문결과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 대지는 우리 시 동·서를 연결하는 주 간선도로 (시민로)에 접하고 있어 교통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접 교차로 서비스 수준이 열악한 지점으로 신청건물 건립 시에는 동 도로에 교통상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며 또한 신청건물의 용적률 완화적용 허가 시에는 인접지에 이와 동등한 건축허가 가 불가피하여 교통문제가 더욱 열악해 질 수 있으므로 용적률 완화는 부적정한 것으로 심의되어 본 건 반려처리 하오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지적하는 것은 추상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허가는 귀속재량이기 때문 에 어떤 유권해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성문법에는 법적 조항으로 해서 그 조항에 따라서 어떤 것을 처리를 해야지 유권해석에 의한 처리가 어디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접지에 이와 같은 동등한 건축허가”이렇게 했습니다. 동등한 건축허가를 안양시장께서 법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무슨 말씀이죠?

이재문위원

여기에 보면 “인접지에 이와 동등한 건축허가가 불가피하여 교통문제가 더욱 열악해 질 수 있다.”차기문제를 허가를 하는 허가사항에서 이것을 시행청에서 예측을 하라는 것이 이 법적 조항에 되어 있냐는 얘기입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예측은 물론 할 수 있죠. 당연히 해야죠.

이재문위원

본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걸 묻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묻는 것이 그거죠. 추상적인 행위를 가지고 지금 반려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추상적인 행위가, 지금 제가 낭독해 드린게 추상적인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이런 추상적인 유권해석이 나왔느냐는 얘기냐 그겁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근거는 그거죠. 현재 거기에 교통체계, 교통흐름 그 컨디션하고 이게 늘어났을 때 미치는 영향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이재문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교통영향분석 흐름도, 아까도 제가 거론했습니다마는 A급에서 F까지 있는데 그게 등급이 A급에서 A급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건 판단이 아니라 그건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A급에서 E급으로 넘어가는 것은 교통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B급 내지는 B급에서 C급으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구획단위가 하나씩 넘어갈 때는 지장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B급에서 B급, 그러니까 A급은 0에서 5초입니다. 그 다음에 B급은 5에서 15초 이런 식으로 15초 단위인데 그 안에 5초안에 있는 것은 영향을 주지 않는 다로 판단을 하는 것이고 또 교통영향평가 분석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면 여기 36대를 했을 경우에도 0.0초∼3.1초인데 이것은 5초안에 들어가면 A급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단위에서 넘어가지 않는 거니까 이것은 양호한 거지, '미미하다', 그러면 '미미하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 1,800m를 짓는 다고 했을 때 거기에 어떤 주차대수가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다세대를 지을 때 10세대면 70%의 주차 7대를 하는데 그거야 당연히 미미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런 해석을 일관성 있는 해석을 했으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관성 있는 해석도 아니고 이건 어떤 추상적인 것에 의해서 시민들한테 물질적인 피해를 주고 정신적인 피해를 준다는 것은 법치행정에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잠깐 참고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교통영향을 분석한 기관은 네오텍이엔씨라는 데입니다. 아까 범계역 근처에 위치한다고 했죠. 그래서 조사한 분을 우리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지난 10월 28일날 조사를 주도한 이00차장이라는 사람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조사를 여러 날 한 것이 아니고 하루분석을 했더군요. 2002년 7월 8일날 하루 거기 가서 교통량을 체크하면서 조사지역의 교통흐름이 양호하지 못하다는 것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이재문위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등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그래서 제출된 조사보고서는 향후에 주변교통량의 변화추이까지는 포함한 것이 아니고 여기 단순한 아파트형 단일건물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재문위원

지금여기 분석서 내용은 그게 아닌 데요. 그리고 제가 한 말씀 올리겠는데 저번에 교통영향분석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통영향분석서라는 자체는 엄연히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기술자이고 기관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실례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서울대학교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4주를 끊으면 인정을 해주고 안양병원에서 4주를 끊으면 인정을 안 해 준다는 결과와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반려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분명하게 행정청의 재량권의 남용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귀속재량에서는 옆에 어떤 가미를 할 수 가 없어요. 행정법에서 그렇게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미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법 조항에 따라서 해 줘야되는 겁니다. 물론 저번 간담회 때 조례가 잘못됐다고 말씀도 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잘못됐으면 진작에 개정을 했었어야죠. 지금에 이런 문제가 도출됐을 때 조례가 개정됐다고 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쳐 놓은 격”밖에 더 되겠습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여기 보고서에도 교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되지 않았어요?

이재문위원

'미미하다'고되어 있잖아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미미하다'는 자체를 법 해석을 조사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 봤다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말 표현 느끼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까?”

이재문위원

여기 나와있잖아요. '미미하다'고 전제조건이.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직접 보고서를 쓴 사람하고 얘기를 해 봤다는 거예요.

이재문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미미하다'는 조건이 3.1초대라잖아요. 그게 '미미하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것도 뭐냐면, 36대를 가지고 분석했을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것 증축되는 부분 6대에 대해서만 가지고서는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야. 소수점 두 자리 이하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그것만 가지고 분석을 해서는 안 되죠. 그 회사를 방문하고 나가고 들어가는 그런 회전율까지 감안이 돼야 되죠.

이재문위원

아니죠. 현행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350% 까지는 관계없고, 사실은 이것도 심의대상도 아닌데 350% 까지는 아니고 350% 이상에 대해서 교통분석을 받으라고 한 거지 350%까지 분석을 받으라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승인조건 3항에 보면 “일반공업지역의 용적률을 350%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437.5% 로 계획된 단, 「도시계획조례」제25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으로 동 건축계획이 교통, 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용적률의 1과 1/3을 곱한 비율 또는 1과 1/4을 곱한 비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 건축계획이 교통, 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전문가의 자문 및 위원회의 심의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건축계획을 설계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업주체가 한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청원인한테 둘 중에 당신들이 쉬운 것을 택하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에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출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문위원

말씀하십시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사업주체 측에서 그렇게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 건이 그렇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거의 이런 용역을 사업주체가 의뢰를 했을 때는 사업주체에 조금이라도 가깝게 근접하게 결과가 나온 것은 물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인·허가 직전에 전문기관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받은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 심의결과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인·허가를 최종 결정하면서 그 자문을 받아드려서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여기도 사업주체가 이런 하나의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거기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재문위원

인·허가수익적 행정행위는 어떤 판단이 아니고 귀속행위라고 아까 분명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귀속행위라니까요. 귀속행위는 감히 물타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인지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되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행정행위의 각 조문에 따라 틀립니다. 무조건 다 귀속적 행정행위고 재량적 행정행위는 아닙니다. 수익적 규정 또 상위법에 위반한 내용, 위임한 내용 여기에 따라서 법조문 사항별로 물론 행정행위에 대해서.

이재문위원

하천부지를 점용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귀속적 행위가 아닙니다. 행정청장이 마음대로 자기권한을 위임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만큼을 쓰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귀속적 행위가 아니지만 이런 허가관계는 분명히 귀속적 행위입니다. 제가 행정법의 조문을 읽어달라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반려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추상적인 근거기 때문에 이것을 추상적인 근거 없이 법적으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준다면 본 위원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추상적인 근거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같이 국장님에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님 간단하게 답변도 하시고 질의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그랬는데 말씀 중에 본 청원에 관련된 건축물의 허가를 해줄 경우에 인근에 관계되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타당한 일인가,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지역이고 그런 조건인데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우리가 여기 완화를 해줄 수 있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 방화, 위생 그 중에서 교통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현재의 교통 또 향후에 주변교통량의 변화 추이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인위원

국장님! 질의요지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요지가 뭡니까?

이상인위원

지금 안양시는 이율배반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안 된다는 얘기와 또 하나는 이것을 해 줄 수도 있는데 해줬을 때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 해준다는 이율배반적인 두 가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청원건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바로 본 청원건에 관련된 법 조항과 관련해서 심각하게 심도 있게 판단한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이냐 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미미한 영향을 미친다.”그렇다면 이 건축물 자체가 6층으로 하더라도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축물 자체를 허가를 다 내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정도의 가혹한 판단을 하신다면 안양시의 건축물이 교통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건축물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판단에, 일반적으로 그 판단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다른 건축물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건축물 허가 나가는 건축물들이 그런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가혹하게. 그런데 유독 이 부분에 한해서 전체차량대수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3초안에 하나의 차가 증가할까 말까 할 정도의 사항이라는 판단을 적용하시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계속 약간에 반복되는 답변이 되는데 거기 주변상황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명학교에서 명학대교 사이에 시민로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30m도로에 접해있는 여기에 건축되는 상황인데 여기는 동·서로 연결되는 (구) 안양경찰서에서 평촌과 이어지는 구도로입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핵심적인 말씀만 하세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교통량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상인위원

그러면 국장님! 여기 지금 3초안에 한 대의 증가정도의 상황을 판단했는데 몇 대 정도가 돼야 이것을 허가해 주실 겁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허가를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율배반적이다.

이상인위원

답변이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서로 반대되는 얘기가 이율배반적이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장래 예측되는 것 현재 미치는 영향.

이상인위원

아니죠. 다른 지역에 대한 것은 이쪽으로.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350%까지 범위 내에서는 건축허가가 보장이 되는 거죠. 다만, 이것을 완화해 줬을 때는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약간에 우리가 점검해야 할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거죠.

이상인위원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교통, 방화나 위생이나 그러니까 교통에 영향을 미친다면 어디든지 건축허가 안 내주는 것 아니냐.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미치는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국장님이 기준을 삼으시냐구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미치는 범위는 또 사안에 따라 틀리겠죠.

이상인위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3초에 한 대 정도 증가하는 게 문제가 된다면 3초안에 몇 대 정도 증가해야 되요? 그러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지장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는 일도 지장 있는 것이고 그건 그렇게 판단하셔 가지고 행정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이렇게 결정한 것은 계속 반복되는 답변입니다. 그런 현재의 문제, 예측되는 문제를 가지고.

이상인위원

자체판단을 못 하시잖아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자체판단을 할 것 같으면 건축심의나 전문가가 필요가 없는 거죠.

이상인위원

자문위원회하셨잖아요. 자문위원회 회의록을 달라구요. 어떻게 판단했나 얘기를 보자니까요. 왜 지금까지 그것도 안 주셔요? 이것 판단 안 되시니까 자문위원회 의견 구했다. 그러면 자문위원은 그러면 몇 대 정도의.

이재문위원

국장님! 이런 건은 특별하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반사적 이익 행위예요. 반사적 이익이 뭐냐면, 어떤 지역에 슈퍼를 하나 개업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슈퍼가 하나도 없고 그 집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집을 특허를 준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여건에 의해서 그 옆에 다시 슈퍼가 들어왔을 때는 반사적 이익행위는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행정을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지 차기에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은, 물론 예측도 좋습니다만서도 법적으로 그건 허용치를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국장님은 제가 평상시에 존경하고 하는데 행정법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반사적 이익도 참고가 될 사례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전에 이건 공익과 사익의 개념입니다. 공적으로 얼마나 지장을 줘서 시민들이 불편해 지고 교통체증이 걸리겠느냐 또한 이것하고 관련해서 사적인 이익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런 게 판단돼야 될 그런 요소라고 봅니다. 반사적 이익보다.

이상인위원

제가마무리 한 가지만하고 끝내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예, 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반복되는 질의와 답변은 될 수 있으면 줄이고 반복되지 않는 질의를 해서 서로.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도시계획조례」제25조2항 완화규정을 적용할 경우에 지금 우리 안양시의 문제가 많죠? 다 적용해 주면.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많을 겁니다. 대상되는 건물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고입니다.

이상인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 제출하시면서 이게 집행부에서 제출하셨죠? 이 조례안 누가 제출했습니까? 조례만들 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조례 만들 때 과정은 제가.

이상인위원

우리의원입법으로 안 했잖아요. 의원법안 제출한 것이 아니잖아요. 의원 조례로.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그 사항은 제가 추적을 해서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간단한데.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여기 준비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때 제출 당시의 상황을 제가 모릅니다.

이상인위원

제출자가'안양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벌써 이런 문제를 다 해 주겠다고 감안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예요. 그러면 이걸 예측도 안 하시고 이제 와서 불역으로 끄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안양시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차라리 조례개정을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지 마시든가. 법으로 그렇게 허용해 놓고 놔서 일반시민들은 그 법에 따라서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규제를 할려니까 다른 지역까지 해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조례에 관한 사항은 지금 손질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저번에 과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은 가능한 것이고 그러나 조례가 시의 현실에 안 맞다. 그래서 고쳐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 안양시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답변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조례개정안 제출하실 거예요? 그런 계획 가지고 있어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실무자들하고 같이 검토를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 드린 것 보다 충분한 의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인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전만기국장 나오셨으니까 잠깐만 말씀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청원을 떠나서 지금 안양시의 건축행정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냐, 거기에서 지금 이상인위원도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안양시조례 중에 애매모호한 문구들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얘기하는 「도시계획조례」25조 2항 같은 것은 본 위원도 알기에 작년도에 이것을 도시과에서 제출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건축심의위원회 그 조례도 제4조죠.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부의를 한다.”이게 어떤 한계가 없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꼭 건축심의위원회에 회부될 건수는 당연히 올라가지만 그렇지 아니한 것들도 건축심의위원회에다 회부를 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초래를 한다면 그런 판단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실무건축과면 건축과에서 내려줘서 충분히 결정이 날 수 있는 문제들이 회부가 돼서 나중에 민원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주무국장으로서 「도시계획조례」25조라든가 「건축위원회조례」 같은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이것과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작업에 착수해 있습니다. 불합리하거나 또는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상위법과의 관계를 검토해서 수정이 돼야 될 것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돼야 합니다. 내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각 과의 의견을 전부 조율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손대게 되어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리고 아까 이재문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건축행정이라는 것은 귀속행정 아니냐는 거야. 물론 재량에 의해서 한다는 건 조례나 법에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재량권을 조금 부여하는 문제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인·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이 건축행정의 제일 첫 번째 아니냐.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안양시의 건축은 막말로 얘기해서 “하늘의 별따기다.”이런 소리가 나온다고. 이것 지금 정부가 규제완화를 한다는 시점에서 안양시는 왜 독단적으로 시대흐름에 역행되는 행정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의 머리 속에는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인·허가 받기 쉬운 인근의 용인 같은 데도 보셨을 겁니다. 거기하고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안양하고 비교해 볼 때, 아마 위원님들 인근도시에 가시는 길이계시면 가보셨을 때 그래도 안양만큼 정비가 되고 정돈된 도시가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은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좋은 취지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양우위원

지금시장께 늘 얘기하는 안양의 벤처벨리 시민로서부터 한다고 . 지금 저것도 시민로에 접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걸랑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접해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 지역으로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시민로에 접해 있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접해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안양시가 벤처벨리를 육성해서 어떤 굴뚝 없는 산업을 유치해서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이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법적인 요건을 갖췄다고 했을 적에 거기에 부응하는 벤처밸리 앞으로 육성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도 연계를 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여하튼간에 결정은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안양시 건축행정이 뭔가는 바꿔져야, 행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하고 안양시민들에게 공언을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타까워서 첨부해서 얘기합니다. 알았습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도시교통국장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본 청원건에 반려시켰던 건축위원회 자문위원이 그 당시에 몇 분이나 참석했는지.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자료보고답변해 주시고, 그 결정적인 것이 자문위원회 자문에 의해서 했다고 했는데 사실 지방자치단체 시 행정은 그 행위를 할 때는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해야 하는데 그래야만이 시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위법을 무시하고 법적 효력이 없는 자문기구 의견으로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행정심판으로 유도 해결하려는데 시는 혹시 그런 문제를 사전에, 그러면 청원인이 분명히 행정심판을 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는 자문변호사나 법률적 해석을 미리 예측하여 민원이나 시간이나 경비절감이나 이런 행정행위를 원만히 할 수 있는 자문기구가 없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이것을 결론적으로 청원인의 의견을 부결시키면 청원인이 행정심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올 것을 예측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그건 모르겠죠. 청원인이 이런 취지를 이해하고 법령에.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국장 계시는데 청원인에게 답변을 제가 요구했을 때 그런 답변을 들으셨잖아. 그런데 할지 안 할지는 몰라도 할 예정을 잡고 시에서는 시 자문변호사나 고문단이라든지 이런 법적 해석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게 없냐고. 시 행정을 하게 되면 계획안을 세우면 향후 몇 년 이런 것을 다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문변호사나 이런 데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이건 행정심판을 해서 지겠다, 이런 결론이 안 나와요? 무조건 이긴다고 봅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행정사안이 민감하거나 우리가 판단을 못할 때는 자문을 구할 수도 있는데 모든 인·허가 사항을 다 자문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관련변호사나. 그리고 이 건은 우리가 자문필요 없이 누가 봐도.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건축민원과 관련해서 행정심판이 들어왔을 때 지금 시에서 승소한 것 있습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지금까지 사례는 조사를 해 봐야지.
혁록

권혁록위원

거의 다 패소됐죠?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여기서 즉답은 못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거기에 패소되면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민의 혈세로 다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그게 곧 지방자치단체의 오만과 권위의식으로 상위법을 무시하고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한 결과가 안 나오는 겁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본 건과 관련해서는 상위법을 무시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대우아파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4억 8,000여만원이 행정소송 들어 왔을 때 재판도 해 보지도 못하고 그냥 첫해에서 나 잘못했소, 하고 돈 내준 경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에서 대우아파트, 그러니까 결과는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대다수의 민원이 선거전에 그 민원을 제기했을때 반론을 제기할까봐 청원인들이 손배소송을 하니까 허가조건에 분명히 200m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으로 승인조건을 했는데 득하고 나서 법적 해석에 부합되니까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했을 때 시에서 정당성을 변호를 해서 끝까지 심판을 받고 돈을 내주던 해야지 재판도 안 해보고 그냥 돈 내줄 때, 그것은 행정심판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미리 예측해서 이런 것을 좀 해 줄 수 있는 법률고문단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건축위원회에 결과만 가지고 무조건 법적 효력을 예측을 못했다고 했다는 것은 시 행정이 그렇잖아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반복되는 답변이 또 될 수 있겠는데.
혁록

권혁록위원

대우아파트건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대우아파트 건은 지난번 청원 다룰 때 관련부서에 도로를 담당하는 과장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들으셨을 겁니다. 저희 이 건과 관련해서는 상위법을 무시했다고.
혁록

권혁록위원

청원인자체도 법적 효력은 아무 지장이 없는데 자문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자문에 의해서 부결됐다, 지금 청원인 답변을 분명히 그렇게 들었는데 그 답변을 시에서 부결내용이 어떤 공문이나 정확한 답변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내용이 무조건 “자문위원회 부결이다.”상위법에 뭐가 명시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뭐가 부합된 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자문위원회 부결이다.”이렇게 한 줄로 나간 것은 아닙니다. 자문결과 거기에서 부결이 되기까지 사유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축 허가사항 변경신청 내지는 우리 시 동·서를 연결하는 주 간선도로에 접하고 있어 교통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혁록

권혁록위원

나와있는 것 알고 있고 그러면 건축위원회 자문했던 일시와 몇 사람이 참석했습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9월 13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건축위원이 20분인데 15명이 참석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전만기 국장님 답변 남으셨습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없습니다.

이재문위원

제가..

권오쇠위원장

반복되는 질의를 자꾸 하면 회의가 지연되니까 보면 전반적인 회의가 중복되는 질의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국장님, 이 관련 건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하자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재문위원

그러면 하자반려한데에 대해서 행정이 무효한 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항에 보면 '절차에 관한 하자' 이것을 이행하셨습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절차 다 이행했습니다.

이재문위원

절차이행했으면 의견서 제출했습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무슨 의견서 말씀이십니까?

이재문위원

절차를 이행했다니까 여기에 대한 어떠어떤 의견이 있는 것을 의견서를 제출을 했느냐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청문을 하셨는가. 아니면 청원인들한테 어떤 이의이행여부 이런 것을 의견을 받았다든지 이런 행위를 했습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그건 없습니다.

이재문위원

그게 절차행위 아닙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우리가 확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나 권리구제 방법은 어떤 사항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소개를 하죠. “며칠이내에 무슨 조치를 해라”이렇게.

이재문위원

그러면「행정절차법」 제21조 1항 4호에 보면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 발효가 됐냐면 '96년도에 공포된 법률입니다. 거기에 보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일단 먼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입니다. 1항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해서 1, 2, 3호는 생략하고 4호를 제3호에 의하여, 3호를 해야 되겠네.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해 가지고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22조에도 거기에 대한 절차, 의견청취, 이런 법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절차에 관한 하자에 관한 것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쭉 얘기를 해봐야 거듭 반복되는 얘기만 나오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번 8월달서부터 건축허가 반려사항을 쭉 자료를 받았고 그 다음에 민원대장을 복사해서 카피본을 받아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필경 이것 뿐만이 아니고 대상이 이 건이었다는 것 뿐이지 이런 유사한 건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한번 더 짚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시간 많이 갔는데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예.

이상인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축 「도시계획조례」는 안양시장한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가 아닙니다. 단체위임사무입니다. 단체위임사무는 안양시에서 조례로 만들고 조례로 만든다는 것은 안양시의회에 통제하에 해라, 이런 자치단체의 포괄적인 위임행위입니다. 조례로 만드는 것들은. 기관위임사무면 “안양시장이 알아서 해라”이런 일인데 이것은 바로 단체위임사무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를 갖고 제기하는 것은 단체위임사무고 의회가 충분히 그만한 일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건이 9월 11일날 접수해서 9월 13일날 안양시 건축위원회에서 이것을 자문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장님이 여기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제가 표현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개 이런 정도의 자문은 자문을 받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 집행기관들입니다. 집행기관들의 소신 있는 입장들이 영향이 어떻게 미치기 때문에 안 된다. 몇 대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자문위원들 자꾸 팔아 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자문위원들한테 완전히 권한을 다 위임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우리는 잘 모르겠고 자문위원들이 알아서 이렇게 판단한 거니까 자문위원들이 이랬다. 이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냐, 심각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소송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면 소송을 해라.”이것은 시가 할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시민들한테 할 수 있습니까? 시민들한테 재판으로 몰아낸다는 것은 비용과 절차뿐만 아니라 가혹하게 소송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행정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재판부에 넘긴다는 것은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수원지방 부장판사한테 시장권한을 위임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계속 민원인들 얘기들으면 “안 되면 소송해라, 그러면 해 주겠다.”이렇게 무책임하다는 것은 시 행정하는 분들로서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설사 의회에서 부당하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집행권에 대해서 제동을 걸지 않았느냐, 말씀하실 수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의회는 의회로써의 충분히 그만한 우리가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단체위임사항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독단적으로 일 처리를 할려고 하지 마시고 충분히 문제가 되는 조항들이 있으면 개정을 빨리 빨리 해 주시고 이래야지 해 주게 되어 있는 법률을 가지고 안 해 줄려고 하는 행정에서 주민들은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땅 사는데 시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건축을 짓는 높이까지 다 결정해서 사전에 시장하고 사야 됩니까? 이런 행정이 어딨습니까? 관련법에 따라서 그 땅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다 정해져서 그것가지고 다 재산권 행사하고 또 어떤 목적의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시장한테 상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 안양시장한테 상의하지 않으면 어떤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한다는 판단을 못합니다. 안 해 줄 수 도 있기 때문예요. 이것 심각하게 받아드리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참고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05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오전에 국장님께서 대부분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보충적으로 제가 빠진 부분에 한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인위원님과 김재문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해 주신 것이 있는데 건축위원회 회의록이라든가 심의대상을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안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에 보면 동 조례 제5조 1항 3호 '가'목에 행정집행과정에 관련되는 정보 중 집행기관 내부 또는 다른 기관과의 상호간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 중 공개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는 죄송스럽습니다 마는 이 자료에 대해서는 공개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문위원님께서.

권오쇠위원장

김남수 과장님! 김재문위원이 아니라 이재문위원이라고 써야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이재문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축허가 처리경위 설명 및 건축위원회 심의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 건축허가에 대한 경위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일아파트형 공장은 2002년 4월 17일 공장신설승인을 득한 후 2002년 4월 18일 지하2층 지상6층 연면적 7,116평방미터, 용적률 325.5%로 허가 신청 접수되어 가지고 동년 4월 29일 건축허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2002년 6월 7일 착공을 하였고 2002년 7월 23일에 설계변경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청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조례」 제25조에 따라 일반공업지역의 법정용적률인 350%의 1/4를 완화하여 지하2층 지상8층 연면적 8,730평방미터 용적률 437.27%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신청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2002년 9월 13일 건축위원회 자문결과 신청지역이 교통흐름이 양호하지 못하고 인근의 주변 교차로에 여러 가지 지체상황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으므로 용적률 완화가 부적절한 것으로 심의 자문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2002년 9월 19일 건축허가를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2002년 9월 30일 건축주로부터 기이 허가된 용적률 325.5 %를 349.26%로 다시 설계변경에 의해서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10월 12일날 변경허가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문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성일아파트형 공장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 반려처분을 하였는데 이것이 건축자문에 의해서만 반려된 것인지 실무자 검토에 의해서 반려된 것인지 질의하셨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들어왔을 때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통해서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일아파트형 공장 건축허가는 허가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신청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법조례」25조에서 교통, 방화,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 용적률을 완화해서 허가를 하는 규정에 따라서 신청이 됐는데 교통, 방화, 위생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다 보니까 사실 건축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교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통, 방화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사실 저희 실무부서에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자문을 구하는 건축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 가지고 심의를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처리한 사항이 되겠고, 앞으로 이런 건축물이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 그런 건축물이 앞으로도 신청이 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 건축물이 들어 왔을때 전문성이라든가 우리 실무부서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부득이 전문가나 건축위원회의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객관성을 확보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요구하신 게 제 사항이 아니고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인위원님께서는「도시계획조례」제25조 단서조항 교통, 방화,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해서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한 조례를 제정 시에 어떤 취지에서 어떤 배경에서 그런 조례를 제정했는데 앞으로 어떤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을 감안해서 조례 제정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제25조 사항은 사실 「건축법조례」가 아니고 「도시계획조례」로써 저희 부서에서 이것을 입안해 가지고 제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인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배경설명은 저희 나름대로 설명 드린다면, 어떤 건축물이 들어섰을 때 그 건축주가 자기부지 일부를 할애해 가지고 공공에 이용할 수 있도록 또는 편익을 위해서 제공했다든가 교통문제에 있어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공언을 했다든가 아니면 건축부지에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상당부분 추가로 설치해 가지고 공공이 이용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혹시 있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예측해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건축자문위원회 자문결과에 관련된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행정정보공개조례」제5조 1항 3호 '가'목에 해당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청구권자가 거기 쭉 나와 있습니다. 청구권자가 우리 의원들이 아니고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법인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자들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이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토록 해야 되며, 안양시에서 비공개 목록이 있나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빠진 목록도 있고.

이상인위원

목록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목록에는 여기 건축위원회의 회의록이 공개대상이다 아니다고 딱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공개·비공개 대상만 정리되어 있으면 그 부분만 공개하지 않는 것이고 나머지는 공개, 「행정정보공개조례」의 취지는 적극적 의미에 있어서 공개를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 적극적 의미에 있어서.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물론 시민들이 필요해서 하는 정보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개를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사실 시가 내부에서 의사결정하고 또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문을 받은 사항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의견제시라든가 그분들의 자문내용을 공개하게 되면 그분들의 신상에 관한 문제도 결부되기 때문 에 공개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인위원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다루는데 있어서 「도시계획조례」는 기관위임사항이 아니고 단체위임사항이라니까요. 안양시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만들고 만들 권한과 관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업무를 하시는 데도 집행부의 권한이라도 굳이 주장할 만한 회의내용이 장기적으로 특정인들에게 엄청난 안 좋은 방법으로 이득을 가져다 준다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건 명쾌하게 그 회의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는 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리적이라면 우리는 이 청원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부분이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영향평가한 것에 대해서 판단을 어떤 근거로 해 냈는지가 핵심적인 과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 안 하시고 우리 표현으로 영향이 있다. 그러면 영향이 있으면 무조건 안양시는 다 안 내주냐 그건 또 아니고. 이런 다고 볼 때 정확한 수치로 어떠한 정도의 단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집행부에서 공개를 안 할 수 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입증해 주시면 그것가지고 감정토론이 되니까 공개를 하라고 굳이 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구체적으로 얼만큼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냥 영향을 미친다. 상식선에서 그렇다. 그러면 관련 근거 없이 상식선으로 그렇다라는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개인의 재산권의 허가여부가 좌지우지 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여기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는 말씀은 적절치 않고.

이상인위원

근거를 못 대는데 어떻게 자의적인 판단을 안 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시가 「도시계획법」제25조 단서규정에 “교통, 방화, 위생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에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방화에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어떤 영향이 있는 거예요?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제가 분명히.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교통문제인데.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차량 몇 대가 몇 초에 더 들어가야 미치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드릴게 아니고.

이상인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여기서 저희들이 지장이 없다, 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 지장이 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상인위원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구하라고 해서 전문가 의견이 나왔는데 그러면 전문가 의견에 반박을 해 보시라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것은 사업자 측이 제시한 교통평가서도 우리가 검토를 했고 거기에도 보면 지장이 없다고 표현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고 주변 서비스도 악화시키고.

이상인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행정을 그렇게 할 수 없고 이 부분은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구하라고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한 부분에 있어서.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전문가 자문도 받고 또 사업자 측이 제공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고 했지만 거기에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표현했다든가 전문가들이 사업자 측에서 도 전혀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장이 없다고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허가를 못해 준 것이지 지장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왜 허가를 안 해 쥤겠습니까? 지장이 있다는 부분들이 대부분 표현되어 있고 전문가 의견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상인위원

주무과장님이 그 정도까지 판단하시면 거기 6층으로 올렸을 때 교통영향평가와 2층을 더 올렸을 때 평가를 구분해서 얘기해 보세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이게 무슨 과학적이나 또 아주 정밀한 진단을 하기 이전에.

이상인위원

어떤 차이가 있고 얼마나 영향을 각각 미치는지 얘기해 보세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사업자 측에서 제출한 자료라든가 평가서라든가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이걸 아주 고도의 교통평가를 할 필요조차 없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봐도 거기는 교통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돈을 많이 들어 가지고 용역을 들여 가지고 시에서.

이상인위원

그게 지금 답변이십니까? 그러면 8층으로 올렸어도 문제가 되어 가지고 허가를 처음부터 내주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안양시에서, 내가 말씀을 안 드릴려니까, 공장설립허가 승인내줄 때 거기다가 청원인들한테 뭐라고 까지 달아줬어요? 구체적으로 거기에 “어떻게 하면 지금 얘기하는 그런 전문기관의 조항까지 다 찾아서 할 수 있다.”라고 까지 안내를 해줬다는 것은 시에서.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것을 입증을 해 와라, 그 지역의 교통에 지장이 없다는 입증만 해 주면 우리가 허가를 해 주겠다는.

이상인위원

그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안양시 기준이 뭐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사업자 측에서 지장이 없다고 입증을 못해 왔어요.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안양시가 있다, 없다의 기준이 뭐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기준이 있다 라기 전에 교통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누구든지 입증을 해줘야 되는데 입증을 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사업자 측에서도 입증을 못해 줬고 우리 건축위원회에서도.

이상인위원

뭐가없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교통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누군가는 입증을 해 줘야 된다.

이상인위원

아니,3초당 전체 36대가 한 대 정도의 증가력을 보이고 있는데.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것이 미미하긴 하지만 어차피 지장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이상인위원

안양시의기준은 뭐냐고.

이재문위원

서비스등급은A,B,C,D,E,F급이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등급이 B등급이 D등급으로 떨어지면 그게 지장을 초래하는 거지..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우선 이상인위원님이 끝난 다음에..

이상인위원

안양시기준이 있으니까 어디에 못 미친다든지 안양시 기준이 뭐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여기서 A,B,C 그 등급을 말한게 아니고 여기 법에 우리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이 돼야만 허가를 해 준다는 거예요.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없는 기준은 어디냐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없다는 건 사업자 측이 제출한 평가서에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장이 없다는 얘기 하나나 있습니까? 다 흐름에 지장이 있고 “미미하나마 교통체계에 지장이 있다.”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지장이 없다고 표현한 적은 한 군데도 없단 말이에요.

이상인위원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셔요?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 저 규정에 적용한 것 말고도 나머지 교통영향평가하면 전부 다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내주지 말으셨어야 돼. 그 논리로 지금 얘기하신다면 안양시의 건축허가 들어온 것은 전부 다 교통영향에 다 지장을 미칩니다. 그런 완벽한 기준으로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도 내주지 말았어야 되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래서 이 조례가 아까도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가 사실 안양시에서 적용하기 에는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를 해야 된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상인위원

하여튼 지금 안양시의 기준은 없잖아요. 안양시 기준은 없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기준 이전에 이미 객관적이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 자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보면 분명히 교통에는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이상인위원

과장님! 전문가들의 얘기를 근거로 내놓으시든가, “그냥 전문가들 얘기 들으니까 그렇다.” 근거를 내 놓으시던가 아니면 소신 있게 몇 대 정도인데 지금 초당 5초안에 몇 대가 더 다니면 문제가 되고 이런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 줘야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을 때 위원들이 어떤 근거를 내놓고 자문해 주고 그러지 않고 그런 분들이 경륜이라든가 학식이라든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자문을 받는 것이지 건축위원회에서 어떤 사항을 그냥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근거를 제시해 가지고 자문해 준 것은 아니에요.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자문단 팔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까지 제시 못 받은 자문단에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공무원들만 판단하기에는 역부족이니까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이상인위원

전문가의판단을 들을 려면 구체적인 자료나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시고 전문가들 얘기가 대충 그렇다면 그냥 듣고 마시라고요. 그걸 가지고 전문가들이 이렇기 때문에 아무 근거도 없이 근거 제시 못하잖아요. 근거제시 못하면서.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러니까 전문분야에 대해서 우리 건축직 공무원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한테는 자문을 받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우리보다 나은 그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행정처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상인위원

「지방자치법」이상위법입니까? 안양시조례가 상위법입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법률체계상으로 보면 법이 상위법이죠.

이상인위원

그렇죠. 우리 「지방자치법」에 위원회에서 자료 공개요구 하면 제출해 주시기로 되어 있는데 조례 근거 대 가지고 안 해 주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이 조례는 상위법이 「행정공개법률」이라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법에서 위임해서 만든 조례기 때문에 그 법률에 하자가 없는 겁니다. 그 모법은 「공개정보에관한법률」입니다. 「행정공개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고.

이상인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지방자치법」에서 직접.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지방자치법」이 바로 「행정공개에관한법률」이 아니고 상위법은 「공개정보에관한법률」이 상위법이고 그 법률에 의해서 위임돼서 조례가 만들어 졌기 때문에 「지방차치법」하고 무관합니다. 이건 별개의 법률이에요.

이상인위원

위임돼서 밑에 있는 조례로 만들어진 것하고 법령에 직접 구체적으로 관계법령에 적시되어 있는 사항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러니까 법률이 동격의 법률이지만 「지방차치법」하고.

이상인위원

과장님! 법률 위반되면 처벌을 받아요. 조례 위반되면 처벌을 안 받지만. 아세요?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다구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인 상위법을 따라 주셔야 맞는 거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상위법이 「지방자치법」이 아니고 「행정공개에관한 법률」이 상위법이다는 거죠.

이상인위원

또 다른 법령에 각각 각기 다른 개별법령.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똑같은 대등한 법률이에요. 「지방자치법」이 「행정공개에관한법률」보다 상위법이 아니죠. 상위법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이 상위법이 아니죠.

이상인위원

조례로 해 놓은 것하고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을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에서 권한 행사하는 법을 명시해 놓은 것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러니까 행정공개에 관한 사항은 「행정공개에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빠졌다는 말이지 그 법률에 적용 받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적용 받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정회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안 갖고 오면 더이상 회의진행 않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김남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답변 다 드렸는데요.

권오쇠위원장

더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이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청원인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탄 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인

청원인

김유영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청원건을 가지고 토의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허가가 반려되는 바람에 재산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또 허가가 반려되는 바람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전적으로 건축비충당을 위해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어가지고 사실 제가 갖고 있는 땅도 싸게 팔고 형님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도싸게 팔고 해가면서 지금 공사비를 충당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동안에 건축허가가 지지부진하는 바람에 분양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막대하게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끝까지 안양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까지도 갈 계획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양시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까지도 끝까지 갈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안양시에서 지금이라도 철회해 주셔 가지고 반려처분을 철회해 주셔 가지고 선처를 해 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겠고,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유영 부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당 위원회 의견서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타워아파트형 공장 건축허가에 관한 청원에 따른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간사인 김기용위원님이 맡고 위원은 이상인위원 그리고 성상용위원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기용 간사님나오셔서 의견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김기용위원

타워아파트형공장 건축허가에 관한 청원에 따른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김기용위원입니다. 타워아파트형 공장 건축허가에 관한 청원의견서 본 청원은 타워아파트형 공장 건축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공장건축지역은 일반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안양시도시계획조례」제25조 1항 용적률을 350%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안양시도시계획조례」제2항의 규정에는 너비 25m 이상인 도로에 20m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교통, 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해당용적률 350%이하에 1과 1/4을 곱한 비율인 437.5%까지의 용적률로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청원인이 용적률 325.5%로 기이 건축허가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해서 용적률 437.27%로 건축허가 설계변경을 하여 지하2층, 지상6층 건축물을 지하2층, 지상8층의 건출물로 축조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또한 당초 건축허가 승인을 할 때 안양시에서는 「안양시도시계획조례」제2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 437.5% 이하로 완화적용하기 위해서는 교통, 방화 및 위생에 관하여 전문가의 자문 및 위원회의 심의 등 충분한 검토 및 자문을 득한 후에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건축허가사항을 변경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교통, 방화 및 위생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검토를 받은 결과 건축허가 변경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방화문제는 건축물이 내화구조로 「소방법」및 관계법규에 적법처리 되었으며, 위생문제는 내수재료의 설비로 위생상 지장이 없다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어 동 건축물의 설계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안양시건축위원회 자문결과동 건축 허가사항 변경 신청 대지는 안양시의 동·서를 연결하는 주 간선도로(시민로)에 접하고 있어 교통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접교차로 서비스 수준이 열악한 지점으로 신청건물 건립 시에는 동 도로에 교통상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인정되며 또한 신청건축물의 용적률 완화적용 허가 시에는 인접지에 이와 동등한 건축허가가 불가피하여 교통문제가 더욱 열악해질 수 있다는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건축허가사항 변경사항을 반려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당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청원인이 당초 건축허가 승인조건대로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하였고, 건축허가 변경으로 인해 인근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은 매우 미미하고 방화 및 위생 또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안양시에서는 건축위원회 자문결과 교통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석 없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사실을 유추하여 내린 결과를 토대로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을 반려한 점과 「안양시도시계획조례」제25조 2항 규정에 명시된 용적률 완화를 적용치 않는 사항등은 시민을 위하여 정책이 아니라는 당 의회의 위원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안양시에서는 각종 인·허가 시 법령 및 조례에 명시된 규정대로 인·허가를 처리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본 청원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각종 인·허가 시 법령을 적용할 때 시민들의 입장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받은 소위원회 의견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워아파트형 공장 건축허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