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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호근 의원 발언

144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11-07-15

이호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수

육광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실 때 회계과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위원님들이 알기 쉬운 것은 생략하고 큰 것만 가지고 설명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지 싶어요.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예. 총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국현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대상은 총 6종으로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결산, 채무결산, 공유재산결산, 물품결산 순으로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는 행정안전부의 결산서작성 통합기준에 의해 작성된 관계로 보시기가 다소 불편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와 공기업회계를 포함한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454억 3,792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954억 3,792만원으로 수납액은 6,031억 5,166만원이며 지출액은 4,789억 3,396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242억 1,769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541억 8,581만원, 사고이월 119억 3,113만원을 합한 661억 1,695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0억 1,02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50억 9,0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364억 6,725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918억 6,725만원으로 수납액은 4,989억 144만원이며, 지출액은 4,288억 6,732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700억 3,412만원입니다. 이 차인잔액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사고이월 합계 374억 8,543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9억 8,339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5억 6,5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10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총괄결산상황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89억 7,067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035억 7,067만원으로 수납액은 1,042억 5,021만원이고 지출액은 500억 6,664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41억 8,357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사고이월을 합한 286억 3,152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68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5억 2,5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결산현황은 전년도 이월금 88억 455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18억 455만원으로 수납액은 724억 5,599만원이며 지출액은 297억 1,345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27억 4,254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사고이월을 합한 281억 8,155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68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5억 3,4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5억 9,100만원으로 수납액은 26억 7,420만원이며, 지출액은 25억 1,691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억 5,729만원이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672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3,0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의료보호급여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1억 100만원으로 수납액은 20억 3,321만원이고 지출액은 20억 2,973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48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7억 7,000만원으로 수납액은 7억 8,926만원이며 3억 5,08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4억 3,846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억 3,8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4억 5,000만원으로 수납액은 25억 9,908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 5,288만원이고 그 차인 잔액은 21억 4,62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1억 4,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7억 6,000만원으로 수납액은 7억 5,560만원이며 지출액은 4,458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7억 1,102만원으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4,3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 6,8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억 5,000만원으로 수납액은 3억 5,441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2,687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억 2,753만원입니다. 그중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6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2,7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5,156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4억 656만원으로 수납액은 14억 698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 1,67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9억 9,027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9억 9,0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 11억 1,935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7억 8,935만원으로 수납액은 29억 1,767만원이며 지출액은 19억 8,084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9억 3,683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9억 3,6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 8억 4,834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56억 4,534만원으로 수납액은 59억 2,260만원이며 지출액은 12억 9,287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6억 2,973만원으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1억 3,0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억 9,9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8억 2,000만원이며 수납액은 8억 2,429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2,439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이 6억 9,99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6억 9,9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600만원으로 수납액은 3,682만원이며 당해 지출액은 없으므로 그 차인잔액은 3,682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6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 67억 8,527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520억 8,527만원으로 수납액은 521억 4,182만원이며 지출액은 202억 7,684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18억 6,497만원으로 다음연도이월액 명시․사고이월을 합한 280억 855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억 5,6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아래 도표를 참조하시고 기타 세입․세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기업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쪽 ~ 457쪽까지 결산총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0억 2,288만원으로서 지출 현황은 행려사망자 위자료배상 및 구제역방역사업 등 총 27건으로 13억 8,168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9,549만원을 지출하고 3억 8,6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459쪽부터 460쪽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1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새마을시설 확충 관리 외 121건인 374억 8,543만원으로 이 중에 명시이월은 89건에 277억 9,247만원이고, 사고이월은 33건에 96억 9,295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462쪽부터 46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9쪽 입니다. 2010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71쪽 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앞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시 각 특별회계별로 보고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473쪽부터 620쪽까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23쪽입니다. 우리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9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57억 7,796만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15억 432만원이며 사용액은 6억 2,585만원으로 차인잔액은 66억 5,643만원입니다. 기타 적립기금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625쪽에서 648쪽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의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성과분석은 별도 흰 표지로 되어 있는 첨부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651쪽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73억 7,962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14억 957만원이 발생하고 7억 9,598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9억 9,322만원입니다. 기타 채권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653쪽에서 657쪽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1쪽 채무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로서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280억 5,320만원이며 당해 연도에 58억 4,72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22억 600만원입니다. 기타 채무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663쪽에서 666쪽의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시는 지난해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평가에서 건전재정 최우수단체로 지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69쪽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 토지는 6,123만 평방미터에 금액은 2,729억 2,831만원이며, 건물은 212,963 평방미터에 금액은 1,420억 1,744만원입니다. 기타 도로, 교량 등을 포함해서 15,067건에 금액은 6,905억 3,647만원으로서 총 1조 1,054억 8,224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용도별, 종류별현황은 671쪽에서 672쪽의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5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50억 6,704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0억 92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15억 1,219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45억 5,577만원으로서 자세한 내역은 677쪽에서 680쪽의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2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5월 20일부터 6월 3일까지 15일간 심원태 대표위원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 교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 1쪽에서 14쪽까지는 검사위원님의 현황과 목차, 그리고 총평을 게재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재정운영에 대하여 검사한 총괄 개요로서, 각종 회계별 명시․사고이월,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상황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로서, 특히 일반 및 특별회계의 채권, 채무와 다음연도 이월액 등 결산 내용을 총괄한 의견서입니다. 그리고 15쪽에서 40쪽까지는 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으로서 별도 보고 자료와 중복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치한 내역입니다. 주요사항만 간추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 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총괄로서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 대책 강구외 13건과 건의사항 8건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1번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대책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일반회계 예산중 9.7% 정도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수입에 있어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독려와 징수대책 요구에 대한 조치내역은 4쪽이 되겠습니다. 명단공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한하여 공개가 가능하며, 2010년도 3명을 경상북도 지방세정보공개심의회에 제출하였고, 2011년도 현재 12명의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출한 상태이며,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7명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였으며,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제 조치를 병행하여 체납세 징수관리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예산집행 관리 소홀에 따른 지적사항은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 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에 대하여는 추경에 반영하여 주요시책 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함에도 불용 처리된 사항이 많아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8쪽부터 25쪽의 해당 실과 조치내역과 같이 추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에는 사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타당성 등 신중을 기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은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및 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시행에 따른 보조금 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사업대상 및 목적과 필요한 교부조건은 물론 사후관리 철저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27쪽부터 49쪽의 조치내역과 같이 보조금 교부결정시에는 김천시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중간점검 및 감독을 이행하고 공익목적 및 시가 권장하는 사업의 적정 여부 검토는 물론 사업종료 후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는 반드시 제출받아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발생된 이자 등에 대하여는 세입처리하는 등 보조금 집행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에서 57쪽 지적사항인 민간인행사보조금 관리 소홀과 60쪽 감천 뚝방길 조성사업 부진, 그리고 62쪽 공공시설 등기 미필 사항과 64쪽의 시내버스 노선 조정 용역 등의 조치결과는 관련규정에 따라 지도 관리는 물론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 후 기한 내 완료토록 특별 조치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담장 허물기 및 내 집 주차장 갖기 추진사업 부진에 대하여는 시청 홈페이지에 홍보사항을 게재함과 동시 읍면동에 협조 공문 발송 등, 담장 허물기 및 내 집 녹색 주차장 갖기 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주차장이 가능한 가구에 대하여는 직접 방문하여 사업취지 설명과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건의사항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확대외 7건으로 김천시새마을지회는 봉사단체로서 많은 지도자들이 보수 없이 순수한 봉사정신으로 각종 행사의 봉사활동 지원과 소외계층의 많은 시민들에게 삶의 의욕을 고취시켜 시정 참여를 적극 유도 하는 등 시정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혜자가 적어 많은 지도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지도자들이 긍지를 가지고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에 대한 조치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경상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장학생을 선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많은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72쪽의 재가복지 특화사업 확대 추진과 74쪽의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 확대 추진, 76쪽의 수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보완, 78쪽의 간선 도로망 확충 및 안전시설물 설치, 그리고 85쪽의 저소득층 노인 의치보철 보급 확대 등에 대하여도 정밀하게 검토하여 시민의 불편해소는 물론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 드린 부분외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세운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 검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심원태 결산검사대표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검사위원들께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자료 내놓은 것을 존중 하도록 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예비비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떨 경우에 지출이 가능한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예비비는 당초 예산에 편성 안 되고 긴급한 사항이 발생 했을 때 예비비를 지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죠. 예비비라는 것은 특정한 항목이 아니더라도 긴급한 발생이 될 때 어느 분야에든지 지원 해 줄 수 있는 것이 예비비라고 보는데 그 예비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비비지출위원회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느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예비비는 제가 알기로는 긴급한 사항이 발생 했을 때 예비비를 집행하고 나서 의회에 추후에 승인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 굉장히 위험한 발상 아닙니까? 지방자치법이나 행안부 내규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예비비는 굉장히 말 그대로 긴급할 때 지출해야 되는 것인데 그 긴급하거나 아주 필요로 한다는 기준은 어디에 두는 겁니까? 누가 정하는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일부 사회단체나 일부 개인단체도 예비비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총예산의 몇%는 예비비로 두어야 된다, 이것은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그 단체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서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회장이 임의대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다 보면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 예비비가 총 얼마죠?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60억2,288만원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60억 정도 되는데 지난 해 지출한 게 26건에 1억3,800만원 지출, 맞습니까? 13억 했습니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총 27건으로 13억8,168만원 지출 품의해서 결정하고 다음에 입찰을 본다든지 구입하게 되면 100% 다 산정해서 구입 안 하기 때문에 90%나 87.745 입찰 프로테지에 한해서 지출하다 보니까 지출금액은 9억9,549만원 지출 되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지출 결정 한다 이럴 때는 예비비를 써야 하겠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어떨 경우에 예비비를 지출 할 수 있다,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예산에 없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 쓰는 것 아닙니까? 급하기는 급한데 예산 항목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예비비 지출 하는 것 아닙니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긴급한 사항에 지출하는데,
세운

김세운위원

그것은 압니다.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이 나름대로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모든 것을 다 긴급하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비비지출심의위원회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성규

박성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난번에 구제역이라든지 태풍 루사 왔을 때 어느 누가 보더라도 긴급하고 현안사항 발생 시 하는데 그것은 예산계하고 해서 부시장, 시장 결재를 받아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있어서 심의위원회나 어떤 결정하는 기구는 별도로 없다 이런 이야깁니까?
성규

박성규자치행정국장

예, 결정하는 기구는 없지만 사전에 간부들이 모여서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물론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는데 이것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성대

석성대기획감사담당관

태풍 루사 아니면 구제역 발생하고 이런 것도 국도비를 보조하고 상황이 긴급하기 때문에 이 돈을 예비비를 지출 안 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럴 경우에 합니다. 사후에 의회 승인을 받는 것처럼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받으면 또 승인 받을 이유가 없겠지만, 보면 이제까지 집행한 내용을,
세운

김세운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물론 긴급하니까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이게 내규나 규정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안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먼저 처리하고 사후 승인을 얻는 겁니까?
성대

석성대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 지출 항목 부분을 규정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예비비 지출 성격에 안 맞는,
세운

김세운위원

아니 아니 본 위원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예비비 지출 항목에 대한 규정은 당연히 정할 수 없죠. 금액도 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었을 때 예비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예비비를 지출 승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구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죠. 금액이나 항목을 정할 수는 없죠. 당연히. 말 그대로 긴급하게 구제역 발생 될 줄 아무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제역이 발생되면 예산이 없었으니까 예비비를 지출해야 된다, 맞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를 긴급한 사항이라고 보고 예비비를 지출해야 될 것인가는 판단 할 수 있는 어떠한 기구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성대

석성대기획감사담당관

기준도 위원님 말씀도 공감 합니다만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서 각 시군에 이렇게 해서 영으로 해서 조례로 정하면 아마 그게 모법이 있어야 될 겁니다. 단독 시군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례로 하기는 도에도 올라가고 하니까 아마 그것이 통과가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전국적 형평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세운

김세운위원

당연하죠. 그래서 아까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만들지 않느냐를 내가 먼저 여쭈어 봤던 것이고 이것은 최소한의 어떠한 굉장히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위험해질 수도 있다 이런 측면으로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성규

박성규자치행정국장

사안이 긴급할 때 절차를 거쳐 가면 행정 목적을 달성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오늘 저녁이라도 무슨 큰 중대한 사고가 발생 되었을 때 바로 예산 과목이 없으니까 예비비를 투입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발생된 부서장과 책임을 지고 있는 부시장, 시장, 국장이 협의해서 결정해서 선 집행을 하고 후 승인을 받는다 이런 이야깁니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상위법에 없고 법에 없다면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만 이것은 좀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1쪽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지적 해 보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장학금 관계, 새마을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이게 지적사항에 지원 예산 부족으로 수혜자가 적다고 하는데 과장님 예산은 남잖아요.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안 그렇습니다. 도에서 만약에 2010년도에 1,500만원 내려왔다면 시비 부담을 1,500만원 50% 해야 됩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돈에 따라서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것은 이해 가는데 지난번에 새마을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있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이 현재 남아 있을 겁니다.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산 남아 있는 것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다시 한번 보세요. 왜 그런가 새마을지도자 한번 기억 해 보세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만 지급 할 수 있고 전임 새마을지도자는 유공자 자녀에게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자가 적어서 예산을 다 집행 하지 못했다고 분명히 답변 하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도 이렇게 대안 제시를 했을 겁니다. 조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예산은 남아 있고 장학금을 받고자 희망하는 새마을 자녀는 많은데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수혜를 받지 못해서 안타깝다, 그래서 본위원이 뭐라고 이야기 했느냐, 이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는 조건을 조금 완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검토 해 보십시오.
재희

김재희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자녀에 대한 질의 내용은 지난번에 김세운 위원께서도 다시 재론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맞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현재 지도자가 아니고 거쳐 간 지도자 자녀라도 유공자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다 했는데 지금 김세운 위원 질의 하신 내용이 상당히 내용이 까다로울 겁니다. 까다로워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가 적다 이래서 아마 다 집행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한 해 동안 시장님을 비롯해서 정책을 입안하는 간부 공무원들 정말 한 해 동안 살림 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한해 지방재정운용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축하드리고 시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전반적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김세운 위원께서 지적 했듯이 전부 인정하고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지방세 결손 처분 관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해서 지방세 결손 처분자 내역을 자료를 한번 다 받아 봤습니다. 작년 한해 지방세 결손 처분 한 사람들이 7억7,2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날짜가 2009년 2008년 2010년도에 발행했는데 2010년도에 결손 처분 한 것은 지방세 징수권을 너무 일찍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적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결손처분은 정말로 지금도 지적 해 놨습니다만 철저를 기하고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철저하게 지방세를 징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세정과장님 와 계십니까?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을 확인 해 보니까 세무서에서 국세통보올 때 징수권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앞으로 감사에 지적 해 주신대로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고맙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009년도에 3명, 2010년도에 4명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을 조금 더 낮추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가 있으면 1천만 원 이상이라도 3천만 원 이상이라도 출국 금지조치를 취한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도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 해 보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한번 검토 해 보시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더 말씀 드립니다.
진태

최진태세정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황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50쪽 사회단체보조금 지도 감독 소홀이 있는데 저는 오늘 여쭈어 볼 것이 보조단체에 교부금이 행자부에서 일정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2개가 나오는데, 다른 것도, 각 시마다 군마다 자체에서 예산이 책정됩니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지회는 당연히 보조를 해,
경규

임경규위원

금액은 해 주는데 금액 자체는 시에서 결정하는 것이죠?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금액은 시군 단체별로 다르지 싶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려면 아예 많이 주든지 안 그러면 안 하든지 해야 되지 지금 뭐가 문제인가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것이 모자라고 자체에서 했는지 지금 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을 하는데 생산적인 사업을 하면 괜찮은데 예를 들면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미역을 사오면 한 1만5천개씩 가져옵니다. 김천시 인구가 13만 얼마 되는데 집 수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지 짐작이 안 갈 겁니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것을 팔아서 지회에 돈을 일부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쉽게 말해서 읍면동에서 팔아서 지회에서 파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21개 읍면동에 다 1만5천개를 가지고 오면 미역이든 멸치를 가지고 오면 다 팝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일부 가지고 가고 일부는 거기에 이익을 남겨 주는데 이것이 이러니까 김천시 경제가 완전히 이것은 재래시장은 그냥 죽는 겁니다. 이것은 단체가 있을 필요가 없는 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돈이 그렇게 모자라면 시에서 돈을 5천 되어 있는 것을 한 2억을 주든지 이래서 그 자체를 못하도록 해야 되지 새마을 자총 단체라는 단체는 전부 미역, 멸치젓갈 해서 전부 다 합니다.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자체에서도 돈을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지만 아예 보조금을 시에서 많이 주든지 그런 것을 못하도록 제가 보니까 몇 번째 이야기 하는데도 안 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과에서 좀 보고 감독을 좀, 그리고 돈도 보니까 읍면동에 나갈 때 뗄 것 떼고 나가고 전부 이렇더라고요. 그 관계도 이런데서 다 할 것은 아니지만 진짜 감독을 해 주려면 제대로 된 것을 해 주어서 자체에서 좀 건설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미역, 멸치, 젓갈 해서 하니까 김장 담글 때 젓갈 하는데 김천에는 젓갈 하나도 안 나가요. 한번 가지고 오면 1만개씩 2만개씩 가지고 오니까, 1천개 2천개 같으면 이해하는데 이번에 미역 파는 것도 보니까 1만5천개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 대한 것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데 맨날 나오는 것이 철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한번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그 차원에서 시정 되도록 확실히 해 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왕 하는 김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포도 선발 대회 하는데 여기 돈도 1천만 원 더 주어서 나오는데 돈 1천만 원 더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포도선발대회가 농협에서 주관입니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포도아가씨,
경규

임경규위원

농협에서 주관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JC하고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유통특작계에 유통계장을 해서 잘 아는데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는 농협하고 JC하고 김천시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같이 하는데 김천시에서 올해 8천만 원 주었네요. 그러면 농협하고 JC에서 좀 돈을 냅니까?
성규

박성규자치행정국장

농협에서 냅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JC는 돈 안 내고,
성규

박성규자치행정국장

JC도 협찬을 할 겁니다. 그 금액은 제가 잘 모릅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제가 물어 보는 것이 돈 7천 있는데 여기에도 1천만 원 요구도 안했는데 1천만 원 해서 8천만 원, 1천만 원 더 준 것으로 되는데 우리가 포도아가씨 할 때 가서 보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이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그 내부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이왕 할 것 같으면 시에서 하지 왜 농협하고 JC에 주어서 해서 보니까 뽑는 과정도 그렇고 농협에도 단위농협 조합장들 죽 와서 시의원 소개보다 단위농협 조합장이 더 많고 더 먼저이고 이런데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것을 좀 알면 좋겠네요.
성규

박성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이것은 그쪽에 되어 있어서, 이것은 시에서 해서 제대로 포도아가씨 뽑고 나면 옛날에는 제가 왜 뒤에 이야기 하려고 하느냐 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농협에서 채용해서 직원으로 하고 해서 그것도 보니까 채용을 카운터 하는데 그런데 해서 아가씨 못 견뎌서 나오고,
성규

박성규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제대로 직장을 해 주는 것으로 하더니 지금 와서는 전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구태여 시에서 해서 아예 아가씨 좀 예쁘고 홍보 될 것 같으면 의회에도 한 명 보내고 시에도 한 명 보내고 이래야 되지 농협에서 안 뽑는데 하면 뭐 합니까?
성규

박성규자치행정국장

그래도 포도아가씨 당선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경규

임경규위원

그것은 나가서 자기가 하는데 거기에 포도아가씨 해서 한번 나가죠. 한복 입고 하는데 돈도 주는 것 보니까 아주 적게 주더라고요. 한복 값도 안 되고 세탁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성규

박성규자치행정국장

금액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아침부터 해서 머리하고 하는데 돈 10만원인가 주는데 그게 됩니까?
성규

박성규자치행정국장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 보다 포도아가씨를 뽑아놓고 김천을 대표해서 대외 홍보도 하고 일부러 돈 들여서 좀 하고 또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직장이나 농협이나 이런데만 해 줘도 정말로 나올 사람이 많은데 거기 한번 나오는데 돈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성규

박성규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사람들이 잘 안 나와요. 국장님 그런 관계를 국장님이 잘 해 주면 포도아가씨 뽑을 때도 수월하고,
성규

박성규자치행정국장

나름대로 판촉도 하고 시에 대외적인 행사 하는데 홍보도 하고 하기는 합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하여튼 보고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을 해 주세요.
성규

박성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임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방금 임경규 위원이나 황병학 위원, 김세운 위원님이 질의 하셨지만 질의 내용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것도 재래시장이 죽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하면 좋기는 좋은데 그런 것 때문에 질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성규

박성규자치행정국장

적절한 질의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위원장님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받아주시죠.
광수

육광수위원장

과장님 예비비에 대해서 지출 내역 자료가 여기 다 나와 있습니까?
국현

최국현회계과장

바로 다음 페이지부터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요청하겠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산회

광수

육광수출석위원

김세운 강순옥 배낙호 심원태 이호근 임경규 황병학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